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종부 의원 발언
순이
이순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병덕·박상정·이성옥·송순례 의원 발의) 2. 해남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이 의원 대표발의)(이순이·김병덕·민경매·박종부·박상정 의원 발의) 3.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송순례·민경매·김석순 의원 발의) 4.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6.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합레저테마파크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7.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사업면적 확대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8.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9.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10.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수영관광지 내 저잣거리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군수 제출) 11.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합레저테마파크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사업면적 확대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수영관광지 내 저잣거리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1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29호인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자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예산집행에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리라 판단되며, 다만 부착된 설치 건립비용, 표지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표지판으로 인하여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5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6조 시행규칙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 재질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32호인 해남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모유수유실 설치, 교육지원, 홍보,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33호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를 명확히 하고 「해남군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근거한 기금 지원을 제외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37호인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38호인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중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범위를 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45호인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합레저테마파크 두륜산권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두륜산권에 차별화된 기반구축을 통한 고용창출과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거리 환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두륜산권 복합레저테마파크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계획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46호인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사업면적 확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세계 6대륙의 땅끝 정보를 담은 땅끝공원을 조성하여 땅끝 해남에 특수성을 살리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토지소유자들도 매각의사가 있고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이라는 사업에 타당성, 토지의 효율성이 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47호인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땅끝모노레일 역사 및 궤도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48호인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달마산에 관음보살 형상을 띤 바위가 있어 해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소원을 빌고 희망을 얻어갈 수 있도록 전망소 및 쉼터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49호인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수영관광지 내 저잣거리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울돌목 해상케이블카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재산인 우수영관광지 내 저잣거리 부지를 용도폐지 후 매각한다는 내용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50호인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및 원활한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숙 총무위원장께서는 ······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있습니다」하며 손든 의원 있음

민경매의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경매 의원입니다.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수차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됐었죠!

김종숙총무위원장
네.

민경매의원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통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종숙총무위원장
답변 드릴까요?

민경매의원
예.

김종숙총무위원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그 울돌목 해상케이블카는 2018년 12월 15일 MOU를 체결하여 12월 17일 의회간담회에서 케이블카 역사에 위치선정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미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의회에 반대 때문인 것처럼 회자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고민과 협의를 통해 의결된 상황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위원회의 고민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케이블카사업은 2018년 6월 8일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고 6월 20일 사업시행자 지정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군수부재 중 책임을 질 수 없는 부군수에 의해서 결정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에 명시된 몇 가지 사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요구들을 했고 사업주가 최근에 주차장부지 일부를 매입하였습니다. 온전한 협약서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승인을 해준 이유는 집행부에 책임에 대한 확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명현관 군수께서는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이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몇 년 뒤 사업시행자의 부도나 사업자 변경에 따른 예견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군수가 바뀌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한 정리를 한 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되겠습니까? 민경매 의원님.

민경매의원
예.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PF관련 방법의 사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총사업비가 320억 민자유치인데 그 중에서 그 사업비! 그 회사의 자기 자본금이 겨우 15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PF방법으로 지금 한다는 취지인데 PF방법으로 대출을 했을 때는 대출 그 대상은 반드시 인허가를 득한 다음에 그 사업지를 확보한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사에서 굉장히 지금 시일이 급한가본데요. 이미 기 있는 진도와 완도가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진도는! 진도에 그 행정재산은 겨우 5%가 그 대상이 되죠!

김종숙총무위원장
네.

민경매의원
그 나머지는 사유지였어요. 그러나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는 우수영에서 가장 좋은 요지의 땅 100%가 우리 해남군유지입니다. 그것을 매각해가면서까지 이 업체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해결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방금 집행부에다도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PF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깊이 더 봐서 최종적인 협약서는 절대로 저희들이 잘못된 그 협약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 지금 시행사가 삼호로 되어 있는데 책임준공확약을 삼호가 지금 한다고 그랬죠!

김종숙총무위원장
예.

민경매의원
거기에 재무제표 검토해보셨나요? 삼호에 대해서.

김종숙총무위원장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민경매의원
그러니까 어쩌던가요? 건전성이.

