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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6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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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 주관 서울시 건축심의에 참석하느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13일) 이틀간입니다. 오늘은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안도 심사하고 13일 월요일은 나머지 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내실 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에도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수입 증대 및 각종 인센티브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운영과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732억3,754만1,420원에 대하여 3,814억6,087만8,395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2,926억5,484만763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888억 603만8,172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463억9,974만2,630원으로 예산현액 3,392억6,473만2,400원보다 71억3,501만23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3,708억3,770만7,49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3,463억9,974만2,630원으로 미수납액은 244억3,796만4,860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2008년 11월 20일자로 폐지 되었으나 2008년도의 집행에 대한 결산이므로 결산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50억6,113만6,305원으로 예산현액 339억7,280만9,020원보다 10억8,832만7,285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546억5,186만6,979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350억6,113만6,305원으로 미수납액은 195억9,073만67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392억6,473만2,400원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2,694억5,700만1,305원이며, 명시·사고이월액 311억2,642만5,000원과 집행잔액 386억8,130만6,095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339억7,280만9,020원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231억9,783만9,458원이며, 사고이월액 9억8,493만5,140원과 집행잔액 97억9,003만4,422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총 888억603만8,172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사고이월액 321억1,136만1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0억9,096만4,86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371만3,172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의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08회계연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254억9,346만3,000원과 특별회계 77억3,283만2,000원을 합한 총 332억2,62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서 계상하고 남은 금액은 일반회계 178억7,123만7,155원과 특별회계 25억618만1,017원을 합한 총 203억7,741만8,172원을 금년도 2차 추경 재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명예퇴직자와 의원면직자의 예상치 못한 증가로 연금부담금 부족분 등 총 10건에 9억6,255만3,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상자 본인부담의료비 환급금 확보를 위하여 350만원을 전용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습니다. 이체는 2008년 9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반회계 275억9,522만990원과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2억8,6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여권과 신설에 따른 부족분 등 총 11개 사업 7억3,76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5,010만2,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49만7,18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족분 등 총 2개 사업 7억2,608만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1,028만7,010원을 지출하고 1억942만6,000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1억636만8,99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이 있으나 우리 구는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폐지동청사에 대한 설계용역비 등 총 35건에 143억9,699만5,000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은천동, 조원동, 난곡동 복합청사 신축, 도림천 정비사업비 등 50건에 167억2,943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신림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등 5건에 9억8,493만5,14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월비는 대부분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11종이며, 전년도 말 66억6,516만5,466원에서 수납액 38억5,713만7,564원, 지출액 38억5,914만9,691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66억6,315만3,339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138억3,151만7,044원에서 60억1,302만386원이 발생되고 68억3,643만8,518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30억809만8,912원입니다. 채무결산으로는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지방채, 차입금,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세입·세출 외 현금과 기타 채무를 내용으로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 217억7,390만290원에서 496억1,216만9,778원이 발생되고 473억2,193만1,448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240억6,413만8,62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1조5,229억1,024만6,838원에서 2,729억3,656만1,604원이 증가되고 43억2,564만9,181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7,915억2,115만9,261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보유액 387점에 37억2,037만3,608원에서 93점에 5억7,589만2,259원을 취득하고 74점에 4억6,024만6,870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406점에 38억3,601만8,997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용 설명을 마치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25일 동안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해 작성한 보고서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008년 말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8,307억7,877만4,477원이며, 총부채는 244억4,319만7,670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063억3,557만6,807원입니다. 부채로는 지방채 등 차입부채는 없으나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금 일시지급 예상금액,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예정액,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이 3,256억8,316만3,262원이며, 총비용은 2,727억9,901만 4,905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28억8,414만8,357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부하여 드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보고서(행정) 부록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보고서(의회,보건) 부록 참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보고서 (도시)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7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위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선임되어 구 본청 36개 부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검토안은 결산검사위원님의 의견서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및 해당 집행부서에서의 각종 결산승인 심의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고가 이루어지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18억4,972만원을 포함하여 총 3,732억3,75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92억6,473만원, 특별회계는 339억7,28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814억6,08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2%, 징수결정액 대비 89.7%이고, 세출결산액은 2,926억5,48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4%입니다. 이를 세입·세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3,392억6,473만원, 징수결정액은 3,708억3,770만원, 실제수납액은 3,463억9,974만원으로, 실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2.1%, 징수결정액 대비 93.4%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예산현액 대비 0.1%, 징수결정액 대비 0.9% 증가한 비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을 보면, 구세 수입은 478억3,125만원에 징수율은 97.6%로 전년도 96.3%보다 1.3% 상향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42억2,240만원에 징수율 73.3%로써 전년도 70.2%보다 3.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의 미수납액은 11억3,736만원으로 이 중 결손처분이 4억1,49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2,246만원이며, 결손처분비율은 전년도 대비 11.9%가 증가한 36.4%로써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실수납액은 642억2,24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8%이고 미수납액은 233억 60만원으로 미수납률이 36.2%입니다. 2008회계연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73억5,767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내역은 350억 6,11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 징수결정액 대비 64.1%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미수납액은 440억2,869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44억3,796만원으로 55%, 특별회계가 195억9,073만원으로 45%로써 금액으로는 전년도보다 32억8,2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의 95.3%에 해당하는 233억60만원이 세외수입 부문으로 미수납액의 주요 세목은 잡수입으로 그 내용으로는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과 지난연도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2,694억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3,392억6,473만원 대비 79.4%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11억2,64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이며, 집행잔액은 386억8,130만원으로 11%(전년8.3%)이고,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을 백분율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14.7%, 예산절감 4%, 예산집행잔액 38%, 보조금 집행잔액 6.3%, 예비비 3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지출액이 231억9783만원으로 예산현액 339억7,280만원 대비 68.2%(전년 78.9%)이며, 이월액은 98억4,93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전년 3.4%)이고, 집행 잔액은 97억9,003만원으로 28.8%(전년 17.7%)입니다. 다음 이월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321억1,136만원, 예산현액 대비 8.6%로 전년도 3.6%보다 5% 증가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은 동통폐합 및 동명칭 변경, 구립봉천2동 어린이집 신축, 서울대 주변 걷고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143억9,699만원으로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 , 지중화사업 협의 등이 진행 중인 것이며, 사고이월은 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 등 45개 사업에 177억1,436만원으로 연도 말 공사계약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잉여금의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잉여금은 888억603만원(전년 525억8,600만원)이며, 이 중 이월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36억371만원(전년 373억1,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33억6,470만원, 특별회계는 102억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축소 관련 노인교통수당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지급 등 총 10개 사업에 9억6,255만원(전년 5억3,9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사업비 1개 사업에 2억9,123만원을 전용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결산내역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여권과 신설에 따른 부족분 등 총 11개 사업 7억3,760만원으로 6억5,0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49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신림12동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족분 등 총 2개 사업 7억2,608만원이며, 5억1,028만원을 지출하고, 1억94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63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포함 10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66억6,516만원에서 38억5,713만원이 수납되고 38억5,914만원이 지출되어 현재액은 66억6,315만원으로 변동액은 거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외 4건의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76억7,746만원에 대해 당해연도 21억3,890 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5억3,856 만원이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외 1건의 특별회계 채권액은 전년도 말 21억5,554만원에 대해 당해연도 8억8368 만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30억3,922만원이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외 1건의 기금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9억9,850만원에 대해 당해연도 4억3,18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억3,03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총채권현재액은 130억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으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및 2건의 채무액이 있으며, 일반·특별회계 합하여 당해연도 말 총채무현재액은 240억6,413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콘도회원권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1조5,229억 1,000만원(전년도 7,664억9,800만원)에서 2,686억1,091만원이 증가한 1조7,915억2,115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재산인 도로, 공원, 기타 공공시설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 387점(2007년 367점) 37억2,037만원(2007년 33억8,300만원)에서 중형 컴퓨터 외 92종 등을 신규 취득하였으며, 74건을 처분하여 406점에 현재액은 38억3,601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사항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7억5,674만원(2007년 25억3,800만원)에서 당해연도 5억4,548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2억1,219만원이며, 그 내용은 계약관련 보증금 5억841만원, 직원 급여관련 보관금 7억3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며, 향후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제고하여야 할 사항과 우리 구 재무구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세입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적정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세수입 확보에 적극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과·오납 반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요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3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연도별 8.3%, 7.5%, 6.6% 등 소폭 감소하여 징수노력이 보이고 있으나 특별회계부분에서는 연도별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11%가 증가되어 예산편성 시 적정계상을 통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이월비가 전년대비 5%나 증가하고 있어 사업 시기 선정 및 사업 계획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의 집행 잔액 또한 전년도보다 12.3%가 증가되었으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무구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총계는 1조8,307억7,800만원이고, 부채총계는 244억4,300만원이며 순 자산총계는 1조8,063억3,5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일반기업회계의 재무제표와 달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자기자본 대비 각종 재무상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 구의 총수익은 3,256억8,300만원이고, 총비용은 2,727억9,900만원으로 운영차액이 528억8,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상 순이익 개념과 유사할 수 있지만 구정운영 후 남는 차액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회계분야에 복식부기를 채택 시행하고 있어 단식부기 시행 시 보다 더 높은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재무구조 파악을 위한 결산분야에서는 자기자본 배제 및 공익추구의 특수성 등으로 일반기업회계 결산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과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진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력지원담당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협력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형

정일형협력행정팀장

협력행정팀장 정일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협력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그 자료 40쪽을 보니까 총무과에서 예산을 전용한 게 있네요. 무려 6억5,000만원 예산을 전용한 게 있는데 전용 승인일자가 말이죠 2008년 10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사실상 이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지불을 언제 했습니까? 예산 전용 사유를 보니까 2008년 하반기 퇴직예정자 17명의 퇴직수당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으로 예산을 전용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실제 퇴직자는 그때 17명이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때 당시가 17명이 아니고 전체가 17명이었습니다.

장옥호위원

전체가? 그러니까 2008년도 전체 17명 공무원이 퇴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17명의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으로 전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2008년도 10월 30일자에 승인을 해야 할 만큼, 예산전용을 해야 할 만큼 예측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7월 1일자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추경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아마 7월쯤으로 해서 추경도 있었을 것이고 그 1년도에 나타날 수 있는 퇴직예정자도 다 이미 정해져 있고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0월 30일자로 전용을 했다는 말이죠. 그 예측조차도 못했고 과연 이 예산을 전용해도 예산운영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중에 대표자로서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두 전문가와 함께 세 분이서 결산검사를 했단 말이죠 약 1개월 걸쳐서. 그때 그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장옥호위원

지적을 안 했단 말이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실제로 17명에 대한 퇴직수당을 언제 줬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0월 말로 지금 기억하는데

장옥호위원

언제 지출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전용해도 과연 적절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한번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미리 예측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 다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제1차 추경이나 그 전년도 본예산에서 그런 예상이 전혀 없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그때에 총무과장으로 재임을 안 했었는데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7월달에 추경을 했었는데 그때 예측을 못했고 그 후에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장옥호위원

향후로는 이런 부적절한 예산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0쪽에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애초에 편성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정희위원

30쪽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설명 한번 듣고 싶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가 사실 통합신청사로 2007년도에 준공이 돼서 입주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처음 첫 년도 해라서 전체적인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것으로

이정희위원

그래도 막 4억원씩이나 너무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뭡니까? 일반운영비는 뭐고 공공운영비는 뭡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안 했고 또

이정희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4억원 이상이 남고 공공운영비가 3억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너무 많은 편성을 했었나 싶고, 이게 조금도 아니고 합쳐서 7억원 이상이 남은 거라서 공정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정희위원

아닌데,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일반운영비 내에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정희위원

포함된 거라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심사자료 65쪽을 보니까 통·반장 활동 보상비로 말이지요 잔액이 3,476만7,040원이 남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통·반장이 무슨 낙찰차액이 있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통·반장 보상금은 추석하고 설 때 지급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물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주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상품권으로 주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정원으로 잡는데 그때 당시 현원에게만 드리니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정원을 잡았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구만, 3,400만원이나 되는 돈이 남을 정도면.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관악구 통장 정원이 635명입니다. 635명은 항상 채워놔야 될 사항입니다. 수시로 통장이 공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공석이 된다 하더라도 반장들한테 주로 나가잖아요. 1년에 얼마 나갑니까 5만원 나가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1년에 총 해서 2번에 걸쳐서

장옥호위원

2번에 걸쳐서 2만5,000원 2만5,000원 주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3,400만원 차액이 남을 정도로 통·반장에 대한, 그렇게도 예상을 못한다는 얘깁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은 수시로 사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옥호위원

반장님들이 어떻다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사직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장옥호위원

