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8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0-02-05

남궁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 2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불광동 보건분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2010년 1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광동 보건분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춘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고 계시는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광동 보건분소 청사건립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된 반면에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 구조가 변화되어 있고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인하여 비만,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퇴행성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 보건소도 금연 및 절주사업과 같은 보건정책시행을 통하여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번에 불광동 130-2호외 1필지에 계획되고 있는 보건분소 신축청사건립사업이 이같은 추세를 반영한 사업임을 충분히 감안해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중인 도시관리계획안은 불광동 130-2호외 1필지 총 부지면적이 1,176㎡ 로서 기존 불광2동사무소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총 연면적 1,678.18㎡ 규모로 보건분소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며 청사 임대토지 197㎡를 매입하여 신축청사 부속토지로 주민쉼터조성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불광동 보건분소는 늘어나는 보건의료수요에 대비하고 또한 보건소 원거리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여 보건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건전한 도시발전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불광동 보건분소 청사건립 및 인접토지 매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취득건은 197㎡ 이죠?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인접토지 매입분이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현재 보건분소가 공정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지금 건축공정은 약 87%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준공이 언제쯤 됐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준공예정일은 4월 30일인데 조금 한달 정도 당겨서 3월말경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3월말경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197㎡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주차장시설을 좀 확장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주차장시설이 당초에 기존에 있던 주차장은 10면이던가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지하에 11면이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11면이요? 얼마나 넓힐 계획이에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5대를 추가해서 총 16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접토지 매입.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약 90㎡를 이용하고 나머지는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나머지는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접토지매입건은요.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약 107㎡가 녹지조성을 할 텐데 녹지조성을 하면서 보건분소에 방문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자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채규간사

벤치도 좀 놓고요. 다용도 체력시설 같은 것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환자들도 그렇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와서 벤치에서 햇볕도 좀 째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동청사가 979㎡로 나와 있는데 그 부지가 당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함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됐네요.

김채규간사

이와 같이 유사한데도 많을 것 같아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다른 곳에 대해서는 제가 잘..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채규간사

예.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매수를 하면 굳이 도시계획시설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가지고 공공청사를 지으면 됩니다. 지으면 되는데 협의 매수과정이 안 된다던가 할 때에는 어차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강제권을 발동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정리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2010년 1월 21일부터 2011년 2월 3일까지 14일간 이게 지금 내용이 맞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011년?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2010년.

남궁윤석위원

제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오타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오타입니까. 오타가 났지요. 그러면 2월 3일까지 공람을 한 결과 현재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제출이 없다는 것이지요. 없는데 이게 지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로 자료가 온 것은 말일 경에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일 경에 오고서 지금 2월 3일까지의 그 사이에는 주민의견에 대한 청취가 없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제출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월 3일 그제까지 의견이 있으면 추가해서 변경해서 하려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말일정도까지는 없었지만 차후에 없음으로 제출을 했다가 차후에 생기는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릴려고 했다는 말씀이지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어제 하루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려고 기간을 단축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기간을 단축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했더라면 기간을 정확하게 주민의 의견을 듣고 나서 의견이 없으면 없다 의견이 있으면 있다를 의회로 보냈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맞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는 2월 3일까지 보았을 때 의견 제출에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청사 완공은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4월 30일이 준공예정일로 당초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준공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분할해서 그쪽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겁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일부 직원은 이제 분소관리운영팀이 구성되어서 팀장하나 직원하나가 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은 여기에서 나가고 또 일부는 전년도에 분소를 건립하면서 한방 의사나 간호사 한명은 정규 TO로 채용하는 것으로 증원해놓았고 나머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를 사용한다던지 인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보건분소라면 인력뿐만 아니라 시설, 의료장비 것도 많이 요구될텐데 그런 것은 확충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그런 것도 시에서 일부 금액이 보전되어서 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치매센타나 정신 건강센타같은 것은 위탁운영이 계획되어 있어서 위탁운영 중에 있고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한방 진료실, 내과, 체력증진실 이런 부분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일부 장비 구매는 별도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4월까지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장비나 인원문제 준공하고 나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 계층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틈새 계층 부분들을 다 그쪽으로 오시게끔 한다는 것인지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의료서비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이런 부분들은 물론 보건소까지 오는 것 차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을 쓰신 것인지 아니면 거기 보건분소가 또 다른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특별히 따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방진료를 월1회 정도 본 청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시로 한방진료가 보건분소에 상시 업무로 되고 가끔씩 본관에 와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방진료는 오히려 분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고 다음에 치매센타같은 경우도 지금은 서북병원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분소에서 하고 그러니까 분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정신보건센타, 치매센타 그리고 한방 이것은 분소에서 주로하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하는 것에 일부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인근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접종하려고 그러면 진관동이나 불광동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 이런 것도 해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말씀은 이제 알겠는데요. 물론 그렇다면 한방진료라는 의미는 어려운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진료해 주고 계신건가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주 대상이.

