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72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09-11-30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회의감사를 계속 하겠으며, 감사가 끝나는 대로 오후에는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으로 다른 부서 직원들은 해당부서 순서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개발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김홍찬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정책개발과 직원이 몇 명이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과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박화석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적나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적습니다.

박화석위원

인원은 적은데 우수두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평소에 본위원이 쭉 보니까 노인청소년과는 그런 대로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과인 정책개발과나 협력지원담당관 그 2개 과는 좀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정책개발과에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분장표를 보고 질의·답변을 해 보니까 그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고역일 것 같아요. 할 일이 있어야죠.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무원들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공무원이 보람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책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분장표 보니까 그거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또 정책개발과에서도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관리하고 있고, 그게 무슨 정책개발이에요. 정책개발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완전히 별개로

박화석위원

선거 때 공약을 다 내거는 거예요. 내가 당선되면 이런 거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나 관리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정책개발과가. 관악구에 과가 몇십 개가 있는데 이런 과에서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개발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관악구청 같으면 지금 현재 전기세, 도시가스비가 월 5 ~ 6,000만원씩 나가요. 1년에 한 6 ~ 7억원 나간단 말이죠. 며칠 전에 시설관리공단을 행정사무감사 갔더니 그런 노력을 상당히 했어요. 절전하고 이런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청은 그런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이게 정책개발과에서 연구를 한번 했으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줄어드는가. 아마 한 달에 5 ~ 6,000만원씩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관악구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걸 연구를 한번 정책개발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거 한번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 같으면 문화관·도서관이 있어요.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문화관·도서관 건물이에요. 그래서 땅을 구입해서 시 예산도 받고 그래 가지고 지었는데 그때 아마 '95년도인가 본위원이 의회운영위원장 할 때 그 땅 구입하면서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 가지 잡음도 들리고, 절대로 그 자리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임순봉 과장이 담당하는데 제안설명을 하도 잘해 갖고 전부 넘어가버렸어요. 나도 넘어갔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해 놓고. 그러니까 과장의 제안설명 한 번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 문화관·도서관으로 지어놓고 관악구청에서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줘요. 그래 갖고 문화관·도서관을 그 문화원에서 다시 또 위탁을 줬어요. 그거 얼마나 불합리한 거예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거꾸로. 문화관·도서관으로 지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화관·도서관에다가 위탁을 해 주고 또 문화원도 우리 관악구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또 위탁을 받아서 하고 그러면 될 거란 말이죠. 이게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청에서 다 알아요. 그런데 왜 못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명칭,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청은 정책개발과가 있지 않아도 이런 거 다 해결했어요. 문화관·도서관은 문화재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 고요, 재단 한번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문화관·도서관 그래 놓으면 구청하고 관계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만드는 거 힘든 거 아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관악구 문화재단으로 전부 위탁해 주고 거기에 다시 문화원이 또 위탁받아서 문화원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 될 거라고요. 천하 쉬운 걸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합리해요. 건물은 문화관·도서관 건물이고 주인은 문화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책개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위원님, 정책개발과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 참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이런 거 과감하게 하세요. 이거 하시고. 그 다음 세번째로는, 협력지원담당관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한번 봐요, 협력지원담당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몇 층에 있나요? 저기 뒷골목 어디 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별관 6층에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별관에 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박화석위원

세상에, 구청장 직속인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별관에서 뭐하는 겁니까 그거. 일할 것도 별로 없고. 순찰 돌면서 현장민원 처리하고.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괜히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 의욕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을 다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있으나마나 한 과라고 해서 아마 그 과장이나 직원들은 듣기 싫을 텐데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맨처음엔 감사담당관하고 또 중복돼 갖고 순찰 돌고, 그거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아무 의미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거니까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고 또 T.O를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줄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의 승진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그 당시에도 협력지원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다 웃었어요 이게 대체 뭔가. 지내놓고 봐도 의원들 생각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노인청소년과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노인, 청소년을 위해서 일도 하고 노인정이나 청소년회관 이런 데로 해서 업무가 있는데 협력지원담당관은 업무분장을 다시 정책개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제안드리는데 정책개발과장 생각은 어때요? 얘기를 해 봐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랑 저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타당하신 지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개발과가 명칭이 "정책개발과"이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시적으로 정책개발의 성공사례가 미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 1년여 동안 사실은 많은 정책을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논의되다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사장된 경우도 있고 다른 과 해당 기능부서와 협의 중에 맞지 않은 면이 있어서 사라지기도 했고 그래서 일부는 구두보고하는 선에서 끝낸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정작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직의 목적이 기능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구분해 본다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과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는 있지만 합리적인 개선책이라든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 과가 보다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더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믿어주시니까 더욱더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과에서는 상당히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서 우수두뇌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래야 정책개발 해 낼 거 아니에요.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말이야 정책개발 쉽지마는 사실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수인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냉·난방기 전기세는 처음에 저쪽에서 흩어져 있다가 종합청사로 이사 왔을 때 엄청나게 많이 나와. 3,000몇백만 원씩 전기세만, 한 달. 이렇게 나와서 몇 번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더니 의회에서부터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의원들 나가면서 전부 불 끄고 나갑니다. 들어올 일이 있어도 전부 끄고 나가고 다시 와서 켜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일반 서민들은 사실 전기세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전기세가 한 달에 3,200 ~ 3,300만원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2,200 ~ 2,300만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엄청납니다. 냉·난방기까지 합하면 한 7억원 가까이 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절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꼭 그렇게 좀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개발과에서, 다른 과에서야 뭐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하려고 그러겠죠. 정책개발과에서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세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제가 부연답변을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짧게 하세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전문적인 인력확보면을 지적하신 거는 물론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분석평가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과에서 5명 정도가 응시를 하는 등 그런 노력도 하는 상태고요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 가지고 저희 과 전체가 한번 전문성 확보측면에서 자격증을 따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세 가지 정책연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화석 위원님은 5대 의회에서 제일 원로 의원님이시고 가장 많은 의정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이십니다. 반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구청에서 최연소 과장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막 구청 해당 과의 일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시고 또 이 정책개발과라고 하는 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과이고 그래서 특히 박화석 위원님의 말씀을 여러 부분 곰곰이 한 줄 한 줄 새겨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위원 생각을 박화석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정책개발과는 기획예산과의 기획파트와 창의혁신팀이 따로 분리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은 관악구 정책의 큰 그림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중기계획, 장기계획들을 포괄하는, 물론 그것과 관련된 세부 정책들을 로드맵을 짜고 그 로드맵의 단계를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확인도 하고 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가 돌아가는 걸 보면 이런 중장기계획을 한 번 용역으로 세워놓고 난 다음에는 작은 세부 업무개선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세부 업무개선들조차도 사실은 각 과에서 수행했던 것을 취합하거나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과라고 하는 타이틀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전체 과들을 통합하고 총괄할 수 있는 무게감을 가지신 선임과장님께서 정책개발을 총괄해도 모자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작은 세부 업무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역동적인 활동이 필요한 인력들이 이 과에서 자기 업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박탈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과의 기획팀으로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원활하게 작용될 수 있었던 것은 기획예산과라고 하는 예산 주무부서에서 예산과 연동해서 이 정책사업들과 향후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따로 독립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분을 직접 서포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최종적으로 정책개발과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과의 위상을 더 높여주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파트와 창의혁신팀을 운영하는 그런 분산시스템을 만들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타당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정책기능이란 것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기획과 예산기능과 같이 하는 게 일부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있고 또 미래기획위원회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정책기능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관악구가 좀더 미래를 향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개발과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에 한말씀 더 드리고요. 중앙정부의 미래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서윤기위원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는 정식 직제가 아니라 교수님들이나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는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책개발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하고 서윤기 위원님께서 정책개발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또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책개발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지만 김홍찬 과장이 오시고 또한 그 동안에 우리 구정에 오래되고 경험이 많은 과장님들의 역할도 있지만 새로운 행정을 바라보는 눈과 여러 가지 학문과 같이 정책을 개발하려면 연계가 돼야 되는 점에서 우리 신임 과장이 상당히 노고가 많고 사실 최근에 와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의원님들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없지만 정책개발과가 정책연구팀하고 창의혁신팀이 있는데 정책연구팀 직원 - 일할 직원 - 이 4명 정도 있는데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알아서 저도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발전적인 안을 많이 정책개발과에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많이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몇 개월만 더 지나고 하면 우리 단기 할 일, 중기 할 일 이런 일들을 각 주관 과를 컨트롤하면서 할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정책개발과 부서 기능이나 역할 관련해서는 동료위원 질의나 국장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생략하고 구체적인 사업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하신 내용 중에 정책사업 연구 추진실적에 한 10가지 정도 제출하셨어요. 89번 목록에 제출하신 자료요, 84쪽에.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추진실적 중에 용역발주하고 별개의 사업 추진실적이 어떤 거예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저희 과 용역 관련된 거는 이 추진실적에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 동반자 사회운동 이거 우리 구에서 용역은 전혀 안 준 건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동반자 사회운동 서울대학교에서 저희 구에 제안을 해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대에 제안한 거고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검토 이거는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준 거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용역 준 거고 그 전 단계에서 검토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민감동 행정 발굴 추진관리 이거는 어떤 거예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거는 용역하고 상관없이 그때그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예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도림천 랜드마크 조성 추진계획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이것도 자체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소극장 건립계획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것도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더위 탈출을 위한 시원한 구민감동프로그램 추진방안?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산 관리사무소 운영 개선방안?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이것도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예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추석맞이 감동서비스 추진방안?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이것도 자체 검토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향 검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것도 환경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인데요 사업수립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첨언할 수 있는 정책사업 같은 건
동영

