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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한기홍 의원 발언

169회 제5본회의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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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일곱 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동식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장옥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동영 의원님이 열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전주(전신주, 통신주) 도로점용료 인상 관련 도로법 개정 건의안, 이동영 의원님이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7월 15일, 16일 제출되어 7월 16일, 17일자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 보고서가 7월 2일, 3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 관련사항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6일, 8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지난 7월 10일, 13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각호”를 “각 호”로 각자와 호자를 띄어쓰고, 안 제3조제2항은 현행조례 내용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는 것이며, 안 같은조 제3항은 현행조례 내용 중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업관계담당관·과장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로 하고, 안 제5조제3항은 현행조례 내용 중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고,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7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재 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실무대책반은 운영되고 있는가, 중기 재정계획은 중요성에 비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아닌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위원 명칭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원동 구립 신일어린이집 신축계획에 관한 건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현재 신림동 419-56 구립 신일어린이집터 666㎡를 부지로 추정가액 11억8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67.6㎡의 지상 3층 규모로 보육실, 다목적실, 주방 및 식당 등을 갖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7월 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재 신일어린이집 정원은 몇 명인가, 주변지역이 재개발하게 되면 진입로는 확보되는가, 대기 아동수는 몇 명인가, 현 건물이 노후되어 입학을 꺼리는 아동이 있는가, 연간 평균 보수비는 얼마인가, 안전도 검사는 한 적이 있는가, 주변 재개발 시 사전에 통학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경우 예정가격이 1건당 10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현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경제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으며, 부모들이 원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사회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연로한 부모 모시는 것을 은연중에 기피하는 자녀들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결국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전통적인 효에 대한 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부모 부양에 대한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일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관악구 거주 3세대 이상의 가정에 대해 효도 수당을 지급하여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 의식을 되살려서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의원이 2009년 6월 23일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를 설명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지급대상, 시기,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급 중지사유 및 환수조치에 대한 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과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7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노인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나이를 상향한다거나 수당 지급시기를 매월이 아니라 반기 등으로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금액을 좀 조정하는 것은 어떤지, 자료에 관악구 관내에 3세대 5년 이상 대상이 16세대밖에 안 되는 동네도 있는데 정확히 파악된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2조제1호의 내용 중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안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를 “신청일을 기준하여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로, 동조 제2항의 내용 중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를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5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해가 속하는 반기 말에 지급한다.”로, 안 제4조에서 “월 30,000을 원칙으로 한다.”를 “1회 10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로, 안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신청서를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청서를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 신청자는 직계비속이 된다.”로, 같은조 제3항의 내용 중 “개인별 금융계좌”를 "직계비속의 금융계좌”로, 동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 “직계존속”을 “효도 대상자”로,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 “그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를 추가·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사회가 분화될수록 약해만 가는 전통적인 효에 대한 관념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부모 부양에 대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관악 가 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용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의와 찬사를 보내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영 중인 관악클린센터의 부지가 협소하여 향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우리 구의 폐기물 처리에 대해 보다 더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장의 건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연차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의 건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려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 그리고 존속기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안 제11조에는 기금 관리 공무원에 대해 지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기금관리 및 운용절차에 대해 정리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과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7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재활용폐기물 처리만 하는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음식물 처리시설을 포함한 부지까지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타 자치단체에서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 부지 매입 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추진과정 등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점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과정에 대해 벤치마킹하는 등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 것인지, 관악구 관내에 제2선별장 부지를 검토해 보았는지, 또한 다른 구와 함께 투자해서 건립하는 방안은 없는지, 건립자금을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42조,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규정에 의하여”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의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향후 폐기물종합처리장 신설이 시급함에 따라 우선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연실천과 유해환경인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또한 금연을 통한 건강한 생활의 영위 및 구민의 자율적 참여 아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는 우리 구의 금연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완하였고, 안 제4조에서 다중이 활용하는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하고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클린에어존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금연 교육에 대한 지원과 홍보, 담배 