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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7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국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사업명세서에 의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보고받은 내용 중 설명이 다소 미진하거나 확인할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각 과별로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구정지원과 조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359쪽에 인센티브사업 종합평가업무추진(수상부서) 이게 새로 신설된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2008년까지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우리가 수상대상이 되면 각 부서로 보조금으로 교부됐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재정보전금으로 와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에 예산편성했을 때 인센티브를 수상한 부서에 대해서 10% 업무추진비로 주려고 편성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 2008년까지는 각 부서로 내려와서 그 안에서 해외연수도 가시고 포상을 해드렸는데 그게 부서로 안 오고 기획예산과로 오기 때문에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이행자위원

2008년에는 7,000만원 하셨는데 증액이 많이 된 거네요? 2008년에 비해서는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사업 종합평가 업무추진 수상부서에 대해서는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2009년에도 그렇게 안 하셨다면서요? 2009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올해 각 수상부서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못 줬습니다. 2009년도에 타온 부서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이행자위원

2009년에는 인센티브 받은 과에 전혀 보상을 못 하셨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전부다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이행자위원

2008년에 그걸 예측을 못하셔서 못 주신 거네요? 아니면 갑자기 바뀌게 됐나요, 그런 시스템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면 교부금으로 줬을 때 위원님들한테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쓰고 또한 사업에만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을 하면서 2009년 1월달에 변경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2009년 1월에, 하여튼 2009년에 못 주셨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인센티브에서 10% 정도를 계속 직원들한테 하셨었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정도라고 보고 예산을 잡으신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건 예측불허네요 사실은. 얼마 정도가 내년에 인센티브를 받게 될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 인센티브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009년도에 수상부서를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비로 서울시로부터 11억7,000만원 정도를 수상했습니다. 2009년도에 수상한 부서를 격려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지나간 연도에 대해서 수상을 하게 되겠네요, 계속해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에 보면. 그래도 그 부서로 그냥 가는 건가요? 실제 노력하신 분하고 실제 수상의 혜택을 보신 분하고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다음 해에 주시게 되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2010년도에 추경에 편성해서 그 해 수상부서에 대해서 바로바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합리적이실 것 같은 게 우리 의사담당관으로 앉아계신 직원께서도 인센티브 받을, 이건 다른 거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실제 노력하신 분하고 그걸 받게 되는 분은 다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집행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거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부서로 교부할 때 그런 사항을 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소송업무 수행경비가 이것도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건가요 360쪽에. 360쪽에 소송업무 수행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증액됐네요, 1,800만원 정도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건 우편요금이 증가돼서 그런 건가요, 왜 증액돼 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소송건수를 좀 늘려 잡았습니다. 지금 소송이 늘고 증가하고 있어서.

이행자위원

소송건수가 해마다 어느 정도 몇 % 정도나 증가하고 있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몇 %까지, 계속 주민들이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상당히 소송이, 민사소송이나 이런 게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10% 이상 정도 더 늘려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소송비용도 다 증가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무관리비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소송배상금도 더 많이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걸 건수를 비교해 보셔가지고 최근 3년 어느 정도나 됐나 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른 거에 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증액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하면 적절하시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송건수가 조금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늘려잡았기 때문에, 이게 소송건수가 없으면 저희가 집행을 못 하니까 예산에...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각 과마다 포상금이 있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포상금이 관악구조례로 돼 있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우리가 징수를 해서 구로 세수가 잡히는 게 아니라 국비같은 거 체납된 거 거둬서 내는 것도 포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국비나 시비는 그것을 받았을 때 국가나 서울시에서 포상금이 내려와서 주는 겁니다. 예산에 편성은 안 되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본 결과 예를 들어 국비를 그 해에 얼마 체납된 것을 징수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 7%면 7%, 9%면 9% 주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포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결국 그런 건 세무과나 이런 데는 거의 구세를 잡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도 있지만, 여러 과를 봤을 때는 안 그런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국비로만 들어가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경비의 성질별로 다른데 국비 이런 걸 체납을 징수했을 때 직접 예산을 국가나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아니면 그걸 우리 구 예산에 잡아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징수보상금 9% 잡은 거에 그 중에서 또 일부를 포상금으로 잡을 수 있게 - 예산으로 -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포상금을 잡을 때는 현실에 맞게끔 잡아줘야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다 관계규정이 있으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10억원 체납된 걸 징수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500만원 잡아놓고 5,000만원 징수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상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자란 부분은 포상금 지급이 안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안될 수도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그렇게 정해 놓고 안 되는 건 무용지물이 아닌가, 조례가 필요성이 없지 않나.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우리 직원들이 포상금에 치우칠 수도 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러기 때문에 업무중에 추진하기 때문에 일정률에 제한을 두고, 제한을 두면서 줄 수 있는 범위가 예산의 범위 안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각 과마다 포상금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질별로 비율이 다른데요, 연도별로 체납징수에 대해 받는 금액에 비율이 다르고, 포상금 준비율이.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포상금 나가는 게 총 얼마나 됩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우리 예산서에 편성한 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총 2억8,394만원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에 잡힌 게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예산에 편성한 게.
동식

장동식위원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에서 많이 올라온 걸 삭감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느낀 바로 얘기하자면 우리 관악구 조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직원들이 포상금에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의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이 그만큼 공로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특진을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지 포상금 제도가 있다보니까 본연의 임무에 약간 나태성이 없지 않나, 그리고 그런 데 치중이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57쪽에 거기도 보면요 성과평가우수부서 및 직원포상이 있거든요 2000만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해 주는 겁니까? 이걸 기획예산과 직원 중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중에 성과관리 과제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어떤 업무냐면 우리 각 부서 팀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한 두개씩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추진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동식

장동식위원

기획예산과내에서? 전체 전직원을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전 직원을 해서 어떤 부서를 잘했는지 연말에 포상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 직원? 그 다음에 359쪽에 보면요 인센티브사업 종합평가 업무추진(수상부서)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7000만원 잡혀있는데 금년에는 2억원이 배상 됐거든요. 그러면 목이 인센티브사업 종합평가 업무추진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신설 했는데 이유가 뭐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8년도까지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수나 장려 구로 됐을 때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우리가 평가를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시상금이 각 부서, 만약에 예를 들면 토목과 서울 르네상스거리를 잘했다면 서울시평가에서 우수 부서로 받았을 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억3,000만원 기준은 산출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1억3,000만원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면 인센티브사업비 10% 업무추진비로 주려고 잡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타 온 시상금의 10%를 각 부서에서 일하는데 힘들고 고생했다고 업무추진비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없던 거 새로 신설한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작년에는요 2008년도까지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는 그럼 7000만원 받고 다 했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8년도까지는 제도가 서울시에서 시상금이 직접 그 부서로 갔습니다. 부서로 가서 부서에서 거기서 돈을 썼는데 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보조금으로 왔던 게 재정보전금으로 와서 우리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쓰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생긴 겁니다 이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면 포상금 500만원 또 별도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 자체입니까 어디입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식

장동식위원

무슨 포상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무슨 포상금 입니까 내용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절약 포상금인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절약 포상금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예를 들면 의사담당 팀장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어제 질의 중에 총무과 같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예산절약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국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각 부서별로 접수를 받아서 그걸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됐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기준이 과의 1년 예산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절약한 것으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부분에 특정하게 절약된 것을 계산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시공방법이라든지 업무추진 방법을 변경을 해서 당초 예산보다 절감한 걸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절감하는건 알죠. 절감하는데 방법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느 한 큰 공사를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서 절감을 했을 때 과에서 무슨 직원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한 걸 계산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걸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특별한 사례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2009년도에는 우리은행 종합청사 같은 게 사용료 과오납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총무과에서 했을 때. 그랬을 때 저희들이 세입을 증대시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예산절감과 수입을 증대시킨 거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356쪽에요 민선5기 구정운영 종합책자, 민선4기에도 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안했습니까? 민선5기에 새로운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민선4기에 이 책자가 없었으니까 지나다 보니까 확실히 새로 시작이 되면 4년 정도의 청장님이 계셨을 때 계획을 수립 하는게 좋겠다
춘수

임춘수위원

종합책자는 주로 몇 월 경에 만들어요? 하반기에 만듭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상반기에 준비했다가 하반기에 만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민선5기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7월 이후이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7월 이후이니까 새로온 청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구정운영 방향이라든지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의 의중을 들어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4년 동안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준비까지 하면 이 책자를 만약에 발간하면 하반기에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한 11월 정도 이상 돼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선 4기에는 왜 못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못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고요, 기획예산과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반영할 때 각 과하고 예비심사 협의를 하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관악구의회 5대에 들어와서 우리 5대 의원들이 전 대 의원님들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셨지만 의원의 의정활동에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는 부분이 의원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하는 것도 엄청난 큰 의정활동에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면 5대 의회 들어와서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한 건수를 알고 계세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에서 조례에 따르는 예산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올라 올 때도 상의를 하잖아요? 새로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라고 그런 협의를 하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우리 관악구 예산이 매번 얘기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 내년2010년도에는 긴축예산이다 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 제정, 개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만의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남발되는 것은 아닌지? 본위원이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그 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요.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의원이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할 때 협의를 하는 가운데 혹시 그 주무 과장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합니까? 그래 가지고 과의 과장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그래서 과장님이 와서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나름대로 자문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법제 심사도 있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협의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의원들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을 했다 이렇게 들어도 되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내도 집행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반대의견을 주무과에서 내도 의원님들이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복지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 판단할 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조례를 조정이나 개정을 할 때는 거의 구비를 반영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요. 그러면 5대에 들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5대에 들어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에 따른 구 예산 지금 현재 수반되는 전체 예산을 한 번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예산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상당히 어느 정도 지원 할 수 있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만약에 5만원, 10만원 딱 정해 놓으면 예산 편성을 여기서 의원님들이 하신 게 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조례에서 돈을 딱 줘라 하면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의원들끼리 의원이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하는데 반대하는 의원은 없어요 똑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은 집행부에요. 집행부에서 그 조례에 따르는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진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해 줄 필요성도 있고, 우리 관악구 재정여건상 좀 힘든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조례도 제정이나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뜻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자료를 참고자료로 한번 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기획예산과 어제 요청한 자료가 있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자료가 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일단 세부 분기별로 정리 해 달라고 한 시책업무추진비 항목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서 2010년도 예산안 파일은 지금 주셨으면 좋겠고.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359쪽에요 인센티브사업 종합평가 업무추진(수상부서)이 과장님 답변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집행방식이 바뀌어서 그렇게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8년도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2009년도 올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9년도 올해 어떤거?
동영

이동영위원

인센티브로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세무1과만 2,7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는 그럼 얼마에요? 총액만 얘기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8년도에는 저희들 총 인센티브나 대외평가해서 한 17억원 정도 추정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에서는 그럼 얼마 정도 썼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게 2008년도까지 전부 다 포상금이 각 부서로 가서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쓰고 10% 만 경상비로 써서 직원들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던 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인센티브사업 한 게 이제 다 부서로는 안 가겠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올해 11억7,000만원 정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비로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서 10% 잡았던 것은 기존에 부서에서 경상비로 썼던 정도만 주겠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하고 또 서울시하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주려고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에서 별로 안 좋아 하겠네요 기존에 썼던 건데. 기존에 상사업비나 이게 몇 번 감사 때는, 가령 장애인 분야에서 수상을 했다 그러면 장애인쪽 쓸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연관돼 있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안 쓰여진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서 업무에 써야 되는데 예산이 딴 데로 가는 경우가 있었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적법한 사유가 없었을 때는 이걸로 직원들 컴퓨터도 사 주고 전산장비도 사주고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대로 하면 그냥 기존에 썼던1 0%만 주겠다 그러면 상은 열심히 해서 그 부서에서 탔는데 실제 그 예산 전체로 모이면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구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게 인센티브 취지하고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게 여러 번 논란이 있었는데요 서울시 의원님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인센티브사업비로 쓰면서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에 안 쓰고 다른 사업에 쓰고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그러면 이걸 구 재정보전금으로 줘서 관악구 전체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도록 하자 이렇게 제도화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25개 구 단일 방침을 내린 거예요, 자치구별로 알아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왜냐하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주니까, 서울시 행정과에서 자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재정보전금을 연간 누적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연간 누적으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세입의 재정보조전금으로는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잡았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에 저희도 한 1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억원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세외수입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금 잡았네요 그전보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각 부서에서 수상할 거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에 한 11억7,0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억원 정도에서 그러면 여기서 10% 정도를 쓰겠다는 거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업무추진비로 각 부서로
동영

이동영위원

세입은 10억원 잡았는데 왜 1억3,000만원을 잡은 거죠? 10%면 1억원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그때도 인센티브사업비가 내려 왔을 때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10억원 받은 걸로 해서 어떻게 쓰냐는 자치구 재량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재량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나눠주는 게 맞죠 부서별로 쓸 수 있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쪽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지 그것을 딱 떼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요구하는 것을 들어 주면 10%씩 주면 무조건 경상비로 주면 기존에 주던 경상비만 주겠다는 것 말고는 기획예산과에서 쥐고 있다는 말씀이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 하면 아니 다른 사업을 했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들 들어 어떤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 가령 1,000만원 수상했으면 100만원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1,000만원짜리 요구하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사업이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짜리 있어도 사업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쪽 부서별로 그냥 할 수 있게 나눠야 되는 거죠 갖고 있다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돈을 갖고 있다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 하면 이건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보전금으로 오기 때문에 각 부서에 직접 교부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현재는 10% 정도 선이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000만원 정도는 일단 넉넉하게 잡아 놓으신 거네 추가로. 10억에 10%면 1억원이니까.넉넉하게 잡으신 거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고 5월달 정도 되면 시세입이 평가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56쪽에 자치구 인센티브평가 추진부서 지원 1,300만원은 또 어떤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체 전 부서에서 인센티브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한 20개 부서가 돼요. 그것은 인센티브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보고회도 하고 지원을 하고 격려하는 그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뭘 어떻게 격려해요? 어떻게 지원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사업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관계도 있고 대외적으로 했을 때 쓰라고 저희들이 보고회하고 그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예산 편제가 그렇게 바뀌면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 추진부서지원 이게 인센티브사업의 효율적 관리 이 정책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들어갑니까 거기다 넣어놔야지. 세입이 세외수입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세출사업이 인센티브사업의 효율적 관리 여기로 들어가서 그걸 10%로 주든 1,000만원을 주든 이렇게 묶어놔야지 이쪽에 예산의 탄력적 운용 이렇게 가면 1억3,000에 대해서 부서별로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포괄적으로 그냥 쓰겠다는것밖에 안 되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10% 이렇게 정했으면 각 부서에서 요구가 와서 안 줄 수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인센티브 이 목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여기에 정책사업 있는데 굳이 다른 쪽에다 넣어 넣어놓을 이유가 뭐 있어요 같은 사업인데. 단위사업이 들어가면 세부사업이 인센티브사업의 효율적 관리로 들어가야지 예산의 탄력적 운용인가요? 그래서 이쪽에 그 취지대로 하시면 1억이든 1억3,000만원이든 이쪽에 넣어놓은 다음에 그래도 부서에서 조금 더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구정현안업무 추진비 포괄비로 그런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저희들이 구정현안업무추진비하고 인센티브사업을 현안업무로 잡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무슨 현안업무에요 이렇게 하면 시책추진비 포괄비로 기존에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기존에 7,000만원 썼는데 포괄비로 1억3,000만원 더 잡은 것밖에 더 돼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여기 수상부서라고 저희들이 부기까지 달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상 부서 있으니까 그럼 거기다 옮기시면 되죠, 인센티브사업의 효율적관리에다. 옮겨도 무방한데 못 옮길 이유가 뭐 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옮겨도 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옮기면 포괄적으로 쓰기가 좀 어렵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각 부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은 여기서 3,000만원 정도는 감액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3,000만원 감액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줄 수가 없어요? 추경에 잡으면 되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 하면 내년도 추경이 가을에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또 한 가지요. 이 인센티브사업 종합평가 업무추진(수상부서) 부기는요 세부사업 단위를 인센티브사업 의 효율적 관리 정책사업으로 옮기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야 그쪽에 쓸 수 있는 게 더 강제가 되지요. 딴 데다 놔두 면 딴 쪽으로 계속 쓰고 싶어지잖아요 돈이 있으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에 받은 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은대로 애초 절차대로 맞춰서 넣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돈이 옆에 있으면 민선5기 구청장님 새로 와서 돈 쓰고 싶으면 이거 계속 쓸 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놔두면. 애초 사업단위로 넣어놔야 쓸만큼 쓰고 남은 거는 불용을 시키든 하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구정현업무추진은 청장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뭘 또 관계가 없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없어요. 현안업무하고 청장님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그 현안업무에 구청장이 움직일때 쓰라고 현안업무추진비 놔두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업무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업무 추진할 때.
동영

이동영위원

뭐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그러면요 구정현안업무추진비 7,000만원 포괄비로 잡았는데 어제 총무과에 보니까 총무과에 포괄업무추진비가 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쓴 내역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7,000만원 현안업무추진 쓴 거하고 큰 차이가 없던데요. 그럼 그 쓰는 예산이 각 부서별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쓰는 게 아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쓰는 걸 왜 다 총무과에서 조금 나눠주고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나눠주고 그 부서 시책추진비에서 또 조금 나누고 왜 그렇게 편성합니까?사업별 예산제도인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솔직히 구정현안업무가요 각 부서에서 정확히 1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예측된다하면 가능하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구정현안업무추진비이라는 게 갑자기 이건 포괄비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떼어놔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급하게 쓸 수 있을 때 현안업무에 쓰라고. 그런데 나머지 전통시장 설마다 매년 가잖아요. 그럼 생활경제과나 이쪽에 잡아주면 되죠. 굳이 왜 포괄비로 잡아놉니까? 그쪽 부서에서도 주관 부서가 그쪽인데. 하고 나머지 총무과에서 예산 조금 떼고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떼고 그래요? 이거 다 장보는 예산이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구정현안업무추진은 제가 말씀드리는 예측된 건 각 부서에서 잡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측하지 못한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거지
동영

