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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72회 제5본회의2009-12-18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72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먼저 행정재경 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미국 몽고메리카운티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중에 보류되어 계류중입니다. 예산 관련 사항으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경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서윤기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민주당 출신 서윤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과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과 1,300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고교선택제를 크게 바꾸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악구와 교육지원과는 이것을 알고 계신지요? 고교선택제의 방침 변경은 2010년 고교 원서접수를 시행 20여 일을 앞둔 상태에서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3 ~ 4년 동안 고교 선택제를 염두에 두고 진학을 준비해 왔던 관악구를 비롯한 서울의 중3 학생 및 학부모들의 반발은 실로 거셉니다. 시행 20여 일을 앞둔 상태에서 원안변경은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 포기, 학교와 학부모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고교 선택제는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확대해 주고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여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고교 선택제는 일부 지역 민원을 근거로 기존 입장을 바꾸어 사실상 고교 선택제 2단계를 폐지하고 기존의 근거리 배정을 다시 들고 나온 것으로써 학교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지금 학부모들은 시 교육청이 특정 지역 학부모 몇 명의 의견에 따라 제도를 변경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개선안은 결국 강남, 목동, 중계동 일부의 학부모 민원에 시 교육청이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학부모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강남구, 양천구, 노원구 엄마만 엄마고 다른 구 엄마는 아줌마입니까 라고 묻는 학부모의 이야기에 관악구에 사는 학부모로서 자괴감이 일어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선호학생이 많은 특정 지역 학교의 학부모에 편중되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함에 따라 특정지역에 혜택을 부여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이번 사태는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우리 사회가 힘없는 다수의 의견은 묵살하고야 마는 비이성적인 사회라는 점을 확인하여 준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이 다름아닌 오락가락하는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로부터 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교선택제를 제도의 변경 그 자체는 또 추후 수정보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과 분노는 도대체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고교선택제를 대비한다고 하여 수많은 예산을 투입한 관악구청의 교육지원과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지금 두 눈 뜨고 앉아서 뺨 맞고 있는 격인데 관악구와 교육지원과는 우리 일이 아닌데 하며 먼 발치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관악구청과 교육지원과는 관악구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대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 불균형 해소와 고교선택권의 확대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관악구청과 교육지원과는 서울시 교육청이 고교선택제를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 공교육 특구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용역추진 및 용역결과와 금번 회기 중 제출되었던 공교육 특구 의견청취안 철회 등의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부실하고 졸속적인 업무추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관악구청과 교육지원과는 빈틈없는 업무태도와 추진으로 우리 구 교육특구 지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이복례의원

관악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한나라당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례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감사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만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 편성 없이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단어 검색 시 찾고자 하는 모든 단어가 한 번에 표시되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발언자별 등으로 검색될 수 있도록 회의록 검색기능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 종합정보시스템과 의회 인터넷방송시스템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통합관리하여 예산 및 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회의장은 회의진행이 녹화가 가능하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녹화기능이 없으므로 화면녹화가 가능하도록 장비를 교체하시기를 바라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있는 카메라는 카메라 위치가 적절치 않아 CCTV정도의 기능만 하고 있으므로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어 발언자 및 답변자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표결 과정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의장이 다르므로 표결이 본회의장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규칙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이외도 현실과 맞지 않는 관련 조례 규정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여행사의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계획,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의회가 요구하는대로 의원해외연수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공통경비 등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의회와 의원이 예산절감에 선두역할을 했으면 좋겠으며, 소수 인원에게 지급된 교육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지급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외협력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료실에 있는 도서들이 장기간 대여되어 회수 및 분실 우려가 있으니 도서목록과 대여기준, 도서관리대장 등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진행의 미숙함이 지적되고 있으니 각별히 신경써서 원할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소속 상임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할애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의 사무처리와 각종 회의진행 보조 활동 등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9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회운영)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행정재경위원장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이규동 의원입니다. 54만 관악구민의 대변자로서 서민생활 안정과 관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고언과 많은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계획했던 모든 일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감사담당관, 협력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 관악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이 평소 지역주민의 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점시책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주요사항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방향 제시 및 처리요구,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번째, 수감태도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동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감사에 응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두번째, 수감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 금년도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일부 부서의 자료제출 지연과 부실자료 제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에 대하여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으로 감사담당관은 동 행정감사 등을 실시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시달하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매년 같은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에서 집행한 예산의 회계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 총무과는 여러 개로 분산되어있는 종합청사 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고 종합청사 하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발생을 예방해야 하며, 종합청사 2009년도 공공요금이 약 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절감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개·보수 등 각종 예산 집행내역에 관해서 사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데 