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185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10-02-09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의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춘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항상 여념이 없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하여 도시환경국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빨리 파악하고자 각부서장을 비롯하여 실무담당자, 업무관계인 등과 여러 번의 면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방대한 업무를 전체 다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먼저 구합니다. 아울러 한 달여간 소관분야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광고물, 청소,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민원인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도시환경국의 업무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높으신 고견의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2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맞이할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인 즐거운 설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춘호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하는 위원 있음) 임창순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창순입니다. 2010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0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임창순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창순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관리와 관련 되서 그러니까 82년 1월 이후에 허가 없이 발생한 것은 무허가 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나 주택 중에서 1인 그러니까 상가나 건물의 주인이 건물주가 한 사람인 경우가 있고 개별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각자 주인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각 호수마다 이렇게 분양을 해서 틀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일부 개인 한사람의 건물주로 인해서 무허가가 발생했다 할 경우에는 그 개인건물주로 인해서 다른 무허가 발생하면 철거명령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거하라 라고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과태료부과를 하든 안하든 건축물관리대장에 이렇게 등재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면 그 개인에 대한 상가나 건물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건물주에게도 피해가 가는 건지?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재대상은 건축물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가소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가소유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구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 구분 소유가 되어 있어서 제재를 당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건물에 들어오는 세입자들 소개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를 입는 경우이지 위반을 한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특히 상가일 경우에 건물은 하나의 상가주인이 호수마다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A라는 건물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다 할 경우에는 그 A라는 그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소유자 옆에 B 소유자라던가 이런 사람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니까 확실하게 알고 업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계 도면에 의해서 건축물이 지어진 그 외에 것은 다 무허가로 보는 겁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당시에 건축허가 받을 당시에 도면 이외의 기둥과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무허가 건축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실내에 리모델링이 있을 것이고 또 실외에 또 건축을 변경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내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기존에 건축물 보다 증평된 경우 그러니까 실내 리모델링은 우선 대상이 안 되구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50평짜리다 그런데 55평이 됐다 그러면 5평이 증평됐으니까 5평 증평된 부분이 무허가 부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실내는 포함시키지 않고 실외에 의해서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먼저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저기 지금 관내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택과나 건축과,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경정비법이 개정됐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일부 개정됐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있어서 전에는 소유 조합원에서 1인 추천하게 되어 있고 지금 개정되는 구에서 다 선정된 것입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조합에서 선정 1 구청에서 1 그렇지 않고 저희가 과거에 감정평가협회에서 6개를 추천받아서 6개를 그대로 알려주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둘을 선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평곤위원

조합에서 그러면 개정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선정 및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정평가사에 대한 계약을 우리가 체결하는 것입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됐는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감정평가 업체를 조합에서 선정하던 것이 구청장이 직접 선정해서 그렇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앞으로는 구청장이 직접 선정해서 조합에 넘긴다는 얘기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되기 전에 법률가지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 앞에 매일 철거 원주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개정안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조합원에 넘겨줄 경우 이런 구청으로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부담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공관리자 제도를 앞두고 우선 시행해야 할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은 현재 감정가격이 낮은 것에도 불만이 있지만 그것 보다도 지금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주거권 확보를 해달라 지금 10평에 살고 있었다면 아파트도 10평을 달라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약간 이것하고는 맥락이 다릅니다.

김평곤위원

결론적으로 보아서는 모든 계약을 주민들 생각에는 계약을 우리 구에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이 빗발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래서 이제 공정성을 담보해가면서 저희가 지금 방침을 수립하려고 여러 사례같은 것을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평곤위원

법률 68조 보상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제1항에 보면 개정이 이 부분에서 묘하게 개정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애매모호한 법규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렇게 종전처럼 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조금은 책임이라기 보다는 주민의 민원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만약에 감정평가 업자들을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한다면 모든 책임을 그 양반들은 감정평가부터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다 됐을 때 입주할 때에 뭐라고 하지요? 부담금이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을 우리 모든 것이 구에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2의 3의 분신을 또 엊그제처럼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개정하는대로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지금 법률이 개정됐으니 저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 감정평가사를 구에서 지정하는 것하고 조합에서 직접 지정하는 것하고 차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가지고 감정수수료가 1,000만원인 것을 구청에서 하면 1,200만원 이게 아니고 감정수수료는 이미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일반적으로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와서 떼를 쓰는 분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이나 국민들은 울면 젖 준다고 무조건 떼를 써버는 격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법 규정 하에서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더 빗발칠 텐데 좀더 숙고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선으로 그렇게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행안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강제이기 때문에...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법규정이니까요.

