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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7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09-12-02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2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한 사업은 중앙동과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 건으로, 먼저,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앙동 청사는 1980년 12월 봉천동 1512번지 7호의 대지 454.8㎡(약 138평)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04.47㎡(약 213평)로 건립하여 1층은 민원실, 2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건물이 30년 이상 경과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공간이 협소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문화·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없어 봉천동 860번지 21호의 1필지 587.1㎡(약 178평)를 청사부지로 매입,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50㎡(약 439평)의 규모로 중앙동 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73억4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6억원과 추경에 토지매입 잔여예산 34억원, 설계용역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청사부지 매입 및 설계를 완료한 후 2011년도에 건축공사비 31억5,400만원, 2012년도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들여 201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7월 입주·개청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 건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현동 청사는 1980년 11월 남현동 1086번지 1호 939.3㎡(약 284평)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24㎡(약 279평)로 건립하여 남현동 파출소와 함께 1층은 민원실, 2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30년 이상 경과되어 균열로 인한 누수가 심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문화·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없어 현 청사의 위치에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남현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은 현 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340㎡(약 709평)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2억5,100만원으로 2010년도에는 설계용역비 2억1,500만원을 편성·추진하고, 2011년도에 건축공사비 50억2,600만원, 2012년도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들여 201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7월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다목적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과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 건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2010년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 건은 봉천동 860번지 21호 외 1필지에 대지면적 587.1㎡에 추정가액 73억4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면적1,450㎡인 복합청사를 신축할 예정이고, 둘째,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 건은 남현동 1086번지 1호 현재 청사 대지에 추정가액 52억5,1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340㎡인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경우 기준가격이 1건당 10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본 안건에 포함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건은 모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현재 중앙동 주민센터로 사용하는 건물은 1980년 12월에 건축된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454.8㎡입니다. 신축예정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현재 남현동 주민센터로 사용하는 건물은 1980년 11월에 건축된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939.3㎡로 관악경찰서 남현 파출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재정여건이 충족된다면 복합신청사의 건립으로 갈수록 다양화되고 늘어나는 복지행정 수요에 맞추어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광진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금 올리신 게 중앙동 청사하고 남현동 청사 2건이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중앙동은 부지매입비고 남현동은 청사 신축비용이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설계비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 설계비용이요. 그러면 이 2건 자체가 준공 예정이 전부다 2012년으로 여기 자료제출하셨거든요. 다 가능한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남현동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계비만 예산반영한다는 거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설계비 반영했을 때 그쪽 여성회관 부지하고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일단
동영