이들에 관해 신원조회를 신속히 해야 될 것이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형식이 아닌 사업별로 공모하는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홍보전산과는 내구연한이 지난 각종 행정 전산장비를 재산관리 차원에서 철처히 관리할 것이며, 잘 읽지 않는 신문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매부수를 줄여야 될 것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경비는 적재적소 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 홍보예산 및 교사 해외연수 지원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는 서정주의 집 운영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관악구민운동장 복토공사 관련 예산집행은 예산회계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도서관 위탁체계가 잘못되어 있으니 개선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문화유통 업소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지도단속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보관문서인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각종 조례 등에서 임기에 관련 규정 조항 연임에 관한 정확한 개정을 정리하여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 시 많은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잡쉐어링 목적으로 예산전용을 약 1억4,000만원 했는데 실제 인턴채용 2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부서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데 차후에 명확하게 하여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책개발과는 협력담당관 사무분장 등 조직 전반에 걸쳐 다시 진단이 필요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관악구 발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관악구 소유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매각여부를 판단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사용료등 세외수입에 대한 입금지연 등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구세감면이나 비과세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2012년 새주소 전면사용 시 기존체제와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구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낡아서 부상위험이 상존하는데 안전기준에 맞는지 등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행정재경위원회)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의원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 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관악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관악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왔으며, 비록 짧은 감사기간 내에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확인하기에는 일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며 동시에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제안설명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첫째, 수감태도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에 대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담당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둘째, 새로운 정책에 의해 어떤 신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실시하고 있는 전국 타 자치단체 해당 사업의 추진사항 및 문제점 등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여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잘 적용할 해야 것입니다. 셋째,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비교적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업무가 많은 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특수인력 즉, 사회복지직의 확대와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일부 보건소 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건행정의 안전성 및 계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대표성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나 토론회에서 사전에 제안된 의견이나 요구사항들은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그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시정하고 다음에는 다시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시 그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와 과업지시서에 주민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휴·폐업이 내년부터는 폐지되는 바 경과규정 차원에서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원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는 현행 공공근로자들의 업무가 대체로 단순하고 일률적인 업무가 대부분인데 정신지체 장애아의 등·하교도우미사업 등 좀더 복지차원에 중점을 둔 공공근로 투입이 다양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불어 희망근로 추가 선발 시 보다 자격요건에 신중을 기하여 지금보다 더 소외된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적시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실업자 직업훈련은 예산에 비해 그 효과가 미약한 편인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적극 마련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좀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특히 수급자 선정 이후 생활이 향상되었는데도 조정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각 동 주민센터별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향후 취학아동 연령이 5세로 낮춰지면 우리 구 어린이집 경영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대책 등을 검토해 보시고,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매년 반복적이고 고정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향후 출산률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분석을 중간점검을 통하여 지급금액이나 지급조건 등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나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에 대해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예산과 실제 지출 간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족이나 취약계층에서 양육수당지원 등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임대건물인 구립 난향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은 성공적이지만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임대 가능하도록 건물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아이뜰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원준비 시에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적정한 예산지원은 물론 원생모집등에 있어서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여 구립인 만큼 입학에 있어서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배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는 구청장 공약사항인 노인요양 및 재가관련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5만여 노인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지경로당 신축 건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노인일자리를 위해 그동안 어르신들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노인지회나 시니어클럽 등에 회원등록하고 있던 것을 각 동 주민센터에서 일괄해서 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구 각 경로당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지도감독을 통하여 경로당에서 제출한 회원수와 실제 현원이 맞는지 여부, 그리고 각 경로당에 대한 중식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현실화하여 회원들에게 회비를 거출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립경로당 16개소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운영에 대해 가능한한 2010년에도 계속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행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요양기관은 우리 구에 신고는 하지만 그 관리감독은 보건복지가족부에 권한이 있으므로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는지 바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그 문제점을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방과후 아카데미사업등 청소년사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망되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는 신원시장 고객편의시설 현대화사업은 시장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모범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금년에 비해 2010년도에는 예산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가능한 재검토 바라며, 신림동 가야쇼핑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서울시와 보다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고시촌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서울시 산업뉴타운사업 신청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청소년 