이동영위원

예측하지 못한 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각 부서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가는 날 매년 가는 행사죠? 그게 어떻게 예측이 안 돼요? 저출산대책 만약 이런 거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전통시장 가는 것도요 올해 갑자기, 당초에 예견됐던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자, 경제가 어렵다 해서 올 봄에 이런 거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기존에 갔던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올해 또 잡혀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포괄비를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냥 잡아놓는 거 아닙니까? 예측할수 없는 거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거는 기준인데요 그건 통제의미도 있어요. 만약에 부서에 주면 쓰는 거 하고 예산부서에 갖고 있는 거하고 누가 예산 통제를 더 잘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통제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집행주체가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한번 보시면 각 부서에서 골고루 되어 있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봤어요, 부서별로 골고루 되어 있는게 그렇다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다 나눠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분향소 설치 이거는 갑자기 터진 사건이니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현안업무로. 그 외에 아닌 것은 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이거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드리면, 기획재정국도 있고요, 기획재정국 업무추진 및 조정 780만원. 각 국별로 이만큼 잡혀있는데요 780만원씩 이거는 누가 쓰는 돈입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건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그러면 국장님들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잡아놓은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 각 국에서 쓸 수 있게? 그러면은 국장님들 쓰는 돈이 그거면 330만원씩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또 왜 잡아요 국장님들. 그것도 포괄적으로 쓰라고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동영

이동영위원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고 포괄적 성격이 어떤 게 강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더 강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쓰라고 놔둔 건데 국장업무추진비를 330만원씩 각 국별로 다 잡아줬어요. 왜 780만원씩 그러면 포괄비를 또 잡아주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국장님들이요 각 부서하고 있을 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면 필요한 사업목에 다 넣을 수 있게 최대한 넣어야 하는 건데 업무추진비를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요 총무과, 기획예산과 그리고 뒤에 몇 개 부서가 있어요. 주요 부서라고 할게요.
화식

박화식위원

선임 과.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에는 다 잡혀 있어요 그만큼의.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전부다 포괄적으로 잡혀있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걸 또 잡아놓고 그 다음에 포괄적 업무추진비를 또 잡아놨는데 국별로 또 국장님들이 쓰든, 국에서 쓰든 또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별 예산제도 만든 취지가 뭐예요. 흩어져 있던 것을 투명하게 모아놨다는 건데 거기서 부기를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아니, 더 들어보세요. 부기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아가지고 편성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국장님들 쓸 수 있는 게 잡혀 있는데 또 잡은 거죠. 그 다음에 구청장,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대략 한 7 ~ 8,000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포괄비로 총무과, 기획예산과에서 또 잡고 있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직책업무 수행경비 또 업무추진비 잡죠. 과장님들 쓸 수 있게 과별로 또 잡죠. 그런데 이쪽에 또 과별로 쓸 수 있게 잡았는데 계별로 또 잡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말씀 드릴까요? 감사담당관에 감사팀, 조사팀 있죠? 조사업무추진하고 외부기관통보 조사업무하고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항목을 두 개로 또 잡아놨어요. 12달씩 쓸 수 있는 돈을 30만원씩 360만원을 잡고 포괄비로 또 600만원 또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도 그러고. 그런데 나머지 뒤쪽으로 쭉 갈 수록 실무부서는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업무가 있습니다. 딱딱 지정돼 있어서. 거기에 쓸 수 있게 12달씩 뭐 포괄비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산출내역에 다 있습니다. 4회 얼마 현실적으로 딱 잡혀있는데 왜 주요부서든 선임부서든 그쪽에는 전부다 포괄비로 잡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해당 업무가 있고 그 밑에 바로 아래쪽 부기에 또 하나 추가를 달아넣는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다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중복되는 예산이.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관악구가 지금 이번 예산에 총 17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17억원 중에 그 안에 중복되어 있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잡혀 있다는 거 외에. 그거 인정하시죠, 중복된다는 거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어제 총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집행기준 행정안전부령에 의하면은 이게 간담회때 식사비하고 격려금품하고 전부다 소모성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식사비잖아요. 그런데 식사비로 17억원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시하고 협의하거나. 그런데 이런식으로 하면은 중복돼 있는 예산이 그렇게 가면요 가령 주요부서가 하루에 쓰는 식비가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대략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요 밥값으로만. 이거 문제 아닌가요? 그 중복되어 있는 예산을 차라리 주민복지 예산을 쓰든 사업 예산으로 쓰는 게 낫죠. 포괄적으로 계속 이렇게 묶어놓고 하는 거는 제 판단에는 약간 낭비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어쨌든 지적을 하시고 모든 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계수조정 때 정리하도록 하시죠.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성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하시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중복이 돼 있으면 중복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이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 하면 업무하고 관련했을 때 지금 정확하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명시하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다른 사업부서처럼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그걸 쓸 건지 행정지원국이든 기획재정국이든 각 국별로 780만원을 어떤 업무에 주로 쓸 건지 잡으시라고요. 잡아서 시책업무추진비에다 넣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넣든지 그게 잡힐 수 없으면 포괄비 성격인 건 조정하거나 일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포괄적으로 잡으시니까 자료제출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감사때. 사업별로 쓴 거는 다 제출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기를 구체적으로 시책사업에 맞게 어떤 시책에 쓸 건지를 그 시책에 부기를 명시해서 예산을 수정하시든지 그게 자신이 없으시면 포괄비로 잡혀있는 예산은 금액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계수조정 전까지 판단하셔 가지고요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질의는 다른 상임위쪽에서 하기로 간담회 때 얘기를 했는데 어제 행정지원국하고 오늘 기획재정국 사업명세서 설명을 들어보고 질의·답변을 들어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죠? 그건 뭔얘기냐 그러면 명분없는 업무추친비를 17 ~ 8억원을 넣어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것은 다른 데 보다도 더, 본위원도 3선 의원인데 금년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엇비슷한 걸 중복으로 해 놓은 걸 우리 이동영 위원이 어제부터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많고 답변하는 태도도 우물우물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답변할 수 없으니까. 기획재정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한꺼번에 시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직원들의 입장도 있고 공무원들 또 잘한 것은 부서에서 포상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시책추진비가 필요할 거예요 하기는. 그런데 전부 변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시원시원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총무과 뭐 기획예산과 각 국의 선임 과에는 전부 다 그렇게 해 놨어요. 힘없는 과에는 업무추진비 별로 없어요. 국의 선임과는 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부분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시정을 앞으로 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제가 위원님께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구가 2010년도가 2009년도하고 다르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경우 기준이 있는 경비는 부서운영비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까지는 전부 지침의 원칙대로 편성을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우리 구가 총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게 16억원입니다. 16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의회에 11억원 제출해 가지고 71%를 지금 편성해서 지출했고요, 지난해 보다 달라진 게 뭐냐면 금년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만 제가 직접 절감을 하라고 해서 1억6,0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거가 딱딱 사업이 떨어지는 사항도 있지만 때로는 구정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는 걸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들 780만원은 금년도에 840만원이었습니다. 그것도 5만원씩 줄이라고 해 가지고 70만원 만들었는데

박화석위원

그 부분은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거는 몇 년 전에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장들 서울시 열심히 일하고 관악구 열심히 일하고 다른 구에 다 이런 거 있는데 왜 관악구만 없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만들어진 걸로 관악구에 근무하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아까 말씀대로 쓰는 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각 사업별로 다 해서 넣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조금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상황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국장이 330만원 안 해주면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고 직원들을 격려 안 하고 그냥 너 일하고

박화석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문제지.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노력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질 거고 여러 가지가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아까 일부 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저희들도 편성을 좀 잘못한 점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도 1억6,000만원 줄였습니다. 그런 노력을 조금씩 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예산 총괄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건 매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예산편성 제출할 때 저희들이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권오식위원

편성하기 전에 만드셨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편성하기 전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봉천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해 가지고요 2010년에 한 13억원 정도가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관악구에서 에듀밸리-2020 공교육 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좀 전에 동료위원 질의에도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물론, 사전에 예산에 대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안 된 부분이 지금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공교육 특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이 봉천 청소년독서실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신축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큰틀인데 그러면 이러한 업무협조 없었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봉천 청소년독서실은 저희들이 교육지원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노인청소년과에서 업무를 받았는데요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청소년과에요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지금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설치해 가지고 약 9,200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국·시비 우리 구비 포함해서 9,200만원 잡혀 있는데 물론 지금은 현재 공교육 특구 지정이 몇 개월 정도 뒤로 좀 늦춰졌다는 교육지원과장님의 말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약에 정말로 12월달에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됐다면 사업이 예를 들면 2010년도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라서 2011년도에라도 진행이 돼야 맞는데 그렇게 볼 때 지금 여기에 잡혀져 있는 봉천 청소년독서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어떻게 사전에 상의가 됐는지, 요구가 있었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못했는지 이게 확실히 부서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희도 알았는데요 봉천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른 데로 장소를 바꿔서 설치하도록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봉천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잡혀 있는 데다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교육지원과하고 다시 한 번 또 상의를 해야 됩니다. 공교육 특구 지정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 봉천 청소년독서실 리모뎅링사업은 공교육 특구하고 상관없이, 왜냐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그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공교육 특구를 추진하기 전부터 이 리모델링사업은 우리가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하면서 봉천도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관악구가 공교육 특구 지정을 지경부로부터 받았잖아요. 받으면 봉천 청소년독서실 자리에다가요 이걸 철거를 하고 건물을 다시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구 지정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녹지에 대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그러한 것이 공교육 특구 지정 속에 들어가서 포함되는 내용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 특구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여기에다가 일종의 약 150% 정도밖에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샹향조정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추진을 공교육 특구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추진이 계속 된다면 공교육 특구 지정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노인청소년과하고 환경과,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공교육 특구했을 때 신축계획이 있으면 리모델링 못하고 신축 방향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조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충분한, 사전 예산상에 부서별 상의 내지는 예산편성 시에 업무협조가 부족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과는 보면 일반운영비가 감액된 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에 일반운영비 특히,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증액된 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일반운영비 이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책정해 놓으면 많이 있으면 많이 사 놓으면 하다못해 복사용지 하나도 여유있게 쓰게 되는 건데 지금 긴축재정하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어느 과, 어느 과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에 아까 논란이 됐던 시책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를 거의 전년도 보다 10% 이상 삭감하는 걸 큰 틀로 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부서가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늘었다면 그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과정 속에 증액된 부분들을 각 과별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감액된 데는 돼 있는데 과별로 증액이 돼 있는 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경상적인 경비로 매해 사실 특별히 더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런 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쭉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과별로 증액된 과의 일반운영비 증액 금액하고 사유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심의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 체육대회를 단체로 하는 걸 예산을 안 잡았다가 올해 약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업무추진비에서 각 과별로 지출을 했었던 것들이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과별로는 지출이 안 됐었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번에 3,000만원을 새로 잡았는데 그 이전에는 직원단합대회라든가 체육대회를 과별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지출이 계속해서 과별로 됐을 거 아닙니까. 국장 업무추진비든 과장 업무추진비에서 직원단합대회를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는데 과별로 지출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 과에서는. 그렇다면 저희가 이 3,000만원이 각 과별로 그동안 지출됐던 것들인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3,000만원이 편성돼서 전체 직원이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각 과별로 조금씩은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서 약간씩은 조정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체육대회했던 건 각 부서별로 해서 1년에 봄에 한 번씩 급량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그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각 부서로 총무과에서 줬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체육대회를 전체로 모아서 개최를 하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 1인당 주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원 1인당 해당되는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포괄적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포괄로 들어있는 거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책정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편성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결국은 늘 편성돼 있는 대로 똑같이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들어갔던 과별로 지출했던 비용이 결국은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지출된다라는 거지요. 이제 과별로 체육대회를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모아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과별로 했을 때 그 돈이 상당히, 1인당 1만원씩 체력단련비로 왔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사실상 체육대회 하려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편성한

이행자위원

제가 직원 체육대회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그렇게 잡았다면 각 과별로 기존에 지출했던 업무추진비에서 그런 부분들도 세이브할 수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는데요. 2008년도, 2009년도 인센티브 수상내역과 부서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예산 전환하라는 내용 있잖아요. 서울시 지침 내려온 거 한 부 주시고.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소송배상금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300% 인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 하면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5,0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1억원 더해서 1억5,000만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소송이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지금 민사소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보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인 소송만 해도 20건으로 한 20억원 이상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부분이 민사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은 행정소송보다는 저희들이 옛날 사도냈던 거라든지 그런 게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그걸 전부다 손해배상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억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다 집행한다고 볼 수도 없고 천상 소송을 위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 있겠네요 하다 보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모자르는데요 올해는 한 건을 패소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소송배상금 나가는 거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소송이 계속 증가하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만약에 추경에 못 잡아도 저희가 배상을 해 주어야 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주로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가면 추경에서 2009년도 올해 1억5,000만원 정도가 거의 다 집행됐거나 됐을 거 아니에요. 민사소송 내용 있잖아요, 어떤 건인지 얼마 정도인지 내역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포괄해서 20건 되는데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액 말고 각 건별로 어떤 민사인지,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구별해서 해 주시고요. 이것도 순수하게 다 민사소송 쪽에 들어가는 배상금이라는 거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민사 전체를 저희들이 행정소송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관악구를 상대로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민사든지 행정이든지 전체로 잡아놓은 거지요 포괄비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추진비가 나오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못하는데 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못하십니까?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행자부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기관운영추진비라고 해서 780만원이 각 국에 공히 잡혀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간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식사하고 대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맞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공히 각 국에 주무과에 780만원 동일하게 잡혀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일하게 잡혀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각 국에 공히 똑같이 잡혀있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울시에 다니면서 또 외부에 많은 로비를 하는 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내부에만 업무처리하는 국이 있는데 공히 똑같이 잡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어느 국이 더 많이 가지고 가고 더 적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그만큼 많으면 많은 쪽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780만원 국장님이 국을 전부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다시 국장님들간에 차별을 둔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들어가서 예산을 더 갖고 오기 위해서 로비하는 국은 좀더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부적으로 하는 국은 식사를 조금더 줄여도 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고요. 356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민선5기 구정운영종합책자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매년 구청장 취임하면 이 책자발간이 한 3,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이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보니까 그래도 4년 정도 구청장이 취임을 하시면 4년 운영계획이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책자발간에 3,000만원하고 2010년도 업무보고서에 200부 해서 했으면 지금 이 예산이3,25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청장이 새로 취임됐다고 해서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책자를 발간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포상금 성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 새로운 관악구을 위해서 아이디어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직원들에게는 그 직원들은 휴가포상이라든지, 승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건 정책개발과에서 제안제도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산지원이 좀 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지원은 사실상 힘듭니다. 포상금 500만원 내에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지진작 차원에서 잘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어제 총무과에서 발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업무를 안일하게 대처하는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쨌든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고 휴가도 주고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소송이 총 몇 건 있었고, 승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소송이 2009년도에 86건입니다. 행정소송이 67건이고, 민사소송이 19건이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승소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승소는 24건 해서 96%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장

승소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한테 고문했을 때 변호사 비용이 나가고요, 소송수행 담당자한테 정지사건은 5만원, 본안사건은 10만원씩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건 잘하는 일인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그 비용을 패소한 쪽에 어떻게 청구를 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소송을 담당한 부서에서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회수 다 됐습니까? 그건 재무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인데 지금 소송비용 회수 건이 43건에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회수한 건 33건에 8,400만원, 미회수가 10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압류해서 강제처리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회수해서 안 됐을 때는 압류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혹시 남현동에 골재채취 소송 승소해서 비용을 회수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1심은 끝나고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대법원 판결이 3월 17일날 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3월 17일 난 부분인데 지금 1심이 아니고요 대법원 판결까지 났던 부분입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데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얼마 회수했는지 모르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 액수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쨌든 소송비용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얼마 회수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442만원 완납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이 전년보다도 약 15%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주민들하고 관계했을 때 대부분 옛날에는 주민들이 다 수인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려서 잡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소송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행정의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소송이 많다는 것은 서로 대화가 적었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장이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것을 원만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라고 해서 소송이 벌어졌는데 패소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을 구민들하고 잘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본 위원장이 분명히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라고 했는데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어요. 이런 것은 자꾸 소송을 유도하고 소송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태동

김태동위원장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어느 한 과에 기준을 봤을 때 포상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징수했을 때 9%면 9,000만원이지요, 10억의 9%면 9,000만원이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별로 적용률이 다 다르겠지만 1년차, 3년차, 5년차 이 적용률이 다 다르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1%, 3%.
동식

장동식위원

했을 때 어느 부서는 보면 거의 9,000만원에 50% 정도가 포상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 고요 50% 못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구 조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효율적인 건가. 왜, 그거 인력 낭비일뿐만 아니라 행정력도 엄청 거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모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효율적이지는 못하구나. 그래서 각 과별로 산출근거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의 산출근거. 예를 들어서 관악구 조례면 조례. 또 산출기준. 과별로 여러 가지 포상내역이 다 다르니까 과별로 나가는 현황을 산출기준이나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8년도 지급현황하고.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동식

