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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4본회의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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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김미경의원 외 4인으로부터 회기연장의 건, 김미경의원으로 외 6인으로 은평구 장학재단 투명성 확보를 위한 권고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암동225-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소심향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구자성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 공청제 반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당 공천제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3년 3월 지방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에게 정당 공천제를 허용하되 기초의회의 경우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공직선거법 제74조의 개정에 따라서 기초의원 후보자도 정당공천이 허용되었습니다. 정당 공천 제도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쪽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연계로 책임정치 실현, 정당 민주주의 실현, 유능한 정치인을 중앙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정치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지금까지 부작용으로 나타난 중앙 정치의 지배, 공천비리, 고비용 지방선거 등으로 현실 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지방자치 문제는 2005년 개정된 지방선거 정당 공청제가 대다수 유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일꾼을 뽑은 기초의원까지 중앙정치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미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비리, 고비용 선거문화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에 중앙정치의 관여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정치 및 민주시민 교육의 장인 지방자치를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치인에 충성하는 인물을 공천함으로서 중앙정치에 예속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원하는 사람은 중앙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후보자의 역량과 재능에 관계없이 정당의 기여도와 충성도 혹은 현역 지역구 정치의 역량에 따라 후보자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가능한 중앙당이나 현역 정치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유능하고 능력있는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당과 정치인의 가치관 변화 및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민들의 정치적 수준이나 정책 정당이 모호한 상태에서 중앙당과 지역정치인이 지방선거에 관여하게 된다면 유권자가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의 지지를 받는 지방정치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거제도는 바로 중앙정치에 존손 될 수밖에 없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작용만 초래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 지방정치의 발전은 중앙정치의 틀에서 벗어나 순수한 지역일꾼과 봉사자를 뽑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민주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지역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 축제로 발전시켜야 하며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구자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0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 하는데 왜 안받아 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 하잖아요.) (0 이명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이의 있습니까? 하고 물어 보았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았으면...) 제가 의사진행 발언은 이현찬의원님, 이현찬의원님이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신 겁니까? (0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김미경의원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각장애자가 아니니까 알아들었는데요. 김미경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지금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이 허가권을 허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신청한 의원이나 타의원이 왜 안받아주느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는데 문제점이 있다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를 밟아 주세요. 제가 허가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0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의회가 지금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회기를 연장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0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의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 장창익의원 단상에서 - 아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회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고 해도...) (장내소란) ( 장창익의원 단상에서 - 예결특별위원장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받아줘요.) 장창익의원 퇴장해 주세요. 여기에 왜 왔어요. 의장석입니다. (0 장창익의원 단상에서 - 의장석이라도 받아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받아주라 마라해요. (0 장창익의원 단상에서 -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됩니다. (0 장창익의원 단상에서 - 뭐가 되요.) 되니까 되지요. 내려가요. (0 장창익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의사진행을 발언을 정당하게 받아...) 자 장창익의원 퇴장 명령 내립니다. 자 사무국장 퇴장시켜 주십시오. 장창익의원 본회의장 퇴장시켜 주세요. (0 장창익의원 단상에서 - 무슨 의사진행 발언도 안받아주는 것이, 이것은 완전히 전두환 독재보다 더한 놈들이야...) (0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혼자 의회 진행하십니까? 아니 여기 의회 아닙니까?...) 이현찬의원님 들어 가세요.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장창익의원 단상에서 - 퇴장시켜요! 의사진행 발언도 안받아주는 것이...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세요. 배지 떼고 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적인 것이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선출한 의장입니다. 그러면 의장은 여러분들은 저는 한마디 말씀도 못하잖아요. 사회 말고도 여러분들은 구정질문도 하고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신상발언도 하지만 의장은 그런 발언할 기회가 한번도 없잖아요. 왜 사회를 보는 죄로 사회가 설령 조금 미숙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공정하게 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알았어요. 제 얘기를 들어 봐요. 공정하게 합니다. (0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누구 맘대로...) 잠깐만요. 그리고 미숙하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의장을 몰아붙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창익의원님 아까 퇴장명령을 내렸는데 제가 취소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서로 의원들 간에, 우리가 의원들 간에 무슨 감정이 있어서 이럽니까? 그리고 김미경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약속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의사를 왜 안받아 들였냐 하면 의사진행을 바로 5분 발언 끝나고 막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에 대해서 진행이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요. 5분 발언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제가 허가권자니까 안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단 제가 지금 시나리오를 두줄 밖에 안 읽었는데 의사가 진행하는데 지금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0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자성의원님 것은 받아주고 제 것은 안 받아 줍니까!) 그래서 의사 진행을 받아드릴 테니 의사진행하고 관계된 발언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의사진행하고 관계되어 있지 않는 발언을 하시면 제가 제지하고 또 지난번처럼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의장도 의사를 보는 인격이 있고 의원님도 여기에 나와서 이것은 진행 발언하는 인격이 있으니 그 발언이 의사하고 부합되지 않는 말이라고 제가 제시하면 의원님도 따라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안 따라 주셨잖아요. 설령 그렇다. 하시더라도 제가 제지를 하면 사회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에 따라 주셔야지. (0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합리적으로 하셨어야죠! 그렇게 안하지요! 합리적으로) 남이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내 것만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특별위원장님에게 가서 얘기했지요. 10시 반에 가서 “여러분들이 계수조정에 실패하시면 밤 12시가 넘으면 김미경 위원장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가 차수변경 안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원안대로 올라올 텐데 본회의장에서 의장만 힘들어 지게 되니 여러분들 협조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차수 변경하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차수 변경하는데 누구 잘못이다 잘 했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체의 잘못이야 잘못된 것은 계수조정이 잘못된 것은 그러면 이 책임을 의장한테 사회 보는데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의장한테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이 차수 변경하는데 장애가 됐다던가 의장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다던가 그러면 의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계수조정이 실패한 것을 가지고 원안대로 수정발의 원안 이겁니다. 그러면 저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사회만 보는 겁니다. 왜 의장한테 들이대고 그럽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미경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의사에 맞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우윤의원님 망치 갖다 놓으세요. 왜 그것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이게 장우윤의원님 것입니까? 빨리 갖다 놓으세요. 계장님 가서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되요. 가져가서 뭐하실 겁니까?