김미경위원

주 대상이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무료로 진료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상시적으로 보건분소에서는 이루어진다는 뜻인가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동 보건분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광동 보건분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광동 보건분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존경하는 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면서 다양해 지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각종 불편신고 사항에 공정하고 정확한 처리를 요하여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은평구 교통불편 신고 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 훈령 제87호 및 서울시 업무지침 근거에 따라 방침사항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행정처분 행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다른 자치구 또한 앞다투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를 비롯하여 13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명칭은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로 하고 교통민원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기관과 단체에서 추천받은 교통관련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 임직원으로 합니다. 세번째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본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대중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심의위원회들이 대부분 우리 구의원들이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여기에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을 넣는다던가 한명이라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넣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안들어가 계셨고 앞으로도 위원님을 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위원들이 그전에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위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이 회의에 들어가서 이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시민단체 사람들입니다. 아주 업무내용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다 과징금 처분을 다 줍니다. 70% 정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빼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동료들한테 매일 시달려서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회의내용을 전부 나가서 자기 동료들한테 과징금 못 빼주면 왜 못 빼주었다 어떻게 어떻게 심의하면서 어떻게 해서 못 빼주었다고 회의내용을 유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빼달라고 그러고 또 유출시키고 그래서 시에서 아예 빼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못 넣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저희가 넣어드린다면 어폐가 있고 위원님들이 참여하셔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더 아주 곤욕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창익위원

과거에 관련 택시회사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활동하는데 오히려 더 지장이 있을까봐서...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민원인한테 시달려서 들어 주면 좋은데 여기에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시민교통안전협의회 대표, 안전생활시민 실천 연합대표YMCA운영위원, 한국교통 시민협의회 지부장,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표하셔서 뭐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인데 들어가서 저나 우리 국장님이 역할이 거의 없어요. 회의운영만 해 주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 나서 운전자들 심의하는데 저는 운전자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봐줄려고 하고 제가 한번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의를 세 번 정도 들어가니까 운전자들이 거짓말을 시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운전자들이 진짜 진술을 잘해요. 그분들하고 솔직히 불쌍하잖아요. 20만원 벌금받으면 그 사람 일 한 것 소용없어요. 한번에 20만원씩인데 그래서 가지고 제가 그것을 안하려고 심의위원들하고 다투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교통관련 업무만 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원보다 더 잘아요. 서울시 정책에 대한 우리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투고 그랬는데 저도 세 번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맞구나 예를 들어서 양재역에서 승차거부를 했다 그러면 양재역에 있는 택시는 분당에 가려고 서있는 차다. 영등포역에 서있다 그러면 이것은 인천가는 차다. 다 알아요. 시내 홍대 앞에 어디가는 차냐 강남 간데요. 그렇지 않으면 김포가는 차들 인천가는 차들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위원회 들어가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영향력이 한표 행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위원님들도 들어오시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들어온다면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이해관계가 얽힌 곳은 제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잘 알겠고 다음에 민원신고 사항에 대해서 신고내용을 확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신고사항은 월별로 접수해서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어떤 방법으로 위원회를 열게 되는 것인지?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다산 콜센타라고 해서 120에 전화를 합니다. 이용자가. 120을 이용하면 서울시에서 운전자를 소환합니다. 당신 이런 있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진술을 받습니다. 진술받은 다음에 우리한테 행정처분하라고 운수회사 소속된 자치구나 또는 운전자가 소속된 구 그것은 개인택시같은 경우인데 행정처분하라고 보냅니다. 서울시에서 1차로 조사해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그냥하면 반발이 많이 나니까 저희가 다시 운전자를 내청해달라고 해서 온 다음에 운전자하고 다시 심의를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은 다음에 또 신고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요. 운전자가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당신은 어떠냐 그러면 그사람도 자기의견을 주장합니다. 그 의견이 팽팽하고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다, 무혐의를 내리면 나중에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붙입니다. 매달 한번씩. 마지막 화요일날 심의위원회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유효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의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행정심판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요즘 음주운전이라 든가 기타 주민들이 벌금이라 든가 운전을 잘못했을 경우 과태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심의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사항만 심의를 하신다 말입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보통 갑을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녹색어머니 회장님들이 계세요. 물론 심의단체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좋지만 녹색어머니 회장님들이 오셔서 녹색어머니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 여러 가지 의견청취들을 들을 것이고 또 이분들은 또 거기에서 뭐가 문제이구나 그런 것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녹색어머니들께 대중교통이든 무슨 교통문제이든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 부분을 다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효과가 좋을 것 같고 물론 결정하는데도 도움도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차후 일어날 미래사건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머니들께 주지 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양쪽에 녹색어머니 회장님들이 상시로 고정적으로 들어 왔으면 좋겠고 또한가지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서 보통 안건이 결정되잖아요. 결정이 되면 그것이 곧 다 완성된 건가요?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안건이 상정되면....

