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준의원
존경하는 11만 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과 사천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시 가 지역구 사천읍, 정동면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병준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천읍의 주차난 해소 방법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첨부 1을 보시면 1번은 사천읍시장 및 하나병원 인근이며, 2번은 사주리로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모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민들과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집행기관에 주차난 해소를 요청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특히 1번, 사천읍시장 인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첨부 2를 보시겠습니다. 사천읍 원도심지구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도이며, 화면 중간 빨간 점은 현재 사천지구대 위치입니다. 다른 지도로 간략히 보겠습니다. 첨부 3입니다. 사천지구대는 2014㎡, 약 609평의 일반상업지로서 용적률이 높아 주차타워 등의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과의 의견은 사천읍 원도심지구 사업 성격상 주차타워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사천읍 원도심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상관없이 사천읍시장 인근 및 사주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마음유치원-달마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첨부 4를 보시면 빨간 원의 위치입니다. 첨부 5입니다. 빨간 원을 확대한 도시계획도로 도면입니다. 첨부 6을 보시면 아래 달마사가 위치하고 첨부 7의 파란색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고, 첨부 8의 빨간 색은 미개통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빨간색 도로인 한마음유치원-달마사 간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9를 보시면 파란색 B는 대경파미르 아파트, 신흥아델리아 아파트, 대경 아파트와 원룸 및 주택단지 등이 조성된 주거단지입니다. 그리고 A는 사천읍시장과 북측의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119안전센터와 농협 등 주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공공기관 및 편의시설이 위치합니다. 첨부 10을 보시면 B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께서 A지역인 사천읍시장에서 장을 보고 다시 B지역으로 돌아가려면 초록색 화살표와 같이 수양공원을 돌아가야 하는 시간적, 물리적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천읍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부 11처럼 빨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첨부 12와 같이 시간적, 물리적 거리를 단축할 수 있고 교통체증 및 주차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첨부 8의 미개통 도시계획도를 조속히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균형발전과 역행하는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지난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개청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내년부터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 및 우주항공산업을 뒷받침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세계 5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79회 임시회 중 2025년 시정주요업무보고 시에 우주항공선 국가철도와 우주항공 고속국도 사업을 추진하여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복합도시 및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따른 기반시설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첨부 13입니다. 사천시에서 우주항공선 국가철도 사업상 철도역 및 노선 계획도입니다. 우주항공청역은 사천시청 바로 위에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예정 구역, 정확하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과 연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 14는 우주항공 고속국도입니다. 통영대전고속도 중 연화산 JC에서 삼천포항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첨부 15는 우주항공선 국가철도와 우주항공 고속국도를 한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이 사업들의 목적을 첨부 16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기 자료는 2025년 시정주요업무 보고 자료 일부입니다.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과 우주항공 고속국도 구축의 사업목적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즉, 첫 번째 목적은 우주항공청 개청, 경남항공국가산단, 항공MRO 및 KAI와 연계한 사업의 추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첨부 15입니다. 철도와 고속국도 계획도입니다. 철도는 시청 인근에 우주항공청역이 계획 중입니다. 또한 첨부 17은 계획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중 공공청사, 주거, 교육, 연구 업무시설 지역으로서 우주항공청 역시 이 지역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우주항공청, 사천시청, 우주항공청역이 인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과 우주항공 고속국도 설치 목적인 우주항공청, 항공국가산단, 항공MRO, KAI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첨부 18에서는 항공국가산단이, 첨부 19에서는 KAI와 항공MRO가 위치합니다. 우주항공선 국가철도의 우주항공청역은 계획대로라면 우주항공청과 사천시청 및 우주항공복합도시와 접하고 있으며 항공국가산단과도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우주항공 고속국도는 위치상으로 연화산 JC에서 삼천포항으로 직결하는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계획 및 향후 도시발전 방향을 생각한다면 우주항공 고속국도가 왜 삼천포항으로 직결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첨부 20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예정지입니다. 고동색 원점은 항공국가산업단지와 KAI 및 항공MRO단지입니다. 