장동식위원

시 조례면 시 조례, 구 조례면 구 조례, 지침이면 지침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해서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우리 구 전체 직원들까지 아까 위원장님이 창의제안을 했다든가 좋은 사례라 해서 총 포상금은 2억2000만원이고요, 체납징수 관련 포상금은 교통·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1억1,800만원입니다. 2억2,000만원이 아니고 1억1,8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 포상금 나가는, 무슨 체납포상금이나 뭐 예산절약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포상금에 대해서는 전체 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김홍찬입니다. 정책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그러기 전에 우리 정책개발과 언제 생겼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2008년 9월달에 생겼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8년 9월이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367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관리 840만원에다 그 뒷면에 보면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책자발간해서 300권 이렇게 나오고 구청장 공약사업 업무추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신설이네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구청장 공약사업 업무추진비가 세부사업은 있었고요 신설된 게 구청장 공약사항 책자 발간은 내년 민선5기 새로 구청장 오시면 공약사항을 발간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전에도 있었습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600만원은 책자발간비를 새로 계상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년도 예산에 아무것도 안 잡혔었나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 세부사업으로 업무추진비로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없던 걸 신설해서 잡은 이유가 뭡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내년도에 새로 민선5기 구청장이 새로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장은 새로 들어오겠죠, 누가 들어오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공약사업 관리라는 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때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게 저희 과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전에 없던 건데 신규로 신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급한 것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잡는 판국에 또, 구청장이 누가 될 지 모르겠지만 이건 개인의 공약사항이지 정책개발과에서 우리 관악구 발전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치중해야지 또, 구청장은 내년 6월 2일날 선거해서 7월달에 아마 여기 들어오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 6월 2일날 선거해서 내년 7월달부터 업무 시작이죠, 취임이죠 7월 1일부터?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관악구 예산에서 지금 이런 없던 것을 신설하면서 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공약사항 책자라는 게 새로운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홍보는 관악구 홍보전산과에서 이때까지 구청장 홍보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는 뭐합니까?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전산과에서 아주 구청장 홍보 잘들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그러니까 홍보를 위한 책자가 아니고
동식

장동식위원

300권 누구 갖다 줄 겁니까 300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저희 직원 내부적으로 아, 구청장이 자신의 후보시절에 주민과 한 약속을 우리 공무원들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내부적으로 열람하기 위해서 300권을 만들 계획입니다 홍보용이 아니고.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이게 사실 구청에 신규사업이고 모든 것을 예산 없다고 전부다 삭감하고 이런 판국에 구청장 홍보자료를 만들자고 예산을 잡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계십니까? 다른 과에 보면 진짜로 해야 될 사업비 다 죽여 놓고 이런 걸 반영을 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각도를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저희가 스스로의 어떤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구청장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솔직하게 봤을 때는 없던 것을 만들어 놓고 구청장 오면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잡은 예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번 민선4기 마무리하는 시점에 시민단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라고 해서 공약사항을 이행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새로운 구청장 초기부터 이런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이행을 하겠다는 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원래 구청장 공약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초반부터 좀 철저히 이행하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내부적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장 공약사항은요 지금 이런 게 없어도 평소에 잘들 합디다.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몰라도 평소에 잘들 하고 있는데 구태여 또, 내년에는 더군다나 후반기밖에 없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을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만 잘하면 되는 거지. 예산들여서 이런 것까지 합니까? 구청장도 엄연히 개인입니다. 그러면 구의원들도 선출직이니까 다 해 줘야 되겠네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게 매년 계상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한번 새로온 구청장이 후보시절 공약사항을 모아 가지고 한 번 발간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연 그게 효과적입니까 한 번 발간 해서? 이미 구청장 공약사항이 인터넷에 뜨고 언론매체 다 뜨고 있습니다. 그러고 후보자도 홍보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안가르쳐 줘도, 그런 책자가 없어도 벌써 주민들이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구태여 300권을 이게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이게 뭡니까? 구청장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주민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정말로 필요 없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예산이고 홍보전산과에서 매번 다 띄우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안 올라오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로 불요불급한 시기에 예산 없다고 말이지 다 삭감시켜 놓고 이런 것을. 본위원은 도저히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되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됐는데 구청장도 개인이고 다 개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동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민선5기 공약사항 책자발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밑에 공약사업, 보고서, 회의자료 인쇄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구청장 공약사업 업무추진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면 다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2쪽에 제안심사위원회 우리가 연 2회 하고 있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포상금하고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 내지 거기에다 복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안심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370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창의혁신 우수사례 시상이요. 그 창의혁신 우수사례 시상은 과에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이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그 밑에 포상금의 공무원 제안시상 이거는 공무원들 개개인이 정책을 제안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포상하는 금액이에요. 자, 말 그대로 정책개발과는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과나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상금에서만 끝납니까 아니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거기 수상자들한테는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그게 뭐 일단 가시적으로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지는 않고요, 우리 제안조례에도 보면 제안 금상을 타게 되면 향후 인사상 전보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금상을 타게 되면 1호봉 승급하는 특전이 있기는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금상 대상자에 한해서?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금상.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이런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것도 우리 1300여 공무원 대다수가 진급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을 국·과장님이나 진급하는 데 좀 뭐라 그럴까, 관리하는데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조금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직원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바깥에 표출해서 자기의 능력을 발판으로 해서 진급하려고 하는 공무원들도 꽤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연2회가 지나지는 않지만 연중 분기별로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제안심사 꼭 연 2회 하라는게 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제안심사위원회 조례에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에 보면 금상을 시상하는 분이 두 명뿐이 안 돼요. 본위원이 제안 하는게 뭐냐면 연2회 제안심사해서 금상을 수상하는 분이 두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있는 직원들의 발굴이 연2회뿐이 안 되는 거예요 2명밖에. 이런 것을 좀 향상시켜서 폭넓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에서 창의혁신 우수사례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4,8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그게 의욕이 나겠습니까 부서에서?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그게 일단 내년 경제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이거는 긴축예산하고 다른 거예요. 정책개발과의 주요업무가 정책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전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갖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정책개발과거든요.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좀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반영을 하게끔 노력은 해 보셨겠지만 기획예산과와 과정에서 좀 삭감된 부분이죠?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사실은 포상금 같은 경우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명칭은 포상금이지만 그 내면에는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안한다니까요 그 부서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거기를 판단해서 정책대안을 하고 정책도 개발하는 게 정책개발과에요. 이런 예산은 정책개발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두 가지를 질의한 것은 정책개발과에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정책개발과에서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장이 개인입니까, 공인입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구청장이라고 하면 공인이 돼야 되겠죠.

이행자위원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데 무슨 함부로 얘기를 한다거나 구민에게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구청장은 공인이지요? 54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이끌어야 될 공인인 거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혼자 생각하고 사실 혼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오히려 잘못 얘기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이행자위원

저는 당연히 구청장이 공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장의 공약은 어떻게 보면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공약을 세우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하지는 않겠죠? 어떤 것을 주로 공약으로 세울까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구민들이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이행자위원

구민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러한 사업들을 구청장이 공약으로 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고 한면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사실은 구청장은 꼭 지켜 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그걸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구청장이 취임사 한번 나와서 한 그런 공약들이나 얘기를 가지고 당신 왜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 가지고 따질 때도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구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책자야말로 본인에게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책자까지도 발간을 하면 이거를 안 지켰을 경우에 아니, 이런 공약책자에도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이걸 안 해 주냐 이런 오히려 구민들에게 구청장이 뭘 우리에게 약속했는지를 어떻게 약정하는 어떤 약정서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사실은 그런 역할도 하는 게 이런 책자입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매년 발간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공약이라는 것은 본인이 어쨌든 4년 임기 내에 이러이런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고 그 4년에 한 번만 발간하면 되는 책자 아닙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이행자위원

어떻게 보면은 600만원이 굉장히 약속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하다면은 큰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본위원은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이 구민들에게 무엇을 할지 약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오히려 책자로 해서, 물론 이걸 홍보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당선이 됐다는 건 그 약속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거를 전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는 것도 300권으로 하셨다는 얘기는 각 과별 몇 권 정도라고 보고 업무추진 팀 정도에 하나씩 배부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오히려 저는 물론 이런 뭐, 책자 비용이나 업무추진비 여기서 잡지 않아도 충분히 당선되면 어디서도 갖다 쓰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항목을 잡아놓고 공약을 더 확실하게 지키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밑에 있는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는 모여서 1년에 한 번 모이는 건가요 몇 번을 모이시는 건가요, 2회 하나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조례상에는 2회 하게 되어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럼 이분들은 1년의 구정발전에 관한 회의를 하시는 거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406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4년의 사업을 의논하는데 오히려 406만원은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기서 예산을 올려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 예산은 얼마든지 다른 데서 쓸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의 공약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리고요 그 369쪽에 사이버온라인 교육컨텐츠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나요, 감액이 됐나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감액이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됐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저희가 원래 사이버온라인 교육컨텐츠를 두 가지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e-포스터교육, 직원들 쓰는 결제시스템 로그인 화면에 애니메이션을 싣는 교육이 하나고요, 하나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 상상대로에 에듀라마라는 애니메이션 그런 자료를 싣는 건데 상임위 검토 결과 결제시스템 전면에 하는 e-포스터 교육은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의견이 반영돼서

이행자위원

뭐가 효과가 떨어진다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그래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애니메이션을 넣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나올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게 교육을 정책개발과에서 창의력교육을 워크샵하고 일반강의를 병행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교육을, 온라인의 장점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직원들이 참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행자위원

그럼 결국은 이런 전산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 예산이네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1,400만원인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교육예산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 1인당 한 번씩은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건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사실은 이것도 예산에 제한이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이행자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예산 요구액이 많았는데 여기서 삭감이 됐다는 건가요? 예산요구액이 더 이거보다 많았는데 편성할 때 잘렸다는 건가요, - 상임위에서 - 상임위에서는 이거 1,400만원에서 일부를 감액한 거지 않습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상임위의 뜻은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인원수를 줄이라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교육이 두 가지 종류의 교육을 저희가 준비했었는데요 한 가지 교육은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애니메이션 그 부분은 빼고, 다른 부분은 뭐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에듀라마교육인데 그것도 플래시 애니메이션이긴 한데 다른 점이 그 안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는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올린다든지 제안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첨가된

이행자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어떤 특정한 부서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게 그 창의력 향상 교육이니까요, 마인드 향상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1,400만원으로 전 직원이 한 번씩은 되는 건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1,400만원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 밑에 창의혁신워크숍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거는 원래 2009년도에 6급 팀장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 결과 상당히 평이 좋았고 마인드 향상이라든지 직원이 상호간의 의사소통 측면에도 효과가 좋았다고 판단이 돼서요 내년에는 7급 이하를 대상으로, 그런데 7급 이하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100명 정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선발기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학습동아리의 리더라든지 제안우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들을 창의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교육받고 나서 직원들에게 그런 창의적 마인드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혁신리더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창의혁신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받아도 별로 창의적인 게 없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저희가 원래 상상대로시스템이 잘 돌아 가 가지고 사실은 제안이 양적으로는 폭증했습니다. 1,500 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이행자위원

양적으로는 그렇고 질적으로는 어떠신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질적인 측면에서는 뭐 사실은 조금 기대에 못미치는 점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예년에 이렇게 뭐 창의아이디어라고 받아 보면 별로 창의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문서를 갖다 전산화했는데 뭐 이게 창의적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를 창의아이디어로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창의적으로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런 인풋이 너무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라고 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독서를 많이 하든 다양한 경험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교육에 대한 예산을 더 높이시고 그런 양적으로 자꾸 포상하는 데만 치중하기보다는 진짜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교육의 예산을 더 하시고 그리고 사람 수를 많이 해서 이렇게 포상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분이라도 확실하게 포상할 수 있도록 대상을 좀 잘 선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기존의 창의아이디어로 제출되거나 수상한 그런 작품을 주시고요. 396쪽에 초청공연단체사례금 이게 80만원× 1회로 잡혀있는데 뭘 하시는 거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게 원래는 2009년도에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두 번개최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신들의 창의적인 사례를 가져와 가지고 상황극, 연극,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발표하는 그런, 일종의 직원교육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대회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딱딱한 기존의 어떤 회의나 그런 발표대회 형식이 아니고 좀더 창의적인 마인드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런 관련된 공연 같은 것을 좀 집어 넣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상되는 공연팀이 있으신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상 공연팀이 그때 가서 정하겠지만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80만원×1회 하셔 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공연팀의 수준이길래 80만원 받고 오셔서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건 아예 하시지 말거나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사례는 서울대학교 비보이 공연이나 그런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단체를 많이 섭외를 했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뜻깊은 단체를 많이 섭외를 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글쎄요,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그런 공연과 뭐가 차별화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80만원×1회 행사성으로 잡지 마시고 정말 의미있는 그런 공연이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뭐가 있다면은 하시고 안 그러면 이런 예산은 그냥 삭감하세요. 80만원×1회 이거 하셔서 뭐 하시겠어요? 비보이팀이 와 가지고 그냥 공무원들 괜히, 가족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별 큰 의미가 없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창의성 우수사례 발표대회 자체를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이행자위원

아, 대회하는데 그냥 이뭐 앞에 잠깐 나와서 하시는 건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런 형식의 공연입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대 정문 앞에 복합환승 공원 조성하는 거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거 유니버시티커먼사업인데요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경에 통과된 사업입니다. 사실 원래 연구용역비 9,000만원이 잡혀있다가요 내년도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앞 교통광장 지하를 컨벤션센터,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각종 시설로 지하공간을 우리가 활용해 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일부 컨벤션센터 내용이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에 컨벤션센터를 다른 쪽에 입지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충되는 면이 있어 가지고 그걸 지금 일단 회수를 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걸 발주를 못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서울대안에다 하려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서울대 밖입니다.

이정희위원

밖에 어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서울대 정문 바로 앞에 있는 교통광장입니다. 그 로타리 지하

이정희위원

로타리 지하에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이정희위원

거기 지금 고가도로 뭐 해서 거기할 자리가 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일부 지나가긴 하는데요

이정희위원

어디에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그거는 바로 밑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산 뒤쪽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지하 공간을 만약에 순환도시고속도로나 아니면 신림 경전철이 생기게 되면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하공간을 좀 복합적으로 더 개발하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

이정희위원

정확히 서울대 정문 앞 어느 자리쯤 돼요 장소가?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서울대학교 정문을 대학동쪽으로 나오면 그 앞에 로타리가 있습니다. 그 로타리

이정희위원

버스다니는 로타리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중간에는 화단같이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은 그쪽 일대의 지하입니다. 도로 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몇 평이나 할 건데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게 지상에 7만6,000㎡고요,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 이건 계획입니다 구체화 된 건 아니고 - 19만9,000㎡로

이정희위원

그런데 거기 고속화도로가 유턴이잖아요 지금 공사하는 거지만. 유턴하고 그러면 지하를 파면 또 들어가는 도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나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그게 일단 지하를 개발하는 거니까요

이정희위원

아니 지하를 개발하는데 지하를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입구도 있어야 되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그쪽에 IC가 생기는 걸로.

이정희위원

예, IC 생겨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거리적으로는 저희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서울대 측에서는 뭐라고 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서울대학교하고 사실 협의가 되어야지 이게 사업을 더 추진하기 쉬운데요 서울대학교 캠퍼스 기획단장하고 제가 몇 번 면담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는 이거를 개발할 수 있다면 그쪽에서는 긍적적이긴합니다. 그런데 또 서울대학교 내의 다른 주체가 또다른 계획을 하고 있고 사실 서울대학교가 단일화된 의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법인화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좀 협의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 서울대학교.

이정희위원

구청에서는 용의하다고 봐요? 구청에서는 용의하다고 보느냐고, 적합하다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일단은

이정희위원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9,000만원을 아직 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희위원

9,000만원인데 지금 장기계획이네?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입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위원회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지금 3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구정발전위원회가 31명이에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29명입니다.

이정희위원

31명이라며?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착오가 있습니다. 29명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거 정례회 두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현안이 있을 때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구청장님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 이번 하반기에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번 회의하는데?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자문위원들이 대게 한 번 나오시면 그 수당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2시간초과할 때도 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산에 최대 2시간으로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초과되더라도 뭐 별도 수당은 안 드립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2시간 초과하면 또 지불한다고 여기 예산이 잡혀 있길래. 많은 액수는 아니라도 368쪽.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총 합쳐서 이게 일반적으로 구정발전자문위원회 활동 하다 보면 2시간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정희위원

자문위원들 초과한다고 돈 더 지불한다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강사료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액수는 아니라도 자문위원들 수당이 한 번이지 거기에 초과되는 시간까지 지불할 수가 있어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2시간 회의 끝나고 또 간담회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시간보다 훨씬 더 초과됩니다 회의시간으로 치면.

이정희위원

사실은 밑에 운영발전자문위원회 운영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2시간 초과하면 수당을 더 드린다고, 합쳐서?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업무추진비는 보통 간담회 하면서 식사비 같은 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식사비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돈을 준다고 하지 2시간 이상 초과하면 자문위원들을 별도로 더 추가해서 비용을 드린다고 했길래.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상임위에서 구정발전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자료요청 해서 받은 자료 보니까요 이게 29명을 잡았잖아요 수당을?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여기 29명 중에는 당연직도 있죠? 그러니까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당현직은 우리 구청장 한 명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국장님들은 안 들어 가시나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국장님들은 자문위원은 아니시고요 그냥 참관인으로 들어가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실제 참가 숫자 보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던데요 그럼 그 위원회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발전자문위원회 하다 보니까 100% 참석은 보통 안 하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2008년, 2009년 게 다 그러던데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보통 절반 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니까 위원은 위촉돼 있는데 참석 안 하는 분은 계속 안 하시고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가 해촉절차를 거쳐서 몇 분 해촉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해촉이 안 돼 있던데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불참하시는 분은 계속 불참하시던데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2년 지나면 그런 분은 보통 다 해촉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위원으로 하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해촉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해촉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은 분들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보시고 이게 수당이 큰 비용은 아닌데 29명분 위원수별로 잡았는데 전부다 29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다 보시는 건가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출한 명단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17명 정도 아닌가요? 29명이 전부다 위촉직 맞아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 참석한 분들이 15에서 17명 이 정도 보는 거예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참석이 가능한 분들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구성이 안 되면 위원수를 실정에 맞게 줄이든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홍찬

김홍찬정책개발과장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익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379쪽에 재무회계공무원 재무회계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250만원은 몇 명 분을 대상으로 하신 거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재무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은 경리관 세 명하고 분임경리관이나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인증기 담당들 해서 241명

이행자위원

240명 정도를 하는데 250만원이면 보증금이 되는 건가요 연간?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난번에 인증기 수입 횡령 관련해서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그 부분 환수를 받으셨나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일부 환수를 받았고 그 분이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금액이 없던 차에 퇴직금 나가는 게 있었어요. 퇴직금 나가는 것을 저희가 압류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은행쪽에서 자기네들도 받을 돈 때문에 못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소송을 진행해도 본인이 가진 자산이 없으면 사실 우리 구에서는 받을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러니까 퇴직금 담보돼 있는 것을 우리은행측하고

이행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다고요? 우리은행측하고 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선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러니까 서로 주의,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소 판결을 받아서 양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에 결국은 또 소송비용까지 저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직원이. 재정보증금이 예전에는 각 동별 인증기 담당 공무원들까지는 안 돼 있었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신 게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각 동별 인증기 담당들한테.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 재정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네요 연간, 그렇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 많은 수를 커버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인증기 20대 교체를 하시는데 구에 현재 동까지지 해서 인증기가 몇 대 정도를 하고 계신 거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인증기가 구 본청에 9대 하고 동에 26대 해서 35대가 있습니다. 그게 내용연수가 5년인데 한 7년씩 돼 가지고 우선 20대만 구매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행자위원

일부 교체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내구연한이 다 된 건데 그냥 쓰신다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아직은 상태가

이행자위원

어떤 거는 쓸만 하고 아닌 게 다 조사가 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냥 적절하게 일부를 그냥 하시겠다 이렇게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아닙니다. 조사 다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조사 다 하셔서 쓸 만한 거는 더 하고 급히 필요한 게 20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온비드 전자입찰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380쪽 물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730만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온비드 전자입찰수수료가 물품을 구매할 때는 나라장터라는 G2B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매각할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온비드라고. 그걸 이용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걸 다 붙여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물품에 붙여서 이걸 매각을 하시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는 이런 부분을 안 하시다가 새롭게 도입을 하시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730만원이 증액이 돼 있죠 지금 그러면?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그 위에 있는 전자태그구매 있잖아요? 전자태그구매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품관리시스템 전자태그가 행안부에서 금년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올해부터 새롭게 전자태그 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이행자위원

5,000개는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각 사무실마다 전자태그를 부착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부착대상이 1만8,000여개 비품이 있습니다. 그 비품에 대해서 금년에 일부 구입했고 부족분 내년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나머지 1만8,000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정익

이정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찬술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세무1과 전직원은 내년도 세입목표 달성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0쪽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운영비들이 전부다 조금씩 감액이 됐는데요 1,200만원이 여기에서 증액이 됐거든요 과년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사무관리비에서 예년과 달리 지출된 게 있나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전산소모품비고 저희들이 전산용지를 많이 쓰거든요.