이동영위원

환경과에서 검토의뢰가 온 건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검토의뢰가 직접적으로 왔다기보다는 워낙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이고 내년도에 우리 예산에도 많이 반영될 것 같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행정 재정 건전화 방안 이것도 자체적으로?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이것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과에서 의뢰는 없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이거는 정책개발과가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크게 대변하면 용역결과 나온 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 해서 어떻게 추진할까 하는 세부 플랜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 하나 있고, 두번째는, 정책연구팀에서 청장단이나 기타 우리 구정의 그때그때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을 연구하는 과제로 대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서울대학교 동반자 사회운동도 서울대학교에서 요청이 온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에서 동반자 사회운동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한 과정에서 그럼 우리 관악구는 이 운동에 어떻게 연계가 되고 우리 구가 서울대에다 뭘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걸 연구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온 게 아니고 전부 자체적으로 정책개발과에서나 또한 청장단, 또 제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이 과제가 필요하다고 연구해서 한 거고 다른 추진실적 내용도 끝까지 다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가 청소행정 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는 결론이 뭐예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기존에 인건비를 절감하자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고 일부 그런 노력이 청소과에 있습니다. 그 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8년 청소행정 건전화 방안하고 별개인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별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에는 재활용 관련한 것만 한 거예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2008년에는 인건비 측면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도 청소행정 건전화 방안 연구를 했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에 별개 과제를 가지고 다시 한 거예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별개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은 주제가 뭐예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청소행정 건전화 방안이었고요, 이번에는 포커스를 다르게 다른 구청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벤치마킹해서 그걸 우리 구에 도입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과에서는 이 사안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사안인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청소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과에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을 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제안을 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지금 반영이 된 건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청소행정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청소과 자체적으로 저희 안을 수렴해서 대책을 따로 수립하기로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 결과 보고서는 청소과에서 반영을 했어요 2009년 사업계획 잡을 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원래 인건비 축소방안을 작년에 통보했는데 그걸 일부 반영해서 올해 신규인력을 상당히 감축하는 선에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반영을 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 사업에?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 정책개발과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청소과 업무계획에서 반영이 된 걸 사후에 확인하시는 건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정책을 수립해서 해당 과에 통보를 하면 사후에 저희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 2008년도에 정책개발과에서 연구한 게 어떤 내용인데요 청소행정 관련해서?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인건비가, 타 구에 비해서 용역 업체라든지 자체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직영하는 경우에 인건비 문제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걸 좀 축소하라는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도에도 연구사업이 그거 아니에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에는 재활용쓰레기 분리 효율화 방안하고 쓰레기봉투 규격에 관한 문제라든지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재활용쓰레기는 2009년도에 처음한 사업이에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쓰레기 분리하는 그물망 같은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 같은 건 추가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 하신 거 아니에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는 제가 지시했습니다. 제가 왜 지시를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활용 수거체계를 2009년도에 하셨다고 하는데 2009년도에 이미 연구개발하신 거 아니에요 정책개발과 과제로? 그런데 청소과하고 의견이 안 맞은 거잖아요? 재활용 수거체계 관련한 연구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2009년에 또 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2008년도에 한 내용은 주내용이 사실은 청소인력 건전화 방안이었고요, 재활용 체계에 관한 내용은 부가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쪽에 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재정 건전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한 열 가지 제출한 추진실적이 정책사업 연구 방법 해서 연구과제 설정, 브레인스토밍, 벤치마킹 이렇게 해서 쭉 결론에 도출한 거예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특구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검토결과가 어떤 거예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일단 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검토였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냐고요 검토 결과?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해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검토결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의견이 그거예요 신청하는 게 타당하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신청하려고 용역을 냈는데 당연히 타당하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관 과로 통보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몇 월달에 끝났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2009년 2월 23일.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2월 23일.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지원과로 언제 통보됐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2월 23일날 통보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검토결과를 100% 수용한 건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서를 보낸 거예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통보해 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이 관련해서 용역발주를 또 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사실 알고 계시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정책개발과에서 다 타당하다고 했는데 2,000만원짜리 용역을 전용까지 해가면서 왜 추진했을까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저희 연구한 내용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기는 했지만 그걸 바탕으로 주관부서가 가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타당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더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검토 연구과제 몇 개월 걸렸어요 이거 검토하는데? 연구과제 설정해서 브레인스토밍까지 정책사업 시행단계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해당부서 검토 전에 정책안 작성해서 넘겼겠네요? 정책안 작성까지 걸린 기간이 얼마나 돼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보름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15일 걸렸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연구과제 설정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다 자료가 있겠네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벤치마킹한 것도 있고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정책안 작성해서 교육지원과로 넘긴 자료 정책사업 연구절차 단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것도 벤치마킹 했어요 이전에 했던 거?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그거는 벤치마킹이라기보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2004년 거하고 2009년에 추진했던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2004년
동영

이동영위원

예, 교육특구 내부검토 했을 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4년 거는 연구조사 과정에서 검토가 안 됐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검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봤어요? 용역을 발주했던 용역회사는 우리 구 사정을 몰라서 못 봤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정책개발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안 가지고 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2004년도에 추진한
동영

이동영위원

2004년도에 용역을 납품받았던 보고서 안 가지고 있어요? 정책개발과가 배경이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미래정책추진반으로 별도로 분리됐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랬다가 정책개발과로 과로 변경된 거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던 용역 납품됐던 과제들은, 결과보고서들은 기획예산과에서 미래정책추진반에서 정책개발과로 그대로 인수인계돼서 넘어와 있는 거죠 지금 성과품들이, 그렇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2004년 교육특구 보고서는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2004년 보고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안 가지고 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나요? 이 보고서가 있는지를 모르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보고서가 있었다는 얘기 오늘 처음 들어봤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들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확인 안 했어요 들어봤는데. 누가 갖고 있는지 당연히 봤어야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연구단계에서 제가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교육특구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2004년도에 있는 보고서를 당연히 봤어야 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모를 수도 있죠, 관악구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책개발과에서 2월 23일자로 검토결과를 보냈는데, 정책안 작성해서 보낸 거예요 해당 부서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2월 좀 지나서 에듀밸리-2020 공교육 특구 관련해서 별도 또 용역을 발주해요. 그런데 이 용역 예산은 관악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련이 됐냐면 세 군데에서 전용을 해서 2,000만원짜리 용역을 케이세스라는 데 줬어요. 줬는데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있는 보고서를 정책개발과에서 미리보고 이 안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라고 같이 의견을 줬으면 용역발주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4년 보고서 -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부서에 가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 하고, 2004년 거는 "교육연구개발 특구"예요 명칭이. 2004년 교육특구 보고서하고 2009년 케이세스에서 낸, 교육지원과에서 발주했던 용역 보고서하고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를 해 보시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2,000만원 그냥 갖다준 것밖에 안 돼요. 용역을 굳이 안 주고 정책개발과가 만약에 그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 필요한 부서였다면, 그걸 사전에 검토했다면 2,000만원을 줄일 수도 있고 더 좋은 검토결과를 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빠지고 부서에서 의견을 줬는데 제가 볼 때는 검토의견 가지고 충분히 용역 안 내고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도 늦어지고 예산도 낭비하게 되고, 그래서 정책개발과에서 정말 그 역할을 하려면 이런 작업들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시간 가는데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그런 맥락이에요. 청소행정도 마찬가지고. 부서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반영이 안 됐잖아요. 반영이 안 됐으면 2009년이든 또 검토했던 게 2010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 부서하고 아예 협조를 하든 아니면 국장단 회의로 넘기든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지 정책개발과에서는 실컷 연구해서 검토 냈는데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게 없고 부서의견하고 안 맞다, 그러면 어느 한 쪽은 인력이나 행정력 낭비일 수 있는 거잖아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청소행정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상당부분 수용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추진실적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보다 더 유기적으로 정책사안을 지원하려면 그리고 예산하고 연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교육특구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타 자치단체 우수사업 벤치마킹 103건 추진실적 있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7건 반영했고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추진실적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를 정책개발과에서 하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공약사업은 이번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6월 30일까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에서 지금 4대 분야 12대 중점시책 79개 단위사업, 계속 이대로 가나요 변경 없이?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변경이 있지 않는 한은
동영

