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70회 제4보건복지위원회2009-09-25

박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의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응급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응급의료지원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의료 및 응급처치”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지원 내용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등을 규정하여 응급상황 시 빠른 대처로 주민 건강과 생명을 구하고자 함이며, 조례안 제4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관한 조항으로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 문화센터, 체육센터 등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그 외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응급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장비관리와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9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응급장비에 관한 관리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는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의 제정은 우리 구민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사전 교육 및 지원, 그리고 심장 소생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안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치명적 뇌손상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자 하는 입안이므로 매우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통상 심장마비로 일컬어지는 ‘급성 심정지’ 발생환자는 연 4만여 명으로써 그 생존율은 미국의 49%에 비해 한국은 4.6%를 차지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치인 바, 결국 생사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인 환자가 쓰러진 순간부터 응급처치를 취하는 단 4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야만 소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1분이 늦어질 때마다 생존율은 약 10%정도씩 감소하므로 후송하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짧은 시간 내에 구급차가 와서 기계가 설치된 병원으로 후송하는 자체가 실제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진과 연결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 의한 사전 응급조치인데, 의료진을 기다리는 도중 환자가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계속 무의식상태일 경우 가벼운 마사지 정도만 할 뿐 매뉴얼에 따른 정확한 응급조치를 못한 채 안절부절 대기시간만 길어지면 단 4분 이내에 뇌손상으로 인한 치명적인 상태가 되는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심폐소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규 이론과정은 물론 충분한 실습시간까지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국정 교과서에는 약 2% 정도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것도 간단한 설명만이 전부여서인지 한 국제 설문조사를 예로 들어 보면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갑작스레 심장마비를 비롯한 기타 질환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에 대해 미국에서는 약 50%를 훨씬 넘는 사람들이 즉시 응급조치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답변한 반면 우리나라는 5%도 안 된 응답자들만이 겨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는 바, 이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러한 기계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았던 원인도 있었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심장소생에 필요한 간단한 사전 응급조치 교육에 대한 부재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더 컸다는 것을 극명하게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더구나 그러한 기계 설치마저도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 설치 대상은 직접 의료 및 구조와 관련된 필수적인 시설이나 항공기·철도객차·대형선박 등 급박한 상황에서 병원 이송에 어려움이 있는 특별한 시설, 그리고 초대형 다중이용 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우리 생활주변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편이므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구의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하여 설치해 나가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이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과는 달리 권장사항인 만큼 그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시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하여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지정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 바, 이를 토대로 모든 주민들에게 그 필요성이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계설치와 함께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잘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의 짧은 시간 안에 주변사람들에 의한 응급조치가 결정적이므로 보다 더 폭넓은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도 통장단, 보육교사 등에 대한 심장 소생교육이 물론 꾸준히 시행되고는 있지만 향후에는 일반인들을 포함한 더 많은 계층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하여 심폐소생에 대한 중요성이 모든 구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제5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항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있는데 이게 비용예산이 국비·시비·구비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액 구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예산 자체는 어디에서 반영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전액 구비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 전액 을 부담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일부를 지원할 때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전액 구비라고 하셨지요 답변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전액을 지원해 주어야지. 이 조례안에 다중시설이라든지 그게 구청장이 결정한 시설에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을 때 전액을 지원해 주어야지요 구비면. 구비가 100%라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런데 대상시설도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 대상시설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저희가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건 문구가 적절치 않다고 본위원은 보고요. 두번째는 자동심장충격기가 휴대가 가능합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휴대가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휴대가 가능한데 그게 전기로 하는 거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휴대가 가능하다면 그 안에 배터리로 하는 거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다중시설인 주민자치센터에 이걸 설치했다 이거예요.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주민홍보, 만약에 주민자치센터에 이 기기를 설치했는데 주민이 알아야 되잖아요. 검토의견에서는 통장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급하게 전화로 올 수도 있어요. 생각이 들 때 아, 우리 동사무소에도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주민이 동사무소로 전화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지 못해도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19라든지 의료시설에서 오면 전문가들이 오지만 예를 들어서 일부 주민들이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주민센터에도 이게 비치되어 있다고 했을 때 주민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휴대가 가능한 심장충격기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런 것도 주민센터에서 책임지고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된다고요. 말하자면 심폐소생의 교육을 철저히 받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한 명을 지정을 해 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4분 이내라고 했는데 만약에 신고를 받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서로 안절부절하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만약 각 동의 주민센터에 설치됐을 때는 그런 응급전화를 받았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즉시 전담할 수 있는 인원 한 명 지정해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정해서 그걸 우왕좌왕하지 말고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이건 홍보와 당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이게 한 대에 얼마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한 대에 440만원 정도 합니다.

