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18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9-11-27

장우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11월 24일 소심향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 날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우년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67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본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소심향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곽우년위원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대표발의한 위원이 소관상임위가 다르다면 위원아닌 위원으로 참석해서 얼마든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일단 곽우년위원님께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곽우년위원

네.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곽우년위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제안설명에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번에 은평구여성발전조례를 개정하려는 주된 목적이 간단히 무엇입니까?

곽우년위원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467호 개정이유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장우윤위원

그것은 제가 다 읽어봤고 간단하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주요목적.

곽우년위원

주요목적은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장우윤위원

그게 여기 내용에 나와 나요?

곽우년위원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안설명에서.

장우윤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용어개정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정례회 시작전에 미리 준 것도 아니고 본위원의 경우에는 이번 정례회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틀 전에 이 조례안이 책상위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심사하는건데 검토해 보니까 딱 봐도 이 조례안은 용어정리가 주된 내용입니다. 남녀평등 용어를 양성평등, 구민을 모든 구민으로 모모에 의한을 모모에 따른 각호를 각 호1인을 1명 등등 각 조항미다 이런 식입니다. 집행부안도 아니고 의원발의라면 정책적인 내용의 개정안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여성발전기본법 취지에 비추어서 우리구 조례의 미비한 점을 정책적으로 보완한다든지 예를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은평구여성발전 기본조례의 경우 여성발전 기본법에서나 다른 구의 조례와 비교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부분에서 관련된 조항이 없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여성기업인에게 자금지원을 우대하거나 여성의 취업확대,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등 이런 관련된 조항이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용어정리에 치우친 개정안이라는 것을 먼저 짚어주고 싶습니다. 곽우년위원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곽우년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기는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보셨으면 곧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곽우년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언제 진행사항도 다 알고 계세요?

곽우년위원

내년 정도에 성인지 예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곽우년위원

발의도 심상정 위원이 대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아셔서 다행이신데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곽우년위원

장우윤위원이 얘기하시는 골자가 무엇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하는 자체가 우리가 구에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심의하는 자체가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장우윤위원

그래서 심사가 필요한 것인데 심사기간도 이틀밖에 주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것이고.

곽우년위원

그것은 저도 유감입니다. 일찍 줬으면 더 심도있게 했을텐데.

장우윤위원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현재 성 평등 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여성위원회에서 올해 1월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실무 자문단 이게 또 발족을 해가지고 여성발전기본법을 성 평등 기본법으로 개정안을 다 만들어서 지난 6월에 입법 토론회도 끝냈고요. 여성부에서도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개정작업에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여성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정안 작업이 지금 같이 국회 여성위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화를 해보았는데 곧 이제 며칠 있으면 안이 발의됩니다. 몇 개월 안에 통과가 될 것인데요. 개정될 것인데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제가 국회 여성위에서 내놓은 안도 일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위원회 설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 예산사업 점검 지원을 총괄하는 성 평등 책임감과 성 평등 정책담당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발전적이고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개정도 따라서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이 곧 개정되면 우리 구 여성발전기본조례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용어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반복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성위원회도 제정 지금 여성위 해촉 여성 정수비율 이런 것도 언급하셨는데 이것도 개정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중에서 또 하나가 위촉직 여성위원 정수를 40% 이상으로 개정하시려고 하잖아요. 30% 꼭 40%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곽우년위원

지구에 반이 여성이고 특히나 여성이 평등한 입장에서는 보면 아직까지는 약자의 입장인데 더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장우윤위원

그런 이유면 50% 반반으로 하시지요.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그 수정안을 내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제 의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0%라는 것은 임계질량의 법칙 아시지요? 남여 성비차가 심하면 균형적 시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을 변화시킬 수 최소한의 비율이 임계질량에 맞추어서 각종 분야에 여성비율이 30%는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각종 법안이나 위원회에 구성을 보면 대부분 30%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현재 각종 위원회 위촉직에 전체는 다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소관 여성위원회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은 곳은 60%있는 위원회도 있고 적은 곳에 20%나 10% 있는 곳도 있는데 서울시에서 여성 여행프로젝트인가 여기에 평가지표에 보면 각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40% 이상을 5만점에 100점 만점에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이 40% 넘는 곳은 5점 만점에 5점 30%는 3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 뒤에 팀장이 있는데 각 분야별 담당부서에 비율을 높이도록 상당히 애를 많은 쓴 결과 저희 구는 현재 38%이고 조금 아까 위원님이 위원님한테 질문하신 사항 중에 왜 40%냐고 했는데 아마 서울시 조례도 40%로 되어 있어서 이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그것을 참고해서 40%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번 국회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개정안을 보면 더 나아가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한 성이 6/10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있기는 한데 은평구 보육정책위원회 경우에는 위촉직이 전부 여성인 것 같습니다. 100% 인데 이 법이 개정되면 거꾸로 남성을 더 위촉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여성위원회 해촉 문제같은 경우에도 다른 여성 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위촉직 위원회 임기가 지정되어 있는데 여성위원회같은 경우도 임기가 3년 이렇게 굳이 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는 없지 뭐 해촉직을 꼭 넣어야 하는 지금 필요성이 있는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이게 지금 전면 다 개정할 사항인데 바뀔 용어를 또 개정하고 위원회 해촉 문제도 위원회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명칭이니 뭐니 위원 구성도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또 한다는 것 제19조2 위원회 해촉같은 경우에도 1호 2호 이런 것들 다 이제 당연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3호같은 경우에 뭐 하나 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지금 시급하게 이런 경우를 만들어 가지고 구의원 2명을 참여시킬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기적으로...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곽우년위원

