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5조 보조신청과 관련해서 거의 신상털기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2항 2호를 보면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강화해 놨는데 그 부분하고, 또 보조금의 교부조건 중 2항에 보면 군수는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거나 장학금 지급 등 지역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은행 대출할 때 리베이트 주듯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을 거 같고요.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예상되지 않는 보조금 지급은 있을 수가 없겠죠. 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되면 보조 신청도 하지 않을뿐더러 할 필요도 없을 테고요. 이것은 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 당연히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신청자도 신청할 것이고 또 그것을 평가해서 보조금 지급을 군에서 판단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군에 다시 반환한다든가 아니면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을 수 있다라든가 했을 경우에 결국 같은 사안과 관련해서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급 사업 계획을 넣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압박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인 판단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