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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17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09-12-01

박화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들과 또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5건의 안건심사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당초 의사일정 제2항으로 관악edu-valley 공교육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집행부에서 의견청취안을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관련 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와 관련된 지방공기업법 주요 개정내용은 ①공단의 임원의 임기와 임면권자 ②공단의 임원의 위촉과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③공단의 비상임이사 구성 등 관련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7조제2항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또는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를 신설하며, 제7조의2 임원 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으로 제1항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 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제2항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제3항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 내규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제8조제1항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중 "임·면"을 "임면"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임원 추천위원회"로 개정하며, 제9조제1항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를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제2항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한다."를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구 공단 업무와 관련한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8조제1항은 자구수정으로 "임·면"을 "임면"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3장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 제19조부터 제24조의 규정은 공단의 임원 추천위원회로 기능이 전환되어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은 현행조례 내용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또는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이사장 연임 기준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의2 임원 추천위원회는 신설 조항이고, 안 제8조제1항은 현행조례 내용 중 "임·면"을 "임면"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임원 추천위원회"로 하는 것이며, 안 제9조제1항과 제2항은 현행조례 이사에 관하여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고 임면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8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임·면"을 "임면"으로 하고, 현행조례 제19조부터 제25조를 삭제하며,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주요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사장 외에 이사 및 감사도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사장 외 이사 및 감사는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도 근거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임원 임기 조항을 지금 개정하는 거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임기를 연임할 때 1년 단위로 하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임기는 3년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임기는 그러면 해당되는 임원이 누구누구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사장,
동영

이동영위원

이사장 한 명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사까지가 임원에 해당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사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사장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1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0년 1월 15일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돼서 적용이 되면 2011년 1월 14일까지가 계약기간인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년 연임하게 되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사는 어떤 이사인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비상임이사.
동영

이동영위원

몇 명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사는 7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비상임이사가 몇 명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비상임이사가 3명, 당연직이 2명,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직은 우리 구청의 국장인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비상임이사는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비슷한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약 한 달 정도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사도 같이 그렇게 가겠네요. 그러면 별도 평가자료를 마련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경영성과 구청장님하고 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계약사항에는 구체적으로 수치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으니까.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그 자료하고 별도 평가자료를 어떤 걸 보냐는 거죠, 우리 구에서 자체평가는. 연임할 건지 교체할 건지에 대해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건 전체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행안부 경영평가 자료는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점수화 해서. 보통 평가가 있는 건데 그 평가 외에 우리 구 자체적인 평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평가 기준이 있냐 이거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평가 기준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이사장을 계속 연임할 건지 아니면 해임하고 다시 뽑을 건지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평가 기준은 저희들이 크게, 경영성과 이행실적으로 했을 때 책임경영과 공익경영, 경영성과로 나누고 있는데요 책임경영에서는 전략경영으로 리더십 같은 거
동영

이동영위원

그 평가 지표에서 점수화돼 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점 정도 되면 연임하고 몇 점 이하면 해임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사업 경영평가 있을 때 85점 이상 받은 경우는 연임 보장 사유가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85점 미만은 연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연임 보장 사유로 했을 때 85점 이상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보다 적게 받았을 때는 다른 평가요인이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평가요인이라는 건 뭐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신생 공단이 설립됐을 때라든지 초창기 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해서 일단 뽑았으니까요, 뽑고 4년차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연임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임원 추천을 해서 경영성과 이행실적이라든지 행자부에서 받은 경영평가로 해서 임원 추천에 의해서 연임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결정을
동영

이동영위원

임원 추천이라 해서 그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우리 구에서 평가한 걸 갖고 그쪽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최종 연임할 건지 해임할 건지의 결정권은 추천위원회가 갖고 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구에 통보했으면 구청장님이 결정을 하게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임원 추천에 있어 추천권한이 공단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임원 추천은 지금 여기 7명으로 구성되겠는데요 구청장이 2명 추천하고,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하고, 이사장이 두 분 추천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체결한 내용하고요 임원 추천위원회에다 제출할, 심의자료로 제출하겠네요? 그 제출하는 평가 지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있잖아요 점수화돼 있는 게. 이사장 재계약에 필요한 총 평가자료들 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약서하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경영성과 이행실적 평가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임원 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자료들 있잖아요 평가 지표나 그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이게 지방공기업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연동돼서 조례개정해야 되는 사안이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요,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하고요, 제7조2의 제3항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규가 아니고 "정관으로 정한다." 라고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정관에는 기본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규는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기존에 정관이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을 당시 그 정관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개정을 해 갖고 임원추천으로 다시
동영