아니 제안자니까 제가 답변할께요.

장우윤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어 개정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다 일일이 지적할 필요는 없고 조문순서대로 몇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더라도 목적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기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준 것인데 아시겠지만 이 조항도 2005년 6월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조의2 정의규정을 보면 신설된 부분에서 굳이 제1조 목적에 제1조의2라고 해서 1, 2, 3호를 각각 규정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곽우년위원

필요해서 그렇게 넣었는데 다른 의견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장우윤위원

이러니까 질의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 발의자 의도를 알아야지 그에 대한 반박이 될 텐데 그냥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런 식이니까 제가 왜 이런 조례를 발의했는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정의 부분을 보면 여성단체,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이런 정의가 다 나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앞에 목적에서 보았듯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 규정한 것 아닙니까? 굳이 제1조의2 형식으로 목적 부분에 정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나 조문 형식만 보면 다른 구에서 보면 은평구가 여성발전기본법 기본 조례를 미비하게 처음에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문만 보게 되면 은평구 조례내용에서 만약에 여성단체라고 안하고 그냥 법인 및 단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면 명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인 및 단체란 이러 이러한 여성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지만 은평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말하는 분명히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말하는 여성단체, 여성관련 시설에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도 굳이 누더기처럼 이렇게 신설할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제2조에서 구에 책무조항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는 이러 이러한 책무를 진다라는 규정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개정이 구에 책무를 강화한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곽우년위원

대답을 할까요?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는 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심하게 말하면 말장난인 것 같은데요. 조문을, 구가 책무를 진다고 하면 책무만 있고 이행에 의미가 없습니까? 진다는 의미는 준수해야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풀어쓴 내용이 구에 책무 조항을 강화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에 책무조항을 강화시킬려고 한다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나 페널티 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3조를 보면 “구민은”을 “모든 구민은”으로 개정했습니다. 구민은 하면 은평구민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지 굳이 또 모든 구민은 이렇게 해서 모든 자를 집어넣어서 제3조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 조가 개정됐다는 또 꼬리표를 붙이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용어가 불분명해서 은평구민들에게 혼란을 주거나 시급을 다투는 상황도 아닌데 그리고 또 곧 전면개정이 있을 12월에 법안이 상정된다고 하는데 12월이면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이런 식으로 조항마다 몇 년 몇 월 며칠 개정되었다는 군더더기를 자꾸만 꼬리표처럼 남길 필요가 있는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을 하면 우리 은평구 조례가 누더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의한”을 “따른” “의거”를 “따라” “각호”를 떼어서 각 호”로“등에 의”를 “등의”로 “1인을” “1명”으로 다 이런 식인데요. 정리하면 의회는 입법 기관이니 만큼 하나의 조례안을 개정하더라도 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앞으로 전면개정이 있을 조례에 대해서 단순하게 용어 중심은 개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정책이 담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하면 은평구 조례 100여개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라고 하면 의미 있고 좀더 내실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구요. 개인적으로는 저 소심향의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런 의견을 대표발의하신 의원께도 전달했습니다. 좀더 연구하셔서 곧 개정될 법에 비추어서 개정을 하시면 좀더 좋겠다 했는데 사전 의견을 드렸는데 이렇게 상정되어서 이 시점에서 이런 개정안은 적절치 않다는 제 의견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제가 답변을 해야지요?

