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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7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1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 생활경제과, 청소과, 환경과, 보건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날인 12월 14일 월요일에는 계수조정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삼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사업명세서에 의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보고받은 내용 중 설명이 다소 미진하거나 확인할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각 과별로 질의·답변이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노인청소년과장을 대리하여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춘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말 그대로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말 그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는 관례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가 관행이라는 건 있습니다. 단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좋은 정책과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정책도 제안을 하고 사업도 새로운 사업을 제안을 하고 또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과장님들을 통해서 정책도 제안을 하면서 묵시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각 과장들이 동의를 하면 우리가 새로운 항목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예산결산을 예결특위에서 3일에 걸쳐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날에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라든지 증액할 부분, 또 새로운 항목을 설정한 예산을 우리가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게 동의를 얻으면 그 예산은 통과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첫 날부터 그 상임위원회에서 새로운 항목을 설정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을 문제삼는 건, 그것도 집행부가 있는 공개석상에서 그런 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위원이 위원을 망신주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날 그렇게 했으면 넘어갈 부분을 또 새로이 그걸 지적했다는 것은 우리 예비심사를 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건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과 결산에 제17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결위 마지막날 심의과정에서는 오히려 그 예산편성권을 침범하는 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할 때 결산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받아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예비과정이라든지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항목이나 증액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 제가 답변을 해도 되는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답변을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행정 과목의 경우는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나 행정과목은 입법과 목을 구성하는 법정과목이며, 입법과목의 신설 폐지는 반드시 행정과목의 신설·폐지·이동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는 필요할 경우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 등을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2007년도, 2008년도에 예비심사한 자료 요청한 것 어떻게 됐어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지금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예결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증액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항목신설을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집행부의 담당부서에서 편성 자체를 빠뜨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예산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신설하는 것을 올해는 예산 사정상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임춘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이 위원님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또 신설하더라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올라왔더라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그것은 위원이 위원님을 질타한 부분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구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이게 전례가 남아서 그러면 우리가 예비심사할 때 위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신설항목을 편성한다면 예산권을 사실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두 가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으나 앞으로 이런 것이 전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공무원들 앞에서 이런 것은 모양새가 그렇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 의사진행발언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이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장동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박화석 위원님께서도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노인청소년과장을 대리하여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이인찬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노인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과장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494쪽 기초노령연금지급 257억9,000만원 금년이면 267억원 정도 되니까 약 9억7,300만원이 적어요. 노령인구가 더 많아지고 노령연금 지급대상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 10억원 가까이 줄어든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봐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기초노령연금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보조금이 가내시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구비도 적게 잡아서 예산서와 같이 257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건 예산이 국·시비가 적게 내시를 하면 우리도 그 비율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노령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산출근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금년에 267억원인데 약 10억원이나 줄어들 사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런데 국·시비가 됐든 필요한 액수는 줘야 될 건데 이 금액으로도 가능합니까? 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올해 2009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이 이 책자대로 267억원인데요 이걸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지출예상액을 뽑아보니까 지출한 거 포함해서 약 237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화석위원

돈이 남았다?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래서 올 예산도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이 정도 증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박화석위원

충분하다?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가능하리라고는 봅니다.

박화석위원

자꾸 대상자는 늘어나지 않겠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그렇지요.

박화석위원

노인 숫자가 많아지고 또 저소득층도 많아지니까 돈이 적으면 억지로 직원들 시켜서 지급대상을 막 짜맞추고 그럽니까?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화석위원

꼭 줘야 될 사람을 이리저리 사돈의 팔촌까지 조사를 해서 줄이고 그러는 거예요? 1인당 재산이 없는 사람을 8만8,000원씩 주는 건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부부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부부노인은 14만8,000원입니다.

박화석위원

부부는 14만8,000원 맞아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수급자들은 두 식구가 예를 들어서 수급자로서 50만원을 월 받는다면 이 노령연금을 빼고 줍니까? 그런 거예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소득이 기준이 맞으면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수급자가 두 식구가 50만원 수급혜택을 받는다면 이 14만8,000원 이것을 50만원에서 공제한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공제하지 않고요 소득기준에 맞으면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소득기준에 맞으면?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박화석위원

아무 것도 없는 사람 같으면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노인 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월 108만8,000원이거든요.

박화석위원

10만원도 안 버니까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당연히 전액 다 지급됩니다.

박화석위원

그리고 수급자로서 또 혜택 100% 다 받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박화석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업무가 달라서 모르는 거예요 뭐예요? 다 지급을 안하니까 불만이, 그 민원이 제일 많아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이 수급비에서 제외하고 주고 급여비에서, 일반노인들은 추가로 주는 것이고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는 노령연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노령연금을 주는 혜택을 10원도 받지못 하네요. 그렇죠 수급자에 한해서는? 차상위계층이 노령연금 받는 사람들은 14만8,000원 받고, 그런 거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해마다 조금씩 인상 되는거 아니에요 노령연금?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이게 연초에 결정 되는데요

박화석위원

처음에 8만3,000원 주다고 올라가고 또 2010년도에 올라갑니까?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이게 올라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내년 3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3월 달에?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박화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480쪽에 구청장배 외국어 경진대회 있죠? 외국어 경진대회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내년에는 계획대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행자위원

올해 처음 생겼나요 원래?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이거 매년 해 오던 행사입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60만원이 집행이 되죠? 어떻게 사용을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60만원을?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올해 사용계획이

이행자위원

상장 값인가요, 뭔가요? 63만원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거냐고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그 하단에 보시면 203 업무추진비는요 저희들 이 경진대회하는데

이행자위원

업무추진비 63만원 밑에 경진대회 60만원이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경진대회는 이거 심사위원들 수당입니다.

이행자위원

심사위원 수당인가요? 그럼 심사위원 수당 말고 드는 건 없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죠.

이행자위원

저희가 몇 명에게 상을 주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총 트로피 숫자가 10개고 상장이 12개니까 12명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12명이요? 이거 좀 늘리시는데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상장 수의 인원을 늘리라는 겁니까?

이행자위원

지금 우리가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뭘 쓸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대회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 대회에서 어떤 상을 받았다 그게 굉장히 의미있는 거예요. 입학사정관제에서 예를 들어 학생이 외국어 관련된 과에 갔다 그랬을 경우 구청장배 외국어 경진대회에서 어떤 상을 받았다 그게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에요. 저희 관악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 게 줄 수 있다면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내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초·중·고

이행자위원

초·중·고인가요? 초·중·고를 다 하는데 12명은 너무 박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게 또 상을 너무 남발하다 보면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2명은 남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지만 조금 남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관악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에게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입학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이 정도는 충분히 더 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내년도 계획수립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이행자위원

조금 더 확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482쪽이요, 그거 새로 신설이 된 건가요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비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거 국비 반영이 됐는데 이거는 왜 갑자기 밑에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이것은 우선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근거 법령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비로 쓰는데요 진흥법에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과정에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가지고 청소년들 의견을 반영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활성화도 기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회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행자위원

청소년들에게 주는 거네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청소년 참여단체에다 200만원 연간 지원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행자위원

이거는 어떤 단체에 지원되는 거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단체가 아니고요, 관악청소년회관에 이용하는

이행자위원

관악청소년 참여기구인에 그러면 청소년회관에다 주는 거네요 따지면,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뭔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근거법령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본법하고 저희 관악구 청소년 육성기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이행자위원

기존에 줘 오던 것인데 200만원 증액된 건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증액이 된 거 아니고 그동안 운영위원회 구성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각종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이행자위원

그럼 그 법은 언제 제정됐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법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정 연도는 제가 지금

이행자위원

오래 전에 제정됐는데 2010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얘기신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행자위원

청소년 예산이 굉장히 저희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회성, 행사성 이런 것을 지나지 않도록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또 내년에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지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5쪽이요 저희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건가요? 저소득층인가요? 이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 교육청에서 가는 거고 이건 학교 지원해 주는 게 아니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지원대상자는 크게 나눠가지고요 각급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는 게 있고 저희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로 아동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을 조사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학교로 지원되는 거네요 예산이 결국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아니죠,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이행자위원

직접 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아동한테 통장으로 넣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로 넣어주는 건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학교로 넣어 주는 건 없고요

이행자위원

아동한테 넣어주시는 건가요 급식비를?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급식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체 급식소를 이용한다든가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 현물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 동에서 연결해 준 급식소에서 급식을 하고 저희가 수합을 해 가지고 구에서 일괄해서 그 해당 업체 계좌로 입금시킵니다.

이행자위원

동에서 추천을 하거나 하는 대상은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현재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이행자위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말고는 어떻게 되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능단체라든가 통·반장님이라든가 주변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을 하면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천하면 그거 받아들여 주시나요?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아동급식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행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본인이 아이가 네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초등학생이에요. 급식비만 해도 네 사람을 내는데 아빠가 직장은 있어요, 전세 살고 있고. 그러니까 부유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급식비 네 명을 내다보니까 사실 급식만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피아노 학원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고. 그런데 여유가 없는데 매달 급식비가 1인당 4만 얼마 되죠? 그러면 한 달에 16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니고 또 학교에서도 그래요. 담임선생님이 추천하는 자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담임선생님도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차상위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분에서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녀들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아무런 혜택받는 게 없는 거예요. 세 자녀 이상이라 봤자 이제 출산지원금이 나오는 거지 기존에 낳은 아이들은 혜택받는 게 전기요금 20% 감면인가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데에 재량권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담당 과에 알아봐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일 경우 이런 네 자녀 이상 자녀들에게는 급식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소득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기준하고 무관하게 보완기준이라는 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행자위원

어떤 거?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보완기준. 소득기준에는 안 되지만 보완해 가지고 소득기준하고 무관하게 저희들이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하실 수 있나요 어떤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지침이 새로 시달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행자위원

기준이라는 거는 그래요. 저희가 법적 범위 넘지 않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기준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지침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심의위원회를 심의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을 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동급식 사업이 우리 구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이행자위원

저희 내용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논의할 바는 아니고 어떤 법적 잣대를 갖기 때문에 항상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수급자들은 모든 걸 지원받아요. 지금 최근에 교육지원과에서 생기고 있는 화상으로 채팅하는 이런 것도 수급자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급자는 뭐든지 지원을 받는데 차상위계층 그 이외에 참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최근에 실직된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천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거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뭐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융통성을 발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491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건비 말고 비품지원이 여기 들어가나요 491쪽?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491쪽이요? 여기는 부대경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부대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올해 노인일자리에 교통봉사하시는 어르신들 비옷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려서 그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화도 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아침에 교통봉사하시는 녹색어머니들도 다 비옷하고 장화가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비오는 날 하시면서 폴대 잡고 있기도 사실 그러신데 우산까지 받치고 있고 신발도 다 젖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장화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2010년에?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투입된 인력이 1,150명 되는데 내년에 660명으로 줄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행자위원

150명 되는데 660명으로 줄어든다고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660명입니다.

이행자위원

15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1,150명은 올해. 내년에는 그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리환경지킴이라든가 교통안전지킴이까지 아마 인력이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교통안전지킴이는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교통안전지킴이를 한다면 그건 장화라든가 비옷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교통안전지킴이가 없어지는데 장화는 해서 뭐하겠어요 그걸 확실하게 계획을 하고 하셔야죠. 그래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급식으로 지원이 되고 급식도우미로 하고 혹시 하시나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급식도우미지원 지금 하고 계시죠?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초등학교에서 급식판을 미는 게 얼마나 무거운 줄 혹시 아시나요? 어르신들이 그걸 하면 굉장히 담임선생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당신이 나가서 도와줘야 되나 그리고 또 굉장히 위험해요. 그걸 아이들이 밀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굉장히 급식대가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를 두면 물론 교통안전도우미도 맞아요. 민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로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식도우미도 마찬가지에요. 어르신들이 밥을 퍼주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에요. 지역아동센터에도 들어가시는 분이계시고 학교에도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스럽다. 그리고 보통 급식도우미 가시면 청소를 학부모님들이. 청소까지 하고 오시는 게 그 급식도우미 당번의 역할인데 어르신들은 청소는 안 하고 밥만 퍼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또 엄마들이 와서 청소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책적인 판단을 어떤 일자리를 드리는 게 서로간에 효율적인가? 교통봉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보람도 있으시고. 그런데 급식보다 오히려 이쪽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적인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485쪽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8억 예산이에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비, 구비 50 대 50 해서 9억원씩 잡았는데요 지금 2009년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4억2,000만원 늘은 것으로 잡혔는데요 최종 예산도 마찬가지인가요 추경까지 다 반영했을 때?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이게 가내시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가내시면 애초에 잡은 게 22억원 정도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올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내년 원래 계획이, 22억원 맞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내년 계획이 22억원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중에 시비, 구비는 9억원씩이고요, 국비가 한 4억5,000만원 정도 원래 편성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안 잡힌 거는 국비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잡는 건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아직 예산서상에는 계상을 못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국비 예산 4억5,000만원 정도가 내려오는 건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럴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가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확정되지는 않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국고보조금에서 가내시는 돼 있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4억5,000만원인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이 안 잡혔기 때문에 여기다 못 잡는 건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추후에 22억원 정도 규모는 맞는 거예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그 정도를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죠,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희가 현재 방학 중에 2,800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2,800명이요? 그러면 2,800명이면 한 22억원 정도, 단가가 지금 3,500원인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 지원하는 게 그 정도인데 국비가 4억5,000만원이 오고. 그러면 2009년도에 추가로 국비로 잡았던 경우가 있잖아요 결식아동. 그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됐잖아요 정부 예산에서.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한시적 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예산. 2010년에는 연장 안 했는데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인원이 줄어들죠 관악구 같은 경우에, 혜택받던 아동 중에?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이 한시적 국비까지 총 하면 한 19억원 정도 돼요. 내년 편성 예산액이 한 22억6,0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국비 4억5,000만원이 가내시 됐으니까 추후에 내려온다고 예정하고요 그러면 18억원, 한 22억원이면 3억원 정도가 더 늘었는데요 그러면 인원이 한시적 국비 지원받는 인원 만큼을 다 채울 수 있다는 건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그래서 자료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2008년 방학 중 중식인원이 2,616명이고 올해 2009년도죠, 방학 중 중식 평균인원이 2,800명입니다. 그래서 한 7% 정도 늘었거든요.7% 늘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증가한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한 14% 증가되기 때문에 아마 차질없이 급식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문제는 어쨌든 예산은 이건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크게 뭐 핸들링할 수 있는 문제는 많이 없는 건 알고 있어요 국비에서 지금 편성을 안 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국비지원 하던 거에서 지금 빠졌는데 3억원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일단 기존 했던 증가추세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본위원 구정질문할 때도 한번 결식아동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특별히 한시적 국비가 없기 때문에 편성할 거다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얼마 정도 편성됐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내년 예산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내년 예산에서는 별도 그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심의중인데 아직 뭐 확정하거나 이런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오세훈 시장이 말로는 뭐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있어야 우리 구에서 또 매칭으로 같이 편성할 수 있는데 다음 추경은 빨라야 9월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름방학 지난 다음에 추경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한시적 국비도 없고 시비 편성이 안 되면 기존의 한시적 국비 편성에서 지원됐던 결식아동들은 급식지원이 안 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공백이 생기는 거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줬던 학생을 더 지원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08년도에 지원되지 않았던 학생에 대해서 2009년도 올해 더 늘려서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국비지원이 줄었으니까 지원해 주던 학생을 안 주게 되면 문제인 거죠. 주다가 안 주면 굶는 거죠.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하는 학생이 한 6,000명 정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한 3,000명 정도 해서 3,000명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3,000명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안 받고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 또한 실제 본인들 그러니까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낙인효과때문에 신청 안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부모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결식아동들이 1차로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게 있고 한시적 국비 지원돼 있는 학생 중에 지원받다가 2010년도부터 지원이 끊기는 학생이 있고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것 중에 예산 총액으로 봐 가지고는 내년에 늘어나거든요.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한시적 국비로 방학 중에 중식을 줘야 된다 그 개념은 없습니다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증가분은 3억원인데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기존 22억원 중에 포함된 돈으로도 방학 중에 중식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3억원이면 그 인원은 많아야 한 200명선일 것 같은데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가추세를 보면
동영

이동영위원

말씀하신대로 자연증가분이 한 200명 정도를 증가분으로 보통 계상하시는데 자연증가분 외에 기존에 있던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노인청소년과에서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추경이 본예산 이후 추경이 9월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름방학 때 관악구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본예산 지금 편성하는 과정에서 뭐 부구청장님이든 이거는 국장단 회의든 이 안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되요. 그러니까 그 상황 미리 예측되면 그 수요 숫자가 얼마 정도 될 건지 그러면 그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단 회의에서 대책을 갖고 계셨다가 정말 굶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면 예비비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닥쳐서 하면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미리 소관 부서하고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국장님이 좀 챙겨 주시고요.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요 노인복지기금 기금운영 있죠 노인청소과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있어요. 주로 노인경노당 외에 민상경상보조금으로 노인회에 지원하는 거죠 노인회 사업에?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지금 노인의 날 및 경로행사 등 지원해서 490쪽에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매번 얘기하는데 488쪽에 노인교실 운영 이것도 노인지회에다 지원하는 거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그거는 노인교실이 16군데가 따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인가요 이거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노인의 날 및 경로행사 등 지원 이거는 그냥 행사비로 잡혀있는 건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는 노인회에 지원하는 건 없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인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별도로 노인지회에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위탁기간이 어디에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관악구 노인지회하고요 시니어클럽
동영

이동영위원

지회도 들어가 있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노인회관 복지관 세 군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지회에서 받고. 그런데 기금에서 별도로 왜 편성을 하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안 잡고? 작년, 그러니까 올 예산부터 기금에서 잡기 시작했어요 2009년 금년도 예산부터. 2009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금에서 그렇게 잡기보다는 매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잡을 거면 일반회계에서 잡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가 있잖아요. 조례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 게 맞다라고 문제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복지기금에서 또 편성을 했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있는 건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조례에 보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게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게 편성이 돼야 되느냐 기금에서 편성돼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아니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 노인복지에 쓰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할 수 있는데 가령 기금 같은 경우에요 일반회계에서 노인지회 운영교실도 있고 또 노인교실은 별개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빼놓더라도요 노인지회 운영지원으로 1,900만원 잡고 계시잖아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산서상에 1,900만원은요 어떻게 보면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지 직접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을 별도로
동영

이동영위원

노인회 지원하는 것도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할 수 있죠. 기여할 수 있는 건데 예산편성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부 속사정이 있긴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 주면 기금에서 계속 곶감 빼먹듯이 빼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금 원래 만들었던 취지하고는 다른 거죠. 원래 노인 개개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거나 관악구 전체 노인복지사업에 큰 규모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일부 빼고 기금에서 일부 지원하는 거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과정에서요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고 향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아예 묶어서요 노인지회사업은 노인지회사업 대로 묶어서,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사업 계획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여기저기 나눠서 넣는 것은 어쨌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취지하고 다르게. 그래서 향후에는 모아서 통합으로 진행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운용 애초 취지대로 운영해 주십시오.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빡빡한 관계로 핵심사항만, 예산에 대해서 핵심사항만 짧게 질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낙성대동에 봉천청소년 독서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래 리모델링 계획하셨었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계획하셨는데 왜 예산반영을 못 하셨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봉천청소년독서실이 노후돼 가지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이번 11월달에는 구 자체 1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쳤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내년 우리 구 재정상 여러 가지로 여러운 점이 많아가지고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 되어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권오식위원

여기에는 반영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거기에 또 다른 에듀밸리- 2020 공교육 특구 지정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작은 것들에 대한 어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비누 또 휴지 이런 것을 꼭 비치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업명세서 484쪽에 있는 관악청소년회관 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 50%,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권오식위원

오늘 중으로 자료가 되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다음에 489쪽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해금액 3세대 효도수당 1억8,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관악구에 3세대가 몇 가정인지 조사는 돼 있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죠.

권오식위원

몇 세대입니까?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자료 안 갖고 계시면 뒤에 계신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 3세대가 세대수를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조사를 하셨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지금 지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조례에 재정된 후 2010년 1월부터 이게 지급이 되게 돼 있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지급은 내년 6월 말에 주니까

권오식위원

6월부터인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 조사 선정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 주민등록상으로만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같이 사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지금 아파트 청약 분양받기 위해서 점수제로 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살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등록상에. 또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면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갖가지 할인율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부모님들은 뭐 허리나 아니면 무릎이나 관절이나 이런 이유로 해서 장애등급이 나오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만 부모하고 거주하는 걸로 돼 있는 분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를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실질적인 조사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지만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보충질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죄송합니다. 그 지금 3세대 효도수당 얼마씩 나가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반기별로 10만원 2회 해서 연 20만원 나갑니다.