이정희위원

이게 국내는 없나봐요? 국산은 없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국산도 300만원대가 나왔다는 기사를 보긴 보았습니다.

이정희위원

환율변동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현재 국산도 있다는 거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마 보급 초기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정희위원

될 수 있으면 국산을 쓰셔야지요. 그런데 임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다 설치를 한다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해서 빨리 가지고 뛰어야 한다 될 수 있지 않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가 쓰러졌으면 119로 먼저 연락하지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 전화하면 통화하는데 불편이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해서 하고 그런 조치는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사람씩 배치를 해 놓는다고 하는데 배치는 직원을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주민센터의 직원 중 하나를 관리자로 지정해서

이정희위원

다른 일은 안 하고 그것만 관리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 얘기고요. 설치해야 할 곳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써 놓으셨어요 설치대상 시설을.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같은데 물론 다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학생들부터, 아까 우리 학생들이 이 사용법을 아직 모른다고 했잖아요. 교육이 우선이라고요 먼저. 교육이 우선이고 나중에 이걸 설치를 해야지 아이들은 금방 알고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먼저 일 것 같고. 노인교실 이런 데다 많이 설치를 해 놓으면 물론 좋긴 좋지요. 사용하면 좋고 빨리 위급할 때 이용빈도는 높겠지만 노인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도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사용법을 먼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했는데 누가 계속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누구라도 위급상황이 됐을 때는 어딘가 연락을 해서 그분이 와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병원에 가까운 119에 연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을 찾아서 가지고 있는 지역에 전화해서 오시도록 하는 건 너무 늦어요. 더 늦어요 이게요. 그래서 구비해 놓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백화점에 만약에 구비를 해 줄 적에 백화점에도 구비를 해 줄 적에 예산으로 구비를 해 주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만약에 해 주게 되면 이것도 어떤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시설 안에 넣어놓았는데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쇼핑센터나 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소화기를 구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은 고객이 움직이는 곳에는 그걸 비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지 한 대 갖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권장을 해야지 어떻게 구비로 그걸 비용을 들여서 구비를 해 줍니까? 그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대상이, 권장시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 주는 건 정말 어르신들이 계신 관악노인종합복지, 사회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위탁하는 것 구나 관악구에서

이정희위원

알아들었는데 노인정도 다 구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용도가 그분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며 손쉽게 대처를 하고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구비로 다 구비를 해 주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대상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한 다섯 군데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이정희위원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백화점이나 그런 데는 권장이지만 이걸 전부 정확하게 법령에 넣어서 구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법령에 구비 의무대상이 있는데요 관악구에는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걸 정확히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소화기도 다 만들었어요. 집집마다 소화기가 거의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구비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진짜 몇 군데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가 너무 멀다든가 이런 지역에 몇 군데 해야지 이건 휴대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용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이용하고 구민으로서 사용해서 위기를 넘기면 좋겠지만 크게 용도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잘 해 보시고 또 국산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든지 기기는 외제가 좋다고 기기들을 사용하고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국산으로 잘 알아보셔서 구매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되면서 우리 관악구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보면 전국적으로 환자들 생존율이 4만여 명 중에 4.6%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폐소생을 할 때 교육이 없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둬서 생존율이 없다는 거예요 SBS에서 나온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 기기를 구해 놓으면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해 보세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초에 보라매병원 응급의료팀과 협의를 해서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400명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격주로 교육을 지금 현재 보건교육실과 외부의 사업장 같은 데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현재까지 707명 지금 목표를 초과달성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보라매병원에 간호사,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응급구조사가 교육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응급구조사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은 못하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교육을 하는 거는

주순자위원

요양보호 교육을 하는 거 보니까 사회복지사들도 심폐소생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무래도

주순자위원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때 심폐소생 교육을 하던데요 사회복지사들이 그거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더라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있잖아요 위원님, 사회복지사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나 이런 경우에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냥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거고요 응급처치교육을 할 정도의 그런 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요양보호사 이수할 때 사회복지사가 하지 응급구조사가 와서 교육을 안 하고 이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직접 받아봤고요. 거기에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심폐소생에 대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좀더 자주 하는 게 교육이 더, 순회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응급교육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주순자위원