이동영위원

별 건인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같이 검토할 수도 있어요. 거기는 구립 어린이집이 없고 또 여성회관을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민선 5기 구청장이 들어오시면 그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상임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텐데요. 여성회관 부지 자체가 지금 현재 잡혀 있는 부지 있잖아요, 여기에는 아직 검토내용이나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 부지가 실제 여성회관 부지로 적정하냐 그것도 아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복합청사 남현동 그 문제를 꼭 떠나서라도 공유재산 문제에서 그 부지가 타당하냐도 한번 보셔야 되고, 남현동의 청사신축 관련해서 구립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요.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 이쪽에 하는 게 타당한지 그걸 같이 병행하면 어떤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설계비를 반영하는데 가령 타당성 조사를 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민선 5기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 변경한다 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별 건으로 하면 다 그쪽에서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올 거고 두 가지를 다 비교해서 어떤 게 예산도 절감하고 실제 남현동의 행정수요나 대주민 서비스 만족도도 높여내고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를 같이 병행하면서 설계비 반영을 해서 타당성 조사가 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게 어떤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설계용역비를 7월 이후에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도 다음에 민선 5기가 들어왔을 때 정책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 반영을 한다고 해서 당장 3월에 설계용역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설계용역을 하반기에 발주한다는 거는 사전에 검토할 사안들이 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든 아니면 타당성 검토작업을 별도로 전문적으로 진행하든 그 작업을 선행해 달라는 겁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방침 받을 때 그 검토를 해 가지고 정책결정 안으로 저희가 올릴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여성회관 부지나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현 청사 부지하고 여성회관 부지하고, 여성회관 부지가 지금 1,600㎡기 때문에 한 48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되면 아무래도,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두 가지 안을 비교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변경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검토결과에 따라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중앙동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두 건 묶어서요. 이 공유재산 심의 전에 예산편성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점?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 예산안 문서가 실제 도착한 거는 11월 20일이에요, 예산안이 제출된 거는. 공유재산 심의는 지금 하고 있고, 이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는 없냐는 거죠 절차상에.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공유재산 투심만 끝나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을 안으로 올린 거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반영하고는 큰 문제는 없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거치지 않아도? 어떤가요 절차상?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보면 가급적,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계획안을 의회에 사전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가급적, 그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예산심의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문제가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선행적으로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하기가 어려웠고, 저희들도 법령 검토를 해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 건이 과연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언제냐 이러한 판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해 봤을 때 사실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예산에 반영도 못할 걸 공유재산 심의에 올려서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 갖고 이번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도 좀 많이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고민할 사항이고, 이번에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보면 공유재산이 예산심의보다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동시에 올리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기본적으로 먼저 처리가 되고 공유재산으로 이걸 취득할지 아니면 설계비를 할지 신축을 할지 이 판단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절차상 맞는 거죠. 이번 거는 앞뒤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전처럼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조례를 올려놓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원칙적인 절차상에서는 하자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로,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예산반영 계획은 없었던 사안이죠 중앙동 같은 경우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맨처음에 부지매입비를 올렸죠. 올렸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 절차상에 문제점이 하나 있다는 거고요. 이번 예산안에 6억원 올렸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중앙동.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부지매입비 필요한 비용이 40억원이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약 40억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투자심사 당시에요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됐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조건이 뭐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재정이 나아지면, 원활해지면 매입하는 걸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내줄 정도의 조건을 달았던데, 투자심사 의견에. 조건이 그거죠, 재정이 확보되면, 재정여건이 나아지면이 아니고 재정이 확보되면 예산반영해라 이거죠. 몇 개 동청사들 투자심사 의견이 다 그렇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미성동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재정이, 다 조건부 통과될 때 그 조건이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재정확보가 가능하면 그때 예산에 반영해라 이게 관악구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결과예요.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도 올리셨고 예산안에도 편성하셨는데 그 조건부 통과될 때 조건으로 걸었던 게 충족된 건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차 추경이 있을 거고, 2차 추경이 있고, 특별교부금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충족되면 하라고 그랬는데 충족이 됐냐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6억원만 먼저 해 놓고 나머지 34억원에 대해서는 그 충족여부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4억원에 대해서는 마련계획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 거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일단 결산을 해서 세계잉여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 특교를 받아올 수 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난곡동에 17억원이 저기 돼 있는 게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난곡동 어떤 거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임시청사요. 17억원 돼 있는 게 있고, 삼성동에 2억원의 자치회관 임대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저희가 약 20억원 정도는 내년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총 잡을 수 있는 게 20억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14억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교 가지고 편성할 수도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특별교부금에서 부지매입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내린 사례가 있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사례는 있는데요 지금은 억제하는 추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 흐름이 부지매입비를 전혀 안 주는 건 아닌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부지매입비는 특교로 안 주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억제하는 추세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걸 작은도서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걸 같이 복합청사로 들어갔을 때는 국·시비가 지원가능하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지원해 주죠. 