김평곤위원

법 규정에 보면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감정평가 업자 선정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조합이 요청할 경우 애매모호한 법규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조합이 요구할 경우 1인이 추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종전처럼 조합에서 대개 다 조합에서 추천할 것입니다. 그러면 1인을 추천하라고 하면 책임회피에는 우리 구에 와서 민원해결은 조금이나마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적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감정평가를 하지만 이래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용산사태라든가 우리 은평구에서도 엊그저께 분실자살 소동이라던가 또 더 모든 전에는 1인을 자기네들이 추천하고 1인은 감정평가사를 우리 구에 집행부에서 추천한 줄 알고 방송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인을 모두 우리 구에서 계약까지 할 경우에는 이러한 민원은 불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김평곤위원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모색 중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결국은 감정평가 법인이 30개가 있다 30개를 총 접수를 받아가지고 뽑는 것은 조합 측에 일임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만 해 주는 것이지 어차피 그 사람들 돈 나가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씨렉션 경찰관 입회 하에 뽑으라고 하면 별탈이 없지 싶습니다. 그것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런 것을 방법을 더 강구하고 민원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봉민입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도시계획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이봉민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수색증산뉴타운 정비사업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용적률이라든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줘도 여러 가지 제한사항으로 인해 용적률을 다 찾아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층수제한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완화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그 용적률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해놓고 무조건 용적률만 해준다고 그러면 주민들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은 “아, 좋다. ”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추진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가장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민감한 부분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용적률이 지역에 따라서 주어진 법정용적률을 다 찾지 못하는 경우 도있는데 용적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가 주민들이 원하는 게 층수완화인데 층수완화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구청에서 결정권이 있다면 얼마든지 법정 범위내에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모든 결정권이 서울시균형발전본부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그 관계 때문에 서울시균형발전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쾌한 답은 못 받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추진할 때는 수색증산 전체적으로 다 했었는데 균형발전본부에서 전체적인 것은 부담이 갈 수 있으니 구역별로 1개 구역씩 나중에 봐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어떤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층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울시균형발전본부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균형발전본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오는 부분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큰 틀을 놓고 도시를 만들고 그곳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한 곳, 한 곳 하다보면 이쪽에서 문제가 되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다른 쪽은 그것을 해주는 동안 기다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그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상태가 되고 또한 전번에 전체적으로 SH공사나 서울시하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눴었지만 그때도 대화내용들 자체가 전혀 주민들을 배려하는 행정이 아니었었어요. 수일시장이라든가 증산시장도 그때 문제를 많이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산시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 답변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색 수일시장 같은 경우도 전혀 하려고 하는 의지 조차도 약한 모습이고 서로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되는 곳만 끌고 나가다 보면 기반시설 때문에 다같이 해야 되는 것이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추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비용을 주민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는 곳들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관에서 도와줄 부분이 뭔지 그것을 찾아보고 같이 유도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SH공사나 서울시균형발전본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서울시정책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서울시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특별하게 뉴타운을 한다고 해도 크게 우리가 도움 되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수색증산 같은 경우는 정말 뉴타운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너무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너무 열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뉴타운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하시고 서울시정책자체가 왔다갔다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구가 거기에 발 맞춰야 한다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서울시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부임하시고 나서?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김미경위원

어떤 생각들을 도대체 가지고 있던가요?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얘기만 하지 디테일하게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하더더라요.