광고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구민의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장려를 위한 표창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0조에는 각종 금연활동 및 금연 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과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7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흡연의 폐해에 있어서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더 큰 것인지, 전년도에 관악구 지역에서 금연지역 선포식을 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구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절대정화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어떤 식으로 계도하고 금연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 건강증진사업 평가 시 우리 관악구가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8조의 제목 중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을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의 내용 중 “금연 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금연 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현재의 금연 패러다임이 기존의 공공기관 등의 사무실에서는 어느 정도 금연운동이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미진한 실외 금연운동으로까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인 가운데 이러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구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에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관악 사 선거구 성현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한 생활환경 및 여건조성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제반근거를 마련하고, 관악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관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추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 원칙과 기본 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심의를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설치, 위·해촉, 회의, 수당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서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안 제16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7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였을 경우 우리 구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는데 개인들이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에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건강도시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마스터 플랜과 건강도시추진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12조의 내용 중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를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도시의 교통, 건축, 환경, 보건 시스템 등 모든 사회 인프라를 동원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이 우선적으로 배려되도록 조직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구 주민들에게 생태 친화적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건강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에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5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85호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서 2007년 3월 12일 관악구고시 제2007-9호로 사업시행인가된 바 있으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2009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종 상향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를 반영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서가 구에 제출되어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하여 관악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당초 제4대 임기 중인 제128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장확인 등 심사를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채택·제시하였으며, 변경계획안은 제158회 정례회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현장확인 등 심사를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채택·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업구역의 면적 변경사항은 기존면적 1만9,580㎡에 서측의 봉천동 1,706번지4호 중 185㎡를 분할편입하여 사업구역 면적을 1만9,765㎡로 변경하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은 까치산공원 연결 산책로인 보행자 전용도로를 183㎡ 증가된 503㎡로 하고, 주민쉼터인 공공공지 660㎡는 폐지하고, 이에 대체되는 시설로 소공원 943㎡와 문화체육시설 989㎡를 신설하며, 공동주택용지는 1,270㎡를 감하여 1만5,130㎡로 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기존 사업부지 1만9,58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건축시설계획 변경사항은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8개동을 4개동으로 축소하고, 층수는 12층 이하를 22층 이하로 하며, 건폐율 26.56%, 용적률 246.26%로 각각 변경하며, 주택 규모는 77㎡형 11세대, 79㎡형 71세대, 97㎡형 18세대, 111㎡형 260세대 등 총 360세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7월 2일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본 안건은 2005년 12월 8일 고시된 건으로 사업구역에 185㎡가 추가 편입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8개동 2열 배치에서 4개동 1열 배치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계획은 당초계획보다 5세대 증가하여 상당히 완화해 주는 것인데 서울시에 올렸을 때 본 안건의 내용대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약 1/4가량이 기부채납 부분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너무 과다한 기부체납이 아닌지, 앞으로 시행단계에 들어갈 경우 건설폐기물 반출차량으로 인해 행운동 우성아파트 등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며,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도로에 대형차량 진출입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도로확장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인데 집행부 대책은 무엇인지, 세대수가 360세대인데 주차면수는379면으로 보통 한 세대에 차량 2대 소유로 본다면 부족한 상황인데 주차면수를 더 확보할 방법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으며,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시·주택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의결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도시·주택공동위원회에서 모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향후 사업 시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통학로와 중복되는 진입로는 공사 시작 전에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2009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등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까치산공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18억4,972만원을 포함하여 총 3,732억3,75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92억6,473만원, 특별회계는 339억7,28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814억6,087만원입니다 . 이를 세입·세출별로 분류하면, 세입분야는 예산현액이 3,392억6,473만원, 징수결정액은 3,708억3,770만원, 실제 수납액은 3,463억9,97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0.1%, 징수결정액 대비 0.9% 증가한 비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 수입은 478억3,125만원에 징수율은 97.6%이며, 세외수입은 642억2,240만원에 징수율 73.3%입니다. 2008회계연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73억5,767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의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은 350억6,11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 징수결정액 대비 64.1%입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미수납액은 440억2,869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44억3,796만원, 특별회계가 195억9,07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8,26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2,694억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3,392억6,473만원 대비 79.4%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11억2,642만원, 집행잔액은 386억8,130만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231억9783만원입니다. 