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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4본회의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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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여덟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네 분 계십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요지서 부록 참조 구정질문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였습니다마는 답변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의문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 사 선거구 출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선발절차와 관련하여 어제 구청장권한대행의 답변에 의하면 선발절차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소득 및 재산 조회없이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행안부 지침서와 행안부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혹시 회의할 때라도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다만 사업이 서울시를 거쳐 관악구로 내려오면서 신청자가 미달하자 서울시에서 신청인원 미달 시 점수 산정없이 선발가능하다는 표현을 넣었고 관악구 지침에는 아예 박스까지 넣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는 없던 표현들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거치면서 생겨났고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않아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점은 서울시 관계자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행정적 오류에다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신청자가 없고 적격자가 없다고 해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1조7,000억원이나 되는 혈세를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었다면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이 맞지 예산이 남을 것을 우려해서 마구잡이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더이상 사업에 대한 책임과 시행착오를 변명이나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자료에서 밝혔듯이 6월 모집인원 중 새올시스템과 다모아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했다면 부적격자가 얼마나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은 앞으로 핵심적이고 대규모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나 서울시 지침서를 반드시 일독하여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분석하여 문제점과 보완책을 각 부서에 시달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권과 신설 예비비 사용입니다. 작년에 여권과가 관악구와 함께 신설된 동작, 도봉, 금천, 서대문구는 예비비를 쓰지 않고 일반사업비로 편성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권과 신설은 전년도 자치구의 신청에 의해서 외교통상부의 추진일정에 따라서 시행된 것인데 타 자치구는 어떻게 세부 필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집행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기본행정물품이라는 점과 여권과 신설이 자치구 신청주의라는 점, 애당초 일반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또한 디자인서울거리와 보수·보강에 필요한 시설물의 실시설계 용역비,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의 경우도 용역기간 서울시비 확보를 위하여 시급하다고 답변하였으나 질문의 취지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정상적인 절차와 심사를 받으라는 것이었고 이런 답변이라면 앞으로도 예비비를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서울시 사업이 소나기나 번개치듯이 몰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악구에만 설계용역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난 '06년과 '07년도 예비비 사용도 그랬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사업이라 예측할 수 없었다는 답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절차와 심사를 받으면 서울시비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20년, 30년 직업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예측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향후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심사 시 엄격한 통제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질문했는데 통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막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질문내용과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통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답변서에 의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저촉된다는 내용으로 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상의 문제라는 답변을 다시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 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발의 및 심의·의결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시행이나 지급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여 아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답변하신 것은 본의원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니면 아예 독립된 기금을 조성하여 소득분위 기준과 이자 차등지원 대상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이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4명)

○ 이복례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선거구 출신 이행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관련 질문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 금번 인사의 원칙을 부서 경력자를 우선 전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금번 인사의 대상이었던 5급 과장님들의 6급, 5급 시절 근무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번 4급으로 승진하신 국장님께서는 1998년 6급이었을 때부터 건설교통국 쪽에서는 전혀 근무하신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1월 감사담당관으로 보직배치되기 전에도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 언급했던 현재 감사담당관, 총무과장께서는 해당부서의 경력은 있으시지만 지적직, 시설직, 별정직, 보건직을 제외한 46명의 과장님 중 34명의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에서 근무하신 부서 경력자였습니다. 7·8·9급 시절까지 따지면 여기 계신 과장님 거의 다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의 근무 경력자실 겁니다. 부서 경력자만으로 지난 인사기준을 삼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게 보이는 인사기준을 말씀드릴까요? 지난 3년간 주요부서의 인사원칙은 첫째, 2006년 7월 이후에 타 구로부터 전입왔어야 한다. 둘째, 비호남이어야 한다. 셋째, 전 구청장 시절 주요부서의 근무경력은 인사에 막대한 감점으로 작용한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전보인사에서 부서 경력자 우선 전보를 하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됐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공무원들의 조그만 불평의 소리를 듣습니다. 본인이 전 구청장님 시절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주요 핵심부서의 비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 구청장과 가깝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강제 전출되었다고, 동기들과 후배들이 계속 승진해서 이제 순위가 다가왔을 그럴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근무성적 평정순위는 늘 제자리라고 말입니다. 저는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다른 인사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기 계신 많은 공무원들이 예측하셨던 대로 직무정지된 구청장의 뜻으로 보이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합니다. 지난 7월 1일 국장인사와 주요부서의 인사원칙은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우대함으로써 실적주의 인사체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제대로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관악구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탄원서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지난 7월 3일 17시에 개최된 회의는 21개 동 전체회의가 아니고 6개 동 팀장회의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전결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7개 동의 팀장회의는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동의 수가 결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결재를 하지 않은 부구청장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결재를 올리지 않은 자치행정과장의 책임입니까? 서울특별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동 규칙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자는 구청장이 되어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양지하시어 책임소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의 기안은 누가 담당하였으며, 탄원서의 양식은 누가 작성하였습니까? 