김미경의원

시간주시는 지금... 김미경의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분명하게 저도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자성의원님 것은 받아주고 저는 왜 제 것은 안 받줍니까? 저는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의장의 권한이라니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의사당 안에서는 우리는 다 같은 구의원입니다. 왜 그것을 안 받아 주십니까? 저는 이것을 문제를 제기합니다. 뭣 때문에 이것을 안받아주시는지 의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허가권자니까 받아줄 수도 있다, 안받아줄 수 있다. ”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의장님만의 독단적인 의회입니까? 우리 은평구의회 다 같이 협력해서 가자고 하는 의회입니다. 의장님도 우리 모두에게 다 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셔야죠. 왜 한 사람은 받아주고 한 사람은 안 받아주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라고요? 우리 은평구의회 여태까지 정말 법으로 해서 여태까지 문제가 많았던 경우 많습니다. 또한 제가 4대 의원을 해봤지만 5대 의회에서 와서 3번씩이나 세 분의 의원이 징계 당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서로 의원들은 존중해야죠.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십니까? 저 분명히 예결위원장으로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 신청했습니다, 분명하게. 어제도 분명하게 그저께 같은 경우에 이현찬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했더니 장학재단에 대해서 구청장님 대답하다가 나가버리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셨어요. 말씀도 없이 이석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어제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실 때 아니 또 구청장님 이석하셨을 때는 분명하게 11시 20분까지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의 면담 때문에 11시 20분에 이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나동식의장님 사회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셨습니까? 그래 놓고 김미경의원 그저께 제가 신상발언할 때도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제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그 의사를 중지시키라고 말을 중지시키라고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현찬의원님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나서 보충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심향의원님께서 무어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질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구청장님 집행부를 대변하러 나왔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에 와서 제 의사진행발언도 안받아주고 5분발언도 안받아주고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2명씩이나 이 중요한 예산시기에 단순하게 ‘지랄’이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30일 출석정지시켜 놓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의회에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저희 민주당의원들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한 번도 뭘 해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수로 하자고 합니다. 이번 예산도 밤 10시에 11시까지 투표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겠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5명이고 한나라당 의원 10명이죠. 이런 경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나동식의장

김미경의원님, 제 사회가 된 것을 말씀해주세요. 그것은 신상발언에 속하는 거고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제가 의사를 잘못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 왜 의사진행하시는 분이 구청장님 마음대로 가고 왜 제재 안했습니까? 왜 꼭 우리 민주당의원님들 얘기할 때만 제재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의장 나동식 계속 하세요.

김미경의원

맞습니다. 저는 의장님께서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지 하게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같은 의원이면 같이 존중을 해주셔야죠. 의장님도 아까 의장님 사회자를 존중해달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개개인의 의견도 존중해주셔야죠. 왜 그것을 안해주십니까? 왜 일방적으로 민주당의원들한테만 제재를 가하십니까? 저희가 6개월 후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면 다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정치계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마주봤을 때 사회인으로 남았을 때 서로 좋은 모습을 보여야죠. 이렇게 감정싸움으로 남으면 다음부터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 다른 의회에 가서도 만나도 반갑게 악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5대 의회의 예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반 밖에 그것에 대해서 집행 못합니다. 나머지 6대 의원님들이 그 예산안에 대해서 잘 됐는지 나중에 행정감사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정말 “5대 의원님들께서 수고 하셨다. ”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의회의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의 심정어린 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도 아니 구청장이 정말 안받겠다는 그 장학재단의 예산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거시는 겁니까? 제가 좀 큰 틀에서 보십시오. 우리 모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 보시고 의장님께서는 정말 남은 기간에 편파적이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심향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나동식의장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의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아까도 공정하게 해달라고 말씀했는데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대신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두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반론할 기회도 질문할 기회도 없는 것이 의장입니다. 지금 김미경의원님께서 왜 5분발언을 신청을 했는데 안주셨냐고 그러길래 제가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5분발언 신청은 규정상 의장이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권한도 있지만 의원은 5분발언 신청할 적에는 그 내용을 의장한테 알려서 의장한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침 10시 27분에 정확하게 30분도 아닌 27분에 의사계로부터 김미경의원님께서 5분발언 신청했다고 그래요. 내용이 뭡니까? 내용 몰라요. 의원은 5분발언 신청할적에 내용을 직시해서 의장한테 허가라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분명히 의사계 전달했습니다.) 제가 말씀 할 적에는 안했잖아요. 아니 전달하는데 제가 받는 것을 얘기하잖습니까? 내용이 없고 그냥 김미경의원 5분발언 신청이라고 했길래 제가 내용도 모르겠고 간담회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나오시면. 김미경의원님 간담회때 참석을 해서 “5분발언 신청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간담회도 불참석하고 그래서 제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못이라면 의장이 모든 걸 책임을 지겠습니다.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책임을 안질 것이고요. 소심향의원님! 신상발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따가 기회를 봐서 하시고 조금 양해를 구해주시면서 아까 김미경의원님께서 실명을 거론하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것 같은데 의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니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시나리오를 시끄러워서 잘 못 들으셨을까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의원이 계시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회의연장의 건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더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회의를 연장하고자 하는 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고요. 회의를 연장하는데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회의를 연장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이런 회의가 원만히 돼야 되는데 매끄럽게 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의장이 덕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표결결과에 앞서서 제가 사실 건강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저께 흥분했더니 어제 힘들었고 인간적으로 특별한 개인적인 감정이 없으시면 사적인 입장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는 마지막 정례회를 못마치고 의장으로서 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컨디션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6명 찬성 5명 반대 11명 회기연장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의원 18명 나동식 남궁윤석 이현찬 김성문 고영호 곽우년 김종선 이명재 이재식 장우윤 구자성 김채규 김길성 김미경 소심향 장창익 김평곤 류중공