일자리창출사업이 지원금액에 비해 미비한 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동안 순대축제 등 대규모 축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만약 순대축제등 에 문제점이 있다면 순대축제위원회의 개편 및 사업의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청소과는 우리 구 총 63대의 청소차량 중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된 차량이 33대인 현실에서 금번 2010년도 예산에서는 2대만 교체 반영되어 있는 바, 최소 매년 5대씩은 교체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망되며,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에 대한 청소 현장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에 그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환경미화원과 차량기사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시고 필요 시 전환배치 근무등을 통하여 근무여건을 북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재판을 통하여 폐쇄판결이 난 남현동 골재파쇄공장이 아직도 일부 가동 중인 바, 그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업무 관련 과들과 협의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당초 개인 하수처리 요금 인하 시 검토했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확실한 감면혜택을 위해 사전에 처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에 있어 전기 생산량이나 기타 성과추이등을 철저히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더 많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과학전시관 공중화장실이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고장이 났습니다. 이걸 빨리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현재 신종플루 환자 발생건수가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진정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며, 난곡 보건분소에 대해 준공될 때까지 안전관리는 물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 모기차단 방충망 설치사업은 상당히 좋은 시범사업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도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시어 누락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사업에 대한 효과파악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 시스템을 금년에는 기존에 동 순환을 통한 일괄 접종방식에서 민간병원에서 접종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시행하였지만 그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바 잘 분석하여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강구하시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가 감안된 보다 나은 접종방법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약과는 그동안 관악구 800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병원에 대한 조치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향후에는 보다 강력하고 세밀한 처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고 뜻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새희망을 안고 시작한 기축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현장에서 또 의정 단상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로 주택, 건축,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공원관리, 토목, 치수 및 방재, 교통 등 주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의 생활 기반에 밀접한 업무가 대부분으로 효율적인 감사 수행을 위하여 2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을 각 부서별로 요약하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위법건축물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 4건, 도시계획과, 제출 요구된 서류의 늦장 제출에 관한 사항과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 성과가 미흡한 사항과 체비지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의 징수실적 저조에 관한 사항 등 6건, 건축과, 신림사거리 우방 신축건물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개공지 관리에 관항 사항 등 5건,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서울거리 1차 구간의 가로등에 국기 꽂이 미설치에 관한 사항과 벽보 및 전단지는 근절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할 것 등 4건, 공원녹지과, 삼성산 무단벌목 후 원상 복구에 관한 사항과 지장수 이식 원인자 부담금 환불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등 9건, 건설관리과, 디자인노점상 박스 보관 장소에 관한 사항과 남현동 소재 선진골재의 무허가 영업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한 점 및 신대방역 노점상 정비에 관한 사항 등 6건, 토목과, 도로굴착의 문제점 및 복구공사에 관한 사항과 관악로 지하도를 이용한 구세 증대와 방범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등 8건, 치수방재과,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및 자전거 도로 공사에 관한 사항과 수방용으로 주민에게 배부한 양수기 관리에 관한 사항 등 3건,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죤 내 주차구획선 삭제와 관련된 사항과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 수리소를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동 주민센터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 5건, 교통지도과, 역세권 부설주차장 완화 및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과 주차장 함께 쓰기 방법의 시정요구사항 등 6건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건과 제안사항 27건으로 총 61건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며, 제안사항은 구정에 반영함으로서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구청장권한대행께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세밀하게 시정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운 날씨에서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등 꼼꼼하게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업무 계획 등 바쁜 가운데도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한 해도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 및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9년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현재까지의 관악구 총예산 규모는 4,064억5,128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3,196억2,000만원에 금년도 1회 추경 61억7,774만원과 2회 추경 242만6,264만원에 22회에 걸쳐 간주처리된 564억1,089만원을 합한 총금액으로 당초 대비 868억3,128만원의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특별 회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일반회계 15건에 96억3,800만원, 특별회계 1건에 18억 4,000만원으로 총 16개 사업에 114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개 사업에 40억1,99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기인하였다 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연도별 명시이월금의 상승기조에서 하향기조로 돌아선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이월금 발생의 주요원인은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와 사전 사업절차지연 및 공기 부족등으로 준비부터 발주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하여야 할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월사업의 재원 출처로는 자체재원사업이 7개 11억5,153만원이며, 국·시비보조 및 특별교부금사업이 9개 사업 103억2,607만원입니다. 해당 국별 이월사업 현황은 행정지원국이 3개 사업 7억5,631만원, 기획재정국이 2개 사업 9억1,188만원, 주민생활국이 9개 사업 56억6,940만원, 건설교통국이 2개 사업 41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행운동 신정1길 토지매입비교부금 등 예산액 지연이 4건, 구립 경로당 신규 자산취득 등 , 시설물 취득시기 미도래에 의한 사업지연이 4건, Univercity common 타당성조사 및 인헌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인한 사전협의, 동의 등 필요사업이 3건, 집행기간 부족과 집행여건 미비가 5개 사업 등으로 향후 제반여건들이 충족되어야 추진될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인헌시장 현대화 사업 등 각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월하는 예산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금번 추경 및 2010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10년도 재정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 재정전망 중 자체재원으로는 재산세가 공동재산세 확대시행에도 불구, 재산세율 인하로 인하여 전년 대비 35억원이 감소한 바, 전년도 대비 1.4%가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그동안 매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부동산교부세 38억6,700원이 2010년도 본예산으로 신규 계상되었으나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83억3,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65억3,2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2.2%인 69억400만원이 증가한 3,265억2,4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에 비해 0.6% 하향된 33.9%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재정전망은 