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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18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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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11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암동 22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구자성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내용은 총4건의 취득근으로 토지매입이 22필지 건물매입이 23건이 되며 취득소요예산은 19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할 토지 및 건물의 세부내역은 첫 번째 심사안건으로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른 주거밀착형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및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다목적 여가활용시설의 필요성에 따른 역촌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역촌동 23-22외 1필지를 매입하는 계획안입니다. 두 번째 심사안건은 신축중인 보건분소 청사 전면에 위치한 인접 토지 불광동 131-5호를 매입하여 녹지조성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심사안건으로 현재 동통합으로 인하여 응암3동 청사의 위치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중심지에 응암3동 청사 이전부지를 매입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응암3동 청사를 신축함으로서 행정 및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음암동 749-1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하는 계획안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심사 안건으로 구산동 거북 경로당 지역에 지역정보문화 센터인 도서관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문화요구를 충족시키를 위한 소규모 노인복지 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구산동 17-34외에 14필지를 매입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촌동 23-22번지 외에 한 필지 매입 및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신축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지금 역촌동 노인복지센터가 1개가 더 있지요. 주변인근에.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신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좀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지금 역촌동에는 인구가 과거에는 역촌 1동 2동했는데 역촌동이 통합이 되어서 노인인구가 약 4400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역촌동에는 경로당이 다른 동에는 보통 평균 7개가 있습니다마는 역촌동 전체 합해서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장소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단순한 단순 기능만 가진 경로당 보다는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타당하다고봅니다.

김미경위원

물론 소규모로 조그맣게 짓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진관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같이 좀더 대규모로 지으면서 프로그램도 완벽하게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 생각들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하다보면 나중에 이것들도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것도 보면 여기에도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노인분들이 장기두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두는 것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식사하시는 것은 하고 있지만 제가 봐서는 좀더 하게 되면 인근지역으로 해서 대규모로 해서 흡수한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양쪽에 이런 것을 양쪽에 놓고 이것을 경쟁적으로 한다 이런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 역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주택안에 들어가서 소규모 휴식공간이 아주없는 지역입니다. 새로 건립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은 바로 옆에 연서공원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복지센터를 소규모보다는 상당히 크게 지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어떤 지역별로 어르신들이 충분히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동거리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러군데 소규모복지센터 건립이 당장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타운이라던지 여러 가지 건립계획도 서북권 타운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균형적으로 지역별로 여가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한쪽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불편하기때문에 오히려 그 쪽 운영하는 시설들이 열악해 질 수 있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노인분들이 새로운 곳에 다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보면 상대적으로 거기같은 경우에는 더 열악해질 수 있고 노인분들도 줄어질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그렇다면 좀 더 크게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좀더 옮겨준다던가 이 센터를 다른 용도로 쓰고 옮겨준다던가 이센터를 다른 용도로 쓰고 이런 방법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필지보다 더 크게 해서 거기 인원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역촌이나 갈현노인복지센터는 경로당시설 1층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2층부터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하고 같이 한 시설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어르신들 나름대로 누구를 간섭을 받지않고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갈현복지센터라던지 역촌노인복지센터운영에 있어서 시설관리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순수한 복지센터 기능만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지센터로 신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본인들이 경로당들을 가도 거기에 계시면 고정적으로 거기에 본인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하시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간섭받기 싫어하고 이러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고령화되는 사회에서는 좀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옛날분들이기 때문에 생각일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는 우리끼리라는 개념이 이제는 많이 퇴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면서는 그래서 좀더 크게 우리 시립 진관동에 복지센터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오히려 여가활동이라던가 이런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하고 장기하고 바두하고 서예교실 체력단련실 이게 기존적으로 있는 경로당하고 크게 다르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새로 건립하는 역촌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물리치료실이라던지 데이케어센터라던지... .