아니 사회복지사가 하더라니까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주순자위원

이게 자격에 의해서 교육을 꼭 이수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심폐소생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리 이수증을 주는 게 아니니까 원론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해도 된다고 판단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거는 구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자기 집에 가서 가족이나 친척, 친구 누구에게나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뭐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해야 되고

주순자위원

아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누구나, 우리 구민 누구에게나 교육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꼭 응급처치 강사가 와서 하면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그 강사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부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해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교육횟수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나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걸 개인적으로 내지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거기 자체적인 사항이고 저희 공식적인 법에 의한 거는 응급처치교육은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도록 의료인 내지 응급구조사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교육은 그에 대한 일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교육을 하는 걸로

주순자위원

아니 교육하는 거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맞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은 사회복지사가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자격증을 이수하는 사람도 사회복지사가 와서 교육을 해서 우리들이 자격증 이수를 했다니까요. 그것도 법적으로 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내가 교육을 받았다는 이수증하고 이수를 했다는 거하고 내가 남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 누구나가 응급처치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수증을 저희가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이수증도 서울시장이나 보건복지 이수증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1 대 1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니까 교육을 이수했다는 거하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자격증이라니까 자격증.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남한테

주순자위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순자위원

그 자격증은 아닌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주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 교수들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분들이 와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줄 때 그 강사로 해서 심폐소생 교육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 의존 안 해도 연 1회라도 하고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왜그러냐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딸 때 그런 걸 다 이수해야 자격증을 땄을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수를 해 가지고 자격증을 받은 거하고요

주순자위원

이수가 아니고 자격증을 따는 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응급의료에 관한 자격증을 땄다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현식위원장

아니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같이 병행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한다 그런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 그런 경우는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응급구조사 자격증 있으면 가능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그렇죠, 사회복지사가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사회복지사든 아니든, 사회복지사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응급구조사라면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순자위원

그럼 이건 일반주민한테 응급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하면 꼭 일단 정해져 있는 교육인원이 많이 배포되지 못하잖아요 제 말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소장님하고 내가 뭐, 제가 그걸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어쨌든 우리 관악구 주민들은 누구나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횟수도 좀 많이 가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식위원장

맞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생각이 그래요. 우리 소방서 소방공무원들 있잖아요, 소방공무원들이나 하물며 의용소방대원들도 교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직접 가서 우리가 그런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체 내의 모임에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공식적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교육을 하게 되면 직종간에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고유업무가 다른데 어떤 그게 상당히 좀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건 저희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마는 공식적으로는, 기관에서의 공식적인 교육은 그에 대한 절차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맞아요, 격식을 갖춰서 해야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청사에도 이거 설치해야 되는 의무 설치기관인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무 설치기관은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왜 아니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법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설치대상은 구급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공항, 객차

김순미위원

청사가 포함돼 있지 않나요 청사?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거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청사가 아니고요.

김순미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청사에 우리 자치구 청사가 안 들어가 있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 확인해 주세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광역 청사에만.

김순미위원

광역단만 있어요?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우리 보건소 얘기하는 거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경찰병원이라든가, 국립의료원, 국·공립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거기는 다 설치가 됐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말씀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얘기하신 데가 관내에 없다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보건소에 설치했습니다 올해.

김순미위원

아니 실태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지역 기관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 설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으세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 관내에는 보건소 한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아니 이거 보니까는 설치를 해야 되는 데가 많아요 보니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가. 의무 설치기관이 어디입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무 설치기관은 구급차, 공항, 여객 항공기, 그 다음에 20톤 이상의 선박, 그 외에 철도나 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카지노,

김순미위원

지하철역도 포함됩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지하철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지하철역이 포함이 안 돼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역이 포함이 안 됩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지하철역이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요.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중이용시설에 지금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지하철역?

김순미위원

예, 지하철역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이 응급의료 장비를 구비해야 되는 시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철역이.