사직하는 반장들이 많아서 그 차액으로 3,400만원이 남은 겁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상임위 심사 때 질의드린 사안 중에요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 관악구민체육센터 지난번 노후 헬스기구 교체하는 사안 있잖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적을 냈던 게 1억2,000만원이었어요. 이 사안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수의계약이 그 헬스기구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2,000만원 이 금액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얼마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때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0만원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알고 계셨겠지만 1억2,000만원이 기구를 보니까요 이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괄해서 한 개 업체에서 1억2,000만원 견적서가 왔는데 이걸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이 사안이 7월달에 이루어져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문화체육과에서 문제점 발견하고 조달구매로 바꾸신 거죠? 그렇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판단에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니까 1억2,000만원짜리가 6,000여만 원으로 단가가 다운됐어요. 그 6,000만원은 어쨌든 예산낭비를 막은 거지요. 그런데 1억2,000만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8년 결산사항이기는 하지만요 1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냥 통과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감독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그리고 조달구매로 전환시켜서 6,000만원을 절감했듯이 향후에도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여러 가지 지금 추경에도 또 이후에 예산이 올라오고 본예산에 또 올라올 수 있어요. 물품구매나 계약 관련해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지도감독부서에서 승인해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적절한지 좀 명확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의회예산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경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협력지원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질의·답변시간이 의외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 없이 바로 다음 국 소관을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국 소관의 질의·답변을 할 예정이니 국·과장님들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생략할게요.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기획예산과가 예산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작성해 주셔서 받아봤는데요 예비비가 올라오면 부서에서, 그러니까 요청서를 받으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침이 예비비 사용 방침을 받을 때 협조를 받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지출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침이 그 부서에서 긴급한 사안이 나오면요 예비비 방침서로 세웠을 때 부족예산을 예비비 사용을 한다면 그래서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줍니다 필요한 사업인가. 그 사업부서에서 사용요구를 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기간이 얼마 정도나 걸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 기간이 그렇게, 아주 급한 건 신속하게 결제단계를 줄여서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가장 신속하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일주일 내외로 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주일 내외로요? 더 빨리는 안 되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더 빨리도 할 수 있지요. 왜냐 하면 재난이라든지 그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런 사안이 아닐 경우에.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균 일주일 정도 그렇게 잡는 게 통상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방침서 받아서 예산부서에 요청하기까지는 걸리겠네요. 그러면 이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어디서 판단하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 먼저 의견이 왔을 때 솔직히 공문만 오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그 쪽 과하고 이런이런 사정이 있는데 예비비 써도 되겠는지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의견교환은 따로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은 의회에서 사후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그 부서 요청사업에 대해서 이 예비비 지출 규모나 사업타당성 이런 거를 검증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을 주관하고 심사하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어떤 우연이나 그런 건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단 회의나 이런 데서 그 전에 이 내용을 조율하거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요청이 오면, 국 과에서 요청이 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자체판단을 진행한다는 거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전체 한 15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다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비비 사용을 협의를 해 줬을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올리면 각 부서사업의 그 세부사업까지도 기획예산과에서 다 파악하고 조절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그 타당성 검토해서 향후에 예비비 지출 관련 그러니까 추경 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비비 편성을 하고 향후 하반기에 이 예비비에 대해서 강하게 통제를 좀 하자 제안을 드렸고요 하면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서에서 요청이 올라오면 여전히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면 또 지출이 되고 내년 결산 때 문제가 있는 거 지적하고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행정재경위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통제를 강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누차 당부드렸듯이 예비비 지출에서요 본위원 판단에는 적절하지 않은 예비비와 타당하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나간 사안이 많아요 2008년도에. 그래서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에서는 아직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추경편성 때 예비비가 더 추가로 편성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집행해 주시고요. 자료를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비비 지출한 내용 중에요 다른 내용은 됐고요, 방침서 있잖습니까? 방침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끝나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방침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에 신림동 409-119번지 외 4필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했다 그러는데 부당이득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금 도로 - 개인 사유도로 - 를 공도로 쓰고 있을 때는 부당하게 관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도로를 매입해서 써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같은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도로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 사유 대지주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한 겁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것이 245만6,000원이네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소송에서 져가지고 지불했다는 얘기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여기가 어디냐면 신림동 409-119는 문성터널 입구인데요 그때 총 배상금으로 패소한 게 5,2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때 배상금을 5,000만원 편성해 놔서

장옥호위원

그 부족분입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급한 겁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고요. 통상 기획예산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과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흔히 보면 예산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나온 예산액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기획재정국만 보더라도 1억3,800만원인가요 그렇게 나오네. 기획예산과에서는 8,300만원 돈이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 예산절감으로 보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10% 정도 절감하도록 예산배정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업무추진비는 강제절감이고, 그러니까 의무절감이라고 봐야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10%에서 5% 정도.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를 목에 따라서 절감을 의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른 사업들은 사업을 하면서 그 담당자가 예산을 좀 축소해서 알뜰하게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사무관리비 같은 건 결국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건데 결국 기획예산과의 8,300만원은 업무추진비 하나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뭐 뭐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을 절감했단 말이죠. 그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모범이 되는 그런 예산운영이라는 말이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을 많이 절약한 건 포괄비로 지금 많이 잡혀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우리 일정이 지금 빠듯하잖아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본위원이 생략을 하고, 일단 기획예산과의 8,300만원 예산절감을 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장옥호위원

아시겠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김홍찬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재무과가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요 31쪽에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 금액으로 적정하게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긴급히 발생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 철저히 분석·계획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지적사항이 좀 있어요. 본위원 판단에 적절한 검토의견이라고 보는데 이런 구체적인 대표적 사례가 어떤 게 있었나요 결산과정에서?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결산과정에서 특이하게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예를 들자면 행정지원국에 민원여권과가 신설됐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적정하게 사용된 경우 말고요 여기 지적사항대로 적절하지 않게 사용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적절하지 않게 사용된 사례는 지적된 게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재무과에서 검토했을 때는 그런 게 있었을 텐데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뭐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향후 좀 주의를 요망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결산검사 의견서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결산검사 의견서 31쪽에 지금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지적된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11억원 정도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재무과에서 소관 부서 거를 다 일일이 세부사항까지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전체적인 부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향후에 재무과에서 결산하실 때요 각 부서 세부사업까지를 좀더 면밀하게 결산검사 때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한 달 동안의 결산검사 기간에 그걸 다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보고, 재무과에서도 결산검사 기간에 그것을 의회에 오기 전에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다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오히려 본위원 판단에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안이 있고 본위원이 지금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내역을 봤을 때 일부 적절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긴급하거나 꼭 예비비를 지출했어야 되나 이런 사업이 좀 있고요 또 추경편성 때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부서별로 결산을 했는데 앞서 행정지원국 심사에서도 있듯이 회계질서 문란행위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본위원 판단에는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사실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결산 시점에서 재무과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이러한 내용이 오히려 의회의 보고과정에서 솔직하게 이루어져야 향후에 그런 일이 좀더 적극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향후에 뭐 과장님이 계속 재무과에 계시지 않겠지만 이 사안은 향후 결산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세무1과는 유난히도 결손처분액이 없단 말이죠. 34억5,4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일단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시효완성으로 해서 33억원이라는 큰 돈을 일단 결손처분했단 말이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한 5년간 버텨버린 거예요, 세금을 안 내고. 버틴 결과 끝에 얻어낸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승리거든, 재산을 세금 안 냈으니까. 그렇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결손처분 했으니까 손해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채권확보 같은 대책은 없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효완성 됐던 거고요 채권확보가 되면 시효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손이 안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그러니까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장옥호위원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5년간을 버틴 거네요 결국은.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전부 세외수입이거든요 구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에서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거소불명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세금만 보더라도 벌써 3억6,600만원 돈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말이죠 IT정보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름 석자만 넣어도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고 그 사람 처는 누구고 처의 재산은 얼마고 이런 게 그냥 훤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큰 돈을 말하자면 못 받을 만큼 이분들이 거소가 불분명하고 그럽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이것도 세외수입인데요 세외수입은 특히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주소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구세나 시세는 거의 주민등록이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무단 전·출입을 한다든가, 행불됐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옥호위원

특히 고질적 체납자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지금 111억원 정도 되네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장옥호위원

지금 세무1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고질적 체납자가 대략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숫자는

장옥호위원

대략? 대략 몇 명 정도가? 얼마 정도의 고액체납자를 고질적 체납자로 분류합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한 사람당 한 3회 이상.

장옥호위원

아니 그 전 회분도 고질적 체납자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지요, 물론 여기서 채권확보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한 3회 이상 계속 체납된 사람. 이것도 세외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그런 거요.

장옥호위원

그런데 소송이나 재산압류로 된 그것도 81억원이나 되네요. 81억원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 이거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장옥호위원

그러니까요, 받아낼 수 있는데 지금 세무1과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44억원이란 말이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이런 대책 같은 건 세워 가지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140억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부터 세외수입이 각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다가 그게 저희 세무1과에서 총괄해서

장옥호위원

총괄해서 관리하는 건 아는데요 그래도 그 총괄부서로서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걸 본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강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재산조회해서 압류하고 또 독촉 고지서를 연

장옥호위원

어떤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부적인 계획이 있죠, 체납 정리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고질적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확보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을 대리하여 세무운영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운영팀장

세무운영팀장 김택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질의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요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국·시보조금 3,500만원 집행잔액 사유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3,500만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확인하셨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찾고 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심사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시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동식

장동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협조 좀 해 드리고요, 빨리 자료 좀 과장님 챙겨드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제 찾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 초기금액 총 보조금이 얼마였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보조금이 총 사업비가요 2억7,773만7,000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억7,000만원 정도 돼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보통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의 주된 구입장비가 전동휠체어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갑니다. 장애인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장애인이요?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동휠체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보장구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 품목들이 어떤 건가요? 전동휠체어도 있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전동휠체어, 그 다음에 스쿠터,
동영

이동영위원

전동스쿠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보청기라든지, 의족 같은 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수족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러면 2억7,000만원 중에 3,500만원이 집행잔액이면 10% 넘게 남은 건데 국·시비보조금은 이 사안이 예산절감 사안이라 그렇지는 않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산절감차원은 아니고, 이게 초창기 2008년도에 보장구 구입할 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 수요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다 나중에 2007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보니까 지원액이 감소해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2007년 지원 대비해서 남았는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편성을 했는데 2008년도에 그 금액이 조금 과다했던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8년 당시에 수요가 100% 충족됐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건가요?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는 수요가 더 있는 것 아닌가요? 수요가 있는데 지원이 계속 부족한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서는 2008년도 대비했을 때 이정도 남을 정도면 예산 자체가 확연하게 줄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줄었습니까 2009년도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1억6,200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본예산이에요 추경이에요? 추경 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추경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있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전년하고 큰 차이는 없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억7,000만원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지금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경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2억7,000만원이나 2008년 2억7,000만원 그 정도로 수요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질의드리는 게, 좋습니다. 100% 수요를 충족했다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구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됐든 스쿠터가 됐든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도 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지원까지 하면 여전히 수요가 있고 예산 지원형태는 부족하다고 봐야 되지요. 관악구에서 2009년도 사업에 장애인 보장구 신청자가 적어도 2008년하고 2009년 초반에는 확연하게 감소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가 어느 정도 다 충족됐다거나 더 이상 수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오히려 이 수요대상자를 어떻게 좀 발굴할 거냐, 그리고 발굴해서 지원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이 좀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자치구 경우에는 재정조건이 좋지 않고 구비분담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아무리 해도 또 다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닌 거고,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런 경우는 전액 국·시비 같으면 100%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보장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인데, 물론 찾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부서간 또는 동의 협조를 구해서 장애인 수요자에 대해서 발굴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해서, 이 3,500만원 집행잔액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올해에는 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추경에 반영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집행잔액을 보니까 41억4,600여만 원 돈이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9쪽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가지고 잔액으로 남은 거란 말이지요. 남은 액이 그 중에서 14억4,500만원 돈이나 되네요, 그렇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14억4,500만원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 그 14억4,500만원 남은 돈이 3개 어린이집과 관련된 거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난향어린이집도 있고요, 부지매입비로 했다가 못하게 돼서 임대하게 돼서 하고 시비로 있고 이런 겁니다.

장옥호위원

특히 성현동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16억6,3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명시이월시켰단 말이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런 내용을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확실한 대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만 일단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 그러면 일이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런 안이한 대처 속에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무조건, 이렇게 이월이 된 거는 죄송한데요 난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땅이 편입되면서 이게 계획변경이 된 것이고 성현동어린이집은 부지매입과정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 그거는 일단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매입이 좀 집이 여러 채다 보니까 어려워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올해는 꼭 추진할 겁니다.

장옥호위원

올해에 추진하는 거야 지금 올해도 거의 반 이상이 지나가버렸어요. 가능합니까, 올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꼭 해야 됩니다 성현동은.

장옥호위원

과장님들, 우리 가정복지과장뿐만 아니고 다른 과장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면 목적에 맞게 아주 성실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늘 보고들을 하시거든요. 전부다 거짓말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1억4,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절감 1억4,3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된 것인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장옥호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첫째는 업무추진비 같은 거에서 의무절감 비용을 빼고 나머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모든 사업을 행사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액의 5%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절감하고

장옥호위원

의무절감 비용이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모든 사업에서 전부 똑같이 공히 의무절감 비용이 5%다 그런 얘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금 같은 거는 제외하고 그 다음은 다 5% 절감합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여기서 하나하나 질의하면 시간이 가니까 1억4,369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액의 내역,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절감이 됐는가 그 내역을 좀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8,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1억원 정도 늘려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예산이 통과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8,000만원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 2,000만원 남았으면 예산절감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장옥호위원

그렇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이만한 예산이 절감됐는가 하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에서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해서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400만원 전용을 하셨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전용한 거 말씀인가요?

권오식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400만원 말씀하시죠?

권오식위원

여기서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민간위탁금 4,090만원이 어디어디에 쓰여진 겁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라고 어린이 중에서 저희가 10개를 장애아 통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시설에서 교재교구비라든가, 치료사 인건비라든가 주로 이런 거.

권오식위원

그러면 4,09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이 편성됐을 당시 4,090만원이라는 비용이 다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셨겠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아에 필요한 인건비나 교재교구비에서 400만원이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로 전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부족하지 않았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시에서 시비가 많이 나중에 내려와 가지고 50 대 50으로 구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예산에서 장애아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장애아가 연초보다 줄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이걸로 쓴 겁니다 400만원.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장애아 수가 다소 줄더라도 인건비는 줄 수가 없잖아요. 현저하게 예를 들면 약 50%가 줄었다고 하면 인건비가 줄 수 있지만 물론 여기에 교재교구비가 다소는 줄 수 있겠죠. 그런데 4,000만원에 400만원이면 약 10% 정도가 전용이 된 건데 그렇게 볼 때 처음 당초 예산편성이 과다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 사업들이 좀 보조금이 있는 사업이라서 거기서 책정이 되면 하는데

권오식위원

그러면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도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시비입니다.

