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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7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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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급하신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복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4명 의원님들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지방자치법 제 35조제3항 “지방의회의원이 당선전부터 겸직할 수 없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06년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실시와 더불어 겸직금지와 영리활동 제한을 강화하도록 하여 지방의원들이 직무에 전념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와 필요에 의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언론에 부각되면서 지방자치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난을 해소하고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타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대리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복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제35조(겸직 등 금지)규정이 2009년 4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9년 6월 2일 김순미 의원, 이복례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겸직등 금지 및 신고)에서 지방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신고서식에 의거 겸직내용을 적시하여 서명날인 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서식내용에 겸직 직위명, 겸직기간, 보수액, 겸직기관의 소재지 등을 포함하고, 겸직한 직에서 퇴직하거나 직위의 변경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토록 하며, 의장은 겸직업무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하는 기관의 정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의1조(영리행위의 제한)에서는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는「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그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윤리심사 등)에서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되며,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2009년 9월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영리행위제한 규정 시행 등과 관련하여 통보된 공문에 의하면「지방자치법」시행일(09.10.2) 이전에 소관 상임위 직무범위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않을 경우「같은 법」제35조제6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지방자치법」제56조에 의거 제정한「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직무범위가 그대로 영리행위가 금지되는 직무범위로 적용될 수 있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여지도 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법 시행일 이후 영리행위금지를 위반한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경우,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자체가 위법이므로 위원회 의결 등이 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영리행위의 범위를 축소 또는 임의로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직무 범위를 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체결의 금지”라든가 “사회통념에 어긋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의 금지” 등 축소 또는 불확정적으로 영리행위의 제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35조제6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재의요구 및 제소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에서 이첩통보된 표준조례안 및 신고서식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칙의 시행일에 대해서「지방자치법」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의하면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2009년 6월 2일 제출된 당시의 안건으로서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함에 아무런 저촉이 없었으나, 현재로서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기에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 부칙“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순미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업들이 정당법 제22조에 의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비상근 임직원 그리고 신협, 새마을금고 임직원, 그리고 다른 법령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법령에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이거하고 플러스 해서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직업인데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겸직조항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렇죠, 실질적으로 영리행위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영리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직에 대해서 지금 금지를 하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예를 들자면 눈높이 대교 사장님이 있어요 아니면 비상근 이사가 있어요. 아니면 뭐든지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관악구의회에 아니면 전국의 어느 지방의회의 의원이 될 수 없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관악구의회나 지방의회의 영리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건지?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 번 보시죠.

서윤기위원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을 대신 해주든지. 애매하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지역에 관한 구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기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면 상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애매해요.
복희

고복희전문위원

행안부 1번 질의·답변에 보면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예, 해당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에 해당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물포를 아주 크게 합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 지역에서 아무런 영리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도시건설위원회를 못하는, 페인트 장사 뭐 이런 것도 못하는 겁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조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자치단체의 업무범위와는 무관하다고 지금 답변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대교를 얘기했는데 대교에 지국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국이 만약에 우리 자치구에 있다면 그거는 가능한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만약에 대교에 다른 지국의 지국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관악구의회의 의원을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상임위를 바꿔야 되는 건지 애매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은 건 영리행위를 실질적으로 하는 단체잖아요. 그럼 재향군인회 회원이 되거나 내지는 관악구 단체의 임원이 되거나 하면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제가 입법취지라든지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거는 금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맞지만 여기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직업과 관련된 영리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입법취지라든지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일단 사회단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단체 사단법인 이사를 현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교육업무가 소관인 상임위원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비영리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상급단체든지 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애매하거든요. 상임위를 바꿔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직무범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영리행위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상위법이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애매해요. 제 주장은 사실은 아예 지방의원 겸직금지를 완전하게 하자. 모든 직에 대해서 겸직금지를 시키고 지방의원 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고치자라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 주장은 그건데 지금 이 법에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여쭸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의견에 따르면 영리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 영리란 "반드시 상법상에 상인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내가 과외를 하더라도 교육상임위에 소관한 상임위원이 될 수가 없는 거겠네요?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대가를 취득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아르바이트를 해도 안 되겠네요 그 관련된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아니, 아르바이트도 그 범위가 있어요. 과외업을 한다고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5명 이상인가? 그렇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죠.

서윤기위원

신고를 안 하고 하면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신고를 안 했을 때하고 신고를 했을 때하고 기준이 있어요. 신고를 하는 대상이 있고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대상이 있으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이었으면 영리행위가 맞죠.