김미경위원

물론 있습니다. 2층에 이미용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이제는 노인이라는 부분이 거의 60세 이상이면 많은 부분들이 생활권내에 아주 옛날에는 경로당이라는 개념에서는 거의 70대 80대가 거기를 다녔지만 이제는 60대이상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경로당이나 노인센터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정말 60대이상 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가서 공간이 없잖아요. 다른 데에 갈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봉사를 한다던가 내지는 그 쪽에 가서 본인들이 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취미생활을 한다던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은 정말 70대 80대분들을 거기에 모이시게 하는 개념이지 제가 봐서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고 하는 기능자체가 생각외에 전환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앞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60대이상 70대이상 분들도 굉장히 젊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느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더 현재 지금 현재 70대나 80대 어르신보다는 앞으로 60대 70대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더 해 보시고 건립계획을 세우시는 입장이시고 하신데 저는 이 부분을 좀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조금.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서울시에 방향은 말이지요. 접근성이 양호한 종합복지관과 또는 경로당 중간규모인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적극 권장하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역촌 노인복지센터가 있잖아요. 노인복지센터가 있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하셔야 한다면 중간 노인복지센터가 70대 80대 분들을 역촌복지센터를 가도 70대 80대분들을 거의 케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면 틈새인 60대에서 70대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이 공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않나 싶은데요.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지금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꼭 80대이상의 70대나 80대의 어르신들만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얼마 안되고 오히려 좀더 70대 이하 분들이 많이 각종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던지 또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1,2층에 있는 경로당에는 80대 70대이상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계십니다. 또 복지센터 거기에는 오히려 젊으신분들이 많고 여러가지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강좌개념이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케어 하는 70대 80대 물리치료실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체는 대부분 그런 쪽으로 많이 70대 80대를 위한 시설들로 되는 것이지 이 모습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지금현재 강좌라던가 다목적실을 집어 넣은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현재 강좌라던가 운동이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를 위해서 다목적시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역촌복지센터도 중간에 있고 또 이것을 그 옆에 짓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그런 복지센터를 조금 뭐랄까 상대적으로 낙후되게 하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것을 차별화되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강구해서 하는 방법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에 그러니까 2009년 10월말 현재로 해서 구립경로당은 몇개나 되지요?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약 120개입니다. 지난번에 119개였는데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서 120개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120개중에 역촌동에 2개소밖에 없다면 그 전에 동이 합병되기 전에는 그러면 1개동이 하나밖에 없었네요. 그이유가 왜 그랬지요?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대부분 다른 동에는 현재 아파트를 지을 경우 의무규정으로 경로당이 들어 올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관동에는 현재 18개의 경로당 신고가 들어 와 있습니다. 역촌동에는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도 소규모로 단독 1동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수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가까운 녹번동만 보더라도 구립경로당이 5개, 6개 되지 않습니까?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포함해서 11개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사립까지 포함해서 구립이 역촌동은 아파트가 없다고 해도 노인의 인구수는 많은데 사전에무관심했네요. 역촌동에 대해서는.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신축관련은 주민의 건의가 있다든지 특별히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실 장소가 없다 든지 민원이라든지 건의가 있었을 경우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각동마다 하나씩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죠. 그러면 늘어남과 동시에 현재 경로당 120개정도 있는 경로당은 줄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경로당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아야 됐나 생각이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현재 평균적으로 1개 경로당의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 가고 연간으로 봤을 때 투자비 시설 또는 부지 매입 이렇게 해서 얼마정도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지금 구립경로당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1년에 난방비 2번을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를 운영비는 시설면적에 대해서 25만원부터 36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제 노인복지센터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둘 새롭게 신설이 됨과 동시에120개에달하는 복지관은 일부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구립경로당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르신과 관련된 이용했던 터란 말이예요. 그 터를 우리 구 돈이지만 우리구가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돈에 대한 노인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통 이것은 재무과에서 모든 취급을 합니다마는 구립경로당은 35개 밖에 없습니다. 120개 중에서. 대부분 사립경로당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점차 상당기간 후에는 구립경로당의 필요성이 많이 감소되어서 폐지할 정도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복지센터가 계속 건립한다 해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원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복지 센터가서 프로그램을 안하실 분들은 경로당에서 휴식하는 것 예를들어서 주변 친구들, 주민들끼리 모여서 좌담도 하고 이런 경로당 기능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아쉬운 면이 뭐가 있느냐 하면 사립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구립경로당은 우리구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 주는 경로당인데 실제 인원으로 보면 40명 50명 60명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평일에 가보면 5명에서 7명, 8명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고 쉬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월1회 월례회의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된다든지 소수인원에 대한 하나의 지원밖에 안 되는 평소의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고 모든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할려면 노인복지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가정에서 있다가도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를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오가고 건강한 분들이니까 몸이 아픈 분들은 경로당 가지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 건강한 분이 경로당을 가는 것이지 그렇다면 기본 센터가 하나둘 증가를 하면서 경로당은 감소 추세로 가야만 되고 나름대로도 경로당도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데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되는데 현장확인을 해야 될것이 어느 경로당은 마작경로당, 어느 경로당은 무슨 경로당, 일반 노인 어르신들이 참여하기가 정말 참여하기 힘든 경로당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요. 신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많이 염두를 두고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들거든요.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구에서도 앞으로는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도 실정을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점심을 같이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회비를 한달에 1,000원 2,000원 받는다든지 동에서 지원해 주는 쌀과 구청에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이 점심을 운영하면서 잘 운영되는 경로당도 있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여섯분 7,8분이 앉아서 좌담하시는 분, 일부 경로당에서는 마작을 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한번 지도도 나가고 앞으로 지도를 나가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경로당을 찾으시는 어르신들이 건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관리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프로그램은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조사를 한번 하고 합니까? 인기도 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지금까지도 일부 했고 일부는 못하고 프로그램이 들어 간것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의 설문을 조사해서 선호도가 많은 것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노인복지센터는 늘었으면 늘었지 주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운영이라 든가 시설을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호