이재식의원

이재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회기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 중에서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의회 개청이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직권으로 의장님께서 상정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아시겠지만 정말 심도있게 내년 2010년 살림을 다루어야 할 중요한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심사에 따라서 심사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감액이나 증액사유에 대해서 명시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당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감액 증액 사유를 일괄하여 여기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개별 심사과정이나 결산 계수조정 심사도중에 본인이 왜 그것을 감액하셨는지 사유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중도에 내 이름을 빼달라 나는 그 증액사유를 모른다 내가 감액사유에 왜 이름이 들어갔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사과정이나 결산과정이 중대한 위법성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유에 대해서 회기연장 제안사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회기를 연장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분명히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인물이나 의장님의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짧게 하시면 자주 드릴께요. 그리고 이재식의원님 의장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수조정을 못하면 실패를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이 본안의 심사에 올라서 본회의장에서 당연히 상정된다고 말씀을 드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장몫이 아니에요. 그것을 해명하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 의장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의사에 제가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의사에 책임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채규의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60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제18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계획안은 공유재산심의에 2008년 11월 10일에서 책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대상은 총4건으로 모두 취득건이며 추정가격은 198만 9,500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역촌동 23-22 외 1필지 매입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건은 기존 역촌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수효를 충족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지역밀착형 소급형 소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역촌동 23-22와 23-47에 주택385.8㎡를 매입하고자 하며 불광동 131-5 매입 및 녹지공간, 주차장 설치건은 신축중인 보건분소 청사인근의 민원불편사항(초상권 등 사생활침해)을 해소하고 보건분소 완공시 주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녹지 및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불광동 131-5의 주택(197㎡)을 매입하고자 하며, 응암동 749-1외 6필지 매입 및 응암3동 동청사 신축건은 현재의 응암3동 동청사가 지역주민의 접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동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관할지역내의 외곽에 위치하여 지역중심지로 이전하고자 하며, 구산동 17-33외 14필지 매입, 도서관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건은 은평구의 서북권역에는 초중고교가 밀집하고 있으나 지식정보기능을 제공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 매입대상지역에 거북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매입대상부지는 구산동 17-33외 14필지 (토지 1,985.4㎡, 건물 1,683.63㎡)이며 구립 도서관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 세밀한 검토와 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은평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하였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그 심의를 마치지 못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3항3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외 7인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으로 구청에서 제출한예산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원안은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기에 심사보고는 없으며 제안설명은 금번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소심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은평구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중 과다 편성되었거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일부 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총 3,132억 5,993만 2,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4억 6,08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24억6,08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7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소심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 이현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과 관련되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시나오리오를 읽고요. 다음은 예산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지요. 내내 그 얘기니까 신상발언이 아니고요 질의, 여기에 타당하지 못하면 질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잠깐 앉아주세요. 그러면 이현찬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

이번 2010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예결산특별위원장이었던 김미경의원님께서 감액부분이 끝난 후에 증액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수정안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방적입니다. 증액에 보면 우리 민주당에서 증액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감액부분 또한 우리 민주당에서 감액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의회가 일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소수당의 의원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구민들 앞에 어떻게 은평구의회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증액부분을 보면 우리집행부에서 16개정도를 많이 올리지 않은 증액부분입니다.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은평구의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을 했는가 합창단 해외 공연갈 때에 함께 동승을 하고 또 국내 공연하라고 이 어려운 시기에 4,000만원씩 이렇게 또 증액을 해 주었어요. 과연 우리 은평구의회가 왜 이래야만 하는지 수정안 내용을 볼 때에 참으로 암담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도 본회의장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수정안을 가지고 다시 엎어버리는 그것도 예산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도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부결한 것을 다시 뒤집어버리는 우리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번 수정과 증액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우리 은평구의회가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2010년도 예산을 올렸겠습니까? 그만큼 예산이 줄 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올렸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부분을 보면 선심성 증액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래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은평구가 이렇게 가야만 하는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이제 저희가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번 2010년도 예산안입니다. 저희들을 아마 지역 주민들이 선출해 주신 것은 우리 은평구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적은 예산으로 필요한 구석구석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잘 살펴 보라고 아마 저희들을 이 자리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평구의회에 들어 와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여기에 와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가? 소수 정당이라고 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의회에 왜 나와야 하는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했습니다. 제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내용, 정관 몇 번씩이나 보셨느냐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간담회 한다기에 한부씩 다 깔아 드리라고 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라고 누구라도 우리 은평구민이 좋은 일하겠다고 장학금 주겠다고 이러면 거기다가 우리 구 예산 주어야 됩니까?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여했다는 정관 내용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25억을 주자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 480억 가운데 지금까지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약 13%에 해당에 대한 하는 돈을 기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은평구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좋은 일한다니까 우리 지방세에 13%에 해당하는 63억을 기부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공익재단 설립하면 또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제도 하나도 없이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구에서는 예산만 주고 손만 놓고 있는 그러한 재단에 실체가 누구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들 사비라도 의원님들이 아무 것도 관여할 수 없는데 다 털어서 재산에 13%에 해당하는 돈을 기부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장학금 주자는데 왜 반대하는 논리가 아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얘기한다면 저는 듣습니다.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자는데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할 사람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또 25억 올라온 것을 보고 야!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감액한 것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감액한 부분은 그대로 증액한 부분은 그대로 이게 어떻게 의회입니까? 숫자만 많으면 뭐든지 다할 수 있는 것이 은평구의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동료의원으로서 비참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구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100억이든 우리 은평구 예산 지방세 480억을 다 주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6대에서 아마 또 만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 가서도 누군가 좋은 일하겠다고 재단설립하면 이름을 은평구라고 쓰면 거기다가 우리 지방세 다 갖다가 기부할겁니까? 어제 부구청장님께서 내가 토론 제안할 때에 못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기고 지고 이게 아닙니다. 주민들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보고 좋은 일이면 더 많은 기부자를 늘려서 정말 많은 수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겁니다. 잘못됐으면 우리 구에서 관여해서 구 세금 아닙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내용이 뭡니까?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이것은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으로 상충된 의견이 있습니다. 중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의사를 잘못 보는 사항이 아닙니까?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심사조서를 심사하지도 않고 직권상정한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심향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합시다. 천상 상정된 것이니까.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정되기 전에...) 아니 질의했으니까 답변 끝난 다음에 드릴께요.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세요.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나오라고 하기 전에 나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면 나오라고 하기 전에도 나가고...) ( 소심향의원 단상에서 - 장창익의원님, 장창익의원님 저는요. 말씀하세요. 저 아까 제가 요청해도 거부 당했어요.)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나오라고 할 때에 나가고... 한나라당은 먼저 가서 나가있고...) ( 소심향의원 단상에서 - 제 이름이 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했는데 의장님에게 거부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 답변해 주십시오.