특별교부금 지원해 주는데 작은도서관 사업이나 구립 어린이집을 했을 때 복합청사 지을 수 있게 특별교부금을 주거나 시비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동 청사는 신축단계가 아니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부지매입비는 서울시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부지매입비로 올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치구에서.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 그럼 서울시에서 수정방침을 바꿔야 되는 건데 가능한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 방법이 제가 세계잉여금도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제가 납득하겠는데 특별교부금에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억제하는 단계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특별교부금으로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결국 세계잉여금이나 난곡동 청사 임대료나 삼성동 자치회관 임대료로 해서 일단 34억원을 다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시점은 잘 안 맞습니다. 어차피 난곡동 동청사는 내년 12월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지매입을 하는데 지금 건물도 매입해야 되고요 4억6,000만원짜리, 그 다음에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매입을 일부 하고 또 조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이 40억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물도 한꺼번에 매입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억원을 편성했다고 그래서 6억원만큼 사고 나머지 또 10억원만큼 사고 이렇게 해서 40억원만큼의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40억원이 만들어져야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실제 세계잉여금이나 특별교부금은 거의 현실성이 없고요 나머지 걸 해서 34억원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재정이 마련되는데까지는 하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반기면, 다음 2010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1차 정례회 결산이나 추경이있더라도 9월에 있죠, 그렇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관행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행적으로 9월에 하죠. 하반기 사업으로 가는데 이 자체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차라리 설계비를 반영하라 이런 문제면 남현동처럼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6억원 자체가 적어도 1월부터 9월까지는 사용되지 못하고 묶여있게 되는 거잖아요 34억원이 마련되기 전까지면. 그러면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서 예산편성 자체에서 좀 무리한 편성이라고는 판단 안 되시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감정평가 하고 그런 준비들을 해야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하는데요 부지매입비로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걸 해놓고서 9월에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때 가서 협의보상하면 되는 거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죠, 나머지가 재원이 마련돼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유재산 심의 순서가 바뀌었냐는 차치하고요, 예산에 올라왔는데 실제 그 예산을 쓸 수 있느냐에서는 현실적으로 9월 정도까지는 어렵다라는 답변이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나 지금 갑자기 교부금이 일부 내려와서 6억원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2010년도 예산안에 부지매입비로 일부를 편성하는 이런 예산편성 방식이 적절한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물론 재정여건이 좋으면 전체를 편성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만 주관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부를 편성하고 내년도는 특히 달라서 8월 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달에 추경이 되겠지만 특별교부금도 어떠한 역할에 따라서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일부 예산반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러면. 향후에 모든 사업이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10%든 일부를 다 세목에 잡아놔야 가능한 건가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올라갈 경우에 기획재정국 입장에서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그 의견들을 다 수용하실 계획인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이 좋으면 전체를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특별교부금 업무를 해보면 자치구 예산이 기 확보한 걸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를 서울시에서는 그 문제를 중요사항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아까 답변에서 서울시 부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어떤 규정에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복합청사로 간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특별교부금 받는 거는 별도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으로 반영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점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안은 급박하게 편성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자료에서 수정돼야 될 게 있어요. 봉천동 860 - 21의 1필지 35억4,000만원짜리를 취득시기, 2010년 상반기에 가능하다라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안 맞는 거죠 그럼?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추경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일반적으로가 아니고 추경이 현실적으로 언제 이루어질 거라는 건 2010년에 선거도 있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재정적인 측면하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원 구성 이후에 1차 정례회가 9월달에 열리는 걸 누구나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심의 자료에 취득시기를 2010년 상반기라고 해놓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이걸 상반기에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결시켜 놓고 실제 아닌 걸 가결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가 적시돼 있는 거잖아요. 가령 2010년 하반기라고 명시하시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현실적인 얘기를 써야 돼요. 그게 맞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단순히 예산편성상에 말씀하신 대로 '80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도가 돼 있는 건물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일에 있어서 규정이나 절차나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심의자료 해서 이런 것들이 타당하게 절차들을 밟아줘야 일이 제대로 추진되는 거지 급하다고 해서 막 추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데 땅 사겠다고 달려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내년 중으로만 사면 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상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걸 하반기로 고치든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상반기로 한 거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들어보니까 불가피한 경우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불가피한 경우를 설명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도 아닌데 왜 급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했는가 이런 거 하나하고. 투자심사는 언제 했는지, 이 계획은 언제 세웠는지,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와요. 동청사를 하나 지을려고 하면 갑자기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도 5년이나 3년 전에 관악구청에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했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가져와 보고. 그거 언제 만들었어요? 금년도에 만들었어요 중기계획을?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매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박화석위원