권오식위원

시비요? 몇 대 몇이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50%입니다.

권오식위원

50%요? 이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도 몇 %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거기는 국비가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국비가 50%고 시·구비 25%씩 됩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예산편성 시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약 10% 정도를 쉽게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 것은 좀 과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좀 잘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 있었는데요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104쪽에 예산전용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400만원 관련해서요 이건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이게 지금 12월 29일 전용이면 거의 연도 말인 거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잔액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남으니까 이쪽으로 돌려쓰신 거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고. 애초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4,000만원 예산 잡았을 때요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지원대상이요. 민간위탁으로 봤을 때.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400만원이 자치구비 확보 구비분담 때문에 필요해서 이쪽으로 전용하셨다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원이 자치구비 확보하셔 가지고 기능 보강사업에 보육시설 지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 지원하신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거기 장애아 보육시설 통합으로 하는 데가 10개 있어요 저희 구립어린이집에. 말씀드릴까요 어린이집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역은 서면으로 그러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12월 29일날 승인 난 이후에 바로 집행하신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일이 2008년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능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400만원 지급한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쪽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했죠.
동영

이동영위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관련해서 애초에 4,090만5,000원 잡혀있을 때 그때에 원래 지원계획하고요 대상도 포함해서 그 세부계획하고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지원했던 데 있잖아요? 애초 계획하고, 400만원이 추가교부돼서 지원한 데 있잖아요? 그걸 특별히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900만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다 쓰신 거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사업을 공모하거든요. 지금 쉼터라든가 여성에 관련된 시설들이 있는데요 공모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원한다고 다 주지는 않고 여성발전기금심의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라 가지고 골고루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쉼터라든가 이런 복지관 이런 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우리 구 자체사업보다는 민간위탁금인 거죠? 자체사업은 아닌데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발전 그런 데도 주고 또 저희도 하고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 100%가 다 민간위탁금으로 나갔는데요? 우리 자체 여성사업은 일반회계에 별도 있고요, 기금에서는 전부다 민간위탁금으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다 나눠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성사업과 관련한 그쪽 단체에서 전부다 그 단체 지원한 예산으로 보면 돼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사업내용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사업예산이죠, 사업하라고 준 거고 다시 또 결산 다 받아서 저희가 정산받고 합 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개 단체로 나갔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단체를 정확히는 제가 드릴 수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괜히 또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기금 쪽 사업계획서 세부적으로 제출 안하셨는데 기금 1,940만6,000원 지출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니까 여성단체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명하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가 아니고 위원님, 여기 여성 쉼터, Y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도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사업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새마을단체 이런 단체하고는 조금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런 데는 아니고. 그럼 지원한 대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대상처하고, 지원사업하고 지원 일자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여성발전기금심의위위원회가 있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해서 나간 거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발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같이 한번 주시고요. 신청했던 내용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이후에 나간 지원대상처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결산 받게 되어 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결산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 두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작년 2008년도까지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기초노령연금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없어졌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래서 노인교통수당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전용까지 해서 1억원 돈이 남았네요 9,996만8,000원. 그게 없어진 게 언제입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작년 12월 말부로 없어졌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하고 노인교통수당하고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에 한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요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노인교통수당은 없어지고 기초노령연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에 해당이 안 되는 자는 혜택을 보는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2009년 1월 1일부터는 노인교통수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만의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전용까지 했는데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세입금 결손처분사업 현황을 보면요 불납결손액이 약 1억8,050만원 정도 되어 있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사유에서 발생되는 거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이 사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주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이첩온 사항인데요 미성년자에게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벌이죠. 경찰서에서 형사벌을 취급하다가 행정벌 사항이 발생되면 관할 구청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처분하는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지금 사유를 보면 무재산 1억4,400만원 정도하고 시효완성이 1,600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을 무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과징금은 당해연도에는 부과하는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과년도가 되면 세무부서로 넘어갑니다. 결손처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과징금에 관해서 압류권이 25건에 약 6,400만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분은 압류할 수가 없고 또 5년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당해연도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당해연도가 지나면 압류, 체납하는 전문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판결이 나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당해연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부과하는 당해연도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지금 보통 보면 많으면 한 2 ~ 300만원 정도 되고 그 이하의 금액으로 지금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과징금이요.

권오식위원

과징금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정도면 당해연도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조그만 구멍가게처럼 돼 있는 그런 곳이 대부분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무재산이나 시효완성까지 간다는 것은 당해연도에서 무조건, 과장님은 당해연도 지나면 주 세무부서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 과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별다른 책임이 없다는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

당해연도부터 노력을 안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구멍가게 부과 당시부터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저도 저희 과로 찾아오셔서 항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왜 경찰서 가서 내가 벌금내고 했는데 구청에서 또 이런 돈 내라고 오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벌하고 형사벌하고 병과할 수 있고 청소년보호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과징금 100만원 부과하도록 법규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권오식위원

과장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설명을 안 하고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설명을 하고 또 받을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차후에는 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당해연도만 지나면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자 이런 식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노력을 좀더 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132쪽을 보면 청소년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가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권오식위원

당초예산이 82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이 20만원이네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청소년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는 제가 작년도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게 전혀 행사가 진행 안 됐느냐 했더니 인헌제하고 철쭉제할 때 외부 위탁을 주어서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청소년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가 같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구청의 인헌제하고 철쭉제를 크게 하는 데서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 집행을 못했다고 제가 그렇게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출비 20만원은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내역을 파악 못했는데 바로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행사를 안 했는데 20만원 쓸 이유도 없잖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행사는 안 한 게 맞는데 20만원 사용내역은

권오식위원

그렇다면 문화체육과하고 노인청소년과하고 물론 기획예산과 주무부서에서 이런 관계를 조율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를 들면 철쭉제 프로그램 속에 청소년 그림그리기나 글짓기대회가 포함되어 있음을 어느 부서에선가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이 파악은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중복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쪽에 관악청소년회관 개·보수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한 내용을 본위원이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노인교통수당 지급에서 1억3,470만원이라는 돈을 기초노령연금 쪽으로 전용했다는 얘기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52%에서 39.5%로 오히려 축소됐는데 그럼 축소된 만큼 기초노령연금이 늘어난 겁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돈이 더 많이 남는 거죠 기초노령연금이. 수급률이 줄어졌다는 이야기는 예산이 더 남는 다는 이야기죠. 수급률 계산은 65세 이상 인구수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자기 때문에 수급률이 낮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쨌든 65세 이상이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됐잖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작년도 10월 30일자로 법이 바뀌었거든요.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게 시행이 되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국민기초노령연금법, 법률명은 국민기초노령연금법으로 되어 있어요.

장옥호위원

작년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작년 1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작년 1월달부터요? 작년 1월달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그러면 작년도 2008년도에는 전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 안 했네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급했습니다. 같이 지급했습니다.

장옥호위원

말이 안 맞죠, 작년 1월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어떻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작년 1월달 기준으로 작년 1월달부터 12월 말까지 기초노령연금도 지급했고 노인교통수당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에 한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했는데 분기별로 3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아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내 얘기는 기초노령연금 해당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52%에서 39.5%로 줄어들었다는 얘긴데 내 얘기는 줄어든 만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못 줬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줘야 맞지 않아요 이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사람은 노인교통수당을 안 받으니까 안 받는 것만큼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법이 어쨌든 작년 1월 1일부로 시행됐다 이런 얘기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받고 노인교통수당을 안 받는 분은 언제부터 못 받게 되었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노인교통수당이 없어졌습니다.

장옥호위원

없어진 건 알아요. 본위원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왜 안 주냐고 따졌더니 법이 바뀌어서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는데. 그러면 금년 1월 1일서부터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작년 12월달까지는 노인교통수당을 다 지급했다는 얘기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작년도 결산인데.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어떤 것이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작년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2009년도하고 작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도 주고 노인교통수당도 주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신 분은 노인교통수당을 안 드리고 노인교통수당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분들만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시행된

장옥호위원

어쨌든 작년도에는 노인교통수당을 다 지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돈이 안 남아야지 왜 남아?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장옥호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가니까 본위원하고 나중에 개인별로 좀 따집시다. 그 다음에 구립 덕양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러면 금년2009년도에는 리모델링했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공사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률이 공적률 몇 %나 됩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8월 14일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장옥호위원

곧 준공이 됩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현장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1억원이면 충분합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 범위 내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서 성년의 날에 성년들한테 축하카드 보내주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 돈이 좀 남았는데 성년이 이사를 가서 남은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측을 하는데, 지금 결산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정희위원

예.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측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만 20세 성년이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약간 적을 수도 있고 남을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도 이사를 그러니까 전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전입이 된 게 아니라. 그렇지요? 돈이 남은 거 보니까. 대개 우리 관악구에 성년의 날 카드 보내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 가지고요.

이정희위원

카드를 얼마짜리 보내드리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보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기억을 잘 못해 가지고 자료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밑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비가 많이 남았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정희위원

133쪽 맨 위에요. 맨 위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운영비는 어디 운영비였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독서실하고 청소년회관입니다. 청소년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청소년독서실 2개, 청소년 공부방 이렇게 해 가지고 4군대.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구비예요? 아니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시비하고 약간 섞여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70 대 30이에요? 왜 이렇게 남았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구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야간공부방 그것만 시비로 약간 지원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구비입니다 여기 청소년시설은.

이정희위원

많이 집행이 됐었나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나 봐요, 4,000만원씩이나 남은 거 보니까. 독서실이 정확히 4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니까 4,000만원씩이나 남았죠,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의 예산이 남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해연도 예산편성할 때 청소년시설에서 우리가 독서실 같은 경우 사용료를 청소년한테 300원, 어른한테는 7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올해는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을 예측을 하는데 예측보다 더 많이 왔을 때는 그 예산이 더 남고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독서실을 많이 활용했다는 얘기네요. 이용했다는 얘기네, 청소년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측면도 일부 요인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청소년독서실 가니까 굉장히 줄었다고 그러던데? 전년도에 비해서.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신림청소년독서실은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3개에서 많이 왔어요?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셔서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예산 중에요, 155쪽에요 아동 급식지원 이게 결식아동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1억5,300만원이에요? 전체 집행잔액이 1억5,300만원 맞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 예산이 한 16억원 정도인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아동 급식지원은 예산현액이 5억8,400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예? 5억원이요? 아니죠, 16억원 정도 되겠지요. 5억원 중에 1억원이 남았으면 이거 많이 남은 건데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잔액이 1억5,300만원이고, 155쪽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억원이 아니죠? 134쪽 예산액 15억7,800만원이네요. 16억원 정도 맞잖아요,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아동급식비 남은 것은 게 1,341만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아동 급식지원 예산현액이 15억7,800만원에 14억원을 지출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5,300만원이 남았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약 16억원에서 한 14억5,000만원 쓰고 1억5,000만원 남았다고 보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본 자료가 국·시비보조금 반납현황을 봐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보조금은 1,300만원을 반납하셨고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생활복지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수요대상자인 결식아동 숫자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억5,300만원 정도가 남았으면, 도시락 단가가 얼마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3,50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3,000원. 제가 국·시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한 페이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거기에 무료급식 관계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자료를 위원님께 하나 나중에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자료로 주시는데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작년도 시비가 가내시보다 금액이 더 내려와서 남은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가내시 금액이 더 많이 내려와서 남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최종결산에서는 이렇게 남으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아동 급식지원은 시비가 50% 지원하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딱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50 대 50이 남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반 반. 그런데 지금 51 대 49가 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닌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가내시 금액하고 확정내시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자료로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매년 이렇게 발생해요? 지금 집행잔액이 애초 시비·구비분담률이 5 대 5였는데 2008년 결산을 하니까 남은 집행잔액이 보조금과 우리 시비 대 구비가 지금 9 대 1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돈이 잘못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집행이 잘못된 겁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시비 가내시 금액이 내시했는데 그 금액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구비를 시비 나온 만큼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 금액을 예측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 비율은 그러니까 집행은 똑같이 50 대 50 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계산하시겠다니까 이따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주시고요.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니죠? 좋습니다. 분담 비율 차이를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집행한 금액은 50 대 50은 분명한데 나머지 금액은 50 대 50으로 안 남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보다 우리 금액을 똑같이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건 자료로 증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비를 먼저 썼다는 얘기네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시비가 내시금액대로, 예를 들어서 100원이 시비 내려온다고 했으면 우리 구비도 예산편성을 100원 해야 되는데 우리는 100원을 못한 상태인데 120원이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금액은 시비가 더 많이 돼 있고 구비는 적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집행은 똑같이 50 대 50으로 했어도 잔여액은 편성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자료로 증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잔액 비율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제가 복지부서에 와서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가 예측할 때 매년 연초에 다음연도 거를 공문 보낼 때 좀 약간 높여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왜그러냐고 했더니 나중에 연말쯤 가가지고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하면 예측을 적게 해 놔서 국비나 시비가 적게 우리한테 배정이 되면 시에서 요구를 하면 25개 구청에 국비 남는, 이런 아동 급식지원비 남는 곳에 공문을 보낸대요. 그래 가지고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럼 집행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예산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비도 지금 현재 결국 이렇게 남으면 결식아동 숫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2008년도면 2007년 대비해서 결식아동 숫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증가했죠, 결식아동 숫자가. 2009년도 더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하는 원인은 알고 계시죠? 혹시 파악 안 하고 오셨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증가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실직을 많이 해서. 이 내용의 집행잔액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율 그게 지금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식아동이 지금 1, 2학기 해서 교육청에서 대상자가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집계해서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하는 아동에 대해서 우리 구로 넘어오면 방학 때 도시락이나 쌀, 쿠폰 그런 걸 지원하죠? 지금은 카드로 지원하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외에 만약에 구비가 이만큼 남았다고 하면 본위원이 판단에는 좀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나 이쪽은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그 인원에 대해서 하지만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급식비를 면제 받잖아요. 그리고 방학 때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서 3,500원 단가의 도시락 등 급식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혹시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노인청소년과에서?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몇 명 정도나 돼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급식 지원하는 유형은요 주민센터에서 지급하는 게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9개소가 있는데 지원아동센터에서 방과후학습을 하고 중식을 먹는, 도시락을 먹는 그런 인원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 인원도 지원이 되죠. 그 인원도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다 무료급식 인원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 인원 말고 지원받아야 되는 아동들이 있는데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숫자를 알고 계시냐고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저소득가정이기 때문에 꼭 무료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게 지침상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거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할 아동이 있는데 그건 무료급식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보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연말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집행이 끝나고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더 그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실직가정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거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아동급식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만 그냥 받으실 게 아니고 자료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복지 관련한 부서에서는 제 판단에는 아마 주민생활국장님이 한번 관심 가지시고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부서하고 해서 발굴을 해야 돼요. 학교에 급식비 면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그냥 급식을 받아요. 그런데 급식비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에 선생님들이 못 챙기면 그 학생들이 얘기를 못해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어른들이 했던 수돗가에서 수돗물을 먹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아동들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최대한 학교에서도 파악을 해서 지금 급식비를 꼭 안 받더라도 학교운영지원금이나 이런 형태로 돌려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름방학 때 발생하는 거예요. 방학 때는 학교에서 책임을 져 주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왔을 때는 여전히 결식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파악되어 있는, 저소득층 결식아동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들은 여름방학 때도 일단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은 그대로 저녁이나 점심을 굶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7월 말쯤 여름방학에 들어가면. 지금 데이터가 넘어왔죠? 1학기 거 집계해서 넘어오잖습니까. 그 인원수 외에, 그 인원은 충분히 이 예산을 쓰고 남아요. 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가 매년 집행잔액으로 남거든요 결식아동 지원금액이. 남는 예산을 가지고 남아서 반납하고 불용시킬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특별사업을 해 보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아동들에 대해서 조사·선정사업을 하셔가지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서 결산 때 비율을 따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지금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로 강조되는 사항이 꼭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이렇게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게 기본 거시기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거니까요 그 거시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파악이 잘 안 되면, 직원들이 사회복지 인력이나 이런 인원들이 많이 부족해요. 파악이 안 되면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원아동센터의 협조를 일차적으로 한번 구하면 좀더 동네에서 파악이 가능해요. 결식아동들을 일단 아동센터로 불러들여서 급식지원하기 때문에 민·관 같이 협조해서 하시면 좀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좀 빠진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애당초 노인복지기금을 우리 구에 언제 몇 년도부터 조성을 했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최초 기금조성은 1999년도에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때 당시에 기금액이 최초 얼마 조성 했었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99년도에 1억원, 2000년도에 1억원, 2001년도에 1억원, 2002년도에 1억원, 2003년도에 이자 발생되고 지금 현재 5억2,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장옥호위원

