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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221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4-09-22

김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황현동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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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황현동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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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제1차 정례회 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617쪽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들쭉날쭉한 거 같은데 읍면에서 할 때, 또 군청에서 할 때 좀 싸게 먹히고 더 들어가고 하는 경우는 왜 그렇죠?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디자인 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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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같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설치 장소에 따라서 지반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그것만 갖다 설치한다든가 그러면 사업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때 군을 상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승강장에 우리 홍성군에 맞는 상징물을 한다든지 그런 걸 맞춰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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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 없이 우리 표준 디자인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여론 수렴해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홍성군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상징물 이런 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621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에서 이게 해마다 불법 주정차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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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운전자 의식이 그렇고 차량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증가하매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불법 주차가 늘어나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수입은 6,469만 4천 원이고 연체액이 6,463만 8천 원인데 거의 50% 수준밖에 징수가 안 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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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연말 정도 되면 한 번씩 다 독려해서 받아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걸리고서도 대부분 내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연체가 많은 거 같은데 연체가 많을 때는 최고 받기 쉬운 게 통장 압류하는 게 최고 잘 받는 거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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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주정차 단속 위반하면 과태료가 4, 5만 원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통장 압류 이렇게는 어렵고 쭉 누적해서 30만 원 정도 된다든가……

박만위원

고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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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고질적으로 안 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만위원

위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위반을 많이 해서 고질적인 사람들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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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629쪽에 관내 도로 유지관리비 예산 집행 내역에서 혹시 서부에 송촌천 거기는 농로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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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는 저희 농촌개발에서 관리하고 있고……

박만위원

혹시 여기가 농촌개발계장님 한번 이쪽이 긴지. (사진을 보여줌) 이게 송촌천에 다리를 옛날에 놨다는데 이게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때 경지정리 할 때 거기 다리가 없어 가지고 경운기만 다니도록 이용학 전 의장님 계실 때 그걸 아마 의원사업비로 놔준 모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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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계에서 한 거 같습니다. 의원사업비로 했으면.

박만위원

경지정리 할 때 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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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경지정리 할 때 왜 의원사업비로.

박만위원

경지정리할 때, 그러니까 경지정리 하는 데에서 거기 다리가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안 해 주니까 그럼 의원사업비로…… 의원사업비로 했는지 하여튼 이용학 의장님이 얘기해서 그걸 놨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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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거 확인해 볼게요.

박만위원

한번 확인해서, 이거 보실 때 위험성이 높아요. 경운기만 다니고 사람만 다니게 만들어 놨는데 난간도 없고 철근 이렇게 나오고 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문제 되니까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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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만위원

이걸 검토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다시 놓는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현지 좀 한번 가서 보시고 장소를 모르면 저하고 언제 나가시든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628쪽 홍주여객 및 개인 용달이라든지 유류비를 지원했는데 국도비가 몇 대 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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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이건 전부 다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만위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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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우리는 국비 오는 대로 그대로 카드회사 청구에 의해서 돈만 직접 카드회사로 우리가 지출만 해 줍니다.

박만위원

카드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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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박만위원

그러니까 군비는 없고 전액 국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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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박만위원

혹시 타 용도로 써가면서 보조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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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632쪽 군도 12호선 앞으로 계획이 2015년도에 5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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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박만위원

추진 좀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 점검 제가 냈는데 사실상 건축허가 내기 위해서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타 용도로 쓰는 데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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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박만위원

사실 이런 것은 건축허가 내기 위해서 앞에 공휴지가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허가를 내고서 나중에 그 사람이 가져가면 끝이고 이렇게 되는데, 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상가를 한다든지 그런 건 허가가 안 되겠지만 물건 쌓아 놓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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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런 것 좀 지도 점검을 잘 해서 우리가 강제성을 띠는 거보다 본인 스스로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행정공무원은 한계가 있고 한데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속 좀 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35쪽에 개간 허가 관계인데 이게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용도대로 자기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간 허가를 내는 게 아닌 거 같고 지금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해서 개간 허가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한번 지도 점검해 본, 대개 준공은 처리해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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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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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박만위원

이거 내 줄 때 한번 목적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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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개간 허가가 100이 개간 허가가 들어온다면 8, 90은 실질적으로 전답으로 쓰려고 들어오고 개중에 관상수 소나무를 굴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재하기는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실과 협의 과정에서 나무의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산림과의 의견을 받거든요. 산림과에서 이건 개간 허가를 해 줘도 괜찮다 하면 우리는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동을 산림과에서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법으로 안 해 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 주는데 하다 보면 간혹 소나무 관상수로 반출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되도록 안 해 줬으면 좋겠죠, 그런 것은. 그런데 실과 협의 과정에서 그쪽에서 판단할 때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위원

