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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19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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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우영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유재영 재산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재산관리팀장

오늘 보고는 과장님이 해주셨야 되는데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진안으로 직원수련회를 가셨습니다. 재산관리팀장인 제가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재영 재산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산관리팀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출타중 이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먼저 한가지 여쭈어 보고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결산보고가 구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부결이 되었을 경우는 정치적인 책임이 남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년도에 사용한 예산을 의회에서 결산부분에 대한 승인을 않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결국 연말 12월에 가서 승인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 저 국장 입장으로서 앞으로 몇 번의 본회의 7일이내에 승인 요청을 해서 통과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승인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구의회 승인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내용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 책자를 발행한 이후에 서울시나 각 자치구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놓게 되어 있지요?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금년도 두달 밖에 안남았는데 중요성은 정치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지를 하면 그런 볼 수 있는 계기를 빼앗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주민들은 작년에 결산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토해 보고 또 구정 참여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좋은 말씀도 하실 것인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중요한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고지 의무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오히려 구의원 몇 분이서 통과를 시키려고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 소극적이다 재무과장님만 가끔 거기에 대한 필요성,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조금 소극적이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면 저희들도 부담이 가고 구청에서도 부담이 갈 텐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장창익위원님께서 재무과장만 이렇게 적극적인 것 같다 다음번과 그 이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장창익위원님이 알고 계시지 않은 부분은 끝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국장과 저 혼자도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과도 동시에 의장님과 김종선 부의장님을 두 번, 세번씩 찾아뵙고 사정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것이 진행되면 또 그렇게 할 경우가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의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남아 있는데 의장 부의장이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일반 개인 의원들이 다수표결을 해서 선택할 사항인데 재무건설위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고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본회의가 한번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때도 통과를 못시키면 금년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잘 알겠구요. 이 부분이 좀 엉켜서 사실은 변명같기는 하지만 결산검사 부분 결산을 진행시키는 부분이 재무국장 소관이고 내용적 알맹이적인 부분에서 예비비를 썼다던가 각 부서에서 불용을 남겼다던가 예산을 편성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행정관리국장과 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내용 중에서는 아마 99%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행정관리국장하고도 상의하고 예산과장이나 재무과장하고도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될 수 있는 한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구민들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책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약팀장님 나오셨지요.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계약팀장 정춘택입니다.

장창익위원

책자 4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8월 17일에 개최를 했는데 두가지 건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계약심의위원회는 교수 한명과 변호사, 서울시 재무과 계약팀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시민단체 두명, 공사 관련 부서인 토목,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에 추천의뢰 추천을 받은 공사관련 기술자에 소속된 3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한전문건설협회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있습니다. 대한전문건설 하고 건설협회에다가 추천의뢰해서 추천받은 3명으로 해서 총12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구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구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의결을 어떻게 합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의해서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8월 17일에 계약심의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그때 몇 분이 참석했고 두건에 대해서 의결은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첫번째 안건은 참석위원 9명에 8명이 가결시켰고 1명이 부결했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참석위원 9명 중에 7명이 가결했고 2명이 부결해서 계약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계약심의위원회의 안건 2건이 주무부서가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네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심의의결 의뢰한 것입니다. 사유로는 지방계약법 25조1항 사호 카목에 의해서 특정인과 학술연구 용역 등에 필요 한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32조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창익위원

됐구요. 그래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은평구 홈페이지에 41건에 9억 35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열람을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계산한지 몰라도 38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따가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는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비전은평2020종합계획은 거기에 오픈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에 보니까 그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지방계약법에 1000만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기간은 1년 이상이고요. 그래서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1개월내에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비전2020이 계약일자가 9월 3일이었어요. 그런데 여태 공개 안되다가 제가 어제 의식조사 민선5기 은평비전수립용역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언급을 하다보니까 오늘 새벽에 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니까 이게 딱 떴어요. 9월 3일날 계약을 했다면 한달안에 오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띄운 이유가 뭔지?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는데요. 우리가 공개 한 것으로 아는데 공개를 안하면 매년 감사에 지적받고 신분상 조치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확인해서 공개하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가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계약일자 순서에 의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옮겨 싣는 게 맞는 거죠? 순서에 의해서.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순서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홈페이지 게시에 맨 마지막에 9월 3일날 계약이 된 부분이 어제 올랐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10월달까지 금번 축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수의계약이 있어서 오픈이 다 됐는데 이 부분이 오늘 아침에 올라왔길래 26일날 어제 실은 것 같아요. 밤에 늦게 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의문시되고. 왜 수의계약이 보통 2천만원이하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죠?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예.