김종숙총무위원장
일단 저희 그 다섯 명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하셨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에 근본적인 목적이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우리 인근에 관광지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관광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대안으로 케이블카를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면 저희가 집행부에 의지에 일부 공감하고 승인한 사항으로써 그밖에―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했지만 그밖에―모든 염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고 하셨으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그런 의지와 맞춰서 충분히 해내시리라 믿고 또 사업주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협약안이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에서 의견제시들을 해가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매의원
PF사업이라는 게 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대출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위험성이 본 의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건전한 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그런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시행사에 부도의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다음에 인허가 했을 때 그 위험성! 그다음에 분양했을 때 위험성! 완공했을 때 위험성 등도 그런 큰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 왜? PF방법으로 꼭 해야 할 것인가. 앞전 간담회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이것으로 나갈 것인가가 위험스럽고, 그 BTO방식을 주로 이건 쓰고 있잖아요, BTO방식. 지금 인근에 가까운 목포나 저기 임진각 케이블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BTO방식일 겁니다, 여수나. BTO방식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만들고 일정한 기간! 주로 20년을 두고 하던데, 20년 후에는 완전히 우리 군에 기부체납하는 방법에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크게 염려할 부분이 없고 유사시에는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는 BTO방식으로 할 것인가 PF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총무위원장님이시니까 좀 검토를 잘 해주시고 계속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군수님도 계시고 그러시니까―확실하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종숙 총무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합레저테마파크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사업 면적확대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평 금산 부처바위 전망소 조성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수영관광지 내 저잣거리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종부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부의원
박종부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해남군 로컬푸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직거래 장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의거 구성된 심의위원회 15인 이내에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로컬푸드 운영 주체가 없고 더더욱 운영계획과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부지를 먼저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01번지 외 1필지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상기 토지의 경우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이 혼잡하여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나 소비자가 모두 불편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출입로의 경우 진입로가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매입비 22억 원을 포함하여 총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직매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투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미한 상태에서 엄청난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농가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공공급식,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존경하는 이순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속 박상정 의원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에 대해 본 의원이 소속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결한 안건에 대해 총무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정책은 그동안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농 육성과 대농 중심의 지원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중소농업인, 노령농, 가족농의 소득보전을 위하고,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우리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매일매일 우리지역에서 생산하여 잔류농약검사를 마친 채소 등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우리지역 주민에게 제공됩니다.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은 계약재배나 계통출하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여 출하하는 횟수가 적지만 소농, 가족농민은 다품종의 농산물을 재배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해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농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없었던 차에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오롯이 소농을 위한 정책이어서 더없이 반갑고 기뻤습니다. 해남군의 2015년도 통계를 보면 연간 1000만 원 미만의 농산물판매 농가가 42%에 이르러 우리 농촌에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소농은 몰락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농의 소득기반이 무너져 우리 농촌의 공동체마저 와해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삶을 누리며 농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해야 할 농민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농의 소득창출 창구가 되어 소농을 살리고 우리 농촌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비자와 생산자 농민이 만나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서로 신뢰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김종숙 의원이 발의한 「먹거리 기본 조례」에서 담고 있는 군민의 행복과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 소비, 안전, 영양,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 연계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모든 군민이 누리게 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고 지역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로컬푸드 직매장은 필요합니다. 2016년 10월 12일에 제정된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보면 그 목적에 ‘해남군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어촌환경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명시했고, 제3조 기본이념에서는 첫째,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군민 지역공동체 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경제활성화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둘째, 군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소규모 농산물 생산농가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농업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넷째, 먹을거리의 이동거리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향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만 보더라도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농의 소득 창출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아직까지 로컬푸드 제도를 실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이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유동인구가 많아야 판매액이 증가하여 우리 해남의 중소농민과 가족농, 노령농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농의 소득창출로 소농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로 얼마를 투자하든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결한 구교리 301번지 외 1필지는 앞뒤가 도로에 접하여 출입이 편리하며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아 홍보효과도 탁월합니다. 이 토지를 중심으로 500m 범위 내에 약 2700여 세대가 있어 해남읍에서 가장 많은 거주지를 형성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고 법원이라는 이정표가 있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는 해남공원이 있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을 위한 행사를 하기에도 좋아 본 의원은 이보다 더 적합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팔리는 곳이 최고의 자리’라며 아파트단지 입구에 위치한 구교리 301번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총무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의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직거래장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라는 것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 후 운영주체와 방법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먼저 설치해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로컬푸드 직매장의 건립의 건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정확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정확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총무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셨고 결정과정을 거치신 안에 대해서 그 안에 소속된 의원들께서 찬반 의견을 나누시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논의과정과 결정과정에 참여하신 분이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오류입니다. 