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7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0-01-25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경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구의회에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눈이 많이 와서 여러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께서 모두 함께 눈 치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의원님께서는 허리가 아프도록 너무 열심히 눈을 치우셨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직원 모두가 한뜻이 되어 지혜를 함께 발휘한다면 더욱 더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모두 고생하셨다는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표창의 근거가 없어 표창을 수여할 수 없는 사례를 예방하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2조의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현저한 자와"를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적이 있거나"로, "기관단체 및 개인"을 "기관, 개인 및 단체"로 개정하고, 제5조제4호에 "지역사회 발전, 미풍양속 앙양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를 신설하며, 제9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를 "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를"로 개정하고, 제10조에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표창에 대한 근거규정을 보완하고자 2010년 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를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로, “기관단체 및 개인”을 “기관, 개인 및 단체”로 하며, 안 제5조는 현행조례 내 용 중 “소속기관 및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지역사회 발전,사회질서 확립,미풍양속 앙양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를 제4호로 신설하고, 안 제9조제1항은 현행조례 내용 중 “소속공무원을”을 “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를”로 하고, 안 제10조는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3조의 표창의 종류에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나누고, 제5조에서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직원”으로 하여 공무원에게만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소속기관 및 직원”을 삭제함으로써 표창장 수여 대상을 일반주민까지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자 하니까 지금까지보다 여러 가지로 세분화한 그런 개정조례인 것 같은데 내용이 이렇게 되면 표창장이 좀 남발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갖게 되는데 과장님, 운영하면서 이 남발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봐서는 남발될 우려는 없습니다. 지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민표창은 지금까지 공적심사를 거쳐서 표창장을 수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남발하는 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게 지금 표창장이 소속기관 및 직원으로서 공무원에 한해서 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일반주민까지 확대되는 표창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또 복지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기관단체 및 개인을 기관, 개인 및 단체로 이렇게 각각 해서 좀더 세분화한 이런 모습이나 또 제5조에 의하면 "소속기관 및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를 신설했단 말이에요 4호로. 그러면 각 분야별로 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은 뭉퉁그려서 전체적인 걸 다 이렇게 포함해서 심사할 수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나눠지면 좀더 세분화하면서도 더 많은 부분으로 잘라서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도 표창장을 줄 수 있게 되는 이런 심의내용이 되는데 이런 심의내용이 되면 남발되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총무과든지 자치행정과든지 각 부서에서 지금도 확실한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지급하는 상태거든요 표창장을.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크게 염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김금희위원

글쎄요, 과장님은 그렇겠지만 지금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으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좀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방면을 다 검토해서 숫자를 제한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이렇게 여러 분야로 세분화해서 줄 수 있게 돼버리고요 또 기관, 단체, 개인 이렇게 각각이 나눠서 할 수 있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또 표창장이 소속기관 및 직원으로 해 놨던 것을 주민까지 수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면 이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으로만 보더라도 의회입장에서는 표창장이 희소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없어지고 남발 가능성이 지금도 우려가 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더 그런 우려를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나, 물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를 갖게 합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봐서는 또 그렇지마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장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하고 지금 근거도 없이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것이 더 남발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부서장 추천에 의해서 공적심사 거쳐서 준다고 하면 큰 문제는 제가 봐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오히려 더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말씀대로면 근거 없이 공적심사를 했다는 얘긴데,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 지금까지 근거 없이 공적심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니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물론 공적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근거는 이미, 지금 표창조례 개정조례예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근거는 있는 거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무원에 한해서 국한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을 포함시키자는 의미로 개정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지금까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주민 표창 안 준 적이 없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드렸는데 그것의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금희위원

운영을 총무과에서 하지만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요. 그렇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그런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하시는 얘기를 완전하게 보장할 수가 없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운영하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염려할 만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무튼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어떻든 제 우려가 현실화 안 되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우리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하고 동일한 거라고 봐 줘야 되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 제8조에 표기돼 있는 대로라면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국장·보건소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로 돼 있고 그 이외에 의회나 일반적인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표기가 안 돼 있는 부분하고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현재 표창조례에 대한 공적심사를 직원에 한해서 할 때는 지금 이 내용이 맞다고 보고요, 직원에 한해서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요. 그런데 일반인까지 확대했을 경우에는 이 공적심사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민상심사위원회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소속기관을 삭제하고 일반 주민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제13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물론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소속공무원이 아닌 일반인한테는 부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선거법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부상을 전혀 못 주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여기 제13조제2항 같은 경우도 조금 수정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속공무원한테는 밑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부상이 따를 수가 있는데 일반인한테는 전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표창의 종류가 조례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죠, 표창장, 그 다음에 상장,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감사장.

