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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6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3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부터 내일 14일까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대사증후군 시범사업 심화교육에 참석하느라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상정된 안건은 이미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7월 8일 각각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상호 조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는 각 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과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 장옥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6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7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후 오늘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과 주요 시책사업의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2009년도 필수경비와 계속사업비 부족분,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비 및 시비 지원요구를 위한 연계사업비 등의 예산확보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재원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서울시의 세입결산 전망에 의거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정산분, 2009년도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총 규모는 242억6,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11억원,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총 4개의 특별회계는 31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3,807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494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2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11억원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78억7,100만원, 전년도 부동산 취·등록세의 초과징수로 교부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48억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5,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22억200만원, 2009년도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 136억3,900만원, 2008회계연도 시 세입평가 모범구 수상에 의한 재정보전금 2억7,000만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당초 세입에 편성했던 재산세 수입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65억700만원, 2009년 조정교부금이 축소·확정되어 136억3,9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 예비비로 구성되는 정책사업비가 174억8,400만원으로 총예산의 82.9%를 차지하고, 보조금 반환과 기금전출금으로 이루어진 재무활동경비가 27억8,200만원으로 13.2%,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경비가 8억3,400만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반영사업 총 211억원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에 총예산의 33.5%인 70억7,200만원을 배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사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 구립 신일어린이집 신축설계, 여성발전기금 조성 등 보육 및 여성사업에 36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 아이들의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과 여성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하였고, 신림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구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에 12억8,800만원을 투입, 어르신과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한시생계 보호사업,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12억6,5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둘째, 수송 및 교통분야에 총예산의 17.9%인 37억8,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비를 추가 반영하고, 남현길 도로확장, 서울대 주변 시범가로 조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도림천 복개구조물 배수시설 정비,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일반행정 및 교육분야에 총예산의 10.8%인 22억8,500만원을 배분하여 구민의 안전 및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112신고센터 개선, 청림동 청사 리모델링,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유비쿼터스 관악실현 및 소외계층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비용을 반영하였으며,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및 학부모 포럼 운영 등에 예산을 반영하여 보다 향상된 교육행정을 펼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녹지, 치수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총예산의 9.2%인 19억4,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소규모 시설정비, 상도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주차장 건설, 산림위험시설물 정비,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등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16억3,000만원을 투입하였고,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원을 투입하여 지하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건 및 산업분야에 총예산의 3.3%인 6억9,100만원을 배분하여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 및 청소행정 여건개선과 주민 자율청소 활성화 등을 위하여 3억3,700만원을 투입하였고, 구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2억1,1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여섯째, 높아진 문화생활체육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체육분야에 총예산의 2.0%인 4억1,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서정주 고택 개·보수 및 증축에 2억9,200만원, 은천동 작은도서관 운영에 9,100만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과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장래 대처능력을 높이고 기본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총예산의 23.3%인 49억600만원을 배분하여 이 중 예비비는 40억7,200만원이며, 하반기 상용직 노사협의에 대비한 인건비 인상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에 8,7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을 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29억6,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세출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국·시비보조사업 8,7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8,000만원을 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관악산 신도비지구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및 사당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30억300만원을 감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 비축을 위한 예비비 44억1,2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9,500만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3,300만원, 기 편성된 U-관악 통합관제센터 설계비 5,000만원을 감하고, U-관악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7억4,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9,3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요사업에 의한 투자사업비를 반영,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의 편성방향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행정재경) 부록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도시건설)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69회 정례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2차 추경은 지난 3월에 전례없이 긴급 편성된 1차 목적 추경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매회계연도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정상적 추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확정된 2009년도 당초예산은 총 3,196억2,000만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11회에 걸쳐 간주처리된 국·시비보조금과 1차 추경 및 금회 2차 추경을 합산하면 총 3,800억4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 당초예산 대비 11.88%가 증가되겠습니다. 또한 본 2차 추경 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서울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재정보전금 등으로 총 242억6,300만원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편성을 위한 국별 세출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이 28억6,100만원으로 금회 추경의 11.8%, 기획재정국이 42억3,800만원으로 17.5%, 주민생활국이 72억5,700만원으로 29.9%, 도시관리국이 18억8,100만원으로 7.7%, 건설교통국이 72억7,700만원으로 30%, 보건소가 7억4,900만원으로 3.1%,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추경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별 주요 추경내역은 집행부 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5쪽 하단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회부된 본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하게 된 바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총무과의 112신고센터 구조개선사업비 7,41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홍보전산과의 구민정보화 교육 외래강사료 1,980만원을 1,188만원으로 792만원 감액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의 신일어린이집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6,04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약과의 보건소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6,274만원을 5,274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시설 확충사업비 44억1,161만원을 44억161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교통지도과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 부스 냉·난방기 설치비 1,0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임위 수정내역을 보고드렸으며,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일반회계 분야별로 재편하여 그 구성비를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분야에 33.5%, 도로 및 교통분야에 17.9%,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에 10.8%, 녹지·치수 등 간접자본분야에 9.2%, 환경·보건 분야에 3.3%, 문화·체육분야에 2.0%, 기본적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23.3%가 배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번 1차 추경의 저소득층 지원 및 어려운 경제여건 감안이라는 기본적 맥을 계승하여 금번 추경에도 사회복지분야에 역시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연고로 현 국가 및 국민경제가 완전 회복되지 않은 이상 꼭 필요한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 외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철저히 가려내어 우리 관악구의 지역경제 살리기 및 사회복지분야에 우선적이며 지속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이어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의 예산안 사업 명세서의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진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285쪽에 가운데에 112신고센터 구조개선사업비로 7,418만1,580원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12신고센터를 112지령실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112순찰차에다가 GPS를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여서 그 본부에서 지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결국은 경찰서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앞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올라온 추경은 필수경비와 계속사업비 부족분, 그리고 아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비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요지로 제안설명을 하셨다는 말이죠. 과연 112신고센터 구조 개선사업비가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현안사업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12신고센터는 우리 국가사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국가사무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국가사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직접 우리 주민들하고 민생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서울대역 주변 등 우리 교통이 체증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해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요지인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모두가 다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행정체계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소방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경찰서 사업비는 어디까지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112신고센터 구조개선사업이 이미 경찰서에서는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난 5월달에 개통식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급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이미 완료한 사업인데 뒤늦게 우리 구에서 완료한 사업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고, 훗날에 가서 이게 감사대상 1호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나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줘 가지고 이게 집행이 된 경우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이것이 감사대상이 돼서 감사지적을 받는다면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는 건 그건 대단히 적절치 못한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 286쪽을 보면 명예퇴직수당사업이 편성이 됐는데 그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명예퇴직수당을 얘기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 공무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정년을 맞지 않고 일찍 명예롭게 퇴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이미 파악을 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니 파악한 건 아니고요, 당초 우리가 사업예산을 집행해 놨는데 지금 현재 2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000만원 잔여액이 남아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이미 집행을 한 부분입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일부는

장옥호위원

일부는 모자라 가지고 지금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부족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장옥호위원

부족예산이 그럼 4억원이란 얘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편성근거가 잘못됐죠. 부족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야지 10명에 대한 4,000만원,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그거 아닙니까? 10명분에 대해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상반기에 7명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예상돼서 4억원을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일률적으로 다르고, 직급이나 근무연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장옥호위원

약간씩 다른 겁니까? 4억원이 부족분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 그런 얘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289쪽 제일 하단에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 강사료를 3,7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강사료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어린이 원어민영어교실을 1년 동안 해 가지고 지금 심화반을 두 개반을 설치할 예정이고 2개소에 4개 반을, 그 다음에 학교시설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해 가지고 5개 교에 5개 프로그램을 확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장애우나 다문화 가정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입니다.

장옥호위원

이 3,780만원이 보조강사료입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현재 일반강사들에 대한 강사료는 매시간별로 다르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장옥호위원

한 시간 강사료를 얼마씩 지급합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이분들에 대한 강사료는 어떤 식으로 지불이 됩니까? 현금으로 지불이 됩니까 아니면 그 분들의 통장에 입금이 되는 식입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관에서는 무통장에 계좌입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무통장 입금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90쪽 상단에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요?

주순자위원

290쪽이요.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단체에 다 보조하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센터로요.

주순자위원

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에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방역사업비 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아니요, 290쪽에 중간쯤 보면 지역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방역사업비 보조가 있죠.

주순자위원

그럼 방역사업비는 뭐뭐 하나요? 뭐뭐 보조를 하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고비입니다. 방역사업을 하기 위한 유류대나 이런 겁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이 사람들 인건비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식대나 유류비 이런 걸 지원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예전에는 방역비 보조금에서 한 푼도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더 줬지요. 더 줬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있고 그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상고온 현상이 금년도에는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우량이 많아 가지고 전염병 발생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방역활동을 주 12회에 하던 거를 23회로 늘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예전에 보면은요 방역하는데 구에서 충분하게 약품 같은 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하나도 보조가 안 돼 가지고 그 단체에서 무료봉사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무료봉사인데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부담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식대나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예전부터 식대나 유류비는 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원해 줬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공평하게 안 돼서 그러나, 보면 자기부담으로 하는 것처럼 단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27개 동이 있을 때는 공평하게 해 줬는데요 금년부터는 동 통폐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된 동에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더 차등적으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여름이 지금 초부터 왔는데 폭우 같은 것이 쏟아지니까 방역하는데 좀더 많은 기여를 해 주십시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과장님, 그 방역사업하시는 거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2, 3번을 늘리는 거예요, 한 달에 2, 3번 늘리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주 2회 하던 거를 주 2, 3회로요.

이정희위원

물론 100% 증액을 했는데 그거 증액해서 되겠어요? 올해는 여름이 길 것 같고 아무래도 더 많은 폭염 끝이라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00% 증액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루에 2, 3회를 더 증액해서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이면 충분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이거 충분하다고 신청해 온 금액입니다.

이정희위원

이 방역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에서요.

이정희위원

새마을단체에다 약만 주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식비하고 목욕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 그분들이 방역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3번, 4번 그렇게 할 거라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주 1, 2회 하던 거를 주 2, 3회로 늘리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주에? 한 주에?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골고루 했으면 좋겠어요 산 밑에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는 주면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주면서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요구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구에서는 새마을에다가 위탁만 해서 주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308쪽을 보면 하단에 서정주 고택 개·보수사업비로 2억8,700여만 원 돈이 편성됐는데 지금 서정주 고택이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맨처음에 비어둔 상태 그대로입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안전진단 끝나고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그 고택을 살던 분이 이사간 뒤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9년 정도요.

장옥호위원

9년 동안을 그냥 그대로 비워둔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 전에 한 번도 이 고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거기에다 투자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작년 6월달에 서울시에서 10억원이 내려왔었어요.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1, 2층만 그대로 복원하는 걸로, 2004년도에 한번 검토가 돼서 1, 2층만 복원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그런 문학관을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1, 2층을 복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어떤 공간을 활용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지하공간을 전부다 파서 거기에다 전시실도 만들고 세미나실도 만들고 북카페도 만들어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또 문인협회라든지 시를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공간을 주기 위해서 그게 지금 지하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달까지 실시설계 끝나고 이제 빨리빨리 추진할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지하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 10억원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10억원만 가지고는 당초에

장옥호위원

당초에 1, 2층만 한 거라 그 말이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미 끝났습니까 그 공사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 공사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전시 공사하고 같이

장옥호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2억9,000만원 예산요구한 거는 전시 설계공사비가 좀 모자라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말하자면 공사 기간 중에 모자란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장옥호위원

설계나 그런 것은 모자란 부분이 아니죠.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 설계가 필요한 것이지 아니 중간에 공사하다가 모자란 비용을 어떻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10억원 가지고 1, 2층하고 지하공간하고 설계는 다 들어가고 이 부분은 전시하는, 저희가 미당 서정주 선생의 모형이라든지,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전시관 설계비가 아니고 지하층을 다시 주민들이 공간이용이 가능하도록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08쪽에 은천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은천동 동사무소 다시 짓는 데다가 넣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복합청사에 들어갑니다.