이행자위원

연 20만원 한가정씩 나가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1억8,000만원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부득이하게 지금 저희가 1억8,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게 내년 상반기분입니다. 내년 하반기분까지 포함하면 3억6,000만원이 소요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행자위원

내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확보

이행자위원

20만원 적은 돈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것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다 옮기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그거는

이행자위원

지금 뭐 우리가 연 1년 이상 있었던 그런 기준이 있나요? 언제부터 함께 살았던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신청인은 현재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5년 이상 거주자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을 하신 건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이행자위원

저는 우리 구한테 이게 현실으로 참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런 예산이 나오게 됐지만 먹고 살 만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르신 모시는 분들 중에. 4 ~ 50평대 아파트에 사시면서 어르신 모시는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20만원 지원해 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했다고 해도 우리 관악구 현실에 이게 맞는가 한번쯤 우리 관악구 재정 관련해서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하면 더 없이 좋죠. 그런데 정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예산이 그러면 연간 3억6,000만원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거뿐 아니라 많은 조례들이 그렇게 발의가 돼서 제정이 됐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은 또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시고 또 어디에 특별히 방점을 두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고 싶어 하시고 발의를 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굉장히 좀 잘 판단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사전에 조율을 하실 때 예산소요가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인가 좀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확인차원에서 드리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한 조례가 서울시에서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정이 됐나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아직 시에서 별도 통보는 없는 걸로.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게 논의되거나 발의돼서 심의가 이루어지진 않은 건가요? 아직 의결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죠.

이행자위원

저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걸 시에서 100% 부담을 하는 건지 우리 구에 또 구비 분담금이 내년에 있게 되는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비 분담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100% 부담을 할 예정인지 좀 알아서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82쪽부터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부터 쭉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지원 또 관악청소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쭉 내용이 거의 공공청소년 수련기관, 관악청소년회관하고 관련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런 내용이 많이 있죠.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계약서상에 보면 관악청소년회관이 지난번에 계약서를 확인했을 때 계약이 만료됐고 앞으로 시설개선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별도 계획수립은 안 하고요, 조사만 일단 한 상태입니다.

김금희위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본위원이 계약서를 확인했고요 중장기계획상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기 전에 전면적으로 시설개보수를 하고 나서 공단에 넘기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시설 개·보수예산을 올렸었어요 우리 구에서. 그런데 지금 물론 청소년기본법이랄지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랄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이번에 올리고, 새로 위원회를 만들고 신규로 육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위탁운영 지원비를 2,000만원 가까이 여러 시설들하고 상관있는 부분이지만 증액을 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관악청소년회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그것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그렇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금희위원

484쪽과 485쪽하고, 그렇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금희위원

프로그램 지원이에요 그것도, 관악청소년회관. 금액도 1,000만원씩, 관악청소년회관에 무슨 일 났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올해 신규사업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 200만원 외에는 신규로 지급된 게 없어요. 그리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회관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육성기본조례도 있고 해서 하는 거지 이건 청소년회관하고 무관하고요. 지금 예산 가지수가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매년 해오던 거고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국비가 50%고 우리 구비가 50%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청소년회관으로 안 잡을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청소년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집행부에서 늘 답변은 그렇게 해요, 꼭 필요한 거고 그렇다. 그런데 청소년회관이 지금까지 프로그램 운영 안 하고 쉬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동안에 운영위원회를 안 만들다가 운영위원회를 만든다고 200만원을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또 위탁지원을 한다고 해서 독서실들하고 같이 관련있게 연결시켜서 위탁지원비를 또 지원해 주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포함시켜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를 주고 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해서 또 프로그램운영지원 1,000만원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청소년회관이 우리가 전반기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봤을 때도 시설은 열악하지만 시설 개·보수는 늘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정을 했어요. 시설 개·보수는 필요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고 있다 저희가 평가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예산들을 여기저기 끼워넣어서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럴 필요성까지 있나, 갑자기 위탁업체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동안 잘 평가해 오던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프로그램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수하게 평가됐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83쪽에 난곡동에 청소년공부방 있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금희위원

우리가 신림·봉천 독서실도 있고 관악청소년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난곡동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구에서 위탁운영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금희위원

그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난곡동에 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있다는 거에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486쪽에 생활시설 위문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2010년 2월하고 2010년 9월 설날, 추석 위문품 지원이 있는데 이게 늘상 선거법에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선거 이후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2010년 2월 설날에 위문품 지원하는 게 문제가 없겠어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이건 저희가

김금희위원

45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에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문의해서,

김금희위원

문의해서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금희위원

불필요하게 생활시설 위문한다고 예산을 해놓고 또 예산을 불용시키고 하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금희위원

예전에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선거법에 논란여지를 계속 안고 논란이 있었어요. 확인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아예 삭감하는 게 좋겠다, 예전에도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492쪽에 관악산 무료급식소 운영 지금 각 동에서 봉사를 하시잖아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는데 좀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구 재정여건만 좋으면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시고 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하시던데 돌아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올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되나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금희위원

대상들이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각 동별로 노인돌봄의 대상이 어떤 대상들인지,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이인찬노인복지팀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3쪽에 여성화장실 시설확충 및 개선 있지 않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건 그럼 화장실 중에서 여성화장실만 따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서울시에서 금년 2회 추경예산 확정 후에 생활경제담당관에서 여성화장실을 확충하는 여행프로젝트로

이행자위원

그것도 여행프로젝트로 나온 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시비가 3억9,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하려고 하는데 구비 일부를 편성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구비를 얼마 반영하시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4,000만원이요.

이행자위원

4,000만원이요, 그러면 거의 4억3,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1개 재래시장에 1억원 정도 규모 예산으로 해서 2억원 정도.

이행자위원

그러면 일반 재래시장에서 시설비 플러스 이걸 해서 같이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시 지원예산하고 우리 구비를 이번 예산에 확보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비하고 시비 전체 해서 얼마를 가지고 화장실을 개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확충이나 개선을?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시장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재래시장이라든가 대규모 점포들이 그렇게 시설을 할 만한 그런 시장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 정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할 만한 데가 별로 없다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럼 2개 어디 어디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신사동 신림종합시장,

이행자위원

신사시장하고.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거기하고 봉천 현대시장쪽 두 군데를 조사...

이행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사시장에서도 굉장히 화장실이 필요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두 군데밖에, 다른 데는 그런 데가 없이, 많이 있으신데 부지가 없으신 건 아니고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없습니다. 실제로 기피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민자부담을 일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도 느끼고, 실제로 가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시설여건이 확충할 만한 그런 시설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이행자위원

여성화장실 여행프로젝트로 나온 예산하고 우리 기존에 화장실 개선, 시장현대화 이런 개선사업비하고 플러스 해서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런 다른 예산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2개소 해봤자 4,000만원밖에 없는데 여행프로젝트에서 나온 게 4,000만원이고 우리 구에,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아까 4,0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3억9,000만원이 금년 2차 추경 후에 나온 겁니다.

이행자위원

3억9,000만원이 시에서 나온 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4,000만원이고 그래서 4억3,00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 2개소를 하겠다는 건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이행자위원

너무 예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4억3,000만원 가지고 화장실 2개소 하시겠다는 건.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시비가 그렇게 배정됐기 때문에 우선은 2개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좀더 우리가 설득하고 해서 확대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1개소당 약 1억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부지는 있는 데다가 화장실만 짓는 게 1억원이 드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화장실을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서 여자화장실이 부족한 데, 그런 데를 개·보수해서 확충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여자화장실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화장실이 여자화장실만 부족하겠어요, 남자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일 텐데.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이 예산은 여행프로젝트로

이행자위원

여행프로젝트로만 쓰는, 여행프로젝트 예산은 예를 들어 여자화장실만 만들고 남자화장실은 못 만드는 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보다 더 많이 늘려서 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건 가능하냐 이거지요. 보통 여성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남성들에 비해서 세 배 정도 더 시간이 걸린다라든가 여성들이 사용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든가 이래서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보다 훨씬 크게 해서 만든다든가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 여성화장실만 만드실 거냐고요 제 얘기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남자변기가 여자화장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1 대 1 개념으로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행자위원

1대 2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1대 1이요. 대부분 보면 남자변기가 더 많고 여자화장실이 부족하니까 1 대 1 개념으로.

이행자위원

신사시장에 화장실을 만드는데 여행프로젝트 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성화장실만 만들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감사가 내려오나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남녀화장실을 만들 되 여성들이 훨씬 더 쓰기 좋을 수 있도록 넓게 하고 또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섹션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화장실을 만들겠다 그럼 문제되지 않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여성화장실 하시니까 신사시장에 필요한 건 여성뿐 아니라 남성화장실도 필요한데 불가능하냐 이거지요? 예산도 많으시다면서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여건을 봐서 시장여건 등 규모라든가 봐서 대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행자위원

여행프로젝트로 내려왔다고 그래도 그게 문제되진 않는 거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주민들 필요에 맞게 또 여행프로젝트 예산인만큼 특히나 여성 상인들이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쾌적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02쪽 보면 대기업 유치업무 추진사업비가 108만원인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108만원 갖고 대기업이 유치돼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지금 주거중심의 그런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고 사실 이렇게 큰 대기업들이 올 만한 기반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사업등과 연계해서 이런 대형 빌딩들이 들어서고 하면 홍보비로 각종 간담회, 대기업들 한번 찾아가서 간담회 등을 하기 위한 활동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은 지금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우리 방송에 많이 나오는 세종시에 행정타운을 안 하고 자족도시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늘 느끼는 부분이 기업 유치나 아니면 연구단지나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조치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논의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 지역에 봉천역 특별계획구역 발표도 했고 또 신림역의 층 높이를 60m까지 높이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발표는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집짓기만 어렵게 됐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와 닿는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도 검토를 하고 있고 각종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도시계획사업들이 같이 연계가 되야지만 우리가 대기업 유치도 하고 기반시설이 돼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도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저는 이 생활경제과에서 대기업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100만원 가지고 대기업이라는 글자를 쓰는것 조차도 참 창피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뭐, 어떤 세제혜택이랄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몇 년 동안 구세를 면제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기 위해서 특근비든 뭐든 전폭적인 지지를 위해서 돈을 더 업무추진비로 달라든지 위원님들 업무추진비 늘상 얘기하지만 대기업 유치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하면 전폭적으로 밀어주실 것입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앞으로 구로나 강동 이런 대단위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구도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주민들이 신문에 발표되어서 잠깐 반짝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지긴 했는데요 주민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동안 낙후된 그런 관악구였는데 여러 가지 교통도 교육도 좋아지는 희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런 뉴스로만 끝나지 말고 그야말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관악구가 생활경제과가 중심이 돼서 본격적으로 좀 움직여 줬으면 좋겠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예결위 월요일날 끝나거든요. 끝나기 전까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안을 가져오세요. 그럼 얼마든지 증액시켜 드릴 테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한번 발주할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긴축재정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별로 예산이 소요 안 되는 그런 분야부터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킹도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도하고 그런 준비를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반영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김금희위원

용역발주비 얼마 들어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디다 용역발주 할 건데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그건 아직 저희들이

김금희위원

그냥 생각 없이 용역발주 해 보자 이런 거예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생각을 당초에 했었는데 우선 비예산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준비부터 해 보고 다른 자치단체도 한 번 방문해 보고 해서

김금희위원

구체적으로 용역발주에 대해서 계획한 거 있으면 안을 가져오세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안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구체적인 안이 없었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검토해 본 게 없었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냥 남이 용역발주하니까 용역발주 한 번 해 볼까 했어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도 방문해서 그런 사례도 보고, 어떻게 용역발주를 했는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발주하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타 구의 자료는 있습니까?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자료 받은 거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기금운용 하시죠,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 관련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금년에 지원금액이 늘은 건가요 예년에 비해서?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금년 거 말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2009년도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금년에 좀 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경기상황 때문에?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예산액이 12억원 정도 지출계획 세우셨는데 이게 평년 수준인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25억원 정도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줬는데 당초 예산에 우리가 15억원을 확충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축재정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재정여건 때문에 줄어든 게 12억원.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산파트에서 심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경이라든가 나중에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그때 라도 반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봐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 금액을 늘린 부분이나 이자율을 낮췄잖아요, 2%로 낮췄지요? 그래서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반응은 괜찮아요 금리도 저렴하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중은행 중소기업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부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관내 중소기업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해요. 안 무너지게 하고 안 빠져 나가 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에 손을 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산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올해 12억원 편성하면 연도 말 잔고는 9억2,000만원이네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늘려 잡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12억원이면 1억원씩 주면 한 10개 정도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시설 같은 경우에 1억원인데 운영자금은
동영

이동영위원

2억원이니까요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한 6개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러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거예요. 2%로 낮춰졌기 때문에 올해도 꽤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긴축재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차원에서 좀 더 편성해야 될 예산인데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다 보면 요구들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에 분명히 반영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예결위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이후에 추경과정에서는, 연도 말 자금이 9억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원 폭을 늘리는 것도 하나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경 반영 시에 기금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잖아요 또 관악구 예산에서. 그래서 출연금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하고, 당장 이자수익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출연금 확보방안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동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좀 더 우리 구에서 출연금으로, 우리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추경에라도 잘 편성을 해서 좀 더 우리 관악구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길전

문길전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청소과장 강석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 중에요 511, 512쪽 보면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봉투제작비용이 있는데요 이게 단가가 매년 변동하는 건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매년 변동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인상분을 반영하는 건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아니, 지금 작년 보다는 올해가 좀 떨어졌습니다. 재료비하고 합성수지 단가 계약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재료비 조정 때문에 단가가 떨어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게 재료가 합성수지로 이걸로 하기 때문에 재료비는 떨어지고 또 수량도 좀 떨어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량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수량도 좀 감소했고.
동영

이동영위원

수량이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단가가 다운 된 것은 수량이 좀 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변동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단가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금년 대비 보면 늘어난 것도 있고 증감이 좀 변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성수지나 재료비가 변동이 들면 25ℓ짜리나 50ℓ짜리나 재료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재료는 같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변동이 있길래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재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 시험의뢰를 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513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리비용 단가가 계약에 의해서 맺어지는 건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재계약을 했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 12월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여기서 단가가 올라간 것은 작년 예산편성 후에 계약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는 올라간 단가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8년 12월에 예산편성을 가령 8만7,500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8만7,500원 으로 돼 있지만 올해는 8만9,800원으로 합니다. 일반지역 음식물류 폐기물도 그렇게 아파트는 7만8,000원에서 8만원으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2009년 거 금년 본예산에 있던 단가가 지금 제출된 것 보다 낮았는데 인상된 이유가 계약이 변경된 건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렇죠,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처리비용, 주변의 구하고 비교를 하죠.
동영

이동영위원

재계약한 날짜가 언제에요 그러면? 12월31일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12월 31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때 된 거죠? 그때가 계약기간 종료인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계약기간 만료일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이번 같은 경우 다음 계약 만료일은 언제에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2011년 12월 30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어떻게 채운 거예요 금년 집행할 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지금 물량이 좀 더 잡혀 있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에 더 반영하거나 추가비용은 소요 안 돼요? 그럴 것 같은데요. 가령 본예산에는 8만7,500원으로 통과됐는데 본예산 심의 끝난 다음에 12월 말에 8만9,800원으로 인상돼서 진행해 버리면 예산편성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계약과정하고는 다르게 편성한 거잖아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실질적으로 계약물량보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좀 적게 배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상대로 배출이 됐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다시 보충재원을 마련을 했었어야 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은 2300톤을 예정하고 예산에 잡은 거거든요 위탁처리 비용을. 그러면 실제 2300톤 만큼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런 거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단독주택하고 소규모 영업점은 2,375톤 하면 375톤이 더 늘게되는 건데요 공동주택은 똑같이 잡았거든요. 그러면 더 증가되는 요인이 있는 건가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 단가가 인상됐으면 실제 처리 톤 수가 톤 양이 그만큼 안 들면 톤 양을 금년 대비로 잡든지 뭐 전년 대비 평균 정도 잡으면 실제 예산은 25억원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만큼은 안 잡아도 된다는 거죠. 금년에 비해서 실적보고 잡고 혹시라도 더 필요하거나 늘게 되면 추경에 나오는 방법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지금 왜냐 하면 이게 12월, 전체 1년 예산을 잡았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셔 가지고 나중에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활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정은 가능하다는 거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정도 가능한가요? 한 375톤이나 그 정도 가능한가요? 그거는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계약변경된 것 있죠? 변경된 단가에서 그 다음에 실제 잡았던 2,300톤보다는 12월이기 때문에 집행 양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톤 양하고 그 다음에 실제 2010년도 본예산안하고 톤수 차이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가능하면 조정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재활용품판매 관리기금 있잖아요? 기금하는데 지금 카메라하고 디지털카메라 이거는 어떤 용도죠 자산취득비가 잡혀있는데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지금 재활용 선별업무 할 때요 반입이라든지 작업 과정이라든지 필요해서 기금에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소과 전반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청소작업 관리라든지 재활용만 쓰는 게 아니라
동영

이동영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그러면 재활용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아니, 기간제 근로자 재활용 선별장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선별장이라고 하면 구 신림9동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재활용센터, 서울대학교 앞에서 재활용품 들어오면
동영

이동영위원

재활용센터는 선별장이 아니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재활용센터죠. 그럼 이 기간제 근로자는 신규채용인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아니, 계속적으로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계속 잡았던 비용에요? 그럼 나중에 재활용센터는 이전하면 그쪽으로 다 넘어가겠네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사람도 같이 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관련해서 한 가지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굳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쓰면 일반회계에서도 잡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저희가 그 이걸가지고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주시고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자원순환팀인가요? 그쪽에 있을 때 그린마켓 관련해서 본위원이 예전에 한번 제안했던 게 구 신림8동 청사 이전 이후에 그쪽으로 이전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부서에서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이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요 부서에서 지금 그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각 층별로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 관련해서요, 그린마켓을 설치한다고 그 당시에 답변이 있으셨는데 그걸 어떻게 거기에 반영할 건지 추진계획.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청소과쪽하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기존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인헌동 동청사 녹색가게가 이전하는 문제 있어서 자원순환팀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인 건데 주민생활국에서 그린마켓사업하고 연계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일단 공문으로 보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답을 준다고 하니까요 그 작업도 좀 같이 진행해 주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보다 조금 오버되셨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아닙니다. 10분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다른 위원님께서도 좀 참고하셔서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자료를 봤는데요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512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수수료 13억원 금년예산보다 3억원 정도가 상향조정 됐는데 그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 3억원이 늘은 건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비에서 기초 우리 자치단체에서 분담금이 올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아니,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비가 따로있어요 예산이.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아니, 같은 건데요 수도권 매립지 부담액이 총 2억5,000만원이 늘은 걸로 돼 있는데요 반입수수료는 6,000만원이 감소 했습니다 작년보다.

박화석위원

반입수수료가 감소했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2009년 금년은 2,997만5,000원이고 내년 예산은 3억4,700만원이고 향후 그 2015년부터 7년 동안 매립량에 따라 납부할 수 있는 예상금액이 17억원 정도 되는데 향후 7년 동안에 17억원 정도 드는데 올해는 얼마낼 것이냐는 하는 문제를 누가 결정하냐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박화석위원

통보를 해 줍니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거기서 진척사항에 따라서 내년에 얼마 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을 설정합니다.

박화석위원

근거도 없이 그냥 내라는 대로 내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 기반조성에 여기서 일반쓰레기 반입량 있지 않습니까? 그 양에 따라서

박화석위원

양에 따라서?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박화석위원

향후 7년 동안 약 17억원 정도 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향후 부담액이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 513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서요 작년 12월에 재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공동주택 부분에서 그러면은 세대별 부담은 얼마씩 하고 있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1,600원.

권오식위원

세대별 부담이 1,600원하고요 자치구 부담 하면은 지금 이게 800원 부담해 주는 거죠 ℓ당?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아니 1,600원을 받아가지고 1,000원은 수집운반수수료로 가고 600원은 저희 구로 처리비로 들어옵니다.

권오식위원

이게 지금 보라매로 일단 들어가는 거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보라매에서 와가지고 처리장으로 갑니다.

권오식위원

단가계약을 하실 때요, 보라매로 들어가는 때하고의 운반비라든가 소요경비하고요 전에 했던 업체의 거래량으로 볼 때 이 단가계약이 사실은 좀 낮아져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여건은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는 보라매까지만 수집운반을 하고 보라매에서부터 처리장까지는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하니까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보라매까지 수집하는 비용에 전 업체하고 비교해 볼 때 계약이 끝났다고 하니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작년도에 같은 업체하고 계약 체결했는데요.

권오식위원

같은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 한 것이 일체 반영이 안 돼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공동주택분이 현대아파트분이라고 아까 설명하신것 같은데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아니 현대아파트가 추가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물량이 늘었다는 거고. 공동아파트에서 다른 일반 업체별로 아파트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데가 있고, 우리 직영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아파트에서요 개별적으로 개별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처리비용하고요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했을 때 주민부담률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지원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처리비로 나가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처리단가가 과다책정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권오식위원

예, 계약은 끝났지만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톤수 산정에 있어서요 예를 들면 계약 톤수보다 적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것이 사실인 게 지금 대형업소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대형업소요?

