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대상지는 제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9. 3.11)에서 보류된 사항으로 향, 일조 등에 따른 건축배치계획의 개선, 층수 다면화와 지형순응형 건축계획수립, 사업구역 남동쪽 6개 필지 포함, 주변가로망과 보행자 연결체계를 고려한 계획수립 등 4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 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시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종상향과, 건폐율 23.41%에서 52.13%로 28.71%가 증가하여 10% 미만 범위를 넘게 계획됨에 따라 주민재공람 및 의회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번 응암 225-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건축사업 대상지는 서울시 공간체계상 서북생활권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은평구 12구역으로서 응암 225-1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응암 4구역)으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서측에는 응암 제10, 11주택재개발구역이 위치하고, 남측에는 응암 1,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구역과, 응암 제 7, 8주택재개발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역면적은 19,768㎡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고, 지형은 남동측의 백련산으로 인하여 동고서저, 남고북저의 형태로 경사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 대상지의 주택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용도지역 종상향과 평균층수완화에 따른 순부담 20%를 기부채납 하여 평균층수 12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전체 구역에 대하여 택지 15,344㎡, 도로 3,204㎡, 어린이공원 1,220㎡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비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추후 대상지의 진출입로로 이용이 예상되는 백련산길은 기존 폭 15m 에서 폭 21m로 확폭하고, 백련산길에서 대상지 서측 및 남측 개별필지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기존도로 폭 6∼8m인 도로를 폭 12m도로로 확폭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지역주민들의 통행 및 이용시 편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사업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영락중학교의 등·하교길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 폭 4m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는 시각통로 확보를 고려하여 탑상형 및 테라스하우스 등으로 혼합하여 건물을 배치하였습니다.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190%에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하면 개발가능용적률을 253.67% 이지만 관련법규상 상한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하였고, 아파트 층수는 지상 5 ∼ 15층 이하로 평균층수 12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다수이고, 구역내 도로 폭이 협소하고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응암 225-1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