장창익위원

그런데 이 2건은 공교롭도 금액이 엄청 커요. 제가 공개해도 되겠죠?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건이 합해서 2억 3500정도 되는데 하필이면 다른 과도 아니고 구정참여추진반에서 왜 수의계약을 꼭 2건 큰 금액을 2천만원이 훨씬 오버되는 금액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4호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그것은 사전에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포함한 정책개발,,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요.공급을 예측하는 경우등 이런 과정을 참여구정추진반에서 방침을 받았으며,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일상감사인 원가심사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을 경유, 저희한테 심의의뢰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수의계약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각자 여러 가지 토론 끝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하고.

장창익위원

이 예산은 지급이 됐죠?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그것은 예비비에서 관련부서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협의 보고 저희한테 심의의뢰 온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급이 됐죠? 돈을?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아직 안나갔어요? 계약이 끝났는데 언제 지급이 될 것입니까?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용역납품이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대가지급하는데 그 과정중에 선급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나간 것은 없습니까? 2건에 대해서.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지금 안나간 걸로...

장창익위원

하나도 안나갔어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확인해주시고.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계약건이 많아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지난 번에도 예비비나 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5기 민선구청장되고 나서도 하나도 달라진 바 없이 우리 참여구청추진반에서 지난번에 추경으로 올렸을 때 그러한 내용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용역부분이 9월 3일날 이렇게 계약이 되고 또 하나는 9월 6일날 계약이 됐는데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주요사업에 설명도 안되어 있고 그때 참여구정추진반에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서 저희가 5,500만원 올라온 것중에서 1,500만원 가량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민선5기 출범해서 구청장의 시범사업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룰을 거쳐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에도 추경에도 실리지 않는 부분을 불과 몇 달 사이에 임시 예비비로 이것을 사용하겠다 과연 이게 예비비로 사용할 만큼 긴급한 사항입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행령25조1항4조에 보면 특정인과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용역계약을 할 경우라고 했어요. 이 두 업체 검토해보셨습니까? 팀장님께서 두 업체에 대해서 검토해보셨냐고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참여구정추진반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원가라든지 이런 전체...

장창익위원

팀장님께서는 여기 주무부서에서 올린 것을 아마 계약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통과시키고 이런 업무만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여구정추진반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책임 문제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팀장님도 책임을 져야 되신다 아시겠죠?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2,000만원 이하 짜리가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해서 41건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9억 4,000만원이 약간 넘었어요. 9억 3,500만원인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와서 하나는 9,700만원인가요? 9,700만원에 낙찰이 됐고 하나는 1억 3,8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두 금액이 통합 2억 3,500만원인데 공교롭게도 계약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거쳐서 참여구정추진반에서만 유독 수의계약을 2000만원을 넘은 것을 했다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특정인하고 그 말대로 특정인이에요. 두 업체 대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것 참고해주시고 그 두 계약에 대한 사업계획서, 계약심의위원회 내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계약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심의 자료하고 거기에 따른 과업내용, 전반적인 사항을 전체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확보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그래서 과업내용 같은 경우 저희가 심의자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사업내용이라든가, 자료분석, 자치구별 선진지 시책이라든가 국외 선진사례등 이런 전반적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자료를 작성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배부해서 심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질의했던 진행됐던 자료는 꼭 제출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 해주세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채근배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사용분에 대한 결산은 현재까지 부결되는 경우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관행적으로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이?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반드시라고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모든 전례상 승인을 해왔습니다.

채근배간사

전례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이러나 저러나 승인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인될 줄 알고 결산서를...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다시 승인요청을 할 것입니다.

채근배간사

승인이 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내용을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끝까지 부결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승인이 되면 고시하거나 공시하도록 하고 상급단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을 못하게 됩니다.