결재권자의 서명을 받은 기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그날 회의에서 각 동 팀장들에게 탄원서의 양식이 배부되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담당과에서는 그 양식을 지워버렸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회의자료의 보존연한은 얼마나 되는지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원서가 그렇게 적법한 탄원서였다면 양식을 지워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탄원서가 정상적인 결재, 구의회 예산의결, 정부시책에 부응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집행한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워크숍 참가 주민으로부터 해명서 성격의 탄원서를 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난 워크숍이 우리 구 정책결정에 의한 자체 사업계획을 가지고 관악구의회의 예산의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워크숍에서 관악구의회가 승인해 준 3,600만원만 집행하셨습니까? 지난 워크숍에서 집행하여 문제가 된 5,900만원 중 의회가 승인한 3,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당초 사업계획에서 벗어난 진행, 벗어난 참가 대상자, 의회의 예산승인 이상의 비용의 출처와 초과비용에 대한 비합법성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워크숍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미 징역 6월이라는 검사의 구형이 있었고 판사의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부분은 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구청장 보좌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조언을 들으셨다는데 고문변호사의 성함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책임있는 자문이라면 이 자리에 서서 자문결과를 답변하시거나 서면답변을 받아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께서는 금번 탄원서 건이 해명서 성격의 탄원서를 받은 것이고 우리 구의 정책결정의 절차를 거친 행위에 대해서 해명하고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무슨 해명이나 설명을 토요일 동장, 팀장 전직원이 출근하여 집집마다, 사업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해명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해명을 하셨으면 되었지 왜 탄원서를 받아서 그 해명의 결과를 변호사에게 갖다주는 것입니까. 우리 구는 업무도 변호사에게 지시받고 결과 보고도 변호사에게 합니까? 지난 탄원서 건은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무원이 탄원서 받는 일을 받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일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외견상으로 독립성이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7조에서" 행동강령 책임관은 자체 행동강령 세부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조치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징계등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이 점을 그냥 간과하신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생각되고, 감사담당관을 통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권한대행의 감사담당관의 조사일정, 조사대상을 포함한 답변과 조치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서윤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빛나지 않는 자리에서 항상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청장 구명 탄원서에 관한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인간적으로 참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번 보충질문도 그렇습니다. 정말 불편하고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본의원의 금번 구청장 구명 탄원서에 대한 구정질문에 구청장권한대행께서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에는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 있어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쟁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통폐합 워크숍이 정당한 행정행위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집행부는 2008년 7월 정례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동 통폐합 워크숍 예산 3,600만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 당시 동료의원께서는 선거법에 이상이 없는지 그렇게 물었을 때 집행부의 주무과장은 선거법과는 상관없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당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시점이다, 일회성이고 행사성 사업인 워크숍으로는 통합 동 화합이라는 효과가 의심된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였습니다.(참고로 예산수립 자체가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약 그때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당시 워크숍 예산을 삭감했다면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말했던 바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했다면 구청장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런 질문을 주고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집행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선관위에 해당 예산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인지 이 경우 직무유기이고 업무 태만이죠. 또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인지, 이런 경우에는 불법적 요소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집행한 것이겠죠.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집행부는 해당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선관위에 질의하는 과정을 먼저 거쳤어야 했고 헌법기관인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반드시 불용처리를 하든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집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해당 예산을 편성해 온 측은 집행부이며, 선거법에 이상 없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측도 집행부라는 점이며,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런 주장을 믿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선거법 관련 위반요소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집행한 것도 집행부라는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지서입니다. 본의원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동 통폐합 워크숍으로 책정한 예산 3,600만원보다 2,700여만 원이 많이 쓰인 것입니다.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부당한 전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자료입니다. 이 결산서에는 각각의 사업이 제대로 쓰인 것처럼 기록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전용이 안 된 것입니다. 현실로는 전용이 됐는데 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살펴보니 전용을 할 수 없는 사례에 해당하고 정당한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서에 전용사항을 기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워크숍 비용으로 전용한 동 특수사업비 5,400만원 중 2,700여만 원은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에 해당하지 않았고, 따라서 예산의 전용절차인 사업부서의 전용요구 예산부서의 심사, 자치단체장의 결정, 예산부서가 관계 부서에 통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산을 불법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불법 변경하면서까지 과다한 예산으로 동 통폐합 워크숍을 진행한 것입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불법 변경까지 해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정당한 행정행위입니까? 백 번 양보해서 통폐합 동의 화합을 위하여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집행했다는 선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스토리를 알고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이래도 어제 답변하신 대로 정상적인 결재와 구의회 예산의결을 거쳤기에 동 통폐합 워크숍이 정당하고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이런 전후 맥락을 알고도 동 통폐합 워크숍과 관련한 예산 집행의 책임을 의회로 슬그머니 떠넘기는 듯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의회가 예산을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식입니다. 어이없는 논리의 비약입니다. 본의원 오히려 이쯤 되면 집행부에 의회가 속았다 이런 느낌까지 듭니다. 시 구의원님들까지 참석했다는 말로 면죄부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참석하셨겠습니까? 의회와 의원님들에 대해 무시를 넘어 은연중에 조롱하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의원에게 듣고도 54만 관악구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의회에 진솔하게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신 것입니까? 