이동영위원

중간에 사업변경, 그러면 이 외에 새롭게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했죠? 그걸 정책개발과에서 주 관여한 거 아니에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구청장 공약사업은 저희 과에서 새로 추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기존 공약관리사업은 그대로 가요? 그러면 새롭게 변경하는 사업들이 발표되고 이거는 부구청장 방침인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공약사항은 고정된 거고요, 장기비전이라든지 중장기비전 사업 같은 경우는 공약사항과 상관 없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사업들이 연계가 되죠.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업이 주된 구정운영 중장기방침인가요 아니면 관악구 장기비전 추진계획이 주된 방침인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공약사항은 목표는 이번 임기 때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장기적인 계획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장기비전에서 단기계획하고 연계가 어떻게 돼요 구청장 공약사업이?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상당부분이 단기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은 어떻게 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일부 완료가 됐거나 하는 사항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것 중에 단기계획하고 연계가 없는 거는 어떻게 해요? 장기비전 계획은 단위사업이 몇 개예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78개 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2개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42개 사업인데
동영

이동영위원

공약사업은 79개 사업이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중간에 주요 중장기계획에서 사업변경을 했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요. 그럼 그거는 구청장 공약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별개라기보다는 사실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임기 내에 완료돼야 될,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완료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장기비전 사업 같은 경우는 완전 별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시점이 보다 장기적인 걸 내다보고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공약사업이 있다고 반드시 장기비전에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유기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은
동영

이동영위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내년 임기를 넘긴다면 장기계획에 들어가는 건데 단기계획에서 겹치거나 아니면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측면은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 업무계획하고 예산하고 연계되는 사업인 건데 다시 한 번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추진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포함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연계되는 건 그대로 양쪽에서 중복되니까 가는 건데요 구청장 공약사업하고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 단기·중기·장기계획이 있잖아요? 이 사업 관련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딱 6월 30일까지 다 완료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중장기까지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죠 공약사업에도. 이 자체에서 지금 관악구 장기비전전략계획하고 공약관리사업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분야가 장기비전은 5대 부문 20개 전략, 구청장 공약사업은 4대 분야 12개 중점시책, 제가 볼 때는 부문하고 중점시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차피 단위사업에서는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이미 완료돼 있는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있으면 다시 보완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 계획을 다시 비교하셔 가지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중복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요. 이 부분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정책개발과에서 오히려 정책적으로 그런 조정이나 판단역할의 과가 존재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의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청장 공약사업이 기 시행되고 있으면서의 어떤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면 계획변경을 해서 추진할 수는 당연히 있는 거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권오식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 지금 같으면 민선 4기 시작하면서 공약사업이 추진돼 왔고 지금도 그때부터 검토가 돼서 기 실시 중인 것이 있고 사후 완료가 된 것이 있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현재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면 갑자기 중단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검토가 안 되고 지금 막 시작하는 사업 같으면 중단에 대한 검토도 역시 필요하다고 보지마는 기 시행되는 일에 대해서 다수의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추진이 맞는 거지 이거에 대한 중단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과에서 어차피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를 하실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권오식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관악구가 내년도에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정책개발과에서의 연구검토가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각 기능부서에서의 물론 연구검토도 있었겠지만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혹시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계획인데요 내년도에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면서도 우리 주민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연말까지 개발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세외수입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권오식위원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관악구에 있어서 지금 하루이틀의 어떤 고민이나 문제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관악구에 어떤 요금부과 문제에 있어서요 물론 같이 되는 것도 있고 많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적은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요금부과에 대해서 만약에 구 행정에서 구의회에 의견제시를 하면 구의회에서는 주민을 또 생각하는 마음이 더 앞서야 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현실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나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현실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구의 특성 상황도 있고요 다 검토해서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단순히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상하기보다는 서비스측면에서 강화하는 정책과 함께 요금인상도 같이 동반돼야 그걸 주민들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떻게 보면 건의사항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새로운 사업진행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준다든가, 서울시로부터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악구에서 또 안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지출된 비용이 늘고 자주재원은 확보할 방법이 없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정책개발과에서의 어떤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충분히 연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생략하겠고요. 제가 장기비전 전략보고 사업별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편 아쉬운 것은 목차에 38, 39쪽의 내용들이 목차에서 빠졌다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추진실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장기비전 전략계획의 추진상황으로 보고는 하지만 그래도 2009년도의 사업보고의 내용으로 또 따로 이렇게 보고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2009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정책연구사업으로 해서 보고하는 사업이 2009년도 사업보고로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거하고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정책연구 이번 사업이 2009년도에 장기비전에 마무리된 사업들이 하나라도 있을까 하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고 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정책개발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과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나 이런 만들어진 부분들이 조금 미숙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어떻든 열심히 하시려고 하신 부분이 있긴 한데 자료를 만드신 부분들은 다른 구하고 좀 벤치마킹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장기비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장기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내용들을 이 시점에서 좀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시점에서 장기비전으로 계속 가지고 갈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무런 실적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이 시점에서 주민들의 숙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속도있게 밀고 나가야 될 그런 사업들이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었는데 아직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몇몇 사업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어떤 사업이라고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성과를 거둬야 될 때인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관 과하고 이게 단순히 장기비전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과를 거둬야 될 사업들이 본질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비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또 정책사업 연구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림천 관악구 랜드마크 조성사업 추진계획 제안이 있어서 사업내용을 봤어요. 이게 보니까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잖아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지금 도림천 생태하천하고 약간 거기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랜드마크 조성.

김금희위원

도림천 사업은 마무리되고 도림천 사업을 더 랜드마크하기 위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든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추진실적이라는 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연구실적이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그 연구를 했다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랜드마크를 할 건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거기 보면 바닥분수라든지, 워터스크린, 교량에 대한 교량 미관을 개선하는 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지금 공사하는 과정 중에 제가 우리 상임위 그 소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사하는 과정 중에 미흡한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지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듣는 얘기들은 굉장히, 저희 지역이 옛날 구 신림5동하고 4동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5동하고 4동 사이에 교량이 있어요. 거기에 주민들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건너가려고 - 4동 시장이 있어요, 신림5동에는 시장이 없고. - 하다 보면 굉장히 급경사로 돼 있어서 무슨 공사를 그렇게 했느냐 하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가서 현장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올해 마무리 짓는 사업이에요 도림천이. 그런데 공사가 굉장히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공사 하나하나 마무리를 꼼꼼히 해 주셔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재정국장님, 다른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재무과에 구 소유 건물 5번 자료에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이 보라매동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이 보라매동에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림천 친수공간 옆에 컨테이너박스가 도림천이 정책개발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관악구의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도 그렇고 컨테이너박스를 제가 무조건 없애라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주든지 보라매동에 있는 해병대 전우회 거기로 통합을 하라고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비공식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의 상인회에서도 권유를 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그냥 그대로 놔두고 도림천이 관악구의 랜드마크가 되겠는가? 저는 표를 의식 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 표를 먹는 구의원이지만 이런 거는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현명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 문제 답변드릴까요?