권오식위원

예.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일반 영업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오식위원

예.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거는 사업장 폐기물에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데도 있고요

권오식위원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권오식위원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제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참고하셔 가지고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업소에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가요 우리 보라매로 들어가는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에 지금 같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있는지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톤수 산정이 정확하게 될려면은 보라매에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이고 또 어디죠, 개량화업소라고 하나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지금 그 처리과정이 각 대행업체에서 보라매 적환장으로 와서 전부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업체로 나갈 때 계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갈 때에는 대행업체에서 전부다 수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거기에서 총괄 나갈 때 계량을 해서 그 무게만큼만 처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요 계약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잖아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은 대형 영업소에서 나온 것은 그 업체 측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그 대형업소에서 나온 음식물이 만에 하나라도요 우리 구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영업소에서 나온 데에 섞여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톤수 산정해서 어느 정도 톤수조절을 봐도 이 예산은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톤수를 좀 줄여서 예산삭감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아니, 톤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문제고 아까 이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에서 조정을 해도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올해 배출한 자료하고 전년도 자료하고 쭉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능하니까요 양에 대해서는.

권오식위원

이 톤수에 대한 조절, 어차피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권오식위원

계약이 됐는데 계약조정 톤수 조정은 할 수가 없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예산상의 톤수고 우리는 배출하는 대로 처리비를 주는 거니까 여기에 2,375톤이 예산상에 잡혀있다 하더라도 이걸 전부다 업체에 주는건 아니고 물량을 계량해 가지고 처리한 물량에 대한 걸 돈을 주는 겁니다 톤당 얼마씩 계산해서.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 톤수에 대한 것이요 대행업소 처리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것만 명확하다면 본위원 판단할 때 괜찮을 것 같고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거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만약에 다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지금 관악구가 실질적으로 그래요. 공동주택하고 처리업체하고 1 대 1로 계약을 했을 때는 금액이 지금보다 쌌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관악구에서 계약을 우리 관내 업체에 중간에 끼어들면서 지금 이 처리비용이 복잡해지고 또 금액이 다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계약할 때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틀림없이 해야 될 겁니다.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520쪽에 깨끗한 관악가꾸기사업 활성화에서요 저희가 자율청소 및 배출홍보 배너, 현수막, 정일정시배출 안내스티커 관련한 예산있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걸 무슨과죠? 협력지원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차이가 있나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이건.

이행자위원

협력지원담당과에서 작년에 청소과에서 하던 예산하고 그사업을 본인들이 가져가서 하는 거라고 그러던데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저희는 깨끗한 관악가꾸기사업 해가지고 순수한 청소 관련된 거기에 대한 홍보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요

이행자위원

이거 작년에 어디에서 만드신 거예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저희 과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이행자위원

이거 예산이 어디에서 지출된 거예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지금 이 비목에서 나온 건데요 깨끗한 관악가꾸기사업.

이행자위원

이 사업을 협력지원담당관에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저희하고 협의 된 게 없는데요.

이행자위원

아니 그럼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예산이 왜 청소과에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느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한다. 그럼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어디서 집행된 거냐 그랬더니 청소과에서 이 예산이 집행됐었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사업을 하면서 이중으로 지금 거기도 똑같이 현수막하고 이런 홍보물들을 배포하고 있거든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지금 저희 업무하고 협력지원담당관에서 말씀하신 그 업무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럼 별개로 하시는데 같은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아니, 그걸 물어보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청소과에서 하시던 대로 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그럼 두 과 중에서 한 과는 이예산이 삭감돼야 라고 보거든요. 이게 청소과의 주된 업무시라면 청소과에서 하시고 기획재정국에 있는 협력지원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거기도 현수막하고 이런 홍보물 제작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러니까 이업무가

이행자위원

제목도 똑같아요 산뜻한 관악가꾸기사업이에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이 업무가 깨끗한 관악가꾸기사업 내에서도 저희는 청소분야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홍보안내문일 뿐이고 저희가 협력지원과에 홍보물 잡힌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홍보 배너인가요, 그런가요? 청소과에서 하셨던 거 맞잖아요 전부다, 그렇지요?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사업을, 제가 뭘하겠냐고 그랬더니 배너만들고 스티커하고 현수막 달겠다는 거거든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글쎄 그건 협력지원과하고 제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두 과 중에서 한 군데는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게 맞다. 그렇지요 과장님?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양쪽에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청소과에서 삭감이 돼서 협력지원담당관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든 아니면 청소과에서 원래 주된 업무시니까 하시고 협력지원담당관에서는 이 홍보물 예산이 삭감되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하고 논쟁할 것은 없고요, 향후에 상의하셔서 두 과 중에 어느 과의 것을 삭감해야 될 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515쪽에 보라매적환장 시설 유지, 관리비 있지요? 그게 지금 60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어떤 사유에서 되신 거죠 515쪽.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거기 세번째 보면 토양정밀검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예산에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600만원

이행자위원

토양정밀검사를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죠?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토양정밀검사를?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우리 보라매 처리장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정밀검사를 했는데 기준에 못 미쳐가지고 그걸 정밀검사해서 사후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 잡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건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건 환경법상에 토양의 오염 정도가 심하면 정밀검사를해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

이행자위원

그럼 이거는 보라매 위탁받은 곳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저희는 직영을 하니까요.

이행자위원

보라매 적환장은 직영하기 때문에 재활용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행자위원

513쪽 수도권광역 음폐수 자원화시설 건립사업분담금 있죠? 이거는 해양투기 금지되면서 저희가 분담금을 내서 거기에서 자원화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내용이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해양투기 금지되면서 수도권 매립지 옆에 광역음폐수 자원화시설을 새로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 구에서 분담금이 새로

이행자위원

그러면은 각 25개 구가 전부다 이걸 분담을 하시는 건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아니,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 데는 안 하고요 저희 같이 위탁해서 하는데는 한 15개 구 정도가 2012년까지 한 8억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각 구에서 8억을 분담을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각 구 같은 금액이 아니고 음식물 폐기물류 양에 따라서

이행자위원

양에 따라서 다른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다릅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을 우리 구 관내에서 자원화센터 같은 것을 하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종합폐기물센터를 관악구에서 건립을 하려고 조례도 제정하고 했었는데 올해도 한 30억원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현 체제로 거고 향후에 검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분담금을 다 내놓고 나서 우리가 빠져 나오면 저희는 손해 아닙니까? 어차피 분담금을 거기다 계속 냈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셔야 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러니까 저걸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음폐수가 나오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준이 있어서 완화가 돼 가지고 해양투기를 할 수 가 있었는데 그게 강화가 돼 가지고 2차 처리를 그쪽에서 해서 나가 게 돼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자원화 된 에너지가 나오면 그걸 우리 구한테 분담금을 주는 것도 거 아니잖아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자기들이 이익금은 나름대로 거기서 소화를 할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하고 지자체 간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을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2012년까지 분담금을 내시는 거잖아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럼 8억원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내시고 저희가 나중에 자원화센터를 따로 만든다고 하면 예산이 또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행자위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자치단체 간, 시·도 간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분담을 못 하겠다 하는 거는 못됩니다.

이행자위원

사실은 진작에 중장기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투기 못 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걸 본위원도 재작년엔가 한 번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도 계속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거 사실 위탁 주면 되는 거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자원화 시설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분담금을 이렇게 연간 2억2,000만원, 8억원 정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번 질의하셨는데 본위원하고 이정희 위원하고 공동조례를 발의한내용을 알고 계시죠? 음식물처리기 관련.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요즈음에 다시 그 조례를 회수하고 손을 보고 있는데요 제 정보에 의하면 요새 음식물처리기를 공동주택에서 전혀 해양투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중랑구인가요, 그게 설치된 공동주택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현지 실사도 가 보고 지원해 주는 중랑구 현황도 살펴보고 할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분담금을 내서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해양투기나 이런 게 전면적으로 금지 돼 있고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많은 상황에서 우리 관악구는 특히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서 상상어린이공원 준공식 때 보니까 재활용 홍보물 차량을 봤는데 화면이 굉장히 작고 홍보물 차량이라고 보기에 너무 열악한 그런 것을 봤어요. 그 차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지금 행사 때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가까운 근처에서나 보여지지 조금 멀리에서 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고 화면도 별로 보이지도 않고 그런 정도의 차량인데 그때 외에는 저는 그 차량을 본 적이 없어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저희도 화면이 너무 작고 선명하지 않아서 교체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반영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요새는 예전에 비해서 화면도 선명하고 좀더 크게 하는데 돈도 얼마 안 들더라고요. 본위원이 알아 본 정보에 의하면 한 4 ~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면서도 선명하게 화면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을 분리수거하는 방법이랄지 앞으로 자원화하는 그런 부분이랄지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은 쓰레기가 아니고 자원입니다, 그렇죠?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시급하게 오히려 더 만들어져야 된다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무단투기 방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오히려 앞으로는 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521쪽에 무단투기 방지라고 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6,200만원 정도 증액시켜 놨어요. 올해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희망근로랄지, 공공근로랄지, 노인일자리랄지 이런 걸로 해서 즉각즉각 무단투기를 해도 다 청소를 해 주다 보니까 앞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올해처럼 이렇게 무단투기를 해도 깨끗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동네가. 단순히 이 무단투기 예산을 6,200만원 내려가지고 과연 무단투기가 근절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설명을 보니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매하는 그런 정도 밖에는 늘어나는 게 없는데 앞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은 공무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각 동 이면도로의 청소를 거의 전담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축소가 되면 저희도 청소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계획은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사전에 주민들홍보라든지 지도감독을 통해서 줄여 나가고 실질적으로 투기상황이 발생을 하면 지속적으로 단속 외에는 별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올해보다 점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조금만 나아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커져요 요즘은. 그런데 또 내년에는 선거철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온갖 불만의 소리는 우리 선출직이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무단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지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구요.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구간 경계, 동과 동과의 경계에 있는 다리나 육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청소를 입구만 하고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바람 불고 그러면 민원 들어오고 이래요. 영역을 잘 조절하셔서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취약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취약지역에 대한, 사람들은 자주 안 다니지만 쓰레기가 늘 많이 있다든가 이래서 오히려 우범화된다든가 쓰레기를 한 번 갖다 버리면 계속 갖다 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538쪽 하단에 봉천 청소년독서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9,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행정지원국의 교육지원과하고 예산 편성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오늘 중으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삭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봉천 청소년독서실 자리에 관악구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에듀벨리- 2020 공교육특구라고 해서 그 사업이 일시적 중단이 됐는데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여기가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2010년에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2011년, 12년에 되더라도 9,2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그래서 그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어도 월요일 오전까지는 확정을 지어주셔야만 다른 시설로 이 예산이 편입이 되든 아니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된 내용인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업무가 부적절하게 진행됐던데이제는 수정이 됐습니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배출가스 업무가 금년 봄에 법이 개정돼서 통합해서 교통행정과로 업무 자체가 전부 이관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업무가 이관됐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관되기 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업무가 그럼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정밀검사가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맡은 직원도 같이 넘어갔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아니, 직원은 안 넘어가고 업무만 넘어갔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하고 통합해서 한 번에검사하는 걸로 정리돼서 교통행정과에서 일원화 돼서 교통행정과 업무로 이관됐습니다.

김금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8쪽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신규사업이 나왔는데 이게 4억6,200만원이에요.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인 자료를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금희위원

예.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설명 자료만 가지고는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할 지에 대해서 예산은 많은데, 국·시비보조금과 자체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고 한데 내용설명이 부실하거든요. 구체적인 자료를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본위원께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535쪽에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미세먼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다중이용업소인데 우리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육시설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관내 보육시설이면 구립어린이집만 하는 건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시범으로 지난번에
동영

이동영위원

시범사업이요. 2010년도 계획 보니까 18개소를 잡으셨더라고요. 숫자를 물어보려고 하는게 아니고 보육시설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이걸 했으면 여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하철 역사도 하고 많이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실내공기질 사업은 환경과에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이쪽에 좀더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 그러면 금년에 했던 사업비며 측정을 한 다음에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인증서를 주는 건가요 실내공기질 측정을?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우리가 포름알데이드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어린이집 15곳에 대해서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 오버된 데에 대해서는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다시 재검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내공기질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계는 어떤 걸 쓰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우리가 포집기를 쓰는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집기하고 포름알데히드 포집기라고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쪽 예산에 잡혀있는 게 포집기 관련한 소모품 예산이 있는 거예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피엠텐이라는 기계도 사용합니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피엠텐은 우리가 없습니다. 미세먼지 말씀하시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예, 미세먼지 측정할 때 피엠텐으로 하잖아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피엠텐을 기준으로 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내공기만 하는 건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우리는 다섯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보니까 실내공기 포집기 소모품에 잡혀 있는 소모품들은 실내공기만 측정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휘발성 물질이나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3번 같은 경우 TAtuve(VOC)라고 돼 있는게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집기고요 그 밑에 DNPH카트리지가 포름알데히드를 포집하는 장치 그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 소모품을 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측정기는 없잖아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환경과의 정책사업 중에 미세먼지하고 실내공기질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잡혀 있는 소모품 구입비는 실내공기질 관리하는쪽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미세먼지 관련한 것도, 이게 왜 그러냐면 2009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예결위 과정에서 본위원이 제안했던 게 있어요. 미세먼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을 환경과에서 두 가지를 하는데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을 하는데 미세먼지 관련한 건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9년 추경이든 2010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피엠텐이든 자산취득을 해서 미세먼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린이집 보육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잘 하시는 사업인데요, 권장할 사업인데 실내공기질만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천식이나 아토피하고 연계 되잖아요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그런데 그 관리를 해서 측정해 주고 우수한 데는 인증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좀 문제가 있는 데는 시정조치도 해 줄 수 있는 건데 기계가 그렇게 비싼 기계는 아니잖아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이게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고가도 있고요 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여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환경과가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피엠텐이나 미세먼지 관련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추경 때라도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530쪽에요 자연보호활동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연보호운동 용품비는 뭐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우리가 자연보호 활동을 하게 되면 자연보호 활동하기 위한 도구 같은 거나 소모품을

이행자위원

자연보호 활동하는데 무슨 도구가 필요하시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를 들면 장갑 같은 거라든지 어깨띠, 플랫카드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행자위원

이거는 누가 달고 가시죠? 그럼 어떤 분들이 자연보호운동하시는 거예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우리 환경과 산하 단체가 이제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의제21실천단도 있고 열린미래 푸른관악21도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이행자위원

각 단체들은 보조금을 받으면서 각자 자기네의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보호활동 하는데.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자기네 고유사업도 합니다.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 자연보호운동 용품비는 그분들을 모셔다 하는 건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 뿐들뿐만 아니고 학생들도 동원해서 할 때도 있고

이행자위원

어떤 학생들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관내 학생들이 자연보호 한다든지 지역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5회를 하셨나 올해?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올해 한 실적은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몇 회 하셨어요 올해?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지난번에 자연보호 선포기념일에 원래 관악산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각 동별로 분산해서 했습니다. 21개 동별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동별로 뭘 어떻게 하셨죠? 예산을 동별로 지원해 주셨나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신종플루 때문에 자연보호 활동을 관악산에서 하지 않고 각 동별로

이행자위원

동별로 어떻게 예산은 지원해 주셨냐고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자체 특성에 맞게

이행자위원

제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인데 그런 거 하는 걸 못 봤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용품구매비를 안 썼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작년에도 조류독감 때문에 사용을 안 했답니다.

이행자위원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안 하실 거 아니세요? 이런 거 그냥 막 잡아 놓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밑에 표창장 올해 하셨나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몇 개 하셨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금년에 학생들 대상으로 포스터 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자료 얘기하지 마세요. 빨리 말씀을 하세요. 올해 하셨어요? 몇 명 상장 주셨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중·고등학교 학생들인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상당히 많이 줬거든요.

이행자위원

뒤에 자료 있으시죠. 몇 장 주셨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포스터가 68점이고, 글짓기가 25점이고

이행자위원

그래서 상을 몇 명 주셨냐고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다 줬습니다 학생들에게.

이행자위원

나온 사람 다 줬어요? 그게 표창장이에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학생들 대상으로.

이행자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참가한 사람이 다 해서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참가대상은 많았고 작품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표창을 했다는 얘깁니다.

이행자위원

참가대상이 몇 명이었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관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행자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인원 몇 명이었냐고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 수는 상당히 많아서

이행자위원

참여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120명이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표창은 지금 120매를 잡으셨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환경사랑 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해서 각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접수 받아갖고 심사를 해 갖고 줬기 때문에 응모한 작품 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응모한 거 가져 오시고요, 상장을 그럼 120매를 주셨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100매 가까이 준 걸로.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뭐 자꾸 자료로 다 주신다 그러세요. 자료를 자료 뒤에 안 가지고 계세요? 표창장을 여기야말로 정말 남발을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과에서인가 12장밖에 안 줘서 제가 더 드려라. 거기는 입학 사정관제에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상장 많이 주라고 권하고 싶어요. 구청장 상이나 이런 받으면 나름대로 입학사정관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한데 여기야말로 120매면 제가 보기에는 남발이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진하고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해 갖고 사진은 30명을 표창을 했고 포스터는 38명을 했습니다. 초등부 27명, 중등부 19명, 고등부 22명해서

이행자위원

그럼 다해서 66매 아니에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68매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120매나 잡으셨어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리고 문예지 발간하면서 25명 했고요.

이행자위원

그래도 100명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표창장이 4,000원대로 주셨는데 8,800원대로 단가를 다 올리신 거 같아요 다른 과도. 그 이유가 뭐죠? 혹시 표창장 관악구에서 각 과별로 발주하시나요 아니면 전부 같이 하시나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단가계약이 돼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하시나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과별로 지급을 하는데 관악구 전체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해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관악구 전체가 4,000 얼마 하던 걸 다 8,800원짜리로 바꾸셨어요.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나요 표창장 질을 좋게 하고 위촉장 질을 좋게 하는 게? 저 이거 다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굳이 8,800원짜리 안 하셔도 돼요, 받는 것만으로 영광이에요. 이젤 구입은 그건가요, 그림 그릴 때 놓고 하는 게 이젤인가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이젤은 전시하기 위해서 일부 임차해서 썼기 때문에 또 부족되는 부분은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전시하기 위해서 이젤을 처음 구입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금년에 조금 일부 했고요

이행자위원

몇 개 가지고 계세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금년에 40개 구매했거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40개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작품이 68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수상작을 전시를 하기 때문에 숫자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젤 구입비는 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내년에 이젤을 25개 하니까

이행자위원

내년에 말고 내후년에 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하여간 당해연도에 전시할 부분을 그 숫자만큼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놔두시면 평생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과에나 관악구청에서 가지고 계시는게 전혀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작품이 아니어도 홍보물 홍보라든가 간판 홍보할 때 가지고 다니는 거 있으시던에 우리 구청에.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임차해서 썼는데 그게 보관 과정에서 또 파손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구입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 확보해서 순회전시할 수 있도록

이행자위원

이거 내년에 구입하셔 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계속 쓰실 거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사용할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운영비를 방만하게 우리 환경과에서 잡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표창장 관련해서는 전부 각 과별로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 행사를 안 했다고 하시는데 대학동에서는 사진전도 제1광장에서 했잖아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것은 했는데요.

이정희위원

왜 전체 안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자원보호 회장님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에요 저희 대학동의 30명 회원들이. 사진전도하고 열심히 한 걸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안 하셨다고 그러면 하신 분들은 동에서 애쓰신 분들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그것은 60만원에 대한

이정희위원

60만원이 됐던 10만원이 됐든간에 지역적으로 한 데도 있잖아요.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지역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안 하셨다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대학동에서는 열심히 해서 그 단체가 최고라고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안 하셨다고 그러면 안 되죠.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학동에서 할 때 저도 나갔었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 하세요 우리 대학동을 후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일괄적으로 안 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단체사업지원비가 2,000만원인데요 4개 단체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거 어느 단체입니까 단체 4개가?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열린미래 푸른관악21 3개 분과위원회고 하나는 서울의제21 실천단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환경단체 사업지원 4개 단체가 전부다 의제21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열린미래 푸른관악21 3개 분과위원회하고요, 서울의제21 실천단 한 군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것이 같은 단체 아닙니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다릅니다. 자연환경분과위원회가 있고 도시환경분과위원회가 있고 사회환경분과위원회가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태동

김태동위원장

혹시 이 예산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예산하고 중복된 예산이 일부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쪽에서는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까?
현규

신현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문 할게요. 684쪽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160만원 그게 기간제 근로자가 어디 필요하죠? 영양사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영양사 필요 하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정보실이 있습니다. 건강정보실은 각종 영양에 관한 물품들이라든가 교육자재들을 비치하고 그분들이 오시면 정보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취지인데요 거기에 한 명이 영양사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근무하는 영양사의 보수입니다 보수.

박화석위원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698쪽 여비 국내 여비 3억7,400만원 금년에는 3억1,2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한 5,000만원 상향조정한 것 같고 이게 대부분이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그런 종류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그 여비입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여비만 들어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에 대해서만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여비에 대해서만 답변해 드리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3억7,400만원이 여비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거기는 202 편성목에 여비에 관해 해당된 겁니다.

박화석위원

여비만 해당돼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면 3억7,400만원을 보건소 전 직원에게 여비를 지급해 준다 그런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기본 업무추진 여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박화석위원

현금으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니까요.

박화석위원

평균 얼마씩이나 주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여기 산출 책에 보시면 2만원×120명×13일×12월 기준으로 해서 1개월당 13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게 3억7,440만원이 나온 겁입니다.

박화석위원

13일이면 1인당 26만원 월에, 그런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26만원 1인당.

박화석위원

12개월.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는 거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120명이요.

박화석위원

다른 비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순수하게 여비입니다.