두번째 쟁점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청장의 구명을 위해 동사무소 공무원이 통폐합 동의 주민인 직능단체장에게 지시, 혹은 부탁을 하여 탄원서를 받아오게 한 것과 공무원 자신이 스스로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받은 것이 공무원 직무범위인가 하는 점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우리 구의 정책결정의 절차를 거친 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차원에서 받은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정말 이번 탄원서 내용과 동기가 우리 구의 정책결정의 절차에 대한 해명과 사실확인 차원에서 행정행위가 정당했다는 것을 법원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 전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동 통폐합 워크숍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쓰고, 선거법 위반혐의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원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과연 이 탄원서가 정책결정의 절차와 행정행위가 정당했다는 내용만의 탄원서입니까? 구청장이라고 하는 정치인 개인의 구명운동 성격이 짙었던 것입니다. 한 정치인의 구명운동에 공무원이 알아서 충성한 사건입니다. 구명을 하려면 구청장을 지지하는 주민이 스스로 하면 됩니다. 그걸 공무원이 나서서 조직하고 또한 직접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탄원서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각 동별로 각각 한 장씩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자필로 썼다는데 과연 비슷한 내용을 주민들이 자필로 쓸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런 걸 받으러 다녔다면 이렇게 했겠죠. 모범답안을 작성해 와서 베끼도록 했겠죠. 구청에서도 혹시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나요? 동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답변은 정말 실소를 자아내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구 고문변호사들께서는 구청장 보좌기관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조언했다는데요 이분들이 선거법 전문 변호사인지 지방자치법 전문 변호사인지 잘 모르겠으나 섣불리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고문변호사들깨서는 아마도 구청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듯한데요 구청장 보좌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 지방자치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구청장의 보조기관으로 정하고, 구청장을 보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좌기관과 보조기관도 모르고 허투루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권한도 정지되어 있는 직무정지인 상태인 구청장을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무엇을 보좌합니까? 현재 법적으로 구청장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분이 법적으로 구청장의 직무 및 권한정지 상태에 있는 분을 보좌하는 것입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배치되는데요. 지방자치법을 어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주도해서 걷은 탄원서가 행정행위의 해명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구명 성격의 탄원서 징구가 주목적이라는 점이지요. 행정행위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행위가 있다는 점이지요. 바로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쟁점입니다. 현재 행정행위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받는 중대한 행위를 하는데 과연 몰랐다는 게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동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사건, 사고도 동 서무의 동향보고로 모두 구청으로 모아지고 이것을 비서들이 취합해서 보고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행위에 대해 주무과장이 전결처리하고 사후보고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전결사항은 주무 과장이 동 주민센터 팀장을 몇 명 불러모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상의했느냐가 핵심입니다. 한 명을 불러서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안이 중대한 것이면 전결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구청장권한대행님의 답변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님! 본의원에게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감정에 치우치고 침착하지 못하여 사리가 밝지 못했나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충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님의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4만 관악구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9명)

○ 장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장동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장동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장동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인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편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은 명쾌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고 집행부의 시정과 반성을 촉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화합 워크숍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모습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귀한 시간을 할애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주민화합 워크숍과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의 방침과 서울시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사업을 좀더 잘해보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사법부의 잣대로 평가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행위들이 마치 구청장 개인의 목적을 위해 추진된 것처럼 몰고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출신 선거구는 통폐합된 동이 없어 주민들간의 분열 움직임과 직능단체 회원들간의 알력분위기를 직접 느끼지는 못했지만 동료의원님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통폐합 추진과정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주민화합 워크숍을 포함시켰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예산을 반영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워크숍 진행과정에도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간곡한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더라도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화합 워크숍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일치된 행정행위 중의 하나였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를 관악구청장 개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심성 기부행위로 보는 사법적인 판단을 본의원이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 통폐합이라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던 우리 의회에서까지 주민화합 워크숍을 구청장의 개인비리로 치부하지는 말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탄원서 서명과 관련하여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언론에서 탄원서에 서명받는 것에 대해 징구라는 표현을 했던데 본의원은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상당히 오래전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에서 공무원이 서명하란다고 아무 생각도 없이 서명할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의원은 그 탄원서 내용이 주민화합 워크숍이 집행부의 정당한 행정행위였음을 주장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탄원서이지 구청장 구명운동 차원의 탄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구정질문과정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동료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또한 사법부에서는 이 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 우리 의회, 관악구민이 모두 관련된 것입니다. 어찌보면 우리 관악구 집안일입니다. 집안 문제를 이웃집에서 식구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집안에서 다투는 모습을 그만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자칫하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네번째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구정질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십시오.