채근배간사

단지 그런 결과만 있는 겁니까? 단지 고시 못하는 결과만 있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채근배간사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 집행부에 정치적인 부담입니까? 현 집행부에서 부담입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공교롭게도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7월 1일자로 교체 되었기 때문에 현 단체장도 정치적인 책임이 일부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2009년도의 자치단체장이 물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정치적인 부담이 청장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청장과 실무자가 같이 있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굳이 그것을 표현을 한다면 모두에게 다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근배간사

부결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가할 수 있는 징계가 있나요? 페널티가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수의계약 건은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구요. 사실상 아까 존경하는 장창익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예산의 남용, 이용,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자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 건이 그렇게도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했느냐라는 위원님 질문에 역시나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아직까지도 자각이 안 되어 있고 정말로 담당 부서에서 부결된 사항을 승인받으려고 했다면 그런 절박함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렇게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런부분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철저하게 자료를 검토하며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다음 회의 때는 이런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과 채근배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길게 안하고 계약심의위원회 현재 위원들이 언제 선임되었습니까? 한꺼번에 선임되었나요? 아니면 따로 따로 선임되었나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2007년 구성하였으며, 재선임일은 2009년 2월 14일자입니다.

정병휘위원

2009년도 2월 14일자에 선임되신 열두분이 아직까지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아닙니다. 두사람이 사임했고 당초에 14명이었는데 2명은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정병휘위원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사퇴하시고 2009년 노재동 구청장 계실 때에 선임되셨던 분들이네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이분들 명단 좀 주세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명단 드리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장창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8월 17일에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된 그 회의록은 작성을 안하셨지요.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저희가 회의록 다 작성하고 외부기관에서 계약심의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요구도 합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그것도 주십시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명이 반대하셨다고 했는데 반대하신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춘택

정춘택계약팀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봉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이게 보시면 2005년 이후 부동산취득등록세 신고금액 10억 이상 35개 법인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은평구에 이 정도내에는 법인이 35개 정도밖에 안됩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2005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35개 법인이 현재 있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0억 이상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낸 법인이 올해는 한 몇 개 법인 정도됩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금년도는 12개 법인입니다.

박용근위원

12개요? 줄었네요? 한 5년 사이에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네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절반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5년 동안 그동안 5년 이내에 저희가 누락된 세원에 대해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을 조사를 한 것이고요. 금년도는 12개는 현재 나타나 있는 법인이죠.

박용근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지금 법인업체가 10억 이상 되는 게 그렇게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아니 취득물건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요. 적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부동산취득물건의 과표가 10억 이상을 저희가 조사한 것이고요. 은평구에는 사실 대기업이 없습니다. 상장법인이 없고 대부분이 적은 법인이 대부분입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은평구가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게 많이 늘어나야지 은평구 자산도 많이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는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이것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법인을 끌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참 답답한 지경인데 하여튼 이런 데에서 구청에서도 좀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들 예산 좀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박용근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는 것인데요. 취.등록세 신고가격이 10억이면 매매가액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신고가액이 10억이라면?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신고가액이 10억이면 잔고가격이기 때문에 법인은 10억입니다.

이승한위원

법인은 잔고가격이겠죠 이게 잔고가격인데 잔고가격을 보면 법인이니까 잔고가격으로 가겠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물론 차이가 있는 것은 있지만 요즘 실거래가격을 대부분 신고를 하고 법인은 또 저희 법에 잔고가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승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재산세 세입목표달성 9쪽 보시면 3/4분기 추진실적에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부과를 286억을 했단 말이에요. 7월 정기분하고 9월 정기분 합해서 이런 거죠? 그렇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네.

고영호위원

지금 실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과는 286억을 했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걷혔나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징수는 9월말 현재 262억 2700만원을 징수해서.

고영호위원

262억.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262억 2700만원이요. 91.6%입니다.

고영호위원

90% 다 되나?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91.6%.

고영호위원

실적 괜찮네요. 재산세실적은 예년에 예를 들면 거의 몇 % 정도까지 들어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예년에 결산기준에서 98.2% 정도 들어옵니다.

고영호위원

재산세는. 그거에 비해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실적이 별로 안좋네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예.