지금 불가피한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불가피한 경우라는 게? 특별한 이유가 뭐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에 공유재산 심의를 왜 급박하게 했는지 그 불가피한 경우를 얘기해 보세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원칙은 의회의 사전심의 받는 게 원칙입니다.

박화석위원

원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다른 얘기 하면 안 되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외조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화석위원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뭐냐 이거예요? 의회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걸 심의를 받지 않고 급히 한 이유가 뭐냔 말이죠. 답변해 봐요. 누가 봐도 법을 지키면서 해야죠. 전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 예산도 확보돼 있지도 않은데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을 굳이 올릴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지금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그럴 것이고. 곧 선거를 해요, 그렇죠? 선거를 하는데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마는 행여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 불가피한 경우가 전혀 없는데. 설명을 해봐요. 나를 설득을 시켜봐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에 편성된 것만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에 편성 안 된 것도 올릴 수 있는지가 결정돼 있는 문헌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미성동 문제도 되는데 공유재산을 사전의결을 받는 게 아까 제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불가피할 때는 동시에 예산안하고 공유재산을 같이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아직 못 구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들을 사전에 의회에 제출 해서 의결을 받아놔야 맞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반영할 때 그때그때 받아야 되는 건지가 행안부의 질의조복을 전부 뒤져봐도 이것만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의결받은 거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만. 다만 30%의 증감이 있을 때만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 이것만 행안부의 질의조복에 나와 있고 그것이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없다는 이런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더 검토를 같이 할 사항으로 이문제는 박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그동안의 순서가 남현동, 중앙동, 그 다음에 미성동 이런 절차가 쭉 있는데 순서대로 해서 올린 거고 투자심사는 11월 6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결정된 게 기억하기가 11월 11일인가 됐는데 당초 시 행정과에서 저희들 가내시한 것보다 35억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 36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시가 그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재원이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되는 거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연이고요, 사실상 처음에는 동청사 예산을 편성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35억원이 늘어나고 부동산교부세가 추경에 편성하던 걸 당초예산에 편성하라는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불투명하단 말이죠, 확실치도 않단 말이죠. 그런 걸 괜히 목을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 또 조건부 통과를 해서까지 투자심사에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생각이 다 다를 건데 다분히 목적이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동청사 짓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하는 건데 지금 현재

박화석위원

그건 그래요, 오래 됐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낡은 청사에서 근무하는데 여건이 안 좋죠. 다른 데는 다 신축청사 지어 갖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건 다 알아요. 아는데 명년에 단체장이 새로 선출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예산도 불확실하고 전부 불확실한데 괜히 목을 왜 잡아놨냐 이거예요. 조건부 통과를 해 가면서까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이걸 해야 된다고 투자심사를 11월 6일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편성할 때 투융자 심사를 미리 다 하잖아요. 이건 얼마 안 됐는데 그때 급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에 미성동 부지매입비 50억원하고 중앙동 40억원을 당초에 올렸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예산사정이 나빠서 자치행정과 예산이 다 삭제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내년도 사업이 그래도 제가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동청사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졸랐습니다.

박화석위원

확실한 거는 아니니까 또 우리가 다 생각은 자유니까 상상에 맡기기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급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산도 봐 가면서 명년에 곧 내일 모레 선거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가예산이 짜진 상태에서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정교부금 30억원이 더 내려오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90억원 잘린 걸 조금 보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박화석위원

꼭 필요성은 있다고 하면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그 뒤에 뭐 추경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목 잡는 거야. 굳이 미리 부랴부랴 급히 조건부 통과를 해 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재정여건이 35억원이라는 게 바뀌었으니까 맞는 거죠 조건부에 재정여건이 완화되면 추진하는 게.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박화석위원

그래요, 다른 의견도 듣고 전체 의견도 들어보죠.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건은 신축함에 있어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청사가 약 30년 정도 된 노후된 청사로 빠른 시일 내에 신축이 돼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동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남현동 동청사나 중앙동 동청사에 해마다 누수나 노후도로 인해서 공사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남현동하고 중앙동은 신축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최근 3년간에는 별로 지원을 안 해 줬는데요 남현동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지원을 해 줬고요 3년간, 그 다음에 중앙동은 942만원 해 줬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보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3년만.