이행자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과년도에도 전산용지를 안 쓰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전산용지 단가가 조달청 종이값이 일부 올랐습니다. 올랐고 전산소모품 레이터프린터 토너라든가 이런 비용이 금년보다 좀 인상이 됐고, 금년에 편성했던 예산을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좀

이행자위원

2009년도 현재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나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집행잔액이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거의 없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부족해서 못 쓰셨나요 올해?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올해 쓰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이행자위원

부족하신가요? 그러면 작년에는 프린터, 토너 같은 건 얼마 계산하신 건데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작년 거까지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거론 못 하겠습니다만

이행자위원

그것은 여기서 다 일일이 제가 확인하기는 시간 관계상 그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운영경비 1,200만원이면 타 과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다고 보여 지는데 적절하게 뭐 예를 들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토너 비용이라든가 인쇄용지는 얼마나 많이 쓰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같이 소모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유난히 세무1과가 1,200만원 증액이돼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예년하고 토너나 종이 값을 어느 정도 계산하신 건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격을 조사 하러다니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가격조사는 아니고요 새로 신축이 됐다든가 용도가 변경됐다든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사진 판독해서 현장에 나갈 것은 나가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단 가격 산정을 1차로 하고, 그다음에 최종검증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 거가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민원이 들어와도 나가지만 민원이 안 들어와도 신축이라든가 증축된 분야

이정희위원

그런 건물에만 나가서 확인을 해 준다는 거죠?
찬술

박찬술세무1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 142쪽에 주민세 있잖아요, 주민세. 전년도 세수입이 17억원인데 올해는 한 3,8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라고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는 세수입이 안 잡혔었는데 14억원 잡혔어요. 이 두 가지가 연관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신설 된 거예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신설이 안 됐는에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30일날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 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각 구에 어느 구는 주민세로, 어느 구는 지방소비세로 항목을 정할 수 없으니까 통일시키자고 해서 그런 말이 나왔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주요세목 개정 사항이 있는데 국세에서 부가가치세가 5%가 지방소비세로 신설됩니다. 이게 시세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소득할주민세 시세와 구세인 사업소득세 종업원할을 갖다 합해 가지고 지방소득세로 신설됩니다. 소득분은 시세로 가고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항목만 변경되는 거예요? 통일시키는 거예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주민세 종류가 총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균등할 주민세가 세 가지 있고, 소득할 주민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소득할주민세만
춘수

임춘수위원

일상적으로 저희가 내는 주민세가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6,000원짜리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균등할 주민세죠 누구나 6,000원씩 똑같이 내는 거. 소득할 주민세는 뭐냐 하면 양도소득할 주민세, 종합소득세에 따른 종합소득할 주민세, 법인세 내면 법인세할 주민세 이게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주민세하고는 다른 거예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다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항목이 통일되겠네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통폐합되는데요 균등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세수입 잡았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아니오, 세수입이 아니고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목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간 세편을 동일하게 운영됨으로써 우리 구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잡아놓는 게 맞아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안을 통일시키자고 얘기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질의해서 답변한 거보니까 이게 뭐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이에요 법이?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9월 30일날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우리 관악구에서 예산을 잡아도 별 문제는 없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25개 구청이 동일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동일하게 잡혀있습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렇게 안 하고 2010년도 25개 구가 똑같이 통일하는 거예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목이 똑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요, 업무추진비에서도 구세부과·징수업무추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체납지방세 징수·관리에서 이렇게 1,1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뭐죠? 397쪽 업무추진비에서 시세부과·징수업무추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징세36만원 증가된 거 말씀이신가요?

주순자위원

예.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 직원이 37명인데 10월 1일자로 체납2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총 직원이 내년부터 40명으로 운영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고지서로 영치 같은 게 그게 완전히 홍보가 되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체납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면 고지서를 덜 권해야 되고, 인센티브를 타오려면 고지서를 더 보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인센티브로 2억7,000만원 타 왔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마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타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고지서로 영치예고증으로 해서 성과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업무추진비에서 체납관리업무추진비 이게 좀 감액됐잖아요? 이거 직접 체납된 차량이라든지 영치하는 게 아직도 방치돼 있는 상태가 많아요. 직접 체납관리 업무에서 좀 박차를 가해서 여기에서 좀더 홍보를 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은데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좀 잠시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체납관리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3, 4등을 달리고 있고 요새 이슈화 되고 있는 대포차 단속에서 전국을 커버해 가지고 25개 구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체납관리에서 조금 더 열정을 보여가지고 방치된 차량도 체납관리에 힘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2010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 도로명주소 하는 게 우리가 금년에 하려다가 사업을 내년으로 명시이월됐죠 사업비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업비가 8억1,00만원인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총 8억6,400만원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관악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이 있네요. 이게 아마 행안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금년에 사업 못하고 내년으로 옮긴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행안부 국가경제력강화위원회에서 서울시 도로 주소체계를 다시 한 번 간결하게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요 서울시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아직 서울시에서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에 대한.
동식

장동식위원

이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결정나면 우리가 속도를 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는 한 번 잡혔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1회.
동식

장동식위원

한 번이면 돼요 아니면 예산서 올린게 삭감된겁니까? 한 번이면 되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닙니다. 한 번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중요한 건데 위원회에서 한 번이면 돼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한 번 결정을 하면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려면 3년이 있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기본하고 2시간 초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본은 몇 시간입니까 이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시간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2시간이요? 심의하는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심의하는게 2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기본경비로 7만원이 책정돼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2시간이에요 기본이?
거기서 예를 들어 2시간이 초과되면 실비가 또 늘어나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통상 다른 심의위원회에 본위원이 들어갔는데 3시간, 4시간 해도 다른 심의위원회는 2시간 초과라는 게 없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동식

장동식위원

아,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데 이게 금년도에 타 과에 올라온 거 보니까 전부다 금액이 50만원씩 쭉 일괄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기기명이 좀 더 좋은 건가 보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1층에 보시면 사무실에 유리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사실 좀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절감이 돼서 이것도 좀 깎인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단가가 다른 과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층 면적이 조금 넓어서 원래 큰 걸 해야 하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평형이 큰 거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그나마 이것도 좀 깎인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 자료 요청있습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자료요청 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하고 기획재정국이요 상임위 때하고요 예결위 때 자료요구했던 사항 중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내역 총무과 대외협력계쪽에 확인하셔 가지고 내일 오전 중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해서요. 지금 요구한 자료가 실제 심의가 다 지난 다음에 다 제출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한 번 지적하셨는데 심의하고 연계될 수 있게 자료 확인하시고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으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것까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명세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질의 요지를 미리드렸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박화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417쪽 주민생활국 업무추진 및 조정 780만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간단하게 30초만 설명을 해 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월 5만원씩 줄었습니다.

박화석위원

780만원 똑같은데 작년하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840만원이었습니다.

박화석위원

84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거 국장님께서 7개 과 업무추진을 하면서 대외적인 어떤 업무협의를 한다던가 할 때 각종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국장 업무추진비는 또 있잖아요 총무과에 다 따로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각 국별로 잡혀있습니다. 각 국 주무과에 잡혀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국장이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각 주무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418쪽 지역사회복지대표, 실무협의체운영 180만원. 금년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180만원이 새로 생긴 이유, 간단하게 418쪽.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418쪽에 사회복지대표, 실무협의체운영 이야기입니까?

박화석위원

예.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건 금년도에도 원래 100만원씩 해서 2개 단체에 2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편성상 본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표기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또 지역사회복지 실무분과운영에 350만원 금년에 없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추경예산이 잡혀서요 금년에도 50만원씩 분과별로 잡혀 있었습니다.

박화석위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주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주로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우리 관악구 지역사회복지의 어떤 심의라든가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협의체를 운영한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크게 대표협의체가 있고

박화석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418쪽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 실무분과 자체개발사업지원 720만원 이건 뭐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것도 금년도에 80만원씩 10개 분과가 잡혀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사회복지협의체 중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또 실무협의체가 있고 또 그 밑에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보육복지 해 가지고 10개 실무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들이 월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토론회를 해 가지고 복지정책의 의견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좀 줘봐요 자료를.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10개 실무분과가 있다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보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422쪽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17억9,200만원 작년에는 9억6,000만원이었는데 약 8억2,000만원 인상됐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로 좀 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리고 430쪽 기본경비 10억2,800만원, 5,200만원이 금년보다 인상됐는데 생활복지국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이렇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세부 자료를 좀 줘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회의 나가야 되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기보다 잠깐 설명하는 게

박화석위원

아니, 자료를 가져와 봐요. 자료 만드는 게 더 쉽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현원이 10명 정도 늘어난데 대한 급량비 여비 증가분입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가져와 봐요. 급량비가 얼마고, 수용비가 얼마고, 여비가 얼마고 아주 상세하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420쪽 맨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뭐 전년 대비해서 1,300만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에 이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조사를 하셨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섯 군데 했고 내년도에 추가로 소요되는 복지관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혹시 2008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5개 다 합쳐 가지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5개 합쳐서 1억6,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해마다 그 정도가 꼭 소요되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구립 위탁 사회복지관이 신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중앙동에 있는 중앙사회복지관 두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군데는 법인운영 다섯 군데가 있는데

권오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시설들이 오래돼서 해마다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해마다 1억5,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될 것 같으면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어느 한 군데로 혹시라도 1억원 이상 집중되는 곳이 있으면 그런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더 많은 보강이 이루어져서 조금조금씩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시설보수비도 있고, 각종 장비라든가 차량구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이건 건의인데요 자원봉사자 중에 문화해설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권오식위원

문화해설사가 관악구에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관내의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들에게 관내 관광이나 혹시 외부로 관광갈 때 이분들이 참여해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주게 되는데 이분들이 정식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은 안 주고요, 약간 실비 정도 해가지고

권오식위원

4만원인가 주더라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실비 정도 해가지고.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소속감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 의견이에요. 그분들이 관악구청에서 필요로 했을 때 몇 개 부서는 안 되지만 과별로 참여를 시켜주고 있는데 소속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서도 하는데 문화체육과 소속도 아니고 또 복지정책과 소속도 아니고 소속이 없다는 거예요. 소속에 대해서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소속이다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 사기앙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고육지책을 전부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넓게 보면 소속은 우리 복지정책과로 보시면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 하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구 요청에 의해서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다 하시지는 안 잖아요. 몇 분 몇 분씩 하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또다른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상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 점은 앞으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센터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대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권오식위원

429쪽 서울대학생과 중·고생 협력지원 이 비용은 뭐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서울대학교 안에 각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가 열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별도로 골뱅이 인연맺기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 모아서 농구를 같이 해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조원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야간에 저소득층 학생 공부시키는데 사대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에서 가가지고 보조강사로 활동을 해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벽화라든가 이런 데 자원봉사로 그려주는 단체가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을 내봐라 해서 사업내용이 좋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주고 해마다 개발시켜 나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권오식위원

순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그 학생들에게 경비를 돈으로 안 주고 어떻게 줍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 일부 들어가는 실비도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그 자체는 자기들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다 소요되는 재료비라든가 그런 거에 들어간 겁니다.

권오식위원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작년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권오식위원

작년도는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을 했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우리 과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요, 사업명세서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전년도 본예산이 표기됐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추경에 반영돼서 한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학생들 자원봉사단체가 거의 우수한 회원들로 구성돼 있어서 주변에서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수요처가.

권오식위원

10개 중에서 몇 개 단체가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 몇 개 단체가 신청했는지는 제가 7월달에 와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이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금년에도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26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은 이게 예년과 똑같이 나가는 부분입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거기는 그렇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공훈선양 관련입니다. 그 밑에 운영비는 지금 서울시 전 자치구가 자치행정과 주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형식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나서 예산을 받아다 운영비로 사용하는 좀 비원칙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국가보훈단체예우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구에서 제정해 가지고 법적근거를 만들고 나서 운영비를 정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과 예산에다 별도로 편입시켰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었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데 내년부는 따로 목을 세워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급하겠다 말씀이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단체가 따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까? 올해도 행사하셨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간단히, 호국보훈의달에 단체별로 간단히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50만원씩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왕 정말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라면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보훈회관 건립 이야기가 나왔는데 30년 돼서 건물 2개소를 1억원 정도 들여서 1차적으로 개·보수해 드릴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잘 알겠고요.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혹시 확인하셨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자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이 그야말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집기랄지 이런 게 제대로 보관도 안 되고 마치 사유화 돼 있어서 문제가 많은 걸로 그리고 기금운용이나 예산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환수조치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매년 이렇게 복지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더군다나 올해는 예산이 1억4,300만원 운영비가 더 증액됐어요,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지적사항이 감안됐는지는 몰라도 420쪽에 복지관 실무교육이나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잡힌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운영지원 예산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마만큼 예산이나 기본적으로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가 금년도까지는 전액 시비였습니다. 시비여서, 물론 구비든 시비든 어떻든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돼야 원칙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에서 보조금을 편성하면서 5% 증액 요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제 전체 자체재원은 없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자체재원은 내년부터 5% 정도 들어갑니다.

김금희위원

전년도에 3억960만원 정도였던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30억원.

김금희위원

그런데 올해 1억4,3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금희위원

구비든 시비든 전체 주민의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재산으로 만들어진 예산 지원인데요, 지금까지는 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비보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지도점검이나 감독이 굉장히 미약했다고 하는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광역 재원이든 구 재원이든 운영지원이 1억원 넘게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야 되겠습니다마는서울시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시설별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편성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복지관별로 인원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지원기준을 정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축소한다거나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이유로 지도감독이 제대로 그동안 안 됐기 때문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앞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부터는 실무자에 대한 회계교육과 공인회계사를 동원한 지도감독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추후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더군다나 복지관이 우리 관악구에 5개나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5개나 있고, 기능보강이나 운영비 또 더군다나 42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까지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비 100%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중식비입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것처럼 어떻든 시비든 구비든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굉장히 지도감독이 안 됐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이 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광역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증액된 그대로 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자치구 예산심의 과정 중에도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전문위원님과 협의해서 저는 그걸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고요. 지금 관악 푸드뱅크· 마켓 운영되고 있는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420쪽에, 이게 매스컴에도 한번 떴어요.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떴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악구의 문제가 주로 주거를 많이 하는 지역이고 산업단지나 공장, 대기업 이런 게 없다보니까 굉장히 기증을 받는, 기탁을 받는 물품이나 식품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지금은 올해 서원동으로 옮기고 나서는 면적은 1.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최대한 2,000명으로 인원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후원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관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품업체가 없기 때문에 외부 식품업체나 대형 유통업체 이런 데로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후원업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도 후원업체를 많이 늘려가지고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 비해서 대략, 이전하기 전에 구 신창경로당 부지에 있을 때까지는 355명이었습니다 월. 그런데 현재는 1,157명입니다.

김금희위원

늘어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기탁체나 기탁물품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데도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노력을 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사람들이 가도 가져갈 물품이 없어서 텅텅 비어있다고 뉴스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미비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큰 업체나 큰 기업이 우리 관악구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 업무에 종사하시는 사무장이나 위탁받은 업체나 위탁받은 단체나 이쪽에 기대기보다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후원해 줄 수 있는 쪽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과장님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금년 12월 초에 푸드마켓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월 50만원씩 정기후원하고, 포도몰에서 별도로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납품후원을 해주고 있고요, SK텔레콤 사회복지재단에서도 계속해서 정기후원 해주기로 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좀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찾는 물품들이, 선호하시는 물품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횟수제한도 있고 가져가는 물품의 숫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장 기초적인 물품을 찾아요. 라면이랄지 쌀이랄지 이런 정도, 그야말로 우리 먹고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찾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그런 게 가장 먼저 떨어지잖아요, 먼저 찾는 분들이 가져가서 떨어지고. 가장 많이 떨어지고 많이 선호하시는, 많이 찾으시는 그런 걸 기증, 기탁해 주시는 업체를 조인해서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속적으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단순히 50만원, 100만원 돈으로만 그걸 채워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 구 재정으로 이걸 전부 매꿔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 어차피 관악구 푸드마켓을 만들어서 크게 행사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이 낙후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가정이 많다고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적인 사업을 시작했으면 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야 된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행사만 한번 반짝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가 보시면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적극적으로 좀더 그 주민들, 찾는 어르신들의 어려운 분들의 욕구를 다시 한 번 중간중간 점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순히 예산을 몇백만 원 조금 늘려주는 거 이걸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은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50명인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몇 쪽 이야기 하십니까?