김미경위원

거기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상정이 되어서 과태로 얼마 금액이 얼마 결정이 되잖아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얠 과태료 처분할 것이냐 경고처분 할 것이냐 무혐의 처분할 것이냐 그 자체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미경위원

결정을 하면 보통 그것들이 심의결과 처리에서 보면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기초로 행정처분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대로 결정됩니다.

김미경위원

구청장이 거기에 관여하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건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저는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부분이 구청장이이것은 재심의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운전자가 경고처분 했어요. 민원넣은 사람이 우리 민원넣은 사람한테 통보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왜 경고처분 하느냐 과태료 처분해 달라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 경우에 재심의합니다. 그런 외에는 재심의한 경우가 없고 또 저희가 거기에서 결정난 사항을 다르게 행정처분한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동안 이런 저런 안건들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것에 대한 그동안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간해서 나누어서 교육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통 이 정도면 그렇게 된다 이런 것들도 있나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지금 교통종사자들이 자기들이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시민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택시운전사나 버스운전사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교육합니다.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교육을 하고 그사람한테 또 버스회사에서 수시로 교육합니다. 이게 자꾸 많이 걸리면 버스회사 이미지도 나빠지고 감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이 내용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유형이 어떤 거냐 하면 승차거부라든가 도중하차, 택시같은 경우 합승, 안가고 먼 고객 유치할려고 서 있는 것, 영수증 교부안 하는 것, 개인택시 부재위반 이런 유형들인데 그 사람들은 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정도 사항은. 버스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에 서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것, 불친절, 승하차 하기 전에 먼저 출발하다 넘어지는 경우가 다 해당되는 종사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예요.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쨌든 저는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녹색어머니들이 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들이 어머니들께 전달되고 각급 학교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불편 신고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했습니까? 규칙으로 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시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그 방침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것을 이번에 조례로 근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때 기존 위원들을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새롭게 위촉한 것으로 본다라고, 별문제 없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기존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을 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부대표, YMCA 운영위원, 한국교통시민협회 지부장,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관내 직능단체에서는 은평구 여성단체 협의회장 해서 공창희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명 거론해도 아실만한 분이 그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때 구성인원은 몇명으로 됐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9명이었는데 이번에 10명....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9명 그대로입니다. 늘리지 않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고자가 예를들어서 누가 무엇을 위반했다, 여러 가지 영수증을 교부를 안했다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점을 가지고 심의회를 열잖아요. 열면 회의 결과를 세부사항까지 다 신고자에게 알려주면 더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세부사항은 안 알려주고 과태료 처분했다 경고처분 했다 그 결과만 통보해 드립니다. 그사람들이 신고할 때 결과통보를 요구합니다. 그럴 경우는 안해 줄 수가 없죠. 신고자한테. 결과 안받아도 좋다는 사람한테는 저희도 안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를 자기가 통보를 받고 싶다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대개 결과를 받고 싶다는 사람은 운전수가 꼭 어떤 조치를 받아야 한다,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통보를 보내고 지금 거의 운전자들이 거짓말 시켜도 드러나는 것이 운전자들이 택시에 타코미터가 달려있습니다. 가장 많이 단속되는 부분이 예를들어서 새벽 1시에 택시탈려고 그러면 우선 택시를 세웁니다. 그러면 기사가 문 이만큼 열고 어디갑니까? 그래 갖고 어디간다면 나 교대하러 사무실 들어 갑니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나오면 태우고 간다구요. 그러면 이사람은 자기 교대하러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시켜요. 1시나 2시에 그러면 타코미터 딱 가져오면 그 이후에 운행한 기록이 다 나옵니다. 교대하러 가지 않고 운행하고 다닌 것이. 자기목적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과학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거짓말 시켜도 요새는 잘안 됩니다. 타코미터 때문에.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신고대상은 다 되겠죠. 그런데 특히 사업용이 주로 많이....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비사업용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자가용 갖고 택시영업하는 차, 강남 같은데. 그것 한가지 해당이 됩니다. 비사업용은