김금희위원

답변은 필요 없고요, 관악구에서 현명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저는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한 가지는, 관악구 소극장 건립계획이 제시됐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건 정책개발과에서 서울대입구역 주변의 여관촌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악 소극장 건립을 그쪽에다 해서 홍대 앞 같은 문화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문화체육과에 제시했고요 그 문화체육과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입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그걸 장기비전 전략사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정책개발과에서 보면 모든 사업들이 다 다른 과하고 연관있는 사업이지 유일하게 정책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은 유니버시티 커먼 그 사업만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관련 있는 것은 유니버시티 커먼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대하고 연관이 있든 관악구 소극장 건립이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관악구에 특화된 이미지랄지 관악구에 실질적인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관악구의 정책개발과가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유니버시티 커먼이라고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내라고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제가 다음번에 또 구의원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구의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채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좀더 깊이있게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유니버시티 커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작은 거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상상대로, 금년에 시작하셨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이규동위원장

성과가 여기 4,44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이?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사실 양적인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제안부분만 해도 540건 실적 해서 올해 1,314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요 그 외에도 지식나눔이라든가 업무매뉴얼 같이 기존에하지 않고 있던 그런 지식제도들을 이번에 시스템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도입을 했고요 그런 게 좀 성과를 인정받아서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식인정 우수사례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외향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문제는 이 지식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전 직원들에게 어떤 마인드나 생활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직접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더 우리 행정 효율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맞습니다. 기능별 등록건수를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구의 여기 시스템에다 올려놨을 때 얼마나 활용도가 있느냐도 좀 의심스러운 바가 있고요, 9월부터 시작했다는 업무매뉴얼을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책임자든지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한 거니까 모르겠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육특구 용역 이런 거 같은 경우2004년이나 2009년이나 비슷한데 담당 과에서는 비슷한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오히려 업무 쪽으로 부서든 담당자별로든 특별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여기에다 방을 만들어 줘서 활용을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다음 담당자가 2 ~ 3일만 앉아서 들여다 보면 연속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이런 거는 의무조항으로 건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업무매뉴얼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좀더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나름대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재무회계규칙, 재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 문화체육과 때도 질의가 한번 있었는데요 경리관 지정을 하잖아요?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렇게 돼 있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청 경리관은 기획재정국장이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는 의회사무국장이고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동은 동장이고. 여기서 관서라는 건 어디를 의미하는 거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를 들자면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분임경리관이라고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 구에 분임경리관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분임경리관은 재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하고 있고요, 일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일상경비 소관 과장이 분임경리관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어떤 경우에 경리관 역할을 하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산하의 경리관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을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쪽은 지방공기업법 회계규칙을 따르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한 경리관 직위를 지정하는 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별개라고 판단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예산 있죠? 공단 대행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지출할 경우에? 그러면 공단 대행사업비 지출의 경우에 경리관은 누구예요? 예산이 지출될 경우에 분임경리관이되겠죠. 누가 되나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대행사업비 경리관은 대행사업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지도감독 부서?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주차 관련한 거는 교통지도과장이 분임경리관인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분임경리관은 재무과장이 되는 걸로 판단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사업비에?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대행사업비의 분임경리관은 재무과장이 되는 걸로 판단되고, 사업집행 품위라든가 그런 것들은 관련 부서장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사업비 총괄 예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분임경리관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공단의 대행사업비가 들어가서 집행될 경우에 지출해야 되잖아요 입금도 해 줘야 되고. 그럴 때 경리관은 지도감독 부서의 소관 과장,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대행사업비가 아닌 경우에 지금 공단과 연계돼 있는 게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3개 부서가 지도감독 부서인데 부서의 예산으로 잡혀있는 시설비든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든 이 예산에 대한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누군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런 예산들이 재무과장이 분임경리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장이 분임경리관이에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자료나 실제 공단 대행사업비 외에 예산에 잡혀있던 예산 지출현황에 있어서 지출원인행위 조사 이런 거 다 보관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경리관 도장 찍어서. 그러면 가령 문화체육과나 이번에 잡혀있는 예산이 시설리공단 이사장이 분임경리관으로 돼 있는 경우는 그러면 재무회계규칙하고 안 맞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예산에 잡혀있는 구민운동장 관련해서 시설비가 투입됐어요, 예산에 잡혀있었고. 그 예산에 대한 경리관이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건 저희 재무과에서 전부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그런데 공단에 있던데요 재무과에는 없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계약서 목록이나 지출부 경리관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게 안 찍혀 있는데. 재무과 리스트에는 없는데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저희들은 교부한 서류만 가지고 있죠. 대행사업비로 교부한 경우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사업비가 아니라니까요. 대행사업비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 들어갔으니까 공단 자체의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는데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대행사업비 이외에도 공단이나 기관에서 집행한 서류에 대한, 먼저 돈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나갔을 때 교부와 관련된 서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한서류는 시설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이라 하면 그 서류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분임경리관 도장을 찍어서 관리하는 게 적정한가요? 소관 과장이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장이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공단으로 바로 보내주나요 재무과에서?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문화체육과는 거기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한테 교부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 공문에 의거해서 교부를 하고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으로 바로 보내줘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교부된 서류가 재무과에서는 가지고 있겠네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교부한 서류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구민운동장 복토공사가 있었어요 2009년도에. 그 복토공사에서 교부한 관련 서류인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서류 사본을 주시고, 실제 지금 지출이 돈이 어디로 사라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재무회계규칙에 지방공기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공단 대행사업비로 잡혀서 시설비로 자체 공단예산에 잡는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고요, 그 외의 거는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산에 대해서는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이나 상당히 불분명해요. 재무회계규칙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무과장님이 조정하고 이럴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지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재무과가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랬을 때 재무회계규칙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안 맞으면 규칙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 굳이 이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업무조정에서 필요하다그러면 여기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정을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큰 시설비는 공단 대행사업비로 공단의 경영평가 때문에 가령 5,000만원 이상이거나 이렇게 큰 예산은 원래 공단예산에 시설비나 개·보수비가 편성이 되는데 백만 원 단위 정도만 편성하고 천만 원 단위 이상은 경영평가 실적 때문에 편성하지 않아요. 그렇게 편성하지 않는 것도 편법인데 더 큰 문제는 그러면 각 부서로 교통지도과나 문화체육과 실제 사업 지도감독 부서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시설비나 개·보수비로. 그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리고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경리관은 기획재정국장이거나 재무과장이거나 아니면 소관 과장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정산서류 올라오는 거는 전부다 공단 이사장으로 돼 있고 실제 입금은 공단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건 재무회계규칙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계약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원래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공단 대행사업비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발주하거나 어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당연히 그 부서에서는 시설비로 잡혀있는데 예산을 대행사업비 개념으로 쓰다 보니까 실제 계약관리는 재무과에서처럼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위해서 분할계약을 하거나 전자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금액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이번 감사과정에서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거는 기획재정국장님도 마찬가지로요 재무회계규칙을 다시 한 번 보셔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나타났는데 이거는 재무회계규칙을 약간 빗나가거나 벗어나는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약사항에서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례도 없고요. 그런데 그 외의 사례에서 공단이든 기타 사안에 대해서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경리관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계약을 경리관이 만약에 기획재정국장이나 재무과장이라고 하고 또 소관 과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계약사항이 재무과 쪽으로 다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경우에 구청의 감사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해서 다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기획재정국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2010년도 계획 잡을 때는 그러한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십시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매년 불용물품이 나오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요, 컴퓨터를 바꿈에 있어서 혹시라도 내구연한이나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과나 각 부서에서 한번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전혀 없어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없다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컴퓨터 기능이 다 되고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일괄해서 저희가 불용매각을 할 때 제출하기 위해서 놔두는 물건은 있겠지만 사용가능한 물건을 그 시기에 맞춰서 먼저 불용처리하고 매각하고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불용 예정물품 중에 소유조회를 통해 가지고 관리전환되는 물품 있잖아요, 물론 공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 과나 아니면 동청사나 이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지든가 아니면 처리를 해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전환되는 것도 있어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불용매각하기 위해서 재무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취득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타 범위를 벗어난 것들은 그때그때 가령 대형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할 때는 별도로 관리전환 요청해서 소요조회하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관리전환 요청이 예를 들면 우리 구하고 관련된 부서나 또 연관된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관·도서관이나 이런 데로 관리전환되는 물품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러니까 각 과에 소요조회를 합니다. 소요조회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그쪽으로 관리전환 해 주고

권오식위원

관리전환을 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물품으로 했기 때문에 관리전환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 부서에서는 아직 사용가치는 있으나 그 부서의 어떤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 혹시 필요로 하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전환 하는 거죠.

권오식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냉·난방기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청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것이 새로운 공사로 인해서 없어지는 청사나 부서가 아닌 다음에는 이 부서에서는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다른 부서에 가면 효용가치가 있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불용 예정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내구연한 꼼꼼히 따져보셨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효용가치가 꼭 우리 부서에서 떨어진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번 정도 더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는 관리가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불용처분할 때 효용가치를 좀더 정확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일반 수의계약 공사에서 보면요 물론 2,000만원 이하의 공사에서 거의 해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11월, 12월에 집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일반수의계약이 11월, 12월에 그렇게 특별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데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보면 공사에 있어서의 2008년 일반 수의계약 현황은 11월, 12월에 집중돼 있거든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공사의 경우 11월, 12월에 집중돼 있다고요?