이현찬위원장

그러시지요. 곽우년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이렇게 자세하고 또 성실하게 심의를 하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또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장우윤위원 의견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구에 이 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좀더 순발력 있게 시대흐름에 따라서 또는 변화에 따라서 조문이나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발 빠르게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이란 것이 특히 조례가 국민들이 모두가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조문 자체도 만들어야져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식자층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구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그때 빨리 고쳐서 쉽게 구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고쳐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위법에 법 개정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여권을 신장하고 양성평등을 이룩하자라는 취지에 말씀은 아주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도 법 개정이 되고 나면 은평구에서 특히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그것을 그때 즉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꼭 주지하고 계셨다가 그때 이렇게 바로 개정을 해서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복지향상이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장하는 조례가 되도록 개정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조례의 조문개정이나 조례개정은 아까 곽우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려운 단어나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구를 최근에 법령도 쉽게 풀어쓰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편의에 따라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문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 신배섭국장님께서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조문에 어떻게 그런 내용을 쓰느냐 우리 은평구 조례를 누더기로 만들 것이냐 몇분에 몇을 어떻게 쓰느냐 그런 조례에 대한 권위라고 하면 권위라고 할까 그런 의견을 피력을 강하게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조문은 그마만큼 내용이나 이해관계가 중요한 내용인데 저는 다른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오히려 명문화되어 규정화되어 있는 것들을 더 모호하게 만드는 조례에 개정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에 보면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그러니까 개정안을 보면 사회참여 확대를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라고 해서 약간에 폭을 좀더 넓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시면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적극 추진하고 성실이라는 규정 명확하지 못한 표현을 씀으로서 오히려 더 혼란을 주고 책임에 따른 어떤 책임소재에 자율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한지 3, 4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조례나 법령에서 적극이나 성실같은 불분명한 단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어떤 규정에 책무를 진다라고 하면 그 책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정부가 책무에 주어졌으면 따를 뿐이지 그것을 어떤 조문은 성실히 해야 되고 어떤 조문은 성실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내용은 아닌데 이런 불분명한 표현을 쓰는 것은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겠다 또한 아까 장우윤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민은 모든 구민으로 바꾼다던가 하는 이런 내용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1조에 보시면 11조3항을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 직업훈련 등을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도 좀더 포괄된 범위를 여성노인 그러면 여성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성이라 함에 모든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이 포함되는데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그러면 여성청소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범주 안에 여성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여성이 모두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여성노인, 여성장애인으로만 구분한다면 그러면 여성청소년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조문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례나 법령은 물론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다루어야 겠지요. 그렇지만 간결하고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자꾸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서 자꾸 내용이 늘어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19조에 보게 되면 19조2항에 위원회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위촉직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하며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을 1명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3항을 별도로 신설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있는 내용을 또 없애가지고 또 새로운 항을 만들어서 똑같은 내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3항의2에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이미 19조2항에 있는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있는 내용을 또 없애고 또 다시 새로운 항을 만들어서 조례를 자꾸 내용만 늘려나가면 이것은 오히려 더 간결하지 못한 조례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느냐 또 의미전달이 어렵다던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에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데 20조의 잔여임기, 잔여기간 이미 우리 조례라든가 어떤 조문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선임자의 보궐에 대해서는 잔여임기라는 표현 잔여기간이라는 표현을 다하는데 굳이 이것을 이해가 다 됨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라고 개정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개정에 취지는 일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정을 함으로써 혼란만 더 부축이고 적절하지 못한 것을 적극 추진한다 성실히 이행한다이런 내용을 제가 어느 조문에도 본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위원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을 할 때 정말 개정에 필요성을 좀 많이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좀 미미하다면 조례개정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지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조금전에 장위원님이나 이재식위원님이 지적했다피 용어를 개정하는데 용어개정에 있어서도 남녀평등, 양성평등 굳이 바꿔야 됩니까?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잔임 임기, 남은 임기 같은 얘기지요. 1인 1명, 다 알아 듣잖아요. 1인으로 한다? 1명으로 한다? 이것도 꼭 고쳐야하나 그런 의심도 들고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바꾸어야 되겠다 하나만 동의하겠는데 편부모 보통사람 모를 수 있겠지요. 한부모 이런 것은 조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 개인 의견으로서 이런 것은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2009년 12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이 가장 모법인 국회에서 개정이 된다고 하니 또 가장 기본되는 법이 또 시대적 반영에 의해서 우리보다 법을 잘 아시는 굳이 비교 평가는 아닙니다마는 국회에서 더 향상된 여성발전기본법이 12월에 재개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또 개정해야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보류를 하고 다음에 국회에서 재개정되어서 온 법을 다시 모태로 해서 그때에 가서 심도있는 개정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발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피력만 해도 되는 것이죠?

이현찬위원장

토론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은 질의시간이고요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 의견을 그렇게 피력을 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얼마 안있으면 여성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서 또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개정안을 보면 긴급하게 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80% 이상이 용어에 대한 개정이고 칸 띄우기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과연 개정을 지금 해야 하느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국회에서 모법이 개정되어서 들어오면 그 때에 다시 심도있게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

이재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선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은 모법인 상위법이 개정될 때 까지 수정안 개정을 조문개정을 유보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상위법개정까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맞습니까? 두분다 예 장우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조례안이 전면 개정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도 다시 수정해서 개정을 해야되요. 어차피 좀더 연구해서 보충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보류보다는 일단은 부결을 시켜서 새로운 안으로 보충된 안으로 올라왔으면 해요.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재식위원

철회하면 법 개정은 다시 안합니까? 어차피 마찬가지에요.