고영호위원

아까 재무과 보니까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재산세는 어쨌든 거의 다 들어오는 실정이네요. 10쪽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2005년도 이후에 부동산취등록세 신고가액10억이상 35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그랬잖아요. 세무조사를 한 겁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그러니까 조사사항이 앞에 말씀대로 저희가 세무조사죠. 직접조사가 있고 간접조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응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35개 업체 법인을 상대로 해서 서류조사만 한 것이에요? 직접 실사 나가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서류를 봐서 미비점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서면조사만 하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서면조사하고 직접조사를 겸한 거죠.

고영호위원

직접조사는 몇 군데 나갔어요? 이때? 35개 법인중에서?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8개 법인.

고영호위원

8개 법인이 나갔고 35개 법인들의 서류를 다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해서 8개 업체를 실사를 나간 거예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래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3개 법인이 과표가 누락됐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 3개 업체에다가 4500만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한 거예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뭣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과표누락한 거예요? 과표누락이 주된 게 어떤 겁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신축공사 직간접비용 과소 신고가 1건에 4100만원이고요. 부동산취득관련 이자비용 등 부대비용 누락신고가 2건에 400만원입니다.

고영호위원

다시 한번 좀 크게 얘기해주세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신축공사에 따른 직간접비용 과소 신고가 1건에 4,100만원에 다음에 부동산 취득관련 이자비용 등 부대비용 누락 신고가 2건에 400만원입니다.

고영호위원

두개해서 400만원 3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각각 얼마씩 부과했느냐고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부과내용은 업체별로 나중에...

고영호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표 누락해서 추징 세액만 부과하면 끝나는 겁니까? 나머지 어떤 그 업체에 대한 불성실 신고에 따른 어떤 다른 체벌이 없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추징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고납부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가산금까지 다 합해서 4,500만원 부과한 것입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런 업체들을 3개 외에도 아마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심도 있게 세금같은 것은 탈루하면 안 되니까 신경쓰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재산세인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 맞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기준시가가 아니고 주택가격...

채근배간사

그러면 이 근래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몇 년 사이 은평구에 기준시가 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물론 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가 전부 변동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없고 전체적으로 주택별로 전부 저희가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인상됐다는 것은 할 수 없지요. 지금 개발되는 지역에는 주택가격이 상승이고 단독 주택이 오래된 지역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평균적으로 주택가격이든지 개별공시 가격이든지 등등 이런 가격들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평균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세입 문제가 있기 매년 인상됩니다.

채근배간사

주택가격의 실거래가 하락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택 시가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주택가격은 개별공시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토지 건물을 같이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실거래 가격이 떨어진 다는것은 단지 개별공시지가 내지 주택기준가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말하자면 그러한 변화가 있어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경기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그렇지요.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매년 조사한 가격이 물론 실제 가격이 100% 내렸는데 공시가격이 저희 감정평가사가 같이 하고 있지만 50%에서 보통 70% 선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표준지를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꼭 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독주택 오래된 지역에는 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 강화인데 11페이지입니다. 체납액 금액이 400억인데 징수 목표액은 10%도 안 되는 34억입니다.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지난 연도에 세입 목표를 편성할 때에 공히 기준을 잡은 겁니다. 꼭 이것을 몇%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세무표를 할 때에 일반 세입목표를 잡을 때 한 8% 되는데 평균치 전년도에 내년도 신장율이 있습니다. 받는 평균치를 보아서 그 정도 잡은 겁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니까 체납금액에 일반적으로 8% 정도 징수목표를 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 금액의 71% 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현재 71%는 8월말이구요. 9월말에는 77.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러면 전체 체납 금액이 24억이면 5%도 안 될 것 같은데 보통 매년 이렇게 체납금액 현황이 이렇습니까? 징수액 현황이 5%에서 8%인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는 7%선을 징수했는데 금년도에는 세외수입팀을 보강해서 6%이상 지금 징수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휘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적으로만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것이 체납액이 400억이 넘는데 징수목표액은 34억이고 그중에 8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24억이고 진도율은 71% 밖에 안 되고 그런데도 2010년 8월 26일 세외수입 부서평가제 평가계획 수립을 해서 평가지표를 확정했는데 평가지표 내용이 뭡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평가지표 내용이요?