박화석위원

여비. 알았어요. 이거 자료를 좀 줘봐요. 여비를 숫자가 몇 명인데 어떻게 해서 근거를 한번 내놔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행정차량업무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과장님?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분소를 준공을 하고 분소를 운영하게 되면 분소용으로 차량을 검체를 채취해서 우리 보건소 본소로 이송을 한다든가 검사를 해서 또 다시 보건분소로 나른다든가 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기존에 보건분소 본소에서 운영을 하던 차량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 왜 올리셨어요 그럼 그렇게 기존에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 있으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8대에서 주로 용도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거기에는 앰뷸런스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역차량, 화물차 또 일반승용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분소에 차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쪽으로 갈 여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분소가 새롭게 개소가 되니까 분소용으로 한 대 정도는 운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 했던 겁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차량은 다 꼭 필요한 차량들인가요 아니면 놀고 있는 차량이 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놀고 있는 차량은 없지만 그것을 운영을 한다면 보건분소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 하신 거죠 위원님들께는.

이행자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거 말고 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인데요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분소에 차량 한 대하고 앰뷸런스 하나 하고 방역차량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분소차량하고 방역차량 대폐차는 분소는 새로 산 거고 방역차량은 대체차량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앰뷸런스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분소의 차량도 물론 필요 합니다. 분소가 독자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검사실 검사물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사해서 검사결과지를 다시 가져가야 되고 또 환자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환자를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게 필요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올렸고 또 앰뷸런스 필요하니까 올렸는데 앰뷸런스비가 깎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예방접종 학교에 나가고 했는데 앰뷸런스가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보건 본소보다 분소에 차량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동이 잦을 수 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필요합니다.

이행자위원

오히려 분소에 차량은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 보건 본소에 차량이 남아서 거기 활용을 하라든가 위원님들이 그런 뜻이 있어서 삭감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분소차량보다는 앰뷸런스를 좀 해 주십사 위원님들한테 사실 요청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앰뷸런스가 급하다 보니까

이행자위원

앰뷸런스가 지금 본소에서 필요하신 건가요 분소에서 필요하신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본소에서 필요한 거죠. 저희 앰뷸런스 한 대입니다.

이행자위원

사실은 앰뷸런스는 긴급할 때 사용하지는 거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10년을 안 쓰더라도 한 번 중요한 순간에 필요하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앰뷸런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앰뷸런스가 있었다면 빨리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다 어떤 일이 벌어져서 큰 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거나 이런 게 될 텐데 그게 없어서 그랬다, 어떤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분소에 차량도 물론 필요하지만 선순위를 따진다면 앰뷸런스가 더 급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행자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앰뷸런스도 그렇고 저는 분소차량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물론 필요합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사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아이들을 진료해 주거나 할 때 차량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만약에 그런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아이들을 그래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서 보라매를 가서 애들이 검진을 받든 아니면 기초적인 건 보건소에서 받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외에 업무용으로 쓰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된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분소차량도 필요하고요, 엠블러스도 필요하니까 두 가지 다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신종플루 관련해서요 지금 그 단계가 좀 하향조정 됐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 어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도 거기에 맞게 조치가 된 건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은 중앙정부에서는 단계를 하향조정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계속 학교는 다 끝났지만 그래도 나머지 영·유아라던가, 임산부, 고위험군들한테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하향조정했다고 해서 재난대책본부를 해체를 하고 24시간 비상상황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당분간 유지하기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고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월 정도면 예방접종이 다 끝납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1월 17일까지 있게 되니까 2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초에 PCR검사기는 이건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금은 저희한테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 지금 배정이 다 돼 있는데 시에서 기종을 선정해서 통보를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동영

이동영위원

왜 못하는 거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종플루 다 없어지면 그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해당 과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좀 소강상태라 좀 다른 예산으로 쓰려고 하는 건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5개 구 그럼 전 구가 지금 구매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종 선정이 안 돼서?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구로 일단 전부다 내려와 있는 건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다 내려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각 구별로 안 하고 서울시에서 공통기종을 선정하겠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비싸고 그러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공동구매 형태로 단가를 다운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도 없어요? 통보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건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래도 그것도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통보를 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까지 해 주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행히 아직 소강상태라 큰 문제가 없는데 예방접종이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예산에 대한 집행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676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2,936만원, 이게 보건분소에 들어가는 시설비 및 부대비인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 신축공사 비용에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여기서 지금 잡는 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안됐고 또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외부유리창문 단열필름 시공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겠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에너지 절감 하기 위해서 취지는 좋은데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을 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블라인드 설치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외부유리창문 단열필름시공 하는 게 936만원 정도네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뒤의 자산취득은 어차피 분소가 개청해야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하고 할 수 있는 사안들인데 자재로 해서요 왜 반영이 안 됐는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시설비를 이야기 하시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예.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설계나 공간배치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진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 때도 체크를 못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체크는 안 됐는데 필요하다 이거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이제 알게 됐으니까 반영을 해서 에너지 절감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중에 늦게라도 발견해서 좀더 필요한 게 있으면 공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시설비 예산이 들어갔을 때 공사업체가 다른 데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공사업체한테 이 만큼을 예산을 더 주는 건가요 시공업체한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집행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로 집행하면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계약이 여기까지 포함되어서 계약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공사진행 과정에서 빠지면 그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지 않나요 아직 준공단계가 아닌 건데.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준공단계가 아니고 예산은 편성이 돼서 배정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그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요 아직 공사발주를 한 게 아니잖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사발주를 한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또 설치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새로운 업체를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하든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시공단계에 있잖아요. 업체를 별도로 했을 때는 노무비나 여러 가지 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직접 자재비 외에 간접관리비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죠 그쪽에서 견적서를 받을 때. 그런데 기존의 시공업체에 단열필름이나 블라인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업체하고 연계해서 다른 업체가 하청을 줄 수도 있겠죠. 했을 때는 비용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자재단가만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세부적인 거는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시겠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신 후에 집행하시라는 겁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이왕이면 그런 쓸데없는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보건분소 시설비에서요, 외부유리창문 단열필름 시공에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방법이요 단열필름을 붙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유리자재 차제를 바꾸는 방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시공사하고 - 전화상으로도 이건 가능합니다. - 여기 이 면적에 해당하는 데에 대해서 단열필름을 붙일 것이 아니고 기존 유리를 교체를 하면 지금 이 금액의 반 정도 한 450만원 정도 투입이 되면 단열필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지금 전화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개소식에요 1식×700만원을 하셨는데 7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요가 됩니까? 개소식 행사 규모가 700만원 들어갈 정도로 큰가요? 지금 여기도 음료나 다과 이외에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행사를 하게 되면 단상설치를 해야 하고 이러한 일체를 행사를 준비하는 회사에 맡겨서 설치를 하려고 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통합된 동에 신규로 동청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은천동에도 있고 등등 해서 이 동청사 개소식하고 보건분소 개소식하고 본위원 생각할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기존의 동청사 예를 들면 준공식에요 소요되는 경비와 지금 여기 개소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비교했을 때 이 부분 700만원이라는 돈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간단히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개소식을 하면서 여러 주민들이 모이실 거니까 건강 관련 천막이라든가 이런 걸 쳐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걸 같이 계획했기 때문에 다른 행사장보다는 부대비가 조금 많이 잡혔을 겁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다 반영을 하든 일부 삭감을 하든 하겠습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다시 681쪽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영양프러스상담 영양사(4대보험료 및 여비포함)영양사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박화석위원

잠깐이요. 여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영양사는 162만5,000원 월에 계상한 것 같고 아까 684쪽은 160만원씩 돼 있어요. 다른 점이 뭐예요? 영양사가 거기 근무하는 영양사하고 영양플러스상담 영양사하고 184쪽의 영양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잘 모르면 그냥 자료로 가져와 봐요, 이거 왜 다른지.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보충사업의 영양사 한 달 임금 책정금액은 보건복지가족부지침에 의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정보실 근무 영양사의 경우는 일반근로자 임금단가로 계산해서 조금 다릅니다.

박화석위원

그 자료를 지침하고 가져와 봐요 이런 지침이 있는지. 2만5,000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못한 것같은데 영양플러스상담 영양사 다시 설명해 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 단가를 책정한 거고

박화석위원

아니, 단가는 그렇고 영양플러스상담사라는 게 뭐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상담을 해 주는 영양사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박화석위원

뭐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분들

박화석위원

잘 모르면 자료로 가져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아니,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왜 자꾸 시간을 끌어요 시간이 없다니까. 영양플러스라는 거 자료를 줘봐요 이해가 가도록.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행정과 자료가 없어요? 자료 달라고 하면 얼른 자료를 드려야지 오히려 답변하는 것보다 자료를 드려야지 자꾸 답변을 하려고 하십니까? 보건행정과는 조금 더 질의·답변을 해야 될 것같네요 보니까 자료가 없으면. 본위원장이 서두에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자료로 대체되는 걸로 해서 시간을 좀 절약을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 입니다. 683페이지예요 건강한 관악 만들기사업 있습니다. 예산은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전년도에도 하던 사업이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사업을 해보니까 건강한 관악이 만들어 졌습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아니, 금방 1 ~ 2년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추진해서 영양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건강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건강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어떻게 운영했냐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우선 웰빙 음식점에 식단을 선정해 가지고 영양평가를 해서 인증을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웰빙 음식점 선정이 몇 군데나 됐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3개소요? 어떤 거에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나요 선정 기준?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영양평가는 열량이라든가 나트륨, 영양소 권장기준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3개소 음식점 이름을 대 보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산채하고요 채선당, 포베이 이렇게 3개 음식점입니다.

김금희위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포베이 베트남 음식점입니다.

김금희위원

그 선정된 기준하고요,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자료를. 주시는데요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건강한 어린이만들기,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는 있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성과는 뭐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과가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만들기 사업은 16개소 어린이집을 선정해 가지고 이 아동들에 대한 건강환경조성에 필요성 인식과 실천을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건강한 학교만들기는 4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비만관리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16개 어린이집에 했던 프로그램들이나 4개 학교에 건강 비만프로그램한 실적들, 그리고 이 3개소 식당 선정된 기준과 심사한 심사위원의 그 자료를 주시고요. 건강정보실 운영 사업을 684쪽에 했어요, 그렇죠?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건강정보실을 운영해 보니까 어떠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지금 많은 구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저희 구청 정보실에 오셔가지고 열람도하고, 관람도하고, 상담도하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김금희위원

연 6회 이상 건강정보실을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에 건강정보실이 어디에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타는 데 앞쪽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하 1층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럼 시도 때도 없이, 정해진 시간 없이 그냥 가면 어떤 정보가 제공이 돼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근무시간 안에만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도 하실 수 있고.

김금희위원

뭐 상영을 해 줘요?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관리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금희위원

주로 어떤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건강정보실이에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체지방분석이라든가 간단한 신체계측, 식이섭취 상태 조사 등으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상담을 한 다음에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상담을 해 드리면 개인에 맞는 정보를 습득해 가셔서 그것을 실천을 하시는 거지요.

김금희위원

상담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의 평가가 되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일단 건강정보실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오셔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지만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전수평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체력측정실하고 건강정보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체력측정실은

김금희위원

건강정보실에서 체지방분석이나 신체계측을 하고 있는데 체력측정실에서도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체력측정, 운동처방 그 내용이 그 내용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이름만 다르지 체력측정 예산은 2,700만원 들어가고, 건강정보 예산은 3,500만원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두 개의 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통합할 필요성은 없어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건강정보실은 영양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체력측정실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금희위원

어차피 마찬가지잖아요. 체력을 측정해서 영양이 필요한지 운동이 필요한지 사후에 조처가 다를 뿐이지 체력측정하고 이런 거 하는 건 경과는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건강정보실은 영양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체력측정실은 체력을 측정해서 측정하시는 분이 어떤 쪽으로 운동을 하고 어떤 쪽으로 유의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운동에 관한 처방을 해 드리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운동이나 영양이나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냐에 대한 처방이잖아요. 일단은 신계측을 해서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실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따로따로 실을 만들어서 쓰기보다는 두 개의 실을 합쳐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두 가지 다 자체사업비로만 운영되는 예산이에요.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체력측정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초체력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정보실하고 같이 합쳐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건강도시조성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685쪽에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구민께서 건강에 관한 사항을 그러니까 학교면 학교, 또 직장이면 직장, 시장이면 시장 등 각 생활터에서 건강에 관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함께 구민이 동시에 추진을 해서 우리 관악구민이 좀더 삶의 질을, 다시 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하는 그런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건 어떻든 시보조사업이지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시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시보조되는 사업을 같이 통합해서 건강정보실과 체력측정실과 이거하고 같이 합쳐서 또 하나는 건강관악만들기하고 이 네 가지 사업을 합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아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각각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보면 성격이 다 똑같은데요. 건강한 관악만들기 다 똑같은데.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물론 큰 범위 안에는 체력측정실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관악만들기에. 그렇지만 사업의 성질이 각각 다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취약지역 방역소독이라고 688쪽에 있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취약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로 주세요.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취약지역 방역소독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690쪽에 있는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이번에 우리 예비심사보고서에 올라온 걸 보면 보건행정과는 5건이 감편성해서 올라오고, 지역보건과는 목 신설해서 5건이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목 변경사항은 부기를 조금 옮겨서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차량 관련해서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잘좀 하시지 모양새가 정말 안 좋네요. 안 그렇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예결위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앞으로 그런 걸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문영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715쪽에 교육모형 및 인테리어 대사증후군센터(은천, 난곡분소) 구입비 있잖아요 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교육모형 구입비랑 인테리어 이 비용이 같이 있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저희가 배너도 필요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그렇고 교육모형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영양모형을 구입을 해서 교육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은 지금 교육모형 및 인테리어 두 가지 묶어서 하셨는데요 500만원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727쪽 철분제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726쪽 철분제구입 900만원 이건 어디에다 쓰는 건가요? 726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철분제 구입 900만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임신 20주에서 40주 되는 임산부한테 저희가 철분제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료로 지급합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무료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급량이 어떻게 돼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개월씩 해서 40주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달분 그럼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1개월씩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30캡슐 있는 거 그런 거 주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하루에 한 알 정도 먹을 수 있게 주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하루에 한 알 먹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0일짜리를 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9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줄 수 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3,000명 넘게 지급을 해 주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3,000명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900만원 갖고 하면 90명이네요. 아니지요 90명이 아니지요. 30명 주는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첫 주부터는 안 먹거든요 3개월 돼야지 먹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900만원 갖고 다 줄 수 있어요? 그 옆에 727쪽에 7,800만원 또 있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따로 잡혀있냐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 8,000만원은 있어야 3,000명을 줄 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3,000명을 주는 철분제가 7,800만원 그걸 철분제 지급해 주는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철분제는 또 뭐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900만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 안 계시나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다른 철분제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철분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둘다 전부다 임산부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임산부한테 지급하는데 900만원짜리도 약품구입비로 들어가 있고, 7,800만원도 철분제구입비로 들어가 있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7,800만원은 저희가 철분제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임산부한테.
동영

이동영위원

임산부 상담하러 오면 한 달분씩 해서 한 통씩 주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900만원은 산전에 임산부한테 주는 거고요, 7.800만원 임신한 후에 임신 20주부터 지급해 주는 거로 그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구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7,800만원에 이게 900만원 그 전에는 1,000만원이었으니까 그냥 8,800만원 해서 철분제를 구입하면 되잖아요. 이걸 왜 따로따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철분제 7,800만원은 국·시비보조로 해서 국·시비보조사업이고, 900만원은 저희 구비로 해서 산전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는 보조금을 받으니까 따로 구입해야 되고 하나는 구비이기 때문에 따로 하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국·시비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건 구비이기 때문에 산전에 결혼한 주부에게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사업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돼요, 좋아요. 그러면 금년에 8,000만원만큼 구매를 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2008년 대비?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늘어났으면 이게 전량 소진됩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니죠, 이게 전년보다 줄었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2009년 대비 2010년도는 줄었는데 2008년도보다는 많이 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그거까지 다 못 찾으시면 7,800만원 어치 구입하면 다 지급합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급하죠.
동영

이동영위원

모자라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산모들이 요구하는 게 이것 말고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다른 건 넘어가더라도 철분제 구입해서 전량 소진돼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소진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재고가 언제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거의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고가 언제 바닥나요? 12월이면 지금 재고가 몇 개 남아 있어요 대략?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얼마 남았는지.
동영

이동영위원

구비 구입분을 꼭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반영해야지요. 비율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국·시비 부담율이 있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이거 말고 별도로 900만원, 이게 1,000만원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금년에? 100만원 줄여서 900만원어치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구매해야 되는지, 그럼 각각 다른 업체에 구매합니까? 7,800만원을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거의 그렇지는 않죠.
동영

이동영위원

7,800만원 구매하는 업체가 어디에요? 서울시 조달?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거의 조달구매입니다. 단가가 있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조달하면 어느 도매상에서 들어오든가요?
혜실

김혜실건강관리담당팀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물량을 우리 구로 보내줘요?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상대가 누구냐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계약이 제약회사와 계약을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도매상하고 많이 하지 않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제약회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도매상하고 하죠.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도매상하고 하시느냐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연초에 시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게 바로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조달단가를 결정하면 25개 구 공통으로 단가결정이 돼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5개 구 단가가 들어갔어요. 구매한 업체 도매상하고 그걸 주시고요. 도매상이 매번 바뀝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글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구매한 업체하고 금액을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수량이 두 배로 뛰었어요, 그렇죠? 그건 국·시비가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내역까지 같이 주시고. 그럼 철분제 900만원치도 조달에서 결정된 그 업체하고 계약해요, 그렇게 합니까? 이거 별도로 수의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수의계약 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결정해 주는 그 업체한테 우리 거 900만원어치도 같이 좀 배달해 달라고 합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죠. 철분제 같이 구입하지요 거기에.
동영

이동영위원

단가는 그러면 똑같이 해요 조달단가처럼?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두 개를 나누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편성하는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구비로 지금 산전에 주부에게 주는 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나누는데 소진된다고 하니까 일단 자료 보고,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이 자료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세입예산 있죠, 예방접종 접종료 수입이요.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접종에서 접종료를 받는 거지요? 여기 일본뇌염, 장티푸스 쭉 있는데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임시 방역 수수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수료요? 수수료 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유료접종해 가지고 수수료 받는 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접종하고 가령 일본뇌염은 3,400원을 받는 겁니까 한 사람한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수수료죠.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접종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수수료가 거의 약품비죠.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는 예방접종 접종 수가, 접종비는 주민들한테 무료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거의 무료죠 수수료는.
동영

이동영위원

장티푸스3600원 이건 약값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백신 단가죠.
동영

이동영위원

재료비 정도만 주민이 부담한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세출로 가서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 중에 본위원이 예산 전에 자료요구한 적이 있는데 필수예방접종이 있잖아요, 22종에 대해서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 금년부터 시행이 된거죠, 금년 3월부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게 722쪽에 지금 병의원 접종비 3억6,000만원 돈이죠? 이게 돼 있는데 기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비지원인 거죠 예방접종기금 이쪽에 나오는 거.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억6,000만원에 대한 병·의원 접종비라는 건 예방접종 수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약품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약품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억6,000만원만큼 약품비가 되나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는데 약품비가 여기에 포함되려면 이게 애초에 정부 국비 지원은 법률안에서는 100% 지원하기로 했다가, 예산을 100% 잡았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2008년도에 못했다가 2009년에 30%만 한 게 지금 이 예산이지 않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 금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은 접종비가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접종비가 아니고 약품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인부담금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니죠.
동영

이동영위원

약품비가 이만큼이 돼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약품비가 30%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병원 수수료는 각 병원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 그러면 필수 예방접종을 만약에 0세에서 12세까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22종류에 대해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무료가 거의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게 가령 50% 일단 뺀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50% 접종비의 30%가 3억6,000만원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약품비 30%에요, 약품비 단가.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건데요. 1만5,000원이나 1만6,000원 사이 본인 부담금지원의 30%를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백신비하고 의사 수수료하고 한다 그러면 굉장한 돈이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굉장한 돈 그 규모를 따질 게 아니고 이 3억6,000만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본인부담금의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백신단가입니다. 백신단가가 30%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의 30%만 지원을 하니까 병원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30% 벌자고 하니 귀찮으니까 신청을 안 하지 않습니까 병원들이 이 사업에. 그래서 실상 거의 한 90% 정도를 반납해야 되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동영

이동영위원

국비 지원이 됐는데 실상 써보지도 못하고 한 3억원 정도를 다시 반납해야 돼요, 그렇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뻔히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건 나라에서도 알고 시에서도 알고 우리 구도 알고 있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국비로 해서 다 뿌려졌고 시비도 뿌려졌는데 실제 이거는 생색만 낼 거지 연말에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쓸 수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는요, 이게 백신 약품비인지 접종에 대한 본인부담금인지는 질의 끝난 다음에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가령 이 예산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0세나 1세 정도에서는 이 예산에서는 집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에서 만약에 이게 왜 그러냐면 신종플루나 전염병 더 감염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 예산이 만들어진 건데 그런 측면에서 예방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비에서 일정 정도 더 확보를 하고 국비하고 같이 하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품비까지 포함하고 계산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면 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하면 거의 0세에서 1세 정도가 접종이 가능해요. 그러면 출산률 문제나 실제 접종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는 거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요 보건소에서 와서 예방접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들은 보건소를 기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있는 사람들은 일반병원에 가서 맞고 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확대할 거면 그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게 또 필요한 거고 그 두 가지에 대한 걸 지난번 자료 주신 거하고 좀 더 보완을 해서요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완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 보고 다시 예결위에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722쪽에 지금 인플루엔자로 잡힌 게 어르신 예방접종이죠 6억6,600만원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동 순회접종으로 했을 경우에 의사나 간호사를 확대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차액이 얼마나 되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차액이 저희 상임위에서 한 것은 3억5,00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한 3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행자위원

3억원 정도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의사나 간호사 수를 더 확대하고. 사실 뭐 어르신들이 밖에서 기다리시고 아침 일찍부터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인근에 있는 큰 교회나 이런 걸 이용하시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에서 다시 그렇게 하는 걸로 아마 얘기가 되셨던 것 같은데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예방접종하는 거는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시나요 일반인들도 오시면 예방접종 해 드리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65세 이상이요?

