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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187회 제2본회의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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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의사일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혜

김은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촌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은평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식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10년 6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9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평구 옥외광고정비 기금을 조성하여 그 재원을 바탕으로 우리구 관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은평구로 분배되는 수익금과 수수료, 과태료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광고물의 정비사업 등에 활용 할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서 30초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도 되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무사히 그동안 의정활동을 잘 끝나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여러분한테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의원이 아니더라도 또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다시 한번 더욱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9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용어 등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표기하고 상위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2조는 조례 제명을 별표 1에서 일괄하여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내용이며, - 안 제3조는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사용과 현행 규정에 맞게 별표2에서 일괄 정비하려는 내용이고, 또한 안 부칙 제2조에 한시규정을 두어 2010년 12월 31일 자동 폐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동식의장

이명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9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아동과 여성에 대한 기본권·자유권 및 인권에 대한 침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성과 아동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구청장은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전에 예방 및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성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우년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6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9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예방 만성중증 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는 명칭을 정신건강증진 센터로 하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관내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 안 제4에서는 정신건강증진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 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치료 등 정신건강증진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안 제7조와 제8조는 수탁자의 의무규정과 위탁철회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고, - 안 제9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 안 제10조는 구청장이 수탁자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곽우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9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6월 16일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과 서울시의 조례안 준칙에 따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 「지방세법」제56조제3항 규정 신설에 따라 지방세 체납차량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징수촉탁교부금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2조제1항4호, 안제3조8호) 지방세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안 제3조6호) 포상금 지급시점을 개선하여 창의적인 제안 등을 제외하고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하되, 세금 부과에 따라 불복·소송이 있을 경우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8조제2항)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과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 지급시기,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9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6월 16일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도시계획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제명 변경사항을 보면 서울시의 조례명칭과 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등 규정 신설에 따라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로 하였으며 신설된 내용을 보면,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1조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개회 출석요건을 강화하고(안 제5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제5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 신설에 따라 위원제척 및 회피사유를 정확히 하였습니다.(안 제6조의2) 다음으로 변경된 내용을 보면, - 상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3조 의3제1항 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대상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변경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시계획 관련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구자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길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95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6월 16일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에서 봉투판매소 준수사항 위반업소 적출 시, 적절한 조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업소의 행정처분기준을 명시하여 6개의 위반항목에 따라 각각 조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안 별표 11) 또한 은평뉴타운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채산성을 이유로 기존 끈달린 봉투 제작을 포기하여 은평뉴타운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W자형 봉투로 제작하여 사용하기 위해 조문을 변경하는 것(안 별표 4의2)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길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96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6월 16일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 시달된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 규정 개선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위탁관리 등)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신설된 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자로서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자원봉사자로 구체적으로 정하고(안 제6조) , -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심의의원회 구성비율을 정하고(안 제10조) - 관리·운영계약 및 해지, 지도감독 등을 정하고(안 제11조~제16조) - 상위법령의 개정조문을 반영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제19조) 개정조례안은 현재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공중화장실의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 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 사이에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을 제3항으로 신설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 “제5항”, “제6항”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길성 의원입니다.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9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구역은 역촌동 189-1번지 일대로 2007년 7월 재건축 구역 지정 고시되고 2009년 5월 사업시행인가 처리되었으나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재정비계획 변경내용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율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율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따라 용적률을 249.17%(임대 포함)로 상향하고,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조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택규모별 건축계획은 전체적으로 85㎡초과 주택을 줄이고, 85㎡이하 중소형주택의 비율을 상향하여 총 51세대를 추가 건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의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김길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부록 [부록]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은평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의원입니다. “은평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98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6월 16일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은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서 풍수해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의 대상은 은평구 전체 지역(29.71㎢)이고 재해대상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규정된 풍수해 유형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로 한정하고 대설의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등에서 설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특별히 규정되어 있어 본 계획에는 제외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우리구 전역에 대한 하천, 내수, 토사, 사면 등을 재해요인별로 특성 및 저감 방안을 조사·분석하여 우리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계획에서 제시된 풍수해 저감 배수분구 및 단위지구별 저감대책 등을 토대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면밀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기, 적소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의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정한 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은평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동식의장

구자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마지막 회의까지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부록 [부록] 은평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

11시41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