정병휘위원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이상 예상컨데 부서평가제니까 세외수입 어느 정도 이상하면 부서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부서 평가를 해서 시상 하려고 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지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채근배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셨지만 이게 지금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징수도 별로 못하는데 또 평가계획하고 개선계획 해가지고 인센티브에 또 인센티브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부서평가제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징수율이 낮고 그래서 좀 징수율도 높여보고 책임있는 부서에서 저희가 시상할 때에 시상하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정병휘위원

그렇지요. 알아요. 저도 위원님들도 세무 공무원분들이 가장 열심히 뛰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만이 더 잘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추진실적에 딱 3건 평가계획 관련해서 쭈루룩 있더라구요. 이게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좀더 먼저 뛰시고 나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부서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우수사례가 있으면 전파할 목적도 있습니다. 물론 시상금이 있지만 시상금도 얼마 안 되고 해서 하여간 저희 목표는 각 부서에서 단합이 되어서 잘해 왔으면 하는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근배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체납액이 많은데 징수목표액은 적게 잡아놓으시고 즉 뭐냐 하면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는 더 하기 힘든 것은 빼고 징수목표를 적당하게 적절하게 잡아놓으시고 그것에 대한 또 부서평가를 또해가지고 하시고 이런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수입팀 전담을 지난 년도 것을 11월부터 세무1과에서 전담해서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대로 평년도 7% 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6% 이상 그러니까 옛날부터 13% 이상을 징수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0%까지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재산이 있는 분은 끝까지 추적하고 재산이 없는 분은 결손처분하든지 분납유예라든지.

정병휘위원

저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시면 인센티브 많이 가져야죠.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번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세무2과 3/4분기 14쪽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경번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시세랑 구세랑 보면 징수률이 좀 차이가 나요. 시세가 좀 많고 구세가 좀 작은데 이 차이는 왜 나오는 겁니까?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세목이 시세와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와 구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세보다도 시세의 구세를 많이 징수하고 싶어도 실제로 구세는 잘 걷히지 않고 시세가 많이 좀 걷히는 편입니다.

이승한위원

구세가 잘 안낸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그렇죠. 소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구세는 소액이 많다.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돈이 없는데 억지로 거둬들일 수도 없고 참 난감하겠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 한 14%가 작은데 24%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그래도 아무튼 시세를 거둬야지만 시세에서도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기타 모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승한위원

시세도 많이 걷고 구세도 많이 걷으셔야죠. 조정교부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살림살이가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승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시세가 뭐가 있습니까? 시세중에 대표적인 게.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시세는 제일 큰 게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그런 것들이 있고요. 구세에는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그 정도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질의해주세요.

장창익위원

과장님, 영치를 하고 나면 표상에 보면 880대 해서 금액이 3억 1800만원 나와있는데 영치하고 나면 세금을 우리 주민들이 잘 내던가요?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아무래도 영치를 하고 나면 세금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체납자중에서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한 최종적인 방법으로 영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영치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세금은 많이 내는 편입니다.

장창익위원

영치한 이후에 납부실적 같은 것 자료가 혹시 있어요?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그것은 준비된 게 없는데요.

장창익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지만이 과연 내가 몇 대를 우리구에서 영치를 했는데 체납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줬다 이런 것도 한번 통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치를 한 이후에 차주들이 그 차를 운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떤 경우가 보통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차를 운행을 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불가피하게 부득이한 경우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번호판 없이?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예.

장창익위원

임시번호판이나 이런 것도 임시로 불법으로 자기들이 개조를 해서 번호판을 붙여서 다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영치가 되어 있는데 번호판을 영치해놓으면 체납된 부분을 정리하고 그것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누계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영치대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상당한 양이 있는데요.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도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디 창고에 박아 놓습니까?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예, 창고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번호판이 없어서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외제차 같은 경우에도.