2002년도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기금조성을 않고 그 이자가 발생한 것만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작년도 결산을 할 적에 2,260만원 돈이 수납이 됐는데 이게 이자수납입니까? 맞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그 지출을 1,950만원 돈 했는데 기금은 어디, 어떤 용도 때 기금이 지급됩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사립경로당 에어컨 구매하는 데

장옥호위원

예?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사립경로당 에어컨 구입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에어컨? 사립경로당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사립경로당.

장옥호위원

그럼 구립경로당의 경우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2007년도에 구립경로당 에어컨을 구입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2008년도 이자수입으로는 사립경로당만 실태파악을 해서 약 51대를 지원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사립경로당에 51대 에어컨은 다 놔드릴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어떤 용도 때 지출을 할 수 있나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목적 자체가 노인복지 증진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포괄적으로 좀 애매모호할 때 기금 빼쓰기 좋게 만들어 놨네요 그럼.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원금은 놔두고 이자수익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간 이자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글쎄, 이거 우리 조례로 되어 있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조례를 한번 보지를 못해서 본위원이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기금을 빼썼을 때는 빼썼을 만한 충분한 목적이 정확해야 되는 것인데 애매모호한 데만 빼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어컨 설치비용은 사전에 말이죠 관련 부서에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립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으면 본예산에 그냥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하기 쉽게 간편하게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데서 지불이 된 거예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금이라는 목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에어컨 시설 해 주는 것이 기금에서 꼭 빼써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좀 조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좀 포괄적인 그런 경비를 말이죠 기금에서 빼쓰는 그런 생각으로 업무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과장님 맞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 있잖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게 지금 경로당에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왜그러냐면 본위원장이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해 본 결과 그 무더위에도 에어컨은 설치돼 있는데 안 틀고 또 한겨울에 그 추운데도 난방을 안 돌리고, 거동불편하신 분들 쓰라고 일부러 신축한 경로당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도 오죽하면 엘리베이터를 꺼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난 고장난 줄 알고 여쭤봤더니 전기요금 때문에 꺼놨다 이렇게 상당히 고충이 많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서 경로당 어차피 그렇게 신축해서 또 그렇게 에어컨 다 달아드렸는데 그거를 노인분들이 진짜 덥고 추울 때 정말 쓸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현실에 맞게끔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관악청소년회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 1억8,800 얼마를 잡았는데 그걸 또 금년 본예산에도 2억8,000 얼마 또 잡았어요. 아마 보일러 교체비 이런 걸 했는데 관악청소년회관 신축예산 없어요 예산 매년 퍼붓는데 그거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그거 민간위탁 해 놓은 거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거 문제가 많지요 과장님 판단할 때도? 한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요 내실있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앞으로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쌀 직불금, 189쪽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쌀 직불금.

권오식위원

우리 관악구 총 집행액이 한 8,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178쪽이요 벤처기업 창업지원에 1,973만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약 17만원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2008년도 2월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산집행이 중단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작년 2월달에 시설관리공단 이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기획예산과로 예산요청을 하셨을 때 이 예측을 못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데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제가 그 상황까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결정돼서 그리로 입주하게 된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통상적인 행정상의 행위가 무슨 1, 2개월 전에, 하루 이틀 전에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이 상황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무자에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확인하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 아니고요 틀림없이 예측 가능했으리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당시 상황으로써는 시설관리공단 입주가 정확하게 언제 할 것이라는 것은 전해지지 않고 상당히 유동성이 있어 가지고 또 예산편성을 9, 10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편성을 했는데 정확하게 2월달에 입주할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유동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복잡하지 않는 걸 우리 과장님은 복잡하게 답변하시는데 9월이나 10월에 시설관리공단이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답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확실해요? 아니 답변을 좀 쉽게 하시면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혹시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청소과장 최대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204쪽에요 수도권 매립지 부담액 13억원에서 3억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왜 남게 된 거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반입수수료가 매립지에 들어가는 무게로 계산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했던 양보다 좀 적게 들어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를 그러면 연간계약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매립지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편성 시에 그걸 반영하는데요 예정물량보다 적게 들어가 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청구가 들어오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매월 들어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월이요? 그러면 매월 바뀝니까 그 기준이?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무게에 따라서 매월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잡거나 또 진행할 때도 지금 이 정도면 한 24% 정도인데 문제는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그렇다고 편차가 계속 크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오차범위는 인정하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래도 이게 집행하다 여유있게, 약간 여유있게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판단은 3억원 정도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정도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편성할 때 1년 동안 어쨌든 결산하기 전까지는 3억원이 묶여있었던 것 아니에요. 어쨌든 여유있게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좀더 구체적인 예측이나 매립지하고 해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싶은데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다음 예산 편성 시에 고려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이 묶여있는 건 효율적인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집행잔액 중에 무기 계약자인가요? 32억원 정도가 남았던데 그 건은 어떻게 된 건가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219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33억원 정도인데요 이게 지금 계획 집행사유 미발생이 한 30억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3억원, 33억원이 집행잔액이면 꽤 많은 금액인데.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제일 많이 남은 게 30억원 정도가 이게 환경미화원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정년을 작년 7월달에 1년을 연장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퇴직금으로 예상한 게 17명분이 집행이 안 돼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노사 합의해서 애초에17명분이죠? 환경미화원 17명분 퇴직에 대해서 예산을 한 30억원 잡았었는데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편성을 했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정년 연장되면서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7월달 합의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감추경을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안 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7월에 만약에 했으면.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저희한테 내려온 건 한 8월경에 그게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8월이요? 그럼 추경 이후에 내려왔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노사 합의사항은 7월에 있었는데 정식 공문으로 하달된 거는 8월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9월 추경에 감추경 했을 수도 있잖아요, 9월 2차 추경 때요. 1차 추경 때 만약에 못하셨으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30억원 만약에 2차 추경 때 감추경을 했으면 이 재원을 필요한 데에 활용했을 수도 있지요. 30억원을 그냥 묶어놨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잠시만요. 저희한테 시달된 이후에 추경이 없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이 없었어요? 추경이 있었죠. 청소과에서 하달된 시점을 아까 8월달이라고 하셨잖아요. 7월에 노사 합의하고 8월인데 작년에 추경이 두 번 있었잖아요. 2차 추경이 있지 않았나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7월에 한 번 있었다고 지금 얘기는 하는데요, 확실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2차 추경이 있었는데 대부분 150억원 정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처리를 했었고 예비비 44억원을 반영했었죠 2차 추경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조정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게 추경이 추후에 있었다면 해야 당연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이 2008년도에 두 번 있지 않았었나요? 본위원 기억에는 두 번인데요, 7월하고 9월하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2차 추경에서는 세입부분만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못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입이요? 예비비를 잡았는데요? 그거는 2차 추경 때는 세입을 한 게 아니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한 150억원 가량을 이월처리하고 그 다음에 44억원을 예비비로 일반회계에서 잡았죠. 그게 2차 추경 안이죠. 본위원 판단에는 이 사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 예산을 30억원이면 큰 예산인데요 이거를 묶어놓는 게 아니고 추경에서라도 처리를 하든 뭐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건 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돈이 많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측을 좀더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예측했는데 아까 노사합의처럼 그런 변수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좀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은요 전년도 이월액이 청소차량 및 시설 관리에서 3,390만원 정도가 이월됐었거든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월됐던 사유가 뭐였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연말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책정을 한 건데요 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월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몇 월달에 했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인센티브사업비가 주로 보통 연말 12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12월달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는 왜 구입을 안 했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이게 당초에는 물 사용량 측정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해서 계산을 했거든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이 시스템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바람에 시스템 다는 비용이 남아 가지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물 사용 측정 정보시스템 전체금액이 4,700만원이에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게 유독 차량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차량에 대해서만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현재는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매는 시비로 해서 완료가 된 겁니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제가 상임위의 질의내용을 보면 청소과 미수금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에 대행업체에서 조금 늦게 납부하여 미수된 사항과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행업체에서 늦게 납부한다는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러니까 매달 대행업체에 청구를 하거든요. 청구를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때 특이하게 못낸 경우입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여기 자료 보기에는 대행업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의 미수금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 1,300만원 정도를 못낼 정도로 대행업체가 그렇게 열악하다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제가 와서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봐도 지금 어려운 업체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게 늘 논란이 되어 오고 지적이 되어 오는 문제인데요 대행업체가 그렇게 어려움이 많다면 현재의 체계가 아닌 권역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청소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대행업체가 사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아야 되고 그런 지원도 따라가면서 병행해서 그런 구조조정이나 이런 자금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지금 시에서도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제한다든지 하는 조례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정도로 어떤 기업이 이윤창출이 안 되면 기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300만원 정도를 지금이야 받았겠지만, 처리가 됐겠지만 그런 결제 못할 정도의 기업운영이라면 그분들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각 우리 청소대행업체별로 다 어렵다고 되풀이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적절히 예산을 더 주기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청소대행업체를 계속 지원해 주기보다는 그분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방법을 좀 같이들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누차 다른 위원님이나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물론 묶어서 업체수를 줄이는 방법과 또 업체한테 지원하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같이 추진하는 게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렵겠죠, 어렵겠지마는 그 어려움을 지원으로서 채워줄려는 것보다는 좀더 기업과 기업간의 합병을 통해서라도 좀더 나은 기업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합병을 통해서 100% 경영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도 호전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또 지원하는 것도 광범위하게 양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이상이고요. 과장님이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뭐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추후에 다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관리비가 1억9,345만2,000원 정도가 집행됐네요. 그런데 이 휴게실을 보수하는 데 있어 갖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3개소를 지불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 중에 200만원씩,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 콘테이너 박스에 있는 것을 주택임차로 전환을 하면서 도색이나 싱크대 같은 걸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임대를 한 것 아닙니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임대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임차할 거잖아요 임차. 임차하면 집주인들이 싱크대나 도배 같은 거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전세이기 때문에 입주자가 통상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여기 24개소라고 했는데 24개소를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싱크대고 도배고 다 설치해 놓고 써야 되나요?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임차로 전체를 다 전환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면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런데 도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싱크대는 사실 세입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건축주가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왜냐 하면 여기 일괄적으로, 평수가 또 다양할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200만원 나갔다, 누가 보더라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의심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싱크대 같은 거는 세입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를 예산집행할 때는 분명히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싱크대는 안 들어가고 도배, 장판 각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2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니 도배, 장판, 싱크대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답변에?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여기 보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건데 도배나 싱크대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명세를 분명히 해야 돼요. 싱크대 같은 거는 아니거든요. 싱크대가 잘못됐든 싱크대는 보수하거나 그것도 힘든 거예요. 완전히 못쓰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배는 사실 다시 새 걸로 하면 되지만, 또 바닥하고. 그것도 계약상 조건마다 다 다르다고요. 무조건 임차인이 다 해야 되는 게 없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2년 아닙니까 계약이. 2년 만기되면 그때는 다시 재개약할 때 분명코 얘기를 해서 집주인이 해 주게끔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이 예산을 다 쓸 수는 없는 거라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주시고 그걸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권오식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들 말이죠 전부다 몇 군데죠 ?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8군데입니다.