비록 전년도 대비 2.2 %의 예산이 증가하였다 하나 공무원 신규임용 및 보건분소 신설로 인한 인건비 증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다른 선거비용 소요, 서울형어린이집,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및 국·시비사업에 따른 우리 구 매칭펀드 조성비용 등 필수경직성 경비 증가로 우리 구 자체 사업비는 전년 대비 8.5%인 68억원이 감소하게 되어 자치구 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045억4,888만원으로 12억4,888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219억7,532 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5,532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규모상 일시차입 한도액은 97억 9,572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지방채발행·명시이월비·계속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1,74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자체재원이 1,032억700만원으로 지방세가 509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522억1,2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013억4,2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024억2,200만원, 구·시비보조금이 989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4개에 총예산 규모는 219억7,532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5,532만원 34.6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먼저 사업별로 구분하면, 정책사업비가 2,029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 대비 66.6%, 행정운영경비는 1,012억8,500만원으로 33.2%, 재무활동이 3억4,200만원으로 0.11%가 되겠습니다 이를 국별로 분류하면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은 전체예산 대비 0.08%, 행정지원국은 전체예산 대비 35.98 % 인 1,174억6,735만원으로 전년 대비 4.28 %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전체예산 대비 2.11%인 68억7,482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은 전체예산 대비 44.59 %인 1,456억618만원으로 전년 대비 0.77%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전체예산 대비 3.14 %인 102억4,72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54% 증가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전체예산 대비 8.67%인 282억9,593만원으로 전년 대비 0.56% 증가되었고, 보건소는 전체예산 대비 4.44%인 144억9,696만원으로 전년 대비 8.07% 증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전체예산 대비 1.01%인 32억8,179만원으로 전년 대비 0.5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로써 전체 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2억 6,672만원이고, 2010년도 수입은 31억5,087만원, 지출은 33억4,745만원이 계상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대비 1억9,657만원이 감소한 60억7,0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은 2009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12월 9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었고 재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소관 국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행정지원국은 1,174억6,735만원 중 9,976만원 감액됐고 1,7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재정국은 68억7,482만원 중 1억3,000만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없으며, 주민생활국은 1,456억618만원 중 감액없이 2억5,5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102억4,720만원 중 8,000만원이 감액되고 2억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282억9,593만원 중 감액없이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는 144억9,696만원 중 6억8,240만원이 감액되었고 3억6,6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은 증감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하신 주요사항을 요약 말씀드리면, 각 부서 간 유사 및 중복된 업무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양할 것이며,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당초의 업무목적에 국한하여 사용할 것이며,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확보 및 검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정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며, 환경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 등입니다. 이외 우리 관악구를 위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 및 제안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각 분야별로 긴축적 사업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해당 국·과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물어가는 2009년의 남은 일정 뜻깊게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0년 경인년 한 해도 우리 관악구 54만 구민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0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중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청장권한대행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박용래구청장권한대행부구청장

관악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용래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연말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된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한 해 동안 관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심사숙고하여 주신 김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주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 3,265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특별구 관악의 위상을 확립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소중한 재원이 한 푼의 낭비없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상 부득이 201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거나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지원받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밝아오는 2010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 1,300여 공무원과 제가 앞장서서 더욱 발전하는 관악건설을 위하여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뜻깊은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은 현행 조례내용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 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이사장 연임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2 임원추천위원회는 신설 조항이고, 안 제8조1항 현행 조례 내용 중 "임·면"을 "임면"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는 것이며, 안 제9조제1항과 제2항은 현행 조례 이사에 관한에 관하여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고, 임면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8조 현행 조례 내용 중 "임·면"을 "임면"으로 하고, 현행 조례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하며,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조례의 임기에 해당하는 임원은 누구인지, 이사장에 대한 우리 구 자체평가 자료는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사장, 이사, 감사는 경영성과 집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감면규정에 신설 및 재조정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09년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5조제2호, 제3호, 제4호를 삭제한 후 "제5호"를 "제2호"로, "제6호"를 "제3호"로, "제7호"를 "제4호"로 하고 안 제4조로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6조"를 "안 제5조"로, "제7조"를 "안 제6조"로, "제8조"를 "안 제7조"로 하고, 현행 조례 제9조는 제2항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로 하고, 현행 조례 "제10조"는 "안 제9조"로 하였고, 현행 조례 제11조의 내용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을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안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로 하고, 현행 조례 제11조의2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로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현행 조례 내용 중 "과세표준액"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는 현행 조례 내용 중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를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로 하고, 안 제17조는 현행 조례 제1항 내용 중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호"를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하고, 현행 조례 제17조의2의 내용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8조로 하였고, 현행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를 각각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로 