소심향의원

수정안을 낸 의원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분명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뒤로 하고 좀 줄어든 예산을 최대 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주일 넘게 심사하고 개별심사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 분명하게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도 있고 차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될만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낼 때까지는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고생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밤 12시까지 병 앓아가면서 한 것입니다. 열심히 한 의원님들에 대한 폄하 발언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안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내년 예산이 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림을 잘 살자는데 중점을 두고 제대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셨습니까?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까? 그 간사가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까?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김미경의원님이 위원장이고 장우윤의원님이 간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숫자로 밀어붙였습니까? 우리고 9명 있고 민주당 의원이 6명 있다고 절대로 숫자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을 그렇게 섣불리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선배 의원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저희는 밤 12시가 되도록 진심으로 의견에 존중했습니다. 저도 같은 여성의원이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의원님 고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위원장님도 고생했지만 거기에 참석한 예산결산위원들 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 상호 간에 합의기관입니다. 합의가 안 될 때에는 의회 민주주의에 원칙이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표결. 그런데 위원장이 뭐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위원장의 권한이다. 이번에는 표결 없다. 합의로 하자” 결국은 그 마지막 날까지 합의가 우리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1월 30일 위원장 간사 선출됐고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개별심사 끝에 12월 3일부터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했습니다. 12월 4일 주민생활지원국 12월 5일, 6일 공휴일이었고 12월 7일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질의 응답했습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간이 부족해서 오후에 시간을 더 연장해서 우리가 또 오후에 했었고 그 다음 날 12월 8일에 계수조정이 들어 간 것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 했구요. 그리고 밤12시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뭐 동시에 다 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그 현장에 있으셨잖아요. 저와 구자성의원님 김종선의원님 개별로 냈습니다. 이 세명은 민주당 의원입니까?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어떻게 모든 한나라당 의원이 마치 동시에 다 낸 것처럼 폄하발언을 하십니까?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절대로 옳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진실된 말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렇게 요청해도 발언권 안주세요. 무슨 신청을 해도 의장님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뭐 하셔서 그런지 제가 아무리 신상발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해도 불구하고 제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주십니다. 이 부분은 발언권을 주셨어야 할 신상발언입니다. 아까 이현찬의원님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저를. 대변을 했다고 그러셨어요. 장학재단에 대해서 구청장에 대변했다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도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대변도 아니고 구청장님의 대변도 아니고 집행부의 대변도 아닙니다. 저는 장학재단에 정기회원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찬의원님이나 민주당 의원님들 취지 똑같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잘 키우고 인재발굴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청소년들 학업 중단하지 않도록 잘 키워 보자는 취지입니다. 저도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장학재단에 정기회원으로 있는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어떻게 대변인입니까?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 의원님들이 공인이듯이 다른 의원님들도 공인입니다. 저 역시 공인이에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바보같다고 하겠어요. 저를.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25억을 올렸다 그랬는데 과다하게 책정되고 부적절한 예산을 그 정도로 꼼꼼하게 감액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재단 역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한 것 아닙니다. 한나라당에서도 두 분류였습니다. 10억, 15억 감액 나왔습니다. 무조건 올리면 다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제발 저는 5대 의회 들어와서 정말 마지막 날까지 소임을 다하고 그다음에 좀 의리 있게 우리가 정말 은평구의원으로서 좋은 일했다 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 의원님들과 악수할 것 같습니다. 남지 않은 기간동안 너무 민주당, 한나라당 따지지 마시고 한나라당중에도 다른 분 있고 민주당의원중에도 다른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대 의원 전체의 격을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여기서 침소봉대하지 마시고 폄하발언하지 마시고 옳지 않은 말 하지 마시고 정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저에 대한 발언을 방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동식의장

신상발언을 하기 전에요. 아까도 이현찬의원님 질문하실 때 끝난 다음에 말씀하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질문이라든가 와서 말씀을 하실 적에 이름을 거론한다든가 상대방을 얘기하게 되면 계속 신상발언이 속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지적해드린다면 수정발의안은 수정발언한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잘된 수정이든 못된 수정이든 그러니까 그 의원들은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수정발언을 한 것인데 이것을 막 거명하면 수정발언한 분들이 또 신상발언을 하고 그래요. 한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질문내용에 보면 질문을 두 번 하시면 두 의원이 하시면 토론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질문을 두 번하게 되면.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사회를 하니까 들으세요. 그래서 질문하실 분이 두 분이니까 한 분 하셨잖아요. 한 분 더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김미경의원님 신상발언하셨으니까 김미경의원님 신상발언하시고.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현찬의원님 드릴께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아까 먼저 했으니까 그런데 우선 신상발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규정상 같은 발언일 적에는 의사진행발언보다 신상발언을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장이 아주 공정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이현찬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세요.

이현찬의원

이현찬의원입니다. 제가 수정안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심향의원님께서 제가 소심향의원님한테 구청장님 대변인 역할 했다 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도 은평구에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공익재단설립하면 우리 구세금 출현해서 줄 수 있느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 누구 이렇게 공식석상에 나와서 음해하고 그런 성격자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재단법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장을 오래 했어요, 우리 관내에서. 거기에는 숫자가 수백명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각 군의 회장도 있고 거기에는 나름대로 군의 회원들도 있고 그래서 재단이나 사단법원이나 제가 운영해보니까 무엇보다 운영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10년동안 거기서 느끼도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현찬의원처럼 그런 생각을 갖겠느냐? ”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돈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최소라도 들어가서 재단의 상황을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 사비 털어서 주고 우리 의원님들 사비 털어서 준다면 제가 왜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겠습니까? 안합니다. 다만 저희는 단 몇 푼이라도 구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그냥 좋은 일 한다니까 우리 구 조례 만들어서 돈 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후죽순 누구라도 “우리 구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 줄 테니까 내가 공익재단 법인설립할 테니까 우리 구에서 조례 만들어서 돈 주세요. ” 하면 우리구의 세금 수십억씩 많게는 100억까지 출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100억까지 좋은 일에 쓰라고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러한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소심향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의원님이 대변인이다 그런 얘기 안했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그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 재단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우리 아이들 도와준다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 돈이라도 털어서 줘야죠. 저는 거짓말 안합니다. 누구라고 이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계십니다. 저 1년이면 한 2,000만원씩 내 사비 털어서 한 수년간 했다는 증거를 할 수 있는 의원도 계십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가서 같이 좋은 일 하자면 저 누구보다도 앞장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너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마음에, 심정에 울고 싶은 심정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제가 사단법인 한국은평청소년육성회 회장으로서 운영해보니까 장학금 주겠다고 학교장추천 받아오라면 다 받아옵니다. 설령 어떤 애는 학교에서 추천받아다가 장학금을 주고 나니까 경찰서장한테 진정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느냐고. 그래도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장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장한테 가서 “회장으로서 잘못 했습니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재단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 계시면 또 6대 의원들이 들어오시더라도 살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마음대로 운영이 되는지 주고 싶은 사람 주는지 아니면 정관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익재단에서 주고 싶은 사람 주더라도 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관 보시라고 그런 겁니다. 정관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3억 공시지가이면 우리 은평구에서 6억, 7억짜리 아파트입니다. 또 3억 전월세이면 우리 은평구에서 아주 괜찮다는 아파트 40평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조례 만들 때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계시지만 조례내용이 저소득자녀를 위해서 출현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민장학재단의 정관을 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액수를 맞춰본다면. 그리고 해외유학생이나 이것도 우리 장학재단에서 인정해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심향의원님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정말로 재단은 심사숙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또 내년에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저하고 만나실 분들 또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뜻으로 저도 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어려운 환경에서도 IMF때도 육성회장 잘 지켜냈습니다. 거기는 월급 받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돈 안내면 회장 못하는 데에요. 장학금 안주면 회원들에 의해서 쫓겨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고요.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상발언 같은 것 할 적에는 요지를 정리하셔서 자기 신상이 왜곡됐다든가 이름이 훼손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본안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비슷하게 하면 제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원래는 소심향의원님 답변을 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략을 할 것이고 아까도 장창익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호명을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어나서 나오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죠? 김이경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미경의원