장옥호위원

8군데 다 물어보세요, 사업 이익이 발생하는 업체가 있는가. 다 손해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왜 손해를 보면서 계속 하냐고 물어보세요. 또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놔요. 우리가 옛날에 조사특위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업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 숨겨두고 손해본다고 그러는데. 손해보면 하지 말라고 그러라니까요.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내놓는 업체 하나나 있는가. 그건 됐고요. 그리고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니까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5억5,726만3,800원이네요? 지금 그 대여기금에서 학자금 나간 것이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융자를 해 준 겁니다.

장옥호위원

융자해 준 거지요. 그 이율은 0%죠? 전혀 없이 원금만 받는 거죠? 맞습니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5억5,700여만 원 돈을 환경미화원의 자녀면 누구라도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기금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기금 예산범위 내에서는 신청만 들어오면 다 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출금 현황을 말이죠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려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특정인의 자녀한테 계속해서 대출해 주는 사례는 없죠? 예를 들면 우리 통장님들 자녀학자금 대출해 주는 것 보니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그런데 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은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다 해 주기 때문에 어느 특혜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란 말이에요. 언제 상환하는 그 날짜도 있을 것이고 또 대출하는 날짜 있고 그런 자료 가지고 있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환경과장 신현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237쪽에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금이 한 2,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작년에는 업체에 공개로 입찰해서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입찰해서 낙찰차액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건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금년에 우리가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민간위탁으로 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는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 전까지는 제가 파악을, 그 전에도 아마 민간위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 직영하지 않았나요? 2007년까지 직영하던 거를 2008년에 직영을 계속 해야 되지 않냐, 민간위탁을 하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했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작년에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환하니까 효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 업체가 은평에 소재해 있고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와서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금년에는 직영으로 전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점이 다시 발생한 거예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2,5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산이, 예산에 대해 어떻게 지출했는지 결산도 있겠지만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났느냐 이거 분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돈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까지 계속 직영을 하던 거를 이 직영에 문제가 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민간위탁을 1년 했거든요. 2009년에 다시 직영으로 바꿨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전환한 겁니다. 직영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민간위탁의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민간위탁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는데 하다 보니까 업체가 저가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관리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관리인력 비용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관리인력을 적게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수리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 갖고 금년에 아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관리를 직영할 때보다 더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직영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과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지금 직영처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다시 똑같이 이전 직영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만간위탁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이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던 건 타당성이 있을까? 그리고 낙찰차액을 이만큼 주면서 저가로 받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 떨어졌다 이러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낙찰차액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닌데 낙찰차액을 이만큼에서 2,500만원을 절감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다 지불이 안 되면서 결국은 서비스 질이 저하됐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문제가 경영차원보다는 공공성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좀 민간위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니까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직영으로 다시 전환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좀더 강화하고 예산측면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렇게 직영으로 다시 전환하셨잖아요? 그러면 2007년처럼 자체인력을 다시 채용해서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래서 우리 경제위기 관련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관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담당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오전·오후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으로 다시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다시 접근해 갖고 하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문제점 개선효과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까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화장실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자기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하고 좋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측면에서는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산측면에서는요.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오전·오후반으로 나누 어서 하는데 한 54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산측면보다 우리가 관내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예산범위 안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뭐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거는 필요하죠.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산이나 관리운영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에서 민간전환을 했다가 1년만에 직영으로 다시 또 전환했다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이게 대한노인회 관악구 지회에다 사업을 넘긴 거 아닌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아니 안 넘기고요, 우리가 직영해 가지고 거기서 인력을 추천만 받고 우리가 담당구역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반위탁 식인 거죠. 그거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꼭 그렇지 않겠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노인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줬던 걸 구로 다시 거둬드리는 형식이라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될려면 이전 민간위탁보다는 훨씬 더 개선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책이 1년만에 왔다갔다하는 거는 행정의 신뢰에 있어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서면자료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 자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환경과에. 2007년에서 2008년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을 때 비교분석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비교분석을 하셔 가지고요 그 비용이나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의 그 과태료를 보니까 지금 4억9,300여만 원 돈을 미수납 했네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장옥호위원

원래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총 과태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전체 수입 총액은?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수납 총액이요?

장옥호위원

예.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1억2,665만2,000원이요.

장옥호위원

얼마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1억2,665만2,000원이요. 그 옆에 4억9,300만원 앞에 보면 수납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1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금액은 얼마예요? 원래 총 부과금액을 얘기한 거예요. 총 부과금액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징수결정액은 5억9,600만원.

장옥호위원

5억9,600만원 중에서 하여튼 받아들인 것은 겨우 1억원 조금 넘고 4억9,000만원 약 5억원 정도를 못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말이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 사유를 보니까 고질적 체납자라고 아예 찍어 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체납이 1년 정도 된 사람들이에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1년 정도 체납자를 고질적 체납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이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경유차나 특정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에는 차종에 따라서 2만원 내지 4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당연히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검사를 안 받게 되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안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2만원에서 4만원을

장옥호위원

단속에 걸리면 최고 60만원입니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래서 2만원에서 4만원인데 그게 과태료가 30일까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만원 붙어 가지고 17만원에서 특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60만원까지 되는데

장옥호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채권확보는 하고 있는 겁니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바로

장옥호위원

바로 합니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독촉해 가지고 납부하지 않으면

장옥호위원

얼마 동안의 유예기간도 없이 막바로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독촉장 보내고 체납절차를 해 가지고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발송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장옥호위원

어쨌든 4억9,3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는 100%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03쪽에요 공공운영비 880만원 집행을 안 하셨는데 사유가 뭐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이게 청소환경과에서 분리되면서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인데 우편요금을 통합해서 쓰는 바람에 이쪽 부분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남게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을 청소과에서 지출을 한 건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아니죠, 앞에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 880만원을 이쪽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앞에 4,400만원 그쪽 부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남게 되었습니다.

권오식위원

237쪽 중간지점에 공공운영비 4,497만원에서 예산집행이 됐다는 거죠?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걸 왜 굳이 나눠놓고 안 쓰셨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항목별로 나눠놨는데 우리 직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뒤의 부분 800만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추산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착오가 있어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그러냐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공공운영비 4,497만원에서요 지금 880만원의 공공운영비 지출이 돼야 될 것이 여기서 지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880만원 없어도 되는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4,497만원 속에 이게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잡힌 금액에서. 4,497만원이 좀 과하게 잡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정화조 관리에 관한 부분은 집행을 안 해도 되고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서 880만원을 지출해도 지금 잔액이 또 남았습니다.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우리가 작년에 정밀검사가 지금은 교통행정과로 넘어갔는데 2008년 7월 1일부터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정밀검사나 자동차 검사 관련해서 우편요금이 통합발송하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그래 갖고 한 6개월치가 따져보면 한 1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금년에 정밀검사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보면 800만원이나 그 남은 부분은 위원님 얘기하신 게 맞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과 전체적으로 볼 때 우편요금이 한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발생하는 사유도 있다는 걸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1,000만원 지출발생 안 해도 되는 발생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좀 과다하게 잡힌 건 사실이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다음부터는 좀 심도있게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다 오셨나요? 보건소를 끝내고 휴식을 할까요? 그러면 보건소를 끝낸 상태에서 휴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문영자 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결산과는 좀 거리가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새 신종인플루엔자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장옥호위원

우리 관악구 구민 중에서 공식적인 집계에 들어가 있는 환자가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신종인플루엔자는 제 업무가 아니고요 보건행정과 소관이에요.

장옥호위원

보건행정과 소관이에요? 지역보건과 소관이 아니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시간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 과장님이 좀 답변 해 주십시오.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몇 명이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2명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2명. 그럼 그 2명분에 대한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된 격리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면 퇴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약인가요 감기약 비슷한 거 있죠? 이름이 뭐더라 타미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타미플루라고 그러는데요.

장옥호위원

타미플루라는 약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소장하고 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가지고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래요? 그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12쪽 중간 지점에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12쪽이요?

권오식위원

예, 12쪽. 안 보셔도 답변가능할 것 같은데.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3,600만원 예산액이요 지출원인 행위액이 2,468만9,000원인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권오식위원

보건행정과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금 암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암으로 확정이 되면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가정형편이 좋든 나쁘든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의료수급자는 당연히 지원되고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5만7,600원의 보험료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험 가입자는 6만7,900원인가 그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또 가정간호는 여기 보건소 간호사가 직접 나가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나갑니다.

이만의위원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 나가는 게 방문간호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가정간호는 의료기관에서 나갑니다.

이만의위원

방문간호는 그러면 어느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간호를 하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65세 이상 노인하고요, 장애인, 노부부, 만성질환자 그런 분들에게 방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수급자 아니어도 65세 이상이면 나갑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 노인,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이만의위원

세 번씩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월 3회 나눠서 가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가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가정의료 지원이 월 3회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는

이만의위원

수시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별로 방문간호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간호사가 그렇게 나갈 만한 인원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기간제 간호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만의위원

아, 기간제 간호사가 나가는 것이군요. 기존 간호사가 아니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만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본위원도 구정질문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적에 매년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들이 편리한 병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작년에 많았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좀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의결해 주셔 가지고 예산확보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자기가 편리하게 병원에 가서 할 수 있겠네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금년부터는 자기 동네 병원에 가서 맞게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6쪽에요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2,800만원이 있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가정간호가 혹시 성당에서 나가는 가정간호도 포함됩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성당하고는, 성당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겠죠.

권오식위원

가정간호 차량이 있더라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마 종교단체에서 나갈 거고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집행잔액이 약 9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왜 남게 되어 있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50%에 맞추다 보니까

권오식위원

몇 대 몇이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50%, 50%입니다.

권오식위원

여기는 민간이전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신청하는 사람이 병원에 방문해서 의료혜택을 받으면 그 비용 청구를 병원에서 하면 저희가 의료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만큼 신청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혹시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맞춤형방문으로 해서 가정간호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의료기관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1회당 나가는데 2만7,900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금액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갔다가 저희한테 비용청구를 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구민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홍보도 좀 하고 늘려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시비 책정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구민에게 좀더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셨나요? 아, 공석이죠. 의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약과장을 대리하여 의무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의무팀장 김영숙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도시관리국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5쪽에요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한 질의보다는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은 뒤에 70만원 정도 나왔네요. 이게 실제 운영이 됐나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 이게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 이쪽에 분쟁이 있을 때 그때 개입하는 거죠? 조례에 근거해서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집행잔액의 사유 보니까 개최를 안 했다, 개최 미실시 이렇게 됐거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입할 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진행이 안 됐는데 지출된 예산은 어떤 거죠? 사무관리비만 지출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지출이 됐는데요. 집행이 됐는데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거는 업무추진비만 지금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7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아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업무가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 분쟁에 관련해서 중제하거나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요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련해서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었다고 그러면 70만원 가지고 그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게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자주 발생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을 안 하는게 좋지요. 발생할 걸 예측해서 일정규모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위원들 수당입니다그게. 위원수당하고 그날 다과 준비하는 것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을 때 회의수당이요, 그거 외에 나머지 기타보상금 시책업무추진비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포괄적으로 했고, 그 안에 분쟁조정 관련해서 사안이 있을 때 업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2008년에 금액이, 뭐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이 금액 가지고 따지자는 건 아니고 분쟁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2008년도에? 그런데 조례상에 이걸 개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존에 발생했던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2007년, 2008년, 현재도 마찬가지고 특히 일반 공동주택보다는 임대주택이 분쟁이 많아요 그 안에. 그래서 임차인 대표자 회의나 가령 부녀회나 이렇게 해서 어떤 모임끼리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간에 내는 관리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갈등도 있고 분쟁요소는 많이 있어요. 주로 SH공사나 이쪽에 민원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대로 하면 분쟁을 조정하거나 개입할 만한 사안이 거의 없어요, 우리 조례대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하고 현실하고 예산하고 전부다 따로 놀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조례가 그대로 있고 사업계획이 그대로 있으면 2009년 결산 때도 마찬가지로 결산내용은 2008년 결산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분쟁이 있어 가지고 동네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조정하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배정한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 결산에서 단순히 집행액이 얼마 남았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업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더 포괄적으로 가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아마 현재 우리 관내에 임대주택이나 특히 임대주택에서 분쟁이 기 발생했거나, 아마 파악해 보시면 거의 고소·고발사건이 각 단지별로 막 수십 건씩 돼요. 그리고 서로 갈등양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어차피 공동주택 관리하시기 때문에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울 건지 어쨌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향후 예산반영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같이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례와 연계해서 현황파악해 가지고요 그 실태도 파악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현황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태료가 많이 지금 범칙금이 미납되어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무재산하고 고질적 체납은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판단을 해서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예요? 무재산이 있는 분이 4,000만원 정도고 고질적 체납은 3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 건데 고질적 체납은 그러면 영원히 안 받는 거예요? 처리를 끝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이 예산 결산상에 나와 있는 건데요 고질적 체납자라기보다는 법적 구속력이 조금 미약하다고 볼까요, 그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이게 벌금이 아닌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자기네들이 기피하는 현상, 내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양식상 "고질적 체납자"라고 돼 있기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기피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런 걸?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한 것은 세무2과로 지금 징수관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재산이 있다거나 하면 압류하고 하는 채권확보 같은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재산이 없는 분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독려차원에서 독려를 하고요, 나머지는 5년 이상이 되면 결손처분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5년만 잘 넘기면 결손처리해서 그 사람들은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세무2과에서 처리하니까 저희가 그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징수를 하면 체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배상금 있잖아요? 배상금.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배상금은 우리가 구에서 주는 배상금이죠? 이게 봉천제3구역 재개발사업 미보상 토지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부당이익을 가졌었던 거죠 구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반환소송 청구금액인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옛날 구 봉천3동 지역에 관악드림타운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위쪽에 녹지부분에 거기까지 구역이 확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재개발조합측에서 조합원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위의 녹지까지는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해 가지고 구역은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부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부당이득금으로, 이득금을 부당하게 점유했다고 해서 부당이득금을 저희한테 반환소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반환을 해 주는 거예요, 배상해 주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게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상도근린공원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요 그것도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쟁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서울시에 저희가 청구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지금 대납한 거 즉 배상을 해 준 것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우리가 회수를 하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14쪽에 위법건축물 단속 하는데 지금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공공요금. 신발생 강제이행금 부과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항측조사나 무허가 건물 조사가 좀 늦어져 가지고 2008년도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2009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편물이 180만원? 우편물까지, 우편료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2009년에 늦게 시작해서 남았다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2008년 세입결산에요 시·도비보조금 총 보조금 받은 게 2억5,200만원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2억5,200만원에 대한 집행은 지금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용역비하고요 낙성대 주변 그 두 가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가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용역비로 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 내역에서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내려보낸 보조금은 아니고 포괄적 보조금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죠, 건별로 나온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전부다 연구개발비로 내려온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비로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비로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난곡사거리 재정비 용역하고 낙성대 주변 용역 이 두 가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 일부 보조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외에 이거 포함해서 이거 외에 일부 보조금이 있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두 개 용역의 일부를 보조해 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부요? 그래서 일부가 2억5,200만원?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 집행을 다 하신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2억5,200만원에 대한 건 보조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은 수행 중에 있는데 기성금하고 선급금으로 해 가지고 우선 먼저 지급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선 지급하셨다? 그러면 보조금을 보통 받고 난 다음에 집행하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가능하면 보조금에서는 100% 다 씁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있는 거는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일부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 집행잔액이 없이 다 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잔액 없이 다 쓰셨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에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2008년도에도.
동영