김금희위원

421쪽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하고 같이

김금희위원

시설은 421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라고 말씀하신 4,620만원을 얘기하시는 거고,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중식비) 6,600만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 4개 복지파트 부서하고 각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해 주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맞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중식비.

김금희위원

동에서 보조업무를 하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동에서 보조업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 주민들이 갔을 때 공익인지 실제적으로도 공무원인지 구별을 못해요. 친절하게 주민들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미리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422쪽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억4,4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고 하고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올해의 예산 수준에 비해서 2억4,400만원을 늘릴 정도의 어떤 많은 수요가 있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007년도 8월하고 11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3년 동안 시행을 하고 나서 파급효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연계되는 기관은 우리 구청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기업에서 사후 연간사업계획서를 내면 수요자들이 해당 학습지라든지 이런 데를 선택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별도로 저희들이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도 해 보고 모니터링도 해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금희위원

사회적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사회적 일자리가 2009년도에는 몇 군데였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아이북랜드 웅진 씽크빅 해 가지 고 8개 학습지 기관이고요 그리고 지역개발형인 어린이 야간보호 서비스사업은 관악 시니어클럽에서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2억4,000만원 늘어나는 정도면 몇 군데 늘어나나요 사회적 일자리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단체가 아니고 이용자 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이들이 하는 서비스 가격은 대략 1인당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가격은 아동 1인당 3만5,000원에서 4만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우처 카드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가격은 바우처 가격 2만원에서 2만7,000원까지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 정도는 본인부담입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예산이 좀 늘어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 제도는 시니어클럽하고 연계된다고 했는데 야간보호서비스 이거에 대한 만족도나 불만이나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야간보호서비스사업은 예산은 복지정책과에서 잡았습니다마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은 여기서 잡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산만 늘렸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점이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가 계획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 챙기고 있을 것입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김금희위원

그래도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주 선임 과인데 그런 것에 대한 판단하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년도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수요에 맞춰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노인청소년과에서 수요라든가 예산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사회적 일자리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조금 더 사회적 일자리가 주민들이 어떤 선택영역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두 군데 정도 가지고는 사회적 일자리에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최종기관은 아까 8개 기관입니다마는 그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교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자수에 따라서 관련되는 선생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숫자를 따지면 사회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관이 아니고 기관 안에서 근무하는 학습 교사들이 많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어떻든 제도를 지금 시행하면서 국비·시비·구비가 지금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요 중간 중간 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잘 만족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평가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중간 중간 보면 국비·구비·시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실하게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조금 잘 시작을 했는데 부실하게 중간에 운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저희 분기에 한번 씩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11월 20일까지 이틀 동안 별도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424쪽이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의료비나 생계비나 주거비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올해 굉장히 수요가 많았었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금년도에 긴급복지 지원예산은 총 5억원 잡혀있는데 시비가50%, 구비가 50% 입니다. 총 들어간 건 10억원이었는데 연말까지는 10억이 다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하고 뭐가 틀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계층 지원 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크게 나눠서 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로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긴급복지지원은 최저생계비가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 이하라든가 재산이 1억3,500만원미만이라든가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 그리고 나서 조건은 긴급복지지원 6개월 이내에 가계 주 소득자가 4만원이거나 그 다음에 화재를 입었거나, 이혼을 했거나, 실직했을 경우에 최저생계비 68.5%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의료기관 300만원이내에서 지원 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사각계층지원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구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최저생계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 혜택이나 긴급복지지원 혜택이나 또 하나가 있는데 SOS 위기가정지원이나 계상이 안 된 경우에 틈새 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최저생계비만 최대 2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저생계비정도

김금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긴급복지 지원도 못 받고 SOS 위기가정지원도 못 받고 한 사각계층으로 틈새계층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구비 사업으로도 틈새계층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구에서 나름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건데요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으신 거 같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희망 119센터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작년 말부터 경제 위기가 상당히 심각해지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별도로 희망근로사업도 시행을 하고 또 민생안전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각 구청의 복지수혜 대상 지원을 해 가지고 민생안전추진도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습니다 사회복지과로 해서. 우리 과에는 우리 구에서는 6명을 뽑아가지고 4명은 복지정책과에서 각종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없다든가 생활이 어렵다거나 했을 때 상담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의료비를 지원해 해 줄 것인가, 생계비를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 상담하고 서비스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건복지 119콜센터는 서울시에서 말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센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복지가족부 119복지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거기서 상담을 하고 상담이 미비한 사항은 해당 지역 우리 과에 있는 아까 기간제 근로자들 그쪽 콜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서 오실 분은 오시라고 해서 전화로 가능한 사람 전화로 해서 어떠어떠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그냥 02 안 누르고 그냥 119로 누르면 여기로 연결돼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직은 바로 연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리한테 연결된 전화가 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민원인이 직접 119를 누르면 안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해요?
규상

양규상민생안정추진팀장

지금 구청 내에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119로 민원이 전화를 눌렀을 때 그쪽 보건복지센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화해서 상담을 하다가 이분들이 지원 받아야겠다 그런 분들은 저희구청으로 PC하고 연결이되어 있습니다.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저희에게 연결이 오면 저희가

김금희위원

주민이 119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전화하냐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대로 둡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02 119누르라고? 그냥 119누르라고? 그러면 이게 어디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 콜센터가 있고요

김금희위원

우리 구에는 어디 있어요? 6명이 선발되어서 근무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근무는 우리 과에 4명 있고요, 생활복지과에 주거하고 취업상담 때문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과에.

김금희위원

어떻든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뭔가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책정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저희가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인데 뭐119얘기를 하면 주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02하고 119 눌러야 되는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필요한 내용은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새로운 여러 가지 복시사업들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서 참 좋은 부분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내용이 복잡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자원봉사활동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사업이요 며칠 전에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나 그런 행사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현재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죠? 구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선거법에서 걸리는 부분이 많고. 또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고 무조건 적으로 하라고 해서 홍보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이 자원봉사라고 한 것은 자기 돈 들이고 자기시간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다 줄어들었어요 제가 볼 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왜 그랬어요? 아무리 해도 자원봉사 하는 그런 사업은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홍보사업인데도 564만5,000원이 줄어들었어요. 자원봉사자 활동주간의 행사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1,700만원이 줄어들었고, 자원봉사자 캠프 활동하는 그런 것도 한 600만원 줄어들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늘어났는데 거의 다 몇 억원씩 늘어나고 몇 십억원씩 늘어나고 이랬는데 본위원이 관심 갖는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해서는 예산이 너무 미비한데 그중에서도 줄어들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담당 부서장으로서 예산을 많이 주면 더 좋지요. 그런데 구 재정여건이 그런다고 하고 또 나머지 좀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 때 확충해서 주겠다 라고 해서 조정이 된 것이고요. 다른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늘어나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25개 구청에 자원봉사자 예산안을 보면 우리 구가 22번째입니다. 동작구는 총예산이 대략 2억6,000만원, 7억4,000만원, 송파가 5억9,000만원, 강남 5억7,000만원 그리고 강동 1억9,000만원, 용산 1억3,000만원 우리 구 1억2,000만원 이런 정도로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어서

김금희위원

우리 구는 총 얼마인데요 지금?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금년도 1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동작구에 비하면 한 5분의 1,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늘려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동작은 저희가 자원봉사 얘기 나올 때부터도 조례나 제도나 이런 것 참 많이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카드나 적립이나 그런 부분들도 앞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전년도 정도는 유지해 줘야지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이렇게나 많이 깎는 것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를 죽이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입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재정여건이 그러니까 추경 때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보면 전부다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전부 다 잡혔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하신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우리 과만 그런게 아니고 타 과도 전부 다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총 당해년도 5년치를 계산해 놓고 당해년도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1년 사업예산을 잡는 건데 이걸 보면 결론적으로 2013년도 12월 30일까지 예산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저도 좀 의아합니다.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여쭤 보시는게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 예산 갖고 2013년도까지 예산을 사용하라고 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나가면 대략 5년 정도 소요될 것이다 라고 깊은 사려가
동식

장동식위원

간단한 거 하나 확인좀 해 볼 게요. 418쪽에 보면 이건 뭐 지역사회대표 협의체 위원,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 이거 하나로 통일시키면 안 돼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안 됩니다. 이건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라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계획하고 관련되는 데 대한 심의하고 자문역할하도록 법에 필수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420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맥락에 관악푸도 있잖아요, 푸드뱅크에 기탁자들이 있죠? 기탁자가 물품 의뢰하는 것도 있고 현금 의뢰하는 것 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날 그날 들어 올 때 구청에 기탁을 합니까, 그쪽에 직접 기탁을 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우리한테 안들어 오고 별도로 그쪽에 영수증을
동식

장동식위원

누가 받습니까 기탁을?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서 받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관리는 현장에 나가서 관련되는 장부를 전부 다 지도점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단은

일단은장동식원

기탁자가 구청으로 복지정책과로 안 오고 그쪽으로 통보가 갑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렇게 되어 되었습니다. 관악푸드마켓은 우리 구에서 원칙은 지정을 해야 되는데 대한상공회에 별도로 위탁을 줘버립니다. 위탁을 줘서 위탁 계약서에 보면 푸드마켓 자체적으로도 후원업체라든가 이런 데를모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에 가는 법률에 따라서 문서처리를 전부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기탁자들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연결을 해 주는 것도 있고요, 세금계산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어디서 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잠깐만 실무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세금계산 발행을 어디서 하냐고요?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기부금 영수증 푸드마켓에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푸드마켓에서 한다고요?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예, 저희는 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세금 문제는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기부금 영수증을 푸드마켓에서 발행을 하고요 저희는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안 나가 있습니까?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구청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자체 직원들만 있죠?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영수증 발행한 다음에 수혜자들이 있죠? 수혜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이분들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대상은 누가 줍니까?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대상자는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동에서? 구에서 일단 동으로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구에서 취합을 해서 푸드마켓에 넘겨줄 거 아닙니까? 이미 자료는 여기에 다 있잖아요 구청에. 동에서 해서 줍니까 아니면 이거 1년에 한번 해서 줘요 어떻게 해요?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초창기에 해서 넘겨줬고요 그다음에 1년 확대하면서 차상위 장애인들로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면적이늘어났고, 이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푸드마켓 공과금비라든가 홍보물비라든가 업체 인건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지금 공과금 같은 것은 지금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각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서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월 운영비가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늘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운영비가 늘은 이유가 뭐예요?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푸드마켓 면적이 늘어나서 각종 공과금비가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용대상자가 6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증원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홍보물비라든가 그 다음에 후원품 소포장하는 비용이 늘어서 한 달에 3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위탁을 해 놓고 관리감독을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소홀히 한 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모든 예산은 우리가 지출하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보면은
동식

장동식위원

예산 8,900만원 잡혔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운영비로 해가지고는 그 안에 사무 복합기, 토너구입비,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각종 이용자에 대한 우편발송비, 기타 제품 소규모 재포장하는 비용, 그 다음에 식비, 수령비, 업무추진비,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제세공과금, 차량경비 차량유지비, 전기료, 주차비, 수도요금 해 가지고요 전부 다 여러 가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이용인원이 늘다 보니까 그만큼 각종 재료비라든가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인원이 종전에 655명이었는데 거의 1,000여 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부수적 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저 거기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판매는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 이전식 할 때 보니까 금액이 다 쓰여져 있고 판매를 하던데? 판매하더고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 의류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의류도 그렇고 뭐 냉장고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미영

유미영지원연계팀장

그거는 전부 후원품으로만 사용합니다. 그거는 후원받아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저소득층한테 배분을 하지 그거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원래는 판매를 못하도록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매장을 왜 설치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요 원칙은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옷가지라든가 이런 거 이용자들이 별로 없는 것은 그대로 쌓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저렴하게 팔아가지고 그 비용을 식품이라든가 사가지고 후원 물품으로 재구입하는 쪽으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

장동식위원

참나 과장님, 답답하시네. 원칙은 못 하게 되어있다는데 이거 공공물품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원칙은 못한다는데 버젓이 그날 저 이전식하는데 냉장고고 가판대 전부다 설치해 놓고 판매를 하고 하는데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그분들이 5가지 품목을 한 가지씩 해서 무료로 수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받은 물품 중에서 나가지 않는 것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아, 참 깝깝하네. 자, 보세요, 팔리지 않는 걸 거기서 판다는 게 그게 그러면 처음부터 전부다 진열까지 다 해 놓고 싹 완전히 매장 마트 오픈식하는 식으로 해 놨는데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그 마트에 있는 것은 그냥 가져가는 거지 판매 하는 게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날 내가 참석했다니까요, 가격까지 다 써 붙였어요.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그거는 한쪽 구석에 일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판매가 안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처음 그 이전식 한 날 내가 거기 참석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걸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탁을 받아서 판매를 해서 이익금으로 해서 수혜자들을 주는 건가 내가 지금 확인해 보는 거라고 방법을. 그런데 원칙에는 아니라며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예산지출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지출이 됐는데 원칙이 아닌 걸 할 때는 그걸 묵인해선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처음에 복건복지부에서는 잘 안나가는 물품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공동모금회에서는 안 나가는 물품은 광역푸드마켓으로 배분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요, 푸드뱅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노고가 많은 걸로 알아요 중간에서.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거 다 구청에 보고가 들어오죠, 구청에 다 자료있죠? 수혜자 현황, 수혜자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죠? 물품으로 전달해서 물품 지급된 거 있죠? 현금한 건 현금으로 된 거고?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현금으로 주는 건 없습니다. 현금으로 기탁받아서 물품을 사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 수혜자 현황 있죠? 수혜자 현황하고 기탁자 기탁자현황. 이게 금년도 거만 매월 지급 합니까? 지급방법이 어떻게 돼요?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매월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매월. 그러면 지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줍니까 아니면 배달을 해 줍니까?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그분들이 대부분 대부분 오셔서 원하시는 물품을 가져가시고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은 배달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수혜자들은 받는 분들마다 품목이 다 다르겠네요 액수도 다르고?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액수는 다섯 가지 품목을 한 가지씩 가져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금액기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품목을 정해 놓고 본인이 다섯 가지 품목을 골라서 한 가지씩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우리 푸드뱅크가 두 개죠 관악구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하나는 푸드뱅크고, 하나는 푸드마켓이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저 서원동에 있는 건 뭡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서원동에 있는 것은 푸드마켓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 그러면 거기 부부가 하는거 아닙니까 서원동도?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난곡에 있어요, 없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난곡에는 우리가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없죠. 그러면 지금 지급방법이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는데 난곡 쪽에서 예를 들어서 쌀 한푸대 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가지러 오는 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그거 한 푸대 받으러 오라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미경

유미경지원연계팀장

그래서 우리 관악에서 제일 접근성이 그래도 좋은 것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종전에는 지금 신창경로당 부지에 있는 푸드마켓에서 했었는데 그나마 지금 신림사거리로 쪽으로 옮겼고요 이렇게 활성화 되면 거리를 고려해 가지고 권역별로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달에 수혜자들을 몇 명 정도 지급합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한 1,100명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1,100명?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1년 전에는 650명 정도 됐는데 1,100명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 현황 좀 자료 요청된 거 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23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이 이게 뭡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역일자리 즉, 사회적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들어 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2007년도에 처음으로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해 가지고 이게 우리 구 지역에서 원하는 일자리가 뭔가 주로. 그래서 개발하는 게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에서 방과후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를 들어서 웅징씽크빅이라든가 구몬이라던가 교원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지정을 해 주고 그 기업들이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 일 대 일 예를 들어서, 독서우대라든가 아동인지능력을 깨우쳐 줄 수있는 어떤 교육제도들을 짜서 공급을 하면 수요자들이 자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전체를 구청에서 바우처 카드로 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서 대략 2만7,000원에서 3만5,000원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 가격은 본인이 부담을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426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금이 1억1,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금년도에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42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금년도에는 1,600만원이었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억3,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게 급격히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게 말씀을 드리면요, 전혀 다른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이 전부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자치행정과에 주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이게 전부 다 그걸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할 때는 각 단체에서 연간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사업비를 줬는데 그것은 사업성 성격을 띄는 경비지 운영비로 쓸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국가보훈단체 기본법을 돕는 과정에서 조례를 재정해서 법에 근거를 두고 정상적으로 인원수라든가 기존에서 운영비를 지급한다든가 시설 개·보수를 해 준 다든가 해서 정상적으로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약 8개 단체해서 7억8,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던 예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우리 재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이거 언제 한 건데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9월달에 통과됐고 11월 5일날 발효가 됐습니다. 운영비만 회원수 기준해 가지고 조금 올려줘 늘어난 것 하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건물들이 봉천1동사무소 하고 봉천7동사무소 옛날 자리에 지금 30년이 지나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개·보수비가 대략 9,140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비용은 없습니다. 운영비가 대략 한 1,600만원 정도 늘어난 이외에는 개·보수비만 좀 늘어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29쪽에 서울대학생과 중·고생 협력지원이 무슨 뜻이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원봉사
동식

장동식위원

신설이네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신설이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전년도에 없었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추경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년도에는 본예산만 표시되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안에도 자원봉사단체가 각 단과대학 별로 10개 정도, 15개의 자원봉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들이 하는 것은 인연맺기라든지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는게 효과적입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자원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크겠다는 하는 사업만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주고 사업성과를 평가를 해 가지고 별도로 실적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수한 단체 공학단체에 대해서만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비는 지원해 주돼 인건비가 아니고 거의다 재료비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권오식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중복질의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대체하도록 하고. 답변할 시간이 긴 부분은 추후 개별로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흐르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인데요, 자원봉사상담가 캠프활동운영 하고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특화프로그램운영 여기 보면 삼성동 특화프로그램에 빨래방 운영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 실상을 보면 세제같은 거 구입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의 사비가 들어가는 것이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관악구에서 21개 중 1개 단체당 처음에는 약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분기별로요.

