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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286회 제본회의2018-09-17

이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이

이순이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의 안건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21호인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치산과 한정치산의 용어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과 피한정후견의 개념을 도입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22호인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명과 용어 등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23호인 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24호인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등에 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숙 총무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가학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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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725호인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운영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위탁기간 변경은 적정한 사항이나 부칙 경과조치 신설사항은 개정 전 조례에도 있는 조항으로써 필요 없으므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26호인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내용이 군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27호인 해남군 가학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안 별표1 중에 주차 요금란 “차량 25인승 미만 승합차”를 “15인승”으로, “5t 미만 화물차”를 “2.5t 화물차”로, 하단 “25인승 이상 승합차”를 “15인승”으로, “5t 이상 화물차”를 “2.5t 화물차”로 수정하고 요금은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는 4천 원”에서 “3천 원”으로 하고 장애인·다자녀 감면요금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28호인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군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개방 화장실이 확대 지정될 경우 군민들의 편의가 증대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729호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군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장애인 복지향상과 편익 증대를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가학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1.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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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옥 의원, 부위원장에는 송순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719호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720호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730호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9호인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예산편성 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20호인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8억1268만5380원으로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안전건설과 등 3개 과·소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대책 등 총 21건에 대한 사업비에 충당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30호인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기금 등 8개 기금에 93억5971만70원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사용의 고유목적에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2017년도 당해연도 사용액이 조성액을 초과하여 지출되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용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사항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 승인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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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정확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상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정확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734호인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에 주요사업, 각종 공모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전체 위원님으로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19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해당 실·과·소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 문화관광과 소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 환경교통과 소관 해남교통 재정지원금 지원현황 및 적정사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방법은 9월 28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10월 5일까지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고, 10월 8일과 16일 이틀간은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기간 중 4일간 현지 확인실시,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19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하오니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성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의원과 서해근 의원 의석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 주고받음)

이성옥의원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735호인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 목표 가격은 쌀 80㎏ 기준 2005년에서 2012년산은 17만83원, 2013년도부터 2017년산은 18만8천 원으로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도입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산부터 앞으로 5년간의 쌀 목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해남군의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쌀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이정확 의원과 서해근 의원 의석에 나란히 앉아 서로 주고받던 이야기 마침)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하락 시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에서 기 지급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가격은 쌀 80㎏ 기준 2005년에서 2012년산은 17만83원, 2013년부터 2017년산은 18만8천 원이었다. 올해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산부터 앞으로 5년간의 쌀 목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목표 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5년간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도입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2015년 1125만 원에서 2016년 1006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대로는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주권과도 결부되나 직불금 소득이 없이는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속가능한 쌀 농업과 농촌을 위해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현행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 목표 가격가격을 3년 단위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쌀 목표 가격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가져오고 농업·농촌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2018년 쌀 목표가격 산정에 물가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라. 셋째. 정부는 2018년 쌀 목표 가격을 24만 원으로 인상하라. 2018년 9월 17일 해남군의회 의원일동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성옥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이성옥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님,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던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에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군민 모두에게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86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30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김종화 의회사무과장 박문재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