이동영위원

전부다 집행을 다 하신 건가요? 2008년도에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을 다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다 안 했는데요? 확실하게 다시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100% 다 집행이 이루어졌습니까? 과장님, 2008년도에 보조금 집행이 다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신 거는 잘못 답변하신 거고 일부가 남았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 거기는 남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7,0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7,000만원 가량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그건 2억5,200만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2억5,200만원은 지금 낙성대하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2억5,200만원을 물어보셔 가지고 그 부분만 답변한 거고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남은 것은 7,0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질의는 아까 끝났고요. 낙성대하고 난곡사거리 2억5,200만원 집행은 끝났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받은 게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7,000만원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남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받은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도 남아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남겨놨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뉴타운이 3차가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인데 3차 재정비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반납하라고 공문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해서 놔뒀다가 다시 집행잔액으로 놓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3차 뉴타운이 끝나면 아마 그걸 반납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걸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오게 되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안 오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안 오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어차피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다른 부서는 집행잔액이 아주 소액 남고 전부다 반환을 했어요. 이게 결산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과만 유독 반환금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반환금을 불용시킨 건데 왜 불용시켰냐 사유에 대해서 아직 지정이 안 됐고 용역을 해야 되고 이것과 별개로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집행이 안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할 수 없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속 묶여있는 돈이잖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금고에 잡혀있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사유가 지금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환하는 거잖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미 집행사유가 발생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발생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집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 아니라 이미 용역으로 준공을 해 버린 거지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내막을 아셔야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집행잔액을 2008년도에 이걸 전액 불용시켰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지금 돈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불용했으니까 그대로 반납 않고 있는 거죠 서울시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어요 7,000만원에 대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을 안 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 7,000만원 돈은 지금 사업에 쓰이고 있지 않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잖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가지고 있어요, 반환해야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반납해라 얘기도 없는데 그냥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공히 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5개 구청이 공히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업의 실시사유가 발생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다시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가지고 세입 잡아서 다시 세출예산 잡아서 편성해서 지출하면 돼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지금 다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을 다시 반환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방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장이나 방침을 받으신 거예요? 반환금에 대해서 반환 않고 부서에서 이거는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하겠다,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죠. 서울시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편성을 해서 반납하겠다 이런 내용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구청장의 방침이 있었냐 이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청장님까지의 방침은 안 받았지만 내부적으로 방침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부적으로 누구까지 방침 받으신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희 국장님까지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 1차 추경 때요 7달 추경 때 이 사안이 의회 승인이 어떻게 났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억을 잘 못하세요? 기억을 못 하시면 그 당시에 도시관리과장을 맡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억을 못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2008년 7월 1차 추경때요 국·시비보조금 반납 반환금 기타 시·도보조금 반환금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7,099만2,700원 반환하라고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했어요. 왜 반환 안 하신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편성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결산에서 이게 지적이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됐을 것 같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적이 안 됐습니다. 지적이 됐다면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라고 했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최종 결산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역으로 봐요, 집행을 하라고 보냈는데 안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결산에서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그렇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그 결산서가 서울시 결산서 어떻게 통과됩니까. 이거 만약에 반납하라고 요청하면 반납할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반납하라고 한다면 다시 편성을 해서 반납하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어떻게 편성을 해요, 회계연도가 다른데. 회계질서나, 아니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반환하라고 과에서 올리셨고 그럼 반환하라 의회에서 승인했고 그럼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셔야지요. 그 구청장 방침도 없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내부적으로 해서 야, 이걸 쥐고 있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유 이 예산이 필요하냐 않느냐를 떠나서 이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반환하고 서울시에서 그 계획이 안 잡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으면 이 예산을 다시 내려보내는 거죠. 내려보내면 도시계획과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로 이 용역을 다시 잡으면 돼요. 그런데 그 안이 이게 지금 추경 논의사항이라면 양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미 그렇게 반환한다고 의회에 보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반환처리해라 하고 했는데 결산사항에서 이걸 가지고 계시다가 불용처리하는 거는 의회에서 예산심의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도 안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구청장 방침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회계질서상에 문제가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방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방침서를, 방침을 안 받으셨다면서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어디까지 받았는가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국장님하고 내부적으로 해서 구청장 방침 안 받으셨다면서요. 이게 구청장 방침을 받았으면 더 문제죠.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고 결산부서에서 그대로 이거 놓고 지금 결산처리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보조금 반환을 도시계획과에서 예산과에다 해서 이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계연도 말씀하신 대로 아, 올해 반환하라고 하면 반환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다시 하라고 지시가 오면 사업하는 데 편성해서 쓰면 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2008년도 회계연도는 이미 끝났고 2월 말일자로 출납폐쇄까지 다 끝나버린 상태인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이건 금고에 갖고 있다가 반납하라고 하면 그냥 반납해야 되는 돈인 거지 우리가 지금 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하등의 권한이 없는 예산이에요. 이건 회계연도도 이미 다 끝나버린 건데 그거를 필요가 발생하면 사용하겠다? 회계연도는 이미 끝났는데요. 2009년 회계연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끝난 사업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건 명백하게 예산편성권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지 않고 위반한 사안이고 회계질서 문란행위예요. 구청장 방침을 받지 않은 것도 문제고 받았다고 한다면 전체 예·결산 부서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럼 어떻게 제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책임져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책임지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책임지면 되겠냐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지금 두 분 국장님이 지금 어디 회의 가신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회의 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요 국장님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정식으로요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예산이나 업무 관련해서 감사할 수 있죠? 감사 의뢰해서요 필요하다면 징계조치를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책임질지를 본위원한테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결산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의견을 달아서 제출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9쪽에요 예비비 지출이요. 북부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비비를 쓰셨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돈 쓰임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자료대로 말하면 2008년 5월 1일날 지출결정을 했고 지출한 날짜가 2008년 9월 4일인데 지출한 날짜만 보고 놓고 봤을 때요 추경에 편성해도 늦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비비를 사용할 이유가 있었는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없으면 용역을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자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1차 추경이 아마 7월달에 했을 겁니다. 그럼 8월달쯤 예산을 쓸 수가 있거든요. 발주는 5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출결정 날짜가 발주 일자를 봐주면 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때 원인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용역이 발주가 되는 거죠.

권오식위원

그렇다면 4,000만원 예비비 지출에 잔액이 1,276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산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국토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이게 4,000만원만 쓴 게 아니고 서울시비로 3,500만원을 보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시 거는 100% 다 쓰고 그 집행잔액으로, 낙찰차액이겠지요. 낙찰잔액입니다 2,700만원은.

권오식위원

서울시비하고요 관악구비하고 몇 % 몇 %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구비 해서 7,500만원 쓴 거죠. 7,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6,200만원 정도 한 거죠.

권오식위원

6,200만원이요? 보조금이 3,500만원 나왔다는 얘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권오식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비비 사용 날짜에 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거고요, 또 집행잔액에 대한 것도 본위원이 질의드렸는데 보통 용역비를 보면 거의 한 95% 정도를 쓰더라고요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여기 4,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만 산출했을 때 1,276만원은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3,500만원 있었다 하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7,500만원 중에서 2,700만원 남은 거죠.

권오식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해도 조금 과하게 예산변성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건설관리국장이 회의장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두 분 다 회의 가셨어요? 어느 회의 가셨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할 건지 국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요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책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방침서 관련해서 확인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방침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한 대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승인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반드시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미수납액은 어느 때 발생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23쪽에 있는데요, 지금 고질적 체납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칸이 없어 가지고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체비지를 매각하려고 감정평가를 했어요. 감정평가를 하면 매수자가 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납부를 안 했습니다. 감정평가비에 대한 미수납액이고요, 기타는 소송에 대해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그걸 납부 못한 거. 이건 수납이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정희위원

기타는 뭐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기타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송, 소송에 대해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이미 납부가 됐습니다 책자 발간하고 나서.

이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참고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삼성동에 그 복개천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삼성동 복개천이요?

이정희위원

삼성동에 있는 도로 다니는 복개천이 있어요. 그게 시유지인가 그러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시유지인데 처음에 입주하신 분들은 세금을 안 낸다고 그러는데 한번 경매해서 넘어간 집들은 세금을 내는 걸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점용료 말씀하신 겁니까?

이정희위원

한번 주인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시유지에 대한 점용료는 주인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건 내죠.

이정희위원

맨 처음에 입주하신 분들은 안 내게 되어 있다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맨 처음에 점유하는 분이겠죠, 입주가 아니라. 점유하신 분들이 안 낸 다고요?

이정희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점유가 된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세금은 매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세금이 아니라 점용료입니다. 세금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점유해서 쓰는 사용료를 내는 거죠. 시유지 사용료를 내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부과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매년 부과가 되죠.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도시계획과하고 다른 과하고 착각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체비지 관계를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5년만에 부과됐다고 주민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옆 동네라서 그러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마 그거는 미리 점유자를 발견 못했다거나 그 내용을 잘 파악 못해서 그때 부과를 했지 그건 매년 부과가 됩니다.

이정희위원

매년 부과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 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이정희위원

어느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91년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과태료였습니다 건축법 위반하면.

이정희위원

위반과태료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건축법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축허가 준공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준공이 나는데 나중에 위반이라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적발이 되며 준공을 애초에 내주지 않아야 되는거 아닌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걸 과거에는 준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법률적 용어가요. 그런데

이정희위원

사용승인이요? 준공이라고 안 하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준공"이란 표현을 안 합니다. "사용승인"이요.

이정희위원

"준공"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사용승인 전까지는 당연히 온전하게 법을 지켜서 건물 사용승인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무단용도 변경이나 방을 더 나눈다든지 또는 발코니 말고 베란다라고 그러는데요 베란다 부분은 건물이 꺽여져서 지어진 부분들을 대부분 증축을 하죠. 그런 거라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형태로 위반하는데 대부분 사용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사용승인 이후에 그 다음에부터 바로 발생되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떻게 적발이 되느냐 형태가, 진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본청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사용승인일이 지난 1년 내지 2년 내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합니다. 그때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조사를 나가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할 때도 있고요,

이정희위원

하청을 주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서울시 본청 계획에 의해서 다른 구청에서, 우리 25개 구청이 교대로 다른 건축직공무원들이 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항공촬영하고 다른 거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거는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지요, 무단 증축에 대해서는. 무허가.

이정희위원

주택과에서 한다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평당 기준이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평당 기준이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위반 유형별로 예를 들면 일조권 위반,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등이 있는데 위반 면적에다가 우리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건물마다. 그 공시지가에 요율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0분 10, 100분 30, 100분의 50 이렇게 요율에 의해 곱하기 해서 나오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철거만 있었죠 주택과 철거반처럼. 그래서 강제집행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단전·단수도 못하는데 철거한다는 게 현실상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그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 그래서 거의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것도 IMF 이후에 서민들이 너무 어렵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했을 때 부과하고 1년에 두 번 부과했을 때 금액이 똑같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 2,000만원 부과를 하면 한 번 더 하면 4,000만원이 되는 거죠.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50% 줄이는 거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구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 구 수입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많이 할수록 일품이 들어갈 텐데 돈이 너무나 높은 것 같고 이거 이렇게 미수납이 많은데 징수가 안 될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냈을 적에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까 주택과 할 때 도시계획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고질적 체납이 있는데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거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하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다만 금액이 과중하다 보니까 좀 버틴다고 할까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압류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축할 때 사용승인 난 이후에 불법을 한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사용승인 난 이후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걸렸으면 사람들이 불법을 안 해요. 여태까지 묵인해 주고 이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이행강제금이 막 터져나오니까 대학동 사람들이 엄청 말이 많아요. 왜그러냐면 베란다 조금 하고 그러면 막, 물론 본위원도 불법 하는 걸 원하지는 않고 법대로 지어서 건축을 하면 좋을 텐데 위험하기도 하지만 많은 집들이, 지금 대학동에 이행강제금이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대학동이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용승인 옛날에 준공 됐을 적에 법을 잘 지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충분한 그런 거가 됐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이행강제금 말 들으니까 주민들이 엄청 반발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만일에 안 됐을 적에 강제집행에서 집 가치가 있으니까 되긴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헐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다 편법을 써버릇 했기 때문에 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을 많이 만드는데 이걸 미리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용승인 할 적에 그 후로 절대 불법건축이 되지 않도록 미리 단속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질적 체납은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고질적 체납은 예를 들어서 여기 뒷장에 있는 고질적 체납 같은 경우는 등기상에 돈이 없는 분이에요? 등기부에 뭐라고 그럴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까 주택과처럼 무재산이 돼 버린 경우도 있고요, 또 일단 버티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건축법 위반 했는데 예를 들어 일조권 위반을 했는데 도저히 시정이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그냥

이정희위원

그냥 봐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버틴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버티면 압류하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압류하죠 저희가요.