서윤기위원

감사장. 그러면 현행조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주게 돼 있었던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죠.

서윤기위원

그런데 실제로 운영은 우리 주민들한테 다 줬었다는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래서 근거가 없이 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을 바꾼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정안을 올리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 실지 운영에 있어서는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했었다라는 것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굳이 주민들에게 상장이나 표창장, 감사장을 주지 않도록 이 표창조례를 만들었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현실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왜 또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표창이 남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표창이 남발하거든요. 그럼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봐서는 남발될 우려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들한테 표창이 나가는데 그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 자꾸 지금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이 근거 없이 나간다고 그래서, 전체 서울시 25개 구에서도 11개 구가 지금 표창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선거법 관련해서 저촉여부 가지고 시시비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의 근거를 마련해서 보완을 해 놓자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처음에 표창조례를 이렇게 공무원들한테만 표창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내부규정으로 표창에 대해 공무원은 별도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제2조에 표창 대상이 공무원하고 기관단체 및 개인 이렇게 돼 있고 또 제5조에 "표창장은 소속기관 및 직원으로서" 이렇게만 해 가지고

서윤기위원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제한을 두고 있었거든요.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1988년에 제정이 된 조례잖아요. 민선시대가 아닌 관선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민선시대 오면서 주민들한테 이 표창을 확대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서윤기위원

그런데도 이 표창조례를 10몇 년 동안 쉽게 바꾸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바로 표창의 남발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에서 공무원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억제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에서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표창을 주기도 했었지마는 그런 억제기능을 이 조례 내부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를 바꾸거나 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남발우려가 있었어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민선 전에는 주민들한테 숫자에 관계 없이 줘도 누가 간섭이라고 할까 그렇게 할 게 없었지만 지금 민선 되고 나서는 확실히 통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나 수단으로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남발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주민들에 대한 공적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왔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상장에 한해서 생략할 수 있다고

서윤기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그 뒤 조문을 자세히 보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 대한 공적심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이 없어요, 보세요. 지금 그 규정은 안 만들어 왔어요, 새로 집어넣어야 될 텐데.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공적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을 넣어놨습니다. 뺄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상장은 주게 되면 서열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등수가. 심사해서 등수가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적심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장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고,

서윤기위원

감사장은요? 감사장은 또 다를 겁니다 성격이. 보세요, 그럼 좋습니다. 작년 한 해에 주민들에게 나간 표창장, 상장, 감사장 각각 몇 개씩입니까? 그 데이터가 있죠? 아마 답변 들으면 놀라실 걸요. 몇 장씩입니까 각각?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없거든요.