하명호노인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역촌동 23외 22번지 외 1필지 매입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역촌동 23외 22번지 외 1필지 매입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광동 131-5번지 매입 및 보건분소 부속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동 131-5번지 매입 및 보건분소 부속시설 설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광동 131-5번지 매입 및 보건분소 부속시설 설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응암동 749-1번지 외 6필지 매입 및 응암3동 동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응암동 749-1번지 외 6필지 매입 및 응암3동 동청사 신축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응응암동 749-1번지 외 6필지 매입 및 응암3동 동청사 신축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산동 17-33번지 외 14필지 매입 및 도서관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산동 17-33번지 외 14필지 매입 및 도서관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산동 17-33번지 외 14필지 매입 및 도서관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수수료 일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세 감면 조례가 올라왔는데 감면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전부개정이 있고 일부개정을 하는 이유는 주로 무엇입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우선 저희가 개정안에 적용시한을 2010년 한 해에만 한해서 적용을 이렇게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을 지방세법과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어 현행 감면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감면조례는 2010년 한 해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2011년 이후 시행될 감면조례 전부 개정 또는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심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번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당초 자치구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온 것을 보면 전부개정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시세감면 조례는 일부개정안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25개 자치구가 일부 개정한 구가 15개이고 전부개정한 구가 10개 자치구입니다. 저희 구는 일부개정이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고 지금 유효기간이 있는 조례에 경우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실효되는 것인데 현재 구세감면조례의 경우 개정되는 이외의 것도 포함해서 기한이 1년 더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에 효율성을 따져서 일부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번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적용시한은 201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일부 개정을 했기 때문에 2007년 3월 2일 조례나 2008년 5월 14일 조례나 2008년도 12월 31일 조례를 보면 부칙에 있어서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본칙 끝에다가 넣어주는 것이 적용시한에 대해서 실효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개정에 대해서만 연장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은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예. 맞습니다. 이왕 일부 개정조례를 명확하게 하고 중요한 조례인 만큼 본칙 끝에 조례 721호나 753호 783호 감면조례 부칙2조에 관계된 적용시한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본칙 끝에 넣는 것이 명확한 조례안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지금 저한테 깔린 자료로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의 안건들이 수정안 내용들이 깔려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무슨 뜻인가요? 지금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추가적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왜 깔려 있나요? 지금. 수정안이라면 소심향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반영할 수 그런 자료라는 거지요? 지금 보셨습니까? 지금 수정안 내용? 자료가 안 깔렸습니까? 이것은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부 개정한 구하고 일부 개정한 구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일부 개정을 했고 나머지 10개 구 같은 경우에는 왜 전부 개정을 했지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보통 3년에 한번씩 전부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3년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안에 대해서 전부개정을 3년이 됐기 때문에 전부개정한 구가 10개 구가 됐구요. 내용적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2011년도 지방세법이 분법이 되니까 그때하기 위해서 1년간을 유예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개정으로만 집어넣은 겁니다.