권오식위원

3년 동안 더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이런 신축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급적이면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억제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더이상 투자되는 비용이 없도록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남현동 같은 경우에 관악경찰서 남현파출소의 문제로 해서 거기의 누수현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투입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남현동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동료위원 질의에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악구청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남현동 청사 그 자리에 신축을 하게 되면 이사하는 데 있어서 임대청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남현동 주민들이 관악구 쪽으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구로 가는 사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립 어린이집이 남현동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남현동에는 타 동하고의 약간 차이점이 파출소가 하나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출소, 어린이집 또 동대본부 이러한 시설이 같이 들어갈려면 현 청사에 다시 지어서 작으면 작은 대로 사용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해서, 또 청소년독서실 문제도 남현동의 학생들은 관악구 시설에 대해서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현동 동청사가 신축됨에 있어서의 설계비 반영이 꼭 되고 여기에 따른 현재 청사에다가 남현동 동청사를 새로 짓는 것이 검토됨과 동시에 여성회관 건립부지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면에서 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남현동 주민들의 구립 어린이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해결방안을 찾으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도 7월 1일 이후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현재의 부지하고 여성회관 건립부지하고의 충분한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민선 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시면 그때 업무보고사항에 드려 가지고 장·단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남현동하고 중앙동하고 2건 다 지금 중장기계획에 이미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반영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물론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와서 심의를 하게 됨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소 있다고 생각은 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매년 해마다 실시되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이 예를 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변동이 생긴다면 이것 역시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중기재정계획상에 반영

권오식위원

아니 반영돼 있는 것이 재정적으로 예를 들면 안 된다는 그런 안이 아니고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냐 이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안 바꾸기 위해서 조건부 통과를 시킨 걸로, 지금 투심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재정상으로 인해 가지고 조건부 통과시킨 이유가,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은 해마다 바뀌는 거니까 검토할 사항도 있을 겁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당초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약 35억원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에 이렇게 편성해 주신 것 같은데 관악구 예산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 관악구에서도 틀림없이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존재원이 조정교부금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 중기재정계획을 또 추진하고 또 각 동에 있는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욕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가급적 이 중기재정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쪽으로 행정을 앞으로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옛 봉천10동 중앙동 동청사가 상당히 열악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그 동네에 여러 해 살았고 참 개인적이지만 그 동네의 조기축구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자주 왔다갔다 해요. 누구보다도 옛 봉천10동 중앙동 동청사를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문화프로그램들도 공간이 협소하고 강당이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큰 기둥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 잘 아시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래서 중앙동 동청사 신축계획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언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반영이 돼 있었죠, 그렇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년 전부터 반영이 돼 있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5년도 넘었을 걸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5년 정도 됐습니다. 맨처음에 들어간 게 2007년도에 들어간 걸로

서윤기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2007년도 훨씬 전입니다. 아마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그 당시 기획예산과장을 하셔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본위원 기억하기로는 한 7, 8년 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급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본위원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이 중앙동 동청사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중앙동에서 이야기 나오는 부지매입 대상지 몇 군데를 얘기 듣고 또 담당자께도 여쭤보고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부터 좀 질의드릴 게 있어요. 예산편성이 먼저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냐라는 게 행안부의 질의조복을 다 뒤져봐도 나온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에 질의를 안 해 본 거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요, 위원님이 제가 이야기한 걸 좀, 무슨 얘기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보다 먼저 의회에 제출돼서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심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이 예산에 반영된 것만 제출해야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것까지도 공유재산을 제출해야 되냐 이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먼저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동하고 남현동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냈는데 앞으로 해야 할 미성동, 기타 다른 어린이집까지도 같이 해서 예산에 반영 안 됐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놔야 되는 건지 그게 명확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만 공유재산에 한번 의결된 것이 유효를 계속하며 30%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질의조복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윤기위원

명확하지 않으면 관례대로 해야죠. 지금까지 관례가 관례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무리하게 하는 것 같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말이에요 11월 6일날 투융자 심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조정교부금 가내시가 11월 11일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결정이 11일이고요,

서윤기위원

11월 11일날 했다고 그랬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추가교부가 16일입니다.

서윤기위원

결정이 11일 되고, 교부가 된 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16일.

서윤기위원

16일이었다고요. 그러면 재정여건이 좋아진 거는 결정된 11월 11일날 알게 된 거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투융자 심사는 그런데 그 전에 했어요, 좋아지기 전에. 재정조건이 좋아질지 전혀 모르는데 11월 6일날 했어요. 이거 모순된 거 아니에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 된 거죠.