이정희위원

복합청사에다가? 한 층을 전체적으로 넣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두 개 층이요.

이정희위원

두 개층에다 넣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여기 9,1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모두 책값이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7,100만원은 자산취득비고요, 1,9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두 달 동안에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2,000만원이 책값이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도서.

이정희위원

그러면 9,1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책값이고 또 뭐라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9,100만원에서 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빼고 저희가 은천동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분실방지시스템이라든지, 스캐너, 프린터 이런 거 구입하는 거 해 가지고 5,180만5,000원입니다.

이정희위원

운영비요? 지금 동사무소에 문고 있잖아요. 문고하고는 성향이 다르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문고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정희위원

완전히 독서실로 짓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도서관으로요.

이정희위원

도서관으로? 그런데 은천동 동사무소는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5층이요.

이정희위원

5층으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4, 5층 도서관 들어갑니다.

이정희위원

4, 5층에다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몇 좌석 넣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좌석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테이블을 놓게 그냥 4층하고 5층에는 지금 20석씩만 우선적으로 열람실을 만들려고

이정희위원

몇 평인데 열람석을 넣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원래는 한 45석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일단 필요한 것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 책장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더 해서 한 45석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평수 70평 정도면요.

이정희위원

책장은 본예산에 넣는다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책장도 개관 준비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넣고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은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본예산에 책정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자료 좀 한 부 주세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질의·답변을 되도록 간결하게 진행하고자 하오니 다음 순서 국·과장님들은 질의·답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마이크를 당겨서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처럼 소신껏 또박또박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경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여권신청하면 며칠만에 나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민원여권과장

3일이면 나옵니다.

이정희위원

준비물 좀 말씀해 주세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
경자

김경자민원여권과장

준비물까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서류를 해 가지고 와야 할
경자

김경자민원여권과장

사진 필요하고요,

이정희위원

몇 장이에요?
경자

김경자민원여권과장

여권용 사진 한 장,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정희위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나 봐요. 하루에 몇 명이나 여권신청을 하나요?
경자

김경자민원여권과장

평균 190명에서 210명 정도 돼요.

이정희위원

하루에?
경자

김경자민원여권과장

예, 접수. 그러니까 1년 평균으로 하면 한 150 ~ 160건인데요 요즘은 거의 190 ~ 200명 정도 합니다.

이정희위원

1일에요?
경자

김경자민원여권과장

예.

이정희위원

굉장히 많아요.
경자

김경자민원여권과장

예, 많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청에 여권과가 생겨서 정말 좋아요. 옛날에는 영등포구청이나 서초구청으로 다녔었는데.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319쪽 상단에 보니까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배상금을 기정액이 5,000만원인데 1억원을 늘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1억원을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9년도에 손해배상 소송의 3건을 패소해서 우리 구가 4,900만원 정도를 배상해서 배상금이 없는데요 현재 소송 중인 부당이득금 소송은 10건에 17억원 정도의 소가가 있고 손해배상 소송은 4건에 4억5,000만원 해서 도합 22억원이라 저희들 1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모든 소송들이 우리 구가 질 걸 예상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소송가액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과 부당이득금 소송이 22억원 정도 되는데요 다 진다고는 안 보고 저희들이 비상으로

장옥호위원

한 50% 정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해 놓은 돈입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1억원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해서 졌을 때는 배상금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모든 행정이 만전을 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이런 소송이 계류되면 늘 거의 반 이상은 패소하는 것 같던데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이런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그런 편안한 행정을 펼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예비비로 4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더 편성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2010년도 재정전망이 저희들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방세, 구세 감 추경한 게 65억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 서울시의 보통교부금이 올해는 136억원이 감 해서 왔는데 분산교부세로 하는 재정보전금이 보충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그게 확실히 될런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장옥호위원

통상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5% 범위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1% 정도 하는 게 통상

장옥호위원

지금 40억원은 얼마, %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40억원을 하면 70억원 정도 되는데요.

장옥호위원

70억원이 전체 몇 % 해당, 3,800억원에 비하면 몇 % 정도 되나요 비율로 따져서?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 정도만 예비비로 적립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40억원을 추가로 해서 약 70억원의 예비비를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1.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너무 많은 금액을 예비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감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런 예비비를 어느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사업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을 위해서 미리 딱 움켜쥐고 있겠다 이런 논리밖에 더 돼요. 내년을 위해서 미리 편안하게 돈을 적립해 놓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옳지 않은 행정이에요. 금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금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또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현안사업비에 만들어서라도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단 옳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존재원의 대부분이 구정의 운영비이고 2010년도에 재정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또 금회 추경 때 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총 250억원인데 40억원을 삭감하면서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을 준비하자 그런 큰 틀에서

장옥호위원

내년 걸 말이지요 한 10억원 정도 당겨 가지고 우리 주민 현안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볼 테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과에서 올라온 현안사업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긴급한 건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현안사업과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현안사업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은 주민들과 늘상 아침저녁으로 대하고 주민들의 생각을 직접 다 담고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지역의 조그만한 도로포장 하나를 요구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게 늘상 그런 답변인데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적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김홍찬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을 대리하여 세무운영팀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세무운영팀장

세무운영팀장 김택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42쪽에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 인건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1인당 얼마씩 주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1인당 180만원입니다.

주순자위원

한 달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한 달에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분들이 무슨 전문적인 요원인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전문요원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주순자위원

기술이 있어야 되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복지정책과에 네 사람, 생활복지과에 두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한 달 월급이라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자격증 같은 것도 다 필요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다 구비해서 선발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341쪽에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학술용역 6,300만원이 있는데요, 아침에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학술용역 이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다시 만드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복지수요나 이런 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예산 6,300만원 편성할 때요 용역과제심사를 거쳤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안 거쳤고요,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검토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편성 이후에 거친다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발주 전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게 법정사항이라서 절차가 생략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법정사항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거에서 절차가 생략된다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추경 예산편성할 때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용역예산 중에서 보니까 별도로 심사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복지정책과의 우리 용역은 심사 제외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과제심사에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과제 심사대상이 아니다 해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제외됐지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하고 의회로 예산 올리는 게 맞거든요. 이건 반드시 용역을 하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심의결과에 따르면 제외사유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법정사항으로 해서 제외된 사유가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용역과제를 심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안에 필요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 거지 용역을 주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로 검토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려면 조례규정에 맞게 심사 후에 이 예산이 타당한 건지, 용역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인 건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분량이나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내오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럼 절차상에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요 아무튼 제가 오기 전에 이 예산이 편성돼서 방침이 수립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내용은 기획예산과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건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사회복지사업법 때문에 제외됐다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내용은 사유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깊이있는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용역 관련해서 다 근거법령에 의해서 만든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줄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 구청에서 판단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용역과제심사에다가 예산편성해 달라고 요청해서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 자체에서 조례상에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있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일단 근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 보고를 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미 이쪽에 편성했는데 어떻게 별도보고를 합니까? 그럼 이 예산 자체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삭감해도 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삭감해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용역과제심사 즉 복지부서 외에도 여러 가지 계속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있기 때문에 용역심사를 전부다 빗겨가거든요. 그런데 명확히 해야 될 거는 용역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법령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기술용역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사유가 되는 거고 이 사유는 계획을 내오는데 있어서 용역을 줄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쓸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 관련해서는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명백하게 조례위반사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353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7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조례가 말이죠 우리 구에서 공포된 일자가 금년 6월 8일이고 시행은 실제로 9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이런 회신이 왔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이거 편성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질의하기 전에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 이번에는 감편성을 해 주시고 내년

장옥호위원

본위원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좀전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추경예산 편성된 게 선거 1년 전이기 때문에 지급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럼 나머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 그것도 중단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6월 2일 이전에 개정이라든지 제정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선거법상. 그런데 6월 2일 이후에 개정된 것이라든가 제정된 것이 문제가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조례 제정하고 그게 문제가 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돈이 나가는 거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돈이 안 나가면 조례는 관계가 없는데,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행은 9월 1일부터 시행은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조례가 선거법에 걸리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1년 전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집행할 경우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출산지원금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활복지과 소관은 아닐 텐데.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경우에는 6월 2일 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여성장애인한테 돈을 주는 건 선거법 위반이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하는 이유가 여성장애인 이게 저희들 개념은 제정이 6월 8일부터 됐다 이거에요. 6월 1일 이전만 됐어도 우리는 관계가 없는데 6월 8일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선거 1년 전에 그 날짜가 조례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돈을 지급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 아닌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개정됐다면 돈을 지급해도 관계가 없는데 6월 8일 그러니까 6월 2일 이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납득이 안 가는데. 똑같은 시점에 조례 개정은 그 1년 전에 규제가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적용은 특정시기에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지원조례에서 선거법에 저촉여부가 있다면 1년 전이기 때문에 6월 2일부터 내년 6월까지는 제한이 다 걸려야 되죠. 그게 집행하고 연관되는 거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제한이 되면 기존의 출산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되는 데서 다 제한이 돼야 되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님, 공직선거법 제83조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을 봤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제86조제3항에 보면 그 규정이 나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는 건데요, 이 사안은 지금 편성해서 700만원이 지급될 경우에 선거법 위반인 거고 나머지는 지원될 경우에도 선거법과 무방하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내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7월 1일 이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6월 2일 이전에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선거법상 그 기간 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7월 1일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편성돼 있거나 또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 저출산 관련해서요 출산지원금은 상관없다? 선거 1년 전 시기와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본위원 판단에는 상식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54쪽 하단에 보면요 새벽 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작년 12월달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인력시장의 일용자를 위해서 시에서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 한길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텐트나 음료수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동식 텐트로 설치한다고 하셨고요,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데 음료수 같은 건 선거법에 안 걸리나요 그러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것은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몇 개나 설치하실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는 신림1동 시장의 신림본동입니다마는 거기에 삼모스프렉스 있는 데 옆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봉천5동 사거리에 하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인력 가실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금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미성동 보면 도깨비시장 들어가서요 거기도 매일 아침 엄청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할 때, 작년도에 파악을 할 때는 두 군데

주순자위원

이게 오래된 인력시장인데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인력들 쉼터를 잠시라도 편안하게 바람막이라도 하게 좀 조사해 가지고 다 똑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360쪽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하단에 보면 신일어린이집 신축 설계비로 해서 6,040만원 정도 편성하셨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우리 신일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것은 금번 회기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하고자 현장을 방문하였고 그 결과 신축하는 것으로 통과된 내용은 과장님 잘 아시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이러한 설명은 안 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다 위원님들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삭감된 건 나중에 알았고요, 저희가 이거를 추진할 때는 설계비를 신일어린이집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마는 옹벽이랑 이런 게 너무 많고 또 복은어린이집하고의 그런 신축관계 그런 것 때문에 두 개를 다, 신일어린이집을 먼저 기한을 앞당기는 걸로 해서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두 개 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가 옹벽이랑 이런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설계비라도 여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해연도에 건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일어린이집은 먼저 하고 복은어린이집은 좁고 그렇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복은어린이집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왜 복은어린이집 얘기가 나옵니까? 신일어린이집에 대한 신축문제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복은어린이집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본위원이 거기를 안 가 봤으면 모르겠는데 가 본 결과 판단에 의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신축에 관한 심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굳이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복은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알 필요도 없어요. 예산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것을 왜 우리 예결특위에서 논의해야 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삭감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질의를 많이 - 아니 특별위원회에서는 아니고요 -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위치상으로 볼 때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옹벽이 많은 관계로 위험요소도 있고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이집을 통학함에 있어서도 약간 비탈길이 있는 관계로 정비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 있고, 외부나 내부 외관상으로 볼 때도 충분히 신축을 해야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육에 대한 그러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통과를 했고 본위원도 그렇게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전액 삭감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기하는 또 우리 어린이나 아니면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향후에 더 좋은 어린이집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동료위원 답변에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때 설명을 하셨다는데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신일어린이집이요?

