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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아 의원 발언

167회 제1본회의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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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9월15일자로 강릉시공무원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1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67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두 건의 안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릉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하수도설치조례안, 강릉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종배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기세남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관련행정사무조사의건이 발의되었고, 기세남의원 외 4 으로부터 강릉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과 발의된 안건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과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제167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67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종갑의원, 김홍규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최종갑의원, 김홍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기세남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태풍피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에서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요구에 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4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풍매미수해복구공사수의계약(전차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박오균의원, 심영섭의원, 최종갑의원, 황기원의원, 홍달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운의원, 김영기의원, 심종인의원, 이계재의원, 조영돈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