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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17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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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 관악산에도 오색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의사일정 관련하여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현장방문을 하겠으며, 모레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관련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안건을 심사하므로 안건 관련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0월 13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평소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경남 창녕시의 지역축제인 억새태우기 행사 중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하여 불길이 관람객을 덮쳐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의 미흡에서 초래되었다고 판단한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의 안전사고 예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그 개정안을 관악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5항에서는 심의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실무위원회에서는 사안에 따라 관련 위원만으로 구성,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되어 현행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2009년 10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1항 중 “정리하는”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을 심의하는” 으로 하고, 제8조 제5항을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2005년 10월 경북 상주시에서 유치하여 상주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MBC 가요콘서트” 행사의 사고와 2009년 2월 경남 창녕시의 “억새 태우기” 행사의 사고를 예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달하였고, 시달된 대책에 의하면, 전국 지역축제 현황은 2008년도 934개 개최되었고, 2009년도는 57개 문화관광축제에 7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관악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축제로는 “구민의 날”행사, “관악산 철쭉제”행사, “낙성대 인헌제”행사가 대표적입니다. 「공연법」 제11조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 내용은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신고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등록신고 때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재해대처계획은 공연장 운영자가 당해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 관내에 공연장으로 신고된 시설은 “관악문화관·도서관” 하나 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소방방재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신고된 공연장과 3,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의 공연은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으로 사전 심의하나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3,000명 미만의 공연이나 공연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축제의 경우 안전관리 부재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소방방재청에서는 개선방안으로 “공연·행사장 안전매뉴얼”을 시달하여 진행단계별 검토사항 준수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그 밖에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공연 및 행사의 경우 행사 성격·위험도 및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8조 제1항의 개정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총괄적으로 칭하는 호칭이므로 이를 “관악구”로 하고,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의미하므로 앞에서 “관악구”라는 지역명칭을 사용하였고, 또 “축제”에 대한 정의가 없어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므로 이를 “축제·공연 및 행사”로 범위를 구체화하며, 이하의 문장에서 “축제등”의 약칭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안 제8조 제5항의 신설되는 내용 중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의 내용은 소방방재청의 개선방안 내용을 감안하고,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관악구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과 그 밖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등은 축제 등의 성격·위험도 및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과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조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검토 및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제가 와가지고 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이전에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최근에 서면으로 한 건 있고 위원회 한 적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뭘 하신 거 있다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안전관리위원이 보통 기관장이기 때문에 소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추가로 둔 겁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그 장이 누구신데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런 분들.

이행자위원

주체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회의를.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주체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장이 누구든간에 회의를 저희가 요청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한번도 이 회의를 개최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걸 우리 실무위원회가 하게 돼 있거든요. 실무위원회는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실무위원 회의는 하셨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건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몇 번이나 하셨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실무위원회는 연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2009년 2월 이전에는 창녕 축제하기 전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우리한테 안전관리 심의요청한 게 없어서요, 최근에 그 이후로 와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누가 심의요청을 하시는 건데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관련 주관 부서에서 해야지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는 사실은 모든 행사를 주관하면서 그거까지는 오히려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상이나 범위를 조례상에 규정을 하든 규칙에서 규정을 하든간에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자기네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관부서에서는 당연히 그거까지는 생각도 안 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주관부서에서는 우리한테 처리요구를 하는 거지요. 주관부서에서 무슨 축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모를 거 아니에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3,000명 이상이 어떤 행사를 치르거나 공연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일정부분 예상되는 축제나 공연이 어떤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철쭉제 같은 경우는 3,000명 이상 모이거든요. 여기에 3,000명 이하가 없어서 이번에 넣은 게 3,000명 이하도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3,000명 이상도 사실은 그동안에 심의를 한 번밖에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3,000명 이하를 하겠냐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이런 규정을 하지 않으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규정이 있으면 해야지요.