주순자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제가 임춘수 위원이랑 물어봤어도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삭감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일어린이집이 작년에도 1,900만원 아주 진짜 급한 거만 수리를 했는데 여기가 자꾸 고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 다 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문제가 우리 관악구의 어린이집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몇 개가 있어요? 신축이나 리모델링 할 사업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내년에 할 거요?

주순자위원

올해나 내년 할 게 몇 개나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내년에 할 거는 성현동이 부지매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보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신일하고 복은하고 이렇게 내년에 3개를 추진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깎인 이유는 이거 1년 뒤에 해도 되는 걸 1년을 앞당겼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순위문제 때문에 이게 뭐 선순위냐 뒷순이냐 때문에 그러는데 이 문제를 신일어린이집 신축이나 다른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나 다 해서 자료로 이 순위를 빼주세요 자료를. 위원님들 납득하게. 이거해도 괜찮다는 걸. 이게 10몇 개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3개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면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납득이 가게끔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못했나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 원래 계획이 중장기계획에 신일어린이집이 부지를 밑에 부지를 매입해서 위에 있으니까 하는 걸로 했었는데 거기가 재개발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하고 하느니 그게 너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꾸 수리비가 들어가고 하느니 중장기계획이 물론 2011년부터 있다 하더라도 수리비가 자꾸 들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느니 그 부지도 어차피 매입하지 못하게 된 김에 그 있는 부지에 건축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앞당겨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남현동만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도 앞당기면 좋아서 저희는 아이들을 위하고 하는 건데 또 이것이 앞당기는 게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순자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거를 삭감한 것 같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심의에 통과하지 않은 걸 어떻게 추경에 올렸겠습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는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된다고 위원회에서 삭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통과를 안 하면 저희가 아예 올릴 수가 없는 건데

주순자위원

과장님만 알고 있었지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위원회에서 삭감됐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무방하지 않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자꾸 설명드린 대로 상임위에서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다면,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죄송스럽고요, 이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라도 제가 설명을 어떻게 더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해 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새로 짓는 거 전부다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복은어린이집 리모델링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복은어린이집도 원래 옆에 워낙 땅이 좁아서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복은어린이집이 몇 평쯤 돼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거기가 한 80평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80평으로 외우고 있었는데 79평, 예. 그렇게 됐는데 거기도 원래 옆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건축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오니까. 그런데 옆에가 지어버렸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신축하는 길밖에는 없어서 거기도 건축비가 줄어들잖아요, 이게 땅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원래대로 추진을 땅을 구입하지 못하고 하고 또 신일어린이집도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부지매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신일어린이집하고 같이 앞당겨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예산이 더, 2개를 다 추진해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신일어린이집 수리비도 들 필요도 없이 그건 괜히 필요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하고 또 아이들도 좋고 이렇게 하려고 이 3개를 한꺼번에 짓는 게 저희들은 어렵지만 한번 해 보려고 의지를 갖고 추진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일도 후반기에 통과가 되면 설계비로 하는 거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설계비만. 예.

이정희위원

설계비인 거고, 짓기는 예를 들어 재건축을 한다면 내년 본예산으로 복은과 신일이 함께 똑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해야 되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복은은 몇 층으로 하려고, 그건 계획이 없는 거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복은도 똑같이

이정희위원

복은은 3층이고, 신일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신일은 지금 2층인데요 계획상으로 3층을 하려고 그럽니다. 3층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3층을 해서 너무 건축비가 많이 나오던지 또 그게 아이들이 면적이 지금 정원을 전혀 늘리지 않을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2층을 해도 애들한테 쾌적하고 정원만큼 된다고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이라는 건 조금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후반기에 복은은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년예산이 돼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일의 설계비를 지금 추경에 넣은 거 아니겠어요, 내년 똑같이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개 다 하려니까 복은은 간단한데 신일은 너무 옹벽이 넓고 이걸 철거하고 어쩌고 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하려면 이게 너무 공기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 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게 설계비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복은은 미리 설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두 개 다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복은은 그대로 올리니까.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신일은 옹벽 그런 관계로 미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설계를 좀 해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건축비도 좀 많고.

이정희위원

많고, 그래서 올 연말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두 개를 똑같이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게 하면 아주 똑같이 아름다운 어린이집이 탄생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과 관계는 없는데요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악구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남현동 하나뿐이죠. 지금 성현동은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남현동에 지금까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신일은 2011년부터, 복은은 2010년, 남현동은 201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립이 한 동에 하나도 없다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신일도 앞당긴 이유가 남현동을 2011년에서 2012년 해서 이거를 해 놓고 남현동도 1년 앞당겨서 2011년에는 우리 관악구의 구립어립이집을 모두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현동은 동 복합청사 1층에 어린이집을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제가 단독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구립어린이집이 2011년, 2012년까지 가면 아무리 중장기계획이라 하더라도 너무 멀어서 이 3개를 내년에 다 해 놓고 2011년에는 남현동에 하나 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2년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011년에요. 2010년에 이걸 다 하고 내년예산을 편성해서 2011년에 남현동을 다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2010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계획이나 예산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신일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설계비를 지금 6,000만원 반영하면 얼마나 걸리지요 설계 나오는데까지? 기간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통 설계를 5개월 잡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개월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2010년 본예산에 신축예산 그러니까 시설비나 감리비, 부대비 관련해서 한 10억원 정도를 또 편성할 예정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신축계획이 있는 어린이집 예산도 2010년 본예산에 또 반영되는 거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설계비를 미리 앞당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본예산에 반영, 이 예산 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그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설계비 관련해서 12월에 있는 본예산에 반영해도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때 설계를 반영하고 또 예산을 해놓으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3개 성현동도 그렇고 같이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같이 추진하는데 어차피 주예산은 본예산에 다 반영돼야 돼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신일어린이집은 옹벽도 굉장히 높고 거기가 복잡할 것 같아요 건축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신축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신축하는 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됐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에 신축을 해야 되잖아요. 신축예산도 내년에 잡지 않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옹벽이 만약에 설사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긴급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이 설계비를 반영한다고 해도 당장 공사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내년 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 관련해서요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는 3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예산이 2010년 본예산에 시설비가 다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삭감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본예산에 만약에 반영하면 한 5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단축하면 되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어떤 걸요?
동영

이동영위원

4월에 공사를 한다면서요? 원래 계획이 잡힌 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설계를 하다 보면 신일은 아무래도, 가 보셨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다른 데하고는 여기가 아무래도 건축도 복잡해지고 공기도 늘어날 것 같고 옹벽처리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여기 하나만이라도 설계비를 이번에 주셔야, 어차피 본예산에 주실 건데 이걸 같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 주시면 여기 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또 다른 문제 없는 데 진행해서 해야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현장도 다 가 봤어요. 그리고 문제점이나 부지가 위가 좋지 않은데 아래로 갈 수 없는 조건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지점들은 다 상임위에서도 검토는 끝났었고, 그러면 지금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최대한 설계공기가 5개월 이상은 필요하다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신일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다른 데하고는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추진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설계비를 그런 연유에서 미리 반영하고 나머지 3개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종합적으로 들어본 결과 신일어린이집이나 복은어린이집을, 신일어린이집은 평지로 내려와서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하려다가 그 자리에다 건축만 하니까 예산이 절감되고 또 복은어린이집은 뒷집이 새로 짓기 때문에 더이상 옆에 부지를 확보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현위치에다 신축만 하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신축하고, 또 인원이 증원되는 건 아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안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설계비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아까 주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들고요, 또 복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에 2010년에 잡혀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차질없이 2010년에 추진할 수 있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유정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림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현장답사까지 갔다왔는데요 제가 용역회사에서 설명하는 날 예결위 때문에 못 들었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1층부터 4층까지 용도에 관해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저도 예결위 참석하는 바람에 우리 팀장이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보다 달라진 것은 독서실을 2, 3층으로 전부 옮기고 4층에다가 샤워부스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지층도 있어요? 지하 1층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하 1층에는 뭐 할 거예요 앞으로?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하 1층에는 기계실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하 1층이 좀 좁습니다.

이정희위원

지난번에 식당까지 겸해 있었는데 기계실을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원래부터 4층에 식당 있었습니다 설계상에.

이정희위원

설계상에?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식당, 기계실까지 같이 있었나 봐요, 지하에? 그렇게 돼 있었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변경 전에 식당, 기계실 그렇게 넣어놨는데?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 식당문제는 현재는 지하실에 식당이 있는데 리모델링 설계 설명회 할 때는 식당이 당초부터 4층에 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4층으로 올라갈 거라고 하시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층에 몇 석이나 넣을 예정이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당초에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이 230석으로 알고 계시는데 234석은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석까지 포함해서인데 2층, 3층을 독서실로 늘리자는 의견에 따라서 253석으로, 2층, 3층에 독서대가 설치되는 숫자가 253석입니다.

이정희위원

1개층에 253석이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한 층에? 한 층에 253석?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2개층 합해서요.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2개층을 합쳐서 253석을 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평균 몇 석이 열람한다고 그랬어요, 학생들 온다고 그랬어요? 117명?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연간 200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연간 200석 정도가 되는데

이정희위원

평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평균이요. 지난번에 199석이 정확한 숫자였는데 200석으로 본다면 지금보다 약 53석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지역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게 잘 됐다고 그래요, 학생들이 많이 관람하고 어른들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너무나 낙후돼서 지금 200석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쾌적하고 굉장히 잘 고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너무 적지 않겠어요, 자리가?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걸 고민을 했었는데

이정희위원

너무 조금인 것 같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신림청소년독서실은 성인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독서실인데 청소년 이용률이 계절별로 다르고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성인들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53석이 리모델링해서 설치되면 청소년 위주로 수용인원을 수용해 나가고 그래도 남는 좌석이 있을 경우 어른들을 추가로 받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한 층에는 좌석이 몇 좌석이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설계상으로 해 보니까 1개층에 독서대만 설치했을 경우 약 103석에서 130석 정도 나옵니다 설계해 보니까.

이정희위원

그러면 표준으로 넣는 거네요 250석이.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진단을 해 보니까 몇 급으로 나왔다고는 못 들으셨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기둥 진단?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구조안전진단을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의뢰해야 됩니다.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사실은 기둥의 진단이 먼저 나와야 예산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단이 만약에 불합격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저는 행정직입니다, 직류가. 건축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안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건축과에 우리가 진단의뢰를 했더니 건축과에서 구조안전기술사를 대동해서 현장에서 복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명서에 보면 구조안전진단을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들은 지금도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그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하겠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안전진단을 할 필요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그 독서실을 여러 번 리모델링하고 보수한다고 한 쪽을 깨고 할 적에 충격을 받잖아요, 옆에 기둥이라든가 모든 건물이. 그런데다 이번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기둥만 남겨놓고 다 철거를 하고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둥이 충격을 안 받겠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공원지역이고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심의를 4개 받아야 됩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공원심의가 1차 통과됐고, 그 공원심의에서 통과되면서 조건부로 통과됐는데 그 조건부상 내용이 저희들 생각하고는 약간 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들 생각에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신림청소년독서실을 시비도 투자되고 하니까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현대식으로 외장을 하려고 조감도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양으로 하려고 했더니 공원과에서 심의하면서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벽돌을 살려라 외장을 바꾸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변화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시비가 1억1,000만원 온 거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11억원입니다.

