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19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01

김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어제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 불러서 일단 얘기는 했어요. 결국 이번 예결산에 있는 2009년도 전체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예비비사항에 대해서 같이 확정을 하는 것인데 예비비 쓴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충족하지 못한 예산집행은 예비비로서 전부 다 부당지출이다. 그간에 집행부사업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담당자들은 다들 이유가 있어요. 위에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들 얘기를 들어서 할 수 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는 관리자들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게 지금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공무원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단 1원도 의원의 합법적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은 기본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막 편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편법을 관리감독해야 할 관리자들께서도 더 거기에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 이말입니다. 예비비는 실국장님들 중심으로 한 관리자들 승인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09년도 예산을 승인하는 자리에서 예비비도 추후 승인인데 예비비가 승인이 안 되면 일괄 승인이 안 되면 2009년도 예산 전체가 승인이 안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의 해당하는 품목, 도시디자인과 구청 으뜸의 거리로 따른 간판 디자인제작설치용역 이 부분은 구청 앞에 으뜸의 거리를 왜 으뜸의 거리인가도 잘 모르겠고 또 이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집행부차원에서 얘기할께요. 본위원의 입장에서 으뜸의 거리가 왜 조성이 됐는지를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으뜸의 거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왜 조성을 또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집행부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판디자인을 1억 8천이나 예비비로 써가지고 이렇게 다 갈아줬다. 이것 또한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이 사업을 실행할 때는 국장님이 아니었죠? 그 당시 국장님이 누구였어요?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김석근 국장님이셨어요.

김종선위원

누구요?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김석근 국장님.

김종선위원

퇴임하셨네요.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금년 연말에 퇴임하시더라고요.

김종선위원

공로연수 안가셨습니까?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공로연수중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공로연수중이죠?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네.

김종선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세요. 사실은 이 예비비사항은 실무자나 담당자 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구청 으뜸의 거리의 조성에 따른 간판디자인의 제작설치 용역비를 1억 8천만원 쓴 것에 대해서 그 당시 국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어차피 국장으로 계시니까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질의에 김은혜 도시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은혜입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앞에 으뜸거리조성 관계 간판개선에 1억 8000에 예비비사용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청앞 으뜸거리조성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되지 않지만 구청 전체를 리모델링하면서 구청 들어오는 주진입로도 정비를 한다고 차원에서 으뜸거리로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으뜸거리를 조성하다보니까 양쪽에 있는 상점가에 그런 오래된 간판들이 굉장히 낡고 이래서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새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처음부터 이 사용계획이 있었다면 저희가 예산편성에 이미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으뜸거리조성이나 간판개선사업을 하자고 결정이 된 게 의회가 끝난 7월 20일경에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으뜸의 거리라고 조성된 이 거리는 조성되기 전에 그 거리가 전혀 은평구청 들어오는 출입로로서 미관을 해친다든지 주민들한테 통행의 불편함을 준다든지 아니면 인근 주민의 혐오시설이 있다든지 전혀 그런 하자 없는 거리입니다. 왜 이런 멀쩡한 거리를 으뜸의 거리라는 이런 해괴한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디자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으뜸의 거리가 생기고 나서 그 주변에는 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난리입니다. 왜 안 되느냐 기존에 얼마 안되는 출입로에다가 중앙선에 2m에 분리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리모델링한 은평구청의 아름다운 경관을 가리고 시야를 가리는 소나무를 심고 그 분리대 로 인해서 도로와 차로가 줄어드니 그 상가에 오는 사람들 주차도 힘들고 임시 주차도 힘들고 모든 것이 불편함의 연속입니다. 으뜸의 거리에 중앙분리대는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은 상대방차의 시선 때문에 도로주행에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분리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분리대, 적정한 장소가 고속도로지요. 내가 알기로 대구 광역시에 가면 40m 도로에 그런데는 전나무를 심어서 분리대가 맞아요. 이 앞에 출입로에 분리대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 오는 차에 해트라이트에 눈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안전주행하라고 분리대 만든 것입니다. 도로에 화단 만들라고 분리대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0m도 안 되는 좁은 도로에다가 분리대를 만들고 말이지. 나무심고 안 그래도 부족한 차로를 다 잠식해버리고 주변에 주민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아우성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로터리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차, 나가는 차, 이 동네 주민들이 교통흐름에 엄청나게 방해가 많고 구청에서 나가는 도로 저 쪽에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하는데 좌회전 신호가 기니까 거기에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우회전은 계속 막혀 있고 이런 교통체증을 양산하는 이런 이게 무슨 으뜸의 거리입니까? 이런 도로 만들려고 은평구청 구의회에 추경을 작년에 3회를 했습니다. 추경 때에 그러면 왜 안올렸습니까? 이정도로 이것이 불가분하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이것이 예측 불허한 사항입니까?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판단으로는 현재 예비비 사용, 예비비에 법적정신에 100% 위배된 사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딱 한 건 있습니다. 적정하게 예비비 사용한 것은 보건소에 작년에 신종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이것이 바로 예비비 쓰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독감이 발생해서 불과분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이다 말이야. 보건소는 예비비를 잘 썼어요. 집행을 잘 했어요. 나머지 사업부서에 예비비는 법의 정신에 다 어긋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다른 과에 대해서도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자들께서는 예비비에 대해서 법에 정신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시고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장님 와 계시나요? 그러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당시에 안계셨었고 답변석으로 가주세요.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창선입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이번 금년 8월 24일날 부임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그 당시에 안계셨겠네요. 그러면 보통 으뜸거리 조성할 때 간판이 조사를 해 보니까 89개소정도 되더라고요. 이런을 사업을 추진할 때 시간적으로 미리 사전에 준비가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다고 판단되십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사용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다 신중하게 해서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지출결정 일자를 보면 7월 31일날 지출 결정일이 정해졌고 작년에 3회 추경이 있었는데 2회 추경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다분히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 1주일 전에 추경이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지출결정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결정이 잡히기 전까지 89개 업소에 업소들도 만났어야 될 것이고 예산도 미리 짜봤어야 될 것이고 전체 얼마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러면 최소한 4,5개월 전에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 당시에 근무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는 없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알 수 없는 것으로 그냥 끝나시는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도시디자인과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4,5개월 전에 준비가 되었어야 할 일들인데 과연 2차 추경이 끝난 1주일 후에 잡혔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분히 그전에 추경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물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준비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촉박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당시 사항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는 그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내용상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예비비 지출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잘못된 것 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잘못은 안 되고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문제가 있었다는 것 보다도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지요. 중요한 것은 이미 지출이 되었어요. 사실 승인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부분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해서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목적은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으뜸거리 말고 은평구 도시디자인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현재 정비 대상업소가 전체 몇 개 업소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약 50000개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중에서 법테두리에 들어가 있는 업소들이 몇 개 업소나 되시지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약 7, 8%로 해서 4000여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상당히 한 10% 정도 밖에 안되네요. 일단 그 사업이 서울디자인 거리 연관해서 기타 그전에도 있었지만 특별히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는 타 구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평균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평균치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중간정도 됩니다.

