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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평곤 의원 발언

185회 제2본회의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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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의사일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혜

김은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광동 보건분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7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법정 동과 행정 동이 일치하지 않는 갈현동 일부 지역을 구산동으로 편입조정하고 은평뉴타운에서 제외된 진관동의 일부지역을 생활권이 동일한 갈현동으로 편입조정하여 주민편익도모와 행정능력 향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동명칭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명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7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산동과 갈현동 진관동에 법정 동 경계가 조정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안제12조제2항 관련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동사무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조문중 갈현제2동 관할 구역은 갈현동중 갈현 제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고 구산동 관할 구역은 구산동 전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평곤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147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2월 5일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서울시 교통불편신고 개선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대중교통을 이용 관련민원 신고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교통민원 불편신고의 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어 총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대중교통이용 중 발생하는 각종 불편 신고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어 왔던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며 조례의 세부사항은 서울시 교통불편 신고 및 민원처리 강화방안 및 교통불편 신고 개선 처리지침을 반영하였으며 법령체계상 특별한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평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7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2월 5일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공연법 제11조제2항의 참가예상 인원 3000인 이하인 경우에 재해대책의 신고의무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체계부실 우려가 있고 공연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축제인 경우 법적 근거부재로 사고예방을 위한 행정조치가 어려움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 민선 자치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실한 운영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지역축제 안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 시달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법제처를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니 계시면 발언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구자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불광동 보건분소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채규의원입니다. 불광동 보건분소 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7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2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2월 5일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불광동 보건분소를 건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22조 7항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대상은 불광동 130-2호는 기존의 불광2동 청사부지이며 인접한 130-5호는 작년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에 의해 의결되었던 부속토지입니다. 대상부지 불광동 130-2호 979㎡, 불광동 131-5호 197㎡는 도시계획상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보건분소 공공청사 및 용도로 활용하고자 함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해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 세밀한 검토와 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불광동 보건분소 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채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금일 참석해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평구 언론매체들이 다 계십니다. 오늘 같은 폐해가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평구민한테 저희들 의사일정을 면밀히 다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불광동 보건분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부록] 불광동 보건분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1시28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