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우총무국장
총무구장 한형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에 핵심적 공직가치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조사 일수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2조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고 제14조의 2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해 주도록 하는 민간경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5항은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애경사시 자치단체장이 별도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16조 및 제19조는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내용과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시간제 근무제 도입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4조 3항의 별표는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도록 했던 것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따로 임용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 2항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지방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용 시 공고를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의 2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도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강행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 제12조의 2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2조 3에 따라 시간제 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제 근무시간은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하는 등 시간제 근무의 도입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동 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하우스토리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문화동과 대사동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이 달라 주민생활권 불일치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이 예상됨에 따라 대사동 지역을 문화동으로 편입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이미지화 한 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증지판매인의 자격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3조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증지로 납부하도록 하고 예외로 현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는 증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여 발행하도록 하되 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경우 구청장은 증지의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 한 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증지의 종류와 규격을 정하는 등 수입증지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수입증지의 인수시에는 수입금출납원 등이 입회하고 인수한 수입증지는 구 금고에 보관하여 출납하도록 하여 증지의 관리를 위하여 세무과 등에 증지 취급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증지는 정액으로 판매하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21조는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의 사용에 따른 증지대금 및 현금은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안 제23조는 수수료 등을 증지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담당자는 증지를 첨부한 용지와 증지의 중앙부분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도록 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사용된 증지의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 한 증지는 소인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증지의 소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명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지명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측량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인용규정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는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동안 개최 실적을 고려하여 위원의 임기가 3년인 상설위원회를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화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3조는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 및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