성흠제위원

서울시 평균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시디자인 거리를 만든다던가 간판정비 사업에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가나 아니면 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평구에 대한 광고물에 대해서 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물 업자라든지 등등 여러 관계에 있어서 교육이나 자문을 받아서 더욱더 발전된 디자인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앞으로 예비비 지출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 지적했던 추가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다음 번에 깊이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고 예비비같은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셨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절대 아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임 청장님께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의회에 추경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통과가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 후에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솔직하게 앞으로는 답변을 해 주시고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2차 추경 이후에 일주일 후에 됐지만 2차 추경 때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추경에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협의과정에서 안됐기 때문에 빼고 추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던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추경 좀 편성해 놓았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절대적으로 예비비 지출이유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예비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출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되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전용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절차를 무시해서 하는 가장 좋은 뭐라고 할까 변칙이라는 그런 말을 써서 그런데 그러한 식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예비비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후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지하압축 적확장 및 환경종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설계비로 5,000만원을 사용하셨지요. 2009년도에 설계는 제가 알기로는 다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하압축 적환장은 추진이 계획되고 있는 위치가 뉴타운 지역내입니다. 뉴타운 지역내인데 지하2층, 지상2층 규모로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재활용 분리시설, 차고지 장비,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크게 세가지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부지문제로 소송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고 부지문제로 소송 중인 것과 별개로 건축에 관한 부분은 지금 국비 시비확보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부지문제만 확정되면 지금 건축할 준비까지 가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차량 차고지가 도내동에 있고 적환장도 도내동에 있지요?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은평구 청소차량이 경기도에 주차를 하니까 당연히 경기도 입장에서는 빨리 나가라고 하겠으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고양시에서 창릉천 살리기 범 대책심의위원회가 최근에 구성되어서 도내동 차고지 주변에 있는 하천 오염부분을 우리 구청한테 책임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도 고양시 덕양구 환경녹지과 생태하천팀에 찾아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해명을 드려야할 판인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혐오시설을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쫓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도내동 차고지 적환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예년에 비해서 제가 오자마자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게 되면 어떤 이유로든지 응해 주어야 하는데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거기도 문제가 심각하고 수색 옆에 재활용 센터 거기도 서울시에서 빨리 나가라고 한다던데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서울시 차량기지 센터 이렇게 다른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아니면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뉴타운 지역내 고양시 경계부분에 부지소송하고 은평환경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쫓아 다니고 있고 부지도 SH공사로부터 소송해가지고 기왕되면 싼값에 다시 받으려고 소송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에 국시비 부분 환경센터 건립비만 581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국시비 30% 35% 확보하고 구비부담이 35% 170억 20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을 구비 부담능력이 없어서 지금 민자유치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2014년도인가 자치단체 내에서 모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지지 않나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2014년도부터 김포수도권 매립지가 매립지 쪽에서 서울시 쪽에서 주민 편익시설이나 부담금 지금에 비해서 왕창 더 안주면 서울시 쓰레기를 안받겠다고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같은 것도 2014년부터는 해양 오염쓰레기 지금 배출을 안받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김포 매립지로 지금 4개 구청이 가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아마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는 구청에 대한 쓰레기 대책은 소각시설이 있는 인근 구로 묶어준다던지 아니면 또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고 아니면 지금보다는 처리비용을 엄청나게 더 많이 요구한다던지 그런 것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고영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은평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하루처리양이 130톤 정도 되죠? 그렇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130톤 정도 됩니다.

고영호위원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가 약 75~80톤 정도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에 올스톱 시키고 어떤 다른 지역에서 반입 허가를 안할 경우는 우리 은평구는 불가피하게 쓰레기대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 뿐만이 아니고요. 고양시쪽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쓰레기 우리 구청으로 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한 말씀드리면.

고영호위원

그래서 설계용역 5천만원을 줘서 빨리 제가 5대 의회때도 브리핑을 받았는데 이 일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쓰레기대란은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하여튼 대책을 빨리 빨리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환경국의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342억원을 세웠습니다. 지출액은 218억입니다. 63.9%, 64%밖에 지출 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의 60%만 썼다 이거죠.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면밀하게 소관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고 우리 재정의 수준에 맞게끔 잘 비교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 세워놓고 64% 밖에 안쓰는 이런 예산 편성, 엄청난 부실 편성입니다. 앞으로 2011년도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40%, 35% 편차가 벌어지는 예산편성 도대체 공무원들이 뭘 보고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2011년도는 잘 해주세요.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요. 물론 정확한 또 수입 지출에 맞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는 건축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덧붙여서 얘기하면 국장님이 의원 얘기에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대로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산팀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3년 전부터 전년도 대비한 예산제도에서 소위 말하는 제로베이스예산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전년도에 뭘 했던 간에 원래 우리의 세입에 맞추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세워라 다시 말해서 단위사업장별 더 나아가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집행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제도에 특징이 그동안의 전년도 대비한 예산 요구가 많은 예산낭비를 불러왔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남아서 연말에 우왕좌웅 이것을 써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중앙부서에서도 예산제도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집행부의 예산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소화를 못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바뀐 예산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업부서는 아직도 관행에 많이 젖어있고 또 비사업부서에서도 경상경비를 쓸 때도 정말 제대로 하나 하나 정확하게 계수까지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이런 계획이 엄청나게 착오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예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장님들은 그 국에 최고의 의사결정자이시니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에게 또 주임님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잘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예산팀에다 얘기를 했어요. 이 감사 끝나고 전 예산을 다루는 저하고 직원하고 교육을 하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의원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잘 안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2011년도는 잘 좀 해 주세요.
은혜

김은혜도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청소과장님 계시죠?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관리하고 계시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공중화장실 예산액을 보니까 5억 1000만원이 잡혔네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남기정위원

예산이 청소행정과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면에서 1억 1000만원이 제일 많이 남았어요. 1억 10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현재 공중화장실 공원안에도 공중화장실이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 공원구역 내에 있는 24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속에 있는 체육공원 같은 데가 있는데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열 몇 개 한 40개정도 됩니다.

남기정위원

그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최고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예산이 이 정도로 남을 정도로 해놓으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이 막혀서 이용이 불편한 곳이 사실 공중화장실이 많거든요. 그때 그때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도 돈이 이렇게 남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관리 위원님 뭐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기정위원

공중화장실은 공원내에 있는 것.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은 집행잔액이 소모품 구매, 화장지, 각종 공과금 내고 하는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신축비용해서 남은 게 3억 8000만원 공중화장실은 시비, 구비 합해서 낙찰차액으로 해서 남은 것 그 돈입니다. 8700만원 남은 것은.

남기정위원

폐이지가 214페이지 일반회계면에서 공중화장실관리 예산액이 5억 1000만원이고 214페이지 지금 갖고 계세요? 책?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중화장실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신축비까지 포함해서 총 금액이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총 금액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중에서 지금 1억 얼마 남은 것 중에서 8700만원이 신축비 3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낙찰차액이 8700만원 정도 되고요. 일반소모품 운영비는 남은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공정한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인근 서대문, 마포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 대비해보시면 제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자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아니 우리나라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관리 잘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남아 있길래 이왕이면 공중화장실은 많은 구민들이 애용하니까 더욱더 봐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을 최근 3년간 뽑아 본 것도 이렇게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또 있어요. 그것을 보면 집행 잔액 하고 거의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액을 맨 처음에 잡았다가 예산 성립한 다음에 새로 증감한 액을 또 잡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나중에 집행잔액 그것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원래 잡은 예산액만 가지고 운영해도 사실 잔액이 안남을 정도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3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얘기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질문하겠지만 청소분야에 힘들고 고생하는지 압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정병휘간사

정병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병휘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 예산에서 청소행정과가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가장 크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거의 290억정도 됩니다. 본예산이.

정병휘간사

이번 2009년도에는 170억. 근 200억정도 쓰셨지요? 제가 해보니까 한 81%, 예산현액에서는 85%이고 도시환경국 예산에 지출액 부분에서는 도시환경국이 81%를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예산 중에 환경미화원이 지금 130명이 있는데 그 인건비성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병휘간사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항상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폐기물 처리가 가장 많아요. 100억 정도가 넘고 저는 항상 궁금한 것이 폐기물이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민간위탁 금액을 제가 따져보니까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66억 정도가 민간위탁이더라고요. 폐기물 처리관련해서 76억 정도에서 민간위탁금액이 한 66억으로 한 폐기물 처리비용에서 86% 정도가 민간위탁으로.... .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민간위탁 그 부분은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비용, 음식물 쓰레기 비용 그런 비용.

정병휘간사

그런 것 빼고 제가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민간위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책정시 비용이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짚고 넘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간위탁 운영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는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촌동이나 녹번동, 대조동, 주민분들이 저한테 와서 쓰레기를 잘 안치운다고 냄새나 죽겠다고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많은 예산을 사용하시는 만큼 이런 주민불편이 없도록 좀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휘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차량, 청소운반차량이 보통 밤이나 새벽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이 신호위반을 아주 밥먹듯이 하는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병휘간사

그리고 막 과격하게 운전하고 이런 것들도 주민분들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꼭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간사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과 성흠제위원님 그리고 고영호위원님이 지적한바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하게 지출이 필요할시에 사용되는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경예산편성이 3월, 7월, 10월중 회계연도 중간에 3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직전에 직후에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의회의 예산승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교통국 산하 토목과, 공원녹지과, 지금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적정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3월, 7월, 10월 추경예산 편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용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채근배위원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

채근배위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지출 사유가 굳이 그런 절차 없이 사용을 했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긴급하고 예측불허했던 사항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 공원녹지과의 경우에는 국궁장 이전했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통보가 와서 급작스럽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토목과의 경우에도 긴급성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그 후에 예산을 분명히 편성하였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긴급하고 다급했습니까? 그리고 3회의 회계연도 기간 중에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내에 그것이 그렇게 다급해서 사용되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국궁장 실시설계는 예측이 불가했습니다.