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의 두루뭉수리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본의원이 재차 보충질문하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곧바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인사비리 조치사항 및 근본적 인사제도 개선대책 요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68회 임시회 구정질문 당시 금번 인사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피해 공무원에 대한 구제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 자체 감사를 통하여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 공무원이 더 존재하지 않는지 또한 금번 인사비리 사건 이외에 과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펼쳐줄 것 또한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장권한대행은 어제 답변에서 전자문서 기록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 직원 1명에 대하여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현 소속 기관의 근무평정 점수 변경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며, 한 명은 미미한 사항으로 또 한 명은 기 승진자로 피해자의 구제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현 구청장권한대행이 본의원의 제언과 지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의 자체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감사원에서 이미 밝힌 3명에 대한 피해 공무원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은 금번 인사비리 사태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인사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전면적인 인사혁신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 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직원은 우리 구에서 근무했던 행정7급 공무원으로 2007년 7월 20일 근무평점이 49.4로 전산에 입력되었다가 2007년 7월 31일 열흘 후에 2점을 감하고 47.4점으로 조작된 후 재입력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피해 공무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본의원이 어제 구청장권한대행의 답변 이후 그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그 직원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구청에서는 작년 12월과 올 6월에 이미 인사가 모두 마무리되어 구청장권한대행의 답변처럼 현 소속기관의 근무평정 점수 변경사항을 통보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 10월 18일자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내용을 보면 감사결과를 통하여 근무평정점이 조작된 것이 증명된다면 원 점수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직원은 작년 10월 전출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 구 인사 담당자에게 근무평정점을 원 점수로 정정하여 해당 구청에 통보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묵살당하고 결국 현재 근무지에서 승진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이 진정으로 인사비리에 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 당사자가 요청한 기간에 처리해 주어 승진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비리로 인한 피해 공무원이 요구했던 시기에 왜 근무평정점 정정조치를 해주지 않고 묵살하였는지 그 사유를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인사비리와 관련하여 당시 인사위원들은 실무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위촉직 인사위원 교체요구를 본의원이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지라도 사상초유의 관악구 인사비리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 또는 해촉하는 것이 관악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인사위원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경우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구청장권한대행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인사비리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물어 전원 해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자료로 제출한 2009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 실시계획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일반직 5급과 6급 기관평정 시 감사담당관 및 협력지원담당관은 행정지원국장이, 구 본청은 소속 국장이,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이,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동주민센터는 행정지원국장이 평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정대상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평정기준일은 6월 30일로 되어 있으며, 평정자가 100% 점수비율을 부여하고 확인자인 부구청장은 서열만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국장 승진과 전보가 있었으며, 공로연수 대상자는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그 직무를 분장하는 직위와 권한이 전혀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근무성적 평정 시 그 평정자는 현재 발령받은 국장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로연수에 들어간 국장이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공로연수 대상 국장이 평정자가 될 경우 그 직무와 권한문제에 있어서 과연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서울시 및 타 구 사례는 어떠한지, 법적으로 이와 관련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평정기간별 근무성적 평정 확인자 및 평정자 명단과 그 평정자들의 서명부 사본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위공모제 관련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위공모제 대상 직군은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총무과의 대외교류팀장, 고객감동팀장, 자치행정과의 자치지원팀장, 문화체육과의 문화진흥팀장,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장으로 그 기준은 5급 승진 예정 팀장이거나 현 부서 2년 이상 근무 주요보직 팀장으로 2009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공모기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위공모제 시행 이후 공모에 응한 직원현황과 보직별 대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직위공모선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하였던 회의결과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결과가 7월 1일 접수되었는데 법정 처리기간은 15일 이내지만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열흘씩이나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인상에 관하여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그 인상계획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설득력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오히려 무조건 인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2009년 6월 17일 개최된 물가대책위원회 주차요금 인상과 관련한 회의록을 확인해 본 결과 이런 회의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용자는 거부감이 덜하겠지만 기존 사용자는 5,000원 인상되면 1년이면 6만원 정도 인상하게 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는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경제도 어렵고 공공요금도 동결하는 시점에서 지금 꼭 인상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의견처럼 전반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주차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우려가 많았으며, 결국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이해를 강구하여 민원 해소방안 조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요 인상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첫째, 공영주차장 건설재원을 확보하고 주차서비스를 개선하겠다. 둘째, 도림천 하천사업으로 인한 413면, 강남순환도로 사업으로 인한 98면,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83면 주차구획이 줄어드는 이유로 수입이 감소한다는 점. 셋째 , 강남구나 서초구 등 타 구보다 저렴한 주차요금과 할인제도 등의 시행으로 주차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세 가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인상근거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차요금을 인상할 경우 발생하는 연간 총수익은 총 3억3,000만원입니다. 3억원이면 고작 주차면 3면밖에 만들 수 없는 돈입니다. 이 돈으로 무슨 공영주차장을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또한 감소하는 주차장으로 인한 수입감소분이 3억3,000만원인데 인상분 전액은 감소분을 보전하고 나면 남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는 결국 시설관리공단 수입감소분을 주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메우겠다는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시설관리공단 2007년, 2008년 1기, 2기 결산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공단 전체 당기 순이익은 2007년에 4억9,000만원, 2008년에 6억6,000만원의 흑자가 발생했으며,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 수지현황은 2007년은 9억7,000만원, 2008년은 19억원, 2009년 6월 현재 상반기는 5억8,000만원의 주차요금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그 인상 이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주차구획 감소로 인한 수입감소분과 새로운 주차장 건설을 위한 재원은 주차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재개발로 감소되는 주차면은 재개발 아파트단지에 주차장을 마련하면 될 것이고 또한 도림천공사와 강남순환도로사업은 모두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차면의 대폭 감소는 당연히 서울시에 주차장특별회계 지원을 요청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의원은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서울시의 도림천사업으로 인한 봉도주차장이 폐쇄되는 것이므로 서울시에 주차장 설치 예산지원을 요청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더니 결국 들고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주차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입니까? 