이행자위원

지금은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규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관부서의 장이 그걸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해 놓으셔서 이 부분은 심의를 해야겠다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의무적으로 연 1회 이런 지역행사 관련해서 안전대책을 세운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나요? 회의에 대해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건 없고요, 축제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것만 돼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건 사전에 계획이 돼서 미리 대처가 돼야 되는 건데 누가 그것을 요청하지 않으면 전혀 회의도 열지 않으시고 대책도 없다는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요청을 해야지요. 조례에 제정이 되면

이행자위원

저희가 사실은 참 미흡한 게 어떤 행사를 해도 안전지침이 없어요. 저희가 비행기만 타도 어떻게 안전대피를 한다든가 화재가 났을 시 어떻게 된다든가 하고, 심지어 외국은 초등학생들이 잠깐 견학 같은 걸 가도 밑에 뭐가 있고 불이 났을 시에는 어떤 문으로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안전요령을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저희는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3,000명이 모이든 그 이상이 모이든 한번도 저는 누가 안전대피요령이라든가 어느 문으로 나가라든가 이런 안내를 해주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건 주관부서에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련법을 다 총괄할 수는 없고요, 행사할 때 안전관리위원회에 심의에 대한 거지 관련법에 대한 안전수칙을 우리가 다 관리를 못합니다.

이행자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대상이 뭐고 또 어떤 부분들이 고려대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이 있고 또 어떤 행사를 치를 때 누가 뭘 맡아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지요 사실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것도 소방법에 보면 3,000명 이상은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행자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구청에서 하는 소규모행사도 안전관리 심의를 맡고 하라는 의미로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안건관리를 심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3,000명 이상 되는 행사에도 저희가 그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다는 것이고 3,000명 이하도 마찬가지로 소홀히해서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규정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범위를 잘 규정해 놓으시고, 최소한 의무적으로 연1회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3,000명 이상이든 이하든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심의위원회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알았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통보해 줘서 심의하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8조 제5항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상에 규칙으로 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또 단순하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감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제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어문이 너무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부분은 관악구 행사로 바꾸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축제라고 그러면 일반공연이나 큰 행사도 축제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포괄적인 거니까요.

장옥호위원

축제 그러면 물론 축제 속에는 일반 공연도 축제로 볼 수 있는 공연도 있고 그냥 축제가 아닌 공연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포괄적으로 볼 때 공연이나 큰 행사도 축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조례를 보니까 2005년도 2월 7일날 이 조례개정을 처음 해가지고 2008년도 8월 1일까지 조례개정을 무려 다섯 차례나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주로 어떤 내용을 개정했나요? 어떤 내용이 주로 개정됐는지 잘 모르시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나중에 검토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관악구에는 공연장 시설이 하나만 등록돼 있다고 그랬는데 관악문화관도서관 외에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청소년체육시설 같은 데도 공연장 시설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건 안 됩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안 되고요, 공연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곳.

장옥호위원

주로 공연을 위한 시설이 있는 곳만 공연장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지금 우리 구는 그런 행사를, 축제를 않지만 몇년 전만 하더라도 가을철에 청소년과 그리고 청소년가족과 함께 하는 음악축제 같은 걸 보라매공원에서 크게 했었거든요. 몇 만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런 축제는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는 없지만, 예를 들어 앞으로도 없고 영원히 없다고는 못 보는데 이 조례내용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규칙으로 정해서.