권오식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사업명세서상에 예산편성은 10만원에 10% 적용 9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구하고 약간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타 구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더 높아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자료를, 좀 타 구하고 사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 있는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 있죠, 산출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426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단체 이게 개별 법령으로 변경이 돼서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 맞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넘긴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사회보조단체금 지원했던 내역에서 늘어난 단체도 있고, 줄은 단체도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인원 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인원수가늘면 예산이 늘어나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전체 총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교부를 하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이 가령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5억원이든 6억원이든 총 예산 있잖아요, 그 안에서 배분하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지금 보훈단체 사업은 기존에 했던 거하고 똑같죠 1,600만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비는 똑같고 지금 운영비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보훈단체운영비라는 것은 1억1,400만원이요 이거를 고정으로 하는 건지 이 안에서 배분하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계속 늘어나면 그 회원수에 비례해서 계속 늘려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짤 때는요 회원수를 지금 운영비에 포함되는 경비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운영비에 포함되는 건 이걸 운영비로 지금 아예 명시를 한 거잖아요. 이거 사회단체보조금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에 논란이 있어서 뺀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가 회원수 대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회원수가 적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 지원금액보다 줄어든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보다 늘어난 단체가 있어요. 두 배 늘어난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내년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회원 늘리기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숫자대로 운영비를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경쟁은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주민등록 이전에 따라서 숫자가 보훈단체 지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훈회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중복회원은 없어요? 중복회원은 없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중복회원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다 체크하고 계산하시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회원수 산정했던 산출내역 있잖아요? 회원수 계산하셨을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회원수 다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역서를 주시고. 이 예산 관련해서 이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이 보훈단체에서는 관악구에 등록기준을 별도로 선정하신 건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등록기준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이미 각 단체별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등록된 근거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어쨌든 임의단체를 또하나 만들어져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임의단체는 아니고 법적단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법적단체요? 어디에 등록합니까? 아니, 이거 등록기관이 어디에요, 국가보훈처인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동영

이동영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다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등록증을 확인하신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등록증 전부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민간이전사업이니까요 사업계획서를 신청받게 돼 있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 받으셨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직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 받아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고 집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니 계산할 때 저희들이 인원수를 고려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는 이제 그런 거고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냐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왜냐면 현재 올해까지는 자치행정과의 일반적 보조금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아니, 운영비말고요 그 위에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선향사업.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됐습니다. 사업계획서 저희들이 방침으로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받으셨냐고요 단체에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단체에서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조례에 운영비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운영비는 그 아래 거고요 그 사업은 매년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받고 몇 년 단위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년 단위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유지할 건지 성과평가를 해서 일몰제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 기준에.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 평가가 있어요. 이마 복지정책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참고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은 사업계획서를 안 받으셨으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으면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사업계획서를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조례에는 정하셨는데, 조례는 지키셔야 되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향후에 하다 보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는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 근거 조례를 두 개로 해 놓았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뺏는데 그걸 넣으면 안 돼잖아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동영

이동영위원

재향군인회 조례 만들 때 이 논란이 있어서 하나를 빼고 이중지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제가 8월달에 오니까 보훈단체장들이 와서 부구청장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훈청에서도 가급적이면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독자적인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하고 또 연계하면 이중지원이 있을 수 있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단서조항에 조례 시행 시에 이중지원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을 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서조항이 없는데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조례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걸 명시해도 무방하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경과조치 사항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조례 확인했어요. 부칙에 있네요. 보훈단체 개·보수가 구 봉천1동과 구 봉천7동 두 군데죠?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봉천1동은 한 번 보수하지 않았나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금년에 한 것은 옥상방수와 외부만 했습니다. 외부도색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할 때 안에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복지정책과 예산에 편성해서 하라고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건물 관리부서가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관리부서는 동청사이기 때문에 옛날 청사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하는데 내부 사무실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라고
동영

이동영위원

각각 4,700만원 돈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게요 이 보훈단체가 쓰고 있는 사무실 내부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사무실별로 별도로 저희들이 나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주로 천정, 텍스, 바닥타일 공사, 창문 보수, 전체적으로 도색
동영

이동영위원

건물 전체를 한다고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사무실도 전체적으로, 사무실에 가보면 냄새가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훈단체가 안 쓰고 있는 사무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보훈단체가 쓰고 있는 시설만.
동영

이동영위원

두 공사가 금액이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똑같지는 않고요 봉천7동은 조금 더 많고, 봉천7동 쪽에 있는 것은 대략 거기는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공사 개·보수비 있잖아요. 지금 예산서에서는 4,785만원씩 두 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주세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서울대학생과 중·고생 협력지원사업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지원받을 동아리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에는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있어요. 이것하고는 별도로 보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별개로 보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멘토링사업도 자원봉사에 가입된 것은 우리 쪽에서 하고요 물론 그 쪽에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된 서울대에 있는 15개 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사업성을 봐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추후에 실적을 제출하도록.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지원내역, 서류를 하나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해 주시고, 복지정책과 질의 끝내기 전에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복지정책과 소관은 아니고 주민생활국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인가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증액한 부분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돼 있는 부분을 증액 요구하는 게 또 주민복지와 관련돼서 위원님들 요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의지의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예결위로 넘어와서 절차상 좀더 매끄러워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주민생활국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1차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증액된 부분을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아니면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합니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집행부지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위원님들 요구한 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또 한 번 최종 심사를 하는 거고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의견을 동의했거나 의견제시가 없었으면 국장님 입장에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는 동의가 됐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상임위는 집행부 동의여부를 묻지 않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묻지 않는데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구 사안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제출할 수 있고 충분히 간담회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이미 넘어왔는데 절차논란이 또 걸리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원님들이 의지를 표현하셨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최대한 조율을 하고 예결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온 상태에서 위원님들끼리 조정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님들이 거기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나 조율과정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없었지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조율과정이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었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최종심사 과정에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거기에서 책임있게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이나 필요성 판단을 피력하시든지 아니면 또다른 의견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법적으로 그런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쭉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 시작할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챙겨서 업무처리를 매끄럽게 해서 예비심사 후에 예결위로 넘기시는 과정을 밟으셔야 된다 그거 주문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 과정에서 최종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언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영 위원님이 마지막에 지적하신 부분은 본위원장이 지금 지적하는 것보다는 해당 과 가정복지과 질의 시 그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잘 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리 요지를 내가 드렸어요 다, 과별로 다 드렸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얼마나 줄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4,160만원 줄었습니다.

박화석위원

5억4,000만원 정도 줄었다? 우리 구 예산은 한 2억7,000만원 정도 줄었겠네요, 그런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 구 것은 46%를 편성했는데 저희 것은 줄지 않고 시비가 줄었습니다.

박화석위원

우리건 그럼 작년하고 똑같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화석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게 일자리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길이니까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나이 상한선이 폐지됐어요? 60세 이하만 됐는데 이제 60세, 70세도 건강하면 상관없고 또 할 수 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거 잘했네요. 참 잘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 치료사업 모든게 다 줄어들었죠? 작년보다 금년보다 줄어든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줄어든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희망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억4,938만원을 본래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10억원을 구비를 편성했었습니다.

박화석위원

10억원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데 확정이 최근에 내려온 9억4,938만원 전체 금액은

박화석위원

한 20억원도 못들어왔구만, 한 5억원 줄었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화석위원

전체가 희망근로는 5억 정도 줄은 것 같고 됐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439쪽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24억2,000만원. 작년에는 15억2,800만원이었는데 8억9,200만원이 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8억9,0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쪽 예산은 많이 늘어날수록 옳은 겁니다. 다른 데서 줄이고 거기는 늘어나는 것이 옳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늘어난 사유가 저희들이

박화석위원

약 9억원 가까이 늘어났어요, 9억원 정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증가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또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자활근로 이게 뭐냐 하면 자활센터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3개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3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근로유지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취로사업을 얘기합니다. 취로사업을 얘기하고 복지도우미 자활이라는 것은 각 동에 사회담당을 보조하는 장애인 업무 보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 생활복지과 예산은 많이 늘수록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어려운 분들한테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본위원이 지역에서 느낀것은 현금을 더 필요로 합니다. 어떤 도움이나 그런 것보다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금이나 현품이 더 좋다 그런 쪽으로 더 생활복지과장님이 노력을 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300만원. 희망키움 통장 플러스 하는데 무슨 말인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는 없었고 다음 추경에 있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금년에 2010년도에 생긴 건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70% 이상을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입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

박화석위원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죠. 50 대 50으로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10만원을 어려운 사람이 통장에다 저축하면 또 시에서 시비로 10만원해서 몇 년 동안 해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내용은 그런 형태인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 얼마냐면 최저생계비가 49만840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70% 해당되는 사람에게 34만3,592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예를 들면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공장에 어렵게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다 해당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57명이 나옵니다. 관악구 내에 이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돈을 전혀 못 버는 사람은 해당이안 되네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조금 많이 번 사람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취직이 되어 가지고 일반노동 시장에 취직이 돼야 합니다.

박화석위원

노동시장에 그렇게 적게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이게 157명밖에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외에도 43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뭐 많이 있는데 자료로 성실하게 잘해 와서 자료로 갈음할 테니까 그쪽예산은 많이 명분해서 많이 늘릴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희망근로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국비 시비하고 맞춰서 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시에서 원래 약 766명 정도 내려 갈테니까 내년 희망근로사업 대상자가 그것을 감안해서 21.99%를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내시액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한 바에 의하면 10억원을 일단 구비로 편성을 해 놓고 가내시가 정확하게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조성을 하는 그런 쪽으로 편성을

이행자위원

지금은 가내시가 내려왔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내려왔습니다.

이행자위원

내려와서 그걸 딱 맞추다보니까 지금 5,000만원 정도는 더 편성됐다 이런 뜻에서 감액된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가 5,000만원 정도 그냥 그대로 구비가 편성 된다면 몇 명 정도 더 희망근로를 쓸 수 가 있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3만3,000원하고 3,000원 별도로 예시 하거든요. 그걸 계산해 봐야 돼요.

이행자위원

한번 해 보셨나요? 처음에 대충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구비로만 만약에 그런다면 전액 구비로만 할 텐데 지금 비율이 국비하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5,000만원은 구비로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국·시비는 안내려오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안내려오는데 그렇죠 구비로만 원래는 비중이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구비 중 희망근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대충 말씀하시면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 가지고

이행자위원

그 뒤에서는 몇 명이나 더 쓸 수 있는지 계산 좀 해 보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약 한 60명 정도 쓸 수 있겠네요.

이행자위원

60명 정도. 그러면 약 826명 정도가 만약 가능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비율을 아까 말씀드리는데 국비가 52.64% 그리고 시비가 25.37%, 구비가 21.99%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작년에 저희가 한 2,000명 이상의 희망근로를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정확히 얘기한다면 6개월 한 것으로 봐서는 2,621명 정도 매달 평균 내가지고

이행자위원

그렇게 해서 6개월을 했었고 2,600명가량?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개월을 하시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한 4개월 예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4개월 하시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건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도 4개월치만 구비를 편성하는 거니까.

이행자위원

그러면 4개월 하고 이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추경에 반영될 수 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예산도 많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 그만하셔라고는 안 하겠지만 신규책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감편성 된 이유가 우리가 이제 지금 사회통합전산망을 통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정수급자라든지 잘못돼 있는 것을 전체를 다 발굴해서 감액을 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우리관악구의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될 정도로 그동안 부정수급자가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감편성해서 내려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비 비율로만 편성 한 것이고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감편성해서 내려올 때 이유가 대상자를 줄이겠다는 건지 아니면 부정수급자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로 감액한 건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 전체가 감편성 됐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전체가 감편성 됐지만 관악구에 부정수급자가 사실 얼마나 되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하면 실제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던 분들이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시 국비를 내려주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만일에 정부에서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하면 다시추경에 편성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국가예산이 부족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부정수급자가 이정도 될 것이다 라고 보고서 사실은 이 정도 예산을 감액한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예산편성 방식이 국회 지적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그게 감편성 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방식이 바뀌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수혜를 받던 분들한테 지장이 없냐는 말씀이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 저희가 이 정도 남았었다는 얘기인가요 집행하고 나서? 부족한 것을 계속 추경에 다시 구에다 청구를 하고 받으셨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금액은 추경으로 계속 편성을 해서 다 줬습니다.

이행자위원

여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수급자들이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부족한 경우에 추경에 또 반영해서 여유있게 잡아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신규책정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하고 별개로

이행자위원

아니 신규로 만약에 조사했을 경우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를 들어 신규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 숫자가 많을 경우 이 돈이 지급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이행자위원

그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이상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조사 선정되는 대로 예산액이 적다 해도 그것은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저희 공공근로도 굉장히 많이 삼각이 되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공공근로가 삭감된 것은 본래 시비로 편성되는 것은 청년공공근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체로 시비로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것하고 희망근로가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공공근로 하셨던 분들이 희망근로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희망근로를 왜 하냐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기존에 공공근로를 하셨던 분 외에 희망근로 수요자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근로를 줄인다고 그러면 이걸 뭐하러 하냐 이거죠. 더군다나 1년 지속되는 소비도 아니고 4개월 사업인데 공공근로랑 금액의 차이만 더 줄 뿐이지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행자위원

물론 정부 시책사업이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야 구비만 반영하시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 참 문제가 있다. 물론 국가에서 이런 것을 계획하고 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신규사업을 백날 늘리면 뭐 합니까? 기존에 있는 거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공공근로 처음 했을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쓰레기나 줍고 다니고 한다고 하고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지금은 뭐 점수제도 해 가지고 굉장히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희망근로 올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갑작스러운 사업으로 인해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처음 실행을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했고 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시달림을 많이 받았는데

이행자위원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서 그런 일 없도록 미리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제가 그걸 지적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요 왜 이런 자꾸 정착된 사업을 없애면서 신규사업을 만드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제도적으로 어떤 규정을 명확하게 하시겠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재산소득 관계는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재산소득 관계는 1억3,500만원 이하로만 합니다.

이행자위원

1억3,500만원 이하로 하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 2,600명 하셨던 분들에서 그 외에 신규로 하신 분이 있겠지만 그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1억3,500만원 이하의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희망근로에 좀 청년들을 배정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급식도우미, - 아 그렇습니까 라고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게 담당 과랑 협의 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분명히 급식도우미하고 수업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희망근로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4개월밖에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 또한 연속성이 없게 될 것 같가요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사업이 4개월 한다고 연속성이 없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분에서 지원이 가능할까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면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계속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 담당과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고 기왕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상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지 주다 말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안 되고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지원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그 부분을 일정 수준 이상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령층으로 해서 이왕이면 선발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관악구 관내 동이나 각 지역이나 아니면 구청 내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다 조사해서 확인 해 놓으셨나요? 공공근로 뿐만 아니라 희망근로도 받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희망근로도 다 받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적재적소에 들어 갈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저소득층이겠지만 그것을 선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무작위로 하셔서 청소밖에 할 수 없는 인력을 뽑지 마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한다면 지금 1억3,500만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서 나왔을 때 대부분 보면 노인들이 위주로 많이 옵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그런 제안 없이 물론 나이 많은 사람도 왔고, 젊은 사람도 왔지만 지금 753명 이게 확정이 된다 했을 때는 그때는 젊은 사람이 들어올 만한 여력이 못돼요.

이행자위원

그냥 뽑아가지고 배정을 하신다면 당연히 그러실 것 같고 일정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1억3,500만원으로 정하신거 우리 과장님이 정하신 건가요? 국가에서 정해 준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해져 버린다면 굉장히 하실 만한 대상층은 정해 질 수 밖에 없다. 공공근로를 잘 고려하셔서 하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노력하시고 있으니까

이행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원래 2,000명 이상 하다가 희망근로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보는데 기왕에 편성하신 예산을 다 활용하셔서 희망근로로 쓰시면 어떨까,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가능한가요? 국비하고 시비가 반영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비로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은 이렇게 주신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건 예산을 편성하는 과니까

이행자위원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이 부분을 다 반영을 하셔서 한 60명 정도 더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기왕에 편성이 안 됐다라면 국·시비 맞추는 게 당연한 것인데 맞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질의에 과장님 답변을 보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있어서요 2010년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관리하면 현재 자료에서 중복 부정누락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편성을 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은 첫번째로, 지금까지 부정이나 누락, 중복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화된 거 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권오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통합망을 합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전부터 본위원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전수조사 계획하신 적 있으십니까? 해 본적이 있다든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전수조사요? 어디

권오식위원

예, 각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우리 동에 있는 담당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공익을 보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도록 하고 있는 거하고요 실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복이나 누락이나 아니면 부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설입니다. 이거는 설이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A라는 사람은 나한테 세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보장을 받고 있고 나는 그 집에서 세 살고 있는데 나는 못 받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수급자들이 있다고 지금 설로 정해진 것이 사실 보면 부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현실로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점에 있어 인력에 있어서 물론 어려움은 많겠지만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부정수급자라는 뜻이 부정한다것보다는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신고를 안 한다든지 가족들이, 또 혼자 있는데 그걸 돌아가시니까 누가 해 줄 것이 없어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사망을 했는데 신고누락을 해 가지고요 계속 우리 수급자한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금액이 지금 감사에 저희들이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그때 환수는 제대로 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죠,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고자를 진짜 찾을 수 없는 것 그런 데는 못 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들 지적사항으로 4건인가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3건은 환수하고 1건만 환수를 못 했는데

권오식위원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요 요즘에 과거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행해졌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오래 전부터 해 왔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문제점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걸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부랑인·노숙인 관리지원에 있어서요, 물론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예산에 앞서 실질적인 관리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교통비를 준 적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금년에 3건 있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3건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노숙인보호시설 위문은 가셨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문은 추석하고 설때 딱 30만원씩 나갑니다. 이 돈은 무슨 얘기냐면은 합동차례상을 치루도록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매년 이게 나가는 거예요.