김순미위원

지하철역에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설치를

김순미위원

어떤 근거로 설치할 수가 있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러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그런 사고가 사실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걸어가다가도 쓰러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그리고 지하철역은 이용, 우리 봉천사거리도 그렇고 신림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이용 인구수로 봤을 때는 손가락 안에 다 드는 역이거든요. 그런 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게 설치 권장시설하고 설치 의무시설이 있는데요 설치 권장시설은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거 아니래도

김순미위원

그 권장시설에는 들어가 있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권장시설에는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권장시설에도 안 들어갔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권장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설치하기 때문에 관내 전철역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치하라고 권고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게 보니까는 구비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비 100%로 할 것 같으면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에다 설치하는 게 맞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여기에 "일부 또는 전부"라고 썼는데요 사실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도 설치를 권고는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권고를 했는데 거기서 설치 권장시설이다 보니까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중에서 50%라도 우리 구에서 대줄 테니까 당신들이 50% 정도 부담해서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또 일부 또는 전부, 전부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 사설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권장시설이다 보니까 설치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50%나 예를 들어서 30%, 또는 80% 정도까지 그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건축법에서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인 업무시설하고 2,000㎡ 이상의 건축물로써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공중이용시설로 봐 가지고 이건 설치해야 되는 거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설치 권장시설입니다.

김순미위원

권장시설이라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첫걸음이고요 앞으로

김순미위원

이게 언제 제정됐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작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첫걸음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화기라든지 소방기구 같은 게 처음에는 다중이용시설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은 집집마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편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까지 우리 환자발생이 심질환에 대한 환자발생이 사실 대한민국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모든 질환 자체가 선진화되다 보니까 사망의 한 30% 정도를 심질환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30% 내질환이고, 심질환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심폐소생 심정지가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심장질환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급의료 대비가 잘 돼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사실 그런 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환은 앞으로 완전히 선진국화돼서 심정지가 많아질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첫걸음으로써 이걸 준비하는 단계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갈수록 더 중요시되고 교육 그리고 설치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소장님이 얘기 잘 하셨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 다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는 게 물론 공공기관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겠지마는 사실은 지하철역이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가 더 필요한데요 그런 경우에도 담당자 지정이라는 거는 담당자라는 건 그 기계를 관리하는 담당자이지 그 사람이 뛰어가서 심장충격기를 작동해 주는 이런 담당자는 아닙니다. 그 주변에 누구나, 교육받은 누구나가 그 환자를 대상으로 바로 심폐소생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그 환자를 그 자리에서 바로 4분 이내에 심장박동을 되돌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외국에서는 지하철역에 다 심폐소생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거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가끔씩. 문이 안 열리고 작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쩔때는 그게 끈으로 연결돼 있나요? 끈으로 연결돼 있는데 짧은 거예요. 환자가 발생한 곳하고 이 심폐소생기가 설치된 곳하고 거리가 짧아 가지고 그걸 실제로 못 써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심폐소생기를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 그건 누구나 열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소화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만약에 개인적으로 나쁜 마음 먹고 절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관리합니까? 가져가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내부에 있기 때문에요 건물 밖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김순미위원

그게 500만원씩이나 한다면서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내부에 있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CCTV가 같이 있으면 그건 사온 거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 그게 이동용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냉장고처럼 이렇게 해서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내기 때문에요 그렇게 쉽게 절도하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김순미위원

아니 통째로 가져가기야 힘들겠지만 거기 핵심부품이라든지 값비싼, 거기에도 금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뜯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심장충격기를 외부에 설치한다기보다도 건물 내에 있습니다. 건물 내 로비라든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훔쳐가는 거는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순미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인데 이렇게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게 열려 있는 공간에서 그걸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진짜 CCTV라도 있어 가지고 잡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건 없는데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는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확대일로에 있는 거잖아요. 설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걸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규칙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 넣는다고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번에 500대 확대설치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자치구에서 해야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 부담률이 어느 정도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국비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에요,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예산심사하는 사업비에 심폐소생기 설치 500대 계획이 있다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거는 아까 이야기하신 국·공립병원이라든지

김순미위원

의무 설치기관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자치구는 자치구 부담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순미위원

아니 이거는 분담률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회복지사업도요 분담률을 나누잖아요 국비·시비·구비. 그런데 이것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보건의료 쪽에는 의외로 지방비 분담비율이 없어요. 사업도 굉장히 단조롭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의료 복지부가 보건분야에서 사업비를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지 분야는 예산이 항상 분담이 되는데요 보건분야는 그렇게 예산을 안 줍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답답한 게 보건의료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은 아예 자치구로 떠넘겨 버려요. 그러지 말고 제안을 하세요 보건소장님이. 회의라든지 공식적으로 최소한 국비가 안 되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분담을 하자고 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이용할 인구는 굉장히 많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몇 대 설치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를 분담하자고 제안을 해 주세요, 공식적인 의견으로 제안을 해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응급처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허기회위원