김미경위원

저희는 그러면 3년 개정안하고 상관없이 타구하고 그러니까 10개 구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정조례를 전부 개정조례를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3년 안쪽이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3년은 됐는데 또 개정해서 3년가는 것이 아니고 2011년에 바뀌고 또 조항을 보면 그냥 그대로 유효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필요한 사항만 개정조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시면 4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보면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50/10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라는 것이 다시 추가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설치라는 의미는 옛날에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곳만 재산세에 50/100을 경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설치하는 자도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임대하는 자도 50/100한다는 건가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아니 전에는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할 때에 감면혜택을 받는데 이제는 설치를 하고 그 설치한 사람이 운영할 때에 동시에 두가지를 만족시켜 줄 때에 그때 감면된다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임대해서 설치할 수가 없다 임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그렇지요.

김미경위원

앞으로는 설치하고 운영을 같이 그런데만 50/100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정확한 것인가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이게 좀더 강화되는 법이네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강화되는 차원이네요. 보면.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글쎄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이 명확히 기존에 감면조례의 경우 노인복지 지설을 설치하는 자와 운영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설치하고 운영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감면한다는...

김미경위원

그럴 때에만 50/100을 경감한다는 것인데 어찌됐던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노인분들이 위험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할 경우 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더 강화된 법률이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소심향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구요. 은평구세 감면조례안에 일부 개정조례에 문제점 없으나 아까 본위원이 말씀 드렸다시피 적용 시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이외의 것 연장된 적용기한을 다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 본칙 끝에 조례 제721호와 제753호, 제783호 2010년 12월 31일로 하는 부칙 적용시한을 넣기를 원합니다.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심향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소심향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미경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자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심향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소심향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심향위원으로부터 개정된 본칙 끝 부분 이후에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 제721호, 제753호, 제783호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를 추가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응암동 225번지 일대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대상지는 제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9. 3.11)에서 보류된 사항으로 향, 일조 등에 따른 건축배치계획의 개선, 층수 다면화와 지형순응형 건축계획수립, 사업구역 남동쪽 6개 필지 포함, 주변가로망과 보행자 연결체계를 고려한 계획수립 등 4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 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시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종상향과, 건폐율 23.41%에서 52.13%로 28.71%가 증가하여 10% 미만 범위를 넘게 계획됨에 따라 주민재공람 및 의회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번 응암 225-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건축사업 대상지는 서울시 공간체계상 서북생활권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은평구 12구역으로서 응암 225-1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응암 4구역)으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서측에는 응암 제10, 11주택재개발구역이 위치하고, 남측에는 응암 1,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구역과, 응암 제 7, 8주택재개발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역면적은 19,768㎡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고, 지형은 남동측의 백련산으로 인하여 동고서저, 남고북저의 형태로 경사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본 대상지의 주택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공동주택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 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용도지역 종상향과 평균층수완화에 따른 순부담 20%를 기부채납 하여 평균층수 12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전체 구역에 대하여 택지 15,344㎡, 도로 3,204㎡, 어린이공원 1,220㎡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정비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추후 대상지의 진출입로로 이용이 예상되는 백련산길은 기존 폭 15m 에서 폭 21m로 확폭하고, 백련산길에서 대상지 서측 및 남측 개별필지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기존도로 폭 6∼8m인 도로를 폭 12m도로로 확폭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지역주민들의 통행 및 이용시 편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사업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영락중학교의 등·하교길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 폭 4m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는 시각통로 확보를 고려하여 탑상형 및 테라스하우스 등으로 혼합하여 건물을 배치하였습니다.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190%에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에 따른 인센티브를 반영하면 개발가능용적률을 253.67% 이지만 관련법규상 상한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하였고, 아파트 층수는 지상 5 ∼ 15층 이하로 평균층수 12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다수이고, 구역내 도로 폭이 협소하고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응암 225-1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응암동 225-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채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간사 김채규입니다. 과장님 은평구에서는 테라하우스 건축계획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 같습니다.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채규간사