장창익위원

차량이라는 것은 수시로 이용하는 게 차량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차가 영치번호판을 떼고도 세금을 안내고 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보통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 다니시는 사람은 차량이 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이 영치해놓고 가만히 보고 있다 그러면 끝까지 번호판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제차 같은 경우도 일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계속 보관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6회 이상 정도되면 전화해가지고 공매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합니다. 자동차를 자진해서 말소를 시키고 그래야만 자동차세 체납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는 보유하고 있지만 자동차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영치해서 보관만 할 것이 아니고 기타 방법으로 독촉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매를 유도한다던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한 것이 있었습니까?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자동차 공매는 앞장에 보이시면 체납차량 공매는 금년도에 135대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매를 하면 공매 금액보다 대부분이 세금 체납액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자동차 가격이 아니라 아무리 훼손된 차라 하더라도 차량 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동차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각양 각색입니다. 공매대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공매를 했는데도 공매수수료도 안 되는 차량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만 자동차세의 체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장창익위원

자동차보다 체납액이 공매금액보다 체납액이 적은 것은 체납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본인한테 줍니까?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가격이 1, 20만원도 안나오고 5만원 정도 나왔는데 체납액은 20만원 30만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차액분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차액분은 체납으로 남습니다.

장창익위원

체납으로 남아서 계속 관리하시고 문제가 많네. 그러면 이게 영치하고 나서 본인들한테 독촉장도 나가는 것이지요. 차량이 영치되어 있으니까 빨리 갚으라.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갚으라고 독촉장도 나가구요. 자진해서 말소를 시키자 그런 식으로까지 저희들이 유도를 계속하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공매를 할 때에는 우리 게시판같은 곳에다가 오픈합니까?
경번

홍경번세무2과장

서울시 합동으로 해서 오토마트라고 하는 대행사에 맡겨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지적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락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관계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얼추 다 정리가 됐죠? 새주소 정비사업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재정비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현재 도로시설물인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한 95% 이상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비고지를 실시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10월 27일부터 예비고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이의가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또 바꿀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변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게 비용이 우리 구비가 전체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시설물설치는 현재 8억 4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현재 국비가 50% 4억 200만원을 지원받고요. 시비가 15%인 1억 2000만원, 구비가 2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면 구비를 35%인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네.

우영호위원장

하여튼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라서 수고가 많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의 기준이나 이런 데서 맞추시느라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도 새주소가 부여 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재개발이 시행되는 지역도 사업착공이 시작되면 건물번호나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고요. 그전에는 부여를 해야 됩니다. 주소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 전에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부여가 안된 곳은 나중에 준공이후에 다시 부여를 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준공이후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은 원인자부담이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건물번호판에 대한 직접 설치하든지 수수료를 내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개발착공이 안된 시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착공이 되면 건물새주소를 부여를 하지 않고요. 착공전에는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해놓고 1년만에 착공이 들어간다면 내용이 다 바뀐단 말이죠. 착공전에 부여를 했어요. 새로 만든 것을 부여를 했는데 착공이 되면서 다 철거가 되고 건물내용 전체가 동네가 바꿔버리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렇게 되면 새주소부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지금 시점을 착공시점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새주소부여해서 그냥 고생해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 1년만에, 6개월만에 또 착공이 되면 다 그게 내용이 달라지고 또한 3~4년 후에 다시 부여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좀 낭비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새주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이나 공적장부가 바뀌고 법적주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착공 전에는 사업시행이 1년, 2년, 10년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착공 전에는 행안부에서 부여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지시가 또 있군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언제부터는 부여하지 말고 언제까지 부여해라.

우영호위원장

그래도 10년 걸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금방될 것시면 옛날 주소를 그냥 써서 같이 가는 방법은 그러면 비용 좀 덜 들것이고 그런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도 보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당분간 같이 쓴다, 옛날 주소와 새주소를 같이 쓴다 하는데 굳이 거기까지 해서 한 1년 후면 싹 없어질 동네를 굳이 여기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새주소 부여는 하고 시설물 설치는 1년이나 6개월 있다가 착공 할 경우에는 그것은 보류시킬 수 있지만 새주소는 부여를 해야 합니다. 시설물설치 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6월 이내에 착공 할 것 같으면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관부서에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시설비가 돈이 많이 들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시설비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영호위원장