채근배위원

공원녹지과 10월 23일, 2009년 10월 23일에 지출되었거든요. 10월 추경 때에 왜 이 부분은 반영 안되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예측이 전혀 안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것보다는 시하고 결부되어서 하기 때문에 예측불허사항이 건설교통국에는 가끔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존경하는 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의회 승인절차 없이 사용하고자 했던 부분이 다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비비 심사 때에는 이런 부분이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수방재과장님 계십니까?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방금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고 준비를 하고 현장 상황도 파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광천 정비공사와 계약 관련해서 4차례 계약이 변경됐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총 공사 부기대금이 13억인데 3개월 후에 5,800이 증액됐고 4,5개월 후에 6억이 증액됐고 또한 4,5개월 후에 5억 7,000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일을 하다보니 진입로도 정비해야 되겠고 자전거 도로도 추가해야 되겠고 자매도시 만남의 장 조경 쌓기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경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보니 변경되고 추가되고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매년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 것도 중간에 계획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불광천 자전거 도로도 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했던 부분이고 저희도 당초 계획대로 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에 의해서 또 때로는 타기관의 협의사항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의 사업구상은 간혹 나오고 습니다.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불가피했다, 다급했다, 아까 계속 예비비 건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지금 변명이라 하기에도 사실 궁색하고 그 당시 치수방재과장님 안 계셨죠?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예.

채근배위원

앞으로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해야하는데, 그 후 또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고, 증액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급하다,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신것처럼 같은 상황이 온다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실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최소한의 범위로 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항은 중간에 변경해서라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은 오늘 지적한 바대로 내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건설교통국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최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오신지 꽤 됐잖아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1년 7개월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오셔서 큰 사업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도마 위에 오른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교롭게도 이번에 예비비 지출이 30억 이상 됐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서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2개를 큰 사업을 합하다 보니까 10억 5,000정도 나갔더라고요. 그 사업이 녹번천 경관광장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토목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두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또 필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서 5억 7,000이 나갔고 공원녹지과에서 4억 8,000정도 총 10억 5,000이 나갔는데 녹번천 경관광장 이름도 몇 번 바꿨죠? 문화공원이라 했다 경관광장이라 했고 지금은 평화공원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두 과에서 거대한 금액을 꼭 예비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했던 5억 7,000부분은 녹번천 경관광장을 조성하는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받을 때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한전주를 전부 재정화 시켜라 라는 조건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반해서 시비는 확보됐는데 구비확보 차원에서 5억 7,000을 예비비로 사용했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하면서 재경부 땅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당초 계획은 10년 연부로 해 나갈려고 했었으나 그 금액이 4억 정도만 보태면 일시에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투융자 심사의뢰를 2008년도에 했었죠. 서울시에.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투융자 심사는 그렇고 디자인 심의가 2009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장창익위원

투융자 심사분석 의뢰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올릴 때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네.

장창익위원

그리고 디자인 심사를 2009년도에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충분히 2009년에 했다면 그때 예비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경이 그때도 있었는데 추경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금액도 크고 기간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디자인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통보한 게 기억이 정확하게 안나는데 그것은 서류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릴 부분이고 그다음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협의기간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시기적으로 그때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두 사업이 지출결정이 난 것이 또 12월경이었고 또 토목과에서 지출일자는 금년도에 지출이 됐더라고요? 5억 7,000만원이 금년도에 돈이 나갔는데, 그것 맞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1월달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월달에 나갔으면 이것이 작년 예산이라고 봐야 되요, 금년 예산이라고 봐야 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작년 예산이죠. 1월달에 나갔으니까.

장창익위원

1월달이면 금년인데.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금년 1월달이니까 작년 예산 가지고 나간 거죠.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 가지고 나갔는데 평가는 언제 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감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작년 예산이 편성됐고 지출은 금년도에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금년에 받아야 되는 것인지 감사주기는 보통 2년이니까 이것은 금년..... 저희같은 경우는 매년 연단위로 하잖아요. 그래서 금년 연말경에 두 사업이 갑자기 예비비로 나갔단 말이예요. 또 금액지출은 금년 초에도 나가고 12월 말에도 나가고 그래서 임기 마지막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그 사업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 보면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의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금액도 크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술자가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일을 합니다. 어떻든 사업시기 같은 것만 검토를 하고 일을 하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뭘 피해 가고자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지하 지중화 공사 부담금이 원래 5억 7,000이 아니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1차분이 2억 1,000 정도가 나갔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비에서 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2억 1,000은 시비에서 나가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5억 7,000만 구비부담입니까? 제가 아까도 투융자 심사분석을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리고 구의회에서도 또 역촌오거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똑같은 면적 5,700㎡를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비, 구비 포함해서 7억 9,000 정도 나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없는 내용이 갑자기 불거질 수 있어요. 아무리 디자인 거기에서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으로서 이것이 공원녹지과까지 연결이 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4억 8,000을 예비비로 쓰셨는데 재경부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700㎡에 재경부 토지가 있어서 말썽이 생겼다는 말은 그전에 민원인이 29세대인가 재판건것이 있었지요? 그때도 그런 내용에 전혀 주변 내용에 재경부 토지라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재경부 토지가 갑자기 불거진 것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기왕에 있던 부분입니다. 재경부 토지가...

장창익위원

전혀 문제가 안됐는데 그렇다면 일반 주거했던 사람들에 대한 토지를 매입할 때에 그 사람들 보상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에 재경부 토지까지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일부는 집행되다가 약간 모자랐습니다.

장창익위원

모자랐다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본 예산에도 편성할 여유가 있었고 추경에도 충분히 재경부 토지가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알려진 예상치 못한 사항도 아닌데...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보상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은 선보상을 해 주고 재경부 땅은 국가 땅이니까 돌려보자 하다가 중간에 일정금액만...

장창익위원

국가 땅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처음에는 연부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민간부분에 대한 보상은 본예산으로 편성했고 국가소유의 땅이라고 해서 예비비라고 갑자기 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처음에는 재경부 땅까지 공시지가로 확보했었는데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경부 땅을 시비가 일부 남아서 저희가 일부 반납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투입하면 시비도 반납을 안하면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녹번천 경관광장을 포함해서 몇 가지가 구성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전반적인 것은 그때 시간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고 예산부분만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예민한 부분이고 많은 그때 당시에 460억 이상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갔는데 이러한 비용까지 한다면 사실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예비비를 그때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아닙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고 지하 주차장 면수는 처음에는 많았다가 144면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하면서 그쪽이 처음에 자리구성 문제 과연 이 사업이 적절한 사업인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아서 5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 부결된 안건이었습니다. 아시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제가 없었고요.

장창익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가 본회의에서 의장직권으로 다시 수정해서 통과됐던 안입니다.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자리가 주차장하고 공원할 자리가 아니다. 예산문제까지 또 주민들 민원까지 겹쳐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추경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추경 다 피하고 예비비를 통해서 15억 5,000이라는 돈을 갑자기 연말에 쓰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상당히 황당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불가피한 점...