의장님께서 예산안을 상정하시면서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의장님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 합의가 됐는데 박물관, 장학재단, 체육센터만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내에 심사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법 제19조의 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제5장에 예산안과 결산심사에서 제60조2항을 보면 의장은 제1항이죠. 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심사가 끝난 후입니다. 저희는 의사봉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가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19조2항도 이유가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심사가 60조2항에 그 심사가 끝난 후로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봉을 치지 않은 것은 심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모든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죠? 10시부터 12시까지 같이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원 두 사람 위원장, 간사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보듯이 4대강 가지고 일방적으로 의장이 방망이를 치는 저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동안 합의한 게 아까웠고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합의안을 도출해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유 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니요. 저 얼마든지 방망이 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그 똑같은 꼴을 하기 싫었습니다. 왜 여기 계신 같이 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12시까지 고생하신 의원님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제가 방망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폄하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같이 합의를 했다고 하면 적어도 3건에 대해서만 본인들 마음대로 올리시지 나머지 건까지 왜 본인들이 좋은 것만 올렸습니까? 이것 중대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그게 정당성이 있다 장학재단에 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것을 장학재단에 안주고 교육경비로 주면 무슨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까? 장학재단 취지 저희 민주당의원들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투명성이 확보가 안되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원하는대로 환경박물관 주고 체육센터도 주고 대신 5억만 주자 그리고 나머지는... .

나동식의장

김미경의원님 의사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김미경의원

예. 그게 의사입니다. 왜냐 하면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에 마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결위원 이번 예산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11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10시부터 투표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 11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나동식의장

제안 설명인 것 같습니다.

김미경의원

아니지요. 아니 의장님!

나동식의장

제가 의사를 잘못 보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김미경의원

아니 의장님! 그러니까 의사가 이유없이 그 기간에 그랬다니까 ... .

나동식의장

그것은 내가 설명을 해드릴께. 그것은 내가 답하면 되는 것이고. 계수조정 과정 일은.... .

김미경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없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은 5억만 주고 나머지 것은 교육경비로 주던지 아니면 교육경비 하고 기금으로 하자 기금으로 주고 기금조례안이 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금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이자로 주던지 장학재단으로 그런 것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까지 양보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안이 나와 하는데 무조건 12시까지 버티게 했습니다. 저 방망이 칠 수 있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말 끝까지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본인들은 10명이 넘고 저희는 5명이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합의도출을 하려고 하지 뻔한 결과를 가지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본의원은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한가지 심사가 끝난 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봉은 전혀 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문제를 제기 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장