이동영위원

임원추천으로 돼 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정관에서 다시 내규로 내리든지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방공기업 시행령에 행자부 표준안, 이 표준안이 있잖아요 행정안전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표준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표준안에는 정관으로 돼 있지 않아요, 내규가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도 정관으로 하게 돼 있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정관으로 하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어서 정관으로 하는데요 내규로 정하는 건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내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거는 정관에서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죠 공단에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정관으로 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조례 다음에 공단에서 상위개념이 정관 아닌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관 밑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이사장이 만들 수 있는 게 전부다 내규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는 그게 아예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관으로 정하고, 저희들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그렇게 조례를 제정, 제정할 때요. 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순차적으로 하면 정관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정관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관으로 정해 놓으면 공단에서 그걸 내규로 잡는 거는 공단에서 알아서 할 일인 거잖아요. 정관에서 다시 필요하다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제7조의2 신설되는 항인 제2항에요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한다." 이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게 바로 정관에 의한다는 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56조의3항이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정관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조례규정에 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논쟁사안은 아닌데 정관으로 한 상태, 만약에 정관이 변경되면 내규가 우선, 정관이 상위개념이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에서 밑으로 위임하려면 정관으로 위임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정관에 위임한 사항이 지금 제7조의2 제2항에 그 내용이 정관으로 규정하게 돼 있는 사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정관으로 위임이 된 겁니다. 법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해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제56조의3은 전체에 대한 거죠. 위원은 누가 들어가고, 추천은 어떻게 하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제56조의3이 제9항에 보시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정관으로 정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 규정 외에 기타 사항은 그렇게 정관으로 정하는데 제56조의3은 정관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미 시행령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공단에서 내규를 여러 번 수정했잖아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데 내규 수정 권한이 이사장하고 이사회에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승인해도 이미 거기서 다 운영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정관으로 해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정관으로 하면 제2조하고 제3조가 중복되지 않느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제2조보다 좀더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내리는 거죠.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검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핵심이 그거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경영평가 등을 봐 가면서 1년, 1년 이렇게 연임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개정하는 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 그러면 이 개정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1월 15일이 3년 임기가 끝난다 그랬잖아요. 다음 구청장은 7월 1일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해 버리면 지금 현재 1월 15일 이후에, 그러면 새로운 구청장은 3년 동안은 자기 소신대로 임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전임자가 다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임기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은.

박화석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을 1년이나 이렇게 연임해 준다고 그러면 2011년 1월에 다시 새로운 구청장이 하면 되는데 만약에 1월 25일에 임기가 찼을 때 새로운 이사장을 임명해 버리면 상당히 모순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순 되죠? 구청장은 사람이 바뀌어서 새로 들어왔고 또 현재 김효겸 구청장은 그렇게 됐는데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올 확률이100%란 말이죠 어느 정당이 들어오든지간에. 그랬을 때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신규로 임용을 했을 때요?

박화석위원

명년 1월달에 새로 하면 3년을 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런 모순된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법상 그 사람을 교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기 내에? 임기 내에 그런 조항이 없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사 추천을 7명인데 구청장이 2명, 의회가 3명, 이사장이 2명 그렇게 7명이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박화석위원

이사회에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공단 이사회에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사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사회가 생기지 않은 최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처음에요?

박화석위원

예.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공단설립위원회에서.

박화석위원

설립위원회에서? 구청에서 설립위원회 위원을 구청장이 4명 또 의회가 몇 명이에요? 그때는 위원회가, 그거 확실히 해 두자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요? 설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4인을 하고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3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3인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면 최초에 임명된 이사가 한 명도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한 분 사고자가 있어 갖고.

