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장우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 8월 10일 고영호위원 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0년 8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기정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안녕하세요. 남기정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0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현재에 선출된 구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선거구제도하에서는 거주지동 뿐만 아니라 인접 동도 지역 선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고자 안제17조 제1항 중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를 지역 선거구 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속한 동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등록을 둔 동의 지역선거 의원과 동일하게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입니다. 문제점과 또 지금 개정사유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안 개정된 사항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원안 그대로란 말씀이시지요?

이선복위원
예.

장우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정보화 촉진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정보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방위법령 폐지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 전략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기타 지역주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유익하고 원활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본위원회의 최종적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