남궁윤석위원

그런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신고자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열거란 말입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열겠죠. 모아서. 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처분을 경고로 할 것이냐 혐의없음 할 것이냐 과태료를 하더라고 얼마 할 것이냐 나올꺼란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신중하게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결정한 것을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통보를 할 것이고 신고한 사람에게도 통보를 한다 말이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다 그러면 과태료 20만원을 그 사람에게 부담을 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과태료를 부담했다. 이런 방향이 신고자에게 완만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볼 때는 과태료 100만원 먹여야 되는데 과태료 20만원만 먹였다라고 온다면 또 항의가 올꺼란 말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과태료 처분 이렇게만 하고 구체적인 규명명시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그런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구자성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40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우리구도 40명으로 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은 25명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40명 이내니까 우리구에서는 위원을 40명으로 채울꺼예요 아니면 현재 25명으로.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40명으로 채울 계획은.....

김평곤위원

이렇게 많은 위원을 두는 것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형평에 따져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많으면 굉장히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겠지만 위원들이 많다보면 불필요한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원은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현재처럼 25명이라면 적정수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40명이라면 일부 회의수당도 나가야 되잖아요. 위원들이 많다보면 나름대로 의견조율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각동에 축제도 심의대상이 되나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000명 이상만 심의대상입니다.

김평곤위원

3,000명 이상입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예를 들자면 은평파발제 같은 축제가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동축제는 아니고. 검토보고에서는 3,000이하인 경우도 되어 있어서.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참고로 3,000명 이하 되는 축제는 현재 소방 방재청에서 지역축제 표준안전매뉴얼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검토보고에서는 3,000명 이하인 경우 체계 부실우려가 있고 공연이 수발되지 않은 지역축제의 경우 법적근거 부재로 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가 어려우므로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 제출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의원님 맞는 말씀입니까? 3,000명 이하?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하고 홍의원님하고 검토보고가 틀리지 않습니까? 검토보고를 보면 이상이냐 이하냐 그 차이인데 검토보고는 3,000 이하인 경우 재해대책계획의 신고의무의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체계의 부실우려가 있고 공연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축제의 경우 법적근거부재로 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가 어려우므로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3,000명 이상일 경우에만 심의를 연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홍의원님은 3,000명 이하에도 심의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공연법에도 3,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의원

3,000명 이상입니까? 그러면 홍의원님이 착오를 일으키신건가?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중에 세부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검토보고 뒷장에 보시면 공원법에서는 3,000명이상인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대책을 세우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3,000명 이상은 세우도록 명시되어 있고.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공연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규칙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대상이 배제되기 때문에 3,000명 이하의 지역축제일 경우는 안전관리의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홍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동축제도라 심의를 열어야 되고 과장님 말씀같은 경우는 심의를 안 열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공연법에 보면 공연이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지역축제는 맥락이 틀립니다. 지역축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차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58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