서윤기위원

그 자료가 왜 없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자료 있을 겁니다. 물어보세요. 상장, 표창장, 맨마지막에 주는 그 넘버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주민표창은 자치행정과에서만 했거든요.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재작년 11월인가 12월인가 알아보니까요 재작년에 거의 1,000건 전후로 상장, 표창장, 감사장이 나갔어요. 아마 더 하면 더 했지, 다른 자치구는 더 하는 데도 있습니다. 2,000건, 3,000건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우리 자치구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숫자가 이렇게 남발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특히 고등학교입시를 앞둔, 대학교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경우에는 참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구청장 상이라고 하는 게 입시성적하고도 연관이 된다라고, 하나라도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 그런 민원들이 왔고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주면 좋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상장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기관의 상장 공신력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본위원이 주민들에게 상장을 주지 말자, 조금만 주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게 아니라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현실에 맞게 바꾸자라고 하는 집행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측면에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거야 잘 운영하는 거야 누구나 다 잘 운영하는 거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문 관련해서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에 기존에 공무원들한테만 표창이 나갔던 걸 민간까지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속 표창 대상을 바꾼 거잖아요? 개정안 제9조에 표창대상자의 추천권한이요 기존에 공무원만 됐기 때문에 각 담당 과장, 국장, 동장 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넓히는 거니까 거기서 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러면 타 부서에 있는 부서장이 타 부서에 있는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추천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추천서에는 부서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뒤에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천서 양식이나 공적조서 양식이. 그러면 어차피 현실적으로 타 부서 공무원을 타 부서장이 추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봐서는 없을 것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없죠, 그러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소속 부서장이 추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고. 그러면 표기사항에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겁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9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뒤의 별첨양식에는 어차피 추천을 소속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만 하게 돼 있는데 굳이 이걸 풀어놔서 그렇게 갈 필요 있느냐 이런 거죠. 그건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하자는 거고.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제10조 공적심사 관련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하고 연계해서요 개정안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제8조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관련한 조항 있잖아요? 지금 공적심사 위원 구성은 국장, 보건소장,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5인에서 10인 사이 이렇게 돼 있죠. 이 공적심사위원회는 기존에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만 규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이 들어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으로만 구성했었는데 이후에 주민까지 확대하는데 있어서도 이 위원회 구성은 이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구민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원들이 들어오죠 위촉돼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차이나 아니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떤 말이냐면 공무원에 대해서만 표창규정을 했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가 기존에는 공무원들만 구성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민간까지 확대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기존대로 놔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것도 확대 개편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검토가 혹시 있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공적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구민상심사위원회도 공적심사하는데 굳이 민간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거기는 구민들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구민들을 포함시킨 것 같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주민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굳이 민간을 포함시켜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전혀 검토가 없었는지. 아니면 민간을 배제하는 게 더 객관적이라고 본 건지?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희들은 단순하게 말씀드린 대로 공적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으로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적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위원구성에 대해서 민간을 참여시키는 게 더 나은 건지 배제하는 게 나은 건지? 개정안에는 제출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 원안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적심사위원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됐죠. 주민까지 확대되는 편에서 민간에 대해서 공적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민간의견이 더 반영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었고 이 표창 관련해서는 굳이 이 조례 개정이나 심의 과정이 아니어도 논란은 많잖아요. 민선 3기 시절에도 표창이 많다고 해서 뒤에 민선 4기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얘기 있었지만 여전히 민선이라는 한계는 있어요. 민선 4기 최종적으로 와서 표창 수령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게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많이 표창이 되면 좋죠. 좋은 건데 이 자체가 뒤에 규정의 중복문제도 있지만 거의 동일한 사람이 여러 번 돌아가면서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표창이 소위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 민선이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진행되는 행사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도 나오고 의원님들한테도 지적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남발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해소해야 되잖아요. 남발이 되지 않고 좀더 적재적소에 표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려면 민간 위원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24개 구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11개 구가 조례 제정을 끝낸 상태인데 타 구에서는 우리 안 같이 민간 위원들을 위촉한 경우가 없고 또 표창이라는 게 수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간인들, 물론 오시라고 하면 오시겠지만 굳이 안 해도 또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심사해서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사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공적심사하는데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민간 위원이 들어갔을 때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행규칙도 마련하실 거고 세부 진행과정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속공무원 그 문구는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드리지만 표창조례가 현실화되면서 그런 문제들, 남발되거나 아니면 형평성의 문제, 타당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저도 구민상심사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민간인이 많이 들어가면 더 객관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옳은 일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운용의 묘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치를 해놔도 이게 안 돼요. 저울에다 달면 근수가 나가면 되는데 이게 달아볼 수 없는 것이고. 나도 심사위원을 많이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참,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대안이 상당히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려면 한도 없고 그렇지만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문제는 집행부 하자는 대로 해도 괜찮을 거다, 운영의 묘만 잘 기하면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창을 하나도 주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많이 주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적당히 알아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적절하게 잘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제8조에 공적심사위원회는 구민상 추천하는 거 위원회하고 다른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같은 것처럼 답변을 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9조에 보면 표창대상자의 추천에 일반 주민들은 그럼 누가 추천을, 자청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로 동장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동장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동 업무하고 관련돼 있으면 동 업무,또 각 부서에서 관련돼 있으면 각 부서장이 추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생활체육회의 이사님들 중에서 지역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공이 큰데 이걸 문화체육과장이 추천을 하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이 추천을 해 주시면 제가 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추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활체육 축구에 관련해서 공적이 큰 사람 이것도 문화체육과장이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에 대한 추천대상자 내지는 그 사람들의 공적조서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게 좀 허술한 거죠. 전부다 그럼 공무원들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문화체육과한테 이런 분들이 공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한다 해서 추천을 해 주시면 부서장이 추천 기관으로 돼서 추천해 주시면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가능해요?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협의회에서 공적이 있으신 분들을 말씀해 주실 거 아닙니까 공적에 대해서. 그러면 문화체육과한테 얘기를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서윤기위원

아유, 문화체육과장님이 아주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네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동장님도 할 수 있고 문화체육과장도 할 수 있고.