권오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요 이돈이 지금 예를 들어서 편성된 금액이 많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각 동네에 특히, 어린이 놀이터에 이런 노숙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아니면 시설입소 내지는 여러 가지 경찰에서도 안 되고 우리 구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이분들로 인한 피해나 불편함은 이루말할 수 없고 물론 생활복지과에서 이분들을 계도하거나 강제로 시설에 입소를 시키거나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차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할 것 같으면 심한 지역에는 건설관리과 예를 들면 용역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에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필요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취한다든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인 2조로 해 가지고 매일 현재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노숙자라는 게 한 군데 딱 고정해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단속을 하면은 저쪽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들이 한번 시설에 들어갔다 오면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하고 많이 마찰도 빚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도림천변이라든지 각 공원이라든지 순찰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인력이나 예산상에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있겠지마는 그마만큼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 중복질의 한 건 생략하고요. 공공근로추진계획서 내년에요, 그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희망근로 관련해서도 예산 최종 가내시 돼서 배정현황하고 추진계획서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건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있죠. 공공근로도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공공근로를 좀 줄여서 희망근로를 채우는 거는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식이죠. 그러니까 생색내기사업일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정부 시책이 이렇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폭이 많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공공근로사업이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득이든 일자리든 이 방안들에 대해서는 희망근로는 4개월 짜리지 않습니까? 끝난 다음의 대책에 대해서나 미리 좀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부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4개월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연장이 된다고 하시면 그 사업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연장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논의가 있거나 없으면 뭐 건의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건의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다음에요 그 생활복지과에서 기금이 2개에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장애인복지지금하고 자활기금하고. 적립금을 안 잡았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몰랐는데 양쪽에 1억원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재정 여건상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도 예산안에서도 1억원씩 적립금 편성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009년도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 예산은 어쨌든 재정여건 때문에 그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 아까 그 박화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활복지과 예산 중에 사업예산은 줄이는 것보다는 늘리는 게 주민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데 장애인복지기금이 자활기금도 또 만들어지고 이 두 가지가 매년 원래 애초에 이렇게 됐을 때 3억원씩 잡아서 목표액을 빨리해서 이자액을 만들어서 집행하는게 좋다 이 얘기를 했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1억원씩 편성했어요. 그런데 어렵다고 하잖아요 내년이 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빨리 쓰려면 적립을 빨리해야 하는데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게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은 적립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건 계수조정할 때 여부를 좀 판단해야 합니다. 이거는 적립금을 해서 이자율이 돌아야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자활에 쓰는 건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기금적립을 안 하면 이것은 주민들을 기만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구요. 자활사업체에 관련해서는 우선 사용하거나 우선 구매할수 있는 게 지침이 있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2009년도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냥 그럭저럭은 되고 있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실적은 늘리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안은요 우선구매나 우선 사용하게 되면 이게 의무조항이라기보다 권장사항이니까 잘 지켜지지는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관 각 동 센터라든지 우리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떤 구매를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러네요. 지금 금년에 보면 관악지역 자활센터에 나눔공동체에서는 결식아동 도시락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72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엄마손 거기서 또 도시락 52건을 구매했고, 홈패션사업단 장바구니 구입 4건 정도해서 총 금액은 3억7,949만3,000원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도 많이 활성화 됐네요. 이 부분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요 3년간 부서별 구매실적하고 사용실적을 좀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건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요요. 이해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거는 해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도 해서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자활쪽에 예산을 잡잖아요. 지원예산을 잡는데 실제 거기서 나오는 물품이나 아니면 어떤 공사든지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그것도 또 투자대비 효과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될 수 있게 챙겨주시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국장단 회의 갔을 때 각 부서별로 구매나 사용실적이 활성화 될 수 있게 업무협조를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예산편성했는데 서로 따로 놀면은 예산이 효율적이진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작년도에 한 30건 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30%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30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되나요 예산편성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산편성에 금액이 얼마 7억 얼마했지? 7억17,000만원 했지. 그러면 약 한 3분의 1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분의 1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약 한 20억원 정도 되거든요 생활안정기금이. 그러니까 약 3분의 1정도 되지 않나
동영

이동영위원

이 집행률이 높진 않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금년에 한 5억원 정도를 더 내보내려고 했는데 선거법상 내보내면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도 집행이 안 되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조금 어렵겠습니다. 하반기에나 가야 제대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잡혀 있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올해 얼마 잡았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올해 20억원.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예산은 전년 대비 비슷하게 잡으신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집행률은 30%를 넘긴 어렵겠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58건에 13억원이 나갔고요, 2009년도 금년에 30건에 1억1,7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을 한 20억원씩 잡는데 실제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자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보다는 싼데 우리가 지금 3%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3%입니다 3%.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3%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3%인데 그게 이자가 은행에서 1%, 우리 구에서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은행에서 자기들이 수입 좀 안 먹고는 하기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자의 2%를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잡는데 1%는 은행이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은행하고 좀 협의를 해도 될 거 같고 이게 어려운분들 소득안정자금이거나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 2,000만원 한도에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아놓고 매번 한 70%는 불용시키잖아요. 이런 거라면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내서 이자율을 대폭 낮춰보는 것도.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그렇게 어렵다면 어려운 시기라서 지금 예산을 다른 데서 잡을 수 없다면 이런 걸 쓸 수 있어야 되는데 20억을 편성했습니다 라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왜 3분의1 정도만 하냐면은 우리가 다음 해에도 예를 들어서 한번에 많이 나간 해가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덜 나간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예산은 어려운 시기에는 많이 집행되는 게 좋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많이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했는데 이게 선거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했다 이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금년에 못 했고 내년 지나면 좀 여유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 개정하면 되니까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임기가 끝나기전에 개정안을 낼까요. 마지막으로요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이용실적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산이 왜 축소됐어요 더 늘지 않고, 내년 예산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몇 페이지에요? 하도 많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445쪽에 있는 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아, 여기 지금 1,500만원 주는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492만원 절약된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거는 뭐라 그럴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도 하고 같이 올려있는데 아마 좀 깎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거는 오히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관련해서 장애인쪽에서는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더 있는 것 아닌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요구는 많이 하는데 저희 구 여건상.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장애인 정보화 교육도 이게 1,200만원 올린 거고요, 장애인 이동 봉사차량 운영 1,3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는데 재활보조기구 같은 경우는 전동휠체어가 보급이 많이 됐는데 수리비 같은 게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줄었는데 재정여건이 있는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여기에서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보조기구 수리사업은 같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2,600만원이었었는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작년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에서도 조정이 있었나보요, 추경에서 좀 깎았겠죠, 맞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0%씩 절감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겠죠. 전년 대비 동결하려면 2,600만원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용계획이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부족하면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많이 부족하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족하면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편의시설정비는 뭘 얘기하는, 이게 왜 줄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편의시설정비는 각 동사무소라든지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작년도에 다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필요가 없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빠진 데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장애인 편의용품 구매하는 거는 어디다 놔두는 건가요 영상전화기나 이런 것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영상전화기는 지금 민원여권과에 놓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 동에 장애인이 많은 데
동영

이동영위원

필요한 쪽에 놔두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청각장애인이 많은데 기준으로 해서 놓겠고 휠체어 같은 건 지금 현재 6대 이것은 각 동에 2대씩 나가 있거든요. 그게 고장이 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의 민원여권과에 2대가 있는데 거기에 비치를 해 놨다가 이게 만일에
동영

이동영위원

필요한데 있으면 쓴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필요한데 있으면 가급적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서 2,700만원이 늘었어요, 왜 늘은 거죠 447쪽에.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700만원 늘은 거는 작년도에 2,95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2,700만원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왜 늘은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작년도에 그게 부족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하고 작년하고 예산은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시비, 구비 반반씩인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시비 50%, 구비 50%.
동영

이동영위원

이 센터 관련해서 효율성 문제는 계속 있는데 이게 기술자문하고 그러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 돈을 이만큼 써야 되나. 오히려 실제 필요한쪽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데로 더 투자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판단하기가 행정직들이 하기는 좀 어려워서 건축사가 와서 하는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 나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깝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에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대상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기금을 예로 들었었는데 편성을 해야 되거나 좀더 늘려야 될 예산을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데 오히려 편성이 안 되거나 줄어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안 된 부분은 추경 때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의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질의는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434쪽 교육급여 예산이 2억8,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했는데 올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했나요? 중·고등학생이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여기 교육급여가 학비, 고등학생 학비입니다. 학비하고 교과서대가 있고 학용품비가 중·고생이 있습니다 4만5,000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교재비가 중학생에 한해서 3만3,000원짜리 나가는 게 있습니다. 교과서대는 10만9,000원

김금희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거의 10억원 가까이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집행을 하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냐고요? 수급자가 6,500세대라고 설명자료에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구 재정여건상 보면 9억7,900만원을 전년도 예산에 잡아서 썼는데 지금 내년 재정 상황상 판단할 때 2억8,700만원을 늘리면 상당히 많이 재정을 늘리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단가상으로 봤을 때 교육급여가 3%가 인상이 됐고 학용품비가 증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이게.

김금희위원

그래도 적어도 전년도 수준 정도로 동결시키는 정도의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미 인상이 된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만약에 작년도 수준으로 한다면 피해가 있을 소지가 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제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학비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학비는 그렇지만 교재교구비나 이런 걸 지급해 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처음에 학비 정도 지급해 줄 때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데 교재교구비나 이런 여러 가지 용품까지 해주다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도 9억원 정도, 10억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할까 우리 관악구 재정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무리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또 이걸 거의 3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관악구 재정상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사정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학비만 주는 상황일 때를 생각을 하면 교재교구비까지 주는 이런 상황이 다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을 계속 반영해 줘야 되나.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게 현재 보조금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구비를 깎는다든지 시비를 깎는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판단하는 견해에서는 학생들의 피해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상황도 아니고 전체가 1,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인원이. 그런 데서 피해가 있을 소지가 있죠.

김금희위원

이게 문제가 학비만 줄 때 계속적으로 학비만 줬더라면, 교재교구비를 안 주고 학비만 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담된다는 생각을 계속 안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계속 늘어날 거고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교재교구비까지 주는 상황을 계속 지켜 보면 올해 이만큼 늘어났으면 내년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물론 가내시액이 좀 오르면 몰라도 현재 상태로는 늘어난다고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악구 재정을 너무 압박한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차상위 복지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대상이 435쪽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몇 세대 정도 대상이 됐었습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대상가구가 4,730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생계형사업으로 동절기만 지급했던 금액을 지금은 1년 단위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김금희위원

전년도에는 5,000만원도 안 됐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개월만 했거든요. 동절기 3개월만 했는데 2010년에는 1년 열두 달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국가에서 국·시비 보조를 하면서 구비를 배정하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 재원이 부족한데 국가에서 좀더 국비 보조를 더 많이 해 주면서 하라고 하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저희들한테는 양곡이라고 하는데 보면 우리가 어려운 구다 해서 12% 정도만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수한 예인데 양곡할인지원 같은 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으로 같이 하고 국비가 내려오고 그러는데

김금희위원

이게 수급자들한테 당연히 쌀 지원이나 이런 게 다 되고 있는 거고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계층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계층일 수도 있지만 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를 지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잦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 구 재정상 전년도에 한 5,000만원 정도도 안 되던 그런 것이 올해 2억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상황이 되고 보면 전체적으로 차상위 대상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대상자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영·유아로 돼 있든지 경로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의료급여, 차상위 자활 이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늘어난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러다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점점 더 과중해지고 그러다 보면 불친절 하네, 불성실 하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또 여기에 공익도 다른 업무에 중식비가 지급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면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게 되고 없으신 분들은 와서 떼를 쓰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가에서 만든 제도에 의해서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구 재정상 국가에서 만든 제도에 의해서 너무 구의 재정을 계속 압박하게 되는, 더군다나 돈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가 거의 300% 가까이 늘어나요, 그렇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동료위원께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요 전년도 하고 다르게. 자활 관련해서 예산이 지역자활센터운영비가 436쪽에 있고,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라고 해서 437쪽에 있고, 자활근로사업 예산으로 439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자활사업 활성화사업 있고 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이어서 있고 440쪽에. 문제는 다른 예산들보다는 그래도 복지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 조정이 돼 있고 조금씩 늘어나거나 조금씩 줄거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439쪽에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거의 12억원 이상이 늘어났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요?

김금희위원

이게 근로사업단이나 공동체개발에 신규개발 육성을 통해서 저소득 주민들의 개인능력을 개발하고 자활의지를 높이고자 하는 물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기도 한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긴 한데 예산을 12억원 가까이 늘릴 만한 특별한 신규 개발사업이 있나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2억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금년도 추경에 3억원이 내려와 갖고 그거 빼면 한 9억원 정도 늘어나는 건데 이게 인원이 작년보다 증가를 하고 또 사업단 공동체 3개 자활센터에서 자기들 하는 사업을 현재 자기들이 많이 해 보겠다 해서 보고한 사항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한 사업을 예를 들어 보세요. 다 열거하시기는 뭐하시겠지만 12억원이늘어나면 대표적으로 신규사업이 어떤 거다 정도는 그래도 파악하고 있으시지 않겠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신규사업은 현재 제가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고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숫자가 많아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자활지원센터 3개 자활센터가 하는 사업이 32개가 있거든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열거할 필요가 없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신규사업도 저희들이 뽑아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추경 빼고라도 9억원, 10억원 늘어났고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거의 1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사업이거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자활사업의 한 예를 들면 장애인 무슨 가정이요, 한부모 가정? 장애인 한부모 가정. 그런 신규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청소도 해 주고 음식도 조리도 해 주고 하는데 중간중간 얘기를 들어 보면 사업을 이상하게 하시더라고. 안 하고 했다고 체크하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 가지고 정확히 하도록

김금희위원

저는 지금까지 자활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지 몰라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위원님 얘기한 대로 아까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김금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얘기고요. 12억원 정도 전년도 사업과 현재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사업 전체 내용들을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고요. 동료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는 좀더 각 동별로 회의자료에 의해서 좀 광고가 필요하다,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448쪽에 실업자 취업기반 조성사업비가 5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요?

김금희위원

예,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그런데 4억5,900만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하게, 말하자면 전체적인 거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전체적인 거

김금희위원

희망근로사업이랑 청년일자리랑 같이 묶어서 통틀어서 공공근로하고 합쳐서 빼고 더하기 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가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관리하는 부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무래도 추경 때 예산이 좀 더 편성되리라고 생각하시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7억원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추경에 또 있을 것 같고 해서 아직은 경기가 좋아졌다고 볼 수도 없고, 특히 관악구에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는 좀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인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업무가 과다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또 거기다가 사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468쪽에 보육시설환경 개선 개·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11억원인가요, 1억1000만원이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1억1,000만원 지금 몇 개 대상으로 하고 계시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구립 어린이집하고 39개소를 해서 어린이집에 기능보강이 필요한 것을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이 끝난 곳은 놔두고 오래된 순서로 개선이 필요한 것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집행이 어려운 곳은 내년이 어려운 곳은 내후년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된거죠?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받았는데요. 어린이집들이 작년까지 한 데 빼고는 좀 신청을 거의 한 상태 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그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몇 개 되어 있던데 어디 어디 대상으로 하고 계시죠 지금? 담당 과에서는 어디가 일단 시급하고 그런 오래 전부터 민원이 된 것인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받은 것이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상록까지 해서 13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봉, 우리꿈, 양지, 금강, 문성, 당곡, 미래클, 금빛, 새들, 청진, 비안, 상록 이렇게

이행자위원

그 정도가 1억1,000만원 예산 갖고 가능한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일단 자부담도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자부담하고, 부담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부담비율이 없는데요. 어린이집 몇 %다 이런 건 없는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다보면 충분한 곳도 있고 없는 곳은 적게 하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서 달리 된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조리 기구를 구입하신 시설이 얼마나 되시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조리기구? 저희가 오븐을 지급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오븐을 신청한 곳은 몇 군데나 되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이행자위원

선정돼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90% 정도를. 그게 몇 군데 되냐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오븐기 지원이요? 이번에 한 곳?

이행자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78개소가 됐고 거기까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 22개소가더 됐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리냐면 저희 지역 문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으로 지정이 되어서 조리 기구를 지금 받았는지 받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시설이 이미 보육시설 부엌 안에 조리장 안에 냉장고가 안들어 가서 다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냉장고들 큰 개 두개가 나와 있고, 그래서 애들이 뛰어다니고 하면서 사실 거기 부딪히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서 조리기구 들어오게 되면 그게 들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밖에 나오면 애들이 진짜 보육실 안에는 아니지만 밖에 나와서 왔다 갔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물론 공간이 된다면 한쪽에 넣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데 문성이 여기 개·보수비에 가능한지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문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자체 조리실 사업이 가능하다고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고 들어온 것을 봐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데가 다른 경우들이 또 있나요 혹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사실 서울시에서 추진하면서 된 데는 오븐기를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다른 게 필요한 데도 있을 텐데 이번에 처음 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좀

이행자위원

이것을 신청하는 이유가 왠지 아시죠 과장님? 90%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CCTV는 50%밖에 지원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또 그것을 시설에서 꺼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0% 지원해 준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시설에서 이것을 갖다 놓고 사용을 할 것인지 또 내지는 시설 안에 이것을 갖다 놓고서 공간이 되는 것인지. 아이들 보육에 최소한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것인지 좀 잘 먹이려고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애물단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 받을 게 아니라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꼭 필요한 시설에 그걸 넣게 되면 공간 확보를 해 주셔라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질의요지를 미리 배부해 드려서 자료를 좀 꼼꼼히 잘 받았어요. 중요한 것 나머지는 다 자료로 갈음하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60쪽 보장적 수혜금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5억4,400만원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추경에 있었나요?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이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올 7월부터 한 사업이라 추경에 있었습니다.

박화석위원

추경에 있었어요? 얼마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9억3,000만원 입니다.