장창익위원

아니 불가피하지 않다니까요. 다 이 부분은 전부 예견됐었어요. 얼마든지 예견되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500억 이상 들어 갔는데 이것 안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지요? 교통행정과장님도 과를 이동 하셨지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산안의 이용과 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용은 의회 의결없이 청장님 방침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1년 동안 집행할 예산이 철저히 계산되고 산출기초가 나와서 편성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철저히 편성되어야 되는데 왜 철저히 편성되지 못하고 중간에 왜 전용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역시 일을 하다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기획예산과에다가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전용이 작년보다 건수도 작년에 12건에서 29건으로 늘어났고 금액도 9억 정도로 늘어났어요. 작년에 4억 정도였는데 배 이상이 건수도 늘고 금액도 늘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걸칠 때에 예비비나 전용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용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전용이 있어서는 아니되겠다 전용이 이렇게 맘대로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예산 편성을 며칠씩 고민해가지고 의원들이 짜고 날 세워서 하잖아요. 작년에도 연말이 바쁘게 끝났고 이렇게 하는데 쉽게 전용이 되어 버린다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실 과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용이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전용된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전용된 건수가 한 몇건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전용을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어야지 당겨쓰고 그러면 예산편성에 의미도 없고 누가 믿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여기 실 과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전용이나 예비비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녹번동 경관광장 완공이 언제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법적 준공일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구청 앞에 으뜸의 거리 이 명칭은 누가 붙였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명칭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공사명으로만 일시적으로 붙인 것이지 으뜸의 거리라는 것이 공식화된 명칭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공식화 안 된 것을 왜 붙이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도로명으로 고시된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공사명을 따오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붙인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공사명을 으뜸의 거리로 명명한 사유는 뭡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인근 지역보다는 그 도로가 좀 디자인도 가미되어서 했다는 의미로 으뜸 거리로 붙인것이지 아까 말씀처럼 도로명으로 고시된 것으로 아닙니다. 법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법적인 도로가 아닌 것은 알아요. 이렇게 명칭 하나도 좀 지역적인 성격에 맞게끔 붙여야지요. 쉽게 얘기하면 기분내키는대로 붙이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나름대로 으뜸의 거리로 붙였으면 법적 거리가 아니라도 의미가 있어 붙였다 이래야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거기가 간판도 정비를 했고 보도도 깨끗하게 정비하는 바람에 타 지역보다는 으뜸되어서 거리가 조성됐다는 것으로 공사명을 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할 때에 질의를 많이 해서 원래는 국장님한테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안하겠습니다. 지금 으뜸의 거리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있는 부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으뜸의 거리의 문제점.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주변상가에 옛날에는 주정차가 일시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주정차가 다소 어려워서 인근 상가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주변상인들의 불만이 많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법질서차원에서는.

김종선위원

잠시 만요. 그것까지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현재 교통흐름상을 문제점은 알고 있는 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교통흐름상에 당초에 진출진입부분에 가변차로가 부족해서 공사과정에서 시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한 3~4m 더 안으로 세트백한 것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진입부분도 그렇고 진출입부분도 그렇고 구청 정문에 원형 소나무 심은 그 지역 축소시킨 부분 이런 부분은 공사과정에서 개선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으뜸의 거리에 소나무를 심는 이유는 뭡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조경수로서 심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구청에서 교통정책을 책임지는 최고의 책임자가 특별한 의미도 없이 임의적으로 그냥 소나무를 심고 싶으면 됩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조경수로서 좀 선호하는 수종이기 때문에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선위원

조경은 공원이나 앞마당에 이렇게 심어야지 도로는 차가 다니고 사람 다니는 게 주목적인데 안그래도 비좁은 도로에다가 공원을 만들면 되겠어요? 한 2m가 잠식이 됐는데 그러므로 해서 예전에는 조금 비좁지만 2차선이 가능했어요. 현재 지금은 그 공사로 인해서 2차선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교통흐름만 방해하는 조경사업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다, 정말로 예산낭비다. 그 피 같은 돈을 써서 주민한테 고통을 양산시키는 고통의 거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번동경관광장에 도로개설지중화사업에 있어서 아까 우리 장창익위원님이 잘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비가 2억 얼마였습니까? 아까? 1차투입부분이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2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

2억 1100만원이었는데 3억 6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 한전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중화사업의 필요한 돈이 총액 7억 8100만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지중화사업 사업간격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은평 평화공원 그 주변에 있는.

김종선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종점이 어디까지이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힘찬병원으로부터 3면입니다.

김종선위원

이쪽에는 힘찬병원이고 반대편은 어디까지였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반대편에는 당초에는 교회 앞까지였는데 현대아파트 민원으로 해서 두 줄을 더 뽑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종점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서오릉쪽으로 가는 길은 힘찬병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4번 출입구를 통과해서 교회 앞쪽이었는데 현대아파트 민원이 걸려서 2줄을 더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선위원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네.

김종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우리는 업무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부분은 생각을 할 수 없다. ” 이렇게 장창익위원님한테 답변하셨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런 의미로 제가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시길래 예산결산감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좀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한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예비비를 쓰는 것은 의회승인 없이 소위 예외규정 특별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의사결정자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도 국장님 정도는 예비비 쓰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를 최고 결정자에게 진언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진언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게 모든 게 방침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진언을 했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그 방침에 의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다 이 얘기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사업비 타당성.

김종선위원

조금 전에 방침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방침을...

김종선위원

방침은 시키는 것 아닙니까? 방침은 지시거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지시한 방침이 있고 내부검토한 밑에서부터 올라온 방침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사용한 부분은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예비비를 쓰겠다는 하위에서 검토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위에서 내려오는 검토는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가 적정하게 사용됐다라고 국장님은 판단했다 이 얘기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국장님은 공무원경력이 30년 이렇게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비비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예비비가 뭐라는 것을 개요를 아는 데까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사업비 보충적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불가피한 사유 이게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도로개설에 따르는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국가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게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지중화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디자인심의에서 조건부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김종선위원

그 얘기 들었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법적인 준공일이 금년 6월 25일이고 토목부분에 대한 준공은.

김종선위원

법적인 준공부분을 6월 25일날 잡은 사유가 뭡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총 공기 1년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구청에서 공사를 하면 1년 딱 잡으면 1년 안에 끝내는 겁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공사를 해왔어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물론 1년 후에 당초에 공기보다도 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처음에 잡았던 공기내에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6월 25일로 법정기일을 잡은 사유는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참 묘하세요. 국장님은 국장님의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다 라는 부분도 이해도 합니다. 국장님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이런 사유로 쓰는 게 예비비가 아닙니다. 2009년도 예비비의 모범사례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발생해서 백신사용하고 예방주사 놓을 때 들어가는 인건비만이 은평구청에서 제대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예비비 정신에 전부다 어긋난 예비비지출입니다. 앞으로 국장님은 또 이렇게 공사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예비비사용하시겠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신중하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면 법은 있으나마나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세요. 법을 제대로 제정하는 것은 의원들의 몫이고 공무원들은 집행밖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시키는 대로만 집행하세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성격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지요. 은평구,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던데.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시지요.

남기정위원

연구용역은 어떤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교통안전 기본계획해서 은평구내에.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5000만원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에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제가 기억속에는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서 법이 제정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청을 수립해서 본청에서 서울시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주된 목적은 기왕에 되었던 교통사고 사망부상자 이런 것을 총 경찰로부터 협의를 받아서 개선, 최종적인 목적은 사망자수와 부상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목적은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현재 은평구에 있는 선진운수있지요? 선진운수에서 노선 있지 않습니까? 노선 그런 방향 결정하는 것은.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얘기는 없고요.

남기정위원

그 자체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주는 노선도로만 가지고 은평구를 전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은평구에서 참여를 해서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702번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A, B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불편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 702번에 A, B가 있는데 똑같은 차입니다. 선진운수에 나가는 그런데 코스도 똑같아요. 코스를 한 군데는 어느정도 좀 빨리 가게끔 딴 노선을 이용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그 차선이 똑같이 두 군데를 똑 같이 가니까 이것 아무것이나 타도 좋은데 시간차이가 15분정도 차이가 나요. 한 차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 역을 이용할 때 15분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정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현재 구에서는 모든 것이 서울시가 거의다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듣기로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입장에서 우리 은평구는 은평구민을 위한 구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그것에 맞게끔 노선조정을 협의를 해보던지 너무 똑같으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이 노선을 똑같이 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느냐 그것이에요. 그것 하나만 조정해도 은평구민들이 은평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서울시가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당연히 은평구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집안사정은 집안사람이 더 잘알지 외부사람이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해서 교통행정과장님에 하시던 국장님이 하시던 해서 똑같은 노선이니까 조정을 해서 곧바로 가게 해서 단축좀 시켜주면 주민들 너무 좋아 할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먼저 실태를 조사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다시 저랑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해서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해서 3,350만원 책정을 해놨는데 이게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비용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타당성조사?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몇 개안을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번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비입니다.