지금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특히 서부 쪽 같은 데는 건설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안 해 줄 데 굴취허가를 많이 해 줘 가지고 산사태 우려성도 있고 하니까 개간 허가를 내 줄 때 실과 간 협의를 잘해서 이 사람은 목적대로 사용할 것인지, 본인들 자신이야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내죠. 그런데 그걸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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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631쪽에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에서 건설교통과에서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거, 또 구거도 거기서 관리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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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구거를 용도폐지 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구거 형태를 안 이루는 거, 현재 물이 흐르는 구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자산관리공단으로 일부 넘어가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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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국공유재산이 용도폐지가 되면 국유지는 자산공사로 다 넘겨야 됩니다.

박만위원

제가 볼 때 이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겁나게 많은데 23,00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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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국유지는 용도폐지해서 넘겨도 군에 대해서 뭐 10원 한 장 들어오는 것은 없고 도유지는 하면 저희들한테 일부 세입이 잡히죠.

박만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공용으로 쓸 수 없는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해서 주민들이 사서 전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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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국유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대하게 많이 전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쓸 수 있는 땅이다, 못 쓰는 땅이다 하나하나 판단하기는 어렵고 주민들이 자기 집 근처나 자기가 관리하는 데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것이 현재 용도가 폐지돼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 이럴 때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에 가서 잘 현지답사를 하셔서 매각할 부분은 매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중계리 들어가는 데 있죠, 홍천? 매립장 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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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박만위원

그게 이왈저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좀 한번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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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619쪽에 군도 확포장 및 사유지 보상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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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불용지라는 것이 당시에 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용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등기 토지라든가, 또 불부합 토지,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는 이런 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홍성군수 명의로 등기 이전이 안 되면 돈을 집행 못 하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 토지인데, 이런 것이 자기들이 상속을 했다든가 자기들끼리 정리해서 그때 당시는 서로 어려워서 못하다가, 그러면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2억 정도는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봐서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때그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미불용지 중에서 확포장해 가지고 포장한 도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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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포장을 다 했죠. 그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다 했죠.

이선균위원

그러면 상속을 받았다든가 토지주가 나타났을 때 다른 이의는 안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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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때 당시 일할 적에 다 협의가 된 겁니다.

이선균위원

협의는 됐는데 등기 이전이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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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안 돼서 돈을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승낙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하죠. 승낙을 안 해 주면.

이선균위원

그리고 군도 쪽에 포함이 안 되고 농어촌 도로입니까? 은하 쪽에 가면 구동서부터 대판까지 나오는 도로, 덕실리로 해서 대판까지 나오는 버스 노선 있죠? 그게 농어촌 도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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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동에서……

이선균위원

구동에서 덕실리 이쪽 회관 쪽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대판까지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있는데, 홍주여객이 다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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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도면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검토) 덕실리로 해서 대판리 교량 새로 놓은 데로 나오는 도로죠?

이선균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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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농어촌 도로 102호입니다.

이선균위원

농어촌 도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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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 도로 형태를 보면 지금 길도 굉장히 좁은데 이 도로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보상은 그만두고도 옛날에 농로길을 가지고 그렇게 조금 넓혀서 그냥 버스가 다니는 거 같은 그런 형태던데요. 농로길이었어도 전부 다 이게 군으로 토지가 넘어오지도 않고 개인 소유로 그냥 다 되어 있고 문제점이 많은 도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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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문제가 농어촌 도로도 저희들이 포장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가 55.4%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군 전체 일원에 그런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도로를 언제쯤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 도로라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볼 적에 투자 대비 경제성이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서 포장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로 못지않은 홍성군 내 농어촌 도로가 잔뜩 있는데 그걸 지금 당장 위원님이 이 도로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는데,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주민의 안전도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도로가 협소하고 좁은데 차 교행하기도 어렵고 사고 한번 난다고 그러면 사람이 다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농어촌 도로나 군도에서 경제성을 따진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고요. 우선 지역주민의 안전도를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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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포장 안 된 46% 정도의 도로가 다 그런 도로예요. 다 마을안길이었다가 농어촌 도로로 지정해 놓은 그런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똑같아요.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가에서 상가로 넘어가는 도로는 보상은 다 됐죠? 농어촌 도로, 중가에서 화봉리 상가로 넘어가는 도로? 저는 보상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공사 시행을 않길래 제가 여쭤보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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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도로 포장하는 게 없는데요.