본위원이 서대문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홍제동 우측편에 현재동인가요 그쪽에 보면 테라스하우스 건축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공법이죠. 그렇다면 지금 도면에 보면 테라스하우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보행동선이 상부로 되어 있어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테라스하우스는 발코니라든가 일조를 많이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은 건물 안쪽으로 건물 전면이 아니고 뒷면 쪽으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거예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그것은 밑에 저층으로 보기 때문에 엘리베이트도 설치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게 되면 광장에 엘리베이터 탑이 설치니까 그런 것은 계단형태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돌출되어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또 한가지 주변에 보면 응암 7,8,9구역, 6구역, 11구역해서 재개발중심지입니다. 인근에는 25층, 18층, 14층, 15층 고저차가 심해서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12층 계획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재개발구역은 현재 제가 검토를 안해서 모르겠고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도시건축 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층까지 가능한데 좀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15층까지 건축계획을 하도록 완화했습니다.

김채규간사

단지 중앙에 보니까 공공보행 통로가 있는데 보행통로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입니까? 사람들만이 다닐 수 있는 보행통로다....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그것은 단지내의 사람도 이용하겠고 뒷부분에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름길로 이용하도록 배려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225번지 광장으로 바로 올라와서 뒤쪽 주택지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김채규간사

보통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한곳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곳에는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에.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그것도 1차 도시공동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에 따라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다음 진출입로의 어귀마당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어귀마당이라는 뜻을 설명해 주세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어귀마당이라는 것은 들어 가는 입구를 옛글로 표현해서 어귀마당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지적된 내용을 성실히 수행을 했고 또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의회에서 2008년도에 구의회 의견청취때 원안가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한 이후에 다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당초에는 아파트 단지 조성이 양쪽으로 해서 건물이 들어 서게 되어 있었고 서울시도시건축위원회에서 제8차 심의를 하면서 아파트 4동을 건축하고 테라스하우스 계획으로 다시 변경된 것 같아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 1안은 두줄로 동이 들어 갔는데 전면에 21미터 큰 도로변에 옹벽이 6, 7미터 생깁니다. 이 단지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8차 계획이 좋고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하는 사람들이나 인접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테라스하우스 형태가 되어서 개방감이 확보되고 도시미관이 많이 증진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안이 제일 좋고 이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실제 당초안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에 이행하기 위해서 이안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김채규간사

테라스하우스 공법 계획이 우리구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면부에 일조건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뒤쪽부분에 벽면은 아무래도 고저차가 심해서 벽면에 흙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세월이 흐르면 누수라든지 습기 이런 것이 염려가 될 것 같은데 공법은 괜찮아요.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건물의 공법은 상상하는 것 외로 많이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최근에 건물들이 과학적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채규간사

변경후에는 어린이 공원이 한곳 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하여튼 처음으로 은평구에서 테라스하우스 건축공법이 계획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채규간사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간사 김채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응암동 22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암동 22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