남기정위원

타당성조사를 이번년도에 했습니까? 2009년도에 했어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했습니다.) 한 것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아주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시고 한데 공원에 이용할 때 요새 자전거 이용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공원주변에 자전거 2,3대 정도 세울 수 있는 시설, 거치대가 싸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 것을 불편하지 않게 왜 그러냐 자전거를 이용해서 자꾸 공원에 들어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사고 날 수 있어요. 주민들중에 노는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공원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다가 자전거 거치대 이런 것을 몇 대씩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을 몇 대씩 놓으세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예산 누가 깎겠습니까? 그런 것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모든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꼭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조사를 하셔서... .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자전거거치대 그것을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 그리고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 앞 화단 지금 아까 김종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본위원도 의회오기 전에는 크게 불편한 점을 몰랐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매일 차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나갈 때 우회전할 때 항상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나가는데 좌회전 받을 때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나 화단 조성한 그부분을 보면 깨끗하고 보기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의 용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행의 원활한 흐름입니다. 그게 주목적이며 그 외에 흐름에 방해를 하지 않고 좋은 환경 조성을 하면 더더욱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늘 느낍니다. 나갈 때 저같은 경우에 그러면 민원인들께서는 자주오시는 분들도 있고 1년에 한번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크게 또 못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생각을 해봐요. 물론 공사비 아깝습니다. 그런데 원위치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큰 비용은 소요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좌회전, 우회전에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 모르지만 저 도로는 통과도로가 아닙니다. 다만 접근도로인데 접근 도로는 통행속도가 그렇게 크게 관계치 않고요, 교통의 흐름의 문제에 있어서는 간선도로변에 교통흐름의 문제를 많이 따지고 있지만 저 부분은 일종의 접근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 흐름하고는 크게 영향을 안미친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출 진입부에 가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그쪽에 차를 타고 나가다보면 아까 성위원님 말씀처럼 불편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 앞선 차 두 대 정도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선 차 두 대가 제 위치에 서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 위치만 서준다면 자연적으로 우회전해서 빠져나가기도 수월한데 좌회전 하려고 하는 차량들이 차선에 서 있지 않고 꼭 우측차선을 먹고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질서가 확립이 된다면 그 부분도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각정리를 안한 상태에서 하다 중간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비용을 안들이고 업자부담으로 해서 수정한 바는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늘 구청에 계시는데 별로 흐름에 문제가 없다, 간선이기 때문에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저랑 3시간 정도만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 부분은 속도를 내면 안 되거든요.

성흠제위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것은 구청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5분, 10분 기다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앞 상업은행 골목 별관 있는 쪽에서 이쪽으로 나올 때 차선 엉킵니다. 저쪽에서 나옵니다. 구청 앞에 민원인들 몰려올 때는 상당히 차들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차로에 정체되어 있는 것하고 2개 차로에 정체되어 있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흐름이 달리 집니다. 일시적으로 하루에 한두번씩, 세네번씩, 아니면 다섯 번씩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양방향 원위치를 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한 차선은 구청 들어가는 차선, 한 차선은 좌측으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고 흐름에 문제가 있으면 도로명에 관계 없이 해 놓을 수 있는 의지 부분을 따져 묻는 것이고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현장을 봐가지고, 의지는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하고 합동조사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히 해 주세요. 타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보면 상당히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말은 누가 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공원 아니지 아닙니까? 도로죠? 도로에 차가 막혀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부분 말이죠. 보는 것 좋습니다. 보여지는 것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것은 냉정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량흐름이 원활하게 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녹지가 적다거나 공원이적다거나 5분 거리면 불광천 나가고 5분 거리면 북한산 올라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녹지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늘어나면 좋죠. 그럴 정도로 녹지가 적은 구가 아니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분명한 문제점들이 들어 나면 보기에는 안 좋겠죠. 녹지가 있다 없어 지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요새 얼마나 현대사회에서 시간이 돈 아닙니까? 시간이 금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5분씩 10분씩 정체합니다. 사실. 구청 자체내 주차장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찌 할 수 없으나 최소한 그쪽을 통해서 구청으로 들어 오시지 않는 일반인들을 위해서라도 좌,우회전해서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원위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깊히 검토해 주십시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불광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아까한 질문 외에 자매도시 만남의 장 조성 조경석 쌓기 물량 증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5억 7,400인가 증액이 됐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것을 하다 오늘 아침에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들어야 될 부분인가 해서 현장을 가봤거든요. 조경석 쌓기 공사라고 해서 돌 값이 얼마나 비싸길래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해야 되나 하고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5억 7,000의 세부내역은 조경 쌓기 만이 아닙니다. 5억 7,000의 내역이 조경석 쌓기 거기에....

성흠제위원

자매도시 만남의 장.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만남의 장 5억 7,000이....

성흠제위원

조경석 쌓기 물량증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대표적으로 한 항목만 써 놓은 것이지 그 부분만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공정이. 내역서 5억 7,000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자매도시가 10개 도시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8개.

성흠제위원

8개도시 구체적인 자매도시 맺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맺는 것은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어떻게 맺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조경석 쌓기 할 때 각 도시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8개 도시에 함양군이면 함양군 이런 식으로 해서 대리석이 되어 있대요. 대리석에. 대부분 다 돌로 되어 있는데 그 돌은 자치단체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은평구에서?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자치단체에서 기증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100% 다 기증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기증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 돌은 저희가 산 것은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중에 1개인가가 자치단체에서 할 능력이 없어서 은평구의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외국 자매도시 라하브라시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렇습니다. 추경 계약변경으로 예산을 계속 증액하면서 4회에 걸쳐서 하는데 은평구 자체세수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과연 자매도시라는 것이 물론 없는 도시를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금액으로 보면 전체 금액에서 적은 금액이겠죠. 몇백만원 밖에 안하니까. 그런데 자매도시에서 자기 도시명을 표기해 줄 수 있는 그 돌을 하나 보내줄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도시와 우리 은평구가 과연 자매도시로서 결연을 맺어야 되는지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금액을 떠나서 미국 라하브라시라고 그 부분이 300여만원 들여서 저희가 돌을 갖다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처럼 세수가 120%, 130%씩 되면 없는 도시들 도와줘야죠. 우리 자체가 세수가 약해서 전체 공무원 자체 세수로 월급도 못주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 보조 안받으면 100억이 은평구가 마이너스인 것으로 파악이 되요. 금년만 가지고. 그런데 라하브라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금액이 증액이 되면서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재검토 되고 필요없는 도시는 자매결연 과감하게 끊어야죠.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건설교통국에 증액된 예산에 의해서 쓰여졌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없고 다만 한가지 설치할 때 라하브라시가 운반관계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돈을 들여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운반관계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돈이 없어서 할 능력이 없으므로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운반관계 때문에 했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쪽에서 할 능력이 없어서 저희가 했다는 것이 맞지요. 왜 여기에 운반 관계를 쓸데없이 말씀하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설치시기와 라하브라시 하고 운반관계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예산을 갖고 만들어 주라는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흠제위원