김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은 사실 답변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의장한테는 왜냐 하면 답변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궁금해 하실까바 말씀을 올린다면 위원회에서 이유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라는 것은 의원들이 충분히 회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하여금 계수조정을 할 수 없게 만든 그런 이유들이 이유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A의원은 10억을 주고 싶은데 B의원은 5억밖에 못준다, C의원은 제로다 이런 등 이 합의가 안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계수조정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임기기간은 12시입니다. 밤 12까지 회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자동산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청자들이나 보면 의장이 임의대로 지금 이것을 상정하고 이런 것 같이보여지는데 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는 의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앞에 계시지만 서기관입니다. 또 여기에 계장 계십니다. 또 사무국 직원이 2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분들이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규정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니까 혹시 김미경의원님께서 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장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원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김미경의원님 생각이 잘못되고 제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국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니까 의장님한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그것은 여기에서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의장이 볼 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지금 상정된 한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심사가 끝난 후로 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 짚어주시고 가야합니다. .... ) 김미경의원님!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했잖아요. 질문을 하실 사항이 아니고 짚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상, 법령상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제가 의사를 잘못 했으면 은평구의회 예산이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의장한테 그것을 답변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방자치법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창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 장창익 의원 의석에서 - 제 개인에 대한 신상입니다.) 좀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신상발언은 오늘 중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통과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통과되기 전 에.... .) 그것은 우리 장창익의원님 신상하고 달려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통과되면 장창익의원 개인에 대한 신상이 망가집니까?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만약이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저는 여기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 의장한테 의사하는데 겁주어가면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 장창익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수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끔... .) 그러면 신상발언을 하지 마시고 이 질의에 질의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더 왜냐 하면 이 수정안이 바람직 하지 못하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되지 장창익의원님 신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장창익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그러면... .) 제가 질의를 받지 않습니까? 있다가 반대토론을 할 적에 반대토론을 하시던가 제가 볼적에는 반대토론이 더 핵심이 있는 것 것아요.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그런 것보다 제가 신상발언을 요구했을 때에는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수정안이 장창익의원님 개인 신분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야. (○ 장창익 의원 의석에서 - 관련해서 신상발언 한다니까요.) 내용이 틀려서 제재하면 왜 또 제재하냐고 성질내시고 그럴려고? (○ 장창익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신상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잘 하시다가 왜 그래요?) 아니 의원님도 여태까지 잘 하시다고 또 왜그러셔? (○ 장창익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신상발언은 두번씩 못 하잖아요. 한번하고...) 왜냐 하면 신상발언 안하신 분들도 많거든.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5대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한다고... .) 그러면 신상발언을 듣고 제가 볼적에 이렇게 되면 1시쯤이면 정회를 하고 회의는 3시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가 길어지니까 점심시간 2시간 주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의원님간에 힘드시니까. (○ 장창익 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 점심 안먹어도 됩니다.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5대 의원 배지를 달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열심히 한하는 모습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요.) 신상발언하세요.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의원여러분! 특히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 제가 당을 지명을 하는 이유는 정말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저 소심향의원님 좋아했고 기타 친구라고 하는 동료의원들 많았습니다. 사석에서 얼마든지 같이 좋게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개인적으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대의원으로서 배지를 같이 달고 들어와서 4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제가 예산을 네 번 다루었는데 우역곡절은 많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수당을 무시하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정안 내고 한마디도 상의없이 이렇게 한 적 없었습니다.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회기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해가 지나가더라도 연장를 해서 또 다루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정말 존경했던 한나라당 의원들 많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은평구에 있는 의원입니다. 지금 저 뒤에 보면 김평곤의원님 하고 류중공의원님 계십니다. 우리가 저 의원님들이 설령 잘못했다고 해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두 장수를 갖다가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의 숫자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분들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다 끌어왔지 않습니까? 저 이런 식으로 이러한 행위를 보려고 의회 배지 달지 않았습니다. 신상발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신상얘기만 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하려고 좋은 직장 쉬면서 의회 배지 달았습니다. 누구든지 부러워 하는 그런 직장입니다. 연봉을 1억이상 받는 곳입니다. 모의원은 국가권익위원회 신문고에다가 음해성 투서를 하여 감독기관에서 수없이 조사를 하고 그래도 저 떳떳하게 버텨내었습니다. 왜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의원이 된 것입니다. 저 15만 금융인들 최초로 현역 의원이라는 직함을 받고 명예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18명 의원들 중에 저보다 먼저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녁 늦게 까지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저 하루도 지각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나라당과 마찰이 있을 때 분명히 간담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의장님 불신임안이 올라가고 일곱 명 한나라당 의원 징계결의안이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 하지 말자고 조건없이 철회하였습니다. 동료의원들에게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마지막 남은 6개월동안 정말 같이 힘을 모아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 신뢰를 주민들로부터 얻기 해서 같이 하자고 욕 먹었습니다. 모 의원이 개인에 대한 뒷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 못하게 막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은 하지 말자고 그 의원하고 원성을 높여가면서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다니는 직장의 감독기관에 전화로 음해성 투서를 넣고 공적자금 운운하여 제가 후배들한테 불려갔습니다. “선배님, 명예롭게 의원 생활하라고 했는데 웬 적이 그렇게 많습니까?”후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은행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보태준 것이 있습니까? 같이 친구라도 하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은행에서 제가 월급을 1원을 받던 10원을 받던 제가 여기에 나와서 열심히 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동료의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끼리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그리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검찰에 고소가 오고 갈 때에 저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가지고 지금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 말렸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명예롭게 다닌 직장에 그 직장으로 인해서 제가 의원생활을 잘못했다던지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던지 그랬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 은행 월급에 의원직 월급 다 합해도 반도 안 됩니다. 지금 이 모양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열심히 일하고자 등단을 해놓고 매일 이렇게 싸움과 자기 주장과 소수당을 무시해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이의를 제기하면 신상에 대해서 감독기관에 음해성 투서를 하고 이게 의원들 현실입니다. 우리 12시까지 일주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날 12시까지 다 남아 있었습니다. 12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남았다면 거기에서 해결이 안됐다면 하루라도 연장해서 해결을 보려고 하고 또 설령 수정안을 내려고 했다면 수정발의안 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들한테 상대당 의원들한테 한마디라도 해야지요. 여기가 한나라당 독단의 한나라당 만이 꾸려가는 그런 의회입니까? 여기가 한나라당 당사입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 또 한번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열심히들 했구나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떳떳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결론을 맺었다면 제가 여기에 나와서 자질구레한 제 개인 신상 얘기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혼자 참습니다. 저 요즘 우리 동료의원들 보기가 겁납니다. 어떤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어떤 형태로 신상에 대해서 자질구레하게 흠집을 낼지 정말 겁납니다. 저 분명히 확언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하면 제가 지금까지 50평생 지켜온 명예와 그동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했던 투쟁심을 여기에서 다 불 지르겠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나동식의장