세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은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항상 타 구와 비교하여 우리 구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주민 공익서비스 이용료가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또 저렴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그토록 강남구와 서초구를 지향하면서 왜 하필 주차요금이 강남구나 서초구보다 싸면 안 되고 꼭 비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또한 자동차 운행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서울시에서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승용차요일제 할인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인데 할인으로 인한 감소분을 주차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것은 결국 그 상쇄효과를 가져와 그 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할 것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우대 그리고 경차할인 혜택은 각기 혜택을 주는 사유를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 사회적으로 권장하고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할인으로 인한 감소분 보전이 정말 필요하다면 대행사업비 등을 확충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주민들에게 주차요금을 인상하여 채우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거주자주차 요금 인상계획을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권한대행 의향은 어떠하신지 본의원과 관악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까지의 시설관리공단 전체 수지분석표를 아울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본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인상계획을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본의원은 또한 현행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주민청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거주자주차 요금 인상 반대운동을 펼칠 것임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심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청룡동·중앙동 출신 민주당 소속 이성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회의 진행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회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1시가 넘어서 의사진행이 시작되었고, 진행이 시작되자마자 네 분의 보충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한 분 보충질문을 듣고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한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오셔서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희들이 회의하기를.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고 두 분이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정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관악구의회가 이런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됩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12시 40분인데요 한 분당 10분씩 보충질문을 하면 40분이면 끝납니다. 두 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정회해서 도대체 뭘 만들어 내셨나요, 정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한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구정질문을 하고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본의원은 그 부분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탄원서를 받고 다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구청장이나 이하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사항을 가지고, 구청장의 법적 문제가 된 사항을 가지고 과연 탄원서를 받고 다니는 게 맞는 겁니까? 저의 주민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다, 탄원서 써 줄 수 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공무원이 와서 이걸 써 달라고 하느냐.” 그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이것이 맞지 않다고 의원들이 따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고,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논하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심의해 주었습니다. 예산 올라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법하다고 해서 적법하게 쓰라고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법에 저촉되도록 쓴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집행권자인 구청장 잘못입니다. 이건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앞으로 이거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민주당이나 민노당이나 한나라당을 떠나서 전체 관악구의회 21명이 전부다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로 두 시간 이상 지연되고 소모전을 벌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서가 한 분 더 들어왔는데요 이 분 한 분만 더 듣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의원이 이 발언대에 선 자체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의사진행발언 가운데 오늘 의사일정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 내용 중에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그쪽 당의 대표격인 부의장님에게 이런 민감한 사항을 계속 논의하면 우리 관악구의 위상과 관악구 본회의에서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논의를 해 보자는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장님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도 논의를 하는 시간이었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달과정에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의원께서 전달을 못 받으신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요.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통합동 워크숍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본의원은 통합동 워크숍에 속한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과 동이 통합하는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도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각 직능단체 회원 또 동과 동의 주민갈등과 모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반영해 준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질의 중에 이 예산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공무원들의 답변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준 사항입니다. 이 탄원서 문제도 행정 절차상 연속성의 한 과정이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장님 또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이 행위는 행정상 아무 문제가 없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한 내용과 그 답변한 내용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건 관악구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항입니다. 또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반영하는 가운데에 공무원들이 답변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행정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적법함을 항변하기 위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난 우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탄원서 문제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서 서명받는 걸 본의원이 목격했습니다. 내용인 즉 해당 동 동장은 지금 현재 우리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워크숍 가는 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돼서 지금 재판 중인데 과연 집행부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대로의 모습과 그대로의 느낌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이라고 했어요. 그런 자리에서 공무원은 빠졌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위원장이 자유로이 토론을 했습니다.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탄원서 받은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주민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는 무슨 말이냐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고 또 해당 직능단체장들과의 문제 여러 가지 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적인 그런 장이었다는 이런 의견을 가진 주민도 다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지금 10여 년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전 구의회 의원들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선 4기에 들어서서 제5대 관악구의회 의원 전체와 우리 김효겸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1,300여 공무원들의 땀으로 얼마만큼 눈부신 많은 발전을 했습니까. 과연 우리 구의원들은 구정질문이나 신상발언을 통해서 관악구의 발전상을 한 번이라도 발언을 한 의원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관악구 의회도 서로 다른 당 출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이 건에 대해서 관악구의회에서 계속 논쟁을 벌여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우리 관악구의 행태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 허기회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허기회 부의장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허기회 부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의원