우리가 증액을 4차에 걸쳐서 하면서 그런 것들은 하나라도 저는 아껴야 된다고 봅니다. 라하브라시 자매결연 돌 하나 안 세웠다고 큰문제가 됩니까? 차라리 국내에 자매에 시군구 돌이 하나 더 있으면 은평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자기 고향에 향수도 느끼고 그럴 수 있는데 도대체 라하브라시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우리 주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거기에 세워놓았다는 것이 라하브라 시민이 누가 와서 그때 초청해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걸을 때에 아무 의미없는 그런 자매결연 도시에 표시를 우리 구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잘못됐지요. 돈에 금액을 떠나서 그것도 4차에 계약변경을 하면서 증액한 그 돈 중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그 돌 뽑아 버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해당부서 하고는 협의는 하겠지만 뽑아 버릴 의향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광천을 거닐면서 자기고향에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도가 됐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찬성을 합니다. 사실 과연 라하브라시에 그 돌 하나 서 있는 것이 은평구민 중에서 라하브라시하고 관련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면서 걸으면서 고향에 향수를 느끼겠습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그 거리를 걸으면서 아 내가 강원도에서 왔다 강원도 주민이 걸으면서 우리 도시하고 은평구하고 관계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과성도 있고 자기네 자매결연 도시에 표시 하나 해줄 수 있는 라하브라시 5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미국에 LA쪽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자매결연 도시의 돌은 뽑아버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효과성 측면에서도 왜 은평구에서도 혈세를 들여서 세워주어야 하는지 본위원은 지금도 납득할 수 없어요. 가급적 실무부서와 협의하셔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건설교통국에 비용으로 사업으로 한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자매 결연관계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자매결연도시를 재검토해서 라하브라시가 만약에 자매결연 도시로 빠진다면 그때는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으뜸에 거리 중간에 화단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교통 흐름하고 관계없다고 했는데 교통 흐름하고 관계있는 겁니다. 진입도로인데 그러나 주민들한테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도로입니다. 이것 명심하세요. 그래서 주민한테 고통과 스트레스 주는데 예산 집행할 이유가 없고 집행됐다면 엄밀하게 잘못된 오류집행입니다. 제대로 검토하십시오. 철거 쪽으로 검토하세요. 그리고 우리 청사 안에 주차장과 비 주차장에 면적을 한번 재보았습니다. 주차장은 면적에 반이 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실개천 나무 깔아 가지고 소나무 심어놓고 주민들 통행로로 쓰고 있는데 비좁은 청사 이용 도로에 제대로 효율성이 맞는가 효과성이 맞는가 정말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청사 내 주차장에 뒤편 공영주차장 빼고 앞면에 주차대수를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파악이 안된다구요. 그래요. 청사 내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총무과 소속입니다.

김종선위원

업무가 희한하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업무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도심지에 가면 중앙차로에 대중교통 정보센타라고 되어 있어서 오는 버스 몇 번 버스를 몇분을 기다리면 온다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을 보고 많이 위안도 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은평구 같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이런 지역에 교통정보 센타 서울시 업무지요.
주민들의 상당히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변두리 지역이라서 버스 노선 간격도 멀고 한번 엉키면 다블이 되어서 20분, 30분도 걸리고 버스는 타야 되고 너무나 답답한데 구청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교통정보 센터 설치 건의할 그런 생각들은 안해 보았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기 설치가 있는 곳이 있고 아직 설치가 안 되고 보면...

김종선위원

설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수색역 쪽에 보면 버스타는데 보면 전부 다 몇분 이내에 도착예정이라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안 된 곳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곳은 붙여놓기를 보면 내년도 사업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곳이 있고...

김종선위원

서울시에서요. 그래요. 서울시 주관 업무니까 왈가왈부 할 것은 없고 단지 우리는 서울시가 은평구 주민을 위해서 빨리 좀 시행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독려내지는 많이 부탁을 건의해야 되겠지요. 과장님 이 부분 좀 신중을 기해서 역점사업으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녹번천 경관광장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심은 깊이가 몇 센티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토심은 2m 되구요. 관목류 60㎝정도에 심어져 있고 큰나무는 1m 50㎝에 심어져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관목은 얼마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조그만 것부터 틀리는데 철쭉같은 있는 30㎝에서 50㎝ 정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 밑에 콘크리트 바닥 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2m 밑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주차장 상단부가 공원 바닥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위에다가 성토해서 심었지요?
나무가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콘크리트바닥에 뿌리가 직접 닿는 게 아니고요. 평균 토심 2m를 성토를 했는데 1m 50 정도니까 한 50cm 정도의 흙이 밑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 콘크리트에 시멘트 독소가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 까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방수차원에서 부직포하고 전부 깔았기 때문에 안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시멘트독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방수처리겸해서 부직포하고 다 덮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100% 방어가 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과장님 이미지는 생각 안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옥상에 하는 것 같은 경우도 다 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옥상에는 토심이 약 50cm 정도...

김종선위원

지금 녹번천 경관광장에는 10m 이상의 아주 오래된 수령의 소나무들이 많이 서 있잖아요. 그 소나무들이 굉장히 이식하는데 민감합니다. 일반 흙에도 이식 잘못하면 죽어요. 6개월 내지 1년 지나면 죽습니다. 우리 구청 녹번동사무소 옆에 소나무 7그루 심어놓은 것도 1그루 죽었어요. 그것은 흙에다 심어도 죽었다 이말입니다. 나무가 죽으면 이 책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공사에서 2년간 하자책임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시공사에서 다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받아간 돈 다 도로 내놓을 수 있겠네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아니면 부도나든지 하면 건설공제회협회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본적으로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콘크리트바닥 위에 1700평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그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 옥상에 20평, 30평, 50평 이런 조그만 면적에 있어서는 그런 큰나무가 못 심으니까 흙을 성토를 해서 채소도 갈아묻고 이쁜 꽃나무도 심을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허나 수십 m 되는 소나무를 심으면서 거기에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 소나무를 1.5m 성토해서 소나무를 심었다, 공원을 만든다, 이것은 정말로 이해 안 되는 발상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선진국에서도 큰 공원을 만드는데 밑에 지하주차장 만들고 건물을 활용해서 터미널 같은 옥상에 전부.