이정희위원

11억원이 오고, 우리 구에서 1억6,000만원이고요? 16억원이네. 그래서 모두 합쳐서 16억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모두 합쳐서는 19억1,6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쳐서는 19억1,689만6,000원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맞아요. 2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매년 신림청소년독서실이 리모델링이라기보다도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독서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정확하게 해서 모든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제공을 다 해서 심혈을 기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인헌동에 덕양경로당 리모델링 하고 있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난 상임위에서 답변에 지역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렸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는 주민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독서실로 앞으로는 운영방향을 그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독서대 있잖아요, 공부하는 독서대 말하는 것이고 제가 앞전에 상임위에서 말한 것은 1층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1층에 보면 모자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녀 미취학아동이 와서 책도 볼 수 있고 그런 룸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다목적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한 그 이외의 것도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뭐가 있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1층에 보면 청소년 이외에 미취학아동과 어머니가 와서 같이 보실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성인들이 와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미니도서관 형태의 시설이 있고, 4층에 가면 체력단련실이 일부 비치되기 때문에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성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이나 우려하는 건 다목적으로 이용됐을 때 공부하는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혹시라도 악영향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고요. 예산서에 보면 서적구입비가 3,000만원이고, 테이블 구입비가 약 7,34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어요. 서적구입비는 기존 서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기존 서적은 독서실 내에 지금 없습니다. 옛날에 낡은 책이 일부 있는데 그게 사용을 않기 때문에 그냥 잠궈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말하는 서적구입비는 1층에 서적대를 설치해 가지고 책장을 설치해서, 책장을 4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성년들만 이용하는 거, 모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4개 정도 책장을 설치하는데 1개 책장에 한 800권 정도 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개가 설치되기 때문에 3,200권 정도 설치하는 그런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적을 구입했을 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참고서를 많이 보기 때문에 개인이 사기 어려운 고가 참고서도 비치해서 이왕에 리모델링할 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테이블 및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가구가 있잖아요. 물론 많이 낡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이 됐겠지만 혹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일차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걸상 등 가구류는 저희들이 시중가를 그 다음에 조달하는 조달물품대로 조사를 일차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에는 식당의자, 식당테이블, 그 다음에 열람실 의자, 열람실 책상 이런 독서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독서대를 리모델링하는 새로운 시설 안에 설치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낡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러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를 다 뽑아봤습니다마는 했더니 그 정도 나왔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신림청소년독서실을 위탁 주고 있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라고 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이 위탁체 문제가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권오식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1월 1일날 했는데 그 전임자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신림청소년독서실 위탁체를 선정하는데 기존에 있던 수탁체가 그건 운영을 안 하겠다 그래서 자진반납한 상태예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탁체가 사정해서 제가 수탁체를 한 것으로 그래서 법인이 교회 법인인데

권오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는데 인원이 현재 약 170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한다면 시설의 문제도 있겠지만 맡아서 하시는 분들의 운영체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신축계획으로 되어 있는 난곡경로당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난곡경로당은 설계납품을 받았습니다. 설계납품을 받고 지금 설계가격이 적정한지 감사부에 지금 의뢰를 해 가지고 조만간 시공을 위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설계는 납품받았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바로 시작이 되겠네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뒷집도 다 정리가 다 된 거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알았습니다. 그대로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지나다 보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만의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이정희 위원님하고 권오식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었는데 신림청소년독서실 관련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당초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11억원이 언제 내려왔어요? 아니 과장님이 아직도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5월 14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확인을, 5월 14일입니다.

장옥호위원

금년 5월 14일?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특별교부금이 무슨 내용으로 특별교부금이 11억원이 나왔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비로 나왔습니다.

장옥호위원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나왔습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주무과에서 이걸 리모델링 하는 비용 전체가 지금 19억여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11억원은 특교를 빼고 나머지 7억 얼마죠 7억3,600만원인가요 그 돈을 우리 구비로 지금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추경에 반영시킨 거지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11억원 한 20여억 원 돈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다가, 본위원이 거기를 잘 알아요. 그 자리에다가 그 많은 돈을 들여다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기 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현재 보건복지상으로는 현재 불가능할 것으로

장옥호위원

불가능하면 좋고, 만약에 새로 짓는다고 할 경우에 건축비용을 산정이나 해 본 게 있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장옥호위원

산정도 안 해 봤지요? 무조건 이건 새로 짓는 게 어려우니까 서울시에서 11억원 줬으니까 보태서 리모델링하면 좋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만 가지고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안이한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당초 저희 구비가 8,500만원 편성되면서 이 19억원이라는 것은 설계하면서 조건을 부여합니다. 이 조건을 부여하면서 그거 나왔던 금액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장옥호위원

재건축이, 어쨌든 이게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옥호위원

아주 어려운 거예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재건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한번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건 공원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공원 내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수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예요 이름이?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설계단계입니다. 지금 발주는 안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발주는 않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서울시 기본설계 해 가지고 서울시 심의

장옥호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대로.

장옥호위원

그러면 옛날에 그 수탁을 받아 가지고 하던 그 위탁처에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하되 리모델링이 시작될 때까지만 하는 것으로 지금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냐고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수탁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장옥호위원

내년 12월 말까지?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만약에 공사가 진행되면 일부 직원은 근무를 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독서실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프로그램으로 넣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야 합니다.

장옥호위원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한 5억5,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 숫자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우리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 리모델링 비용은 5억5,000만원이면 되는데 19억원에서 5억5,000만원 빼면 나머지 얼마입니까? 5억5,100만원이라고 나와 있구만. 그러니까 순수한 건축 리모델링만 하는 비용은 5억5,100만원이고 나머지 14억원 정도가 말하자면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게 5억원이 아니고요, 2차 추경에 전체적인 시설비는 그것보다는 더 들어가고 2차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장옥호위원

아니 우리한테 준 보조자료에 산출된 비용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5억5,1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가구 비품이라든가, 전산장비, 행정장비, 서적구입 등 해서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쓰고 있는 모든 장비라던가, 행정비품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애버리고 새로 다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전산실이 별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그 전산장비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장옥호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서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장옥호위원

내년 12월까지 수탁을 맡았으니까 그 수탁기간이 끝나야 이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금 수탁을 준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수탁을 준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는 계속 됩니다.

장옥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금 이용학생 청소년들은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공사 중에는 독서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공사기간에는 그럼 성인이고 청소년이고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는 시작한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수탁기간도 끝내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죠. 그게 맞잖아요. 수탁이 어렵다고 그러면 일단 그분들이 반납, 거의 자기들 생각에 이걸 반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잖아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수탁하고 공사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법인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사정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건물을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낮에는 일부 직원이 우리가 조건을 부여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이렇게 공사를 공사하는데

장옥호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그 위탁체가 내년 12월까지 위탁을 맡아 가지고 있다며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공사는 설계가 마무리되어야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 예상이 좀 어려운 게 금년도 8월 말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옥호위원

지금 7월달인데 다음 달이면 끝난다고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이 제가 여기서 정확한 날짜를 말할 수 없는 게 서울시 심의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3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심의기간이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지

장옥호위원

지금 4개 중에서 하나는 심의가 끝났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가장 어려운 것이 끝났습니다. 가장 어려운 공원심의는 끝났고,

장옥호위원

나머지 3개는 어떤 심의입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하나는 디자인 심의고, 또 하나는 계약심사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공원심의가 끝났고, 다음번에 해야 될 게 디지인 심의, 그 다음에 서울시 계약심사를 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서울시 계약심사? 계약심사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어려운 공원심의가 끝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역실정에 맞게끔 말하자면 디자인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재건축을 못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전 위원님 질의·답변에 답변하시기를 청소년 취향에 맞고 아주 보기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서울시로부터 말하자면 부결이 돼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부결이 된 게 아니라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조건부 가결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심의가 안 됐는데 말하자면 그런 좋은 디자인 안 쓰고 현재 있는 상태로 그냥 쓰는 조건 속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일부 현재 상태로만 하는 게 아니고 벽돌을 살리되 일부 부분은 보완이 될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무슨 벽돌을 살려요? 거기 지금 현재 있는 벽돌?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라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왜 자꾸 이걸 말씀드리냐면 본위원이 거기를 간혹 잘 가 봐요. 가 보는데 건물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는 말이죠. 1층 같은 데서는 아마 이번 장마로 난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새 가지고 비를 받고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수도관도 막 터지고 난리인데 이런 아주 불량한 건축물 속에서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의 평소 생각도 아, 이럴 정도라면 다시 재건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또 위탁체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말이죠 서로 위탁을 하려고 난리예요. 지금은 위탁체도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사실 잘 시설 갖춰놓고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는 그런 시설이라면 위탁체도 서로 하겠다고 그럴 거란 말이죠. 또 그렇게 해서라도 위탁체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주무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낙성대 문화체육관 같은 데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 젊은 여성들한테 생리기간을 공제해 주죠? 수영비.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60세 이상도 할인해 주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할인제도는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없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이 얼마 받는데? 요금이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회관

이정희위원

아니요, 문화체육관이요. 낙성대에 있는 문화체육관이요. 구민종합체육센터.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이정희위원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청소년회관 자료를

이정희위원

그래요? 그럼 청소년회관 물어볼게요. 청소년회관 담당이죠?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청소년회관은 위탁이라고 해서 지금 수영비를 전부 삭감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60세 이상을. 그러면 직영하는 데는 저렴하게 해 주고 위탁을 준 데는 저렴하게 안 해 주면 손해를 보는 건 주민들이에요. 노인들. 위탁이라고 그래서 안 해 주고 직영이라고 해 주고 그럼 불공평하지 않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래서 청소년회관을 많은 분들이 정말 저쪽 신림6, 9, 10동 수영장이라고는 그거 하나인데 사람도 많아서 굉장히 비좁고 오래돼서 리모델링도 안 돼서 더럽고 그러긴 한데 - 수영장이라고는 거기 하나인데 - 저렴하게 안 해 준다고 주민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비교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청소년회관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업무 파악한 것 결과로는 청소년회관에 있는 수영장이 지금 한 달에 4만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야.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정액권이 4만원 정도, 수영 단계별로 약간씩 금액 차이는 있지만 4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회관 수탁체에 대한 프로그램비를 타 구청 같은 경우는 청소년회관에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타 구청?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타 구청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공공요금만 1억2,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 일부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 프로그램 장려를 위해서, 그 정도지 다른 구에서는 지금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수련시설 하는데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회관 수탁체가 프로그램 운영에서 얻는 수영장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인건비당 전부 보충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올릴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이게 제가 업무 파악한 걸로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0년 전에 가격하고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10년 전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원 않고 그 사용료도 올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게 일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정희위원

과장님, 잘 알고요, 바로 제 옆집이 청소년회관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림청소년독서실 같은 데를 부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 보니까 위치는 좋은데 정말 너무나도 협소하고 관리도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2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도 있는데 정말 지역에서 문화센터는 청소년문화센터 그거 하나인데 너무나도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어느 편에 서고 이런 걸 떠나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많이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영도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요금도 저렴하게 해 주지 않고 또 너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관리차원에서 청소 같은 거 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청소년회관에도 관심을 더 갖고 우리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앞으로 청소 같은 거 잘 하도록 업무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원을 해 줘야 청소하는 용역을 써서 청소를 하죠. 물론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60세 이상을 거기도 할인해서 이보다도 더 비싼 것 같아요. 이보다는 더 비싸요, 매일 다니는 반이. 그러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할인을 해 주는 걸로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년회관 위탁업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그거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많이 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건데요 371쪽 방견 및 유기동물 처리 관련 위탁 해서요 9,600만원이 이미 편성됐었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기에 시비가 얼마였었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시비가 4,4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4,400만원이요? 그럼 전반기에 지출금액이 어떻게 되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전반기에 5,18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5,180만원이요? 그러면 잔액이 한 4,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거네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입찰금액이 예산은 9,600만원인데 8,460만원 낙찰금액이 됐습니다. 낙찰금액 중에서 5,3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약 3,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설사 포획량이 없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래서 포획량을 지난해 비교해 보니까 저희도 의아할 정도로 급증해서 금년에 계약한 것은 600두 정도 유기견 같은 경우에 계약을 했는데 6월 말 현재 410두가 벌써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앞으로 내년 1월 말까지 8개월 정도 남았는데 5개월 정도 되면 다 소진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봐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개나 고양이에 대한 심각성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요 사실 그 실적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보고받은 대로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매월 처리건수를 보고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수시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는 공부들이 보면 귀가명부라든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분양명부, 그 다음에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명부, 그 다음에 안락사 하는 그런 명부들을 월 단위로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포획 장소하고 시간, 인원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양이 혹시 많으면 금년 전반기 것만 해 주시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명단까지요?