허기회 부의장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국회 축소판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정당공천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서로 감수할 건 감수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임춘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건 제가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어떻게 했든 공무원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종에 야당에서 보충질문을 했을 때 그냥 부드럽게 가는 것이 서로 우리 의회나 그게 옳다 저는 그런 뜻에서 잠시 정회를 사실 허락한 것입니다. 물론 이성심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제 답변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또 보충질문이 나오고 그럼 부구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있었다면 오늘 이런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야당대표인 부의장으로서 여기에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절충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지만 여기에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행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아까 서윤기 의원께서도 한 자체가 법조항을 조목조목 따진 것입니다. 따진 건데 여기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이 지났고 사실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보면 이번 회의로 많은 것이 정리되는 그런 5대 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는 것을, 또 승복할 건 서로 승복하고 잘못된 것은 공무원을, 우리 의회는 엄연히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감싸고 어디를 보호해 주고 그런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그렇게 해서 좋게 마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허기회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오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권오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본의원 역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허기회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되시리라 믿고 지금 논의의 본질이 되고 있는 서천연수원의 동 통폐합과 관련된 워크숍에 대해서 본의원의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은 우리 관악구민을 위하고 또 구정을 위하는 마음에서보다는 정치적인 논리로 각자가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찌보면 일간지에까지 오르내리고 모든 구민이 알 정도의 그런 보도가 됐다는 것은 관악구에서 또 관악구민과 바로 우리 의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일련의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고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선거법에 위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 함은 결코 잘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설사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의원으로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동책임 또 서천연수원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차량 지원해 줬죠. 공적인 업무로 갔기 때문에 관악구의회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서천연수원, 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동의 우리 의원님들, 공무원들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물론 사법부에서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사법부의 잣대로 봐서 선거법 위반이라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다같이 역시 선거법 위반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책임에 대한 크고 작음은 있겠습니다. 구청의 집행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있고 그러나 이런 구청의 집행권자가 이러한 곤란에 처해 있다면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고 참여한 분들은 적어도 이 발언대에 서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공무원들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참여했던 분들 찾아가서 탄원서를 받은 경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고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어느 한 쪽에만 서서 탄원서를 받았다면 질타하는 내용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관련된 부서나 통합동의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행정상에 한 그러한 행정의 일을 선거법 위반이라는 잣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관악구의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사법부에 알리고자 또는 구민에게 알리고자 서명운동을 받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청장권한대행님의 말씀 중에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그 사건에 대해서 일련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말씀도 틀림없이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우리 관악구에 일어난 일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집행을 했던 관련된 공무원들 입장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거 하나 이해를 못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정치적 판단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마음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 발언대에 나와서 하실 말씀 다 했습니다. 우리는 구민을 생각하는 생활정치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우리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비춰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초선의원인 제가 관악구에 들어와서 참으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어느 때와는 달리 우리 5대 의회는 공천을 받고 서로가 다 당선이 돼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각자의 정당 입장에 서서 발언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서게 된 동기가 어찌보면 정당의 입장에서 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질문할 거는 질문하고 답변 받을 건 받고 입장을 주장하였으면 또 답변을 들었으면 구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의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과거에 3선을 하시고 4선을 하신 우리 선배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중간에 서서 중재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더욱더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관악구의회가 지금과 같은 의사진행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중재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많은 발언을 통해서 모든 분들 의사에 대한 또 자기 주장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서 저의 발언이 마지막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행자 의원께서 신상발언이 또 들어왔는데요 지금 1시가 넘었습니다. 오후에 보충질문하시든가 재보충질문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든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러다 보면 계속 또 나오죠. 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이행자 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정회를 하고 점심 먹고 합시다. 잠시 앉아주십시오. 여러 분의 신상발언이, 지금 김태동 의원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는데 우선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 장동식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래

박용래구청장권한대행부구청장

5시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9명) (재석의원 16명)

13시0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구청장권한대행부구청장