김종선위원

선진국 기법을 제대로 연구를 하고 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과장님 책임지죠? 그리고 공원은 조성을 할 때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곳이 공원인데 공원에는 관목수를 많이 심어요. 다시 말해서 그늘을 많이 조성하는 나무를 심는데 그 심어놓은 소나무가 그늘 제공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하는 공부부터 좀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관목이 있어서 그늘은 제공한다고 칩시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수십 m 소나무는 왜 심었냐 이거지. 그것은 완전히 예산낭비에요. 그늘을 주는 나무가 아니다 이얘기입니다. 보기 좋은 나무,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나무, 글쎄요. 그래서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원조성의 목적에는 철저하게 위배되는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장님은 그 공원 건설에 있어서 모든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보완책을 연구를 하세요. 본위원이 다음 회기 때 또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작년도 예산 대비 지출액이 80%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고 나서 결산을 하고 나면 물론 예산대로 다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발생사유가 있어서 다소의 편차는 있습니다. 이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산을 하고 또 불용액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 세워 놓은 금액에 있어서 지출액은 80%밖에 안 된다. 20%는 과다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거기서 허용치 5% 빼고 나면 15%는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과별로 검토를 해보니까 토목과가 42억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불용처리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치수과는 10억, 공원녹지과는 11억 합이 63억이라는 돈이 쓰지도 아니하면서 예산 세워서 익년도에 이월하는 불용처리가 됐다. 예산집행이 이는 너무나 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차원에서 한번 얘기 해보세요. 과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42억, 치수과 10억, 공원녹지과 11원은 예산사용을 안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일반적으로 85% 미만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5% 내지 18%는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고요. 토목과의 42억이 많이 생긴 것은 저희가 아직 토지 보상을 집행 안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예, 좋습니다. 토지 보상 안할 돈을 왜 자꾸 예산을 세워서 안그래도 부족한 예산을 이렇게 묵힙니까? 우리 집행부의 예산집행은 가게에 있는 저축성하고 틀립니다. 저축해놨다가 올해 못 쓰면 내년에 쓰지. 이게 아니예요. 예산은 뭣 때문에 쓰느냐? 주민의 공공서비스를 하루빨리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도를 넘긴다는 것은 집행도 잘못 됐을 뿐더러 편성도 잘못 됐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낙찰가가 85%에 기준 된다면 거기에 준해서 90% 정도에 세우세요. 그러면 이런 편차가 발생을 안하지요. 이것 또한 시정하세요. 사업부서에 예산편성 지금도 보면 과년의 관행이 젖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누이 예산편성 올 11월달에 또 세워야 되겠죠. 단위사업별로 분명히 세우세요. 단위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세우려면 사전에 제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물량과 필요한 품목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초래를 안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과장님, 팀장님, 예산담당자 불러놓고 예산제도가 바뀐 부분 제대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해도 될까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행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이번에 수해쪽 담당하셨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불광천 저수호안정비공사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8년도 이 건에 대해서 추경에서 10억이 확보가 되어서 이사업을 장기사업으로 사업계획을 해놨고, 2009년도에 16억 본예산에서 책정을 해서 총26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2008년도 12월 26일에 계약을 했어요. 이게. 거성토건하고 맞습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아직 제가 파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맞지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6억 총사업비 공사명 불광천 저수관 등 정비공사 이 자료를 저한테 주었거든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따로 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네 번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은평구에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계약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10억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발주를 해야 되요. 그러면 발주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아는데 우리 초선위원님들 알아야 하니까 얘기좀 해주십시오. 발주하는 과정.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설계서류를 꾸며서 추정가액을 작성을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그래서 그것을 일반경쟁에 붙일것이냐 수의계약에 붙일것이냐 제한경쟁에 붙일것이냐를 검토를 해서 계약방법을 강구를 해서 계약담당부서인 재무과에 넘기게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계약고시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계약방법에 따라서 그 담당부서 계약방법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고시를 해서 입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이 건은 26억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성토건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치수방재과에서는 판단을 장기사업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장기 계속사업으로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공사시기간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 약 1년간 하는 공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 잡을 때 보면 보통 장기계약하면, 장기사업이라 하면 이월되는 사업,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올해에 본예산이 없으면 다음 해에 예산을 계속 이월시키면서 해 나간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예산은 이 사업은 1년만에 마치는 사업이에요. 국장님 이게 장기사업이에요? 이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그게 장기계속 공사가 아니고 단일공사로서 그 해 12월에 계약이 되어서 그 이듬해 12월에 완료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이것은 장기공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쳐서 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채근배 위원님도 지적한시피 2009년 3월 23일, 2009년 8월 3일, 2009년 12월 24일 최초 계약은 2008년 12월 26일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계약이 자주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장기계약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데 1년만에 하는 사업인데 몇 달에 한번씩 3개월, 5개월, 그다음에 5개월 계약이 밥먹듯이 한 상태인데 이것은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관계서류를 보고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영호위원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다 담당자들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와 변명이 있더라고요 긴급하게 해야 하니까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이 계약을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부정 비리가 다소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한 회사에다가 장기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진입로 정비, 토출박스 악취방지 시설 등 추가를 함에 있어서 5,800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거성토건과 같이 계속 사업으로 인해서 계약을 또 변경을 해서 추가로 지불해 주었고 이것은 따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진입로 정비 토출박스 악취방지 시설 등을 추가하는 사업을 다시 새로 생겼잖아요. 긴급하게 그러면 이 사업건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성토건에다가 다시 계약을 또 발주를 했다말이에요. 마찬가지로 2009년 8월 3일도 와산교 수색철교간 자전거 도로를 추가로 물량을 증가하는데 있어서 6억 1000만원의 예산을 계약을 하는데 또다시 거성토건에 주었어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다른 업체하고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개경쟁입찰해서 예산보다 적게 또 입찰을 볼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 회사에다가 몰아 주었어요. 비리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차후에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잘 판단해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본위원이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질의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결산심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상했던 사업의 결과나 효과가 나타나는지 각 과마다 세부사업이나 행정의 집행결과를 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가 너무 늦게 왔어요. 그런데다 심사기간이 이틀 밖에 안되어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구에 유례없이 140억 이상이나 되는 예비비가 과다편성 되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비비로 1차 추경 편성했고요, 그리고 결산 때 보니까 과다편성된 예비비를 쉽게 생각하고 전용한 사례도 꽤 있고 불용액이 과다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엄격한 집행을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도시환경국도 봤는데 중복되어서 질의는 안했지만 으뜸거리 조성에 따른 간판개선사업, 현실적으로 들여다 보면 구민의 날 행사에 맞추어서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비비 쓴 것 맞고요, 그리고 용역 같은 사업 예비비로 지출한 것들 조기집행, 지침을 받아서 예비비 지출할 수 밖에 없었다 하셨지만 이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토목과나 공원녹지과 예비비 지출한 부분 그리고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예산전용이 많았던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 있었습니다. 이것 보다는 이런 것들은 과다하거나 사례가 난발하게 되면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시킬 수 있으니까 더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심도있게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재차 당부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장우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질서 문란행위 지적은 상당히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간관계상 질의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간사

시설관리공단의 거주자 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이 어느 과 소관이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오늘 교통지도과장이 출근하는 길에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습니다.

정병휘간사

많이 안 다치셨기를 바라고,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보면 작년도에 2008년도 대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면이 215면이 감소하고 공영주차장이 1개소 25면이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사업 수익 중에서 주차장 관련 수입이 1억 9,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더라고요. 주차면이 왜 이렇게 감소한 겁니까? 2009년도에.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작년 그때 많이 감소된 주된 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면서 어린이 통행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선이 삭선되는 바람에 주된 감면요인입니다.

정병휘간사

그것은 거주자 우선일 것이고 공영주차장 25면 감소는 이것은 어디인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은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정병휘간사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현황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왜 줄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병휘간사

이 문서작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체크를 해 보십시오. 13페이지니까. 그러면 주차면이 이렇게 줄었는데 주차면은 몇면이나 증가를 했습니까? 작년도에.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만 하기 때문에 주차면의 증감현황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파악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정병휘간사

그래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제대를 안 받으신 것은 가뜩이나 은평구에는 주차난이 심각해 죽겠는데 이런 것 파악 못하시고 계시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보고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 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것 다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관련팀장도 인사이동으로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휘간사

인사이동도 그렇게 있었겠지만 그 전에 이런 자료가 다 있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시정하십시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

정병휘간사

그러니까 감소된 것은 아는데 몇 면이 증가된 것도 모르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해당 과에서는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병휘간사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야간부분으로 사업성과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연간 2,300만원의 수입확대가 되었다고 경영수지 개선이라고 딱하니 사업성과라고 해서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9년도 거주자우선주차 수지는 2008년도 대비 5,000만원이 감소했거든요. 이것 허위보고 아닙니까? 성과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감소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성과로 넣습니까? 분명히 사업수익은 마이너스인데 보고서에는 사업추진 성과로 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휘간사

이런 보고서가 제대로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주차장 야간개방해서 주차장 사업이 성과가 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본위원이 보니까 다른 문화체육이나 이런 것 관련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수입 대부분이 문화예술회관, 다음 구민센터 이런 수익이 크고 주차장 사업수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억 9,000으로 사실 시설관리공단 수익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 주차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볼 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구청 집행부에서 은평구민 분들은 주차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것 나몰라라 했던 증거가 바로 이 데이터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이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빨리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신래호위원입니다. 불광2동 보건분소 담당 누구시지요? 보건분소 착공식 때 1개 층은 불광2동 주민자치센타로 쓰기로 하고 공사가 설계가 시작되어서 공사 시작 도중에 설계변경을 했지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래호위원

그 설계변경한 사유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당초에 불광2동에 보건분소를 지은 것은 이제 동 통폐합을 하면서 주민자치과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으면서 불광2동 청사가 불광3동 청사에 비해서 비교적 낙후하고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저희 보건소에서 관여하기 전에 설계 공모를 해서 건물 자체를 작품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에 일부 보건소가 들어 간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작년 5월엔가 건물을 하나를 지으면서 말하자면 동청사와 보건분소를 같이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이제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더 하자 그리고 건물 용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가 어차피 위탁운영 중인 치매센타로나 정신보건센타 그리고 한방진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전체를 다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라 하는 그런 방침을 주민자치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건소로 다 그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보건분소로 넘기는 방침도 주민자치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 후에 주민자치과에서 손을 떼고 보건분소로 했습니다.

신래호위원

지금 현재 불광2동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보건소로 쓰도록 해서 했다고 하지만 불광2동 지역 주민들은 보건소 자리에 동사무소로 내달라 이런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저도 짓고 있는 과정에 이제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짓고 있을 때에 동녀 부녀회원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보건분소가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는데 일부는 부녀회에서 4층은 주민자치회관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전부 보건소로 하느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4층에 일부가 강당 비슷하게 종합상황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나 보조금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보건분소로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건물 용도도 그렇고 해서 보건분소로 하고 4층은 지금도 일부는 좀 주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측정실 옆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주민분들을 만났는데 주민분들도 조금은 납득을 해 주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신래호위원

처음 착공식 때는 4층에 주민자치센타 1개 층을 쓰기로 하고 착공을 했는데 공사도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을 눈속임수로 공사 시작을 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 민원을 받아가지고 원 위치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원 위치를 그러니까 4층을 자치회관으로 쓰겠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불광 보건분소는 전체가 공공시설로 보건분소로 용도가 되어 있거든요.