권오식위원

예.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명단 양이 좀 많은데요, 숫자현황만 드리면 안 될까요?

권오식위원

숫자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명부가

권오식위원

엄청나게 많아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몇백 부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줄여서, 양을 좀 줄여서 해 주시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줄여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한 가지는, 372쪽에요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 고정 직불금 있잖습니까, 반환금인데 왜 이 금액은 안 줬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확인돼서, 76명이 무자격자로 판명돼서 지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241명만 지급하고 76명이 결격사유로 지급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결격사유로 인해서요? 지급한 인원 중에 실제 경작을 하지 않거나 또 경작을 하지 않은 분들 중에 혹시 공직자가 있었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241명은 저희들이 사실확인한 게 아니고 각 시·도에서 통보가 된 내용입니다.

권오식위원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없다는 얘기네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진철회했다든가 자진반납하는 그런 경우에

권오식위원

그럼 신청한 분들의 적격여부도 구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각 지방에서 해서 여기로 다시 올라온 겁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기관통보가 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도 혹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지금 그 명단은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됐는지 여부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청소과장

청소과장 최대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환경과장 신현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1쪽에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공중화장실 여성변기 확충 및 편의 개선 2,100만원인데 왜 반납하는 거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신림동에 있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건축비인데 낙찰차액이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 차액 반납하는 건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차액 반납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이 정도가 나오나요? 작년 결산 때도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전체금액이 2억2,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문영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450쪽 상단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많지 않지만 622만3,000원인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장옥호위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국·시비는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구비 예산을 622만3,000원을 편성했거든요. 왜 이렇게 구비를, 이런 사업은 대개 국·시비로 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 과 사업이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장옥호위원

그런데 왜 특별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산이 편성된 후에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분담비 조절 비율에 의해서 우리 구비가 추가로 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장옥호위원

뭐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국·시비 보조금 비율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이 지난 후에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국·시비 비율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분담해야 될 비율이요.

장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 내에 불임부부 시술 지원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87건을 지원했습니다.

장옥호위원

87건? 불임시술은 보통 몇 번 정도 가능합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작년까지는 2회를 지원했는데요 금년부터는 3회로 늘어났습니다. 3회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1회에 실패하면 2회 지원하고 또 2회도 실패하면 3회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영자

문영자보건과장

예,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요? 불임부부 지원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조금 달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임부부는 말이죠 본인들의 문제지 불임되는 부분까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고 또 지원하려면 구비는 빼고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국가 예산도 국·시비를 지원하니까 우리 구비도 억지로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논리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불임부부보다 가임여성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오히려 출산 장려정책하는 데다가 지원비를 늘리는 것이 맞지 임신이 안 되는 부부들에게 억지로 자꾸 임신을 시키기 위해서 그 비용을 말이죠 1차, 2차, 3차까지 늘려서 지원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것도 하나의 저출산 장려책으로 국가에서 지금

장옥호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본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낳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지 못 낳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자꾸, 모르겠어요 한 1차, 2차 정도 해서 못 낳게 되면 그걸로 중지하는 것이 맞지 또 3차까지 지원을 하고 이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일부에서는 5회까지 지원해 달라고 그래요.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장옥호위원

정책적으로 5회까지 가든 10회까지 가든 아예 낳을 수 있을 때까지 100%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뭐 그렇게 듣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임신이 가능한, 출산이 가능한 출산 장려정책에다 지원을 많이 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못 낳는 걸 억지로 자꾸 하면서 예산을 소모시킨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을 대리하여 의무팀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의무팀장 김영숙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455쪽에요 보건소 외국어홈페이지 구축 예산이 있는데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를 신규로 구축한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어떤 건가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작년부터 이걸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예산문제로 해서 좀 늦어졌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걸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전산 담당에서 이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는 별도로 가나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홍보전산과에서 협의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건소 홈페이지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관리를 별도로 합니까 홍보전산과에서 관리 안 하고?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세부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건 당연히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지금처럼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변경하는 문제는 홍보전산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보건소 예산으로 잡힐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의예요. 이 홈페이지 구축 예산을 왜 보건소에서 잡습니까, 홍보전산과에서 잡아야죠.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저희들이 외국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이건 보건소 예산이 아니죠. 홍보전산과에서 잡아야 될 예산을 왜 보건소에서, 본위원의 판단에는 보건소로 떠넘겼거나 아니면 옆으로 살짝 빼놨거나 어떤 건가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 내용과 상관없이 내용상에서 예를 들어서 요새 장애인 접근이나 외국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긴 한데 내용적으로는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건소에서 별도 자체예산을 추경에 많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구 전체에서 보건소도 우리 구청 본청 홈페이지하고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별도로 보건소가 빠져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 페이지로 링크돼 있는 거죠. 다 그렇게 걸려 있는데 이 자체를 보건소에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외국어 업그레이드 사안을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거는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에서 이 3개 국어를 하는데 지금 6,2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은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업체 계약관계나 이런 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업무 진행하면서 홍보전산과하고 계속 협력을 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협력할 거는 번역비 750만원 잡혀 있는데요 번역과 관련해서 전문용어가 있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 전산의 번역담당하고 업무협조하는 거 말고는 기술적인 면에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그건 업체가 담당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홈페이지나 전반적인 거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편성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보건소에 신청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행정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면 본위원 판단에는 이건 시급하게 개선돼야 돼요. 홍보전산과에서 전담해 가지고 이게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거라면 좀더 다른 문제겠지만 보건소 홈페이지를 홍보전산과에서 틀어쥐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업그레이드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를 해 주는 게 맞죠. 통합관리하는 게 요새 추세인데 보건소 거를 별도로, 지금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분리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맞지 않다고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기획하고 개발하고 이것만 해도 1,800만원이면 2,000만원 돈이거든요 6,000만원 예산 중에.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지금 잡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한다는 거는 홈페이지상에서도 번역기능 있잖아요. 그런데 번역기능보다는 보다 더 완벽하게 외국어 서비스 기능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능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존에 우리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가 됐든 관리하고 있는 데서 그 부분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 거는 새롭게 계약하다 보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비용이 더 수반되는 거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검토의견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획한 것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홍보전산과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의약과에서 할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의약과에서는 보건사업에만 집중하면 되지 홍보전산과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데. 본위원 판단은 그래요. 이거는 팀장님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책임져야 할 사업을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동영

이동영위원

답변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실무검토는 의약과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예, 홍보전산과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이만큼이 타당하냐 아니냐도 홍보전산과에서 판단한 거네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예, 홍보전산과에서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요 1,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부분에서 감액할 건가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00만원을 감액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요 지금 전체적으로 5개 영역으로 지금 6,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5가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기획, 홈페이지 개발, 기술료, 제반경비, 번역비. 그럼 1,000만원을 일률적으로 거기다 다 한다면 과다 계상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추경에. 아니면 어느 일부분이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의결 당시에 개발비에서 감을 하겠다는 거가 다른 쪽에서도 외국어홈페이지를 했기 때문에 개발비를 좀
동영

이동영위원

좀 과다 계상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개발비가 1,490만원 잡혀 있는데 1,000만원을 깎으면 49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거를 1,490만원 올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팀장님하고 저하고 논의를 하는 게 무의미하죠 지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요 이거 관련해서는 홍보전산과 쪽으로 다시 검토의견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쪽 개발비에서 감하면 이걸 계약하려고 하겠어요, 업체가. 이 예산 관련해서는 본위원 판단은 의약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디서 감할지가, 개발비에서 지금 70%를 감해서 다시 계약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경비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경비요? 제경비에서 감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경비는 말 그대로 진짜 포괄적으로 잡아놨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지금 1,000만원을 감해서 5,000만원이 적정한 예산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번역비하고 번역과 연관돼서 필요한 일반 부수경비만 필요한 건지 실제 예산이 얼마만큼이 필요한 건지가 본위원 판단에 적절하게 산출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홍보전산과하고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적정예산을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사업 관련해서는 전산과 쪽하고 협의해서 전산과에서 총괄할 수 있게 협의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외국어 관련해서 올해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보건소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면 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이 전산비용을 계속 잡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면을 아예 전산과 쪽으로 일임하는게 맞지 않을 까 싶긴 한데요. 그렇게 협의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의무팀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이동영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권오식 위원님 말씀에 질의는 아니고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의약과에 물어봐서 의견을 다시 제출하는 것보다는 계수조정 전에 홍보전산과장이 배석을 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시거든요. 본위원도 동의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인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금 삼성동 산이 산사태가 났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2구립 운동장 쪽에 저희가 운영하는 국궁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슬라이딩 되고 과녁 뒤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다녀오셨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장옥호위원

어떤 물적 피해자라든가 인적 피해 같은 건 전혀 없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건 없지마는 그쪽에 석축이나 이런 걸 긴급히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옥호위원

만약에 그 정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장마가 계속 되고 있는데 향후 문제가 돌출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정비를 할 예산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돼 있는 거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요, 본위원 판단에 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예산 이것을 우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돌출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예산이 좀 있어야 정비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한 거는 한 7,000만원 정도는 필요치 않은가 싶습니다.