박화석위원

9억3000만원. 내년 예산에 15억4400만원. 이것은 어려운 가정에만 주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 중에서 최저생계비 20% 차상위 해당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는 거고요 다 주는 게 아니고 24개월까지 아동에게만 지급합니다

박화석위원

차상위이자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4개월 아동까지고요

박화석위원

24개월까지. 회사에서 양육비를 받는 회사원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또 못 받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소득만 낮으면 개인회사하고는 연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소득이 낮은 회사는 이런 걸 주지 않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165쪽 민간위탁금 465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45억1200만원, 금년 예산이 12억2,000만원인데 약 33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봐요,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통과를 하고 나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공인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기준으로 인건비 등을

박화석위원

똑같이 준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1호봉 기준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박화석위원

1호봉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준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교사 인건비를.

박화석위원

그런데 지금 45억1,200만원인데 이거 집행 할 수 있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서울형 어린이집이 그저께까지 100개 됐고 내년 목표가 50%인데요 50% 하면 조금 부족한 금액인데 일단 이것으로 잡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 됩니다.

박화석위원

45억1,200만원을 금년보다 약 33억원이 많은데 그거 다 집행할 수 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화석위원

인증제도라는 건 뭐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인증?

박화석위원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으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받으면 내년에는 만약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인데 내년까지는 우리 구 어린이집의 50%, 그러면 136개소를 추진하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많이 해서 100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사람들이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이 시설 개선도하고 해 놓으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실사단이 나와서 해 가지 공인을 받는 것입니다.

박화석위원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건 서울시 사업입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45억1,200만원 예산은 다 집행 할 수 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그래서 구비는 30%입니다.

박화석위원

30%가 됐든, 10%가 됐든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금년이나 33억이나 예산이 많아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다 집행 할 수 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중간에 했으니까요.

박화석위원

가정복지과가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그런 과인데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금 인건비 등해서요 영·유아 플라자 출산장려금 이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요.

권오식위원

증액된 부분에서요.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된 올라온 부분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증액된 예산이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가 여성이나 요즘에는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하고 하니까 필요하고 또 그 상임위에서 여성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증액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일을 안 하시고 뭐하신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어떤 일을

권오식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예산편성 당시에 지금 그 예산을 잡았어야 맞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올렸지만 저희 구 재정상 예산이 조정되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삭감된 것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예요 그 부분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 올라오지도 않는 것 들이 전부 다 증액사항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거죠. 그 정도로 꼭 필요한 거였다면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은 물론 2011년도 해서 남현동 어린이집 신축으로 3억5,700이 잡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과장님은 지금까지 말씀 중에 남현동 동청사 신축 시 1층에 남현동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상은 이게 맞아요. 맞는데 자치행정과에 제가 수차에 걸쳐서 과별 업무협조 내지는 상의을 부탁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의 설계상 문제는요 1층에 민원실하고 그 다음에 남현동 파출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아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권오식위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내용에 보면 1층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2층에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시설이 들어가고 층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계획하고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의 계획하고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 시간 이후라도요 충분한 상의가 돼서 가정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이 1층에 들어 가야 맞잖아요, 아닙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들어 가야죠.

권오식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획상, 자치행정과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467쪽에요 보면 공공보육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자재구입하고 장비구입하고 1,550만원이 있습니다. 동청사가 신축되면서 이게 꼭 필요한부분 이긴한데 지금 혹시요 이런 부분에서 458쪽 교재교구비 해 가지고 약 1억8,000만원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요?

권오식위원

1억8,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기존하고 지금 이렇게 새로 지어지는 어린이집하고 차이는 있는데 만약에 468쪽에 있는 기자재구입비하고 장비구입비가 삭감된다면 교재교구비에서 사용할 수 없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는 민간가정시설에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원 기준에 따라서

권오식위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468쪽? 거기에는 성현동어린이집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 교재교구비하고는

권오식위원

그거는 쪽에서 사용할 수는 없냐 이거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전혀 다른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468쪽 동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보수비해서요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비율은 일정치 않고요, 국·공립일 경우에 거기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100% 다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각 보육시설마다 예를 들면 30% 할 수도 있고 자부담으로 10%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하는 보육시설도 있습니까, 자부담 하나도 없는 데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죠.

권오식위원

전혀 없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왜냐면 저희가 줄 때 어디는 장판을 하고, 어디는 뭘 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때 저희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어린이집에만 한 곳에 몰아줄 수는 없거든요.

권오식위원

아니요, 한 곳에 몰아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환경개선비용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일 때 똑같이 5,000만원이라고 시설 두 개를 봤을 때 어느 한 보육시설은 자부담 1,000만원을 내고 어느 한 보육시설은 500만원을 낼수는 있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도 괜찮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필요한 걸 할 때 거기에서 운영비가 좀 충분하고 공사를 하는 길에 그 시설장이 판단할 때 아, 이거까지를 더하고 싶다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이 많이하는 거고요 저희가 어느 공사를 뭘 하겠다고 하면 필요부분을 받아서 그거 적정하게 이제 받고 주는 거죠 그분들한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하는 길에 아, 내가 이거까지도 더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뭐 불공정하게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그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더 하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이거는 어차피 제가 보니까 관악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형평성에서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율이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가 뭐 어떻게 됐는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0%면 30%, 20%면 20% 해서 자부담 비율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어느 시설은 10%만 되고 어느 시설은 그보다 좀 작게 되는 경우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거의 반반씩 하는 걸로 하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하는 길에 더하고 싶으니까 자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뽑을 때는. 그래서 그게 좀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2009년도 보육시설환경개선비 보수 각 시설별로 좀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2009년도에 2억2,000마원 정도에서 혹시 예산이요 집행 다 됐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환경개선비요?

권오식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얼마 남았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1,600만원 정도.

권오식위원

1,600만원 정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건 긴급한 걸 위해서 조금 남겼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매년 약 1억원에서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많으면 좋지만 한 2억원 좀 넘어야 되는 걸로. 2억원에서 한 2억5,000만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에 대한 정확성만 기한다면은 달리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반반씩 하는 걸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중복질의 중에 보육시설환경개선개보수비 산출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2009년 집행내역서 같이요. 시설별로 나 다눠서 주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시고. 서울형 어린이집이 올해 더 늘릴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악구 같은 경우는 구립 어린이집이 몇 %나 돼요? 아까 한 100개 정도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이 구립이 국·공립중에서 통과 안 된 곳이 3개 남고 국·공립은 다 됐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전부다 서울형이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은
동영

이동영위원

3개 빼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난향이나 이런 데 그런 데 금빛 지금 진행 중이고요 신현대 그런 데 빼고 율곡 재개발 거기 있는 데 빼고 국·공립은 다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원래 애초 사업취지는 민간을 서울형으로 해서 약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당긴다 이거 아닌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건데 국·공립도 서울형으로 일단은 돼야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민간보다는 아무래도 조건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구뿐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구립이 거의 다 차지하는 거죠 현재. 경쟁에서는 우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애초 이 사업취지는 예산을 투자해서 구립 수준으로 높이겠다 이거였는데 다시 구립으로 가면 예산을 제판단에는 좀 중복투자 내지는 좀 낭비성이 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구립의 경우에는 중복이 아니고 어차피 구립은 인건비 수준이 똑같이 했기 때문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됐다고 해서 구립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구립이기 때문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걸 받아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구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가정이 예산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예산문제가 아닌데 애초 취지하고는 약간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쨌든 방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움직이겠지만 관악에서는 그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업무집행하실 때 고려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이미 다 들어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선정된 시설명단 목록을 하나 주시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청한 시설이나 대상시설들 있죠? 그 시설목록은 자료 좀 주시고. 한 가지 추가로요 2009년도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을 했죠. 지원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는데 공사별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원한 금액 중에. 그거 아마 다 정산서 있을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느 어린이집에 어떤 공사 이 말씀이시죠?
동영

이동영위원

예, 어느 공사에 얼마 이렇게 해 주시고 그 공사업체까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건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할게요. 2008년, 2009년도에 지도점검했잖아요. 보조금 환수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2008년도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 문제라
동영

이동영위원

그 자료는 그 전에 제가 서면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008년, 2009년
동영

이동영위원

예,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 배 정도가 보조금 환수시설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출한 자료 중에 보완해서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도점검해서 가령 종사자 관련해서 시정조치된 데가 많아요. 그러면 종사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중에서요 보조금 환수시설하고 운영정지된 시설은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같이 주시고, 그 중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으면 체크해서 좀 주십시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468쪽에요 공기살균기 구입해서 14개 시설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들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올해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4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안 한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하면은 구립은 전부다 공기살균기가 들어가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요, 민간가정 냉·난방비나 민간경상 보조사업비가 좀 늘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몇 쪽?
동영

이동영위원

465쪽. 대표적으로 그거 한 가지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민간경상 보조사업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시설에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정산보고나 결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산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만약에 받지 않아야 될 곳이 받으면 저희가 환수하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실적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일단 목록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보육시설 한마음이 큰잔치 예산이 매년 잡히는데요 이게 어린이집 아동을 다 동원해야 되잖아요? 467쪽 1,89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보육시설이나 학부모들 만족도가 어떤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작년에 한 번 해 봤고요 올해 구립을 상반기에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할 때 가정보육시설, 그러니까 구립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행사하기가 좋고요 그래도 그 큰 아이들은 행사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연합회에 얘기하니까 맞다고 그래서 꼭 체육대회가 아니고 작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원 같은 데서 걷는다든지 좀 더 다른 거 획일화 하지 말고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에 대부분은 이벤트업체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이벤트업체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행사비용으로. 그래서 보육시설의 교사나 아니면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약간 동원된다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날 하루 다 모이는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만족도는 한 날 이거보다는 차라리 시설별로 체육대회 지원비를 주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꼭 써야 된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체육대회 할 수 있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을 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실제 아동들한테 좀 피부로 만족을 느낄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이거는 그거 아닙니까? 이벤트 업체 놓고 애들을 놓고 1회성 행사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약간 전시행정 느낌들을 지울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 학부모들이나 어린이 집에 있는 교사나 아동들한테 그쪽 그 요구에 맞는 게 뭔지 좀 파악해서 이 사업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작년에 와서 해 보고 연합회 별로 저도 아이들 안전사고때문에 걱정이 돼서 물었거든요. 그랬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 학부형들이 좋아한다 이러고.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건 집행 과정에서 한 번 재 검토해 보십시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집행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보육시설비 이용 아동지원이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거에서 좀 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미이용아동이요?

김금희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거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 중에서 해당되는 아동에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본다든지 말하자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받아요. 그걸 해 가지고 받아서 10만원씩 그냥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건 좀 그렇고요

김금희위원

차상위계층이면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할 겁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각 동 주민센터에서요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24개월 미만 아동 23개월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생계비 120% 범위 내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아동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통보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이 되면 빠지지 않도록 하게 될 겁니다.

김금희위원

15억4,000만원이 예산편성 됐는데요, 어떤 전수조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말씀드리면 2008년 기준해 가지고 최저생계 기준해서 16% 그 범위 내 아동들 해 가지고 16% 해서 1,550명 정도 보건가족부에서 그런 걸 해 가지고 뽑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7억2,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보건가족부에서 이렇게 가내시가 된 거거든요. 저희가 지원기준이 완화돼서 더 준 건지, 뭘 어떻게 하려고 한 건지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되긴 됐어요. 요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원래 예상으로는 7억원 정도 운영하려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7억2,000원이면 되겠다 그러고, 저희는 시를 통해서 그렇게 요청은 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안은 잡고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건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7월부터.

김금희위원

어떻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부모님이시고 대체적으로 조손가정이나 할머니가 보육을 담당하시거나 이런 분들이시면 정보에도 굉장히 어둡거든요. 이걸 이용할 수 있어도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소문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개월수가 지나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생각보다 예산은 많고 한 그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을 불용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463쪽에 방과후교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4,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게 특별하게 지원기준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추가지정은 없는데 시비가 가내시되면서 조금 늘려서 나온 거거든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시·구비 50 대 50 분담하는 사업인데 연례 반복적으로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 1억원 넘게, 1억5,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늘려서 잡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저는 그 말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1억4,000만원 정도 늘어서, 저희가 특별한 거라기보다 2009년도 이걸 하면서 집행액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가 3,000만원 정도 좀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했는데 시에서 조금 더 가내시를 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좀 부족하겠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463쪽에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이 조금 줄긴 했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이나 특수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것도 시비, 구비 50 대 50 사업인데 민간보조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어느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지금 장애아통합시설이 우리 구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12개소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다 구립어린이집이고 민간 중에서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개소가 있어서 거기다 지원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463쪽 밑에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 해가지고 거기도 같이 연결되는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는 총 7,691만8,000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애아에 대한 조기선별이나 발달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장애아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위에 것은 아까 12개 시설에 교재교구비 이런 거 주는 거고요, 장애아통합시설 운영하는 건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권역별로 저희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전시설을 하는 건데 저희가 잘해서 이번에 저희 보육정보센터가 최우수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보센터로,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특수교사 치료사가 순회하면서 언어, 행동 이런 치료지원을 한다고 하는 사업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특수교사 치료사가 몇 명이에요 이분들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한 명입니다.

김금희위원

한 명이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한 명이 12개소를 계속 순회합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1주일에 한 번 정도 구립어린이집 순회합니다.

김금희위원

순회하는 걸로 장애아 치료가 돼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장애아동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요.

김금희위원

많지 않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통합이니까요, 아까 차량지원비에 성민장애아동 거기는 중증이고 그건 전담하는 거고요, 여기 어린이집에 통합하는 아동들은 그래도 일반아동하고 통합이 되는

김금희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서울형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원래 취지에 맞게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취지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앞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보다는 적극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받도록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전담시설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요즘 장애아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단순히 시상을 받았으니까 잘하고 있다 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더 부족할까 하는 부분들을 좀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여성교실 운영이 있어요, 470쪽에. 여성교실에 요리교실이나 여러 가지, 관악여성교실, 신림여성교실 2개가 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2개 운영합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가서 가끔 점검을 하십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자주는 못 가도 좀 가봤습니다.

김금희위원

거기 요리기구나 시설 이런 거 낙후돼 있는 거 중간중간 체크하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사실은 많이 열악합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 성현동에 있는 요리교실을 가봤는데 요리기구나 가스레인지가 너무 열악해서 너무 약이 올라서 들고왔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새로 돈도 얼마 안 들고, 200만원도 안 들여서 전체적으로 새로 바꿔줬거든요. 제가 그래서 회의록에 남겨가면서 요리교실들 기자재 새로 점검을 해서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줘라 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예산 얼마 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조리기구나 가스렌지 이런 부분들요. 점검을 해보셔서 또 관악여성교실이 저의 지역구에 있어요. 제가 나가서 보고 너무 심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도 안 바꿔줬다 그러면 저, 화납니다.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가 지금 현재 예산이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국장님? 예산이 예년같지 못해서 상당히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파악하신 다음에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국장님이 말씀하셔서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죠?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주업무가 뭡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국공립·민간·가정 보육시설 관리하고요, 여성하고 저출산 업무하고 다문화가정 주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부서에서 주로 해야 될 게 정책단위 이런 거 해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주업무겠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산편성권은 누가 갖고 있지요? 의회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구청장이.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무과에서 필요한 부분 예산은 주무과에서 처리해서 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예산과에서 편성을 하도록 하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죠? 혹 가다가 정말 필요한 예산을 반영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방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과장님은 이 예산이 꼭 필요치가 않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편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태동

김태동위원장

답변만 하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아니오는 할 수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설명을 올리러 갔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 신설증액된 사업이 저는 안 했는데 어느 의원이 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이 신설증액한 사업을 가정복지과가 자발적으로 해달라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저희가 신설증액하고 이러한 것은 또 의원님들이 어떤 것에 이해관계 그런 게 아니고요, 출산이면 저출산 또 여성장애인이면 장애 이런 게 있다보니까 상임위에서 관심된 사항을 과장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올리면 좋겠다고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것을 과장이 스스로 신설해 달라고 그렇게 했다고는 아닌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조금 전에 권오식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신규사업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필요로 한 신규사업이었더라면 우리 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께서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당초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수수방관하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다시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바로 국··과장님들의 책임도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초에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지 않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신규로 편성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주민생활국에 신규 예산편성하고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하도록 그냥 방치하고 계셨다는 것은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복지업무에 관심이 많다보니 증액부분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다시피 관심이 많아서 증액이나 신규사업으로 조정이 됐는데 일방적으로 상임위에서 했고 또 이것이 확정이 아니고 의견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얼마큼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담당 과장이나 국장 말을 듣고 조정, 확정적으로 가능도 하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올린 것이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충분히 거론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방금 국장께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절하게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국·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했고 우리 국·과장님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문해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하라고 다해서 100%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저출산 업무나 사업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 구 재정상 삭감된 부분도 있었고요, 조정이 됐는데 그러한 것들이 당초 아이낳기운동본부 이런 건 11월 26일 출범해서 못한 그런 업무들이 여성위원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같이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이 위원장님께서 과장은 관심이 없는데 위원이 말씀하니까 다하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여성위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발언하시면 적절치 못하고요, 그러면 여성위원님들만 그쪽으로 관심가졌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편성에서 제외됐다고 말씀하셨고 상임위에서, 또 구 예산상 신규사업으로 넣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넣지 않았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예산이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했는데 위원님들이 했다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시정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국·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관심있고 위원님들이 원해서 하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국은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편성해서 직영으로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적절치 못하게 편성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시인하는 것이 없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태동

김태동위원장

기존에 예산편성된 것이 부족해서 증액된 부분이라면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으로 증액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반성하는 기미가 조금도 안 보이고 국·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고 위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했다. 그렇다면 뭐하러,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어떻게 예산을 세울까요, 어떤 사업을 할까요하고 사전에 다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저희 집행부로서는 예산요구한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의회에 제출됐는데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꼭 불요불급한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요구를 했고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는 위원님들 개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더 중요시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약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신규사업이 7건이에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상임위에서 의견개진한 것을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확정적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거기서 따라서 우리는 집행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물론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상임위에서 편성해서 올라와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신규사업 어쩌다가 사업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허나 7건이나 올라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아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나 모든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에 대한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보건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재석위원 5명)

18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