권오식위원

예, 계약 날짜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건 2008년도 11월, 12월에 계약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2009년도 거거든요. 밑에 있는 것은 2009년도고, 그 위에 있는 것은 2008년도 11월, 12월 것만의 실적이고요.

권오식위원

지금 제가 2008년도 거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2008년도에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2008년도 공사 실적을 보면요 일반 수의계약이 48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2008년 11월, 12월 두 달 거 수의계약이 되겠고요.

권오식위원

두 달 것만 뽑아놓은 자료예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1년 것이 아니고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일반 수의계약 공사 건이 자료제출에는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하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 기간에 따라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요.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소유 건물현황이 자료 106쪽 94번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언젠가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 소유건물들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단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봐도 치안센터, 파출소 건물들이 한 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똑같이 같은 직제에 속했기 때문에 같이 동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한 건물 안에 있어도 관리에 별문제가 없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동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의 경계 선을 그어야 될 때인데 건물도 이제는 확실히, 동사무소하고 파출소가 붙어있지 않은 그런 거는 팔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든지 확실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렇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기관간에 유기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제 선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하겠다든가 하는 답변은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우리 구의 결정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유관기관의 재정상태나 매수계획이나 이런 거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우선 제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각 동에 파출소나 치안센터 부분들이 현재 어느 쪽의 소유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나 또 공실이 있다면 그 공실현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앞으로 구에서 이거에 대한 처리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늘 집행부를 질타하는 그런 자리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또 칭찬도 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무과를 많이 괴롭히기도 했는데 좋은 자료 하나를 받았어요. 다른 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휴먼계좌가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몇 개나 있었어요? 거의 200개 가까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200여 개 휴먼계좌 있었던 걸로

김금희위원

200개가 넘었네요. 300개는 넘지 않고 200개 가까이. 총액이 거의 12억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히

김금희위원

제안을 재무과의 김준래 팀장께서 하셨는데 좀 미리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런 휴먼계좌를 발굴해서 세수를 증대하는데 기여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휴먼계좌가 거의 181개나 됐고 잔고가 12억3,273만7,000원 이걸 파악하셔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세입조치를 했네요? 이게 언제 했어요 결과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금년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6월경? 아무튼 재정도 어렵고 한데 참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재무과에서 얘기를 들었다면 좀 저기한데 다른 과에서 얘기를 들어서 한편으로는 뜻밖의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회복지비가 줄줄 샌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떴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 개선방안을 우리 재무과의 박순희 씨는 직급이 이건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행정7급입니다.

김금희위원

승진시켜 주셔야겠네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승진시켜 주셔야 되겠어요.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새는 방법을 아예 없애게 하는 그런 걸 제도를 만들었네요.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이걸 제도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에는 가정복지과나 생활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대상자를 상대로 과에서 직접 조정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시스템상으로 나가 가지고 재무과를 통해서만이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한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 이뱅킹 시스템이란 제도를 개발해 가지고 이뱅킹 시스템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중간에 공무원들이 조작을 하거나 자료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네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이런 복지비를 횡령했다고 하는 그런 오명이나 아니면 잘못된 뉴스가 이제는 듣지 않아도 되겠네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최소한 관악구에서는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악구만의 얘기가 아니죠. 이제 전체 다 이 제도를 만들도록 해야 되겠죠. 이런 정책제안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참 좋은 제안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그야말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고 또 재정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부분이어서 참 우리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소수의 공무원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어려운 입장에 처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도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런 제안제도를 통해서 열심히 구민에게 봉사하는 이런 제안내용들을 들으니까 그야말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이 기쁨을 느끼고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께 한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구의 세입 중에 사용료 같은 경우도 세무1과에서 취합하나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전부 저희들이 수합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해당 과를 거쳐서 들어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죠, 해당 과에서 징수해서 저희들한테 수입보고를 하면 집계를 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금 자체가 좀 지연됐다 그러면 세무1과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는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일부.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일부, 예를 들어서 이 달에 300만원은 들어와야 되는데 200만원밖에 보고를 안 했다 그럼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죠. 갑자기 매달 징수하는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난다면 챙겨볼 수는 있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입금을 세무1과로 늦게 지연하는 경우에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독촉을 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최초 징수하는 시설이나 이쪽에서 지연입금됐다 이거는 소관 부서에서 좀더 챙기거나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주민께서 사용료나 수수료를 매달 납부하면 수납필 통지서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은행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은 사용료를 납부했는데, 납부했으면 일단 그분들 입장에서는 구청에 납부를 했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납부를 했는데 그게 입금이 지연될 경우에 일단은 그게 소관부서든, 소관부서로 들어와야 될 게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주민은 냈는데 공무원이 지연시킨다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게 쉽게 얘기하면 공금횡령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없다고 봐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공금횡령까지는 아니어도 입금지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금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닌데 입금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물론 해당 부서에서 그게 지도감독부서일 수도 있고 사업부서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정확히 입금현황들을 파악해서 세무1과로 넘기는 게 절차지 않습니까? 세무1과에서 미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죠. 갑자기 회원수가 줄 수도 있는 거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문제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적은 액수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크면 또 사고가 터지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세입을 해야 될 해당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부서한테는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그래서 수시로 세외수입 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이나 지도점검에서 좀더, 왜그러냐면 이전에 큰 사건도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동 감사나 부서 감사 대행기관 이쪽에서 사용료 입금지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는, 감사자료 제출에 신설법인이나 전입법인 있잖아요. 이 법인 통보는 관악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는 걸 집계하는 건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매 월 단위로 넘어오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때그때 수시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법인등록을 할 경우에는 세무서를 가잖아요 일반 주민이나 사업자들이. 그러면 그날 등록한 다음에 얼마나 걸려요 우리 구로 통보되는 게? 새로 전입했거나 신설 법인의 경우.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수시로 오면 대략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무서에서 통보오는 게 아니고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법인설립 등기를 하면 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등록세가 아니고 기타 등록세라고 있거든요. 그걸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동영

이동영위원

법인의 경우에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내잖아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건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오죠.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 관리는 안 한다는 거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그냥 일반 주민이 세무서에 등록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그 대신 일반 사업자는 주민세 법인균등할 납부 때문에 세무2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때 질의드리고요. 그러면 세무1과로 통보되는 건 법인 외에는 개인사업자들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에 통보도 안 되고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저희들이 관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SSM이라고 들어보셨죠? 슈퍼마켓인데 면적 큰 슈퍼마켓 있잖아요. 그 업체는 법인등록을 하나요 아니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나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건 규정이 유통업이기 때문에 법인으로도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 지금 한 10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법인 등록돼 있는 사업자가 있어요 유통업 중에?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점도 그러면 세금 안 냅니까 본점 외에?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본점에서 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법인은 본점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점이 있을 경우에 관악구에 전혀 납부하는 게 없어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매출액이 전부 본점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본점에서 내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에서 세금 내는 거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저희들한테 세금 내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재산을 가지고 있다든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에서 전부다 임대해서 들어왔을 텐데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런 재산세나 아니면 사업소세 균등할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세무2과에서 받겠네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세무2과 소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세무2과에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부분은 뒤에 질의드리고. 수입 지연사례만 확실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감면이나 비과세 재산세 중에 현황은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지금 세무1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고 점검도 수시로 나가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혹시 미분양 임대전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분양된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미분양 주택도 비과세가 되죠.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임대로 전환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임대 전환한 후에 예를 들면 1년이 경과했다든가 2년이 경과했다든가 임대전환을 하면 5년간인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임대전환을 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하고 나서 해야지 그냥 주택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임대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는 계속 관리가 되는 거죠 임대사업자로 전환했을 때는.

권오식위원

거기에서 임대사업자로 했는데요 서류상으로는 임대인데 예를 들면 매매로 된다든가 그런 사례는 전혀 없어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매매해 버리면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서 바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주택을 사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중과세 대상 부분에서 관악구에서 유흥주점 유사업소 이거 실태조사 충분히 다 하셨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저희들이 재산세 과세를 6월 1일 기준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전부 현장확인 다시 합니다. 해서 중과된 건물인지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중과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부조사를 해서 합니다.

권오식위원

빠짐없이 다 하고 계시다는 거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죠,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중과 하면 상당히 세금이 과중하게 나가거든요. 그걸 빠뜨릴 수는 없죠 저희들이.