장옥호위원

7,000만원 정도?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00쪽에 있는 상도 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거기도 근린공원인데 어떻게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이렇게 허가를 낼 수가 있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 근린공원은 1940년도에 일제시대 때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한 3분의 2는 동작구 관할이고 3분의 1은 저희 관악구 관할입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을 저희들이 "국사봉 공원"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해서 지금 "상도 근린공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몇 년 전부터 서울시 예산을 반영해서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당곡고등학교 쪽은 저희들이 작년에 완료를 했고 이쪽 지역은 금년 1월달에 1차 공원 조성을 했고 바로 우측에 남은 터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상도 근린공원에는 불법 배드민턴장이 돔 형식으로 된 게 큰 게 2개가 있고 또 일부 불법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정희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여기도 불법 배드민턴장이 여러 개 있어서 여기다 허가를 내서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허가를 낼 수 있는 건지? 왜그러냐면 저희가 삼성동하고 대학동하고 걸쳐서 대학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학동 관악산이 지금 삼성동, 대학동 위로 모두 관악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매번 들어오는 배드민턴장이 3개 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여지껏 거기에서 몇십 년 불법 아닌 불법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내내운동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언제가는 철거를 해서, 그렇죠? 언제까지 관악구 관악산에다가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밑에 공원화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다 배드민턴장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지난 3월달에 나대지 구정질문도 했었고 그런 사정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다, 우리도 배드민턴장을 지어주세요, 허가를 내셔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공원용지지만 다 사유지고요, 우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땅이 우선 국·공유지나 돼야 우리가 사용 절차를 밟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땅이 사유지니까 우선 땅을 먼저 사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땅을 살려고 하면 사실 저희들은 관악산 공원 쪽에서는 전부 시비를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럼 서울시하고 사전에 땅을 사서 실내 배드민턴을 한다는 그런 걸 사전에 조율이 돼야 가능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 나갈 방침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매번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기회가 되면이 아니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본위원이 볼 적에도 또 다른 타 구사람들도 관악산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또 밑에 아름다운 공원을 다 조성하는데 그 위로 아름답지 못하는 물론 사유지이긴 하지만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공원화가 됐으면 다 공원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든 주민들이 여지껏 이용하고 있던 걸 어느날 갑자기 철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든 걸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려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배드민턴장 3군데를 다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8면만 넣어주면 세 군데가 흡수를 해서 내려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하고 물론 협조를 해서 예산을 얻어다가 땅을 매입하고 하겠지만 저는 구에서 얼마만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또 애쓰고 계시지만 거기가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있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거를 철수한다든가 그만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애산회 같은 데는 벌써 40년 동안을 그렇게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철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관을 지어주든가 배드민턴장을 지어준다든가 무슨 대체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줘야 그 사람들한테 그만 하라는 명목이 서는 거지 어느날 갑자기 그만 하라고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대학동 위에는 우리가 시비를 얻든지 구비를 합쳐서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제가 다 지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별로 관심을 안 두시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관심을 많이 두니까 되는 거고. 동작구하고 걸쳐 있는 땅이니까 서로 노력해서 하니까 되고 하는데 우리 대학동도 지금 학생들 공부하는 위치고 그러다 보면 위에다 그런 체육관을 지어줘도 하나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 필요하고 돈이 걸려있는 사업이지만 좀 노력을 하시고 답사를 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여건의 서류를 만들어서 시에다 올리고 자꾸 하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관악구 관악산 때문에 공원녹지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 압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러는데 조성을 해 놔도 주민들이 쓰레기 를 갖다가 산더미같이 쌓아놓지를 않나 하여튼 저도 아침저녁으로 제가 그 공원을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시비라든가 구에서 노력을 하셔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 3개 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배드민턴장 3개를 통합해서 우리가 체육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도 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지금 6억5,000만원 주차장 건설은 구비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것은 시비에서 26억원이 내려오는 거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 관련해서 주차장 추진일정 - 지금 보조자료에도 있긴 한데요 - 추진일정하고요, 배드민턴장 건립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두 동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 위에 있는 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불법 시설물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이전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지하주차장 30면하고 배드민턴장 8면이 들어가잖아요?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계획이 건립 이후에도 논의를 아마 하게 되실 것 같은데 본위원 판단에는 건립과정에서 논의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마 완료된 다음에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쪽에는 위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내려오는 동호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생겼을 때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도 있고 또 동네 인근 동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좀 협의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인근 부지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인 부지매입계획이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계획까지도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지금 현재 짜놓은 게 없습니다. 이건 향후 일을 진척하면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거기 배드민턴 관련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불법 시설 두 동 있는 건 거기 배드민턴 자치회한테 저희들이 각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난히 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립관계 추진일정하고 소송 중인 땅에 대한 그 땅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추진일정 관계사항은 저희들이 천상 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건축과에서 지금 용역추진 중에 있음을 우선 간략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추진일정하고 소송 중인 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68쪽이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입 건이요, 도로 매입 건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역에 나가 보니까 6m와 6m 도로 사이에 4m 도로가 땅은 시나 구 지목으로 돼 있고 등기는 개인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도로가 한 쪽은 예를 들어서 비어 있고 반 쪽은 개인이 등기 가지고 있는 분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양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큰 도로기 때문에, 큰 도로는 아니라도 6m 도로가 꽤 높이 올라가서 외길로 돼 있기 때문에 가운데 4m 도로가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필요한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도로로도 쓸 수 있고 또 맨 위에서 내려와서 한 바퀴 돌아서 반대 쪽 옆골목을 가려면 엄청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골목이 꼭 필요한 골목인데 도로는 지목이 시나 구로 돼 있고 땅은 개인으로 등기가 나 있어서 한 쪽은 비어 있고 한 쪽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땅 매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미집행 도로 부지매입하는 것은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할 경우에 한해서 대응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계획적으로는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적으로도 공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 내에 개별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4억8,000만원 책정한 것은 지난 5월 27일날 항소를 했습니다마는 기각됨으로써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5필지에 대한 보상비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어떤 때 패소하는 거예요? 안 비어 준다고 할 때 패소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통 보면 옛날에는 기부채납이라는 절차를 밟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공도상의 사유지가 도로화가 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서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를 받는 것을 등기이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하면 현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땅을 왜 공용도로로 쓰면서 무단으로 쓰고 있느냐,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되는데요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 정부에서 쓰고 있는 땅을 자기네 땅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본위원이 말하는 거는 6m와 6m 도로 사이에 4m 도로를 터야 되겠거든요. 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 도로도 두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반은 쓰지 않고 도로로 그냥 있고 반은 등기를 낸 분이, 가지고 있는 분이 쓰고 있어요 옆에. 가건물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그분한테 산다고 통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땅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개인한테 통지를 하고 개별적으로 땅에 대해서 매입하는 절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당장에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매입한다고 통지는 보내지 않겠지만 주변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그 도로가 주민한테 엄청 필요한 도로거든요. 소방도로가 트여질 수 있고 긴 도로와 도로 사이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골목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면 그 일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 같은 걸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구체적으로 위치하고 번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정희위원

제가 위치하고 번지하고 지금 사무실에 있으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주민들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매입은 예를 들어서 어느 상한선에서 돈을 지불하고 그분들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한 쪽이 지금 사시는 분이 양보를 안 하겠다고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면 법적 절차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 법적 절차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우리가 인가를 내고 또 지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안 될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서 수용하게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민들이 거기다 민원을 하려고 서명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조금은 보탬이 될 수가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인데요 우리가 포장을 한다든지 도로상에 공용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을 때는 그 주민들이 연서로 동의를 받아주면 일하기가 쉽죠.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포장비가 10억원이 계상됐는데 기획예산과에 요청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15억원을 요청했는데 우리 구 예산 사정 때문에 10억원만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장

하반기에 관내 도로포장 10억원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가 21개 동인데 산술적으로 나누더라도 한 개 동에 5,000만원인데요 5,000만원 같으면 한 골목 내지 두 골목 정도밖에 못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럼 상당히 돈이 부족하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시흥IC 주변 도로정비는 시흥이면 이름은 "시흥"이라고 써 있는데 시흥은 구로구로 들어가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IC 명칭 자체가 "시흥 IC"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를 정비하는 부분은 조원동 1667번지 주변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IC 하는 거는 구비로 하나요 시비로 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연결도로 부분이 6m, 8m 도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인접한 구에서는 안 하고 우리 구에서만 독단으로 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위치가 저희가 별도로 도면을 확인시켜 드리면 우리 구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IC램프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조원동 쪽에 있는 램프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도로정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조원동에서 조원동 민가지역하고는 시흥IC가 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시흥IC 그 자체가 네 군데 램프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조원동 1667번지 주택가하고 바로 접속이 됩니다. 주택가 쪽에서 이 도로를 연결시켜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이 도로명 여론조사할 때는 시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구에서 하는 건 적절한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시흥IC 자체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시흥IC 램프하고 8m, 10m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414쪽에 지중화사업비 부족분 2억5,000만원 있는데요 한전 게 1억3,000만원이고 통신선 지중화가 1억2,000만원인데요 전액 구비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서울대 주변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 구간인데요 기존에 지중화사업비가 14억5,000만원이 시비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고, 1억2,000만원은 우리 구청 자체 내에 자가통신 지중화에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1억3,000만원은 지중화사업비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1억3,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이미 대학가 주변 20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책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사업비로 지출은 못한다, 예산이 없다 해서 우리가 1억3,000만원하고 구 자체 자가통신 지중화 1억2,000만원하고 해서 2억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게 올 12월이면 시범가로 조성 준공이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사가 전부 완료되는 겁니까 이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올 연내에 완료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조형물이 필요한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물에 1억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조형물인가요 이 내용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조형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화거리 할 때 게이트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타워형식으로 해서 조명하고 겸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가장 적정한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 공모를 진행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별도로 디자인이 돼야 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고시촌이면 그쪽 특성을 반영하는 조형물로 추진하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시비 지원받은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 상반기 중에 우리 구 관내 지중화사업 진행된 곳 중에 시비하고 구비를 구분해서 한 가지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한 개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비슷한 사례 중에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난곡동 쪽 게 패소한 거잖아요, 다섯 필지. 이 판결문하고 승소했을 때 판결문하고 두 가지 사례 판결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미집행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혹시 예산 다섯 군데 중에 시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시도는 없습니다. 시도는 20m 이상을 시도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들이 6m 내지 8m, 4m 그렇습니다 폭이.

권오식위원

그럼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됐거나 아니면 소송 건수 중에 시도는 포함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시도도 포함된 게 있습니다. 지금 문성골길 입구 같은 데는 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그건 시에서 받는다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시도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처가 관악구이고 토지가 관악구이다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결과가 혹시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없죠, 확실하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 예산형편 때문에 구도도 일부 시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도에 대한 구비부담은 저희들이 할 형편이 못됩니다.

권오식위원

남현동 도로확장 부분에 5억원이 예산편성 됐는데요 남현동 도로확장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권오식의원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5억원 예산으로 해서 12년까지 완료가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예산확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소요되는 예산이 5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5억원을 잡은 것은 중간에 예촌어린이공원이 일부 잘려 나갑니다 도로에. 어린이공원이 잘려나가면 반드시 대체공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옆에 바로 붙어서 한 필지를 공원으로 170㎡를 이번에 확보하게 됩니다. 이 170㎡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8억8,300만원인데 8억8,300만원 정도를우리가 확보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현재 5억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상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 보조금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서울시 보조금을 꼭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그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의 계획하고 계획은 했지마는 실질적인 도시계획이 결정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담당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폭원에 따라서 다른데요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구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모든 공원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 자체만 보면 남현동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상황인데 중간에 예촌어린이공원이 같이 과감히 결정나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상관계에 있어서 구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인들이 최대한 보상에,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발언석에 나오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찬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사당초등학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감 추경이 됐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 원인은 학부형들의 반대가 극심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사업 주체가 동작교육청인데 그 동작교육청에서 학부형들의 반대로 협약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통보가 정식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에서 하지 못한다는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협약은 최초의 협약서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마는 구두적인 협약은 이미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중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전에 학부형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사전에 학부형이나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회를 갖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고요, 어찌됐거나 저희들이 후에라도 설명회를 두세 차례 갖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학부형들이 절대 용납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학부형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많이 넣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좀 어렵게 됐던 것입니다.

권오식위원

결과적으로는 학부모들의 반대 또 어찌 보면 여론조사상의 학부형들의 거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남현동의 주차장 수요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됐다고 봐야 되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바로 남현동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시비하고 구비가 투입돼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투자사업심사에서 내려왔던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은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하고 관련된 사업에는 쓸 수 있지만 다른 데 쓸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주차장 건설에 쓰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로 일단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오식위원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에 써야 한다는 건 맞고요,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남현동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다시 사용이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꼭 우리 남현동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관악구 전 동이 열악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현동도 물론 어렵지만 그 외에 다른 동도 어렵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남현동의 주차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획됐던 사당초등학교 주차장 건립에 예산편성됐던 예산액은요 차후에라도 남현동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427쪽을 보면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반환금이 약 5억4,0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고 있어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구에서 많은 노력을 계속해서 하셨겠지만 지금 사업 추진실적이 그리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금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예산이 42억6,554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업을 저희들이 300동을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시에서 시비를 요청해 가지고 받아왔는데요 그게 42억6,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56동을 2008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5억4,8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반납을 부득이 하는데요 목표완수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은 좀 열심히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구역 못지않게 많은 사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담장을 허물겠다는 그런 수요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관악구가 실적이 좋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린파킹을 어느 한 골목에 쭉 체계적으로 해 놓은 곳을 가 보면, 우리 구에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생활도로.