관악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용래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답변에 대해 네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월 희망근로자 모집인원 중 새올시스템과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부적격자 수는 몇 명이며, 감사담당관실에서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분석한 문제점과 보완대책 및 각 부서에 시달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6월 희망근로자 모집인원 중 새올시스템과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부적격자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6월 희망근로사업 신청자는 2,854명으로 새올시스템과 일모아시스템으로 조회한 결과 고용보험가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부적격자는 101명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 및 재산이 있는 자는 부적격자가 아니고 선발기준 점수표에 0점 처리되며, 서울시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합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점수가 낮다고 사업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1 규정에 위반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업참여자 중 소득 및 재산이 많은 자는 상담과 설득을 통해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처하고, 추가로 선발할 때는 소득 및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담당관실에서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분석한 문제점과 보완책 및 각 부서에 시달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니면 독립된 기금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에서 지적하셨듯이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이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대책방안을 수립하는 사항까지도 금지행위로 확대 해석하여 답변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정확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과 관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니면 독립된 기금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정도를 보면 소득자금, 소규모 점포지원 등 생계자금 및 학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연리 3%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중 학자금에 대해서만 이자보전을 할 경우 이용 구민에 대한 형평성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동일 자금운영에 대하여 공히 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우리 구 재산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타 구 사례를 검토하여 서울시 관악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이자 요율을 조정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 및 독립된 기금조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며, 예비비의 지출 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 측면에서 볼 때 실정법적인 제약과 내재적인 제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실정법적인 제약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내재적 제약으로는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및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은 향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며,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실정법적 제약과 내재적 제약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통제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할 것이며, 사업의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을 정확히 산출하여 사전에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뜻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하여 이행자 의원님과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차례 인사비리 결과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밝혔고 이와 관련한 인사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사문제에 대하여 걱정어린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자 의원님께서 지난 7월 1일자 국장 인사와 주요부서 인사의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사항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임을 우선 말씀드리며, 금번 7월 1일자 전보는 업무추진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고려 부서 경력자 우선 전보, 적임자 적재적소 배치 등 여러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원활한 부서운영을 고려하였으며, 조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고하여 타당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인사비리로 인한 피해 공무원이 요구했던 시기에 왜 근무평정 정정조치를 해 주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피해 직원이 근무성적 평정의 정정을 요구하였던 시기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근무평정점 변경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7급에서 6급에의 승진은 3년의 평정기간을 반영하기 때문에 2010년 상반기까지 반영되므로 향후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인사비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물어 전원 해촉할 것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관계규정상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 해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임의로 해촉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본인의 사퇴의사 여부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근무성적 평정 시 평정자는 현재 보직발령을 받은 국장인지 아니면 공로연수에 들어간 국장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번 상반기 근무성적 기준일은 6월 30일자로 5급, 6급을 포함 전 직원의 평정자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에 의거 6월 30일 기준 근무하는 소속 국·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정대상 근무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정대상자와 같이 근무한 직근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평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관련 공로연수에 들어간 국·과장이 평정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로연수자도 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평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일부 타 구에서도 동일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평정기간별 근무성적평정 확인자와 평정자 명단, 서명부 사본을 요구하셨는데 이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위공모제 대상 주요 보직제도 시행 후 공모에 응한 직원현황 및 보직별 배치 추진실적과 최근 직위공모 선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의거 금년부터 시행해 온 직위공모제는 총 두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첫번째는 네 명이 응모하고 자체 선정심의를 통하여 배치하였고, 최근 실시한 직위공모에서는 신청실적이 저조하여 소관 국장 추천으로 적임자를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가 7월 1일 접수되었는데 법정 처리기간이 15일 이내라지만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10일이나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6급 팀장 전보인사가 7월 7일자로 시행되어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와 금년도 상반기 근무평정 마무리 등을 고려하여 법정기한인 15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을 통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윤기 의원님과 이행자 의원님께서 구청장 탄원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워크숍이 정당한 행정행위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동 통폐합 추진 시 통폐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권이 있는 구의회와 지역주민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현행 자치구 구의원 선거구 등을 최대한 존중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지침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민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친목도모를 통하여 동 통폐합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2008년 7월 정례회의 시 추가경정예산 3,600만원을 편성하여 워크숍 행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제3항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법령에 기초한 정당한 직무행위라는 우리 구의 주장과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이 상충하여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전용 절차없이 변경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장이 의원님께 회계질서 문란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청장의 구명을 위해 동사무소 공무원이 통폐합동의 주민인 직능단체장한테 지시 혹은 부탁을 하여 탄원서를 받아오게 한 것과 공무원 자신이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받은 것이 공무원의 직무범위인가에 대해서는 어제 드린 답변에서와 같이 우리 구에서 추진한 워크숍 행사가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것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관악경찰서, 검찰청, 지방법원에서 실무자와 또 워크숍에 참여한 다수의 주민들이 참고인 및 증인으로 참석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당한 행정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워크숍에 다녀오신 분들에게 사실확인 차원에서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여 총 647명 참석자 중 314명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한 행정행위의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탄원서를 부탁드린 것이므로 이는 공무원의 직무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행정행위에 대한 변호를 맡은 변호사에서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탄원서를 주민들로부터 받기 전에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위하여 유선으로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의원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좌", "보조"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말씀드린 사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용어선택에 잘못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문받은 고문변호사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공개석상에서 거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받은 중대한 행위를 하는데 과연 권한대행은 몰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동사무소 주무팀장 회의는 동 업무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담당과장이 얼마든지 전결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중대성 여부 또한 담당과장이 판단하여 사후보고할 수 있습니다.