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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290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9-02-20

이정확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우 전문위원 개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우입니다.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92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경관지구 등 유사 목적의 용도 지구가 통·폐합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특정시설물에 대한 용어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하고,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8조 2항을 신설하여 특정시설물의 개발행위에 따른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여 해석의 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도로의 구분입니다. 도로는 현재 「도로법」상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 이상만 태양광 등 이격거리 제한을 받고 있지만 폐지된 구 국도와 지방도 등 6m 이상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이격거리 제한을 받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주거밀집지역 범위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해석에 논란이 있어 주거밀집지역은 10호 이상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호수 산정은 주택 간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의 가구의 합으로 하여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연취락지구 주택, 하천, 저수지, 우량농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기타 거리에 대한 기준을 해당 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로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표고와 경사도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표고 산정기준을 대상 토지와 가장 가까운 도로를 기준점으로 하여 표고 50m 이상인 경우 제한하도록 하였고 산지에서 태양광의 발전시설 개발행위에 대해서 난개발 및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허용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축시설 등 특정시설물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해남군 개발행위운영지침으로 운영 중인 특정시설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군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총 공사비에서 20% 이내가 되도록 규정하고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신축과 증축 시 부과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0.4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의 통·폐합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변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로 변경하고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자연·시가지·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하였습니다.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하고 방제지구 내에서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연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지구를 보호지구로 변경하고 복합용도지구 신설에 따른 허용 건축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전라남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용도지구 삭제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3항에 따라 법에서 정하지 않는 전통 및 조망권 경관지구는 시·도 도시계획 조례로 세분하여 규정할 수 있으나 현재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세분된 용도 지구가 없어 군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7번째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않은 그 밖의 용도지구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문화지구, 보행자 우선지구, 경관지구는 삭제하였으며 숙박시설 제한지구, 위락시설 제한지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하고, 제51조의 건축 제한은 제46조 개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8번째,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과 세차장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별표 22에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9번째입니다. 기타 관련 법조문 변경에 따라 용도지구 등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관련 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2018년 11월 9일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군계획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해남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2건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적법한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허가 기준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가소비용 목적인 경우 이격거리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판매용까지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제외할 경우 토지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허가와 형평성 논란이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완화 요청은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 지정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검토,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자료는 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정회하고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15 정회

11:4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필규 안전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홍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김성홍입니다.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상사업 안 3조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의 제공을, 제공사업 추진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요자금 및 손실발생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하는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행, 농어촌버스 도우미 운영, 「여객자동차법」 제23조 개선 명령 이행과 법 제50조 수익성 없는 노선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의 신청입니다. 사업자가 제3조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비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손실액 산출명세서 또는 노선 구간에 산출 내역, 신청금액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절차입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교통량 조사 및 운송수입금 조사용역 실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손실금의 산출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참고로 1년에 교통량은 2회 조사를 하고 운송수입금에 대한 용역은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사업비 사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와 사업의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자금의 회수 조치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섯 번째,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 지원 근거나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수행 시 재정적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지 서식에 개선 검토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서식에 생년월일란에 남녀 구분을 하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규제 사전검토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홍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직영하실 겁니까? 해남군이. 아니면 위탁하실 겁니까?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발주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 결과의 타당성을 보고 아마 직영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

민경매위원

그럼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도 안 늦을 것 같은데 ······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그런데 버스공영제에 대한 용역결과는 한 8월경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사전에 준비 과정이 약 1년여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 인건비 제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원이 필요하고, 또 별도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도나 행자부에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약 1년 정도 이상 소요가 됩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서 먼저 조례를 제정 ······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 조정을 해가지고 ······

민경매위원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예. 단일요금제하고 농어촌버스 도우미 제도는 먼저 선 시행을 해야 된다.

민경매위원

선 시행을 하신다고요?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아니,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해도 되는데 먼저 선 시행을 한다니까 좀 의아하네요. 농어촌버스 도우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지금 아주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도우미 제도는 저희들이 총 7명을 채용을 해서 2명은 해남버스터미널에서, 고도리 정류장에서 그 어르신들, 노인들 짐 들어주고, 차 시간 안내해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다섯 명에 대해서는 주요 거점 지역, 예를 들어서 해남에서 화원·현산·송지 구간, 또 삼산·북일·북평 구간, 또 해남에서 옥천·계곡 구간, 또 해남에서 마산·산이 구간, 해남에서 황산·문내·화원 구간 이 5개 구간의 코스에 대해서 탑승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특히 면 지역이 장날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정류소에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가 2일 7일, 북평도 2일 7일, 황산이 3일 8일, 문내가 4일 9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장날의 경우에는 정류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군에서 공개채용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우미를. 어떻게 하실 ······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해남교통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차시간에 맞춰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해남교통에 대한 수익금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하는 인건비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나 퇴직금, 4대 보험만 저희들 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해남군에 수익금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그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침을 줘서 관리감독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선 운행을 해남교통하고 같이 협의 ······ 저 합작해 가실 거예요?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앞으로 이 조례 제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차 시간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설령 그 업체에서 반대 의견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해남교통 배차 시간하고 우리가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잘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1300원입니다. 10㎞ 이내에 1300원입니다.

김병덕위원

10㎞ 이내에 1300원.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리고 10㎞ 초과 시 1㎞당 116원이 ······

김병덕위원

그것을 이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1천 원으로 일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예. 일반인은 1천 원, 중·고생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초등학생 500원이요?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중·고생은 ······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800원.