장창익의원님 신상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장으로서 의원님들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은평구의회 조직에는 재무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국회하고 달리 당 대 당으로서의 어떤 기구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들어 올 때에는 당에 공천을 받고 그 번호를 달고 투표를 해서 의회에 입성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소속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은 민주당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좋겠구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한나라당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으로 생각할 때에 왜냐하면 대표성이 있다던가 한나라당 대표성이 있다던가 또 민주당 대표성이 있으면 상호간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런 기구체가 하나도 없고 소속뿐이 거든요. 소속뿐이니까 그것이 집합되 어 있는 발언은 하면 계속 신상발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나라당 당사냐고 했을 적에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이 신상발언을 또 하면 10 나누기 3입니다. 계속 회의는 연장되고 그러니까 제가 사회를 보는데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하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발언을 통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목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님 안했으니까 장우윤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지요? ( 장우윤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장우윤의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고 싶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4년 임기 내내 집행부와 정책적인 논의 그런 내용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동료의원들 간에 정치적 갈등과 반목으로 의회가 멍들었고 의미 없는 식물 의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내년도 2010년 예산심의를 일주일 내내 여러 의원님들이 밤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예산특위를 통해서요.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웬만하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합시다.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수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표결 안하면 회의장 들어오지 않겠다. 시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지연하자는 등 12시를 지나면 자동 산회가 된다는 등등 양당 의원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기보다 일방적으로 투표만 하자고 주장만 안했지 일방적으로 운영한 것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이 구의회를 이끌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회기연장의 건을 받아주셨어야 합니다. 받아서 원만하게 양당간 합의해서 원만한 예산안 수정안 내놓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 오늘 아침에 이 수정안 보았습니다. 저한테도 수정안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증액만 40여 항목 이렇게 올라왔는데 의회가 편성권이 있습니까? 예산안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40여건을 증액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문제 많이 논란이 됩니다. 장학재단 투명성 제고해야 된다는 논란은 둘째치더라도 내년도 2010년 복지 예산관련 교부금 증대로 인해서 정말 각 과마다 쓰여야 할 가용재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각 과마다 예산은 없다고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지방세 482억 중에 지금 장학재단 예산만으로 35억이 올라왔습니다. 7%가 넘는 안입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문제 삼는 의원들을 잘못된 것인양 운운하면 안 됩니다. 장자크 루소의 말이 생각납니다. 국민은 오직 선거 기간에만 자유롭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로 돌아와야 한다. 오직 선거 때만 표를 행사했을 때만 주권자로 인정 받을 수 있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말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한계를 지적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은평구의회에서는 행정 권력과 이를 감시해야 할 입법 권력이 서로 밀어주고 눈감아주는 일이 쉽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의회는 견제기구로서 집행부와의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역할입니다. 집행부 측으로부터 뒷전에는 비웃음을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의회가 5대 의회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는 이러한 수정안이 한나라당이 의원들이 수적으로 이용해서 본회의장에서 그냥 통과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이라도 좀 버려주십시오.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5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안에 대한 제고를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자의 말씀에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당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회자의 의사를 전혀 묵살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 얘기를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하실 분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찬성토론자입니다. 이 안에 반대토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님! (○ 이재식의원 의석에서-발의한 의원이 찬성토론 또 합니까?) 발의한 사람도 찬성토론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 했는데 찬성토론이 없는데 또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찬성토론 있을 때 또 거기에 부합해서 안맞는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반대토론만 두 번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의원입니다. 정말 본의원은 회기연장의 건이 이루어지길 바랬고 아까 지방자치법도 문제가 있었다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적으로 해라, 정말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올라온 수정안에 보면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구 밀어붙여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하나 지금 검토해보시고 올려보내신 겁니까? 그리고 어제 모의원님께서 다리를 하나 건설하자 이런 말씀 구정질문에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다리가 생겨났죠. 가까이에 또 다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요즘은 다리를 만드는 것보다 육교도 많이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되도록이면 경관을 확 트이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제도 집행부에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논란거리를 많이 가졌었죠. “연구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 거기에 맞쳐서 수정안에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저희 심도있게 토론하면서 저 어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올렸던 내용들만 쏙 빼서 은평터널건 두 가지 정도해서 그것을 감액했다고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하나 쏙쏙 뽑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합의도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뺐습니다. 어떻게 이게 은평구민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우리 집행부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런 것들을 검토하셨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또한 제가 시설관리공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기면서 인원부분 예산도 안주면서 미리 50명이나 뽑게 하고 그런 부분어제 제가 구정질문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사람을 뽑아놓고 또 민간위탁을 줍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막 바로 민간위탁을 줘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17억씩이나 소요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대로 행사하면 6억이면 됩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그대로 집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책임들을 지으시려고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모든지 법적으로 하자. 정말 예산위원장을 맡으면서 수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렇지만 되도록 이면 합의해서 하자.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나라당 국회에서 그렇게 4대강에 대해서 방망이 두들길 수 있듯이 저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와서 한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회 민주당의원님들께서 “그것은 문제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그런 당위성을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되도록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같이 합의하자 이런 과정에서 세가지 건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민주당의원들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억까지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줘야 된다는 그러한 이유로 합의안이 도출 안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안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예산안 질문 답변중에 부족한 예산들 많았습니다. 아까 장우윤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6개 새로운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집행부하고 상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올려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예산이 오늘 아침에 올라왔습니다. 예산위원장이 저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이런 수정안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자연환경박물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멈추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서로의 상의라든가 얘기 한마디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고 또한 서로 동료의원들을 격려하지 못할 망정 동료의원을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차라리 의원님들께서 수정안 올라온 대로 깎은 것이든 수정안부분에서 감액한 것은 감액을 하시고 사실 증액부분은 예비비로 넘겨주십시오, 차라리. 아까 장우윤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액을 받지 말자고 위원장이 증액을 받지말라고 했는데 같이 증액이 올라왔어요. 증액이 올라와서 운영전문위원실에서 본의원이 증액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떼어서 전문위원님께 “이것 보관해주십시오. ” 왜 본위원장이 그때 위원장으로서 증액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잘 원만히 조정된 다음에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받아서 전문위원실에 있더라고요. 저 “하나 하나 떼어서 보관하십시오.” 전문위원을 믿었습니다. 왜 같이 보좌를 해주는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받았다는 겁니다. 증액을 안받았대요. 저 황당 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하나 하나 떼어주면서 “이것 문제 있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하면서 전문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아침에 가니까 “전혀 그런 적 없다, 받은 기억도 없다. ”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 막 바로 사무국장님께 뛰어 갔습니다. 저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어떻게 의사계나 전문위원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춰놓고 안받았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그것을 숨겨놉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숨겨놉니까? 그걸 가지고 난리 난리치고 가만 있지 않겠다 소리 소리 치고 그럴 때사 저한테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이 그걸 갖다주거더군요. 이런 게 은평구의 현실입니다. 의원 스스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이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제 손으로 하나 하나 떼어준 것을 가지고 안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적어도 전문위원이고 그것을 같이 예산을 논의해야 될 그런 전문위원이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 아주 안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혈압 올랐습니다. 저 9일 동안 위원장석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거의 못 갔습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듣고 존중을 하고 그것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간사님한테 맡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내용들을 듣고 나중에 합의과정에서 할 이야기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존중을 한 겁니다. 9일 동안 예산을 하면서 정말 저희 민주당의원들 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저 병원을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간사인 장우윤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징계하신 김평곤의원님 화가 나서 열꽃이 피었습니다, 얼굴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밖에서 지켜보는 그런 심정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셨냐고요! 지금 이런 결과를 놓고 나중에 과연 주민들한테 표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 어제 다리건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민들께 말씀 들었습니다. 해도 너무 하더군요. 저 그 주민 대달라면 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거나 정말 이것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문제도 제기하고 또한 장학재단에 대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3명씩이나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런 예산안이 오늘의 예산안입니다. 또한 신규로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많이 올라왔습니까? 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그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히 보시고 하신다면 나중에 의원님들 지역사업 하는데 집행부와 합의를 좀 해서 의원님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위원장으로서 그렇게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무시해도 너무 처절하게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떳떳하게 이것 내가 내가 했소 이것 내가 했으니까 이번에 올렸으니까 나 표주시오. 다른 예산 깎아서 여기다가 집어 넣고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표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의원이라면 전체를 보십시오. 은평구 전체를 보십시오. 뭐가 필요한지를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차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동식의장