이선균위원

그런데 용지 보상은 다 됐다는 말이 있던데요.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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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

이선균위원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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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

이선균위원

분명히 주민들은 용지 보상이 됐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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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은하에 도로 포장 계획되어 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이선균위원

그런데 용지 보상이 됐다고 그래서 용지 보상을 했는데 왜 계획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물어보는 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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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면 그분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선균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중에 없으면 없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621쪽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에서 아까 박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자꾸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까 그 얘깁니다. 12년도에는 이걸 월로 봤더니 322.8건에 한 20일 근무한 걸로 봤을 때 16건, 그런 식으로 13년을 나누니까 18건, 14년에는 벌써 21.7건 정도가 단속한 실적이 나왔는데 이 단속 위주보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CCTV가 효과가 있는 거 같아서 드리는 얘기고요. 특히, 금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5일 시장 앞에 금융 계통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어떤 때는 삼중으로 주차해 가지고 차가 어디서 막히느냐면 구터미널부터 오거리까지 딱 막혀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군청 소재지에 주차가 그렇게 밀리는 건 처음 봐. 그런데 거기에 CCTV나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조양문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 보면 정신없어요, 거기. 차 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단속요원이 가야 그때뿐이고 그때만 조금 이렇게 소통이 되고 또 다시 밀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또 하나 여기 보면 지금 우리 단속 인원이 열 명입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열 명인데, 열 명이 하루에 몇 건 했느냐. 1.6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2012년도는. 다음에 14년은 2건 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글쎄, 아까 이 사람들 인건비까지 자세하게 1억 얼마까지 나왔더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속을 위주로 하는 거보다 예방을 하려면 그런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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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게 효과적이죠. 효과적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쪽 조양문에서 광천통, 또 조양문에서 옛날 충남교통 자리 거기까지 카메라로 단속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도 지금 떼어달라고 만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양면의 칼입니다, 주차 단속이.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하면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이선균위원

물론 그쪽에 장사하는 분들은 이의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장사하고 상관이 있는 주차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기히 주차장도 있어요, 양쪽에. 유료 주차장도 있는데, 거기다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하니까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건 그 지역에 있는 상가하고 아무 상관없이 카드로 돈 빼러 온 사람들이 주로 차를 그렇게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방 효과에서 아마 주민 여론이 그렇게 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번 구상해 볼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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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데 지금 기왕에 있는 것도 군수님한테도 그렇고 계속 떼어달라고 뭐…… 그래서 지금 20분 유예시간 주다가 그 구간은 할 수 없이 30분으로 유예시간을 늘려줬습니다. 상가에서 하도 뭐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보통 사람들 다 의견은 그렇죠. 주차 무질서하게 해 놓으면 다 눈살 찌푸리고 불편하고 그런데 막상 단속하면 단속한다고 들고 일어나고 이러니 저희들도 아주 해도 혼나고 안 해도 혼나고……

이선균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꼭 딱지를 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보다는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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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 연체자는 잘 봐야 될 것이 차량을 압류해 봤자 기히 다른 쪽에서 압류 먼저 해 버리면 그거 하나마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챙겨보셔야지 차량에 무조건 압류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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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할 게 없어요. 그거 5만 원 이런 거 가지고……

이선균위원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거기다 압류 자꾸 해 놓으면 뭐해요. 다른 사람이 기히 압류한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는데 나중에 압류만 하면 헛수고만 하는 거 같아서 하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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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저희 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것도 엊그제 도에서 징수대책 때문에 회의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지방세법에 준해서 그쪽에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거에서는 배제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623쪽 기계화 경작로사업 추진 현황에서 매년 가면 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포장을 많이 해서 줄어든 게 아니고 아직도 포장할 게 많이 남았는데 매년 보면 실적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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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이게 우리가 광특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선균위원