서윤기위원

재정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융자 심사는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가 되는 건데 이제 11월 6일날 급하게 된 거는 사전에 누군가 언질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 안을 우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는 그 전에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저희가

서윤기위원

만약에 꼭 필요한 거라면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투융자 심사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 1차로 제출할 때 그 전에, 훨씬 전에 9월이나 10월경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급하게 들어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투융자 심사는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윤기위원

아니 수시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먼저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기 전에 해서 그걸 반영시켰어야 되는 건데 11월 6일날 맨마지막에 이 부분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급하게 들어갔다는 증거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걸 인정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미성동하고 중앙동이 저희가 당초계획에 90억원을 올렸는데 그게 삭제됐어요. 그래 가지고 35억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한 거예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35억원이라는 돈은 그 다음에 11월 11일날 결정됐다면서요. 11월 6일날은 아니잖아요. 논리적 모순이 있잖아요. 시차가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투융자 심사는 추경하고 본예산 심사 하기 전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절차로써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 중앙동만 투자심사한 거 아닙니다. 지금 투융자 심사를 5건인가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예산편성 안 된 것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투융자 심사하고 공유재산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연계가 되는데 꼭 예산편성된 것만 해야 되느냐 이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5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조건부 추진을 하기로 하면서도 예산 사정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한 것도 있고 또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예산을 편성한 관례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것만 이번에 제출한 거지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투융자 심사·의결된 걸 공유재산에 심사를 해야 될 건가 안 될 건가가 앞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례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만 이번에 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갑자기 하고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은 갑자기 한 걸로 보여지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9월 8일날 중앙동, 미성동, 남현동 3건에 대해 투심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자체심의에서 재정난이 어려워 신규사업 억제 해 가지고 다 삭제됐는데 11월 16일날 35억원 특교가 내려와 가지고 16일날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월 8일날 이거 투심 요구는 했었죠 절차상 다.

서윤기위원

조정교부금 가내시를 언제 받았어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가내시 받은 서류 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건 서류가 아니고 전화 유선상으로 옵니다 예상 부서끼리.

서윤기위원

11월 11일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니까요, 투융자 심사는 11월 6일날 했잖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서윤기위원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간 가내시 받기 전에 투융자 심사 했잖아요. 그리고 복합청사 특교 부지매입을 하는데 복합청사 부지매입을 할 때 특교를 받을 수 있다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관악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타 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최근에요. 부지매입비도 특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나 어린이집과 같이 아주 명확한 사례들 이외에 복합청사인 청사를 짓는 데 부지매입비가 특교로 내려온 사례가 있는지를 최근에요, 타 구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이거 끝나는 대로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에 중앙동 청사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된 적 있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2006년이요?

서윤기위원

모르시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게 왜 캔슬이 됐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죠? 이게 중앙동 동청사를 지으려고 2006년에도 예산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잘 아세요,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으로 계셨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이게 캔슬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2006년이 무슨 해입니까, 2005년에 2006년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거예요. 2006년 선거 있었던 해예요. 우리 존경하는 박화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에 선거 있었던 해입니다. 존경하는 김금희 위원님께서는 2004년에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06년에도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캔슬된 내용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0년 내년 선거 앞두고 절차도 모호하고 그리고 특교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와 가지고 그것도 바로 내년에 시행될 것도 아니고 내년 하반기나 돼서 갈 것 같은데 급하게 막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를 내년에 절차를 밟아서 아주 투명하게 특교 받을 수 있다면 특교도 확보해 놓고 진행하면 되잖아요. 내년에 해도 될 거를 왜 급하게 예산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거 자체가, 2006년에 예산을 펑크 냈었던 그런 사례에 이런 게 막 붙여지면 그런 사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다 예산을 과대편성하는 사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동네에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는데 저는 그런 의지들은 굉장히 고맙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림동에 경로당을 누군가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라도 새로 지어주겠다라는 얘기가 소문으로 돌아요 소문으로.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게 절차가 있을 텐데, 중기재정계획이나, 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느닷없이 뭐가 탁탁 꽂혀서 들어오는 거예요. 만들어 주면 좋고 예산을 끌어오면 좋아요. 좋은데 그게 현실화, 그게 동네 사람들한테 부풀려놓기만 하고 기대감만 높여놓고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2년, 3년 걸리면 구의원들 뭐 했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구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또 어떤 길을 누가 내주겠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이것도 그런 사례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왜 그런 사례가, 이거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6억원 잡아 가지고 내년 9월달에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사례가