이행자위원

아니요, 연령과 상관없이 다른 예방접종들. B형간염이나 MMR이나 수두나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저소득층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왔을 때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즘에 A형간염도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의무접종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A형간염도 의무접종으로 하면서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A형 간염도 맞춰주고 있고요, 저희가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혼전에 경부암 주사를 맞을 때 효과가 훨씬 높다. 그런데 일반병원에서는 한 번 맞는데 40만원 정도 든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약품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자궁경부암이?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이행자위원

소장님 잘 모르시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확실한 자궁경부암 백신 약품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고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맞으면 25불 정도 해서 3회 맞으면 75불 정도로 해서 자궁경부암을 보건소에서 놓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의 경우에 이런 자궁경부암이나 A형간염을 일반인들이 병원에서 맞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예산에서 일정부분 활용하시는 게 어떤가. 만약에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하다가 시나 국비로 예산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소득층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하셔서 A형간염이나 이것도 사실 전염병이잖아요. 굉장히 전염율이 높고 젊은 층에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이나 A형간염 예산에 일부 편성하시는 게 어떤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는 필수예방접종은 소득 차이하고 관계없이 전액 무료고요, 임시예방접종은 저소득층은 무료고, 저소층 아닌 데는 접종 약품비만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시예방접종에서 B형간염 들어가는 식으로 A형간염하고 자궁경부암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검토 해 봐 가지고

이행자위원

한번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기존에 B형 맞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자궁경부암하고 A형간염을 저소득층에게 확대하는 걸로 이번 예산에 고려를 해 주시죠. 저희가 이왕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쉽지 않았고 결국 이런 예산을 다른 데 돌리는 것보다 우리 예방접종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우리 계수조정 전에 좀 하셔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703쪽에요 공공운영비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휴대전화비가 약 98% 증액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하단 부분.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휴대전화비가 저희가 한 달에 방문 간호사들한테 전화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사업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급을 해 줬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금년도에 지급했는데요 예산액이 45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저희가 이거 자료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몇 명이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13명입니다.

권오식위원

13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722쪽 동료의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금 상임위에서 예방방법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 보건소하고 어떤 상의가 됐겠죠 현재 나온 의사6명, 간호사10명, 전산행정에서 10명 해서 이 산출근거가 인플루엔자 약값하고 해 가지고. 그러면 동별 접종일 때 이 인원이면 이게 예상이 한 동씩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두 동, 세동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에 따라서 저희가 의사 1인당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준이 350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의사 6명을 하면 하루에 1,700명에서 2,000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별 인구 수에 따라서 저희가 하루에 한 개동을 하든 두 팀으로 나눠서 두 개 동을 하든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권오식위원

인구에 비례해서 ?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권오식위원

왜 이런 질의 드리냐면 지금 보면 약 20일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A지역하고 B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너무 늦으면 거기에 대한 원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하실 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해 봐서 어느 정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동에서 접종하는 걸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두개 팀 정도로 동별로 해 가지고 물론 아주 작은 동이야 나눠서 한 개팀씩 나갈 수 있겠지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일 적은 동이 1,200명 되고 제일 많은 동이 한 3,600명 정도 되거든요 차이가. 인구 수 차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적절하게 해서 한개팀 나가는 동, 두 개팀 나가는 동 해서 하루에 한 개 동을 하든, 두 개 동을 하든 인구에 따라서 저희가 팀 조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여기 20일 안 걸린다는 거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한 개 동을 했을 때 20일로 잡았고 저희가 최대한 운영을 그렇게 할 겁니다.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적절하게 하시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20일 안 걸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약값하고요 백신하고 해서 이렇게 해 보면 약 3억2,200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다른 부분으로 가는데 이 날수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일이든 보름이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 팀 정도를 더 돌리는 방안도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럼 의사를 7명으로 해서 1명 더 추가해서

권오식위원

그렇죠, 단기간 내에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인건비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봐서 뽑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인원 늘려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권오식위원

그랬을 때 이 금액이면 되냐 이거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날 수를 줄여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709쪽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지역사회 건강면접 조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구면적 조사를 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김금희위원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게 지역별로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작년에 816명을 했고, 금년도 920명을 하는데 각 구마다 지역에 따라서 19세 이상의 성인이 포함된 가구를 선정해서 표본추출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만성병조사감시 체계인데 그런데 무조건 19세 이상 성인은 아닐테고 만성병이 있는 어떤 표본을 가지고 어떤 기초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만성병이 있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 관악구에 일단 지역별로 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적어도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무제한적인 표본만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50만이 넘는 인구를 다 조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기초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지역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만성병이라고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만성질환이 있잖아요. 의료보험 공단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보면 만성질환으로 검진을 받는다든지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한 기초 어떤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구면적 조사를 할 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주민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의 기술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필요하죠.

김금희위원

지금처럼 무조건적으로 19세 이상 성인대상 가구로 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710쪽 이 만성병관리 및 조사감시 FMTP 위탁교육 이거는 뭐예요? 두 명이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만성병 조사를 하는데 두 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 관련이없어요 앞에 거하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앞에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만성병 관리하기 위해서 내용하고 통계법 작성하고 하는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직원들이 교대로 가서 교육받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건 직원교육이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매년 가서 받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좀 더 효과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것 같고요. 711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희귀·난치성 질환 종류가 몇 가지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111종입니다.

김금희위원

몇 명이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금년에 지원한 게 한 330명 지원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내년에 그 예산이 한 1억원 가까이 늘어날 예정인데 예산편성 증액 내용 정도를 보면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현재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모자라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김금희위원

올해 진행해 보면서 예산이 부족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계속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돈이.

김금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모자라면 시에 저희가 요청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예산을 요청할 때 마다 시에서 줍니까? 과장님, 이거 요청할 때마다 예산을 줬다고 한다면 시에서 예산 받아오면 그때그때 받아온 예산 자료를 주시고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니 주지는 못하고 저희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고 저희가

김금희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어떻게 그때 그때 답변을 다르게 하시면 됩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니죠, 저희가 요청을 하죠 예산 모자라니까.

김금희위원

치매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등록된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등록됐다고 얘기가 돼 있네요. 이 등록된 사람들은 현재 치매환자입니까 환자증후군이 있는 환자입니까?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죠.

김금희위원

치매환자예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등록한사람.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많고요 검사해서 치매환자라고 해서 등록한 사람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환자에 대해 어떻게 검진을 하고 있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스크린검진하고 그리고 저희 의사선생님이 와서 검진하거든요. 검진하고 그 다음에 전문의가 검진하고 그 다음에 검진되면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계속 치료하고 있습니다. 약품도 지원해 주고.

김금희위원

이미 등록된 환자가 15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치매환자가 지역에 많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예방하기 위한 치매지원센터를 만든 거잖요, 그렇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치매 조기검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좀더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내방하신분들만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아니죠, 내방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동에 나가서도 하고요, 지하철역에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요 하여튼 노인들 저희가 찾아가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신림역이나 서울대입구역에 나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치매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영·유아검진 관련해서요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셨어요. 산전산후프로그램이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더 사업들을 너무 나눠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전산후프로그램운영이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나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생아와 관련된, 나면서부터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걸 다 항목별로 나누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한 가지로 딱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가임기, 말하자면은 산모 아니면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이런 사업으로 묶어서 임산부 관리랄지 난임부부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될 부분인데 사업이 페이지가 거의 720 몇쪽부터 730 몇쪽까지 쭉 나열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나눠보면 두 가지 사업이에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 사업인데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두 가지 사업이라고 볼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국가정책을 위해서 국·시비 보전해서 국가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단적으로 사업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요 영아는 영아, 산모면 산모 이렇게 좀 단락별로 나눠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막 섞어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돼 있고 하다보니까 참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저희가 사업들도 판단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쳐져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사업은 필요없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영·유아검진사업은 그건 우리 관악구의 수급권자 영아에 대해서만 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미숙아 이거는 저희 관악구에 전체 출생한 아이들한테 해 주는 사업이고 사업마다 내용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만 듣고 참고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따로 하세요
영자

문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 그런 아픔이 있다는 말씀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738쪽에요 업무추진비 특화무료진료진 활동수당도 있고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인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특화무료진료사업은요 중앙대병원에서 월 2회 토요일날 저희가 보건소 내과에 오셔서 무료진료하는 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상이 취약계층인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저희는 내과만 있는데요 안과라든가 이비인후과라든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잡고 있는 진료사업 종목은 일단 과목은 내과만 우선하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특화무료진료?
동영

이동영위원

예.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안과라든가 피부과라든가 중앙대병원 의료진이 오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중대병원에 있는 종합병원 안에서 하는 건 다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다는 아니고요,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능한 것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을 하면서 대상자 선발이나 홍보를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처음하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올해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년부터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하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취약계층이 있으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보건소로 오셔서 진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의료봉사 성격인데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고 그 다 음에 각 동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냐 이거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SMS 문자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SMS 누구한테 보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65세이상 의료수급자들 모두에게 개별로 보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편발송합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SMS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SMS로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그러면 몇 번 정도, 24번인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한 달에 두 번씩.
동영

이동영위원

한 달에 두 번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은 한 달에 몇 명 정도가 이 대상자로 참여하죠 ?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 실적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하는 건가요 2010년도에?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사실은 중앙대에서 올해는 했는데요 중앙대가 사실은 동작구 소속이고요 거기가 맨처음에 생겨서 홍보차원에서 관악구까지 와서 했던 건데요 이미 환자가 많아서 홍보는 더이상 필요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못하겠다고 해서요 저희 관내 병원 지금 협의 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국은 중앙대학교 자기네 중대병원 홍보하려고 온 것 밖에 더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홍보차원이 아니고 지금 대학병원들이 대체적으로 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좋아요. 병원 홍보도하고 그러니까 의료봉사도하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냥 일석이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끝까지 해야죠. 자기네 어느 정도 홍보가 달성됐다고 발 끊으면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니, 홍보차원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중대병원에서 내년에 못 하면 의료기관에서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이 있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지금 협의 중인데요 의사회하고 협의하고 양지병원이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협의가 안 되면 이것도 또 어렵겠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하도록 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의약과가 할 수 있는 게 그 권한이 있는 거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 그 강제적으로는 못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권한은 강하게 행사하셔도 돼요. 협의하셔 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취약계층선발이나 홍보방법이나 이 사업을 계속 특화사업으로 하실 거면 좀 짜임새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내 의료기관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시든지 아니면 한번 했다가 그냥 하다가 말 거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낫고.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의료기관하고 협조체계가 의약과에서 잘 해주셔야 해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하는 과정에서도 협조가 잘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종플루라는 객관적인 변수도 있었지만 이쪽에 보면은 의약과 사업 중에 긴밀한 의료기관간의 협조체계 이게 있어요. 지도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약국이나 병·의원에 대해서 협조체계를 좀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축하는 거는 소장님도 계시겠지만 과장님이 얼마만큼 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런 점 고려해서 잘 뛰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739쪽에 4,200만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이게 전부 신규 의료기 구매인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원심분리기는 임상병리실에서 쓰는 기기고요 견인치료비는 물리치료실에서 당겨서 물리치료를 하는 그런 기기고요 자동제세동기는 보건소 내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가 올해 초에 보건소장으로 위임이 됐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을 올해부터 하는데 그 일환으로 거기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440만원짜리 구매해서 누가 사용합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관내 다중이용시설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원래 사실은 자동제세동기 5대를 저희가 올렸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긴축예산 관계로 한 대만 살 수 있게 됐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다중이용시설이면 지하철역 이런 데다 놓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저희가 자동재세동기 설치 의무시설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런데 권장을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한테 사무위임이 넘어왔는데 대상시설이 관악구 안에 없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물론 대상 의무시설이라는 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거가 권고사항 정도로 받아들이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렇죠. 이미 다 공고를 많이 했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실은 다중이용시설 어디나 다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다 보면 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이게 몇백만 원짜리 기기이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큰규모에만 적용을 하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사실 권고사항으로 권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한 대를 사면 어디다 놓을 거냐는 거예요? 구청 말고, 공공시설 말고 놓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민간에서 부담스러워서 받겠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러니까 구에서 위탁운영하는 관악문화원이라든가 신림체육센터라든가 저희가 다각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단가가 조달단가로 산출한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달단가예요 이게, 그래요? 견인치료기가 우리 보건소에서 1,200만원짜리가 필요해요? 그 정도로 환자들이 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기계를 살 때요 공개입찰을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공개입찰인데 이 견인치료기 단가는 100만원 단위에서 1,000만원 단위까지 천차만별이잖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단가 잡은 것은 거의 고가 이상으로 다 잡으신 건데. 이만큼이 필요합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필요해서 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 이동영 위원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시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은요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산출내역서를 주세요. 그러면 비교견적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비교견적서하고 산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중복질의인데요, 특화무료진료진 활동수당의 특화무료진료에서 문자로 지금 연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홍보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분 중에요 70세 이상이라든가 연로하신 분들이 문자를 잘 못 보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 아시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와서 홍보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많이 오게 하는 홍보보다 혹시 꼭 필요해서 와야 되겠는데 정말로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 동이나 아니면 DM발송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모르시는 분은 없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 하고요. 지금 관내에 있는 병원을 추진 중에 계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러한 특화사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꼭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742쪽에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있잖습니까? 이 사업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치료의 역할은 못하고 있는 거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이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권오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틀니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권오식위원

틀니를 해주는데요, 그러면 이걸 연계해 주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렇죠. 관내 치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전부의치를 하는 데는 75만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부분틀니라고 해서, 틀니만 하는 건 80만원이지만 옆에 이에 씌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하면 부분틀니는 119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 하는 거 10만원 해가지고 연간 150명 정도에게 의치보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권오식위원

150명한테 하는데요 수급자분들 선정을 어떻게 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받습니다.

권오식위원

1년에 딱 정해진 인원만 받습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예산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권오식위원

딱 그 인원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문제는 민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물론 사전에 이러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설명을 잘 못들은 관계로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많은 기대를 하고 갔다가 사실상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망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 주는 치과가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연계를 했을 때 친절면이나 치료면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그러한 관리를 우리 의약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한번 정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특화무료진료사업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 하시는 게 결국은 홍보나 이런 거에 하시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이 다 취약계층이거든요 사실은. 그 아이들은 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과검진이나 치과검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그건 사실 상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홍보하시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저희가 30여 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든지 아니면 의사선생님을 그쪽 시설로 파견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료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냥 예, 아니오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보라매병원에서 1년에 두 번 대상시설에서

이행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셨는데 2개시설밖에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많이는 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건 그냥 일종에 한번 행사성으로 하시는 거고, 이왕 하시려면 한 시설당 한 번은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검진차원에서 하시는 거라면 굳이 연세드신 분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건 예방을 목적으로 뭐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병원에 가야 되면 가야 되는 거고, 조기에 아이들이 눈이 나쁜데 안경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잡지 않으면 아이들이 약시나 사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가능하시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739쪽에 임상병리 검사용 기자재 및 시약 구매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1,8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자체감사에 지적된 내용 아시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시약.

김금희위원

예, 약품관리가 굉장히 소홀해서 지적된 내용, 기억하시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들었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제가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한 부분은 제가 서류도 보고 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이후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품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임상병리 관련해서 시약을 사는데 예산을 이렇게 더 늘려서 잡는 이유가 있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해마다 실적이 늘어나고요, 사실 보건소 모든 사업의 기초가 임상병리검사, 혈액검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사실은 업무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약도 많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이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하시는 업무는 별로 늘어나지 않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업무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지역보건과 사업도 많은데 그 부분도 다 의약과 임상병리검사라든가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분기별로 약품에 대한 소요량이나 이런 걸 조사하셔서 구매를 적절하게 하시고, 너무 많이 남는다든가 모자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못되지 않는 그런 관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741쪽에 의료장비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5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갔는데 올해도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씩 들어가야 되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올해는 사실 8월에 방사선 촬영기계가 고장나서 5일 정도 민원업무를 못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5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이런 유지관리비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전에 저희가 새로 사준다고 할 때 잘 쓸 거니까 안 사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사실은 의료장비가, 의약과 소속 의료장비가 대개 많습니다. 비단 방사선과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실에도 기계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장비유지비는 필수적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처럼 X-선 장비가 고장나서 며칠 동안 못 쓰셨다면서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래서 올해 8월에 중랑구에서 관리전환한 X-선 기계로 교체를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무슨 돈으로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관리전환이니까 무료로 저희가 증여받은 거죠.

김금희위원

무료로 증여를 받았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관리전환을 받은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떤 기계로 전환받았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 기계는 어떤 기계인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741쪽에 에이즈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지금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건 방역팀 업무라서요, 저희는 지금 시약값입니다.그래서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에이즈검사를 1년에 몇 건 정도 해요? 시약을 구매할 때는 1년에 몇 건 정도 할 예정이다 이런 걸 가지고 시약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시약관리 차원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에이즈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에이즈 시약을 적절하게 잘 구매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생활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더 환자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악구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우리 관악의 실정을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도 많이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54만 관악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챙기셨다가 우리 구민의 건강검진을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늘 열심히 하시기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47쪽 주거복지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14억9,400만원, 금년은 7억7,900만원인데 7억1,400만원이나 상향조정한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게 도시계획정비 용역비가 7억원이고요,

박화석위원

용역비가 7억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올라온 게 11억원이 되겠습니다. 11억원인데 다른 거 줄여져서 지금 7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용역비가 인상됐다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박화석위원

용역비는 절감하는 방법이 없나요? 무조건 줘버리나요,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공개입찰로 할 겁니다. 국토해양부 품셈표에서 이게 나온 거고요,

박화석위원

관악구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많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용역비로 소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거 신경을 써서 용역비 줄 때 절감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다음 549쪽,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하세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 작년에 5억원인데 4억원이다,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전체적으로 세수를 줄여서 삭감됐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550쪽 여비 국내여비 4억6,800만원, 금년에 4억7,000만원이었는데 624만원이 줄어든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박화석위원

여기 상세내역서를 자료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적당히 보내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님한테 간단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각 과별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아 보이고 답변하는 국·과장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우물우물 시간을 보내는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부 이해는 갑니다. 말못할 사정도 있을 거고 그런데. 힘있는 부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상상 외로 엄청 많고 힘이 없는 부서는 아주 적게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도시관리국을 본위원이 보니까 주택과가 1,848만원 작년에는 1,900만원이었고, 공원녹지과가 540만원, 540만원은 다른 과에 비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적다, 금년에는 708만원인데 올해 540만원이었다. 도시계획과는 1,200만원 작년에 1,8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건축과는 564만원 금년에는 504만원이었고, 도시디자인과는 1,044만원 금년에는 1,24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 건축과는 500만원 내외, 직원도 상당히 많을 건데 왜 이렇게 이런 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적어도 되는 건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업무추진비가 국의 선임 과는 전체를 다 인원숫자에 비교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놨을테고, 공원녹지과나 건축과는 상대적으로 사업이 적어서 그런가요,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건축과는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사업비가 없어서.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사업비가 없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원은 많습니다.

박화석위원

제일 많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구민들의 건축에 따른 불편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은 많은데 그 민원인한테 사실 따뜻한 차 한 잔 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공원녹지과도 사업비는 많은데 관악산 일대하고 우리 근린공원이나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게 많은데 사실 또 공원녹지과는 정규직원만 해도 거의 60명 되고 일용직까지 하면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도 여러 가지 부족한데, 하여튼 여건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의 전체 총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증액이 어렵지 않나.