첨부 21은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간략화하여 보여드린 것이며 초록색은 산업시설이, 노랑색은 향후 우주항공청의 자리와 연구시설, 주거, 교육 및 이를 지원하는 업무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중에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수혜를 입는 곳이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아래쪽인 동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첨부 22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동지역은 그 배후도시로서 성장할 것이고, 도시가 성장한다면 당장 교통 문제부터 불거질 것이나 우주항공선 국가철도와 우주항공 고속국도가 개설된다면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우리 시장님께서는 삼천포 동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사남, 용현은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공단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사천읍과 정동면은 공단을 지원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동지역이 고급 주거지로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급 주거지로서의 기본 조건인 교통과 생활기반시설 자연환경이 모두 동지역이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확장은 인구 증가와 기반시설의 확충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인구 증가 이후에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상정해 본다면 인구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천시의 북부인 사천읍, 정동면과 사천의 남쪽인 동지역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분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도시의 경우 교통, 교육, 물리적 지형 등에 의하여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등으로 생활권이 나뉩니다. 사천시의 경우도 대규모 생활 편의시설들의 위치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의 도시들에 비하여 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분 내외로 교류가 가능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체증이 심해져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가는 교통시간이 1시간 정도로 늘어나면 아예 생활권이 나뉘고 선호하는 지역이 생겨 지역 불균형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가까운 경남지역의 도시들과 수도권에서도 익히 보았던 일입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우주항공선 국가철도와 우주항공 고속도가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사업 등이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공항의 소음 대책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첨부 2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1년 11월, 사천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입니다. 제1종, 제2종, 제3종은 소음의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대도시가 아닌 기타 지역의 군용비행장에서 제1종은 95웨클 이상, 제2종은 90 이상 95 미만 웨클, 제3종은 80 이상 90 미만 웨클로 기준하고 있으며 소음평가 단위인 웨클은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측정된 소음 중 최고값을 각각 합한 평균한 값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입니다. 첨부 23에서의 자료에 대해 소음대책지역이 협소하여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냐면 이는 KF-21 시제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에 측정되어 고시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2021년 11월이고, KF-21의 첫 비행은 2022년 7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KF-21의 시제기는 총 6대로 알려져 있으며, 시제기가 출동할 때마다 이를 추적하는 추적기가 따라 이륙합니다. KF-21은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4.5세대 전투기로서 속도는 마하 1.8 이상을 내는 차세대 최신 전투기입니다. 그런 만큼 비행 소음 역시도 굉장합니다. 이번 사천에어쇼에서 KF-21을 실제로 보신 시민들은 그 소음에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KF-21이 혼자가 아닌 추적기와 동반하여 시험비행을 하다 보니 굉장한 소음으로 인해 사천비행장 인근의 시민들께서는 많은 스트레스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함에도, 소음대책의 근거가 되는 소음측정은 KF-21 시험비행 이전에 측정한 결과여서 현재의 상황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또한 KF-21이 군용기가 아니라는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F-21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및 KAI가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원인자 또는 수익자의 보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로 협조 요청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 KF-21 시제기가 군용기인지, 소유권은 누구인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방부에서는 아직 회신이 없고 방위사업청에서는 회신이 왔습니다. 첨부 24입니다. KF-21 시제기 소유권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국가 소유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KF-21 시제기가 국가 소유인 만큼 비행소음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사천시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KAI와 합동으로 KF-21 및 추적기의 소음 측정을 해볼 의향이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비행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유무형의 피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개 법률의 조문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첨부 25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정의입니다. 제3호에서 생활환경은 소음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제4호에서 환경오염은 소음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첨부 26입니다. 동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제1항에서 국가는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첨부 27입니다. 동법 제5조 사업자의 책무입니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 28입니다. 동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입니다.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2 수익자 부담원칙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 29입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