김미경위원

SH공사라든가 서울시균형발전본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주민들의 아픈 점 이러한 점들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충분하게 전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본인들이 실감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아까 김평곤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산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너무 기대감이 부풀어있고 역세권개발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기대감에 부풀고 또한 상암동이 백 몇 층짜리 건물이 올라가고 이러는 상태로 바로 앞에 보면 너무나 빌딩들이 다 즐비하는데 여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이런 것 때문에도 고생하시는 줄은 알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말씀을 개진해주시고 또한 저는 수색증산 과거 흔적자료수집용역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색 같은 경우에는 철도관사로 인해서 수색이 생겨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어르신들 지역에 오래 사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특히나 수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송년회가 10월에 가면 동문회 자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과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특히나 수색 증산주민들의 아픈점이 다 치료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나 시장 부분은 좀더 체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도시기반 시설을 만드는 부분도 우리가 블록, 블록 별로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어차피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기반시설을 만드는 부분들이 한 구역만 된다면 한 구역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간과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서울시하고 정책연대라던가 많이 하셔서 문제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저희 공무원의 현원하고 정원을 보니까 도시계획과에는 6명이 빠졌네요? 20명 중에 6명이 빠졌으면 30% 정도가 결원상태인데 30%의 결원상태를 가지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고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지금은 당초에 정원을 잡은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과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14명인데 1, 2명 정도 부족하지만 끌어나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색 증산뉴타운이 본격화되면 그때 가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지금은 업무에 이상이 없다고요?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괜찮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또 청소행정과도 10명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기능직 기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예산은 똑같은 나가는 겁니까?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예.

구자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서영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민서영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민서영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서영 도시디자인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점 특화거리 유지관리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도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도로변에 있는 노점 자판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구두,
서영

민서영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으로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제작설치한 것은 노점가판대입니다.

김평곤위원

이것을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서영

민서영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실명제라기보다는 개인한테 다 허가 처리된 상태입니다.

김평곤위원

개인별로 허가 처리된 사항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불법거래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앞에다가 사진하고 이름만 해놓더라도 누가 누구인지 보는 것이라도 그러면 불법거래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점진적으로 지금 가판대나 노점상들은 재산조회까지 다한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요? 아직...
춘호

박춘호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선발할 때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같은 경우는 재산가액이 1억원이상이다 하면 가판대에서 다 퇴출시켰습니다. 그것도 돈 많지 않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지금 김평곤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생각인데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영

민서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3월 중에 일제조사를 거쳐 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타구는 이미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서영

민서영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저희 구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실명제를 빨리 도입해서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민서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열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서부열건축과장

건축과장 서부열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2010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서부열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부열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일람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황일람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람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동절기에는 대로변에 청소 흡입하는 차 있잖아요. 물론 날씨가 추워가지고 도로변이 얼었을 때에는 그것을 안 해도 되지만 제가 가끔 통일로에서 연신내 대조동 쪽으로 큰길을 가끔 걸어 다니는데 그 겨울철에는 흡입차량이라고 하나 정확한 용어가 뭐지요?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세척차량입니다.

김평곤위원

세척차량이 다니지 않으니까 도로변 끝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다른 서대문하고 제가 마포를 일주일에 두 세번씩 나가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만나러 나가는데 그럴 때에는 가끔 동절기에도 얼지 않을 때에는 세척 차량이 가동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은평구는 겨울철에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겨울철에 물 세척하면 얼까봐 그러는데 날씨가 이제 풀렸으니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고 먼지가 쌓였지 않습니까. 바람이 안 불면 뭐라고 안해 바람이 불면 걸어가는 주민들이 한마디로 속된 말로 투덜된다고 할까...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금년에 폭설이 와서 지금 도로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당겨서 물 세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동절기에도 기온이 도로가 얼지 않은 요즘은 영상인 동절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가끔 한번씩 깨끗한 도로환경을 위해서라도 한번씩...
일람

황일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기예보를 봐서 겨울철에도 운영가능하면...

김평곤위원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시행이 안되더라구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판수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손판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손판수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판수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도시환경국은

11시09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