시설비가 신축 같은 것도 쓰고 하더라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시설물설치는 반영구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은 아무리 국가예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35%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우리가 최대한 그것도 세이브가 되고 또 그런 것은 행안부지침이 아무리 어떻더라도 건의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구역이 69개가 재개발구역이에요. 저희 은평구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위에서 시킨 것대로 가지 말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떨까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시설물설치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대성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 3/4분기에 추진실적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안한 겁니까? 아니면 자금이 부족해서 안한 겁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자금이 지금 거의 다 나가고 1억 500만원 남아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한사람 있는데 서류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 그것은 보고를 받았는데 3/4분기라면 3개월 동안 신청자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있어도 자금이 없어서 20억이 마감됐는데 어차피 나머지 1억 500을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을 못받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원을 만약에 하고 나면 4/4분기 때도 상환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실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금액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없을 수 있습니다.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상환 자금 회전으로 해서 상환되지 않으면 저희가 보유금액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저희가 응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 경제여건에 우리 현실에 맞게끔 여유 있게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편성 그때 제가 부탁했는데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는 내년도에는 5억원을 출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출연을 많이 하시라니까 왜 5억밖에 안했습니까? 5억밖에 안했는데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1, 2, 3분기에 자금이 거의 동이나다시피 하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중소기업 업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4분기 때도 문 닫고 4/4분기 때도 자금이 만약에 회전이 안 되면 문 닫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자금을 가급적이면 많이...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전년도에도 저희가 5억원을 요청했는데 삭감을 해서 2억밖에 출연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 20억 예산편성 요구하기가 무리가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취지에 맞는 자금이 적기에 지급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배송센터 아까 개괄적으로만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이것을 대림기업하고 대림시장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중인데 체결 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관악구에 있는 신원시장하고 몇 개 시장을 다녀보고 있습니다. 기초초안은 마련되어 있는데 다음 주까지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막 바로 사무실 리모델링 작업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우리가 1억 5,000을 배정했던가요? 그때는 굉장히 급한 것처럼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들이 많이 지적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생각나는데 3개월 지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오다 보니까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시장에 대한 현황을 점검한 이후에 자금을 배정해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어차피 그 당시에 추경자금 배정이 안 되면 금년도 사업이 어려우니까 추경 때 받아놓고 저희가 늦어도 11월 안으로 개설하려고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한편으로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분명하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진행상태가 별로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협약서 자체가 한번 협약을 맺어 놓으면 다음에 고치기도 어렵고 해서 서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몇 군데를 다녀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 의지가 인천에 중부시장 이런 데도 다녀본다고 했지요? 어떻든가요? 내용은?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거기도 사업 초기에는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고 물론 시장 여건이 대림시장 보다 좋습니다. 여건이 나쁘더라도 직원들이 노력해서 뛰면 충분히 그만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두가지 잖아요. 효과도 보아야 되고 또 자금 집행에 있어서 분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늦어지고 있고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배송센터가 그렇게 급한 상황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생활경제과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저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굉장히 바쁘시죠? 제일 일이 많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업무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인원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글쎄 늘리는 사항은 저희가 요청을 해도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결정해줄 사항이기 때문에.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공약사항도 하시랴 심지어 고양이, 개까지 다 손을 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건의를 해보셨어요? 위에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건의요? 몇 번 해봤습니다마는...

우영호위원장

잘 안 되던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 각 부서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희 부서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보니까 감사도 제일 많고 내용도 제일 많으셔서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지난번에 배추 때도 보니까 대단히 훌륭하게 일을 잘 하셨고 했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길고양이 사업이 있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TNR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보시면 지금 고양이는 포획해서 중성화수술해서 다시 방사하잖아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방사합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얘기 들어보면 참 문제점도 많더라고요. 이게 중성화수술만 해서 방사를 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 다시 갖다놓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제자리에 갖다놓습니다.

박용근위원

개는 포획해서.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포획해서 열흘간 지나면 안락사 시킨다든지 분양한다든지 고양이는 좀 틀립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개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고양이가 지금 지역마다 사회적으로 너무 음식물쓰레기 나오는데 보면 아주 떼로 다녀요.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될지 꼭 굳이 은평구에서 중성화수술하는데 이 경비는 얼마 정도 들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마리당 10만 8,000원입니다.

