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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규동 의원 발언

17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09-10-21

이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일교차가 큽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시고 여행도 다니셔서 활력을 재충전하여 삶이 윤택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소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전입과장에 대하여 일괄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지난 10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점동 협력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표희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발령받으신 과장님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전하며,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계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규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운영되어 온 후생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간 화합과 조직일체감 강화를 통한 소속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임으로써 구정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항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매점 및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복지시설,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서울특별시 수련원·연수원 이용 및 콘도·휴양소 등의 확보 및 운영 등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외 9개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9년 10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본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는 적용범위는 소속공무원으로 한다고 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후생복지제도 수립·수행에 대한 구청장 의무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시설 설치와 운영비 지원 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앙정부도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악구도 그동안 시행하였던 후생복지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근거 규정을 정하여 생산적이고 발전된 후생복지사업으로 소속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근무능률을 향상시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이 조례가, 지금 조례에 제출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이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사업들인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가지 추가되는 것도 있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문 중에 수정볼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제2조(정의) 제1호에 소속공무원에 본청, 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 보건소, 동주민센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포함돼야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빠져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당초 제3조 적용범위에다가 그밖에 공무원에 대해서 넣었었는데 우리 자체 심의과정에서 그 항을 빼다 보니까 청원경찰이 지금 누락된 상태입니다. 거기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조 적용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공무원 해서 쭉 제출돼 있잖아요. 그러면 징계 중인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포함된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배제대상이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니 배제가 아닙니다. 징계 중인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후생복지 관련한 건데 그게 여기에 배제 또는 제한대상에 넣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징계처분 대상자는 우리 기존 봉급에서 다 지금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함시켜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급여나 이쪽에서 불이익이 있으면 후생복지 사안에서도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위원 판단에는 적용범위에 그 부분도 추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어쨌든 후생복지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개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처리했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됐으면 좋겠고. 제7조에 보시면 제8호에 소속공무원 경조사에 장례물품 지원 이랬는데 이거는 표현을 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사에 장례물품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조사라고 하면 기쁜일과 슬픈일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가령 소속공무원의 결혼식이나 이런 축하행사에다 물품을 지원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지금 장례가 있을 때 장례물품을 지원하려고 여기에다 표기한 거 아닌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맞지 않는 거죠, 장례물품 관련해서. 이건 좀 표현을 바꾸는 게 맞겠죠? 아니면 경사에도 뭘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경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1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거는 여기 이 조항이 아니어도, 이게 지금 물품지원인데 그러면 장례물품이라고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를 바꾸든 뒤에를 바꾸든 현행 거에서 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소속공무원 조사에 장례물품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추가되는 사안인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보통 장례식장 가면 기업에서 하듯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종이컵이나 이런 물품들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초, 종이컵,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표기가 된 걸로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소속공무원"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당사자일 경우에만 지원하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이 표현대로 하면 당사자의 장례에만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속공무원의 지원범위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계존비속까지만 할 건지 아니면 배우자까지만 할 건지. 이대로 하면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보면. 소속공무원에 관련되어 있는 장례에 대해서는 다 줘야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한범위와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존비속 이렇게 하든지 뭐 지원범위가 명확하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가 지원할 적에는 연금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연금법을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기존에 하던 거를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례에서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 주는 게 맞죠. 기존 거에 다 준해서 할 거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제3항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조례 외에도 다른 조례 하다 보면 계속 혼선이 있는 문제인데요 이 "팀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쓰는데요 지금 직제관련 규칙이나 규정에서 "팀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담당주사"라고 표현하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인사명령 낼 때도 팀장이라곤 하지만 인사명령에 "팀장"이라고 들어가진 않죠 공식문서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 관련한 규정인 건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희들도 원래 당초에는 "담당"으로 해서 행안부 질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호칭격이기 때문에 "팀장"이나 "담당"으로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인사명령 낼 때는 호칭격인데 "팀장"이라고 안 써요 오히려 그렇게 더 많이 쓰는데. 공식문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건 "팀장"을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빼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제출한 이 조례 말고도 다른 조례에서 계속 그런 문제들이 혼선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팀장"으로 부르는 게 더 일상적이고 현실적이라면 구 집행부에서 아예 "담당팀장" 해서 직제 자체를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다 바꿔달라고 하든지 해서 현실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일치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담당"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10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공무원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공무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무원, 이거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인사명령에 의해서 바뀐 공무원이면 그때그때 바뀐 담당공무원이 들어가게 되면 되는 경우고요, 제2호에 있는 경우는 임명직이 아니죠 위촉직이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위촉직으로 보시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위촉직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의 경우 한 군데는 임명이 되는 거고 제2호에 있는 공무원은 위촉직이 위원이잖아요. 그럼 제11조에서 이거 구분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경우고 나머지는 거기 표기하신 대로 이렇게 되는데 소속공무원의 경우도 공무원 노조에 포함되는 공무원도 소속공무원이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혼선이 있을 만한 걸 좀 명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조례하고 일관되게. 그래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조정하시면 혼선이 없지 않을까. 이 조례 같은 경우 특수하게 소속공무원 관련한 조례라 표현상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10조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제11조를 제안한 건데
동영

이동영위원

문맥상 여기서는 이해하는데 오히려 문장에서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좀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고요,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몇 가지 수정 사안 제안드린 거하고 좀 추가할 사안 지금까지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에서 이게 지출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후생복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사기진작이나 장려할 수 있게 가는 것도 좋고, 다만 이 자체가 주민들 입장에서 예산낭비의 성격으로 보이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예, 이동영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당 위원회 간담회에서 그 일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중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를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 포함)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8호 "소속공무원 경조사에 장례물품 지원"을 "소속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경조사에 물품 지원"으로 하고, 안 제10조제3항 중 "후생업무담당 팀장"을 "후생업무 담당"으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부위원장께서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동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르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휴회하고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