이정희위원

이행강제금 보니까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분들이.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용역으로 1,000만원 지출하셨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높이지침 계산 때문에 보니까 예비비 지출일이 예산편성 이후에 이게 발생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신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 제안하는 시점까지 따로 추경이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만약에 용역을 안 거치고요, 지금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구가 1단계로 와 있는 것을 4단계로 상향했을 때 최고 높이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과장님이 용역을 시행하는 거는 원래 1단계 있는 조건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안 거치고 지금 자체 건축과에서 판단해서 제안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예비비에서 썼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예비비에서 필요하다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가 남부순환도로변이 40m거든요. 40m 1.5배면 60m까지 갈 수가 있어요 높이를. 도시국토법에서 또는 건축법에서. 그런데 이걸 40m나 50m로 높이를, 그러니까 가로 구역별로 높이를 서울시내 전체를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치면서 정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비비를 왜 썼냐면 강남구청, 서초구청, 우리 관악, 동작, 구로구 이렇게 해서 건축과장들이 모여서 야,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니 본예산 편성까지 가지 말고 우리 즉시 시행을 해서 이 높이를 좀 완화해 주자, 그래서 사실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걸 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본청에 가서 또 올렸어요. 본청에서 승인해 줘야 되니까. 그랬더니 본청에서 관계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해 줬냐면 이건 참 미안하다, 이건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을 구청에서 해 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체 한 8,000만원 정도 들었나요 전체 다 해서. 이걸 각 구청별로 나누기로 했어요 n분의 1로. 그게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쓴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최초에 강남 쪽에서 요청이 와서 같이 진행된 거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요청이 온 게 아니라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조요청인 거죠. 같이 하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같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비용은 좀 나누고, 용역성과품은 같이 공유하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더 확장이 됐습니다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는 이 용역 이후에 1단계에서 4단계 지침으로 바뀌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면 서울시에서 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비용 자체가 우리가 자진해서 했기 때문에 지나간 거고요, 그래서 지난 번 걸 기화로 해서 앞으로는 본청에서 해 달라.
동영

이동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선 제한높이 이런 게 안 맞으니까 다 개선사업을 진행할 때 이 용역 해서 4단계로 갔으면 그게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고시했습니다 이미.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특별하게 다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70m를 100m까지 할 수 있고 이면도로 20m, 40m, 40m를 60m 이렇게 사당역부터 시흥IC까지 다 이미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다시 시에서 개선계획이 있거나 그러기 전에는 4단계 지침으로 계속 가겠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용역성과품 나오면요 그게 고도 제한하는 거 말고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다른 용역에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당연히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 남부순환도로 활성화 용역이라든지 현재 각종 지구중심 난곡·미림생활권 지구중심 또는 그런 용역에 전부 적용해서 같이 연계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계하고 있어요? 연계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 전에 이전 용역들이 단일사업으로 끝나고 연관성 있으면서 활용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연계가 되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건축과는 거의 100% 정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건가요? 몇 % 정도 받아줘야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게 그 전년도까지 합하면 약 53억원 되거든요 부과한 게. 그 중에 받은 돈이 33억원 받았어요 대략. 못 받은 게 한 20억원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3억6,000만원이고 받은 돈이 또 5억6,000만원인가 있고요. 이게 한동안 세무과에서 기동반처럼 해서 했었는데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실제로 건축주들이 비록 자기가 잘못했지만 돈도 과중하고 또 위반에 대한 시정도 어렵고 솔직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부과한 돈은 이런 분들이 소송을 해도 우리가 패소율이 없습니다 거의. 거의다 우리가 다 승소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은 솔직히 소송을 안 해요 거의, 소문 들어보니까 해 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어쨌든 예방에 목표가 있으니까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적은 액수 예를 들면 2 ~ 300만원 단위의 금액이라면 일시납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많지는 않겠지만 적발 건수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1회, 2회, 3회 해서 한 2,000만원, 3,000만원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와서는 이런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기 때문에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분납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사실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법으로는 분납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분납을 권유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실제로요 이게 공식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의뢰를 하면 저희가 편의상, 예를 들면 남현동 그분 도로 나면서 초입했던 분 그분이 한 7,000만원 가까이 됐는데 그분 분납을 해 드렸습니다.

권오식위원

분납을 예를 들면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분납을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할 수는 없겠지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죠.

권오식위원

문의가 온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의상 분납이 가능할 수 있게 해 줌으로 인해서 고질적 체납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걸 방침으로 정할 수 있는 거는 약간 모순이고요 어쨌든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위에서 질의가 나왔던 얘기인데요 49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 3,000만원에 대해서 디자인서울거리 2차 공모 제안서 작성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똑같은데 어떻게 하루만에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승인받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상임위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에 기록된 2월 21일자 지출결정 일자는 재무과에서 예비비로 배정을 해 주겠다는 지출결정 일자고요 그 다음에 22일 날짜는 실제로 지출한 날짜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필요한 지출 품의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재무과에서 옛날 과거에는 추산이라고 했어요. 그걸 지출 계획 품의서에 등록일이라 해 가지고 22일자로 찍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로 볼 때에는 지출일자가 그때 바로 22일날 지출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항은 그게 아니고 지출품의에 대한 등록일자입니다.

권오식위원

실제 지출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3월달입니다.

권오식위원

4월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3월달이요.

권오식위원

3월달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역 실시해 가지고 지출은 3월달에 됐습니다 실제 지출은.

권오식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내용이 지금 잘못 전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2월까지 2차 추진계획이 없었는데 2차 공모를 갑자기 한다고 하여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비비를 쓰게 된 원인은 원래 2차는 서울시에서 계획이 없어 가지고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2차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급하게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생겨서 그래서 예비비를 쓰게 된 원인이 그렇게 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의 질의·답변이면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시간이 좀 그렇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연구용역비가 예비비로 쓰였고 용역비가 하루만에 집행된 이유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루만에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1차 사업이 2007년도 서울시에서 공모제안해서 추진했는데 2008년 2월까지 2차 추진계획이 없었는데 2차 공모를 갑자기 한다고 하여 도시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 이거잖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내용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질의·답변내용은 하루만에 집행된 이유인데 그럼 하루만에 집행된 이유라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출일자가 2008년 2월 22일이 아니고 3월달이라는 답이 나왔으면 본위원이 질의를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예비비의 지출 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 하루 사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2월 21일날 지출결정이 돼서 22일날 바로 지출한 원인이 뭐냐 그렇게 요지가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적힌 22일날 지출한 일자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용역업체에 지출한 날짜가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다 이해를 했다니까요. 이해를 다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 답변하고 제가 들은 답변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걸 읽어드린 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상임위에서 답변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경위를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차후에 설명을 드린다고 해 가지고 상임위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설명을 뒤에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권오식위원

아무튼 제가 자료를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 질의가 나왔을 때에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경위를 자세히 살펴서 그 후에 답변드리겠다 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도시디자인과의 과태료는 어디다, 어느 부분에서 과태료를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이 있는데요,

이정희위원

광고물이요? 불법광고물?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주로 고정에 대해서는 이행관계금이 주로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주로 유동광고물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랄지, 입간판이랄지,

이정희위원

그러면 현수막도 불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걸리는 그 기일이 다 정해져 있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15일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15일입니다.

이정희위원

어느 현수막에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일반 다른 데 도로 하면 일체 할 수가 없고요 현수막 게시대에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15일이 지나도 수거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15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또,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정희위원

수거하고 다시 신청해서 또 걸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시일이 지나면 다시 또 그 업체에서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수막 거는 사람들이 그런 과태료가 있다는 걸, 부과하는 걸 알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리면에 한 쪽 걸어서 오래 두면 부과가 얼마가 돼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현수막 게시대에 부과된 것은 정식으로 도로점용료하고 수수료를 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신청이 없이 불법으로 다는 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진정비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미수납액이 1억원이 넘은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경우는 주로 현수막보다는 입간판이랄지

이정희위원

간판?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입간판이랄지 밖에 세워놓은, 그 다음에 에어라이트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주로 유흥업소 이런 데.

이정희위원

그런데 고질적 체납은 나중에 이사간다든가 이러면 받을 수가 있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글쎄, 이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앞서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양식상 고질적 체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무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산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거나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조치하고 저당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고질적 체납은 아주 못 받는 거고 소송계류 중인 재산압류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가게를 얻어서 걸리고 이런 사람들은 못 받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영세업자다 보니까 자동차나 부동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를 못 시키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방법으로 연 몇 회씩 이렇게 독촉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영세업자들한테 부과를 시키면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한테 감정만 더 유발될 것 같아요. 받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독촉장 보내면 우편료도 들고 또 시간도 내서 방문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잘 구분해서 부과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랄지 과태료 부과하는 목적 그 자체가 단순히 어떤 세외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을 부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법을 준수하는 그런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그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킨다든가,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불법광고를 안 하도록 교육을 시키는게 낫지 괜히 부과시켜서 독촉장 내보내고 인쇄물 들어가고 그 사람들 감정 상하고 맨날 쫓기는 사람 같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업자를 위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상·하반기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관해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결정일자가 2월 20일데 2월 21일 하루만에 집행된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게 과장님의 답변이잖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지출일자가 3월 12일인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업체에 용역비 지급한 거는 3월 20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2일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3월 20일요.
동영