서윤기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영리행위하고 직무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발의하신 의원님의 탓이 아니라 상위법의 탓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런 시비는 계속 있습니다. 특히 지방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직업이 전부인 경우에 이것을 산자위원회라든지 이런 상임위에 배치를 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시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보다는 건설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약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서윤기위원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음식점을 해요.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거는 맞죠, 그건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식점이 아니라 다른 장사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문방구를 한다. 관련된 소관 업무가 분명히 있거든요 구청에는. 모든 게 다 구청에 관련된 소관 업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직무범위하고 영리행위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헷갈리다 이거예요, 애매하다 이거예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 판단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권개입도 되지만 점검이라든지 단속에 걸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의원이기 때문에 점검이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규제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아마 이 조례에서는 금지하거나 규정이 상당히 포괄적이잖아요?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유권해석 말고는 어쨌든 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리강령 이 조례 자체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윤리적으로 위반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영리행위 관련해서. 그래서 이 조례에서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듯이 가능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은 이 조례상에서 하기는 상당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여기서는 추상적으로 지방의원이 윤리적으로 규범지켜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 그냥 규정하는 거고 어떤 직종이든지 지방자치법에 있거나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위원회 조례에서 각 상임위별로 소관 상임위 업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 그리고 그 안에서 참조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됐어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다 내린 거잖아요 개정하라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에서 10월 2일부터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된 다음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의원이 발생했다 아니면 겸직신고 관련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 이 조례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 의원들한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윤리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윤리위원회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죠? 전문위원님, 윤리위원회 구성요건이요?
복희