서윤기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주민들에 대한 표창을 확대하는데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감안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추천문제는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윤기위원

공무원 입장이죠 그건. 그건 공무원 입장이라니까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표창 추천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축구연합회나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경우 공적이 있다고 하면 그 회장 명의로 문화체육과에다 공적조서를 붙여 가지고

서윤기위원

그러면 회장이 추천하는 거죠. 기관 단체장 내지는 그렇게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에 의뢰를 하면 문화체육과장이 그걸 받아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다 의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는 구민인 경우에 는 우리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이 오면 해당 과면 해당 과, 동이면 동 동장이 그분을 확인해 가지고 공적조서를 받아서 의뢰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예, 이동영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9조제1항 "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를 "소속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부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영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동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일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① 현 시세인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② 유사한 소득과세인 구세의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며, ③ 균등과세로서 성격이 유사한 시세인 균등할주민세와 구세의 재산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하여 적정 세수규모를 유지하고 향후 균등과세 체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 내용은 조문 정비 5건과 신설 3건이며, 나머지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조문 정비는 관악구세 조례 제3조제2항의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제3조에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고 변경된 세목 용어에 맞게 제29조, 제31조, 제32의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산할사업소세와 같은 조에 규정되었던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별도 분리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내용으로 안 제33조, 안 제34조, 안 제35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구세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는『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현행조례 세목 구분을 보통세와 목적세로 하였던 것을 보통세로 하고,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9조제1항은 현행조례 사업소세 세율을 폐지하고, “법 제176조의4 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은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며, 안 제31조제1항은 현행조례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으로 하고, “종업원 수, 급여총액 기타”를 “ 그밖에”로 하며, 제2항의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는 것이며, 제32조는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세개시일 10일 전까지”를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로 하며, 제1호의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을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고, 제5호 “비과세 및 감면사유”를 “비과세 감면 사유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신설 하는 것 입니다. 부칙은 제1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제2조는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며, 지방세법 개정 주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안 제29조제1항이 현행조례에 사업소세 세율을 폐지하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요, 연가?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사업소세 말씀하시나요?