장옥호위원

규칙으로 하면 된다 그런 얘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문화관도서관 한 군데만 지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거기에서 쭉 행사 해오면서 어떤 사고난 적이 있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까지 사고난 적은 없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행사를 하시면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재난에 대한 큰 사고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사고라고 치면 조그마한 사고도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보고된 게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난간에서 아이가 한번 빠져서 밑으로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 난간이 사실은 사이가 좀 넓어서 아이가 빠져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한 부분이 어차피 이것이 안전관리조례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난간 사이가 넓다보니까 아이들이 그 사이에서 놀다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주무 과장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안전관리에 조금 허술하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놀이시설물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안전관리 이런 데서 조례에 준한 주관과장이 알고는 계셨어야지요. 그래서 어떠한 행사를 하실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항상 어떠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주관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차피 타이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은 재해가 자연재해가 있고 인적재해가 있는데 우리 관악문화원에서 구민의날 행사도 있고 철쭉제도 있고 낙성대 인헌제, 신림동 순대축제가 있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까지 관악문화원에서 인원이 많이 오는데 소방차라든지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감정을 가지고, 옛날 지하철도 그랬습니다마는 방화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할 능력이 안돼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여기에 명시화해서 그렇게 인원이 많이 동원될 때는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소방차나 응급차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소화기 및 소화전 점검을 필수적으로 해서 그런 재해가 안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조례만 만들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 개정이유는 지난번에 창녕시에서 산에서 축제하다 보니까 억새풀에 불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은 경찰은 치안유지하고 교통질서 또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자율방범단이 철쭉제도 와서 자율적으로 질서있게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반사항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되지, 우리가 맨날 조례로 표현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문화원이라든지 그런 사고를 예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몇천 명 이상 동원될 때는 소방서하고 연계가 돼서 소방차가 대기하고 안전요원이 상시 거기에 대기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에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소방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물론 대책회의할 때 그런 협의가 있겠지만 반드시 앞으로는, 그런 게 이제까지도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 자율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밀폐된 공간에서 만약에 어떤 감정이 폭발해서 무슨 사고라든지 일으켰을 경우에는, 나오는 문은 협소해 가지고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수해가 났을 때 구청에 물이 들어오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밤에 난리가 났었는데 일부 지역에 동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이 대기하게 돼 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과장님 요청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보완할 때 제대로 해서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는 점검시스템이라든지 지역에 동청사에 직원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나중에 가서 처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도 여기에 삽입해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가지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억새풀 불 났다고 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삽입을 안 하시려고 하면 앞으로 위원회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그런 제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조례 제7조하고 제8조에 위원회 회의나 실무위원회가 전부다 회의가 소집되는 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돼 있지요 전부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필요없으니까 그 동안에 계속 안 하신 거잖아요, 회의를?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건 사실은 불이 나면 필요한 건 아니지요. 사전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례상에 연1회든 기본적으로 한 번 이상을 모여서 사전에 올해에 일어날 행사든 안전관리대책이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구청에서 하는 일정한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규칙에 넣어서 심의를 받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규칙에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연1회 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실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행사하기 전에 심의를 받으라고.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걸 1년에 한 번이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큰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사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소한 행사들도 있고 작은 행사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 할 때마다 이걸 하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축제할 때마다 해야지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여지껏 몇년 동안 거의 한 번밖에 안 하신 걸 행사 때마다 실무위원회가 모여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걸 낮춘 거 아닙니까, 3,000명 이상 하게 돼 있는 걸 3,000명 이하도 기관장이 필요하면 하게끔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행사 때마다 하게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행사 때마다 하시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행사별로. 일정한 수준 이상만 하게 돼 있던 걸 그 이하도 하라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가 모든 행사겠네요, 사실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낮추는 거지요.

이행자위원

그건 좀 그렇네요, 제가 보니까. 조례상에 그런 규정이 안돼 있는데 규칙에다가 그렇게 한다라는 게 좀 그러네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행사가 다양하니까요 그걸 규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오히려 조례에서 그렇게 한다면 관악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역 행사에 관해서 사전에 심의를 한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모두 하면 또 안 되는 게 소규모로 50명, 100명도 있으니까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지요.

이행자위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상에는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서 현실화하시겠다라는 뜻인 것 같으신데요.
재인

심재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예.
재인

심재인건설교통국장

조례, 규칙이 중요한데요 큰 골격은 세우되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1회 정기적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할 때는 1년에 총괄적인 계획이라든가 모든 행사 관련된 내용을 사전 고지형식으로 사전에 검토하면서 또 세부적으로는 행사 때마다 실무위원회를 하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종합계획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국장님이 1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실은 원래 그런 게 조례에 규정되는 게 맞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1년 행사계획을, 행사가 수시로 생기니까.

이행자위원

연1회 우리가 안전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에 규정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걸 규칙으로 한다라는 게 모순이 있지 않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사실 우리 안전관리위원회가 꼭 필요시 하는 건데 정례화하면 또 불필요했을 때 사람 부르는 것도 좀,

이행자위원

연 1회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별로 의지가 없다라는 거지요 사실은. 하여튼 간담회 시간에 논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행자 부위원장이나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조례의 골격은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세부 시행규칙안을 만들거 아닙니까. 그때 말씀드린 내용을 삽입해서 강제조항식으로 해서, 그래야 세부규칙 안에 있어야만이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경찰서, 사실 1년에 한 번이라도 관계공무원들 부르는 것도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세부규칙안에 그런 안이 들어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런 회의라든지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세부 시행규칙안 만들 때 그런 부분에 골격을 잡아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의 개정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를 “관악구에서 주관하는 축제·공연 및 행사(이하 “축제등”이라 한다)”로 하고, 신설되는 안 제8조제5항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를 “관악구에서 주관하는 축제등과 그 밖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 은 축제등의 성격·위험도 및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심의 대상과 범위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관련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