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윤건 의원 발언
일람
황일람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일람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8일 제190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용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이용선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 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 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장윤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용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승한위원께서 장윤건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윤건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윤건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윤건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이용선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간사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간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간사는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 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간사로는 정병휘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윤건위원장
방금 이연옥위원님께서 정병휘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간사 후보자가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병휘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병휘위원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정병휘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병휘간사
정병휘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열리는 이번 예결특위는 2009년도 예산이 적절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예결특위가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전면 개편되어 시행된 사업예산제도가 2년째 되는 해로 성과목표에 접한 사업예산의 편성 및 그에 따른 집행으로 사업예산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간 집행실적에 대한 결산도 사업예산 구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기록·정리되어 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소재 파악이 용이하게 되었고, 해당사업에 대한 분석이 보다 쉬워져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은평구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10년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3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그에 대한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515호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중심으로 각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에 있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까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4,720억 4,84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11억 9,799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89억 7,299만원이 포함된 4,720억 4,842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3,954억 3,253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잉여금은 857억 6,546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 회계연도 명시, 사고, 계속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5억 3,315만원, 사고이월 113억 2,343만원, 계속비 이월 105억 3,312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2,20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6억 5,369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592억 499만원, 세출 결산액은 3,835억 8,928만원이며 이월 총액은 756억 1,57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다음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액 300억 4,978만원과 국·시도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2,61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0억 3,98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우리구의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기반시설, 지하수 특별회계 등 5개이며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 결산액은 219억 9,3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18억 4,324만원이며 이월 총액은 101억 4,975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사고이월 43억 3,993만원과 국·시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1억 9,59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6억 1,388만원입니다. 끝으로 3쪽 예비비 지출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6억 3,822만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34억 1,369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0억 6,453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7,793만원입니다.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구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 외 22건이었습니다. 그 외 각 회계별 세부적인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구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의 경우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황일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람
황일람전문위원
전문위원이 2009회계연도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의사일정 [부록]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부록]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장윤건위원장
황일람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