박화석위원

한정돼 있는데 전체예산이 약 17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도시관리국의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는 상대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적게 편성이 됐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민원이 참 많고 그런데 이게 편성을 다른 과하고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민원인들하고, 제일 민원이 많잖아요. 건축과 같은 데는 1인 시위도 맨날 하고 있고 자기한테 불이익 돌아오면 시위하고 별짓 다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시정을 해나가는 게 옳겠지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주택과 방문을 정말로 2009년도에 많이 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주택정비사업 민원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용역시설비가 지금 현재 법으로 제도화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법으로 제도화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2006년 1월 1일에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법률개정을 해가지고 조례까지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국회에서 용역비에 대한 법이 계류돼 있는 것이 없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이게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하는데요, 물론 저한테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비용이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 정도 소요되는 경비 그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품셈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한 건데요, 내용을 보면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해가지고 국토개발계획에서 표준품셈표가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면 싸지고요 단위당 단가가, 적으면 표준단가가 비싼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물론 공개입찰을 통해서 용역사 선정을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많은 업체는 아니지만 대략 보면 각 동별로요 한두 개 업소가 좀 우려를 할 정도의 그런 업체가 현재 들어와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수립 단계에서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무슨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없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민영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영주택하고 저희 도시계획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기본계획 반영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거고 민영사업은 땅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민영사업은 저희가 사업승인만 하지 실제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만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 용역사 선정을 함에 있어서 물론 국토해양부의 정식등록이 돼 있는 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걸로, 정비업체 선정 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알아서 잘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주택과 세입 중에요 건축이행강제금이 세외수입에 있는데요 2억원 잡았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보다 1억원 늘려 잡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요 항측조사가 12월달까지 끝나가지고 내년도로 넘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 당겨가지고 12월 이전에 항측을 인원을 집중 투입해서라도 좀 당겨가지고 미리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 같은 경우는 부과가 좀 늦어진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15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15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면 내년에 수입이 잡히니까 내년에는 좀 빨리 끝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세수를 좀 늘릴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과시기를 조정해서 차년도로 넘어가는 것을 당겨서 조정하신는 거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549쪽에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두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비가 한 절반 정도 보조되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50%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잡았던 용역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 올해 잡은 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기본계획을 가져갈 것인가 했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은 좀 더 다음 단계 갔을 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다음 단계로 갔을 때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제출하신 게 아마 상임위에서 검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찬반이 나눠졌을 경우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예산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일단은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자체가 용역이 진행하는 거하고 실제 현장하고 달리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규정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입안할 때는 주민의 3분 2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와야만이 저희가 정비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입안요청을 할 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반대가 많을 경우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반대가 많으면 이 용역 자체가 발주가 안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런 구역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지들이. 그러면 이 예산 경우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불용처리하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처분이라기보다는 여기 보면 14, 15구역하고 신림8-1구역하고 봉천14, 15구역하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안잡아줬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되면 그 사업으로 전환해서라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봉천 14, 15구역, 신림 8-1구역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자체에서 각 구역별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잡힌 이 10억원은 포괄적 용역예산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그냥 포괄비로 잡으시지 굳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시에서 올릴 때 올리다 보니까 어느 구역 얼마, 어느 구역 얼마 해서 세목으로 해서 부기를 달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됐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좀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요 보통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을 따로 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2010년도 예산안에서 임대주택을 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을 지금 빼는 사항은 별도로 안 한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이면 다 해당이 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기존에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운영하지 않았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분쟁 있을 때마다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운영하는데 수당도 분리해서 잡고, 위원수도 다르지 않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같이 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왜 2009년까지는 다 분리해서 운영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년까지는 나눠서 잡았죠 예산을?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게 임대아파트를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은 많이 안 됩니다. 같이 합쳐서 해도 분쟁이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옛날에는 따로 잡아 놨었는데 지금 합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2009년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매번 나누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공동주택 안으로 더 통합했을 경우에 실제 더 안될 경우가 있어요. 공동주택이라고 보통 하는 경우에 주택법 해서 입주자 대표자회의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아파트의 소유주잖아요?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소유주가 아니잖아요 임차인이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대표자회의 구성은 임차인 대표자회의에요. 그래서 두 개가 엄격히 분리돼 있는 겁니다, 위상도 다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공동주택 그러니까, 일반분양단지 외에 임대 주택이 분쟁이 더 많죠?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안건이 한 건도 없었는데요 그러면 관악구 관내에서 임대주택의 분쟁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매년 있고 지금도 상존하죠. 그런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내용으로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존에 만들어 놓는 것하고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임대아파트라는 것이 관리 주체가 SH공사나 주공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공하고 임대아파트하고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저희가 개입하기는 어렵고요, 임대아파트의 자체 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개입해야 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개입을, 주택과에서 개입을 못한다니까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뭐 딱 판단을 못 내리더라도 중재를 할 수 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할 수 도 있는 거고 사례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쟁은 있는데 분쟁조정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 제안드리는 거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든 나눠서 운영하든 그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좋은지 분리하는 게 좋은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예산하고 별개로. 또 한가지 공동주택관리 교육강사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고 계속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분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대표제 회의 구성이나 법적 기준에 의해서 구성하거나 대표기구나 여러 가지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서도 법적 기준에 맞게 어떤 기준이나 사례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데 거기는 SH공사하고 주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어떤 관리비 정산이라는 그런 것도 사실은 SH공사나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크게 개입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SH공사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거의 손을 못 대거나 안 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MOU를 체결하려고 SH공사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쪽에서 MOU 체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투입을 하고 다시 징수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 문제가 계속 민원들이 동별로 발생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든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는 대책들을 세우는게 필요합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한번 질의 드렸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도시계획과입니다. 과장님이 다시 오셔서 도시계획과 질의 하시겠습니까?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이동영 위원께서는 후에 질의하도록 하시고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66쪽에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신규로 올라 왔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일종의 정비구역지정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비구역?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봉천특별계획구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그걸 시프트사업으로 하겠다는 서울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시프트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사업계획도 같이 결정을 합니다. 그 사업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초 5억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금희위원

5억6000만원이 나왔어요? 제가 생활경제과를 질의하면서 봉천역 특별계획구역을 발표하고 가시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 그랬더니 용역이나 이런 부분 검토해 봤었다. 그러면서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타 구의 도시정비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를 얼마 정도를 기획예산과에 요구했었느냐 했더니 3,000만원 요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역경제과에서요?

김금희위원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생활경제과에서요. 제가 자료 한번 받아 본 것은 뭐냐면 구로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나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주거를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3, 4단계를 상향하는 이런 부분이랄지 강동구에 첨단업무단지 조성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랄지 이런 자료를 받아서 첨단기업들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얼마 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활경제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용역에 대해 하는 부분들을 3,000만원 요구했다가 3,000만원 안 되니까 그럼 1,000만원이라도 달라고 요구했었다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4억4,000만원을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실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생활경제과에서 아마 3,000만원 요구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첨단기업이라든지 타 구 사례를 봐 가지고 어떻게, 개발방향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거기가 지구단계구역이면서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그런데 실행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수십 번 서울시에 찾아가서 설명도하고 읍소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프트사업으로 해라 시프트. 그러니까 주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업무나 다른 근생이 조금 들어가는 시프트사업을 해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사업 못 할 수는 없으니까 시프트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설계비를 뽑았는데 5억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실행방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서울시에 올렸더니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를 50% 대고 우리 50%로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거에 대한 현실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실행방안이죠.

김금희위원

앞으로 현실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실행방안이에요 그거는.

김금희위원

구민들이 바로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사업내용이 되냐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우리가 구역지정을 하면 그대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구민들은 지금 제가 생활경제과에도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봉천역 특별계획 구역이니 신림역 고도제한 풀린 부분이랄지 상향조정된 부분이랄지 보도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현실에 와 닿는 게 없다. 오히려 개인들이 집 짓는데 묶여진 부분이 있고 재산권만 오히려 행사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만 듣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업을 유치하든지 호텔을 유치하든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보도 외에는 현실적으로 구민들이 관악구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현실화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계속 논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과연 바로 현실화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재차 주문하는 겁니다. 이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 중에 체비지 있죠. 이 체비지 매각대금은 구체적으로 체비지를 결정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잡고 30%를 계산한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서울시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매각을 하고, 대부료를 계약합니다. 그러면 매각대금 30%를 우리가 지원받는데 매년 매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30%는 우리가 세수입 되겠다라고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들어온 게 30% 하면 4억4,900만원인데 15억원 매각대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 배정했을 때 관악구에는 매각 상한선을 15억원으로 잡은 건지 아니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냥 잡아놓은 것입니다. 대략 1년에 한 15억원 정도 매각하니까 30% 해서 한 4억4,000만원.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매각대상 체비지를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하겠다고 신청오면 우리가 판단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게 있고 서울시하고 합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 대부료를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매입하겠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하죠.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의 매각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OK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계약을 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매각대금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매년 한 이 정도를 보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평균적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료 그 징수하는 세입예산 잡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매각대부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대부료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대상 지번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금액하고요,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조사 및 정비계획용역 이거는 기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됐던 데에서 그 중에 6개 구역을 시프트사업으로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을 하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6개 블록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본위원 자료해서 보고사항 봤는데요 특별계획구역하는 시점에 이게 검토되지 않은 것은 시프트사업하고 타이밍이 좀 안맞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는데 사업이 이게 민간사업이니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 시프트사업을 검토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자가 맞는 건가요 후자가 맞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좀전에 김금희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특별계획구역 지정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해서 호텔, 업무시설 여러 가지 시설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 내용은 아니까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도시환경사업으로 부적합하다는 얘기에요. 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냐면 그건 100%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3분의 2만 매입하거나 동의를 받으면 수용권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럼 차선책으로 시프트사업을 해라. 시프트 사업도 80%만 동의 받으면 20%는 수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100% 라는 동의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80%를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20% 에 대한 수용이 가능하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의율은 그럼 더 높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동의율은 높지만은 주거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9 대 1입니다 시프트사업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찬성이 더 많을 수 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많이 받아아죠 동의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6개 구역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타당성이 아니라 6개 블록에 대해서 정비계획, 그러니까 구역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까지 수립하는 거죠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왜 시설비 용역 명칭이 타당성조사라는게 왜 들어가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게 당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시프트사업으로 할 수 있는가도 검토가 돼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은 봉천역 주변 특별계획 6개 구역을 검토하는건 알겠는데 시프트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하고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을 주는데요 타당성조사가 끝난 거냐 아니면 타당성 조사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민래 안 끝났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타당성 하면서 같이 계획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요, 타당성조사까지 같이 하는 거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전체가 6개 다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6개가 다 된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또 제안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거 검토 당시하고는 조금 더 변화된 과정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변화됐습니다 당초 계획하고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오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 용역결과 말씀이십니까?
내년에 용역하면 내년에 구역지정이 가능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바로 내후년에 사업추진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비용이나 예를 들어 보상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특별계획구역을 발표한 시점 이후에 그쪽에 지가상승이 있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 정도나 있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상당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이 발표된 다음에 봉천역 주변에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건물소유를 하고 있거나 그쪽에 빌라나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은 특별계획구역이 발표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쪽은 상가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임대료가 동시에 같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임대료 올렸다가 내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불이익이 많이 가죠, 세입자나 그 다음에 전세가도 올랐고. 이런 측면에서 구에서 특별계획구역사업이든 어쨌든 언론보도나 이런 발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거고요, 뭐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발표를 믿고 기대심리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게 시프트사업으로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검토해야 될게요 이미 지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이 보상하는데 민간이 들어와서 특별계획구역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달라드는 거예요 민간업자가. 그런데 이 시프트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과연 시프트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에 맞출 수 있겠느냐, 보상가 대비해서. 보상가는 여전히 그럼 다시 분양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 측면에 대해서 용역에서 같이 검토하지 않으면 이것도 나중에 용역결과 나왔는데 실제 보상가 때문에 추진하기 어렵다. 그러면 또 시프트사업은 용역만 끝내놓고 또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회사만 돈 버는거죠. 그런 일이 안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책임지고 사전 과업지시 주는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특별히 고려돼야 되고 특별계획구역 과정에서 문제점이 됐던 것들을 최대한 더 조사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검토 부탁드리는 것은 도시계획과 내년 신규사업 중에 그걸 잡고 있어요. 사업계획서 우리가 서남권 교육특구 장기발전수립을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2010년도는 비예산사업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게 사실은 전부다 비예산사업으로 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지금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비예산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비예산으로 계속 추진할 거예요? 아니면 비예산으로 하다가 나중에 용역을 또 줄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비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갈 수도 있겠네요 구체화 되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2서울사대부고, 서울대병원, 컨벤션센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 판단하기에는 6 ~ 70%는 관악에듀밸리-2020하고요 정책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유니버시티커먼사업하고 중복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유니버시티커먼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유니버시티 커먼도 나중에 될 수 있어요. 거기도 서울대장기발전계획하고 안 맞아서 지금 예산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 계획하고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컨벤션센터 여러 가지로 재검토 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측면이 많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은 신규사업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이게 용역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용역을 발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의 공교육특구사업하고요 에듀밸리-2020사업하고 정책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유니버시티커먼 사업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을 하는 과정에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에서, 좀더 발전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시되 향후 예산반영에 있어서는 이전에 진행돼 있는, 거기에 용역발주를 다 했거든요. 올해 내년예산을 또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돼서 낭비되지 않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변수는 서울대학교가 지금 법인화를 발표했잖아요. 법인화를 발표했으면 에듀밸리- 2020이나 유니버시티커먼이나 그 변수가 하나 있고 서울대학교 자체 장기발전계획하고 관악구하고 또 안 맞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법인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은 그 사안들을 반영해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사안이 됐는데 법인화한 다음에 붕 떠버리면 우리는 돈은 돈대로 쓰고, 닭쫓던 개 그냥 쳐다보듯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5분만.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3분만 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랍니다.

이행자위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시프트사업이 우리 구에 맞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소형임대주택이 아니고 이렇게 중대형의 고가 임대주택이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원주민들은 많이 입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굳이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프트를 하신 데가 또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미 그래 가지고 그거를 신청도 받고 하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행자위원

저는 우리가 시프트 용역을 하는데 처음하는 거라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이거를 용역하셨던 회사들에 맡기면 얼마든지 용역비는 줄일 수 있다.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용역이야 사실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서울시에서 여러 군데 용역을 줬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에 맡긴다고 한다면 용역비는 많이 줄일 수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시비를 2억원까지 받아오실 수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한 3억원 정도에 구비한 1억원 반영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설계비가 5억6,000만원 남았는데 저희들이 시비로 1억6,000만원하고 여기에서 4,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여기서 또 8,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용역비는 최소화지만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이게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어떤 용역사에 맡겨도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 구랑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어떤 구의 장기 무슨 계획, 뭐 물론, 도시계획이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시프트사업을 하는 이미 다른 구에 용역 발주하신 데가 있고 얼마든지 이런 같은 용역을 가지고 여기에 특수성을 살려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처음 하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정할까를 계수조정하더라도 과장님이 최대한 이 부분을 좀 축소하셔서 사업을 집행하시는게 어떤가. 기존에 이 사업하셨던 그런 용역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시프트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용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이미 용역 하셨던 게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용역비를 좀 줄이셔라 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을 좀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용역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 말씀이 계셨었는데 어쨌든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그 부분에 관심있는 위원들이, 대다수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났기에 시간을 좀 절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시간압박을 많이 하시니까. 이행강제금 세입이 줄어서 아까 질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심사보고서보니까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돼서 그랬다고 답변이 되어 있으신데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좀 단속이 좀 완화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과적으로. 한 1억5,000만원 정도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고시원 단속에 대해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고시원 단속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서. 그러면 이게 4억원이었던 게 2억5,000만원이 된다는 것은 1억5,000만원만큼 기존에 단속을 해서 부과 징수했던 걸 어느 정도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준거 아니에요 시행령에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진 않고요, 2007년도에 우리가 세외수입 1억1,000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12억원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세외수입을 예측한다는 것이 참으로 좀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또 2010년 말에 가면 이행강제금 부과한 금액이 상당히 편차범위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12억원을 부과하면 징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현년도에 3억8,000만원 징수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30% 좀 못되게 징수율이 그러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징수는 그렇지만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 재작년에 비하면 거의 10배까지 늘었다고 봐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거는 완화됐기 때문에 세입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완화됐을 때 문제가 뭐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동안 예를 들면 3 ~ 40년 동안 원룸, 고시원 용도분류가 없었는데 작년 7월 16일날 생겨서 아무래도 그 기준에 맞는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면 위반하는 정도가 준다는 거죠 당연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기준에 맞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실제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실상 완화조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금년도 거 부과하고 징수금액하고 비율하고요 2010년도 거 부과징수 전망 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세입 잡을때. 그 내용 하나하고 7월 16일날 건축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에서 어쨌든 뭐 완화라고 표현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이 축소될 수 있는 근거들 있잖아요?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56쪽 위험시설물·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및 진단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위험시설물이 지금 파악된 규모가 어느 정도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거는요 사설위험시설물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조적조건출물 신축한 지 20년이 지난 조적조건축물을 말하고요 사설위험시설물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전점검이 필요한 조적조건축물이 어느 정도냐고요 파악된 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전체로는 약 7,000 동에서 1만 동 정도가 넘었는데 이게 해마다 새로이 철거하고 신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으로 하면 약 800동에서 약 1,000동 사이 정도 됩니다.

김금희위원

이걸 어떻게 안전점검하고 진단을 해서 조치하겠다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관내 건축사들한테요 조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하루에 8동씩 육안으로, 건축사들이니까요 그분들이 점검을 한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거는 좀 위험하니까 새로 어떻게 해라 얘기하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안 하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만약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필요한 안전조치를 우리가 명령할 수 있죠.

김금희위원

분기별로 하죠 안전점검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김금희위원

안전점검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그러면 우편으로 하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돼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위험시설물로 분류되어 있는 거하고 이 조적조건축물은 전체다 조사하고 그 여부를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그 소유자한테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도만 해 주고 말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게 사실은 대집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대집행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금희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거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우리 관악구에서 단순히 그 조적조건축물이라고 하지만 안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는 않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조적조건축물이 20년 지났다 하더라도 보면 대부분 예를 들면 A, B, C, D, E급으로 나눴을 때 A, B, C급 정도에 보통 해당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건축물의 어떤 라이프사이클이라고 할까요. 20년이 지나면 대부분 신축으로 가기때문에 위험한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조적조건축물이 위험한데 건축을 새로할 수 있는 최소 평수가 있잖아요. 너무 작은 평수여서 건축을 못하는 그런 건축물은 없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대지면적 최소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최소면적이 없어졌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무리 적은 평수라도 신축한다고 들어오면 그냥 해 줄 수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김금희위원

신축허가가 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과거에는 대지면적이 50㎡ 미만이면 건축허가가 불허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지에 분할이 안 될 뿐이지 기존에 돼 있는 데는 가능합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더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로 업무도 많고 하겠지만 이런 사전점검이나 사전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현재 빈 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빈 집으로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 집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조적조건축물 점검할 때 빈 집으로 파악된 거는 없었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주인이 있겠죠. 어딘가 주인이 주소상에는 있겠지만 빈 집이 있어서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지역에. 그걸 여러 번 말 해도 잘 안 듣고 그걸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한테 철거를 하라든가 재건축을 하라고 해야 되겠지만 주변 여건상이라든가 재건축 그런 것 때문에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빈 집들이 있어요. 대학동에도 산 위에 빈 집들이 있어서 노숙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화재가 난다든가 성폭행이나 이런 사건이 나면 지역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 주인이 있는데 연락이 돼서 철거를 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용이하지 않으면 구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개인 소유 건물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대학동은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구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어쨌든 소유자가 추적이 다 되거든요.

이정희위원

소유자가 있겠죠 물론. 땅 소유자와 집 소유자가 있기는 하겠지만 주변의 여건상 때문에 재건축을 못한 거잖자요. 민원이 들어와서 못 했든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못하기는 했지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학동 공가는 허가가 들어와 있네요.