이월비와 잉여금은 2008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321억1,136만원, 잉여금은 888억603만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536억37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결산내역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1개 사업 7억3,760만원으로 6억5,0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49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2개 사업 7억2,608만원이며, 5억1,028만원을 지출하고, 1억94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636만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포함 10개 기금으로 66억6,315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으로,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76억7,746만원에 대해 당해연도 21억3,89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5억3,856 만원이며, 채무결산으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및 2건의 채무액이 있으며, 일반·특별회계 합하여 당해연도 말 총 채무 현재액은 240억6,413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콘도회원권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1조5,229억 1,000만원에서 2,686억1,091만원이 증가한 1조7,915억2,115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 재산인 도로, 공원, 기타 공공시설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 387점 37억2,037만원에서 현재 406점에 38억3,601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사항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7억5,674만원에서 당해연도 5억4,548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세입·세출 외 현금 재액은 12억1,219만원입니다. 다음 우리 구 재무구조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총계는 1조8,307억7,800만원이고, 부채 총계는 244억4,300만원이며, 순자산 총계는 1조8,063억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린 바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금부담금을 위하여 예산전용을 한 사례가 있는데 아무리 불가피한 경우라도 향후 예산편성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 및 권고가 있었으며, 수의계약의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조달구매로 예산을 절감한 좋은 사례가 있는 반면 관악구시설공단의 잦은 계획변경에 의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안 된 사례가 있어 향후 시설공단 예산심의 시 철저히 검토하라는 지적 및 권고가 있었으며, 노점상 정비비는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예비비 지출원인이 타당한가를 철저히 검토할 것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던 바 지적한 사항에 대해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성현동·신원동·서림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매우 유감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편성하는데 있어서 안일무사한 주의로 임하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매우 통탄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편성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있어 사전 충분한 자료확보와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하여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아울러 경고하면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정례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2차 추경은 지난 3월에 편성된 1차 추경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매회계연도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정상적 추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확정된 2009년도 당초예산은 총 3,196억2,000만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11회에 걸쳐 간주처리된 국·시비보조금과 1차 추경 및 금회 2차 추경을 합산하면 총 3,800억4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 당초예산 대비 11.88%가 증가되겠습니다. 또한 본 2차 추경에 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서울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재정보전금 등으로 총 242억6,300만원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편성을 위한 국별 세출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이 28억6,100만원으로 금회 추경의 11.8%, 기획재정국이 42억3,800만원으로 17.5%, 주민생활국이 72억5,700만원으로 29.9%, 도시관리국이 18억8,100만원으로 7.7%, 건설교통국이 72억7,700만원으로 30%, 보건소가 7억4,900만원으로 3.1%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추경편성이 없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 사업 분야별로 재편하여 구성비를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분야에 33.5%, 도로 및 교통분야에 17.9%,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에 10.8%, 녹지·치수 등 간접자본분야에 9.2%, 환경·보건분야에 3.3%, 문화·체육분야에 2.0%, 기본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예비 및 기타분야에 23.3%가 배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번 1차 추경이 저소득층 지원 및 어려운 경제여건 감안이라는 기본적 맥락하에서 금번 추경에도 사회복지분야에 역시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2009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7월 10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나 반대의견이 있어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의 명예퇴직수당 4억원을 3억원으로 1억원 감액 수정하였으며, 홍보전산과의 구민정보교육 외래강사료 1,980만원을 1,188만원으로 792만원 감액 수정하였으며,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40억7,245만원을 40억277만원으로 6,968만원 감액 수정하였으며, 생활복지과의 가임여성장애인 지원금 7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응급복구비 6,0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산림 내 휀스시설비 3,300만원을 5,3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토목과의 시흥IC 주변 도로정비 2억원을 2억5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관내 포장도로 보수비 10억원을 11억원으로 1억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로는 교통행정과의 예비비 5,068만원 감액 및 교통지도과의 사업비 및 운영비 5,068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하신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자료확보 및 검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적정심사를 받았는지, 추경의 목적에 걸맞는 사업의 성격을 가졌거나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인지, 국가경제가 어려우니만큼 저소득층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는지 등 거의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된 질의 및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관악구를 위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 및 제안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추경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금번 추경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의원이 12명 의원으로부터 찬성서명을 받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된 사항 중 그 일부를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열두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수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수정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예산의 112신고센터 구조개선 7,418만2,000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서에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선집행 상태에서 편성요구된 예산인 바 문제점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국가 또한 지방자치법 제113조제2항에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안전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403목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2항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경찰서 112신고센터는 관악구에서 위탁한 사무가 아니므로 총무과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의원이 지난 7월 14일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서 112신고센터 구조개선사업비 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7월 16일자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신문에서 경찰서 112신고센터 예산편성과 지원이 불가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의원에게 보내온 