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7월 3일 동 합동 팀장회의 소집은 개별적으로 전화통보하여 당일 17시에 개최한 것입니다. 회의자료는 없었고, 팀장들에게 워크숍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주는 것만 수합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부구청장의 탄원서 관련 보고는 7월 6일 오전에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사후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 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동 주무담당 회의소집은 주무담당과장 전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구 실무자가 집행한 행정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라는 독촉으로 알고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거주자 주차요금 인상계획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6년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분석을 거쳐 1998년도부터 공공도로 사용에 따른 주차요금의 부담은 당연한 것이라는 의식의 확산을 위해 우리 구 조례에 명시된 금액보다 낮은 최소한의 상징적인 금액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이에 이를 시행한 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11년만에 조례에 명시된 금액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납부하는 주차요금은 주차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며, 잔여금이 있는 경우 그 전액을 공용주차장 건설,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보조 등 주차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주차난을 완화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주택이 많고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타 구보다 공용주차장 건립을 위한 노력을 더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타 구와 비교분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를 포함한 20개 구도 우리 구가 인상하고자 하는 주차요금을 거주자우선주차 시행 초부터 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최초 거주자우선주차 시행 시 서울시 기준안 및 서울시 조례에 의거 각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여 부과하였으며, 우리 구도 조례에 명시된 금액으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나 우리 구에서도 염려했던 부분입니다만 무조건 인상시기를 미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물가대책심의위에서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 진행하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충분한 홍보를 거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의 2007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시설관리공단 수지분석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 요지서 작성을 위하여 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재석의원 16명)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서윤기 의원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의 탄원서 관련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밝혔듯이 공식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동직원, 동장, 구청 직원, 주무 과장 등에게 수차례 사전에 물의를 빚기 전에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정질문에, 보충질문 또 재보충질문까지 가는 것이 너무도 유감스럽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딱 그 격입니다. 먼저, 워크숍이 정당한 행정행위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의 답변은 첫번째 답변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 설명드렸던 동 통폐합 워크숍 예산 결정과정, 집행과정, 결산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답변치 않고 워크숍 추진배경과 취지만을 가지고 정당한 행정행위임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리라는 점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항이니 더 다그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나면 그 결과를 승복하고 대주민 공개사과 및 그에 따른 행정적 책임소재를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탄원서를 받는데 공무원이 주도한 것이 공무원 직무 범위인가에 대해서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두 눈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 쪽 눈은 감고 한 쪽 눈으로만 보고 계시고 두 귀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 쪽 귀만 열어두고 계십니다. 탄원서 서명문제는 행정행위와 정치행위가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보기엔 정치행위가 더 큰 동기라는 점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한 쪽 눈과 또다른 한 쪽 귀를 열어서 모두다 조망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 고문변호사가 했다는 "보좌기관"이라는 말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권한대행님께서 답변하신 용어입니다. 본인이 답변하신 내용을 왜 자치행정과장님께 미루십니까? 본의원은 고문변호사 이름을 공개요구한 적 없습니다. 없었던 말씀까지 만드시느라 수고하지 마십시오. 구청장권한대행께서 탄원서 관련 사후보고 받았다는 말씀 믿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대한 일을 과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방치한다면 향후 관악구의 행정은 계속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게이트키퍼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은 구청장권한대행님께서 반드시 챙기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청장권한대행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고 구청장 부재 중의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탄원서를 공무원이 받으러 다니는 일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고 공무원이 탄원서 받으러 다니는 일을 더욱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탄원서와 관련하여 이런 물의가 빚어지는데도 유감표명이나 사과의 말씀 하나 없습니다. 본의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몇 시까지 답변 준비하시겠습니까? (○ 구청장권한대행부구청장 박용래 공무원석에서 - 9시까지 필요합니다.) 지금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도 석식을 하고 집행부에서 9시 소리가 나오는데 정확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9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8명) (재석의원 11명)

18시29분 회의중지

2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구청장권한대행부구청장

서윤기 의원님의 탄원서 관련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숍 관련하여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권한대행으로서 입장표명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선거법 위반으로 나올 경우 판결내용에 따라 공선법 등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내용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권한대행으로서 입장표명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중대한 일을 사후보고만 받고 처리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동 주무담당 회의 소집은 담당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통상적으로 담당 과장이 회의를 소집한 후 사후보고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동장이 자의적으로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사전에 보고 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세번째,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이해와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도중 어느 의원님께서 "민선 4기 관악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는 공무원들을 질책만 하지 말고 칭찬도 해주자"라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해 주신데 대해서 공무원들 대표한 입장에서 감사의 뜻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7월 17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1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