이정희위원

거기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몇 년씩이나 있고 빈 집이 그냥 주저 앉으니까 옆집에서 주차장으로 쓰기도 하고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골머리를 앓는 집들이 여러 채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그 집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569쪽에 현수막게시대 관리가 어디 관리를 했나요, 안 했나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신규사업 같은데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만원 예산 계상한 건데요 현수막 게시대가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거나 해서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보수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주순자위원

계속 연속사업인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밑에 난곡로 간판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 밑에 홍보책자, 주민설명회, 거리전시회 이미 관악구청 앞에 디자인거리가 이미 다 조성됐잖아요. 그러면 간판을 하게 되면 업주들이 규격에 맞게 간판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이미 홍보가 돼서 그렇게 가지 않나요. 굳이 이 주민설명회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난곡로는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디자인거리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난곡로도 GRT 관련해서 도로 확장이 되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난곡로도 한 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돼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도 상호가 바뀌거나 업종이 바뀔 때 그런 규격간판으로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간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 대상 업소들에게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을 해서 간판이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불법 간판을 관리했잖아요. 했을 때 이미 홍보는 했는데 주민설명회나 거리전시회를 꼭 해야 되느냐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난곡로 그쪽이 간판이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571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이나 전신주 등에 불법 전단지를 많이 붙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쪽에 고무판으로 불법 부착해 놓은 것을 보셨을 텐데요, 기존에 했던 것들이 훼손된 경우도 있고 시설이 안 돼 가지고 불법 전단지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현수막 같은 걸로 570쪽에 보면 광고물정비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엄청 많잖아요. 그거 의제21인가 거기에서 현수막으로 시장바구니 만들어주기 하지 않았나요? 아, 이건 현수막이 아니구나.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용역 1억5,000만원 있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과제심의 자료 보니까 일단 2억원을 요구했었네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억5,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적정 판정은 있었는데 이게 25개 구가 다 하는 사업인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조례를 저희들이 올해 만들었습니다. 아직 조례가 미 제정된 구가 3개 구가 있는데 거기서는 안 했고 저희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16개 구가 이미 용역을 완료했고 용역 착수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6개 구가 이 용역을 끝냈다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완료가 3개 구가 아, 양천도 포함돼 가지고 4개 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12개 구가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6개 중에 12개는 진행 중이고 4개 구는 끝났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비용이 다 비슷한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은 실제로 계약을 했던 금액 평균을 해 보니까 한 1억6,000만원 나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개 구가 어디어디에요? 양천하고. 그러면 자료 찾으셔야 되나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여기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추진 중인 이 12개 자치구하고 완료된 4개 구 용역비용을 주시고요. 기존에 끝났 던데 4개 구 보고서 가지고 있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용역성과품 말씀하시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예.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용역 나머지 추진 중인데 과업지시서도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개 구 거 성과품도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업지시를 할 때에도 서울시에서도 그걸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타 구의 성과도품도 같이 중간에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내릴 때부터 치밀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5년 단위로 계획을 잡는 건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꼭 용역을 발주해서 해야 되는가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왜냐면 저희 도시디자인 업무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관악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게 잡고 있는 대략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각 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디자인거리사업 1단계 할 때도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안을 다 만들어 줬잖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 때는 디자인과가 각 구에 하나씩 생기면서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를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이 연구용역 사항은 일단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 구에서 디자인사업을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으로 하기 위한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조례에서 디자인 도시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라고 명시는 돼 있는데 이걸 꼭 용역을 줘야 된다는 건 아니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왜냐면 전문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서울시에서 디자인계획이나 지침은 강하게 잡잖아요? 특히 오세훈 시장 방침은 그렇지 않습니까 디자인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25개 구에서 자율적으로 안을 잡더라도 최종적으로 이 예산은 또 시비 보조를 받아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시비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구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해도 반영이 거의 안 되죠?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경관사업 같은 경우에 용역성과품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 특성에 맞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도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수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시비를 주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가로등 하나가 1,250만원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고 디자인은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디자인한 해준 거기 받을 수밖에 없다.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가로등 구청 앞에 있는 게 1,000만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해라 하는데 수정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밑에 아스콘 포장으로 하고 컷팅하는 방식에서도 문제 있다. 디자인상 보기 안 좋다. 그런데 이미 서울 시에서 디자인 심의는 끝났고 예산 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향후에 이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또 잡고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거리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고려해서 용역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 자체 계획이 있어도 그냥 우리만의 계획일 수 있다는 거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거리처럼 편협한어떤 부분적인 계획이 아니고 관악구 전체의 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 구 자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성과품에 쓰자. 우리 구에서는 어느 지역에 이러한 시설이나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 건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타 구 것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용역 문제점 발생하지 않게 추진하시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간략하게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마찰이 많죠? 그리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이죠 현수막 관련해서?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소송이 언제 끝났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오는 11일날 직원이 법원에 가 있습니다마는 결과를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오늘 결과 안 나왔어요?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 관련해서는 구청이 패소할 확률이 높죠 지금 전망이?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과를 봐야 돼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소송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 배상금을 잡는데 민원을 계속 만들어서 소송해서 배상금내는 것보다는 최대한 민원을 줄이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는 기준을 만드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계속 법적인 해석이 다르면 재판 이후에는 그 기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마련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비 1,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게 전신주나 통신주쪽에 붙이잖아요. 그쪽에서 어린이보호구역시설이나 여러 가지 안전시설 또 붙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둘 중의 한 군데에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중복되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정비요, 협력지원담당관으로 이 업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정비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협력지원담당관 업무를 제가 보니까 불법광고물정비가 70% 이상이에요 주업무가.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협력지원담당관의 정비업무라고 하는 것은 협력지원담당관 직원들이 불법광고물이랄지 이런 것을 적발한다고 할까요? 그런 수준의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협력지원담당관의 자체 처리한 업무 건수를 보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한 그것이 주업무더라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상황을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광고물, 전단지랄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정비업무는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두 개가 있는데 정비할 사항들이 굉장히많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협력지원담당관을 없애든지 협력지원담당관업무의 업무 배정을 다시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공론화 할 정도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불법광고물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옥내 하고 이런 거는 많이 줄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현수막을 걸 때 구에다 신고를 하고 겁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며칠 걸 수 있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15일 게첨할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5일 걸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구에서 수거를 합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원래는 본인들이 지나고 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 그 자리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걸려있는 걸 제거를 하고 다음에 추천받은 사람이 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수거를 안 하면 구에서 다 수거를 하는 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해야죠.

이정희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 걸어두는 현수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물론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아름답지 못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거를 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3군데 있고 행정 현수막 게시대가 2군데 총 15군데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5군데요? 그러면 현수막 내용물도 심의합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심의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 혐오적인 문구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양을 시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심의를 잘 하셔가지고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영업을 하는 그런 현수막은 절대로 안 되고요, 되도록이면 구민에게 단체라든지 그런 거는 일단 게시대에 걸지 않고 일반 도로에 게재를 합니다. 단체에서 홍보하는 것을 그런쪽으로 유도해서 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이 게시대 없앨 계획은 없으세요?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 수준에서 맞습니까 아니면 더 줄여야 됩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 현재 수준에서 지난 상임위원회 때 의원님께서 각 동별로 또는 필요한 입구쪽에 증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게시대가 많으면 관리하는데 소홀해요. 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좋은 취지로 게시대를 설치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미관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게시대 관리에 철저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의할 때는 철저히 심의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578쪽에 간단한 거 질의드립니다. 근린공원정비사업이 있어요. 7,000만원짜리가 뭘 얘기하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까치산근린공원, 신림근린공원, 장군봉근린공원 이렇게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설정비를 해 왔는데 까치산공원에 운동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정비하고 배드민턴장 라인마킹이 오래돼서 그걸 정비를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 7,000만원이 한 군데 들어 가는 게 아니고 관내 근린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세 군데에서 그런 불편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시설비하고 설계비 잡혀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산출 내역서를 좀 제출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공원에 어떤 사업 하실 건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면 지금 동네뒷산 공원화사업해서 추가 부지매입사업을 계획 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시비로 해서 서울시 공원조성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비로 하는데 지금 상도근린공원 같은 경우 추가로 잡혀 있는데가 244억원을 일단 잡고 있어요. 이게 기존의 상도근린공원사업을 조성할 때 보상비가 애초보다 많이 올라가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소지는 없나요 244억원이면. 지금 잡고 있는 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죠. 저희들이 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의 1.5배로 편성을 하게끔 시에서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시지가의 1.5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예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심지어는 5배, 10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잡은 예산보다? 올라갈 가능성 높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미리 예측하셔가지고 좀 조정해야 되는데 또 사업하다가 보상때문에 지연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확대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도근린공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동네뒷산 휴양공원 조성사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서 있잖습니까? 그걸 서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 내용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저희들 주요업무계획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설명자료 말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차별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건지. 이 확대 이후에 추가로 또 있는 건지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연차사업이라고 지금 설명자료에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이거보다 특별한 건 없거든요. 연차사업이라는 것은 200억원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으니까 금년도에 40억원, 내년도에 40억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을 나눈다는 표현이에요, 구간이 늘어난다기보다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지역에 대해서 한 4개년 동안 연도별로 예산배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까지 끝나요 그러면 상도근린공원 연차사업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상도근린공원은 201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여기 잡혀있는 대로 하면 설계비 시설비 계획대로 잡혀있는 연차별 계획 이게 다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지가상승이 있을 경우에 보상비는 넣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상도근린공원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좀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시하고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요 거기 한 7억원 정도 시설비가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억원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의원발의를 하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집행이 가능한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40억원, 그러니까 상도근린공원 장기미집행 시설 40억원 투자하는데 역도장이 있습니다. 거기 정비를 하고 일부 등산로 정비가 안 된 지역을
동영

이동영위원

위에 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공원 관련해서 폭우 내렸을때 하고 본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지적했죠. 그게 지급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서 우선 소형 고압블록을 전부다 포설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고압블럭은 봤는데요 경사로에 대해서 그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헨드레일을 설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동절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눈이 올 경우에 미끄럼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왜 안 되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겨울 전에 하셔야죠. 사고 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그거 조치하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원입니다. 59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이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589쪽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요 많이 감액 됐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돼 가지고도 잘 유지를 할 수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감액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조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 하는 희망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정 안되면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주순자위원

관악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하는데 이만큼 예산이 삭감돼 버리면 그동안 일하시던 분들이 일손이 멈춰져서 제가 좀 걱정이 되고요. 신규사업인가요, 등산 안내원은 예전부터 있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생긴 건데요 이것도 사실 국비로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100대 명산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이 있습니다. 그런 산에

주순자위원

새로 공개채용할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공개채용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 부서하고 벗어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고민한 끝에 과장님한테 시설에서 부탁 좀 드릴려고요. 그게 우리 민방위교육장 가는데 10번 마을버스 종점 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저는 전반기에 재무건설위원회 하면서 승강장을 계속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승강장이 배정이 됐는데 우리 주무과에서 다른 데 그 밑에다 해 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교통행정과에 시설팀에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을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공원녹지과 담당 부서라 시설물 설치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공원녹지과 시설물이고 거기는 민방위교육을 받는 사람과 봄이 되면 행인들이 많이 가고 또 우리 공원도 있고 해서 엄청 많이 앉아있는 휴게소나 비슷한 데인데 공원녹지라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파고라 그런 형태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반되면 계획서 저한테 미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뒷산공원화사업 하신 데 보덕사 올라가는 데, 산에다 대문 달은 거 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통행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도로를 지금 막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개인땅이라고는 하되 도로를 막아놓고 있고 또 옆에는 공원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불이라든가 이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대문을 달은 것도 땅 주인이 설치를 한 거고. 그래서 보덕사 주지스님께서도 저희 과에 내방을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를 저랑 민원상담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하기 위해서 토지주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두분들 간에 소원한 관계가 많이 있었던 것 것 같습니다.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정희위원

아니, 본위원도 땅주인 할머니를 만나서 여러번 설득을 시켜드렸어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보덕사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게 그분들의 감정싸움이라고 또 개인의 토지라고 해서 관악산의 도로를 막아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하면 옆이 공원화가 안 돼 있다면 옆으로 돌아도 가는데 공원을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진 거예요. 산불이라든가 이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 위험하고 관악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실 등산로인데 등산로로 차가 다니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죠.

이정희위원

그런데 등산로라고는 하되 과장님, 어느 사찰이고간에 도로가 없는 사찰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거기 도로를 만들지 못하게 했어야지 다 만들어 사용하다가 그런 일이 터지니까 등산로라고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 두 분 말씀대로 감정 있으면 감정을 풀고 해서 우선도로를 사용하고 개인 땅을 이용할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581쪽 수목식재 사후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물론 뭐 100% 저희가 잘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저희 신림동에 패션거리, 지금 걷고싶은 거리로 됐는데 벚꽃으로 수종갱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심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이 나무가 없어졌어요. 잘려지고 없어지고 나무는 엉망이 되고 그러거든요. 심을 때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다시 사지 말고 우리 건물 무효 보수기간처럼 보수할 때 제대로 사후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나무가 없어지더니 계속 나무가 이 나무 저 나무 다 손대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없어 진거 아니고요 나무라는 것은 생명체를 갖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기나 이런 걸 봐서 100% 활착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없어진 게 아니고 나무가 좀 큰나무를 심다보니까 고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에는 하자기간 2년까지 하자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 봄에 다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구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관악구에서 가로수 수종갱신이랄지 여러 군데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렇게 수목식재에 대한 과장님 말씀처럼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 주잖아요. 그 기한을 넘기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대로 보수를 받으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체적으로 수목갱신을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처음 갱신했을 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오히려 원망을 듣는 일이 좀 있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584쪽, 산림내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면 주로 물이 많이 내려가는 배수로들 얘기하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배수로나 절개지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위험시설물들 매년 이렇게 잘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악구 특성상 산을 많이 끼고 있잖아요? 좀더 위험시설물 정비를 동절기를 보내기 전과 후에 정비를 좀 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원을 요새 많이들 현대화 하고 또 편의적으로 많이 고쳤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만큼 또 그런 잘못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584쪽에 산불방지대책에도 산불진화 차량구입이 있고, 589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구입이 있어요? 그리고 591쪽 숲가꾸기사업에도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각기 차량구입의 액수가 돈이 다 달라요. 물론 용도가 달라서 돈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591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차량은 5,500만원 잡혀있거든요 국비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산림병해충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가 돼서 다시 교체하는 건데 이건 차만 사는 게 아니고 차 뒤에다가 약을 뿌리는 엔진하고 물통하고 이런 시설을 전부다 새로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산불방지대책차량,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숲가꾸기사업의 차량 그 세 가지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대해서 중복되는 질의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인헌동 은천아파트 뒤에 현장에 직접 가 보면 나무도 나무지만 약간 경사가 있어 가지고 물길이 아주 흉하게 나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서 보면 금액산출이요 면적 곱하기 얼마해서 되어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 기준의 ㎡당 23만원 이렇게 전부다 서울시 전체 통일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면적당.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서 공원 한 곳당 금액이 나왔고요, 실질적인 공사발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상상어린이공원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서울시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설계업체는 서울시에서 선정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설계업체를. 그렇게 해서 각 자치구하고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기본안이 나오면 그것을 갖고 다시 서울시 도시공원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가들이 전부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가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당초 계획에 서울시하고 예를 들면 자체 구비하고 해서요 면적당 금액이 산출되지 않습니까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그럼 실시설계를 하면 금액 변동이 또 생기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의 각 공원별로 예산액이 딱 확정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가 발생되기는 어렵습니다.

권오식위원

오히려 추가가 되면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물론 공원당 면적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주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산정한대로 금액이 물론 더 들어 갈 수도 있지만 거의 맞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설명회하면서 공원을 다녀 보면 물론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요 높게 산출돼 있다는 거예요 금액이, 면적 대비해서 얼마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꼭 공사에 필요한 설계를 했을 때 공사비가 오히려 적게 들어가면 그러한 걱정이나 우려를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변동 공사금액에 대한 변동이 없다 하면은 한번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금액하고요 또 예를 들면 설계비 산정할 때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관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 해 보니까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당 예를 들어서 23만원이라고 하면 그 돈이 많은 것 같지 않고 실제 우리가 요새 최근에 아파트하면서 어린이놀이터 조성하지 않습니까? 보통 30만원 이상씩 듭니다 일반 민간에서 하는 것도. 그런데 저희들이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 하는 건데 그래도 저희들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실제 해 보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요 지금 현재는 백설놀이터 하나만 진행하고 계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다섯 군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백설놀이터하고요 그 다섯 군데가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군데 더해서 두 군데 것만요 금액산출 하신 거 있잖아요, 공사금액이요. 공사금액 산출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8시57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여러 위원님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김명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618쪽에 불량 맨홀 정비 있죠, 그건 뭘 정비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로상에 있는 맨홀이 꺼졌거나 또 솟아났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맨홀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요 맨홀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수도, 통신, 감전

주순자위원

아니 아니 됐고요, 제가 제안드리려고 하는 게 보통 건널목에 건널목에 건너가다 보면 맨홀이 있어요, 맨홀이 있다고요. 그 맨홀에 우리 여자들은 굽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전반기에 그것도 제안드렸는데 그래도 구청 앞에는 그게 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건널목도 이왕 보수해 주면서 건널목에 있는 거는 좀 옮겨서 보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것은 맨홀이 아니고 빗물받이라고 하거든요

주순자위원

예, 빗물받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빗물받이 전수를 해서 치수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도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남부순환로 보도정비사업 10억원하고요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사업은 시에서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각 구에 예산을 일정 부분 배정을 하고 각 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구비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속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10억원 중에 구비가 얼마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5억원 중에 40%인 10억원이 구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서울시에서 잡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르네상스거리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는 없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예산을 보더라도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15억원 내고 우리가 10억원 내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때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도정비를 하기가 사실상은 어렵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 보도정비 라는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에 띠녹지를 만들고 보도 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도블록 교체공사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죠, 전반적인 보도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공사입니다. 옛날식으로 하는 보도정비가 아니고요 상당히 수준을 높였다고 봐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수준을 높이는 게 뭐 보도블록 수준이 높아지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니, 보도블록을 정교하게 시공하고, 띠녹지도 일부 만들고 가로시설물도 통합을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보도블록이 대부분 기존에 했던 사업을 보니까요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거의 대부분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잡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신청하니까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민선4기 오세훈 시장님이 3대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3대 르네상스건 뭐건 간에 우리가 만약에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우리가 안 잡으면 서울시에서 분담금을 주지 않겠죠. 사업이 안 되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신 보도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럼 기존에 진행했던 구간이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낙성대역에서 서울대입구역 사이 양쪽하고요 한 2.4㎞ 됩니다. 그리고 양지병원에서 봉천역 사이에 약 2㎞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들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그 두 구간 예산하고요 공사 전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는지, 이 자료는요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 타 구에 지금 잡혀있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남부순환로 보도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그 타 구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그 보안등 관련해서요 이게 조명형태를 LED로 쓰고 있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LED를 아직 쓰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쓰는건 나트륨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나트륨
동영

이동영위원

전력사용료가 두 개가 어떤 가요 LED를 썼을 경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LED를 쓰면 전력은 아무래도 적게 들죠. 적게 들지만은
동영

이동영위원

절감효과가 어떻게 돼요? 혹시 비교해 본적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비교해 본 거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전달해 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아니, 매번 자료로만 합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럼 일괄 산정해서 자료가지고 다 하지
태동

김태동위원장

계수조정에서 검토하면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계수조정에서 할 게 아니고요. 그 절감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안등의 경우에는 LED로 바꿨을 때 약 60% 이상 요금이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같은 조도일 경우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일 수 있는데 새로 구매하거나 신규로 지금 하는 경우에 LED 조명으로 변명할 거는 왜 검토를 안 한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검토 중에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LED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사실상의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요 비교했던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요, 제출해 주시는데 비교검토를 해서 60% 절감효과가 있으면요 지금 보안등 공공요금은 2억6,500만원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서 60%를 절감하면 얼마나 더 나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이 절감되는 거지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당장 LED로 교체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LED조명의 문제점으로는 LED조명을 설치하면은 조명기구에서 열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요 그거를 처리하는 기준이 아직 없고
동영

이동영위원

결국 그 장단점 때문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단점이 많아서 아직 못 바꾸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 부분 사항들이 보완이 되어야 하고 정부에서 기준이 서야만이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매번 재료비도 새로 또 구매하고요 전부 나트륨 등으로 일단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예산절감에 전력사용에 절감효과가 있으면 나머지 단점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게 또 나올수 있잖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 해서요 향후에 집행과정에서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더 드릴 것은 신림동공영주차장관련해서 최근에 민원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직까지는 추가로 또 민원이 생겼다거나 요구하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도 지금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통보를 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통보는 우리가 준공식 행사 전에 이미 통보했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이후에는 통보는
동영

이동영위원

간담회가 있었으면 결과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통보를 해 주고 그 다음 걸 봐야되는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 논의를 거쳐서 통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래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통보를 해 줘야지 계속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 보고단계를 거쳐서 그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월요일 정도해서 통보를 해 주세요. 안 되면 안 되는 식으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준공은 끝난 거지 아니잖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절충을 하시면 되고요 민원해결해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그래서 깔끔하게 좀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뭐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는 토목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가로수 나무 밑에 원 둘레 밑에 있잖아요, 흙이 많이 파져가지고 그 흙 채우는 것도 공원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625쪽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쪽을 한번도 아직 안 해 봤어요 3선 위원인데. 그래서 그 용어를 잘 몰라서 하수관거유지관리하고 관내 하수도구조물보수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관거는 하수도만 얘기하시는 거고요 구조물은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다 총괄해서 얘기하는 합니다.

박화석위원

큰 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하수관거유지관리 28억3,200만원 이거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8억이 없는데요, 어디 몇 쪽?

박화석위원

625쪽. 그다음에 관내하수도구조물보수 10억400만원 이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이거 하청을 줘서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입찰봐 가지고요

박화석위원

입찰을 봐서, 몇 개 회사에다 줍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한 개 회사에 줍니다.

박화석위원

한 개 회사에다가 얼마나 줍니까, 몇 %나?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통 낙착률이 85% 전후입니다.

박화석위원

아니 아니, 어디에서 몇 개동을 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몇 개 동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청업체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전체 다 합니다.

박화석위원

전체 다 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한 업체가요.

박화석위원

그럼 구청 치수방재과 에서는 또 직원들이 있는 것은데요. 그 사람들은 뭐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7명 있는데요 그건 개인민원이나 이런 것 긴급한 사항

박화석위원

아, 갑자기 뭐 터졌다든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개인민원이 많습니다.

박화석위원

전부 다 하청을 줘버렸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큰 공사 정비를 하는 것은 구청은 장비 같은 게

박화석위원

하청금액은 얼마 입니까 이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15억원인데 보통 이게 85% 관급자재 빼면 한 6억원 나옵니다.