예산을 덜 따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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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뇨,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광특회계에서 다른 사업이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줄어들고, 또 다른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농촌에 자꾸 고령화가 되고, 또 길이 나쁘고 논이 빠지는 논, 어려운 논 이런 것은 기계 가진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나이 먹고 이런 어른들이 농사를 지려면 그런 데가 걸리면 참으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것은 우선순위를 둬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교량 쪽이 나왔는데, 금리천 쪽 결성 교량 쪽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양반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촌 말로 물꼬 보러 간다고 그러죠. 물꼬 보러 가는데 2㎞ 내지 3㎞를 돌아서 간다고 그러면 이건 참 농사짓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천이 쭉 깔려서 물이 흐르는데, 그래서 교량을 놔달라는 얘기 같더라고요. 이런 걸 챙겨보셔야 되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금리천 쪽에 교량 얘기가 오늘 얘기가 아니고 10년 이상 계속되는 얘긴데 그게 사실 교량이 80미터 정도 그렇게 놔야 됩니다. 5미터 폭으로만 놓는다고 그래도 10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물꼬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15억에서 20억이면 그쪽 논 다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면을 우리가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자꾸 지원되는 것이지 그 얘기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해 줘야 된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경제 이론만 자꾸 따지면 대한민국 농사 다 짓지 말아야지. 지금 FTA다 뭐다 해서 농촌, 이거 기업에서 전자제품 만들어서 다 판 사람들 농촌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있는 거를 안 질 수는 없으니까 돈을 투자해서라도 지금 자꾸 고령화는 되고 논에 다니기도 힘든데 아니면 경제성 있는 데서 사업 끌어다가 공산주의처럼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경제 이론만 자꾸 따져서 어렵게 농촌 실정을 만들면 안 되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걸 10년 전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돈이 2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당장 예산 확보하기다 어려워서 이게 자꾸 지연되는 겁니다.

이선균위원

가급적이면 서둘러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다음에 636쪽 저수지 관리 쪽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C등급과 D등급의 차이는 뭡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위험 저수지로 해서……

이선균위원

아니,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만드냐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걸 기준으로 따지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선균위원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어렵죠. D등급은 이건 개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위험이 있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D등급 정도가 돼야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선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처럼 D등급과 C등급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물이 누수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둑이 누수가 돼서 물이 새고 있는데 이것이 C등급을 떠나고 D등급을 떠나서 어떤 조치를 안 해 주고 큰물이 갈 때 만약에 둑이 터졌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피해는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누수 되는 저수지가 굉장히 많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누수 되는 저수지가 장신저수지하고, 장곡 산성저수지가 누수돼서 거기는 엄청 심해요, 중촌 이런 데보다. 그래서 거기는 D등급으로 해서 소방방재청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 심의 중에 있어서 설계 심의되는 대로 발주해서 고치는데 지금 또 누수 되는 데가 마온저수지하고 중촌저수지입니다. 나머지는 여수토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런 것인데 그런 것이 C등급 저수지인데, 그래서 이런 D등급을 확보하려고 내년도에 정밀 안전진단 대상지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중촌하고 마온저수지는. 그래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이선균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중촌저수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유수토라고 그랬는데, 물넘이 하는데.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여수토.

이선균위원

거기는 물넘이 하는 데다 기둥을 하나 박고 위에 농로를 놨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여수토가 넓지도 않아. 좁죠, 저수지가 적으니까. 그런데 큰물이 가면 위에서 떠내려 온 부유물이 여기에 쭉 걸려 가지고 더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걸 내가 안전총괄과에도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조치도 안 되고 뭐라고 답변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걸 안전총괄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우리 과에서 우선 조치를 해야죠.

이선균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된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니, 우리 과에서.

이선균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우선 급한 게 누수도 누수지만 거기 부유물 걸리는 조치를 어떻게 해 줄 건가 그걸 연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다음에 여기 질의사항은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궁리 포구에 선착장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궁리포구 선착장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니죠.

이선균위원

아니에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럼 농수산과 답변이 잘못된 사항인가?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균위원

사람이 타고 내리는, 어선이 닿아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선착장 말이에요. 이 방파제 말고, 거기 선착장 있잖아요. 선착장 모르세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배를 대고……

이선균위원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 어선이 됐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일진전기에서 저거 하려고 하는 거.

이선균위원

예, 맞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시설은 경제과에서 해 놓고 현재 어선을 대고 하는데 저희들은 해상낚시공원 왔다 갔다 하는 배 하나는 거기서 타고 내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선균위원

그것 좀 내가 질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과장님, 간조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물이 썼을 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때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 방파제 높이가 4, 5미터 됩니다, 간조 때 가면. 그런데 저쪽 끝에 가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사람이 걸어 내려가면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내려가는 길이 아주 좁아요. 이 밑에 가서 배를 타야 되거든. 이거 업무 협약해서 인가해 준 거 아니에요? 유료 낚시터? 농수산과 수산계하고 업무협약 안 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 업무는 우리가 천수만권역에 포함돼서 해상낚시터는 저희들이 조성한 거고, 허가 이런 과정은 수산……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업무협약을 안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협약이라고 하기보다는 협의죠.