권오식위원

예,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그린파킹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나온 안인데 구민들이 민원을 보내면 공무원들이 며칠 이내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민원마다 다를 텐데요 일주일 되는 민원도 있고 10일 되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을 관악구에다가 넣었는데 서울시에 올려서 민원답변은요 며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시하고 장기적인 협의도 해야 되는 민원은 일단 중간회신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최종 회신을 하고 그래서 열흘 정도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죠? 민원인이 넣으면 민원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정확한 거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하는 예산이 좀 많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부다 사업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남부초등학교 통학로 사업도 그렇고요, 신도비지구 주차장 건설사업도 취소가 됐고, 사당초등학교 지하주차장도 사업취소가 돼서 지금 감액추경을 해야 되는데요 원인을 어떤 걸로 분석하고 계신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세 가지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요 그 원인이 조금 다른데 첫째는, 민원인들이 시설을 용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되는 주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신도비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동의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됐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세 가지 사업 취소내용을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이 시설작업을 하다 보면 쌍방의 이해관계가 계속 충돌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역에서 경험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의 이해관계가 해결되면 풍선효과가 나는 거죠, 또 한 쪽의 이해관계가 새롭게 발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설들은 있잖습니까 교통시설은. 그런데 지금 세 가지 다 공통적인 문제는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제안이 되겠지만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일차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어떠한지 좀 판단한 후에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울러 좀 같이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사안은 좀 교훈삼아서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버스 승차대 예산 올라왔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와서 본위원장이 교통행정과에 수차례에 걸쳐서 설치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요번에 이 예산으로 설치하는 거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어디냐 하면 남부순환도로 청해수산 앞입니다. 청해수산 앞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보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마을에서요 거주자우선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거주자우선주차장에는 다른 차가 세우면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해서 끌어도 가고 주민들이 좀 언쟁이 있기도 하는데 긋지 않은 선에다가 차가 너무 많이 서 있는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는데 그 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외에 주차를 했을 경우요?

이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 안에는 다 자기들 본인이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세우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전화하면 끌어가기도 하고 또 그 위에다가 걸어서 안내판을 홍보용지를 주나 봐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에 전화를 걸으면 굉장히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기네들은 모서리 같은 데다가 세워놓으면 차 빼기도 나쁘고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문의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그러고, 그 선 외에 세운 차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길거리에다가 조금만 세워놓으면 금방 딱지 붙어서 집으로 날라오는데 거기는 선 그은 데 위라 딱지도 떼지도 않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일반적으로 주간선도로는 정기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바로 가서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기에는 굉장히 직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이면도로를 했을 경우 굉장히 민원이 오히려 더 주차 딱지를 띠었다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만 우리가 이면도로는 나갑니다. 이면도로에 나가 가지고 상황을 봐서 황색선이나 점선이 있는 데다가 주차를 했을 경우 그 경우는 주차단속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는 비용 주차비를 내고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면도로는 쉽게 말하면 긋지 않은 데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세우기 때문에 차라리 그 우선거주자주차 그거 다 없애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그 공간을 좀더 여러 대 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세우는데도 그런 차 때문에 빼기도 불편하고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희망근로자도 많고 그러는데 주차관리에 더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세우지도 못하게 한다든가 또는 다른 차한테 불편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들이 나가면 그 얘기만 해요. 차를 너무 코너 같은 데다 세워놓고 차를 돌릴 때도 불편하기도 하고 다른 차 뺄 때도 불편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주자우선 자기네들은 돈을 주고 세우는데 그 사람들은 돈도 안 주고 세우면서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방법을 만드셔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하셔야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 주차구획선 단속하는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이정희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아니고 교통지도과로 전화하면 좀 친절하게 받으셔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를 하라고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너무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지 않도록 주의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통신비는 뭐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무인단속시스템 통신비는요 원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주간선도로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거

주순자위원

통신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게 한 대당 1회선당 17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주순자위원

무인카메라에서?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통합센터로 때려주는 그 통신비인가요? 이게 뭐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CCTV 운영비.

주순자위원

운영비요? 그런데 통신비라고 해 가지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회선요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가 12대를 설치했는데요 원래 10대는 지난해에 설치하고 연말에 그린파킹 시상금하고 무인단속시스템 낙찰차액으로 2대를 연말 12월에 설치했는데 그때 설치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2대분에 대해서 통신비 설치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지금 예산 잡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린파킹에 CCTV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궁금한 게 그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 CCTV는 담당이 교통행정과.

주순자위원

교통행정과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431쪽에요. U-관악통합관제센터 설치설계비 5,000만원을 감액하는 건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감액하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이걸 본예산에 예산잡을 때는 원래설계가 필요한 걸로 생각해서 약 5,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게 조달구매로도 가능합니다 조달구매로. 그러다 보면 구매하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5,000만원 감액을 하고 예산을 7억4,000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의 그러면 관제센터 시설운영이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설계는 필요 없이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조달구매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뒤에 432쪽에 있는 DLP나 LCD 물품구입 그걸 조달구매로 하겠다는 건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7억4,000만원을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약 22억9,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계획인데요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때 일부 구비가 좀 부담이 되어야지 하기 때문에 22억9,000만원이 다 특별교부금으로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일부 7억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동영

이동영위원

남을 수도 있겠네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일단은 22억9,000만원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낙찰차액이라든가 조달구매에서 조금남을 수도
동영

이동영위원

궁금한 게요 통합관제실 관련해서 지금 DLP가 50인치짜리인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50인치.
동영

이동영위원

DLP, LCD를 이렇게 구입하고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시스템
동영

이동영위원

클라이언트, PC 이렇게 있는데 관제실 인테리어나 통신실 설치, 관제실, 대책회의실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도 설계나 이런 게 필요없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설계 없이 조달구매로 가능하답니다 세트식으로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공간만 놓으면, 물품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식으로 통합관제센터는 조달구매해서 기술평가하고 가격심사를 해서 조달청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조달구매를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서 안에 관제실이나 이쪽을 배치했을 때 별도 설계없이 물품만 놓고 그냥 배치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곳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공간배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억4,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잡혔는데요 이게 전액 구비이고 나머지 22억9,000만원 중에 7억4,000만원을 뺀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15억5,0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요청할 계획이라고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확정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확정될 확률은 8 ~ 90%, 거의 100% 되게끔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또 한 가지요, 그러면 이게 물품을 구매하면요 추경이 통과되면 물품을 구매할 거잖아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구 행운동 청사 거기에 복합센터로 해서 지하 1층에는 헬스룸, 1층에는 노인경로당, 2층에는 문화센터, 그리고 3 ~ 4층은 우리가 원래 주민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 모아놓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간이 너무 좁은데 3, 4층을 통합관제센터로 설치하면 1층 같은 경우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설계가 나왔습니다 설계성과품이, 노인청소년과에서. 그래서 1주일 전인가 그때 또 동 주민들, 자치센터장이라든가 일부 다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대지가 118평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쪽 반대가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반대가 이 물품 들어갈 장소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가 이전에도 있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통과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계속 반대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품을 구매해 놓고 어디에다 놔 둘 거냐 이거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좀더 다른 대체를 한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에 최악의 경우
동영

이동영위원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공유재산도 이미 다 취득을 했고, 3층과 4층은 통합관제센터로 해서 이 물품을 구매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현재 주민간에 갈등구조가 있고 반대여론이 있잖아요. 이 문제가 있으면 앞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사업 취소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놓고 결국 운영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7억4,000만원이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가 일정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야만이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거지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 않으면 특별교부금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7억4,000만원 정도를 일단 예산을 받아놓고, 그런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받아놓고요, 나머지 사업도 그랬어요. 교부금 다 받아놓고 안 되니까 반납하고 감추경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도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가 돼요.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체 구비를 반영해야 된다는 건 동의가 되는데 이 예산이 추경심의에서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집행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방범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40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곡지구대에 모니터링 할 장소가 없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통합관제센터가 너무 시급한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필요성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구매를 하기 위해서 조달구매 의뢰하고 집행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안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본위원 판단에는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조달구매 의뢰하기 전에 행운동 구 청사 지금 신축 들어가잖아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관련해서 용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한 이후에 구매절차를 밟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예산이 정말 필요하면.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다음주나 그 다음주 내로 정책회의에 부쳐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신창경로당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장소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일단 편성하고요 집행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두번째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수정 보완 구축 해서 1억3,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건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홍보전산과를 통해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도 예산상 그걸 검토했고요, 지금 현재 공단 시스템이 공단홈페이지 따로 운영하고 체육센터 및 구민운동장 회원관리 시스템 따로 운영하고, 거주자우선주차 회원관리 시스템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또 거기에다 통합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정보통신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개인정보 오·남용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아이핀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건 자료제출하신 것 중에 본위원이 확인했고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걸 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이핀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으니까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서 개편이 필요하고, 그 두 가지 외에 나머지 사안은 이전 홈페이지사업과 일부 중복되지 않나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체육센터 시스템은 공단 출범 전부터 운영돼서 현장 접수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합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2007년에 공단 홈페이지 새롭게 구축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잘
동영

이동영위원

9,000만원 들었거든요, 9,0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몇 가지 빠진 내용도 있겠지만 중복되는 사안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원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다시 9,000만원, 서버 구입하는 데 4,500만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거의 새로 다시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업체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고요. 업체선정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업체선정은 아직 안 돼 있지요. 일단 견적만 받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견적은 두 군데에서 받은 거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혁산정보시스템하고 우리올재시스템인가요 두 군데인데 그럼 그 전에 공단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지보수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하든가?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유지보수는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아이핀도 도입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통합은 그 전 홈페이지 만들 때도 통합 얘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제출하신 견적서 있잖아요, 두 군데서 받았어요. 두 군데서 받은 견적서하고 2007년 당시에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진행한 홈페이지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만 새롭게 시스템을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1억3,000만원을 들이지 않고 서도.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아이핀 대체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통합회원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서는 어느 업체에서 제출한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지금 견적이 통합회원관리시스템 구축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어느 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 작성한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자체 작성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작성한 겁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그 밑에 관악구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고 제안서 제출한 업체가 없고 자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견적서 낸 두 군데 업체 중에서 두 군데를 비교평가하실 거지요? 그 중에서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일단 두 군데 업체 비교평가하고요 계약할 때에는 G2B에 올려서 공개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도 두 군데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요? 2007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수의계약은 안 해도 2007년도에도 두 군데 업체 견적 받아서 두 군데 비교해서 입찰평가해서 점수 매겨서 한 군데 선정했잖아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일단 G2B에 올려 가지고 공개적으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 두 군데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두 군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될 수도 있고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2007년도에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거의 1억원 가량이 들어갔어요. 공단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드는데. 그런데 지금 불과 1년 반 정도 쓰고 다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과업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유지보수 기간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업체하고 새롭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그 업체하고는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하고 지금 새롭게 내고 있는 건 그냥 아예 통으로 다시 맡기고 다시 바꾸자 이런 건데 꼭 그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기존 시스템에, 구민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이미 다 돼 있어요. 온라인 결재시스템도 다 돼 있고, SMS 여러 가지 문자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다 구축되어 있는 게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체제 때문에 다 바꾸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문자서비스는 다른 업체하고 계약이 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문제를 다 감안하셔서 그렇게 따져보면 중복되는 시스템사업이나 과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걸 과감하게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해 주시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감사 때나 결산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는, 이 사업 관련해서 향후에 공단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아까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홍보전산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독자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제센터 구축하는 거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CCTV 달 데가 너무 많은데 주민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관제센터를 잘 건설해서 많은 CCTV를 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굉장히 노력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관제센터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고 꼭 필요하고 내년 3월까지 한다고 나왔는데 주민들이,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도 좋고 조달구매 하는 것도 좋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주민들이 승인을 안 해 주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 점에 관해서는 지금 대체 장소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단서를 부쳤어요 관제센터가 아니면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대체라는 말씀을 지금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거론할 순 없지만 지역주민 의원님들이 서로 줄달음질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관제센터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해 준다고 못을 박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체되고, 지금 "대체"라는 말이 되겠어요? 내년 3월이면 모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관제센터가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신창경로당 설계가 좀 늦어져 가지고요 내년 하반기에나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신창경로당이. 그래 가지고