김병덕위원

일반은 1천 원. 글 안 해도 우리 해남교통에서 항상 그 재정지원금? 이것 갖고 말씀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근거가 부족해서 신뢰성이 부족해서 다 못 주고 있는 형편인데, 또 이렇게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했을 때 그에 따르는 손실 요금도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그런 해남교통과 어떤 우리 군과의 행정과 신뢰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 얼른 말하자면 해남교통에 더 추가적인 어떤 재정적자를 만들 수 있는 구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나는 아쉬운 부분이고, 또 농어촌버스 도우미 운영은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사업이잖아요.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런다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14개 읍·면에다 다 한 명씩 배치해 줘야 맞다고 봐요, 하려면은. 해남읍은 터미널하고 고도리하고 해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해남에 두 분, 다른 지역은 다섯 명을, 다섯 분을 배치해서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과 안 받는 지역에 목소리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해남교통에서 당연히 우리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그 회사가 해야 될 일들을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물론 그 신기술에 발달로 인해서 옛날에 차장 제도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해남교통에 단일요금제 관련해서는 앞으로 손실액을 산출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벽지노선,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금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운송수익금 및 운송원가를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손실금을 책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이제 그것은 어떤 기본적인 통계일 뿐이지 정확한 산출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아니요. 정확한 산출을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매년 1회 단일요금제에 대해서는 그 손실액 산출을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건 통계일 뿐이죠.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봐야지요.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

김병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렇게 하고요. 농어촌버스 도우미는 저희들이 읍·면에 한 명씩 보다도 해남읍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읍·면 코스를 다 정해서 하루 한 3회 이상씩 운영하기 때문에 소외된 면 지역은 없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그 정류소에서 짐을 많이 갖고 내리 신 분이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얼른 말해서 우리 노인, 어르신들 승·하차 하는데 좀 도와주겠다, 짐도 좀 거들어 주고, 이런 기능밖에 아니죠?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어떤 정류장에서 차를 타야 되는데 평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한 1분 이상씩 걸립니다. 그래서 마중 나가서 승·하차 ······

김병덕위원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그걸 많이 보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 도우미들 지원하는 것보다도 저상버스를 장기적으로, 할머니들, 노인들 그냥 타기 편하게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게 낫지, 할머니들 짐 시장 보면 실어주고, 또 내려주고 그것 ······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본 사업은 군정역점추진 과제로 해서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선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과거에 옥천면에 했던 해남사랑버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7년, ’18년 1년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연 한 6000만 원 수입이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농촌형 교통 모델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주 52시간으로 줄어들고 노선이 감축되고 하는 그 대체수단으로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는 ······

김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남읍 기준으로 화원이 제일 멉니까? 송지가 제일 멉니까? 땅끝이 제일 멀겠죠?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땅끝에서 해남읍까지 버스요금이 얼마 나오죠?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기준했을 때 사구미까지 5850원 나옵니다.

김병덕위원

5850원.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 최장거리.

김병덕위원

그러면 삼산면은 기본요금 정도 되겠네요?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12㎞ 좀 넘으니까요 1300원에서 1500원 정도 ······

김병덕위원

1300원.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천 원씩 어르신들, 성인들 받는다 하는데 상대적으로, 송지나 멀리 사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부분이고, 5850원 낼 거 1천 원만 내시는 거고, 삼산면에 사신 분들은 300원 보는 거고 ······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예. 실제 ······

김병덕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좀 안 맞다.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자체 된 후로 인근 지자체가 지금 10개 시·군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남군이 좀 늦은다 하는 감이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렇습니까?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

김병덕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

김병덕위원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정책결정이 되고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 취지와 관련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현재 이제 특히나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교통약자라고 표현되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보장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랑버스나 사랑택시 이런 것들까지 동원해 가면서 기존에 제도를 좀 보충해 가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용역을 맡기셨죠?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예. 의뢰해가지고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예. 의뢰를 하셨고 결과가 8월 쯤에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거고요.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하자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확정과 결정 이후에 하자 이런 건 아니고 용역결과 이후에 나름에 방향은 정하셨고 지금도 보면 정하신 것 같은데 ······ 아까 발언에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 지금 잠정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이제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큰 틀로는 저희들이 세워서 시행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뭐 준공영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영제로 가시겠다 이런 뜻이신 거죠? 직영을 하시겠다는 것은.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여기서 주관적으로 입장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공영제·준공영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틀을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은 직영제로 하시 ······ 직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그런 측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대외적인 반대급부세력들이 군에서 또 이걸 주관적으로 한다는 그런 오해도 살 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중요하다,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에 따르는 실제로 이제 정책결정을 굉장히 큰 틀에서 같이 가야 될 내용들이에요. 요것도 굉장히 저는 ······ 사실은 이 제도를 할 수 있는 밑바탕에는 공영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을 좀 말씀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그래서 가장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공영제에 그 용역결과와 무관하게 우선 이 단일요금제하고 농어촌버스 도우미제는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영제하고는 좀 별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며 「잠깐만요! 하나만 더 ······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버스를 별도로 관리하십니까?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 각종 해남교통 버스, 화물, 택시, 지금까지 모든 지원된 비용에 대해서 저희 해남군에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플러스 농어촌버스 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여객자동차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수익성 없는 노선에 관한 비용, 이런 것을 저희 조례안에 운수사업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이번에 지금 담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내에서도 13개 시·군이 여객운수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법에 의해서만 주고 있었지 조례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농어촌을 지금 운행하고 있는 해남교통, 해남 우리 군내 버스에 줄 겁니까? 이 사업을. 이 버스에 1천 원 버스제를 운영하게 할랍니까?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1천 원 버스제는 해남교통 버스, 저희 해남군 관내에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

민경매위원

모든 버스에 다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성홍

김성홍환경교통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더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김석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792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통·폐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특정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용어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99호인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04 정회

15:2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26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석우 전문위원직무대리 이대주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