김금희위원

예.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액에 대해서는, 관악구 수입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도 사업소세는 250원대로 단지 이번에 변경되는 거는 아까 제안설명하듯이 세목의 목 변경만 하는 거지 세입이 증가되거나 감소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동조 제2항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한 세율이 100분의 200으로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우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관악구에 해당되는 업소는 없습니다. 향후 발생될 걸 대비해서 이 기회에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지 현재 그 조항에 맞는 업소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업소가 없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에도 그렇고 검토보고에도 그렇고 "적정 세수규모를 유지하고 향후" 이런 전망을 하게 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전혀 변화가 없는데.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말씀드릴게요. 소득세가 신설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1조4,000억원 정도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어옵니다. 그 중에 약 77% 정도가 서울에 배치되는데 1조4,000억원 정도가 넘어오는데 시세가 확충되게 되면 우리한테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확충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지 이게 어떤 계수화 돼 가지고, 계량화 돼 가지고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1조4,000억원이면 우리 구에 얼마 정도 세수에 도움이 된다 이런 통계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현재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잡을 수 없는데 이게 적정 세수규모를 유지하고 앞으로 세수 체계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말을 왜 썼어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지금까지는 부가세 5%인데 2013년이 되면 부가세 10%가 지방세로 넘어오거든요. 그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현재 관악구 세정이 시에서 받아오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2013년에 발생할 변경 그거는 아직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정이지. 그렇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2010년이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5%가 앞으로 10%가 된다는 말씀을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건 예정이고, 그게 2014년에 발생할 예정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사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과장님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현재로서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가망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늘어날 가망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3년에 예정돼 있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그게 5%가 더 늘어나는 거죠.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2013년, 지금이 아니고. 지금이 2010년이에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2010년부터는 5%.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올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이 조례에 의해서 바뀔 예정이잖아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현행에 비해서 아무런 변화가 지금 현재는 없을 거잖아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지금은 없지만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지 말고요, 지금은 별로 변화가 없고 앞으로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올해 세수가 들어오면 2011년부터 달라지는 거고, 재정계획은 5년을 주기로 하지 않습니까. 미리 예측해 가지고 재정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1조4,000억원이라는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은 하고 있지만 아직 계수가 얼마가 지방세에 도움이 될지 또 모르는 거고, 적정 세수규모를 어떻게 확충한다, 지방세로 전환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관악구가 얼마만큼 재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건 아직 전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인데 우리 관악구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재정자립도나 구세에 대한 전망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얘기는 적정 세수규모를 유지하게 되고 국세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관악구에 어떤 도움이 되냐 이걸 알고 싶었던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아직은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거다, 예측하기도 어려울 거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세수가 없고 내년은 몰라도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걸 갖다가 관악에 몇 %가 들어온다 얼마가 들어온다 이렇게 계수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특별하게 우리 관악구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여기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제32조에 보면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이 돼 있는데 지금 비과세 적용자라 하면요 또 감면자까지 해서요 업종별이나 분야별로 어디어디를 말할 수 있습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여기 해당되는 데를 제가 파악하고 왔는데요 이번에 재산분 주민세가 1년에 얼마냐면 우리가 674만1,000원 감면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곳이 감면사항이거든요. 우리는 낙성대역, 봉천역, 서울대역, 신림역 네 군데가 되고 그 금액이 재산분 주민세는 1년에 670만원 되고, 종업원할 지방소득세는 50명이 돼야만 과세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최고 신림역이 23명, 봉천역이 17명 비과세 면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670만원 정도가 이 법에 의해서 감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신고사항이나 이런 건 지금 의무로 돼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자나 감면액이 크지는 않은 거네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계속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동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세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소세가 삭제되고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 제10조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항은 기존대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구세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자 2010년 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0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는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는「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년 4월 1일 공포, 2009년 7월 2일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변경,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현황은 삭제 11건, 신설 1건, 법령개정에 따른 기타 용어정비 등 이며, 삭제 조문은 현행「도로명 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도로명 주소 대장 규칙」및「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규칙」에서 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도로명 주소법」으로 법률 제명이 바뀜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8조의 경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입증지로 하도록 하였으며,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집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여 도로명 주소 안내판의 경우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도는 도로명 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24조는 관악구 새주소위원회를 "관악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09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 주소법」”으로 하고, 안 제2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도로명 사업”을 “도로명 주소”로 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 주소법」”으로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을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도로명 주소 대장 규칙」및「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규칙」에 규정”으로 하며, 현행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는 관련 상위 법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하며, 안 제3장 제명은 현행조례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를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으로 하는 것이며, 현행조례 제6조, 제7조, 제4장 명칭, 제9조, 제10조는 삭제하고, 안 제8조 제목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으로 하고, 제8조 내용 중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를 “재교부 시기”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하며, 안 제2항, 제3항 과 제8조의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도로명 사업”을 “법”으로 하고, 안 제12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도로명”을 “도로명 주소”로, “도로명 사업 담당부서”를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로 하고, 현행조례 제13조, 제14조 는 삭제하고, 제6장 명칭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 내용 중 “도로명 시설”을 “도로명 주소 시설”로 하고, 제7장 명칭 “도로명 시설”을 “도로명 주소 안내판 등”으로 하고, 현행조례 제19조 전체 내용을 “(광고의 범위)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며, 안 제20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안내 표지판”을 “도로명 주소 안내판”으로 하며, 안 제23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하고, 현행조례 제9장 명칭은 “관악구 새주소위원회”를 “관악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며, 안 제24조제1항은 현행조례 내용 중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새주소위원회”를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관악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며, 현행조례 제26조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30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제3호 “토의 및 진행사항”을 “토의 및 심의결과”로, 제4호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를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제5호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로명 주소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기 전 법 제명이 다양한 형태의 주소를 단순히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서 제명은「도로명 주소법」으로 단순화하여 이 법률의 규율내용을 간결하고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함입니다. 