하고, 안 제20조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신설하고, 부칙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2월 2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질의·답변없이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해야 된다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2009년 10월에 통보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2010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이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해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별표 제1호 중 “(20종)”을 “(18종)”으로 하며, 같은호 “가목”을 삭제하였으며, 현행조례 별표 제3호 중 “(46종)”을 “(45종)”으로 하며, 같은호 “나목(12)”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2월 2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제정에 따른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세계화와 국제적 이주의 증가, 그리고 세계 인권의 보편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의 향상과 맞물려 갈수록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및 기본적 인권 등 사회적 관심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권오식 의원과 김금희 의원이 2009년 10월 19일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4조에서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지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다문화가족의 지원대상에 대해 한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구체적 지원사업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12조까지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설치에 따른 구성, 기능, 회의,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14조에서 표창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고, 안 제15조에서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정했으며, 안 제16조에서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을 정했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2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다문화가족 협의체의 위원 정원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다문화가족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위촉 대상자들을 한정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친정보내주기 항공료 지원은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겠는지,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다루어져야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안 제7호를 제5호로 하여 그 내용을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동 보육 및 교육사업” 으로 수정하고 안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안 제2항의 내용 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를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2장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의 내용중 “협의체”를 “협의회”로 일괄수정하고 안 제7조 제2항의 내용중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제2항 제1호의 내용중 “구의원 1인”을 “구의원 2인”으로 안 제8조의 내용중 “자문한다”를 “자문 및 심의한다”로 안 제12조 “위원회의 회의에”를 “협의회의 회의에”로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를 제15조로 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안건은 1980년대 후반 들어 활발한 제조업과 건설부문에 필요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을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 농촌 총각들을 위한 국제결혼이 활성화되면서부터 재한외국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다 2007년 5월 17일 제정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필두로 2008년 3월 21일「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금번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를 통하여 향후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와 권리구제를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미국 몽고메리카운티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5대 관악구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마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3년간 우리 관악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개인적으로도 2006년 주민들께 약속드렸던 일들을 빠짐 없이 실천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보람찬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생활자치의 선봉자로서 구민과 애환을 함께 해 오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의 현장에 동참하셔서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제나 애정어린 눈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감사와 사랑으로 서로의 빈 마음을 채우며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 따뜻함 속에서 더욱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몽고메리카운티 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21일 자매결연 체결 이후 실질적인 교류 전무로 인하여 자매결연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해지를 통하여 자매결연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2009년 11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관악구와 몽고메리카운티간의 자매결연은 관악구가 2003년 8월 19일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 한 이후 양자 간에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을 하고 2004년 9월 8일 관악구의회 동의를 거쳐 2004년 10월 21일 체결하였습니다. 양자간에 교류가 전혀 없고, 향후에 양자간에 자매결연 유지 의사가 없다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양 도시 간에 교류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국 몽고메리카운티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본의원과 권오식 의원님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는데요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 끝에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통과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가 앞으로 잘 성과있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드리겠습니다. 공동발의에 같이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권오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통과시켜 주신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미국 몽고메리카운티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미국 몽고메리카운티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미국 몽고메리카운티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과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 건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2009년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은, 첫째, 중앙동 복합청사 신축 건은 봉천동 860번지21호 외 1필지에 대지면적 587.1㎡에 추정가액 73억400여만 원 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면적1,450㎡인 복합청사를 신축할 예정이고, 둘째,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 건은 남현동 1086번지1호 현재 청사 대지에 추정가액 52억5,1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340㎡인 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2월 2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계획에 의하면 중앙동, 남현동 종합청사 완공이 2012년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통과 되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2010년도 관악구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중앙동 종합청사의 경우 부지매입비 40여억 원 중 부족분 34여억 원에 대하여 2010년도까지 확보 가능한가? 남현동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과 함께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요망한다는 의견과 함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 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기축년 한 해도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54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우리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축년 한 해를 보내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좋았던 일들만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층 더 합심하여 노력하여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아갑시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54만 관악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