권오식위원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소유주 건물에 유흥으로 신고해서 영업이 있는 경우하고 그 영업이 단란으로 돼 있을 때의 영업형태하고의 세금부과가 다르잖아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러니까 중과대상 건물은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단란주점도 일종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내 가지고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 면적을 가지고 영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5개 이상. 그래야 해당이 되는 거지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다 중과되는 건 아니에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재산세에 대한 것이 영업장 사장한테 부과되는 금액이 아니고 그 건물 소유주주한테 부과되는 것이 맞잖아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죠.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를 할 때 룸을 4개로 한다든가 또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인데 신고를 유흥주점으로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업주측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유흥으로 해서 영업형태, 영업형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업형태를 그런 형태로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건물 소유주측에서는 유흥으로 됐을 때하고 단란으로 됐을 때하고의 세금 부과가 다르기 때문에 통상 보면 그걸 유흥으로 영업을 하면서 다른 것으로 신고 자체를 한다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업태를 변종해서 영업하는 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관리할 사항이아니고 위생과에서 관리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유흥주점 허가를 맡은 업체 명단을 위생과로부터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 유흥주점이 중과대상 건물인가 아닌가 그걸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지 업태를 위반해서 영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까지는 저희들 소관이아니죠. 만약에 업태를 위반해서 한다면 위생과에서 단속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영업장 폐쇄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더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이게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하고 직접적인 재산세에 대한 수입에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위생과에서 하든 세무1과에서 하든 위생과하고 연계돼서 세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꼭 위생과에서 해야 된다면.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유흥주점인지 단란주점인지, 물론 저희들은 허가를 어떻게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먼저 과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흥주점업을 하면서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해놓고 하는 것까지는 다 파악하기가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어렵죠. 왜냐면 영업을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저희 직원들이 권한도없는데 나가서 단란주점인데 유흥업을 하느냐 그렇게까지는

권오식위원

그 문제는 어차피 위생과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건에 대한 위생과의 협조를 또는 연계를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실제 영업장소에 갔을 때 세무1과에서도 조사할 때 야간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조사하는데 실제적인 평수면에서도 세무1과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평수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유흥주점들이 영업을 하시면서 중과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중과대상 건물로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의신청도 많이 하고. 또 금년에 중과됐으면 내년에는 중과하지 않기 위해서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또 중과규정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일반과세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그러면 비과세 대상 중에 예를 들면 아파트 1층에 아니면 상가의 1층에 영·유아들에 관련된 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과세를 했습니다 최초 허가에 의해서, 그 사람 신고에 의해서요. 그러면 그럴 때 부득이한 경우에 의해서 보육시설 못하는 경우도 있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못하는 경우도 있죠.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때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비과세 처리 해줬던 건물들 그건 따로 리스트가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권오식위원

수시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해요, 두 달에 한 번 해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매달은 할 수 없지만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한 두 번 정도.

권오식위원

두 번 정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자료라기보다는 복명서가 있습니다. 각 통 담당별로 담당이 현장 갔다오면 꼭 사진까지 찍어서 복명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 근거자료가 다 있어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두 달에 한 번은 아니고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정도. 그게 수시로 바뀐다고 볼 수 없는 게 왜냐면 보육시설로 했다가 보육시설을 안 하고 다른 걸로 바꿨을 때는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물론 저희들이 세수확대를 위해서 비과세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마땅하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면이나 비과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복명서이외에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복명서를 다 갖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잘 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믿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관리·감독 내지는 조사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 할 때 해당 건물주 내지는 토지 주인에게 중과세를 하게 되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건물 주인한테 하는 거죠.

서윤기위원

건물 주인한테 중과세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건물 주인이 업주하고 사적으로 계약을 해서 중과세 되는 부분을 업주가 내도록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재산세 중과세를 업주 명의로 고지서를 발부해요. 가능합니까 그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건 안 되죠.

서윤기위원

안 되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죠,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내실 납부의무자 즉 재산을 가지신 분이 임대업자한테 자기가 낼 세금이지만 당신이 유흥주점을 함으로써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에 당신이 내고 한다는 조건 하에 계약을 해서 그분한테 받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대부분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에 업주가 돈을 안 내면, 재산세를 안 내면 법적으로 징수하는 대상은 건축주겠네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건축주죠, 건물 주인이죠. 건물에다 바로 저희들이 압류를 해버립니다.

서윤기위원

건물에다 압류를.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럼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업주하고 건물주하고는 민사상의 문제가 되겠네요 안 내게 되면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방세 관련해서 개인들의 지방세 체납 같은 게 인터넷뱅킹이나 공과금납부하는 데서 다 개인별로 조회가 가능하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현재 체납된 세금이요?

서윤기위원

예.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현재는 저희 구 거는 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시스템이 따로 있고

서윤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구청에서 체납내역 조회가 가능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자기들이 인터넷뱅킹에 공인인증서 통해서 접속해 가지고 조회가 가능한지 묻는 겁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서울시 세무시스템에 본인이 회원등록을 하고 그 회원등록에 한해서 자기 세금이 체납됐나 안 됐나 이건 확인이 가능하지만 남의 세금은

서윤기위원

서울시 세무시스템에 따른 회원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etax 시스템에

서윤기위원

etax에 가입해야만 그게 가능한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회원가입을 해야죠.

서윤기위원

보통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etax 시스템에 일일이 따로 가입하지 않고 주로 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도 국민은행을 주로 이용하는데 국민은행에 접속해서 확인을 해 보면 교통범칙금이라든지 각종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 거는. 가능한가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etax가 아니고 국민은행 말씀

서윤기위원

예, 국민은행.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국민은행을 통해서 납부했을 때는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우리 etax를 통하지 않고 은행 인터넷을 통해서 세금이 얼마나 체납됐느냐 그것까지는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서윤기위원

어떤 건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세목은 가능하고 어떤 세목은 가능하지 않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라고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서윤기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etax를 통하지 않고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 세금이 얼마나 체납돼 있느냐 그런 확인은 현재로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걸로, 전산시스템이란 게 자료가 입력돼야만이 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현재 안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관악구에서는 안 되는 모양이네요. 서울시세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아니 그게

서윤기위원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은행 지방세 납부 가능,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국민은행 홈페이지 인터넷뱅킹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 광역시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을 자기가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요 일부는 알고 있고 일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시스템이 etax시스템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세부 세목별로 전부다 개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그렇죠.

서윤기위원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납 또는 오납, 자기가 몰라서 내지 못하는 체납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게 자치단체 수준에서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국세청과 협의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들과도 협의가 돼서 이런 요구들이 올라가야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느끼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관내에서 법인사업을 했어요. 법인사업을 하면서 법인사업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그냥 사업자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는 주소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소가 없어지면 이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대표자나, 대표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없어요. 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거나 그러면 연계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찾기도 어려워져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리고 소액이니까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관리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법인사업을 하다가 개인으로 돌아갔을 때 세금체납에 관련해서는 민감해서 그걸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등록으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주민등록으로 확인해서 자기가 찾아서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과장님 제 말씀 이해됐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시스템을 좀 연구해서 구단위에서 시단위로 제안을 하고 그것이 국가적인 시스템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세무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거 한번 연구해 가지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 질의과정에서 세무2과 소관이라고 해서요 지금 질의드리겠는데요. 법인등록이나 사업자등록 현황 중에 SSM 관련한 사업자나 법인등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의의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지금 현재는 아직 파악하지 않아 안 갖고 계신 거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은 10개 정도인데 흔히 E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플러스, GS슈퍼마켓, 700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간판 붙어 있는 거 외에 법인명의나 사업자가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아마 SSM은 생활경제과에서 주소까지 지금 파악돼 있을 거예요. 그 자료 확인하셔 가지고 최근에 추가된 업소가 몇 개 더 있고 그 현황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구에 납부하는 세금은 전혀 없는 건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걸로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주민세 종류가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균등할이 3가지 있습니다. 법인균등할, 개인균등할, 사업자균등할이 있는데 그 중에 그분들은 법인균등할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균등할은 금액별로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5만원에 해당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외에 내는 세금은 없습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거기에 따른 거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는데 법인세할은 본점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분비율이 시세로 들어가죠.
동영