이정희위원

아니 과장님,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다 경로당만 지을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짓는 것은 일단 노인청소년과에서 짓는데요,

이정희위원

물론 거기에서 짓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못을 박고 통과시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두 번이나 개최를 했는데요,

이정희위원

애초에 그런 고민을 해 보지 않으셨어요? 주민들과의 대화도 미리 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산편성하고 시일이 자꾸 가는데 특별교부금 받을 준비도 다 하시고 조달구매까지 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주민들과 협의가 안 돼서 삽도 못 푸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 많은 고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여기다 관제센터 넣을 수 있도록 주민들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를 안 짓고 경로당만 짓는다고 한다면 약속을 어겼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해 봐야 될 거예요, 주민들하고만 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의 약속을 어기는 것 아니에요 반대로. 이거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했을 때를 한번 되돌아서 생각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관제센터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CCTV 달 데가 굉장히 많아서 엄청 기다리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자꾸 늦추고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해서 하고 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관제센터 예산통과해 준 상임위원회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관제센터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통과가 안 됐어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U-관악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건축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권오식위원

설계가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설계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설계성과품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보다 보니까 처음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그때는 설계 없이 단지 프리젠테이션 가지고 여기에다 뭘 이렇게 하겠다 뭘 하겠다 해서 했었는데 설계를 보니까 너무 공간이 협소한 거예요. 지금 그 대지가 118평이면 그리고 용적률이 지금 180%, 178%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층에 약 한 50평 정도 되는데요 50평에서 공용면적 12평, 13평을 빼고 나면 35평, 40평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층에 경로당이 들어가는데 여성분들이 25명, 남성분들이 15명 이렇게 좁은 공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또 문화센터 들어간다는데 좀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 주민설명회 참석한 위원님들도 모두 다 반대를 하시고 관련 위원님 반대하시고 또 주민들도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지금 현재 관악구내에요 동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별도 건물 위에서 주민들이 복합체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또 새로운 건물이 있는 곳이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관제센터

권오식위원

그런 곳에 우리 관제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평가하고요,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주관부서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의 욕구나 수요는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CCTV나 방범용 아니면 교통 우리 주·정차 단속카메라 등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카메라 예산반영을 왜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각 동사무소에서 엄청 CCTV 설치해 주라 또 민원들도 CCTV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많았었는데요 우리가 시급해서 우선 2대 정도를 예산반영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짤린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예산반영 요청을 했는데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요청은 했었는데 구 자체에서

권오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자체를 하지 않은 겁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권오식위원

기획예산과의 답변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면요 U-관악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고 CCTV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거하고요 지금 현재 급한 곳에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설치하는 거하고 차후 관리차원에서의 비용문제가 다릅니까? 기 설치된 곳을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문제하고 통합관제센터를 먼저 설치해 놓고 CCTV 카메라를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교통지도과의 CCTV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대 모니터링 하는데 직원이 2명 내지 3명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교통지도과만 유일하게 확보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방범 같은 경우는 당곡지구대가 부족한 경우고, 교통행정과도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 교통지도과는 충분합니다. 계속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발생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서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시 요구를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산만 주신다면 올해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질의·답변 시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보건소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홍보전산과장의 보충설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진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건소 외국어홈페이지 구축운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전산과 지금 소관 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예결위원회에. 실제 6,2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0만원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더 절감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 의약과는 먼저 용어정의를 하자면 의약과는 사업 주관부서가 되고 저희 부서는 IT에 관한 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외국어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관련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산출해 줄 때 비용이 사실은 7,3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님. 7,300만원에 대한 저희가 산출식에 따라서 직접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번역료 해서 7,300만원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했습니다. 이 7,300만원 예산이 기획예산과 1차 내부심의를 거치면서 6,274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이 삭감되면 훌륭한 외국어홈페이지가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소 의약과에서 올린 6,274만원 전액이 편성돼야지만 외국어, 그 외국어도 종류가 세 가지 다 한꺼번에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해야지만 현실적으로 타당한 홈페이지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임위에서 판단할 때 제경비에서 감액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IT 관련 업무를 많이 진행을 하지만 예산이 줄게 되면 고급기술자는 중급, 초급 이런 부분의 설계, 개발, 디자인, 퍼블리셔 이런 모든 분야의 인건비가 산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고급인력이 빠지게 되고 초급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질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고 또 보건소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을 하는데 전산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초창기에 전산부분이 확장이 안 됐을 시점에는 그게 집중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는데, 서울시 사례를 들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보화 담당관 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각 실·국별로 홈페이지가 다 있고 각 본부별로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 다 정보화 담당관에서 관리를 하라는 말씀과 비슷한 지금 질의 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대흐름에 따라서 옛날엔 가능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의회사무국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표시하는데 홍보전산과에서 해 달라 이런 얘기와 비슷한 상황이고 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관부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관리할 때만이 홈페이지가 관리가 잘 됩니다. 저희도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 저희 구 포털도 마찬가지로 직원 2명이서 관장을 하지만 유지보수비도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희망근로도 받고 청년근로도 받아서 오·탈자도 보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서 인프라를 구축할 때 기술적인 부분 또 계약과정에 있어서 타 구의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지원도 가능하지만 사업부서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부서에서 콘텐츠는 담당하고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격협상도 마찬가지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의뢰가 오면 저희 부서에서 협조할 용의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계약했을 때 협상력은 전산 전담부서가 훨씬 더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편성 자체는 예산과에서 해 주시면 이후의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반영해서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합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건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산출할 때부터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할 때 당시도 의약과에서 저희 부서에서 구두 또는 문서로 협의를 거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후에도 저희 부서에서 저희 일처럼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공단 홈페이지하고요 보건소 이번 의약과에서 제출한 홈페이지 사업관련 검토를 진행하셨잖아요, 그래서 검토의견서를 각 부서로 주셨나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약과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부분들은 예산과정 자체가 내부적으로 늦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를 진행해서 검토의견을 줬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는 검토의견을 받았다는대요 홍보선전산과에서.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실무적인 부분은 뭐, 실무자끼리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으로 검토의견이 갔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서면으로 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약과는 서면으로 갔어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의약과는 저희가 서면으로 검토를 다 해 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실제 공단 거는 내실있게 검토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내실있게 검토는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핸들링을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전산과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받았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렇게 답변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에서 공단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그냥 한번 살펴본 정도네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협조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검토요청이 온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식으로 요청이 온 거면 서면으로 답변을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문서상으로 교통지도과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는 견적이 타당하다든지 아니면 과다하다든지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검토할 기회는 저희 부서에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었죠, 그러면 의약과에서 검토요청 와서 검토 회신 준 걸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이후에 업무협조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진행해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의약과보다 본위원 판단에는 공단홈페이지 견적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 쪽하고도 그렇게 의견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나왔다고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그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대단한 질의는 아닙니다. 당초 7,400만원이었다고 했죠 의약과가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7,300만원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7,300만원이요? 6,200만원, 5,200만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6,200만원 정도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을 해야지만 그래도 불편 없이 괜찮은 홈페이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면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의약과 의무팀장이 저희 부서에 왔습니다. 깊게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상임위나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답변을 못 했다고 하면서 의약과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또 소장님도 오늘 안 오시고 해 가지고. 저희 부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견적을 세부적으로 산출하기에는 7,300만원 정도 있어야지만 좀, 외국어가 세 가지거든요.

권오식위원

아니 질의를 왜 드리냐면 6,200만원하고 5,200만원에 투자됐을 때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만 가능하시면 설명을 해 주셔야 판단을 하죠. 무조건 좋다 나쁘다만 하시면 판단을 못 한다는 얘기죠.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사실상 번역료는 동일합니다. 번역료는 한 7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설계입니다 설계. 그 프레임을 설계하는 비용이 한 6,500만원 들고, 그 다음에는 디자인 비용이 사실은 가장 많이 듭니다. 한 1,100만원 정도. 설계는 650만원 정도 들고 그리고 디자인 부분이 한 1,200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디자인 부분에서 좀 기술적인 차이가 색도나 색감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뭐 딱 잡히게 설명은 못해도 디자인은 많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디자인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그렇게 따지시면 번역만 제대로 되면 되겠지만 요즘 뭐 디자인시대에 또 디자인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시선이 홈페이지 방문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화장을 예쁘게 해야지 봐도, 생얼도 중요하지만 또 화장도 예쁘게 해놓으면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에 의하면 관악구는 1만5,000명 이상의 외국인 거주자가 있고 지금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건 맞는데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또 서울대 유학생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권오식위원

예산반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좀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순

박진순홍보전산과장

아까 의약과장이 와서 상임위 때 충분한 설명을 못 했는데 제가 그걸 다그쳤어요. 저희 부서에서 7,300만원 기술심의를 해 줬는데 어쩌다 5,000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까? 나중에 이거 계약할 때 사업성이 떨어져서 계약업체가 달려들지 않으면 홈페이지 구축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결위에서 1,000만원 삭감된 거 살려주시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좋은 홈페이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추경 건은 구청장이 선관위에 질의해 본 결과 지난 7월 10일자로 접수한 내용이 조례의 제정일이 몇 일 사이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어 금번 추경에는 편성할 수가 없어 부득이 저희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증액한 금액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6시12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4억원을 3억원으로 1억원 감액, 홍보전산과 정보화교육 일반보상금 구민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1,980만원을 1,188만원으로 792만원 감액, 기획예산과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40억7,245만8,000원을 40억2,707만8,000원으로 6,968만원 감액, 생활복지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일반보상금 가임기 여성장애인 74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응급복구비 6,000만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과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휀스 3,300만원을 5,3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토목과 시흥IC 주변 도로정비 시설비및부대비 도로정비 2억원을 2억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토목과 관내 포장도로 보수 시설비및부대비 관내 포장도로 10억원을 11억원으로 1억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44억1,161만3,000원을 43억6,093만3,000원으로 5,068만원 감액, 교통지도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지방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주차관리 부스 냉·난방기 설치비 1,000만원 신설 증액,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충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통신비 68만원 신설증액,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충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4,000만원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옥호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반대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추경예산안 중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112지령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주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본위원 또한 이해합니다. 하지만 112신고센터 예산은 명백히 국가사무와 관련된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한 지원예산을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반대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거해서 "국가사무로 규정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본위원이 질의한 결과 현재 예산안에 편성된 403목 즉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타당하지 않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7,418만2,000원을 현재 관악경찰서에 지원한다고 예산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악경찰서 집행내역을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대략 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 중에 6월 30일 현재 7,000만원 정도가 이미 결재가 완료되었고 5월 말 현재로 공사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 근거해서 과연 이 112지령센터 관련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공사도 다 끝났고 자금집행도 다 끝난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국가예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추경예산은 내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모두 예비비로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조차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판국에 국가사무인 경찰예산을 관악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주민복지예산으로 편성할 예산도 그러한 재원도 모자란 판국에 누구를 돕고 누구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112신고센터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주민을 위한 필수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본위원은 112신고센터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추경안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엄격히 구분하여 우리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다시는 이처럼 부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도록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장옥호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장옥호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장옥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옥호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8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