고복희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징계요구에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의회에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방의회는 상식적으로 윤리특위가 구성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윤리특위위원장이 있거나 윤리위원들이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사안이 됐을 때 구성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거는 의원들이 요구를 해야죠.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한 번도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사람도 없고 그것이 실제로 운영된 경우도 없죠. 그걸 적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도 구성을 못하고 있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구성은 하죠. 거기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서 그렇지 거기 윤리위원회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구성을 동료의원들도 있고 소위 누가 총대를 맬려고 하지 않아요. 구성되기 어려운데 이 조례 자체는 그냥 윤리적으로 좀 실천해라 이런 상징적인 거 외에는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런데 그 요구조차도 없었던 거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했을 때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어떤 징계 내릴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윤리특위를 구성했어요.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죠 의원들한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회의의 제척이라든지 회피사유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에 참여를 며칠 동안 할 수 없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그걸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말 그대로 윤리적으로 해라 이런 규범적인 거 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아니 아니요. 없지는 않은데 그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것 뿐이죠. 동료의식이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 구성을 안 했고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징계를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을 뿐인 거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가기가 힘든 것 뿐이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두 가지 논란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쭉 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범위를 넘어서면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죠. 두 가지 논란이에요. 그 논란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하나는 그러면 이쪽에 사업장을 둔 사람이 다른 지자체에 가서 아는 의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영리행위를 하는 거는 행정안전부 답변대로 하면 위반되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만 계약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너무 포괄적으로 윤리규범에서 추상적으로 구체적인 직무범위를 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하니까 직업자유의 제한이 있다 그래서 위헌소송을 하겠다는 지방의원들도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윤리규범 자체에서 추상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답변으로 이게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거는 맞지 않다. 가령 지방자치법에 좀더 명시하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좀더 할 수 있는 거는 위원회 조례를 이 윤리규범에 맞게 개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위원회 조례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영리행위를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회 조례에서 어떤 조항을 더 넣어야 된다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회 조례에서 소관 상임위하고 연관돼 있는 직업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해 주는 게 제일 깔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회 조례에서는 겸직을 하고 있어도 다 연관 상임위를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지켜달라 이런 권고가, 행정안전부에 물어봤어요.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권고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냐. 의원직을 갑자기 공무원처럼 징계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의원들이 알아서 지켜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규범적으로 지켜달라 하고 만드는 거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하려면 법적으로 강제규정을 넣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된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혹시 논란거리가 돼서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이러면 모양새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위원회 조례를 아예 손을 보면 이런 논란도 좀 불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상임위하고 겸직할 수 없게, 위원회도 같이 들어갈 수 없게 강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규범에서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실천해라 해놓고 실제 강제할 수 있는 위원회 조례에서는 다 열어주면 이건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례에다 위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위임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조례를 같이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위원회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분명한 걸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천적인 수단으로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영리행위를 제가 질의를 마칠게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있지 나머지 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회 조례로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관련 상임위는 그 위원회에 겸직이 돼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조례로, 서울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몇 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장 센 데는 전주에요. 전주는 직계 존비속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강제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같이 가동이 될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위원회 조례를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법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게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있느냐 하는 거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위임규정이 있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위임규정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본 제15조 윤리심사 등 해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보다도 훨씬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제대로 문제제기하고 그런다면 윤리위원회에서 제소를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안 할 뿐이지 실질적인 수단과 방법은 저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가령 건설업을 하고 있는 분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윤리규범 때문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예, 없죠. 그거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거죠 이 윤리규범에서.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아니죠, 강제조항이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했을 경우에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걸 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들어갔을 경우에는 영리행위를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 영리행위를 만약에 안 했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 영리행위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법상의 상거래를 포함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예 안 했어요 임기 내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렇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의 배치는 안 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안 되는 거죠? 여기 이 규범 조례에서.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영리행위를 안 하는 회사를 뭐하러 운영을 합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자치단체하고 안 하고 다른 구하고만 거래한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나는 관악구 의원이니까 관악구하고는 거래 안 할테니까 내가 이 상임위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랬을 때 여기서 제재할 수 있는게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 헛점이 있지 않아요? 위원회 조례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예 서울시나 다른 지방처럼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못박는 게 가장 확실한 차단이지 우리 구에서만 하지 말고 다른 데서는 해라, 해도 좋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러면 상시적으로 그 사람이 영리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내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감시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아뇨, 안 맞는 게 아니라 영리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상임위에서 계속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영리행위뿐만이 아니라 점검이나 단속까지도 저는 포함해서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영리행위라 하는 거는 상법상의 그걸 하는 거고 지도감독이나 점검을 하는 거는 의원의 감사활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가 행자부의 첫번째 1번 답변은 상당히 애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 지금 상임위 소속돼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나 다른 상임위에 겸직이 돼 있는 분들이 정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역으로 6대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냥 관악구에서는 안 하고 동작구에서만 사업하니까 손대지 마라 이거야. 그래서 나는 도시건설위원회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행정재경위원회 하고 싶으니까 놔둬라 이런 거죠. 행자부에서는 다른 지역하고는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윤리규범상에서는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위원회 조례를 아예 이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같이 개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위원회 조례에다 뭘 다시 넣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방자치법에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행자부 답변은 그 지자체 조례가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면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동작구에서 건설업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관악구 의원이 도시건설위 들어가서, 우리 구하고만 영리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헛점이. 그래서 그럴려면 위원회 조례에서 아예 건설업에 겸직이 있는 사람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위원회 조례를 서울시나 다른 구처럼 규정해 주는 게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실효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담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조례에다 담고 있어요 이미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나 그렇게. 전주시는 직계 존비속도 못한다니까요. 대표이사 명의를 바꿀 수 없어요 아예 제3자로 바꿔야지.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돼야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만들 때나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지역적인 범위는 아마 고려가 안 됐을 겁니다.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 그 지역의 문제는 이게 심사가 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나왔던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은 향후에 지방자치법이 후속조치로 개정이 되면서 그것까지도 논의가 돼서 다시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을 내려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답변도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행정안전부 답변대로 하면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행정안전부 1번 답변에 의하면. 하지 마라고 해놓고 해도 좋다 이런 거거든요, 말을 바꾼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조례의 실효성을 갖출려면 강제조항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닌데 징계 양정규정에서 어떻게 적용해요? 어느 정도면 의원직을 3개월 정지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사퇴시킨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 지방자치법령에 따른다고 하는 거는 지방의원들한테 선출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법은 많습니다. 사실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는 경우에는 의원들 제적도 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것 뿐이죠. 그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강제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향후에 그거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연관성있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위원회 조례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본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조례가 너무 상징적이다, 우리 기초의원한테는 적용하기에는 실질적인 조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의원들한테는 지나치게 의무만을 요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초의원들은 보면 몇몇 사항들 아니고는 영리행위를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재선, 3선 의원님들 보십시오. 돈 벌어서 부자됐다고 하시는 의원님들 별로 없습니다. 다들 의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다 망했다는 의원님들밖에 없습니다. 보면 진짜 주민들에 대한 봉사감과 사명감 없이는 기초의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원이라고 하면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 때문에 이 윤리규범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바라보고 싶은 것은 기초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뭐라 할까, 권리랄까 그런 것들이 좀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4년 잠깐 하는 명예직인데 그 명예직을 잠깐 하고 나면 모든 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윤리강령이 만들어진다는 게 안타까워요. 의원 잠깐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리면 나중에 저같이 어느 정도 중년인 사람이야 명예로 잠깐 하고 하는 걸로 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명예로 끝나는 이런 직업이 아니고 소신을 갖고 젊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지방직 의원들이 잠깐 하는 이 명예직 외에는 다른 아무 직업도 선택하지 말고 소신있게 의원만 하라 하는 이런 윤리강령을 계속 강화시키면 과연 그 이후에 생계를, 4년 잠깐 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어떤 능력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지방직에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과연 어떤 장치로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행정자치부에서는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저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아니 제가 의견을 얘기할게요 의견을. 맞습니다. 지금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도덕적인 요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의정활동비가 현실화돼야 됩니다. 2006년도에 지방의원들의 유급제가 실시되면서 이것을 현실화시켜주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 실시를 하면서 정말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유급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의정활동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부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와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동영 위원이 위원회 조례를 말씀하셨잖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예.