서윤기위원

그런 아주 유사한 사례입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행정을 하는 거지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절차에 맞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절차에 안 맞은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윤기위원

절차에 안 맞는 얘기는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고 동사무소 빨리 지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동사무소가 언제, 어떤 예산으로 잡혔는지도 주무 과장께서 파악 안 하고 이 자리에 들어온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어떻게 됐는지.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내년에 선거는 선거인가 봐요. 너무 민감하게 시대 상황을 이 자리에서 논한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두 개의 동청사를 지으려고 애를 쓴 모습들을 보여줘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있는 걸 몇 년치를 다 한꺼번에 심의해 버리면 이런 논란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정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유효기간이 없을 거니까 중장기계획에 있는 거 공유재산에 다 올려서 심의 다 해 버리면 재정이 되는 대로 예산만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 재정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없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또 들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서를 봤을 때 도 그렇고 사업비가 너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정됐던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까를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거여서 본위원조차도 지역사업들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었던 사업들도 차마 꺼내지 못해서 본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와 있지만 지역사업을 어떻게 하면 끼워넣을까 고민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현동 청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현 부지하고 같이 고민해서 설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성회관 부지가 남현동에 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구정질문도 했고 여러 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럴 건데요 이게 추진되다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여성 회관 부지를 강제수용하거나 묶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의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재정여건이 허락치를 못 해서 남현동의 여성회관 부지에 대한 고민을 현재 못 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또 한편으로 남현동에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역구지만 어린이집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다른 여타의 문제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번 계획에 올리긴 올렸지만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내년 7월 이후에 설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성회관 부지가 남현동에 계속 존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관악구 전체 인구의 여성들이 이용하는데 접근성이나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관악구 전체 지도 상에 적어도 가운데 정도에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편리한 지하철 2호선 가까운 근처에는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회관 부지를 적극적으로, 현재 남현동에 있는 여성회관 부지를 남현동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또 남현동의 문제인 주차문제와 또 현재 동청사의 행정수요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풀 수 있는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풀 수 있는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성회관은 관악구 전체 여성들의 복지수요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들을 전부 문제점을 도출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중앙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06년도의 상황은 관악구 청사를 지을 그런 재정여건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재정상황하고는 약간 다른 때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다른 그런 상황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예산이 반영돼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 중앙동 주민을 위해서는 예산이반영되면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청사를 지을려고 애를 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노후되고 저도 이 중앙동 청사를 여러번 가 봤어요. 찾기도 힘들고 그야말로 좁은 청사에서 파출소까지 같이 붙어 있는 이런 모양새를 봤을 때 중앙동의 위치나 지역여건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동청사나 파출소는 굉장히 열악해요 누구라도 다 인정할 만큼. 그런 거 보면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열악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년에 모든 재정을 다 긁어 모아서라도 중앙동 청사를 짓는데 역점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 하는 요구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하신 이런 계획보다 최대한 앞당겨서 이 두 개의 청사가 계획 안에 지어질 수 있도록, 구민들과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예, 박화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올린 데 대해서 위원님들도 나눠지잖아요. 절차를 무시하고 급하게 올린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의견이 다를 건데 여기서 얘기를 해 가지고는 끝이 잘 안 날 것 같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개요를 보니까 이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제시나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남현동 동청사 신축 시에 구립 어린이집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업개요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빠져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유일하게 봉천2동하고 남현동이 있는데 구 봉천2동이죠. 구 봉천2동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매입 내지는 구립 어린이집 설립이 계획되고 있고요, 남현동에 대해서는 동청사 신축 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설계에 반영할 때 주민설명회고 공청회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각 부서별로, 우리 과에서 빠질 수는 있지만 가정복지과에서 넣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의견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꼼꼼히 챙겨주셔 가지고 설계 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성동, 우리 관악구에서 인구로 봤을 때 동세가 어떻게 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인구상으로는 두번째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첫번째는 어딘가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은천동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은천동은 지었죠?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예, 지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미성동이 왜 동사무소를 다시 지어야 됩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통합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그렇죠, 통합 동으로 새로운 필요성이 생긴 거죠 지금. 상황이 변했다 이런 얘깁니다. 투자심의는 하셨어요. 그런데 왜, 공유재산 심의 안 올린 이유는 뭡니까?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 심의에 올려도 되는데요 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이규동위원장

미성동은 선거 안 하나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선거하고 상관 없습니다.