김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짧게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중대한 예산상의 하자가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산상이에요? 아니 예산하고.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아니고... .) 예산하고 제가 사회를 진행하는 것 하고 구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보는데... . (○이재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의장님이 의견을 물으시려고 하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기 전에 예산상의 중요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셔야 되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합니다. 지금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결을 먼저 하시게 되면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의결을 하시기전에 .... .) 의장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은 의장님만 생각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 이재식의원님! 저를 위해서라면 지금 신상발언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식사도 안하고 너무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자 먼저... .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 .)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재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제가 18명 모두 .... 제가 분명히.... 의사진행을 받아주십시오.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을 무조건 통과시키면 18명의원들 다 책임져야 될 것 아닙 니까?) 그것하고 예산하고 지금 의사진행하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식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하시기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셔야 되지 요.) 이 예산이 잠깐만요. 예산이 통과 되면 다 선거법위반이에요?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어떤 문제가 어디가 그렇습니까?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나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한다고 했지요?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 .) 잠깐만요. 이재식의원님이 의사진행을 받기 전에 구자성의원이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토론을 종결한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의사를 보면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는 것만 남았어요. 이미 넘어갔어요. 시나리오가 토론을 종결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반대토론이 되었던 찬성토론이 되었던 이것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는 시나리오가 넘어갔어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행할 것은 앞으로 의결사항만 남아있습니다.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은 .... .) 그러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십시오. 먼저 소심향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집 행부에서 회신을 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의결에 앞서 본수정안의 증액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홍성진 부구청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진

홍성진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나동식의장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장내소란)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내소란)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거수해 주세요. (장내소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재적의원

18명 나동식 남궁윤석 이현찬 김성문 고영호 곽우년 김종선 이명재 이재식 장우윤 구자성 김채규 김길성 김미경 소심향 장창익 김평곤 류중공

나동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도 앞서 의결한 예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그 심의를 마치지 못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3항3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62호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제18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정비 및 징수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근거법령의 변경과 전국적 통일성을 위한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은「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납세증명은 무료로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공중위생관리법령에서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 신청 및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수수료 금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3개종목 수수료를 삭제하고, 12개종목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혹시 우리 청내에 제가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방송을 듣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실런지 몰라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1항부터 8항까지 오늘 상정되어 있습니다. 안건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들이 다른 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가 한 분도 안계십니다. 그렇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면 올라오셔셔 토론도 하고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항 하나 다 우리 의회가 상정해서 안건을 처리해야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은 귀중하고 어떤 것은 귀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방송을 들으면 이석하신 의원님들은 반드시 본회의장에 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질의 토론을 같이 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소심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6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제18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은 2010년 조례에서 지방세법 감면조항으로 이관 예정으로 조례의 동일규정을 폐지하고, 농협중앙회 등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확대할 경우 동일업종의 다른 납세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지방세법」에 의한 50% 감면율 만을 적용하고자 조례에 추가 감면율을 폐지하였으며,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주택의 재산세율을 반영하여 6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0.15%를 적용하도록 세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의 감면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유효기간 등 적용시한이 있는 법령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실효되는 것으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의 적용 시한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조례 제721호, 제753호, 제783호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를 추가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소심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셀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응암동22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응암동 225-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5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제184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재건축 지정대상 구역은 응암동 225-1번지 일대의 대지면적 19,768㎡로 전체 노후불량 건축물이 59동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63.4%이지만 제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된 건축물 6개 동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2항에 의거하여 구역지정요건 산정에서 제외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58동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66.7%로서 구역지정 요건에 충족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여 주거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및 건축계획은 해당구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9,768㎡ 전체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 12층 이하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 239.76%를 적용하여 지상 5∼15층 6개동 320세대를 건축하고자 하며 도로 3,204㎡, ·공원 1,220㎡를 기부채납하며 순기부채납 면적은 3,440㎡ 입니다. 해당지역은 급경사인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백련산 길 변에 테라스 하우스 형태의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로망 연결 체계를 개선하여 기존도로 폭을 12m로 확폭하였으며 인근부지 6필지가 추가되어 재건축정비구역이 정형화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응암동 225-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길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은평구 장학재단 투명성 확보를 위한 권고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거수로 표결키로 하겠습니다. 은평구 장학재단 투명성 확보를 위한 권고 결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재석의원 10명 찬성의원 0명 반대의원 10명으로 은평구 장학재단 투명성확보를 위한 권고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성의원 0명 반대의원 10명 나동식 남궁윤석 소심향 김길성 김채규 고영호 곽우년 구자성 이명재 김성문 ················································································ 아까 신상발언을 신청한 구자성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구자성의원입니다. 아까 표결에 앞서 장창익의원님께 제가 간곡한 저의 착잡한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이제 주어져서 이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창익의원님 저는 정말 장창익의원님을 알고 지내고 같은 동료의원님으로서 지금까지 지내게 되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10분간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맞다 하더라도 저는 장창익의원님이 마지막 부분에 본인의 그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그 말씀은 정말 본의원이 듣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장창익의원님을 미워할 때도 있었지만 좋아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일을 위해서 오늘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마지막 10분 간에 하신 말씀 정말로 철회를 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저는 장창익의원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인물이 되리라고 확인합니다. 또 그런 자질도 갖추었습니다. 또 능력도 갖추었다고 봅니다. 마지막 10분간한 그 말씀을 간곡히 철회해 주시기를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또 좋아했던 친구로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무대, 더 큰 무대에서 장창익의원님의 더 큰 꿈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없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낯간지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의 진심어린 마음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구자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님 신상발언에 이어 의장이 폐회를 앞두고 짤막한 멘트를 하겠습니다. 의장 나동식입니다. 후반기 의장에 선임되면서부터 본회의장을 장악 당했고 오늘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면서 회의장을 장악 당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제 지금 심정은 이 속기에 나타나는 것 등을 6대, 7대 후배 의원님들이 다 읽고 계실 겁니다. 의사가 특별하게 잘못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던가 의사봉을 가지고 간다던가 막말을 한다던가 이러한 은평구의회의 문화가 오늘로서 마감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것도 국민이 식상해하는데 그것을 지방자치에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재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은 정치일 수 있는데 이런 의사당에서는 그런 성숙되지 못한 그런 태도는 오늘로서 마감되고 또 하나는 사람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계실 적에 회의를 할 때에 찬성과 반대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찬성은 찬성대로의 생각이 있고 반대는 반대한대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행동으로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100대1의, 찬성이 100이고 하나의 반대 표가 나왔다 하더라도 반대표 던진 사람으로서의 임무는 다 했고 또 100명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찬성을 한 사람이 하면 찬성한 사람의 자기 업무는 다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속기를 본 6대 후배님들께서는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의원 여러분 오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특히 홍성진 부구청장님께서는 의원들로부터 위협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지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