그밖에 주요 개정사항은 도로명 주소대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소 변동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행정구역 간 도로명을 통일되게 부여함으로써 도로명 주소의 위치 예측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도 근거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8조제2항이 제작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 예산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제작비용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초기제작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는 걸 계획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의 경우는 많은 거는 1만1,000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우리가 제작해서 달을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관악구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크기에 따라서 제작 단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보통 보편적으로 많은 게 1만1,000원이고, 번호판 예산이 서 있는 액수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총 예산액은 8억7,600만원 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8억7,600만원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0년 예산에 잡혀있는 게 8억7,600만원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8억7,600만원으로 제작해서 부착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비용을 징수하는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방식은 수입증지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단가나 이런 거는 규칙으로 정하는 거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보편적인 조달단가 이거는 변동이 매번 있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명시해 놓은 거하고 규칙에 명시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게 법 시행 초기단계에 있고 명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규칙에서 자세히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표준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안 자체가.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매일 가격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굳이 조례에다 단가를 명시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규칙으로 정한다 뒤는 전부다 사족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작비용 단가는 매번 변하고 세부적인 단가는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뒤에 조달단가로 산정하는 기준으로 하거나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조례에다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제작비용 산정은 건물 번호판의 보편적인 단가 이렇게 정한다 이걸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죠. 굳이 명시 안 하고 규칙으로 넣어서 규칙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단가 별표로 여기서는 잡지를 안 잖아요 매번 변동하니까, 잡을 수가 없고.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끝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고 나머지 걸 규칙에서 좀더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나머지 추가로는 조례안 관련해서 수정할 부분보다는 도로명 주소가 상당히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여전히 불안정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조례개정 하면서도 여전히 우려가 있기는 한데 시행규칙을 어차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과정에 이 제작비용을 초기는 8억7,600만원 들여서 구에서 부담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다 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망실되거나 새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주민들한테 건물주한테. 그러면 규칙에서 할 때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실되거나 아니면 훼손되거나 이게 건물주 잘못으로 할 수 도 있는데 건물주하고 무관하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데 초기단계에서는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죠. 혼란스럽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자고 일어나서 없어졌는데 이거 나한테 징수하면 되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법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해서는 그냥 구청에서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을 정하실 때 그런 민원 소지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그런 경우에는 구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하든지 단서조항들을 좀 달거나 조금 더 유연성을 많이 늘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래서 당분간 정착 시까지는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에서는 수입증지로 한다고 했는데 규칙에서 그런 정도 유연성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6대 의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부담하게 돼 있는데 왜 구에서 부담하냐 이런 게 있는데 규칙에서 풀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진행하실 때 어차피 입찰할 거지 않습니까, 번호판 제작할 때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제작할 때 이게 도로명 주소로 가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주민들도, 정착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기존의 행정주소 있잖아요, 이거하고 병행하는 걸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시설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번호판에 넣을 수가 없는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봤어요. 거기는 당연히 넣으면 안 되는 거고, 몇 년 후에는 강제조항이잖아요. 넣으면 안 되는데 사실상 그 상태로 들어가면 종이로 써서 붙이든 매직으로 써 붙이든 다 쓰게 된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버스전용차로 돼서 버스 번호를 바꿨는데 안 되니까 거기다 다시 붙였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넘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집 주인도 내 번호가 몇 번인지 한참 있어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편체계나 이런 거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상세주소 표기하는데 거기다 법정동을 쓰고 무슨무슨 아파트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에 그게 아닐 경우에 일반 지번 같은 경우에 아주 쉽게는 배달하거나 택배가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자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주문하고 어디로 해야 되는데 이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 번호판의 표준안에는 넣을 수는 없지만 우리 구에서 주민 편의상 별도로 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작하는 과정에 입찰을 할 때 그걸 안 하면 다시 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번호판 밑에다가 조그맣게 붙일 수도 있고, 강서에서는 애초에 병행해서 했던 거고요 - 초기 홍보과정에 - 지금 행안부 안에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쪽에다 붙였다가 나중에 이게 정착되면 떼도 되고, 놔둬도 되고 그건 건물주판단인 건데 그 방식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주민들은 혼란스럽고 예산은 투입됐는데 또 붙이자고 그러면 초기에 건물주들은 안 붙일려고 할 거고 예산을 또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8억원 이 자체 입찰 부칠 때 조건을 그렇게 내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행정주소가 병행될 수 있게 하나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새주소위원회가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바뀌잖아요 조례가 개정되면. 그러면 위원 구성이나 이런 게 개편됩니까? 아니면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명칭만 바뀝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위원 구성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보니까요 거의 준강제 조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 법 시행이 임박했기 때문에 - 그러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에서 행정동 명칭을 다 바꿨잖아요. 바꾸면서 도로 이정표가 행정동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도로에 안내표지판 일부, 시설표지판도 행정동으로 바뀌었고요. 그거는 그렇다고 하는데 주소체계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도로 이정표를 바꿀 거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도로명 변경에 따라서 일부 바뀌는 데가 있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관련 부서가 교통행정과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 부서에 통보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새주소 이 사업 할 때 만약에 그 부서가 안 들어와 있으면 도로명 주소위원회에 참가를 시켜서 이 번호판 제작이 들어가서 부착하는 시기에 구에 동시에 바뀌어야지 나중에 이 부서가 아니니까 부서쪽 안 돼서 나중에 바뀌면 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위원회 포함시켜서 개편될 때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그래서 조례 문구하고는 별개로 세부 집행과정에서 조례 통과 이후에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관악구 새주소위원회의 위원이 조정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위원회 역할이 조금 축소되는 부분이 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번 내용은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명칭만