기계를 이용해서, 그런데 저도 그런 과정들을 우리 지역에서 몇 번 봤거든요 사고났을 때. 사람들이 손을 못 대게 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119 올 때까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119가 오는 시간이 빨리 와야 10분이고 아니면 20분이면 이미 상황이 끝난거거든요. 조금 전에 주순자 위원님 말씀도 그러한 과정들을 119 그분들이 급한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꼭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허기회위원

기계를 이용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그걸 가질러 가는 사이에 4~5분이 지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 소장님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건소에서 못하면 소방서와 협력해서 그것을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119에서 최하 10분 걸립니다 옆에 있어도.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평균 출동시간이 6분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허기회위원

그건 6분이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도 지역에서 보니까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소방서에 전화하니까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가만히 두시라고. 그러는 사이에 이미 돌아가시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만약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셨다면 숨쉬는 거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됩니다.

허기회위원

보건소에서 아까 소장님이 업무말씀을 하시는데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소방서나 병원 연대해서 그것을 고등학생, 중학생 정도면 다 할 수 있게, 민간인도 할 수 있게 해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해야지요.

허기회위원

그게 기계 가지고 집집마다 소화기 두듯이 기계를 줄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가격이 그렇잖아요. 앞으로야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다운되겠지요. 지금은 가격이 비싸니까 교육 중심으로 많이 홍보하시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의무설치기관을 우리 관내 관악구 내에 의무설치기관 자료를 주시고요. 설치됐는지 여부, 실태조사 자료 주시고요. 의무설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사실 이 법의 제정이 작년에 됐고 해서 의무설치기관은 관내는 없습니다. 없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관리자가 설치를 못 했을 경우에 제재하는 그런 법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고법률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김순미위원

과태료나 벌금이 없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실태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김순미위원

하여튼 벌금이나 과태료 조항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의무설치기관이 제가 봤을 때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권장시설도 있다고 했는데 권장시설도 주시고요. 권장시설은 권장시설이라고 어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명시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조례에서 대상시설이 바로 권장시설입니다.

김순미위원

그 시설이 어떤 건지를 줘보세요. 시설이 어떤 기관인지. 이건 대상을 해 놓은 거고 우리 지역에서 이 대상에 의해서 어떤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5대 우선 구입한다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정희위원

설치를 어디에다 하실 건데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일단 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체육센터 두 곳과 관악노인종합사회복지관, 동명노인복지센터, 관악문화원 그 다섯 군데에 먼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예들 들어서 주민이 이용하고 급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에 연락하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다든가 홍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에 배치됐다는 걸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라든가 모든 다중이 모이는 곳에 놓기는 하는데 사용법을 가르치고 나서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먼저 설치하는 건 그런데 하여튼 설치한 장소를 예를 들어서 동명복지관에 배치를 했다 그러면 그 근방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안에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연남

최연남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게 들고 외부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대부분 그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기도 한데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도 사실 설치만 해 놓아서는 잘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심폐충격기가 있는 장소를 위에다 표시를 하고 마치 소화기가 있는 장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안에, 건물 안내도에 심폐충격기가 있다는 장소를 표시를 해 주고요 주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싼 기기를 우리 구에서 배치해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조치를 받으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거기에 구비가 되어 있다는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직접 다니시면서 하실 예정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심폐소생기 사주면서 그때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답변 중에서 담당자는 기기만 담당하고 아무나 들고 가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거기 내부에 직원이 아니라 거기 있는 노인들까지도 사용방법을 잘 가르쳐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을 다투는 거니까 초를 다툴 정도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심폐소생기 설치에 대해서 동명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 자리보다도 복지관은 거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복지관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데로 시설에 넣어줄 때 설치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남

최연남

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그 내용은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늦었다고 진작했어야 되는 시설 아니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걸 우리 구민들한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교육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곡백과가 물결치는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금번 당 위원회 회의에 함께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두의 마음이 고향을 향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합니다. 가족, 친지, 이웃과 함께 정다운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