회신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국가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경찰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안녕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국가 또한 지방자치법 제113조제2항에 의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2신고센터는 국가경찰의 고유업무인 치안유지를 위한 공공시설이므로 시설개선 등 제반경비는 국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지방경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112신고센터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사항은, 총무과 유관기관 활동지원 세부사업 112신고센터 구조개선 7,418만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재무관리 예비비 40억277만8,000원을 40억769만원으로 7,418만2,000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금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경찰서 112신고센터 구조개선사업비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관악구 주민들의 민생치안과 생활안전을 위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관악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내용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끼워 쓸 수 없듯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 또한 엄연히 구분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며, 경찰의 지역 치안업무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국가예산에서 더욱더 확충해 줘야 하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금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112신고센터 예산과 관련한 전액 삭감을 줄곧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표결을 거쳐 현재 본회의까지 112신고센터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수의 논리보다는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불합리한 예산을 걸러내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가능한 예산안 심사가 의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시는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번 일을 교훈삼아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편성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된 2009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동영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전신주, 통신주) 도로점용료 인상 관련 도로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영 의원이 열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에 이동영 의원입니다. 전주(전신주, 통신주) 도로점용료 인상 관련 도로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장전주 이설요청 시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원인자 부담금 대비 한전과 KT가 지자체에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에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전주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여 지자체 세입증대는 물론 공익목적에 주민들의 생활불편으로 인한 지장전주 이설요청 시 그 비용을 주민이 아닌 전주 사업자와 지자체가 분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건의하는 관악구의회 차원에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본의원이 열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 시 건축선 후퇴와 주거정비로 인한 생활도로의 변화로 인한 지장전주의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불편, 주차불편 등 생활도로상 지장전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장전주 이전요청 시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원활한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KT측에서는 민영화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부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전과 KT는 비영리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도로법 제42조제3호와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제45조제1항과 제3항 제3호에 의거 전주 1본당 연간 점용료 1,850원을 50% 감면받아 925원으로 아주 저렴하고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케이블방송업체에는 1만7,400원, 인터넷업체에는 1만800원을 연간 전주 1개당 임대료로 받고 있으며, 이는 약 12배에서 20배에 차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안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연간 1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한전과 KT측으로 납부받고 있고, 한전과 KT는 27억원에서 30억원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는 한전주 8,669본, KT 통신주 8,460본으로 연간 1,500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면서 약 2억4,0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감면혜택을 취소하고 돌출간판, 안내표지판 등 타 점용물과 비교하여 현실적으로 전주점용료를 적정하게 인상 조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한전과 KT의 전주 임대료 수익과 지자체의 전주 도로점용료 수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주민들의 지장전주 이전요청 시 공익에 부합할 경우 이전비용을 각 기관별로 공동 분담할 수 있도록 도로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관련제도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관악구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문의 이송처는 정부측의 청와대·국무총리실·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문화관광부, 정부 산하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토해양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지식경제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 서울시에는 재정경제위원회·교통위원회·건설위원회, 관악구는 건설관리과·토목과입니다. 아울러 본 건의문 이송 시 전주점용료 인상을 전제로 케이블, 인터넷 합쳐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또 다른 주민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조치의 필요성을 함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주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여 지자체 세입증대는 물론 공익목적에 지장전주 이설비용을 주민이 아닌 전주 사업자와 지자체가 분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전신주, 통신주) 도로점용료 인상 관련 도로법 개정 건의안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전신주, 통신주) 도로점용료 인상 관련 도로법 개정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서윤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민주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제16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신 1,300여 공무원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마지막날인 2009년 7월 17일 오늘은 제61회 제헌절입니다. 정례회 마지막날 제헌절을 맞이하는 본의원의 소회가 있어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국가의 근본이 되는 이념과 하위법이나 정책적으로 침범할 수 없는 가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역사가 투영돼 있는 한 국가의 최고 기본법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집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념과 가치라는 큰 기둥과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을 통해 3·1 운동과 4·19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위해 거리에서 목숨 바친 우리 선조로부터 그 정통성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헌법 제1조에 따라 우리 주민이 항상 대한민국과 관악구의 주인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118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법 및 각종 법률이 존재하고 그 법률의 범위 안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모든 안건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모든 행위가 헌법정신에 입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헌법정신을 새기고 공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한시라도 헌법 제7조에서 명시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역시 명심하여 국민과 주민에게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61회 제헌절에 즈음하여 본의원과 우리 관악구 1,300여 공무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의회는 그동안 얼마나 헌법정신을 숙지하고 실현하려고 애써왔는지 반추하여 보고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삼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헌절에 즈음하여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11시57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