이동영위원

매출액은 어차피 다 본점으로 올라가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한테 내는 거는 없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그러면 SSM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 내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균등할주민세 말고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특별하게 구세로 편입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시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균등할주민세하고 법인세할주민세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은 그 현황파악하실 때요 그 내용에 세금징수한 내역이 있으면 같이 파악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는, 체납관리를 하시잖아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 체납액이 얼마 정도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10월 말 현재 357억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체납고지를 하긴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우리 관악구에서 1년에 세금 과세하는 것이 2,77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체납관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7억원 됩니다. 사실 체납을 관리하는 세금 자체가 좀 어렵죠. 억지로 뜯어오는 것, 강제로 받기는 어려운데 그 중에 납기 내나 납기가 지난 후에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압류도 걸고 하는데 가령 한 2, 3억원짜리 주택에다가 100만원 압류한다고 그래서 일부를 떼어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지방세는 열기주의고 국세는 포괄주의인데요 행정 세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법 집행하는 거하고 행정의 당위성하고 어떤 게 먼저냐 하면 주민들하고의 갈등인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원짜리에 100만원이 체납됐다 그러면 지방세도 100만원이면 큰 돈이고 우리 입장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일반 사회로 보면 사회통념상 3억원짜리 아파트에다 100만원 체납됐다고 압류걸고 공매해서 통지보내고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 임무가 세금 받는 거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받아야 되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 그만큼의 가액하고 일치된다면 공매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방법은 법을 개정해서 좀 현실적인 안 마련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관악구에서 이 350억원 되는 체납액을 세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 건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350억원이 올해 발생한 거는 아니고 5년치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누적돼서.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5년 동안 관리하는 세금 중에서 우리가 97% 받고 3% 정도 못 받는 건데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직장조회를 한다든지, 금융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 강제공매한다든지 하면서 최소화하면서 세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세금 받는 거는 조세본위주의기 때문에 구 자체로 특별한 안을 내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위법 개정이 좀 필요한 거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있을 수도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는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재정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재정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대안으로 많이 내놓고 해요. 용역결과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체납액이 지금 350억원 이게 5년치 누적액이라 하더라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세입차원에서 큰 돈인데 세외수입 증대에도 필요한데 지금 징수해야 될,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게 한 350억원 정도의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할 건지 이 방안도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을 자랑스럽지만, 정의롭지만 서울시 1, 2등을 3년 동안 해 봤습니다. 직원들을 괴롭혀서라도 하여튼 재정이 내년에 없다고 하니까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체납을 너무 강하게 받아들이면
동영

이동영위원

또 주민 마찰도 있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런 것이 또 생기고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또 결산감사 때 상시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또 가장 각 자치구별로 숙제를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특별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열심히 하긴 하지만 늘 자치구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늘 항시 이렇게 지적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그렇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한편으로 고맙습니다만. 우리 세무2과에서 굉장히 고지서를 많이 발송하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연간 어느 정도 발송을 하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우리가 과세하는 건수가 1년에 258만 건이고 총 우편발송한 걸 보니까 149만 건 발송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굉장히 건수가 많네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왜냐하면 시세징수비용하고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민세 같은 경우가 6,000원짜리인데 6,000원 원 고지서 세금을 안 내면 200원짜리 붙여 가지고 계속 고지서 보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1년에 40억원, 50억원 걸려있는데 인센티브도 그렇고 인센티브 타오면 재정보전금도 타올 뿐만 아니라 또 세금을 받아들이는 비용 때문에 그런저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주민세는 세무1과 소관 아니에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가 비부동산은 다 합니다.

김금희위원

주민세는 세무1과 소관 아니냐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세무1과에서 주민세 고지에 대한 정책건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한 그게 있는데?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직원들이 대개 다 세무1과에서 2과로 가고 2과에서 1과로 가서 자기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걸 제도개선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우편발송하면서 연간 돈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우편요금 말씀이십니까?

김금희위원

예.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3억4,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3억4,700만원. 우리 동사무소 자치행정과에 각 동별로 우편요금만 봐도 1억4,000만원이 들었는데 동에서 세무1과만 해서 3억4,0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네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는 일반우편으로 147만 건을 보냈고 3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우편은 250원이고 등기우편은 1,750원인데요 반송 왔을 경우 1,500원을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대개 소액금액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이거에 대해서 세출절감에 대한 제도개선을 했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방식이에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1만 건 이상짜리는 관악우체국으로 직접 직송했고요 직송해서 작년 거 파악해 보니까 2,340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아닌데?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대량으로 발송했을 경우에는 1만 미만짜리하고 1만 건 이상짜리하고 분류되는데 1만 이상 대량으로 발송했을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악우체국하고 연결해 가지고 받은 게 2,340만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고양시 집중국으로 변경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일반적으로 10건, 20건 매번 관악우체국하고 연결할 수 없고요 저희들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지로 대단위로 나갈 때 정기분 자동차세가 나간다든지 주민세가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김금희위원

그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고양 우편집중국하고는 상관 없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고양이요? 1만 건 미만짜리는 청룡우체국에 계속 발송하고 있고 1만 건 이상짜리만. 공공요금 절약하려고.

김금희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지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건지?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제가 미처 파악 못한 사항인데요 고양우체국하고 연결해서 계약하려다가 이쪽이 더 싸다고 해서 이쪽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됐다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제가 지금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다른 과에서 받은 자료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제도개선을 해서 세출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그 얘기는 맞는 거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억 얼마 들어간 얘기였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3억4,700만원.

김금희위원

기획재정국장님, 동사무소의 우편요금이 1억4,000얼마가 들어가더라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절감의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지금 세무1, 2과에서 하는 거는 일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우편물에 대해서 할인율을 고양우체국하고 관악우체국, 서울중앙우체국하고 비교해서 할인율을 저희들한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우체국하고 계약해서 그런 예산절감하려는 노력을 했었는데요 동사무소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각 동의 동별 우편요금 현황을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동은 청룡동 같은 경우는 연간 1,000만원이 넘고, 은천동은 9,800만원, 인헌동은 8,500만원, 미성동도 8,500만원, 대학동도 7,500만원 이런 정도가 되고 작은 동은 3,600만원밖에 안 드는데 큰 동은 1,000만원 넘게 든다는 얘기는 동별로 우편요금에 대한 상황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파악도 필요하고 또 우편요금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감방안도 한번 이 상황에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액이 1억4,00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세무부서에서 하는 제도하고 동사무소 제도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저희들이 이거끝난 다음에 동별로 자료를 파악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적과가 제일 많이 기다리셨죠? 마지막 과니까. 새주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적과에서 2009년도 사업에 새주소사업이 이전에 진행이 됐었는데 행안부 지침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다시 명칭변경이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정비했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올 12월에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서울시 주소체계를 좀 간결화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광역 도로명 제정에 대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도 지금 그게 언제 내려올지 불확실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로명 의뢰했던 게 간선도로, 주도로 이게 한 번 설문했던 그 내용인가요? 그게 아직 취합이 안 됐다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구와 구간에는 시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구와 구 간에 연결되는 도로. 예를 들면 한강대교를 한강남로, 한강북로 이렇게 한다는 방안이 있고 또 남부순환로가 남부대로로 변경하는 등 이런 지자체 간에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와 구 사이에 있는 거에서 의견이 다르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공문으로 내린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행안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행안부에다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래서 간결화하라는 요청에 따라서 행안부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게 아직 조정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정도 마무리 돼요 행안부 용역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용역은 마무리됐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광역 도로명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광역 도로명?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도 그 결과 보고 고쳐야 되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게 내려와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 위에서 결정돼야 되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불확실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들이 전부다 순연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시설물 제작이나 설치 이것도 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내년 상반기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안에 하긴 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내년 안에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을 그러면 잡아야 되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지금 명시이월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대로 가고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2012년부터는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예기간이 지나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안에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혼란이 없으려면 속도를 낼 필요는 있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고지고시도 할 것 같고 그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안부 용역보고서가 그럼 자치구별로 가지고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공적장부, 주소변경을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건축물대장 이런 걸 다 바꾸잖아요.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명이 지금 주소체계로 바뀌면 행정동 명칭이 변경돼 있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예 도로명으로 다 바뀌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바뀌는데 저희 구에서 골격도로라고 해서 주된 도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행정동 바뀐 명칭을 많이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어떻게 써요? 관악구 관악로 462번 이렇게 쓰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관악로 제17길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행운길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기존에 관악구가 도로명이 관악로 462였잖아요. 이전 게 그렇게 돼 있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렇게 가던 게 이제 도로명에다가 일련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로 17길.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청룡동 1570-1을 병기했잖아요 우리가 쓸 때. 2012년부터는 병기하는 게 아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병기가 아니고 그걸 쓰게 돼 있는데 일부는 병기를 하도록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변경된 행정동 명칭이 언제까지 쓰여지는 거예요? 법적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012년부터는 전부 그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로명 주소를 쓰는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바뀐 행정동 명칭은 그 외에는 큰 의미가 없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없죠.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등록등본을 떼게 되면 도로명 주소로 나오는 거죠 이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완전히 그렇게 쓰고요 토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은 그 지번을 써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법정동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실제 토지 지번주소가 또 쓰이게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로 그것도 만드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법정동이나 행정동 명칭은 2012년에 도로명 주소체계로 법적 주소가 바뀌면 그거는 아예 폐기하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때 우편체계나 이런 데는 다 도로명으로 쓰는 거잖아요 등본도 그렇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행정동은 우리 관내도에 그냥 경계구분만 하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일부 골격도로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행정동 명칭을 사용한 길도 많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명칭을 쓰는데 2012년부터 쓰는데 기존에 우리는 법정동, 행정동은 최근에 동명칭 변경을 했고 이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 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예 공부가 다 바뀌는 거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지도도 관리하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다시 또 만들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지적도는 그러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도는 옛날 그대로 토지 지번으로 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 경계는 어떻게 가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동 경계도 옛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동 경계를 쓴다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분은. 이중으로 사용한다고 봐야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동도 일부는 사용되겠네요 관내도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관내도에는 그게 아니죠.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은 가령 법정동에 신림동 몇 번지, 봉천동 몇 번지 이렇게 가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새로 만든 거는 법적 주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새주소로
동영