이동영위원

3월20일요? 그러면 이 결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양식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양식상에 기재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예비비 지출 관련한 이 표 있잖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표를 재무과에 제출한 거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어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심의자료요. 이 자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에서 재무과에 제출한 것 아닌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날짜를 기록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날짜를 기록하는 예를 들어서 결정일자는 어떻게 기록해야 되고 지출일자는 어떻게 기록해야 된다는 게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날짜를 잘못 기록한 건가요? 아니면 재무과에서 기준을 다 다르게 준 건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결정일자는 저희가 올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출일자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올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양식상의 지출 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 적게끔 되어 있었는데 실제 지출일자를 업체에 지출한 날짜로 해야 되는 걸 지출품의 등록일자로 올린 것은 저희 과에서 불찰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날짜를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잘못 기록하신 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이렇게 그래요? 재무과에서 확인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 걸 제가, 예비비 지출 이게 상임위 때 보니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 걸 봤거든요. 다른 부서는 실제 지출일자하고 맞춰서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2월 21일날 지출결정이 났는데요 이 방침 받은 때가 언젠가요? 그러니까 결정 말고 이 용역을 써야 되겠다라고 방침 받은 날짜가 며칠인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응모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2월 20일날 했고요 지출품의 이 돈을 이렇게 용역을 하려면 소요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들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22일날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지출일자 2월 22일은 실제 예비비 지출 결정일자라고 봐야 되네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비비 사용 결정일은 21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결재 올려서 바로 다음날 받으셨네요? 다른 부서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거는 받은 것이 아니고요 결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 하는 그 사항을 재무과에서 우리 지출품의서에 지출 등록한 날짜를 22일로 찍어놓은 상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찍혀 있으니까 그거를 한 건데 그게 실제 결정일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요, 다른 부서 걸 보니까. 그러면 결재가 2월 20일날 났어요, 응모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또 상당히 지출일자에서 다른 부서 예비비 지출에 비해서는 속전속결로 났네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제안서 계획시달이 1월 30일날 내려와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보니까 한 이틀도 채 안 걸렸어요.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사안 중에 아주 최단시간에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가 시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시급하면 그날 당일날도 할 수도 있겠죠 급하면. 재난일 경우에는 더 빨리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용역이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필요했냐 이겁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차 10개 구로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또 2차 응모계획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디자인거리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거의 100% 집행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돈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참여를 해서 우리가 하자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용역을 해서 응모했어야 됐냐 이거예요. 이미 이 구간은 서울시 디자인거리 관련해서 안이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아니 1차 때 저희들이 했었던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1차 하는데 구간 내 범위에서 대략적 안은 나와 있었죠 1차에.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1차에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2차 용역에 굳이 줬어야 되냐는 거죠. 1차 용역 보고서 보고 충분히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도 신청한다, 서울시에서는 당시에 신청을 하면 신청해서 탈락된 데가 있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 사항은 신청을 했는데도 탈락이 됐는지 그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탈락된 데는 한 군데도 없지요,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권장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요청만 하면 해 줬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요청해라 하는 이런 사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1차 용역 보고서가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거를 제출해서 우리가 확정이 됐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차 용역 보고서에 2차 용역 보고서에서 진행할 과업 지시서 내용은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굳이 3,000만원이나 되는, 그것도 예비비를 급하게 그리고 최단시간에 당겨서 쓸 만큼의 사업비라고 평가하시냐는 겁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으로서 지금 판단해 보시니까 어떠냐는 겁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1차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2차 때에는 그런 용역 없이 바로 2차 응모를 참여하겠다 하는 식으로 올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은 들겠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에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진 않으셨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전 거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난처하시죠? 본위원 판단은 이거는 굳이 진행하지 않았어도 되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선심성 용역입니다. 왜그러느냐면요 이 용역이 3월달에 빨리 보고해야 된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갔어요. 경쟁입찰 하지 않았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경쟁입찰 하지 않았는데 1차 용역했던 디자인 업체에다가 그대로 다 이 3,000만원 줬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유는 그거예요, 연계해야 되고 과장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차 용역으로 가자 이거는 1차 구간 MP 서울대 장기홍 교수가 추전한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예산은 서울대의 MP 맡고 있는 장기홍 교수하고 원래 디자인에 참여했던 어디죠 녹색디자인인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차 구간 설계용역업체, 결국 2차 구간은 그대로 녹색디자인이라는 용역 보고서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거를 이 용역을 2월 22일날 지출결정해서요 3월 12일날 성과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주에 결재를 해 줬어요. 그게 한 2, 3주 안에 그 용역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용역은 아니었죠? 이미 1차에서 있던 것을 좀 보완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럼 과연 거기에 3,000만원을 썼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조건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1차 구간 맡고 있는 MP 장기홍 교수가 녹색디자인을 추천했죠, 1차 구간 디자인용역을 담당했던. 그리고 거기로 가면 1차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응모하는 것을 충분히 보완해서 보고서를 우리 구에서도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1차 구간을 하고 있는 쪽의 자료를 받아서 낼 수도 있었던 사안이에요. 비용을 3,000만원을 다 안 줘도 될 사안인데 이거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전에 용역관련해서 수도 없이 문제제기됐듯이 선심성 용역이고 나눠먹기식 용역일 수밖에 없어요. 이 용역을 경쟁입찰을 해서 디자인 업체에다 용역을 도저히 줄 수가 없죠. 그럼 1차 구간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이 돼서 돈을 물어낼 수 도 없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 용역 할 때 이런 일이 꼭 도시디자인과가 아니더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타탕하지 않다고 판단해요 예비비 지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디자인거리에 들어갔어요. 저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디자인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공무원들이 애써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는 않다고 봐요. 그만큼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많이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어쨌든 거의 사업의 마무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보완하시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3개월 지났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77쪽에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원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4억5,100만원중에요 다음연도 이월에 동절기로 인한 공사 절대 공기부족이라 해서 이월액 약 2억9,000만원 정도 하셨는데 동절기로 인해 공사를 못함으로써 이월한 금액에 1억600만원 정도를 지출한 것은 어떤 지출의 내용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원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시보조금을 받아 갖고 현대화사업을 했거든요. 이 예산이 11월경 늦게 시에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공사계약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 사고이월 했고요, 지출액 관계는 선급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계약을 하면 재무관련 규칙에 의해서 선급금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계약과 함께 선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보면 서원어린이공원은 100% 시비로 진행되더라고요 사업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5,48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으로 봐줘야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금에서 하는 것으로 별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필요 이상의 시설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예산 절감차원으로라도 이해는 되고요 5,480만원의 예산이 아닌 시설에서의, 예를 들면 5,000만원 정도의 시설을 더 좋게 해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공사계약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원 설계를 했다 하면 저희들이 그 관계를 재무과에다 공사 입찰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예정가격이라고 해서 재무과 자체 내에서 공사비 한 5% 정도를 예산 감을 합니다. 설계가의 95% 그러니까 9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걸 입찰에 붙이면 거의가 다 한 12% 정도 그러니까 낙찰률이 한 88%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낙찰률로 봐주면 되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산 지금도 불법 잡상인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100% 근절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관악산공원에 불법 잡상인들을 누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 직원들도 하고요 또 그거 가지고 손이 모자르고 하니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구비 5,000만원 하고 시비 5,000만원 해서 용역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인건비네요 그러면, 잡상인 정비라는 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인건비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900만원 정도 남고. 그리고 이동실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지금 관악산 얘기하는 거지요 이동식 화장실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62쪽에 이동식 화장실 관리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이동식 화장실을 관악산 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62쪽.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걸 포함해서 일반 근린공원에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반 근린공원에도 있고 지금 현재 다 합쳐서 우리 관악구에 이동화장실이 몇 개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리하는 게 제 기억으로는 43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동식 화장실이 산속에 있으면 분뇨가 자연발효로 해서 그러한 이동실 화장실을 설치해 놨는데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몇 번씩 관리해 줘야 냄새도 안 나고 찌꺼기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줍니다. 기술이 있는 회사한테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회사에서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용역을 주는군요? 그런데 관악산에 가 보면 분뇨가 그렇게 발효되는 걸로 하는데 사실은 좀 관리가 필요해요. 그게 분뇨만 약을 이렇게 뿌린다고 그러나 친다고 그러나 이래 갖고 발효되면 그게 땅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찌꺼기가 발효 효소를 넣어서, 곰팡이 균이라든가 넣어서 거기서 발효가 되게끔 해서 분뇨 찌꺼기가 좀 나중에 남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분뇨가 발효되는데 문이라든가 또 안에 위에라든가 이런 데는 자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너무나도 관리가, 지금 철로 된 거죠 문 같은 게 대부분이. 그래서 페인트 칠도 자주 해야 되겠고 또 손잡이라든가 녹슨 거를 자주 교환을 해야 된다든가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물론 습하고 산이니까 녹도 슬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사실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위에도 너무 막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돼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든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가면서 청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장기적으로는 관악산이나 이동식 화장실을 좀 최신식 화장실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또 화장실이다 보니까 한 쪽에다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모서리나 귀퉁이 더 습한 데다가 이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더 어렵고 양지라든가 해가 좀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산에 가면요 그거를 용역업체한테 말을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명구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업무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비비 지출내역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요 노점상 단속 용역예산으로 1억5,000만원 예비비에서 지출하셨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업무추진 형편상 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일단.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어요? 1억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빼서 썼는데 집행잔액을 2억2,000만원 남기면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건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건데요 12월달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 특별교부금에서 집행한 거기 때문에 그때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며칠날 내려왔습니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12월 13일쯤 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3일이요 대략?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13일쯤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예비비 지출 결정을 8월달에 했어요. 결정을 8월달에 해 놓고 왜 집행을 안 한 거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교부금이 13일날 내려왔는데 이걸 26일날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8월달의 예비비하고 12월달의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달의 예비비는 우리가 본예산을 쓰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부족액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당겨서 쓴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비비를 언제 당겨서 쓰신 거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8월 13일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부서에서는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상에 1억5,000만원 예비비 결정이 8월 13일날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지출날짜가 12월 26일인데 특별교부금이 1억5,000만원 내려왔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특별교부금은 교부금 별도로 있는 거고요 1억5,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된 거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은 나중에 질의드리고요.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 1억5,000만원을 8월달에 지출결정이 났는데 연말 12월 26일날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냐 이거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8월달에 한 것은 그때 원인행위를 한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8월달에 원인행위를, 아니 지금 이건 앞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날짜가 안 맞는데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8월달에 결정을 하고 중간에 돈을 어떤 걸 갖다 쓰신 거예요? 당겨 쓰셨으면. 지출된 건 12월 26일인데. 교부금은 12월 13일날 내려왔고, 그러면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12월 13일날 내려온 것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인센티브사업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금 질의 안 드리겠다니까요. 그거 빼놓고, 1억5,000만원이 8월 13일날 지출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왜 12월 26일날 지출될 때까지 어떤 돈을 갖다가 당겨 쓰신 거냐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12월달에는 인센티브사업비로 해서 특별교부금 받은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럼 이 결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26쪽에 예비비 민간위탁금 1억5,000만원 이거 민간위탁 준 데 용역계약 준 거 아닙니까. 8월 13일날 지출결정이 나서 지출일자가 12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특별교부금이 여기에 끼어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다른 사안이지요 그건. 이건 필요없는 돈을 예비비에서 빼서 쓴 거 아니에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비비를 그때 쓴 걸 보면 예비비를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12월 13일날 연말에 1억5,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서울시에서. 그건 그거고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별도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1억5,000만원이 거의 연말이 내려왔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시켰다 그러면 납득이 되지요. 12월 13일날 와서 연도가 거의 끝났는데 어떻게 쓰냐 그건 납득이 되는데 8월 13일날 지출결정이 났는데 왜 12월 26일날 지출을 했냐 이런 거예요 예비비에서. 지출 안 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출 원인행위가 언제 있었습니까, 8월달에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말이 될 수도 있지요. 8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용역업체하고?
동식

장동식위원장

팀장들하고 서무주임들이 준비했다가 바로바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당시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으셨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억4,000만원 지출원인 행위가 발생했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이 언제 있었어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계약은 당초 연초에 했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12월 26일날 계약업체에 입금을 해 줄 수는 있지요 계약은 미리해 놓고.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출원인 1억5,000만원이 필요해서 8월달에 예비비를 급하게 당겨 썼어요. 계약을 언제 했냐 이겁니다. 계약을 8월 13일날 해서 8월달에 계약이 됐거나 그러면 용역을 사용했겠지요. 그런데 말 그대로 12월 26일이 만일 계약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지출원인 행위가 언제 있었어요? 그러면요 건설관리과장님이 이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 사안이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됐지요. 그렇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적어도 오늘 예결특위 올 때는 그래도 파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싶기는 하고, 뒤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아실 것 아니에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날짜가 있을 거고. 뒤에 직원들께서 확인해 주시고. 이 건은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왔냐 이걸 떠나서요 1억5,000만원 예비비로 8월 13일날 지출결정을 했는데 요청한 게 타당한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8월 13일날 예비비에 대해서 별도로 요청한 게 타당하냐고 말씀하시는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예비비로 이걸 지출한 건 의회승인을 피해가기 위해서 편법쓴 것밖에 안 돼요. 7월달에 추경예산이 있었거든요. 2008년 7월에 1차 추경이 있었어요. 1차 추경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운데요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잔액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냐 이거 이전에 이 예비비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노점대책 관련해서 구청장 방침이 떨어진 건 6월이에요. 7월달에 추경할 때 그 예산편성을 도시디자인거리 때문에 필요했다면 요청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계획변경이 별도로 됐으면 그 사안에서 필요한 사항만 예비비로 하든 다른 예산이 있을 때 전용을 하든 그렇게 썼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의회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냥 의회를 건너뛴 거예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시점에서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잘못된 예비비 지출이에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예산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을 요청했을 때요 기획예산과에서 똑같은 의견이 제출됐지요? 그건 과장님이 확인을 못 하시겠지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안 됐으면 기획예산과가 문제가 있는 거고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요청사안에 의견이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이건 적절하지 않다, 추경에 충분히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인데 추경에 하지 않았고 부적절하다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이 됐거든요. 집행이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해서 받아놓은 예산을 결국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월 26일날 그냥 그대로 집행해 버린 결과가 나오는데, 특별교부금 내려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퉁 친 거지요 1억5,000만원이. 그러니까 예비비는 요청할 필요도 없었는데 요청했다가 결국은 쓰지 않았던 겁니다. 불용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 관련해서도 이게 수의계약식으로 무작위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2008년에도.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질의가 계속되긴 어려울 것 같고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1억4,00만원의 지출원인 행위가 발생했는데요 실제 이 지출원인 행위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계약체결을 하셨어요 거기하고. 계약체결 일자하고, 입금일자를 확인하셔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이 예산이 예산상으로 보면 2007년에 2,000만원 잡혀있었던 노점상용역이 2008년에 거의 한 4억원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2009년에도 그것보다 조금 낮게 그러니까 집행잔액 빼고 계속 요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업체한테 밀어주기 식으로 그렇게 용역을 계약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향후 올해 배정된 예산집행 관련해서도 이 사안을 참조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부적절한 예비비 지출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해서 시간이 단축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녁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라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찬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보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을 교통지도과에서 총괄 지도·감독 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총괄 지도·감독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저희 과는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 그렇게 했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주차시설팀만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까? 2008년도에 총괄이 기획예산과로 넘어왔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전체적인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혁신운영팀하고 주차관리팀, 시설팀하고 있으면 예산은 주차관리팀 예산은 저희 과 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주차관리팀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총괄은 작년에도 하셨는데? 거의 하반기 다 끝날 쯤에 바뀌었지요. 그래서 결산 관련해서 어떤 질의를 드리느냐면 공단 전용사항 관련해서 답변이 안 되겠네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 결산업무를 교통지도과에서 했는데요. 그럼 어디에다 질의를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본위원 판단에는 2008년도 교통지도과 결산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총괄 담당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만한 사안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은 서울시 회의 참석차 불참하셨고, 주민생활국장은 사회복지 양성과정시간 이수관계로 금일 오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1차 도시계획과장, 기획재정국장의 답변과 15일 본회의에서 구청장 권한대행의 결산상에 나타난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7,090만원을 반납 못하고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중 도시계획과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미반납 사항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은 부적절하였으므로 결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이 사과드리고, 반환금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체조사에 의거 처리하겠으며, 금번 결산심의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7월 15일 구정질문·답변 시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운영에서는 금번 결산 심의과정 중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여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에 있어서 세입부분에서는 세입 예산편성이 합리성과 적정성은 어느 정도인정되나 세외수입의 확보에 적극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과오납 반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요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최근 3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연도별 소폭 감소하여 징수노력이 보이고 있으나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연도별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정계상을 통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이월비가 전년 대비 5%나 증가되고 있어 사업시기 선정 및 사업계획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마디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특위 세입·세출결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과장님들의 답변준비가 너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일 철저하지 못한 관계로 시간도 지연됐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과장님들이 답변하시기 전에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인사이동 관계로 업무파악이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책임감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전히 업무숙지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 이번에 반성을 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