박용근위원

한마리당이요? 10만 8,000원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또 나누어지네요. 여기 사업비에 보면요. 그러면 이 수술을 해서 좀 어디에다가 집단적으로 키우는 장소를 만들어서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에 보면 고양이가 너무 사회적으로 각 동네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것이 동물보호법상 고양이는 제자리에 재방사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 참...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도 고양이애호단체회원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소홀이 했다가는 바로 항의 들어오고 찾아오고 그럽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개는 안락사 시키고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 참 답답하네요. 그 문제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장철 돌아오는데 사회적으로 배추값이 급등을 해서 금치가 되어 버렸는데 혹시 이것은 지방에서 우리가 직거래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김장철 직거래장터 열리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번 11월 18일, 19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때 혹시 지방에서 배추를 구청하고 직거래하든가 아니면 그쪽 자매도시에서 직거래해서 2000~3000 포기 그런 양으로 안되고 한 10000포기 이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안 세워보셨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래서 매년 판매하는 포기수를 봤는데 지금은 지방에서 배추가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팔아 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고민스러운 것이 많이 팔아드리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진도에서 5000포기 갖고 왔는데 한 2000포기 남겨서 그 멀리서 갖고 왔는데 또 그 멀리서 되돌아갈 수 없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녁 늦게까지 팔았는데 워낙 금액이 싸고 흔하면 잘 안팔리고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다 한포기씩, 두포기씩 배추 사들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2~3일 지나면 물건이 상하기 때문에 수급조절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같은 경우 애로사항은 당연히 있겠죠. 생물이고 썩는 물건이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본위원이 알다시피 이번에 배추값이 거의 2500원 이렇게 매스컴에서 봤을 때 2500원 선 정도 되지 않나 계속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더 저렴하게 홍보를 했을 경우에 과연 2500원씩 주고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구청 것을 더 사죠?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5000포기 가져와서 2000포기 남는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이것은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는 파발로 있죠? 매장에 가니까 우리 은평구 관내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그렇게 굳이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자매도시에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더 많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들어서 이것은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은평구 기업체들이 파발로 메이커를 쓰면서 상당히 어렵게 운영들이 많이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은평구 물건을 그래도 많이 전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관내기업이라는 것은 공장이 꼭 관내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또는 본사 사무실이 관내에 있음 관내기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공장이 파주에 있을 수도 있고 성북 같은 데는 중국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관내에 본사나 사무실이 있으니까 우리구 관내 기업으로 보고 관내 제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저도 알겠는데 공장이 굳이 은평구에 있으라는 법은 없지만 물건을 봤을 때 지방에서 자매도시에서 올라온 물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60% 이상 넘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자매도시는 전시입니다. 홍보용으로만 해서 8개 자매도시 제품이 홍보용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서로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서 자매도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은평구에 들어온 업체들을 선정해서 파발로 브랜드를 자꾸 홍보를 하게끔 하고 은평구에 못 들어온 기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체도 우리가 과감하게 파발로 브랜드를 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를 최대한 많이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좀 제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기업체를 많이 활성화시켜 주는 게 우리 구청에서 발전된 것이니까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간사

네, 채근배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께요. 부디 이렇게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지적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리고 생활경제과에서 담배 소매인 업무하고 계시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간사

민원 때문에 여쭈어 볼께요. 그것이 양도양수가 되는 건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양도양수는 안 됩니다.

채근배간사

안 되지요. 양도양수하는 것은 불법적이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간사

그런데 현재 불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체크되고 있나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는 관내 담배 판매업소가 1,200여개가 되니까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담배 판매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그쪽에서 명단이 오면 그때 우리가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채근배간사

제가 들은 민원은 뭐냐면 두건이 있는데 이것을 양도양수를 불법적으로 500만원을 주었다 1,000만원을 주었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양도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신규로 담배 판매 허가를 득하고 싶다 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인근하고 50m 거리만 떨어지면 됩니다. 인근 소매상과의 거리가 50m이상.

채근배간사

50m 이내에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50m 이내인 사람들이 자꾸 양도양수를 하거든요. 실제로 50m 안 되는 부분에서도 이쪽 저쪽 동시에 담배를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50m를 예외규정이 동일 건물 내에 구내라고 해서 옆에 5m 앞에 있었더라도 어느 일정 규모의 건물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담배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50m 해당이 안 됩니다.

채근배간사

불법적으로 양도양수된 분들은 저희가 고발하게 되면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바로 행정처분해서 취소합니다.

채근배간사

취소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원산지관리추진반장 나오셔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원산지관리추진반장

원산지관리추진반장입니다.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조기태 원산지관리추진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나오셔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김진구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진구 사회적일자리추진반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일자리추진반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