이동영위원

토지 지번도 새주소로 변경된다는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토지 지번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면 안 되고 우리 토지대장하고 토지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사용하신다고 보고 주소체계가 전부 바뀐다고 보면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토지대장에도 도로명 주소가 쓰이냐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의 법정동 지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관내도에서는 동 경계가 그대로 유지되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렇죠. 경계가 어디로 가는 건 아니죠.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동이나 그건 유효하겠네요? 아예 폐기하는 건 아니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동 주소가 쓰이는 길만.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변경되는 과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존에 쓰던 주소체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병행할 때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내년도에 시작이 되면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지고시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고지고시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3명)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충실히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제출하신 내용 중 해촉 후 신규위촉된 통장의 명단을 확인한 바 5분 정도가 해촉 후에 신규위촉되신 5년 이상의 재임하신 통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조례시행 이전에 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두 분이 해촉 후에 신규위촉된 통장명단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례에 나온 바대로 그리고 조례 제정안 취지대로 이러한 경우 문제가 있다, 조례해석에도 문제가 있었고 조례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도 이걸 인정하신 바 있고, 그러면 문제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조례를 잘못 해석하시고 잘못 집행한 사례를 어떻게 시정조치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먼저, 위원님의 해당 동 통장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유발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나 조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동의 이런 사례를 전파해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다음 원이 구성되면 조례개정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개정안 어떤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제6조제4항에 임기가 종료되는 통장과 자의에 의해서 퇴직하는 통장은 해촉일로부터 2년 정도는 그 직에 위촉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의 문구를 하나 신설하려고요.

서윤기위원

자의에 의해서 그만뒀다라고 하는 것은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사직서가 원에 의해서 제출된 거 아닙니까.

서윤기위원

그런 경우 지금 대부분의 경우 자의가 아니어도 거의 반 강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애매모호한 해석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신중하게 조례안을 개정할 일이 있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현재 조례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굳이 그걸 조례에다 넣지 않더라도 현 조례라도 제대로 집행하면 된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규칙 내지는 세부규정으로 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례개정사항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으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이 2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조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2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해석을 잘못했는지 해석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2년 차면 재승인하는 거는 저는 막을려고 그럽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이 이분들 임기 때까지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인수인계라도 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1년10개월 된 사람도 있고 11개월 된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를 분명히 넘기고 후임과장한테.

서윤기위원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국장님께도 제가 이 문제를 벌써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석에서 국장님 의견을 듣긴 했었는데요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이런 사례는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조례상의 조례규정이 좀 입법의 미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상에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더 해석의 여지를 안 두고 그런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규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상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 운영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의에 의해서 퇴직한 경우에는 재위촉하지 못하도록, 그럼 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범위들은 저희가 내부 방침사항으로 정해야지 그것까지 어떻게 조례상이나 규칙상에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해결방법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둬야 되겠다.

서윤기위원

이게 본위원이 지난번 회의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조례의 문제가 아닌 최초 조례 제정 시에 제정취지가 있는 건데 제정취지와 그리고 이걸 집행하는 수백 명 수천 명의 통장님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딱 이 동네에서만 그리고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딱 집중돼 있었다는 거는 이건 뭔가 집행을 심하게 잘못했다, 굉장히 자의적이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의적이 아니라고 표현하셨는데 굉장히 자의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의도적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 의도성을 막기 위해서 조례에서 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한 거다,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조례가 미비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국장님하고 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국장님하고도 시각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게 타당한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는 거예요. 진짜 몇 개월 남겨놓고 그만두고 그다음 바로 임기가 시작되면 연임하고 똑같은 거죠. 계속 연임. 그러면 뭐 6년 하고 1개월 남겨놓고 사퇴하도록 하고, 사퇴시켜 달라고 하고 자기가 서명 안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임기에 또 시작하고 이런 사례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6개월 남겨놓고 그 사람이 부부싸움을 해 가지고 그 내용까지 들어

서윤기위원

사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걸 어떻게

서윤기위원

이 조례 제정한 취지하고 조례내용하고 상급기관에 이를테면 행안부나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그 요청받아 가지고 잘못됐다 하면 관련 행정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죠. 잘못되지 않고, 의도되지 않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향후에 조례를 조례 제정취지가 그게 아니니까는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면 공정하겠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광역 자치단체나 행안부에 질의를

서윤기위원

광역 자치단체 말고 행안부하고 법제처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안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는 거고요.

서윤기위원

과장님께서 그렇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라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죄송하다는 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윤기위원

유추할 수 있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로서는 지금 현재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제출 못하시겠다? 의회의 고유기능이 감사이고 현저한 그리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방침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기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타 기관 형평성 문제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그랬고,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예, 이동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지난 서류감사 때나 회의감사 때 계속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게 제출이 왜 안 되느니 되느니 이야기는 이미 다 했고 서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 가지고 계속 감사시간을 보내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열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했던 그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를 답을 주시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사유를 지금 국장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 이 감사가 중지되면 협의하셔 가지고요 그 정도 서류형식으로 제출할 것인지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죄송하거나 구두로 답변하실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잠시 중단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내용입니다, 똑같은 요구사항이고요. 기획예산과장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장님,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할 수 있으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도 똑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이규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4시47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감사를 하다가 중지됐는데요 앞으로 총무과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한말씀 하시죠.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지금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서 감사보고서 채택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처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격려하고 또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집행이 이루어져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으로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구민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감태도는 예년에 비하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일부 부서에서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미제출 사례는 반드시 시정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동행정 감사 등을 실시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시달하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매년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급량비 지출 부적절 사례가 있는데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 집행한 예산의 회계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는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종합청사 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고, 종합청사 하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발생을 예방해야 하며, 종합청사 2009년도 공공요금이 약 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절감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시정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개·보수 등 각종 예산 집행내역에 관해서 사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들에 관해 신원조회를 신속히 해야 될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형식이 아닌 사업별로 공모하여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홍보전산과는 내구연한이 지난 각종 행정전산 장비를 재산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잘 읽지 않는 신문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매 부수를 줄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경비는 적재적소 지원을 통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도록 해야 될 것이며, 학교 홍보예산 지원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는 서정주의 집 운영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관악구민운동장 복토공사 관련 분리발주는 수의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잘못된 것이며, 분리발주 신청을 승인한 집행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시 시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도서관 위탁체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개선을 강구하기 바라며, 문화유통 업소는 범죄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지도 단속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각종 조례 등에서 임기 관련 규정 중 “연임”에 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여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 시 많은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세어링 목적으로 예산전용을 약 1억4,000만원 했는데 실제 인턴채용은 2명 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부서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데 차후에 명확히 하여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책개발과는 협력담당관 사무분장 등 조직전반에 걸쳐 다시 진단이 필요하고, 장기 추진사업의 재검토가 요청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관악구 발전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재무회계규칙을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악구 소유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매각여부를 판단하기 바라며, 휴면계좌 200여 개를 정리하여 12여억 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하여 많은 격려를 드립니다. 세무1과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에 입금지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구세의 감면이나 비과세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2012년 새주소 전면사용 시 기존체계와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낡아서 부상위험이 상존하는데 안전기준에 맞는지 등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차량 연료 단가계약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만을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집행하여 우리 관악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업무전반에 대한 상세한 서류감사와 심도있는 회의감사로 진행되어 구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다듬고 새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성의있고 성실하게 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지원국장 및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차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조례안을 먼저 심사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남은 정례회 기간 내내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5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