박화석위원

사고자?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박화석위원

한 사람이 사고가 나서 바뀌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면 이사가 현재 7명이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사 명단 하나하고, 이분들 급여를 줍니까 이사들도?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급여가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럼 수당만 줍니까? 회의수당만 주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비용이? 일곱 분한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사회를 할 때마다 거마비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1년에 몇 번 해서 얼마 들어가는지는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요, 이사명단하고 자료를, 회의를 몇 번 했고 거마비 등 해서 총 들어간 비용이 - 당연직은 물론 안 받지 - 얼마인지 정확히 해주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월 1일자로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돼서 들어오는데 이 임기가 1월 25일이다, 3년짜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전임자가 임명을 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겠다, 그 조항을, 1월 25일하고 7월 1일이면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해 버리면 3년 동안 새로 선출된 장이 아무 행세를 못 한다고 하면 조금 모순이 있다는 말이죠. 연임시키면 상관 없지. 연임할 때는 1년 연임하니까 6개월만 참으면 되지만 상관 없어요. 이 개정은 옳다고 봐요. 그렇게 1년, 1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3년짜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을 해 버렸을 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런 모순이 있다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아니 연임할 때 같으면 1년, 1년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게 좋아요. 그러는데 최초에는 3년이잖아요. 3년에서 잘한다, 1년. 더 또 잘한다 1년 할 수 있는데 장이 바뀌기 넉 달 전에 새로운 사람을 3년짜리를 임명해 버렸을 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이건 지방공기업법 제59조제1항에 보면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에 3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1년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그렇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를 할 때 1년 이상 임기가 남았을 때 한다, 1년이 못 됐으면 안 한다 그런 예외조항이 있듯이 이건그런 게 없냐 이 말이에요. 괜찮겠어요 그냥 그대로 놔둬도? 3 ~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이사장을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지금 박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지방공기업법령이 개정된 게 그러한 것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계속 연임으로 안 끌고 가고 1년 단위로 한 게 그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한 것 같고요, 아까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의 이사장이라든가 이사분들의 연임이 점점 투명하게 1년 단위로 가고 계약 이행실적이나 이런 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 한 번 걸르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박화석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임원추천에 의해서 한 번 걸러지고 그런 걸로 해서 제도가 완벽하게 법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문제에서 그러한 사항이 우려가 됩니다마는 1년으로 줄인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한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

모순은 되지마는 꼭 그러지는 않겠다 그런 얘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전임자가 임기 3 ~ 4개월 놔두고 새로운 이사장을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모순되지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임원위원회에서 실적을 받아서

박화석위원

임원이란 게 있나요, 그 사람들 다 가까운 측근들인데. 지금 어떤 장치를 해 놔도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양식을 믿고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건 재론 안 해도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만 살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비상식적인 일들도 더러 생긴다, 그래서 그게 모순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가 할 질의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고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계약서와 평가지표 본위원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도시 간 자매결연 해지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미국 펜실베니아 주 몽고메리카운티는 상호 평등과 호혜협력을 바탕으로 양 도시의 경제협력과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1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12월 7일 몽고메리카운티 실무대표단 1명이 우리 구를 방문한 이래 우리 구의 정중한 초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우리 구의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안한학교 간 교류사업은 민간 대리인을 지정함으로써 직접 교류를 회피한 바 있으며, 대리인의 커미션 요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몽고메리카운티는 경제적 상류계층인 백인 다수 거주지역으로써 우리 구와의 교류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견지하여 왔으며, 직접 교류를 희망하는 우리 구의 의견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해외도시 간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상당 기간 교류실적이 미비한 미국 펜실베니아 주 몽고메리카운티에 2009년 4월 7일 교류해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2009년 9월 10일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뉴욕사무소 및 동년 10월 8일 주 뉴욕 총영사관에 확인협조를 요청한바 2009년 10월 24일 몽고메리카운티측으로부터 향후 교류의사가 없음을 최종 통보받았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사항 준수와 항구적 교류관계 유지를 위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교류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몽고메리카운티에 대하여 자매결연을 해지함으로써 해외교류사업의 형식화 논란 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류도시에 대한 질적 평가 등 사후 관리체제 강화로 국내의 교류를 내실화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21일 자매결연 체결 이후 실질적인 교류전무로 인하여 자매결연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해지를 통하여 자매결연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2009년 11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관악구와 몽고메리카운티 간의 자매결연은 관악구가 2003년 8월 19일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한 이후 양자 간에 여러 차례 의견교환을 하고 2004년 9월 8일 관악구의회 동의를 거쳐 2004년 10월 21일 체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설명과 같이 교류가 전혀 없고 향후에 양자 간에 자매결연 유지 의사가 없다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양 도시 간에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취소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