이규동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자꾸 저기하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장도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꼭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영을 안 시켜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미성동은 당연히 통합청사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앙동 청사는 1년 내내 가야 햇빛 한 번 안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전하려는 부지가 서울대입구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출퇴근 시 뭐 13시간 근무 안 해도 참 이용하기가 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미성동을 어떻게 해 주실 거냐고요?
광진

정광진자치행정과장

미성동은 1순위로, 조건부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순위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고는 가야죠 저도.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 통합청사 때문에 많은 질의를 주셨고 하는데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저의 입장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면서 동청사의 건립 순서대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헌동 청사 건립 예산이 2010년도에 들어갔고 다섯번째인 남현동 복합청사의 시설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중앙동 청사 부지매입비 일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미성동 복합청사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정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예, 이동영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논의를 했는데요 절차상에 하자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계획안이긴 한데 일단 중앙동 동청사나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해요. 여러 가지 질의과정에서 자료요청도 있었고요 필요한 답변이나 해명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활하게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안에 이게 지금 다시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필요성들을 공감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승인을 하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청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제출해 주는 조건으로 오늘 심의를 하고 예산안 심의 때 다시 좀더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관악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의 신설·폐지 및 재조정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폐지 1건, 신설 1건, 조문 정비 8건, 현행 유지 16건이며, 먼저, 폐지 조문은 현행 제4조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설 조문으로, 지금까지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배제를 개별조문에서 규정한 것을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배제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등 총 8개 조문은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과 기타 인용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2009년 10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감면규정의 신설 및 재조정 등 현행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09년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 현행조례 제5조 제2호, 3호, 4호를 삭제 한 후 제5호를 제2호로, 제6호를 제3호로, 제7호를 제4호로 하고, 안 제4조로 하였으며, 현행조례 제6조를 안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현행조례 제9조는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로 하고, 현행조례 제10조는 안 제9조로 하였고, 현행조례 제11조의 내용 중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로 하고, 현행조례 제11조의2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로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과세표준액”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를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로 하고, 안 제17조는 현행조례 제1항 내용 중 “「대통령 경호실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를 “「대통령 등의 경호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하고, 현행조례 제17조의2 내용 중 “ ”를 삭제하고 안 제18조로 하였고, 현행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각각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로 하고, 안 제20조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신설하고, 부칙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는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하고, 제3조에서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제9조에 의거 행안부가 서울특별시를 통하여 2009년 10월 통보된 2010년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것입니다. 표준안의 주요초점은 감면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사항, 제도개선 포럼에서 채택된 사항,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안점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는 한시적 조례로서 보통 행정안전부 허가가 3년을 주기로 이루어지지만 본 조례안은 2010년도에「지방세법」개정이 예상되어 2010년 한 해만 적용되는 1년 시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무료로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모법에 수수료 요율 규정이 없어 자치구 조례로 정했던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관련 수수료 요율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제1호 중 "(20종)"을 "(18종)"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고, 별표 제3호 중 "(46종)"을 "(45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2)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별표 제1호 가목(1)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를 삭제하는 이유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무료로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신설에 따른 것이며, 같은 가목(2)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를 삭제하는 이유는 과세증명서의 성격이 납세증명서와 대동소이하고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무료로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별표 제3호 나목(12)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는 이유는모법인 건설기계 저당법령에 수수료 요율 규정이 없어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였던 것인데 건설기계 저당법령이 폐지되고 그 대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제정·신설되면서 같은법 시행령에 수수료 기준이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별표 제1호 중 “(20종)”을 “(18종)”으로 하며, 같은호 “가목”을 삭제하였으며, 현행조례 별표 제3호 중 “(46종)”을 “(45종)”으로 하며, 같은호 “나목(12)”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무료로 한다."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건설기계 저당법」이 폐지되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에 건설기계 등의 저당등록(말소) 신청 수수료가 정해짐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