박화석위원

6억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화석위원

6억원에 전부 준다 이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오해한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그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사정은 좀 있을 거예요. 사정은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소관도 건설관리과 1,780만원, 토목과 700만원, 치수방재과 1,108만원 교통행정과 1,470만원, 교통지도과 2,018만원 이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뭐 사업이 많으니까 사업마다 이런 게 있을 건데 한꺼번에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쭉 이렇게 내려왔고 쭉 관례가 있고 그래서 어려울 건데 점진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참 요즘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9급 공무원 들어오는 것도 고시합격했다 해요,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엄청난 비율을 뚫고 들어와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여나가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까? 물론 힘 있는 부서에 비해서 건설교통국은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지만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한 17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서 13억원 정도 구 전체 축소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경비를 가지고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요. 한꺼번에 다 줄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건 알고 있지만은 말 못할 사정도 있을 거라고. 직원들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해는 가지만은 점진적으로 꼭 좀 절약하고 줄여나갔음 좋겠다.
재인

심재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림천에 다리가 몇 개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다리는 토목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조명시설 전기요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다리, 어느 다리에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복개형 구간에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정희위원

자전거 도로 만드는 거 아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밑에 조명을 설치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이 다리가 토목에서 하는 거 아는데 어느 다리에, 조명을 다 넣지 않고 8군데에 넣는다고 했어요. 다리가 18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8개소에다가 도림천 조명시설 전기요금한다고, 627쪽에요. 다리가 꽤 많아요 도림천에 서울대 앞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그런데 8군데에다가 전기시설하시고 벽천분수도 하나 봐요 운영비가 들어간 것이. 그래서 어느 다리에 그 조명과 분수가 들어가는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거는 다리가 아니고요 내려가면서 좌측에 반복개 해서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그 도로 밑에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다리라고 할 수 없지만 군데군데 위치가 선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정희위원

자료좀 한번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림천 복원공사 진행하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빗물저장고로 할 거냐 한강 펌핑을 할 거냐 이전에 구정질문에서 질문·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문제를 논쟁할 건 아니고요 입장이 또 있으실 거니까. 그러면 지금 용수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언제 마무리되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용수관로는 금년 말에 되고요 가압장을 지금 설치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기존에 용수관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시비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비 100%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가압장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구비로 하려고 합니다. 그건 안 준다고 해서 시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주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처음에 공사할 때 구비, 시비 비율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시에서 다 주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동영

이동영위원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돼 있어요? 도림천 복원공사 사업은 서울시 사업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시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뭘 조정하려고 하면 시사업이니까 안 된다고 서울시에서는 그래 놓고. 용수관, 그러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용수관로 공사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 건 이게 효율적이냐 아니냐, 전기요금이 어떻게 정산, 이걸 떠나서요 기존에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비용이나 이걸 부담해서 다 설치를 했어요. 나머지 보완공사나 부대비용이나 향후에 사용료를 우리한테 넘긴다는 거죠 자치구로. 이러면 안 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2006년 6월달에 협정한 게 있더라고요. 네 개 구청장님들하고 서울시하고. 유지관리는 네 구청에서 하는 걸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결정이 돼 있어요? 합의가 되어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2006년 6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합의문이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합의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으로 문서로 되어 있어요 그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저도 시에 가니까 시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적으로 얘기가 됐겠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에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구하고 합의됐으면 시하고 구하고 예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나누어 놓았을 텐데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협정서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가압장 설치비용 5억원을 여기에서 잡는 건가요 단순히 이번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여기서 5억원을 잡기 시작하면 나중에 도림천 관리비용은 다 구로 넘어옵니다. 충분히 그렇게 예측하시죠 치수방재과에서도?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도림천 관리비용은 시하고 구하고, 협정서를 한번 찾아보겠는데 협정에 의해서 네 구청이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도림천 자체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네 구청에서 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네 개 구청에서 하는데요 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하천은 시에서 관리하는데 구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보면 우리 구청은 25% 구비로 하게 되어 있고 구로구나 영등포구는 50%씩 했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구청장 협의에서 시하고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됐거나 만약에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도 예산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다른 구 연계된 네 개 구에서 그 문제를 같이 조율을 해야 되고요 시에서 몇 %를 낼 테니까 관악구에서는 몇 % 내고, 영등포에서 몇 %내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 하천이 지나가는 가치구하고 서울시하고 총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처음에는 공사가 시작 전에는 됐는데 마무리 단계에서는 각 구로 다 넘기고 있는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자꾸 사업을, 우린 연장이 길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연장문제가 아니고 총액이 얼마만큼이냐를 떠나서 배분 문제에 있어서 각자 나머지 것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니까 5억원을 지금 잡는 문제는 단순히 가압장 설치하고 서울시에서 다시 협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계속 넘어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재정부담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넘기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어야 돼요. 향후에는 이 가압장 5억원 외에 전력사용료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요 만들어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서울시에서는 뒷짐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관악구 부담으로 다 떠안는 거지요. 그럼 2010년도 예산에는 용수관로 정비에 가압장 설치로 5억원만 잡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기요금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안 심의할 때 계속 논란이 빚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논란이 빚어지기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이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고 가압장 설치도 지금 원래대로 하면 서울시에서 펌핑방식을 강하게 밀어부쳤기 때문에 가압장도 당연히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야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걸 우리 입장에서는 당초에 남부순환고속화도로에 나오는 용출수를 쓰려고 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거였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그거 하느냐, 펌핑해라 서울시에서 바꾼 것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우리도 의견을 많이 개진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도 했는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한강물을 펌핑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가압장을 서울시에서 내야지요. 하여튼간 이건요 서울시하고 4개 구청이 협의한 사항이 있으시다니까 찾아서 주시고, 그거 보고 이 예산은 판단하겠습니다. 안 되면 이걸 지연시키더라도 향후 예산까지를 고려하고 정책적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 가압장도 구로디지털역까지 자연압으로 오거든요 구로는. 그런데 우리는 안 와요. 우리 구청만의 가압장이지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버티면 물이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서울시하고 버티기라도 해서 돈을 따내야지요. 우리가 가압장을 안 하면 나머지는 물이 안 흐르는 것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니요 다 흐르지요. 구로디지털역까지는 자연압으로 오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못 간다는 것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다른 구청은 다 돼요. 우리만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그거까지 해서 어떻게 할 건지 협의는 해보셔야 되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도 용수관로비를 18억원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5억원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지, 그게 실제로 시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못 하니까, 이게 한강물이 인공폭포 위에 배수지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연압으로 흐르기 때문에 보라매까지는 와요 높이 차이 때문에. 그 이상은 안 흘러가요 계산해 봤더니. 이 가압장은 우리 구청 구역에 하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서울시 사업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공사관리하고 그 정도 역할이었는데 오히려 예산을 떠안는 부분에서는 더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류보고 판단해 볼 문제가 있고요. 향후 예산 들어가는 걸 더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위원

자료는 가지고 오세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찬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승강대 원래 설치할 때 민원이나 누가 지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을 하죠?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또 저희들이 판단해서 승객이 많은 그런 위치에 주민들을 고려해서

주순자위원

그런데 작년도 거 지정된 장소에 설치했다고 생각합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지정된 장소에

주순자위원

작년에 당초에 지정됐던 장소 계획서하고 그리고 승강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위치 자료하고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642쪽에 보니까 마을버스승차대 설치가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거의 다 해소가 됩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두 개 분인데요 두 군데 설치할 비용인데 사실은 민원이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상 지금 가장 긴급한 곳을 위치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해 나가자 해서 두 군데 선정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나머지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주순자위원

금방은 필요 없습니까? 지금 두 군데 말고 필요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필요없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당장 지금 우리 주민편의를 고려한 불편사항이 많은 그런 위치에 우선 설치를 하고 계속 재정적인 여유를 봐서 추가설치를 해 나가겠다.

주순자위원

집행부에서는 꼭 하고 싶은 데만 두 곳만 해 주시고 나머지 종점 같은 데는 꼭 해줘야 됩니다. 이번 예산편성하실 때 미리 어디 설치할 민원이 어디 있다 자료로 미리 주세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꼭 필요한 데가 한 군데 있는데요. 미림여고 담벼락 있는 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 주문을 했는데 꼭 필요한 데가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건 민원도 많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원도 많고 실제 또 규정하고 민원 사이에서 딜레마가 많지요 일 추진하는데?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규정 때문에요 삭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삭선하는 과정에서 규정에는 반경 200m 안인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300m.
동영

이동영위원

이 안에서 삭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하고 또 현장에서 불만이 있는 민원도 하나 있고 현장을 가 보면 또 굳이 300m 반경 규정이 있지만 실제 이게 유치원까지 확대되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까지 안 해도 통행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장민원이나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결론이 났습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났어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악경찰서, 금천경찰서, 서울경찰청과 협의 결과 우선 그쪽 경찰청에서는 유치원 보호구역이니까 시설장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봐서 늘려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설장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시설장님들이 반대하는 곳은 못 했고 또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주민들 위주로 생각을 해 주시는 분들은 또 편의를 봐 주셔서 많이 줄였고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1차 마무리는 됐다고 보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430면 중에 약 110면 정도를 살렸습니다. 그만큼 보호구역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삭선대상 330면 중에 110면은 제외됐다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110면 정도를 보호구역을 축소하니까 당연히 지우지 않아도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안은 말씀하신 관악서, 금천서, 경찰청 협의했던 문서하고요 내용하고, 유치원별로 시설장하고 협의했던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찬반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330면 중에 110면 그 내역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사업명세서 643쪽에 봉천지역 경천철 노선도입 추진(신림선 연장) 정책사업이 있는데요 신림선 연장사업이 어떤 거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장하는 거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신림선이 여의도에서 서울대입구까지 오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전철이, 신림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계획이 서울시에서 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신림선이 거기까지 갑니까?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서울대학교 앞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대학교지요 서울대입구역이 아니고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서울대 앞까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대 앞까지요. 원래 신림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서울대부터 노량진까지 그러니까 장승배기를 거쳐서 노량진까지 연결하는 선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의도에서 노량진까지 더 가겠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서울대로 와서 서울대에서 다시 장승배기를 거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게 서부선하고도 연계를 고려한 건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부선은 장승배기까지 오는 건데 그 계획이 노선 설치공사가 신림선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림선하고 연결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말씀드렸느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일단은 협의회 운영수당하고 업무추진비만 잡혀 있길래요. 위원 3명이 누구에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서울대하고 동작구청하고 우리 관악구청하고 부구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각 참석을 하고 서울대도 2명 참석해서 6명하고 외부교통전문가 세 분을 별도로 모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경전철도입대책협의회는 3개 기관인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3개 기관에 교통전문가 세 분을 추가시켰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협의회가 지금 구성됐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협의회명단을 주시고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책협의회를 세 번 정도 하겠다고 일단 보신 건가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금년에 한 번 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한 번 했어요?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내년 중에 세 번 정도 개최계획을 갖고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찬형

박찬형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잘 받았어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사업명세서 658쪽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1,750만원 금년 예산은 4,200만원이었고 7,55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를 2개소에 하겠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미성동 1개소에 돼 있다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1개소 설치하는데 약 4,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자료에 나와있고 두 곳에 설치하면 8,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4,000만원씩이 듭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CCTV, 불법주·정차단속 CCTV가 인데요2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곳이 7개 해서 29개소가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카메라 부착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거하는데 4,00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한 대가 약 3,500만원 정도 듭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요. 불법주·정차 CCTV

박화석위원

그거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방범용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정도 들고요, 무단투기단속용 이런 것은 1.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번호판 인식하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돔형이어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박화석위원

어디에다 설치할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우리 현재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온 곳이 한 40군데 있는데요 그 곳 중에서 10군데를 선정해 10군데 예산을 잡았는데 전부 예산이 삭감되고 두 군데만 지금 반영됐는데

박화석위원

필요한 데가 10군데 정도는 되는데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적어도 10군데는 설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두 군데만 됐습니다. 여기는 40군데 설치요청한 지역을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의뢰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차단속 여직원들이 다니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곳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두 군데를, 어디에다 설치할지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박화석위원

설치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설치하는 회사는

박화석위원

상식적으로 3,500만원, 4,000만원 든다면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조달구매로 해서

박화석위원

조달구매 그거 엉터리지. 회사 자료를 한번 줘봐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회사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회사가 정해졌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박화석위원

한 회사가 서울시내 전체를 다 합니까?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해서

박화석위원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한 거예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박화석위원

조달구매하는 것보다도 그거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 든다면 깜짝 놀랄 일이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3,300만원에서 3,500만원

박화석위원

타 구 자료좀 주세요. 설치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를 우리 관악구 회사 대표자 전부해서 주고 타 구 자료도 주십시오. 동작구나 금천구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주자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그리고 주차장 선 그은 거는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선 그은 관리.

이정희위원

모든 선 그은 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만.

이정희위원

그런데 요는 지역에 선을 안 그은 데다 세우는 차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신고를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답변이 없다고 항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주자우선 주차란도 있는데 안 세우고 다른 코너에다 세우잖아요 차를, 불법주차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 대학동 같은 데는 학생도 많고 차량이 많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빠져나가는데 용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골목같은 데는 남의 상점 앞에다 세우니까 남의 영업을 방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전화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전화를 하면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삼성동 같은 데 복개천이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그쪽으로 돌아서 나올 때 보면 관리요원이 나와서 관리는 하고 계세요. 그러긴 한데 차선이 양쪽에 있어요. 오고 가는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 그어져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그 도로에도 세워났기 때문에 오히려 돈 주고 주차하는 차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다 전화를 한다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화를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전화를 해서 그리하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았다 그러고 안 나오고. 그러면 그 피해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요 차 때문에, 그리고 민원이 많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선 긋지 않은 데다 세우는 것은 어떻게 용이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씀좀 해 줘보세요 과장님.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든가 이건 지정된 곳에

이정희위원

그것은 이미 돈을 주고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 안해도 알아요. 다 거주자우선주차란것은 자기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선 안에다 세우는 거는 돈 주고 세우기 때문에 주차를 한 거에요. 본인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세워놓은 기타 차량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황색선 밖으로 아니면 거주자주차 바로 밖에 있는 선에다가 세워놨다는 거잖아요?

이정희위원

예, 코너라든가 옆 귀퉁이라든가 이런 데에 세워놓으면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교통지도과에서는 바로 나갑니다 현장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못했을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정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 전화를 하면 전화하신 민원인이 상황을 설명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통지도과로 전화를 하라든가, 교통지도과 측에서 할일이니까. 또 교통지도과에서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를 하라든가 이런 서비스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거리인데 이렇게 하면 50%는 민원인이 마음을 가라앉을 수 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민원이 대단합니다. 과장님,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차 때문에 차량 때문에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동에 신동아아파트 올라가는 가파른 길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올라가는 길이 한쪽은 거주자우선주차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안 해 놨어요. 양방향을 다닐수 있는 충분한 거리인데 저녁에 그 한쪽 방면에도 차를 전부 세우는 거예요 가파른 길에다. 아이들 등굣길에다가 잘 안 되는 거였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구청에 전화하면 일주일은 안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세우고. 물론 세우는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도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654쪽에 불법주·정차 24시간 민원처리 교통서포터즈 기본급 있죠 654쪽 하단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휴일근무수당도 들어가는데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24시간 근무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주순자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일에는 단속을 안 하는줄 알고 거의 다 휴일에는 다 주정차를 합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휴일에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보통적으로 마을버스 다니는 한쪽 면에 다 해 놔가지고 짧은 거리인데도 출근시간을 20분, 30분 먼저 나와야 돼요. 미성중학교 담벼락 아시죠? 담벼락에 거기 일률적으로 나열돼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마 다 나열해서 대놨습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단속 여직원들이 있지만 그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딱 두 개조만 근무를 합니다.

주순자위원

어렵지만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라든지 그런 데는 솔직히 주차단속하는 거 보면 주택가에 한 대 어쩌다 대놓은 거 그거 딱지 떼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보는 게 그거거든요. 솔직히 이 주차라는 것은 교통체증을 하는 사람을 주차딱지를 좀 해야 되는데 어쩌다 주택가에 대놓으면 한번 딱 찍고 그게 실적이 올라가서 포상금 받고 그러는 영향도 있는데 일요일 아침에는 그 짧은 거리에서도 애들 학교 늦게 가지, 계속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녹색어머니회를 없애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체증되지 녹색어머니회에서 원칙대로 하지. 그래가지고 학교나 마을버스 다니는 길은 좀 달리 특별하게, 다른 주택가에다가 대는 거는 진짜 어쩌다 대는 건데 그거 단속하지 말고 교통체증 있는데 집중적으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658쪽에요 우리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는 민간위탁 주고 있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상일산업이요. 이게 혹시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검토하고 계신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공단쪽에서는 어때요 입장이?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지금 여기는 상일산업에다가 지정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어요. 전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줘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하고 있는 건 아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걸 시설관리공단에다 줄려면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시설 장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하게 우리한테 주라 이런
동영

이동영위원

제한된 건 없어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비용 산출해서 비교한 적 있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비교한 적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그러면 공단쪽에서 혹시 비교한 게 있나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만약에 비교 견적을 뽑는데 오래 걸리나요, 그렇지 않죠? 대략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비교면적을 뽑으려면 일단 견인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인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지금 상일에서는 아마 직원이 6명에다가 차량이 견인차가 6대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간 약 3억2,000만원에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3억6,000만원을 잡았어요. 2009년도에 예산을 많이 삭감해 가지고 2억8,000만원을 잡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민간 위탁했을 때 대략 8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부담금까지 합쳐서. 직영하면 대략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갈아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견인은 견인업체 상일에서 하고, 순수한 견인만 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보관소, 보관소는 동작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서울시에서 직접 위탁을 해 가지고 있을 했을 경우는 연간 한 5억 얼마 정도 들어갔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재정적자가 되다 보니까 못하겠다 해 가지고 동작 시설관리공단에다 줬나봐요. 동작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면서 예산이 4억5,600만원 정도 우리가 잡고 1억원 정도 그러니가 2006년도, 2005년도 이 때는 약 5억3,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견인보관소 운영 부담금 내고 민간위탁 주는 분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면 비용 부담이 얼마나 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직영한다 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만약 그 자료가 없으시면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두번째 661쪽에요, 공단대행사업비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를 드릴텐데요 본부예산에 대해서 이것도 산출내역서 검토를 교통지도과에서 하신건가요 9억6,500만원에 대해서?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본부하고 주차시설 이쪽은 우리 과에서 예산편성은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인건비에 요. 인건비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삭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기획예산과?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검토는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다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 계시기 때문에 본부예산 여기다 잡으면 안 됩니다. 잡아도 굳이 양보하면 절반 정도 말고는 잡을 수 없는 거죠 절차상. 그래서 이것은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뒤에 기획재정국장님 예산과장님이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기획예산과 쪽으로 사업예산안이기 때문에 옮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을 누가 관리할 거냐 가 문제이기 때문에 본부예산은 기획예산과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일단 종합적으로 총괄적인 지도감독문제 교통정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 주시고 교통지도과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단 예산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예산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했으니까요. 공단 예산 중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련해 가지고 카스토퍼라는 거 구매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뒤에 혹시 있으면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서 이걸 쓰나요? 카스토퍼가 차 뒤로 안 밀리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한 개에 4만원짜리 300개 구입한다고 잡아놓은 거거든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지금 거주자 평면식 공영주차장 정비인데요 이게 원래는 4만원씩 300개 이건 교통행정과에서 원래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는 경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00개 카스토퍼가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어디에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평면식 공영주차장. 입체식이 아니라 입체식은 건물로 지어서 된 거고 노상에 평면식 공영주차장.
동영

이동영위원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가 있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남현동 공영주차장.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거기에 쓰여 있는 게 지금 4만원 짜리 되어 있어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거기가 4만원씩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300개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10%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만들어서 관리가 교통지도과 공단으로 넘어왔으니까 공단에서 수선유지비로 올렸다 이거죠?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거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련해서 지금 한 1500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수선유지비가. 조명, 안내판보수, 카메라수리, 카스토퍼인데 카스토퍼 단가는 제일 싼게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카스토퍼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에서 공단에서 올릴 때 검토가 있었어요. 4만원짜리면 제일 비싼거에요 그 중에. 그래서 이거는요 좀 검토가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보수 관련해서 올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산출내역서를 주시는데요 이건 뭐 공단에서 제출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시설 유지보수 조명, 휀스 그쪽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 관련해서니까 지금 수선유지비로 2,900만원 올라왔어요 총.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산출내역서를 주시는데요 규격하고 재질, 업체명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치장소가 어딘지. 이게 규격하고 재질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 여기 올리신 거 몇 가지 보니까 전부 다 제일 비싼 걸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설치돼 있는 것 중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선유지면 기존 거하고 해도, 단가 적정하게 산출됐느냐 그게 궁금한데요. 그것은 산출내역서를 제출 해 주십시오.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공단에서 요청해서 받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영주차장이 최근에 많이 만들어 져서 교통지도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림동 공영주창장도 마찬가지로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주민들한테 다시 배정하거든요. 배정하는 과정에서 공단 감사쪽에 협의가 있었는데 과정에서 일부 구간을 그쪽 인근 주민이 배정할 수 있게 규정 절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추첨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이용했던 주민들이 작성하고 공영주창장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수요를 파악해 보시고 많다면 일부를 배정하고 추첨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첨이 끝난 다음에 민원발생하는 건 조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십시오.
보현

이보현교통지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명)

19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