권오식위원

구체적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조금 애매한 것이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고 우리 관악구의 위원회 사항으로 보면 행정재경위원회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만 찍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마는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어느 정도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정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지금 검토보고에 의해서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돼 있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어떤 사항에 대해서요?

권오식위원

지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너무 포괄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회 통념에 어긋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의 금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어디요?

권오식위원

영리행위에서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지금 지방자치법입니까, 위원회 조례입니까 아니면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입니까?

권오식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거의 같은 문구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규정하기는 애매하지마는 어느 정도 포괄적인 것을 좀 축소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는 의미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을 못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윤리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건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인 잣대라는 것이 법에서 규정하기도 힘들고 규율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잣대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윤리라는 것이 법에서 규정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최소한의 규범으로써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리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나은 건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입법취지라든지 목적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애매한 것이 지금 개정 이유가 큰 범위에서 윤리고 작은 범위에서 겸직 금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겸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위원회하고 실제적인 의원들의 직업하고를 판단해 봤을 때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럴 경우를 대비한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는 재무건설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은 구청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정하기는 하지만 각종 의견제시라든지 의견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직업과 관련돼서 그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걸 만든 겁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당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고 현재 행정재경위원회거든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왜 행정재경위원회죠?

권오식위원

지적과가 행정재경위에 있고, 그리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런데 그거는 지적과 업무에 한해서만 그런 거고요,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지적과거든요. 그게 행정재경위원회에 속해 있어 가지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아니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용도변경시켜줘 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영리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지적과라든지, 관리·감독이 행정재경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업무 자체가 두 개 상임위원회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두 개 위원회에 다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둘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보건복지위원회밖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렇죠, 자기가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보건복지위원회에 가는 게 맞죠 그런 경우에는.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지막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해 가지고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되는 문제점에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토한 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는 검토보고가 있거든요. 그렇게 고쳐주는 것이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아니 그 시행일자는 제가 관여를, 그것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조례를 발의할 때는 9월 초에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면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이렇게 9월 말에 지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그거와 별개로 하더라도 어차피 이 조례 효력은 만약에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구속할 생각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부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것보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몇 년에서 몇십 년까지 길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직업을 양도한다든가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양도를 하면 가족한테 양도를 한다든가 그러면 별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현재 의원을 부와 영리목적으로 한다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 방금 권오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 같은 건 법으로 따는 건데 양도할 수도 없는 거니까 문을 닫아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요 직업이.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아니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문을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들을 꽁꽁 묶어놓는 그런 좀 불필요하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묶어놓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 조례입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묶어놓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는 하지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의원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한 마디로.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또 공무원이 하는데 부업으로 음식점을 낸다든가 또 우리가 하는데 집에서 음식점을 하면 내 이름으로 개업을 하는데 내내 하던 음식점도 닫아야 되고 이건 너무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아닙니다. 그건 의원들이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논리인 거고요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국민이 보는 시각은 또 다릅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의원을 하면서 영리활동 전체를 다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말고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열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것이 꼭 그 위원회 가서 그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제압을 하고 우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법이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원래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복합행정이고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생기는데요

이정희위원

직업을 양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의원도 아닌 거 아니고 구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오히려 국회나 광역단위에서 인·허가권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 자치구 단위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권개입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과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를 이해하시면 그런 시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이권이 있는 분을 가려서 조치를 해야지 모든 의원들한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아니 그거는 유권자들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정치적인 심판이라든지 판단은 유권자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김순미 의원이 답변하시지만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걸 다 규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영리행위에 들어가지 않은 의원까지 다 거기에 규제되면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를 이해하시면 그런 얘기는 안 하실 겁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법이 규정이 되긴 돼야 되겠지만.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윤리강령이라든지 실천규범 자체가 필요없을 겁니다 사실은.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의원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는데 몇 명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라든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그거야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얘기하는 거는 빙산의 일각인 거고 문제제기된 거는 진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에만 사실은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하게 돼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정희위원

명의를 바꾸면 우리 구에서만 못하고 다른 구에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제까지 있으면서 그러면 다 다른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우리 구에서만 안 하기 위해서 명의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김순미 사실은 사업의 범위라든지 구역의 범위를 저는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이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규범도 안 하려고 한다면, 그런 장치가 없다면 이 조례라든지 법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부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주순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그 일부를 심도있게 논의한 바 부칙 시행일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의하면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후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기에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부칙 "이 조례는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를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소중하고 사랑스런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