이후에라도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결과가 없기를 바라고, 또한 최소한 그러려면 동료의원들에게 이것과 관련한 양해와 유감의 뜻은 밝혀주시는 것이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농민수당’이라는 제도가 해남군에 도입되면서 실제 이번에 신청농가를 보면 80% 이상이 중소농을 중심으로 농민수당을 받게 된다라는 결과표를 받아봤습니다. 이 농민수당 제도와 더불어서 이 로컬푸드! 특히 푸드플랜사업은 중소농 중심에 정책전환에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상징적 사업이다라고 바라봐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되어지는 것은 향후 해남군에 농업정책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한 절대적인 동료의원님들에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사업은 일반적인 경제재로써의 가치보다는 공공재로써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대농중심에 일반적 사업정책 중심이 이제 중소농 중심에 정책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한 농업에 공익적 가치를 보다 더 증진시키고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일궈가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또 경제활동에 중요한 요체 중에 하나가 심리적 요인입니다. 심리적 요인 중에 이번 사안에 따라서 유보 내지는 보류! 부결된다고 한다면 지역중소농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컬은 이제 시대적 요구입니다. 지방분권, 도시재생, 로컬 등 이러한 현재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가장 중심은 바로 혁신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이 그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수십년간 세계적으로 공론이 되었던 ‘로컬’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지역에서 만큼은 사실상 정체되어 왔었습니다. 이제라도 절박한 상황에 이르러 로컬사업이 전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대적 요구에 우리 해남군이 함께 부응하고 결정의 답을 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기하셨던 그 토지에 정확한 지번을 제가 따로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구역과 관련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항상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인구밀집지역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은 주지에 사실입니다. 그곳이! 인구밀집지역은 어디나 교통이 번잡하고 그러한 것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에 비용 또한 그 인구밀집지역에 따르는 일정 정도에 수준을 감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고, 지금 현재 그 토지에 대해서 그대로 총무위원회 안대로 표결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결정해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의장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을 표결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37 정회
11:5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에 안 계신 분들은 기권으로 처리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은 현재 재적인원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현석
정현석주무관
전문위원석에서 ― 재석의원 열한 분이십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열한 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에 대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앉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열한 분 중 찬성 다섯 분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병덕 의원 대표발의)(김병덕·이순이·박종부·박상정·이성옥·민경매·송순례 의원 발의) 13.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박상정·민경매·이성옥·송순례·서해근 의원 발의) 14.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김석순·박종부·송순례 의원 발의) 15.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6. 해남군 사회재난보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7.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기립의원 ― 서해근 의원, 송순례 의원, 박상정 의원, 김석순 의원, 이정확 의원
박상정 의원 퇴장
순이
이순이의장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사회재난보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30호인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지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조문에 명시한 개정 조례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취지는 공감하나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카드수수료 지원, 그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조문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31호인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다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바다낚시터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군수의 책무와 바다낚시 행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교육, 명예감시원 위촉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바다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바다낚시터의 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35호인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여 해남 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이루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해남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여 다음 사항에 대해 수정하고 가결하였습니다. 제2조에 ‘군’을 ‘해남군(이하 ‘군’으로 한다.)’로 제3조에서 ‘해남군(이하 ‘군’으로 한다.)’를 ‘군’으로 또한 제12조에서 ‘제3항 제2호 가, 나, 다목에 따라’와 ‘자’를 ‘제3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와 ‘위원’으로 자구수정하고, 제13조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제명에 문장부호 낫표 를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에서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39호인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성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해남군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840호인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내용에 추가하고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신설하였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정 신설 및 구상에 따른 책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41호인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남군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해남군 생활폐기물의 원활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8.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9.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20.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 퇴장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석순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종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843호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844호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842호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43호인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18년도에는 사회복지기금 등 8개 기금에 53억8121만4830원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사용의 고유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44호인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38억7305만3420원으로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인구정책과 등 12개 과·소에서 산업위기 대응지원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복구 등 총 41건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42호인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에 건전한 운영과 자주재원에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예산편성 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0건에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고,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 승인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확 의원 입장
순이
이순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낮에 길이가 가장 긴 하지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힘겨운 계절이지만 산과 들판에는 결실을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풍성한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1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김종화 의회사무과장 김보성 전문위원 김석우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