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3월 10일 의장으로 부터 협의요청된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일정은 2010년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었으나 2010년 3월 4일 청와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하여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예산확보의 시급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월 8일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4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원이 의견이 없으시면 제18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