신래호위원

처음 설계착공식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착공하면서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설계변경한 동기가 누가 지시했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설계변경을 한 것은 제가 알 수 없구요. 그 부분은 이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라 설계 도면부터 당초에 공모를 해서 당첨한 설계도기 때문에 변경이 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자체는...

신래호위원

설계변경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설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불광동이 통합 2동, 3동이 통합되면서 그 자리가 주민자치센타 자리로 적합한 자리인데 지금 현재 전 3동 동사무소 자리가 외진 곳에 있잖아요. 차 진입로도 일방통행이고 차라리 그 자리에 보건분소를 짓고 지금 현 보건분소 자리에 동사무소를 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구청장님이 2동 방문했을 때에 지역 민원이 바로 들어 왔습니다. 보건분소 자리에 동사무소를 이전해 달라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검토해주시겠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주민들이 원하면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신래호위원

그 검토 좀 해주시고 이것 설계변경된 사항이라면 도면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관련과하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래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신래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불용액이 조금 있었죠?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감리비 말씀하십니까?

장창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당초 리모델링할 때 감리비를 설계 당시에는 전면 책임감리로 해서 감리비를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비상주 감리로 전환하면서 감리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감리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로 해서 4천만원 정도 이월을 시켰는데 그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원래 1억 7천만원이 편성되서 사고이월로 4천만원 정도 남기고 불용을 1억 1200만원 정도하신 것 같은데.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이미 다 그렇게 그 정도로 해서 다 정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창익위원

1억 7천만원을 처음에 배정을 받았지만 4천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에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감리비 책정이 사실상 조금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본관공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그런 식으로 감리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다책정됐다 이렇게...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3분의 1, 4분의 1정도로 할 수 있는 예산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 예비비를 신종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으로 5300만원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75만원 지출해서 약 5400만원 정도 예비비에서 사용했죠? 그렇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경자입니다. 네.

고영호위원

2009년도 예산중에 예방접종 약품보조사업 해서 5억 300만원 중에서 지출한 게 5억 3200만원 약 2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방접종 약품 갖고 이 사업을 이때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산을?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예방접종약품보조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 즉, 일반뇌염, 장티푸스, 수두, 유행성출열혈, B형간염, DTaT, 폴리오, MMR, Td, 인플루엔자 이 10종에 대한 우리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서울시와 국가에서 필수 예방접종으로 나오는 사업비고요.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중에 신종플루가 생기고 갑자기 이게 예비비로 지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그 이전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없었어요.

고영호위원

알아요. 아는데 갑자기 생겼으니까 당연히 예비비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 신종인플루엔자가 생겼을 때 예방접종사업 자체가 이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사업이냐 이거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네, 쓸 수 없는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쓸 수 없는 품목이에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썼다 이거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 잠깐 나오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의약과도 마찬가지로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하니까 갑작스럽게 약을 또 구입도 해야 되고 예방활동을 해야 되겠죠.

고영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묻고 싶은 게 예비비에서 1억 150만원을 또 사용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 사무관리비로 850만원 그 다음에 물품취득 약 사는데 사용한 거죠? 9,300만원 맞습니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 해서 9,300만원이라는 게 인플루엔자 약 사는데 산 돈이죠? 이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발열감시기와 손소독기 등 장비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은 소모를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발열감지기라고 해서.

고영호위원

발열감지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대.

고영호위원

그것하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손소독기.

고영호위원

손소독기 사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물품구매하는데.

고영호위원

약 사는데 사용한 게 아니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고영호위원

약품 사는데 사용한 돈이 아니고 긴급하게 발생되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의약과 예산품목 중에 전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게 13억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2009년도 예산이 집행이 9억 5천만원 밖에 안됐어요. 3억 6천만원이 남았어요.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이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이번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되니까 예비비신청을 1억 6천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가적으로 시비예산으로 9억 3천만원 정도 저희과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시비가 들어왔더라도 이 전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용으로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13억 2천만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중에서 9억 5천만원 밖에 안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3억 6천만원이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가 됐어요, 지금 2009년도에.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으로 인해서 1억 15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갖다썼는데 이 예비비에서 갖다 쓰지 않고 이 예산을 갖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을 할 수 없었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신종인플루엔자는 상시적인 그런 전염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예산이 따로 확보가 돼야 된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자체가 전염병발생 예방확산 방지잖아요. 품목은 똑같은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데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 외에 저희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당시에 대유행과 중증도 등 여러 가지 심각성을 감안을 하여서 미리 대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호위원

참 이해가 안가네요. 이 품목에 전염병발생 예방이야. 이 예산이요. 그러면 이것도 신종인플루엔자가 전염병이죠? 전염병으로 포함이 안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비예산을 집행을 먼저 하고 남아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품목에 대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시비니까 다 보조금이니까 다시 반납해야 한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 하면 똑같은 신종인플루엔자도 전염병이지요? 그렇죠? 신종인플루엔자가 전염병 아닙니까?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왔을 때 명칭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염병이에요? 일반질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유행병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염병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예산이 1억 3,200이 잡혀 있는데 왜 굳이 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갖다가 썼느냐 이것이지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 나중에 감사에 지적받는 사항이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비비 시에서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집행을 하고 연후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그래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에 대해서 돈을 쓴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1억 150만원을 썼어요. 잘쓰셨어요. 이돈은 우리 구민의 건강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쓰셨는데 이 돈을 굳이 예비비에서 갖다가 쓸 필요성이 있었느냐 여기에 전염병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 예산이 13억이 있다 말이에요 이 돈으로 썼을 때 이 인플루엔자 사업하는데 예방활동하는 사업에 이 돈을 갖다가 이 예산을 쓸 수 없었느냐 이것이지. 이것을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나요? 왜 그러냐 이게 전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용으로 예산이 1억 3,200으로 잡혀있는데 3억6,400이 불용처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억 얼마를 쓰고도 또 2억 얼마가 남을 정도에요. 이 예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갖다가 썼으니까 본위원이 의아해서 묻는 것이에요.이 돈으로 이것을 쓸 수 없었느냐 이것이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필요한 방역물품 총구매액 금액은 2억 6,100만원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시에서 보조가 나온 것이 1억정도가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6,000을 다시 예비비로 신청을 하게 된 경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본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것으로써 충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따로 예비비로 신청을 하지 않았을텐데 그 당시에 입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대규모적인 어떤 방역물품 규모가 필요할 것이다는 사전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신청을 해서 썼다 이것이지요? 예비비를. 이 예산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그 당시에 많은 부분, 많은 예산이 남아있을 텐데 어쨌든 이 예산은 쓸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쓸 수 도 있었다는 그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러면 쓸 수 있었으면 왜 안썼어요? 이게 3억 6,000이나.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많은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고영호위원

또 내려왔다 이것이에요? 시의회에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가네. 어쨌든 이 예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 예산이 예비비에서 갖다쓴 예산이 이 예산으로 쓸 수는 있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전염병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하지만 저희 예측으로는 더 많은 비용을 저희가 이번 신종인플루엔자로 의약과에서 집행한 예산이 시비, 구비 합해서 5억 3,000만원가까이 작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고영호위원

3억 6,000이 예비비로 청구를 해서 쓰고 그 다음에 3억 6,000은 불용처리하고 나는 도대체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차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이 아까 의약과장님은 이 예산이 나중에 또다른 전염병이 올 수 있어서 이런 예산을 함부로 집행할 수 없다는 고충이 있었겠지요. 또 다른 것이 불시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비비로 갖다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비비로 갖다가 쓴 것 같은데 차후에는 예측을 잘하셔서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그 때 당시에 9월하고 11월에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주로 예산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꾸준히 집행은 다달이 되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11월 하고 9월 15일, 11월 12일, 9월 15일 이렇게 지출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때면 거의 2009년도 예산이 끝날 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1월말정도 되면 본예산을 잡아야 되는 시기인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 예산이 어느정도 남아있는 것은 파악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갖다가 썼어도 무방한데 굳이 예비비를 갖다가 썼느냐 이것이지. 예측을 그러면 3억 6,400을 불용처리를 하지 말던지. 이것을 다 쓰던지 굉장히 많은 돈이 남았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차후로는 예비비를 갖다가 쓰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심을 한 후 두 시에 구민의 날 기념식에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에 대한 부족한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