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복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규정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9년 6월 2일 김순미 의원, 이복례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겸직등 금지 및 신고)에서 지방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신고서식에 의거 겸직내용을 적시하여 서명날인 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서식내용에 겸직 직위명, 겸직기간, 보수액, 겸직기관의 소재지 등을 포함하고, 겸직한 직에서 퇴직하거나 직위의 변경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토록 하며, 의장은 겸직업무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하는 기관의 정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의1조(영리행위의 제한)에서는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는「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그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윤리심사 등)에서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되며,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2009년 9월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영리행위제한 규정 시행 등과 관련하여 통보된 공문에 의하면「지방자치법」시행일(09.10.2) 이전에 소관 상임위 직무범위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않을 경우「같은 법」제35조제6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지방자치법」제56조에 의거 제정한「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직무범위가 그대로 영리행위가 금지되는 직무범위로 적용될 수 있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여지도 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법 시행일 이후 영리행위금지를 위반한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경우,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자체가 위법이므로 위원회 의결 등이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영리행위의 범위를 축소 또는 임의로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직무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체결의 금지”라든가 “사회통념에 어긋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의 금지” 등 축소 또는 불확정적으로 영리행위의 제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35조제6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재의요구 및 제소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에서 이첩통보된 표준조례안 및 신고서식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칙의 시행일에 대해서「지방자치법」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의하면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2009년 6월 2일 제출된 당시의 안건으로서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함에 아무런 저촉이 없었으나, 현재로서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기에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 부칙“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