김금희위원

제26조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이나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삭제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기능이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명칭이 바뀌었는데 위원회의 기능은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기능은 그대로 가고 명칭만 바뀌게 되면 이걸 구에서 제작을 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예산도 아까 내용 중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 위원회에서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검토하는 것이 단순히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통분야나 역사, 지리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의 검토하고 다르게 이걸 현재처럼 똑같이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위탁을 한다든가 안내표지판 설치 광고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냐 이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법이 시행돼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가서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데 이게 실지로 위원회가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에 관여하게 되고 선정해서 시설을 위탁하여 앞으로 관리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위원회에 대한 객관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관악구에는. 광고협회가 있고 광고협회에 들어와 있는 단위가 있고 들어와 있지 않은 광고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광고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규칙을 제정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실질적으로 관내 사업체들하고 연관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광고협회도 보면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단위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단위하고 현재는 별로 트러블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이런 광고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새주소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이걸 연간 단가사업으로 해서 위탁하여 관리를 하게 한다든가 하면 이게 앞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우려를 갖게 하거든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행 전에 관악구에 있는 광고협회하고 논의를 사전협의를 해서 광고협회가 과연 전체적으로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광고협회를 실사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관계자들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 사업 시행에 따른 이후에 어떤 파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 조례내용에 담을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에 이런 걸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타 구에 광고업체에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하고 또 역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이런 위탁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걸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 단계까지는 지금 안 와서 아직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못했거든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이미 8억원 넘게 본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렇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광고하는 거는 또 그거와 별개로 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이 사업을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진행될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여타의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걸 것을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기반들이나 지역상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좁게 보지 마시고 광의의 단위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관악구가 욕 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구청장은 유지관리 해서 위탁한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거는 처음이라서 올해는 제작물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이게 정착단계가 되어야만 그것도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차후에요 이걸 위탁할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직은

권오식위원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일단 검토를 안 하셨다는말씀이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게 정착이 되려면 올해로 도로명 주소 시설을 설치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쭉 검토한 다음에 이게 완전히 정비됐다 그러면 이제, 물론 어떻게 위탁할 것인가도 검토를 해야 하지만 올해로서는 시설을 정비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에 일단 제작해서 도로명 주소를 각 건물에 부착할 거 아닙니까. 이 부착한 안내판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몇 월달에 사업이 완료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완료됨과 동시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할 수도 있지만

권오식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바로는 그게 위탁관리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보수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서 완전히 정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위탁해도 되겠다 하면, 그리고 이게 법 시행 초기단계라서 아직은 위탁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들이 없습니다 자세하게.

권오식위원

현재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체를 위탁할 경우에 그러한 검토가 이뤄졌다 하면 그때 가서 규칙에 또 다시 정해서 해야 되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어떤 자세한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