김종선위원

제 핵심은 이것이에요. 정말 이 순간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장애를 받고 꼭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개정을 하는데 다음에 국회에서 이달 말에 그 법이 온다고 해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전부다 용어정리가 맞고 그렇게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필요성을 못느끼고 그리고 이것을 제안하신 위원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일단 보류를 넘겼다지만 국회에서 그 법이 오면 그 때에 다시 심도있게 하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어떻게 보류했다가 국회에서 여성법이 다시 내려오면 그때에 다시 수정해서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명재위원

잠깐만요. 토론시간이지요? 이명재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조례에 대해서 제가 받기는 받았지만 상세히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이것을 잠시 정회를 하고 여기에서 조금 문구를 왜냐 하면 발의한 동료의원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순간 우리가 이것을 부결하자 보류하자 보다도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다시 논의해서 그래서 정 안되면 보류를 하던 어떤 방법론으로 하던 본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이명재위원님 정회안을 받아들여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김종선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안건을 김종선위원께서 동의한대로 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명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하십시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2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발의자를 한번 들어봐서 동료의원이 발의를 했으니까들어 보고 결정을 듣고 또 하나는 지금 발의자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금년에 올릴지 내년에 올릴지는 그때 가봐야 되니까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해 나가자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이 성립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토론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도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여러가지 난해한 점들이 많이 있고 제안자의 뜻도 있고 반대토론자의 여러가지 심도있는 뜻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라는 안을 수정안을 철회를 하고 가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은평구여성발전기본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놓으셨다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묻기 위해서 가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가 있고 비밀투표가 있습니다. 먼저 거수투표로 하자는데....

이재식위원

의제를 철회를 했는데 거수투표를 또 해야 됩니까?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현찬위원장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아니죠. 이재식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종선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보류동의안을 철회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베이스에서 원안으로 다시 놓고 간다면 또 다른 토론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죠.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김종선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이재식위원

김종선위원님께서 보류안을 철회하셨기에 개정조문에서 수정안을 요청합니다. 수정내용은 개정안 중 1조의 2는 이미 법리적으로 다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1조의 2는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고 2조 아까 제가 지적해 드린 적극 추진이나 책무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정확하지 않는 표현은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2조를 구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 지위의 향상과 지역사회의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진다 로수정하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3조는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4조 또한 수정안대로 동의하고 6조, 7조, 8조, 9조 수정안대로 동의하고 11조의 신설조항 3항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노인 및 여성장애인으로 한정을 해 놓는다면 이 또한 노인이라는 표현과 여성장애인이라는 표현은 현행조문 개정사유대로 본다면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여성어르신 및 여성장애우라고 표현하는 것이 현행용어대로 맞을텐데 이것은 여성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으로 단일화 하기를 바라겠고 15조, 18조 그대로 동의하고 19조 2항에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위촉진 중에서 선출하여 1명으로 하며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한다.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 위촉한 자로 한다라고 조정하여 19조의 3항은 신설조항을 삭제해 주시고 19조-2를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를 하고 20조 26조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이현찬위원장

또 토론하실 장우윤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얼핏 이재식위원님 수정안 얘기를 들어도 여기에 보면 여성노인을 다 여성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표현이 이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노인여성 장애인여성 이주여성 새터민 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열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딴거 같은데 또 이부분도 성평등기본법안을 보면 또 바뀌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성평등기본법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도 용어가 틀리게 또 다시 열거를 해 주었습니다. 성평등기본법안을 보면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게 되면 그때가서 정리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용어 자체만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전에 의견 그대로 여기 와서 지금 잠시 수정안을 발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조례를 보완을 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용어정리도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시기적절하지 않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보류동의를 요청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께서 보류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재식위원의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청없음 의제로 성립 안됨) 그러면 장우윤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없음 의제로 성립 안됨)

이재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보류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서 간담회 시간에 보류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심사 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수정동의도 안하시고 보류동의도 안하시는 위원님들은 그러면 원안통과를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제가 아까 의견 중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본위원의 수정안에 취지는 법률상 조례나 법률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될 미사구가 사용되는 부분이나 조례가 규정해야 될 명확한 의미전달을 하지 못하는 단어에 대해서 수정안 요청을 하셨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조례를 아름답게 미사구를 써서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같아서 수정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원안은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성 김성문 곽우년 이명재 반대 이현찬 이재식 장우윤 기권 김종선 .....................................................................................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