이선균위원

글쎄, 협의를 했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협의야 수산계하고 같이……

이선균위원

그럼 그걸 가서 검토하고 현장 검증을 해 보시고서 인가가 나가야지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얼마나 위험한지 만약에 거기 낚시터에 온 손님이 거기서 떨어지거나 다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거 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이선균위원

예, 그래서 거기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부장교를 놓으셔야 됩니다, 부장교. 그래야 안전도가 오지 어떤 여자들도 와서 낚시터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이들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이도 들어가더라고, 거기 보니까 어린이도 입장료를 받고 그러는데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부장교를 놔야지 안전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것을 농수산과에 질의를 했더니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상낚시공원에 손님을 배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손님들이 배에 승선하고 하선할 때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고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거기 유료 낚시터에 다니는 손님들뿐만 아니고 어민들도 거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거운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 한번 언제 간조 때 나가서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 어민들, 어선이 거기 보니까 그 시설은 일진전기에서 바지선 접안해서 저거를 하려고 그 시설을 해 놓은 거 같고 기왕에 해 놨으니까 어선도 대고 타고 내리고 하고 저희 해상낚시공원 다니는 배도 거기다 대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부서 저거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배를 거기다 대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낚시를 하려고 배에 승하선을 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할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덧붙여서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아우성쳐서 한번 가봤더니 매표소 뒤쪽 이런 데다 막 보고 가요.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끝도 없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부서 간에 협의사항이 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우선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여고에서 봉신교까지 가는 데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통행량이 많고 내포시에서 자전거로도 오시는 분들이 있고 도보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봉신교까지는 거기 교회까지는 되어 있고 홍여고 입구까지는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확인하셨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 확장 계획이 아직도 멀었죠, 아직 계획이 안 섰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검토를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들이 제일 생활에 불편한…… 인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기 걷고 자전거도 내포에서 많이 자전거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라도 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사고가 많을 거 같아요. 거기 지금 차량 통행이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내포시 때문에.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홍여고 앞에서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 조금 지나면 양쪽으로 홍농연 앞에 하고 이쪽 동진아파트 하고 거기가 굉장히 통행량이 많거든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도에서 우선적으로 6차선으로 확장하기 전에, 확장은 지금 저거 하니까 기존에 남아 있는 도로부지를 찾아서 보행로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거기 접도구역이라든지 도로부지가 다만 인도라도 만들 수 있는 게 있죠? 보상을 안 들여도 되잖아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보상도 조금씩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최대한도로 도로부지를 찾고 지금 검토 중에 거기를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한번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지금 도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올해 응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응모를 하면 내년에도 못하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시기를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 거기다 또 나중에 사람이라도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라도 나면 그때서 고치면 늦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니,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갖다 사고 날 것을 예상하고 하면……

이병국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급하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시급하더라도 이게 당장 내년에 해라 이렇게 하면 내년에 할 수는 없잖습니까? 하나하나 준비를 해 가면서 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하면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실지 처음에 저희들은 군수 공약사항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인도 내 달라고 얘기도 못했어요, 그건. 우선 6차선으로 확장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병국위원

그건 자연적으로 나오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우리는 확장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확장은 당장 어려우니까 인도부터라도 검토를 하려고 지금 도에서도……

이병국위원

시급한 문제니까 도하고 업무를……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포시에 롯데아파트하고 극동아파트 이번에 입주가 됐죠. 그런데 정문이 있는 데는 중앙선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후문 쪽에도 그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예요, 도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이따가 다음에 하는 도시건축과 소관에서 질문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으네요.

이병국위원

신호등 같은 것은 건설교통과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신호등은 저희들이 하죠.

이병국위원

그런데 그 앞 정문 쪽에는 끊어졌어요. 그런데 양쪽에 주민들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두 번째 후문 쪽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거기가 연계해서 어차피 이쪽 들어가는 본 입구에 신호등이 생길 경우 같이 연계해서 거기도 생기면 거기가 중앙선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은……

이병국위원

모든 차량이……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이병국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아직 거기 잘 모르죠. 왜냐면 아직까지 거기는 도청 신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관이 안 됐고.

이병국위원

아직 군으로 안 됐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총괄하는 도시건축과에서 우선 그쪽을 터치하는 게 낫지.

이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거기도 우리 군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와 협의해서 거기를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검토해서 중간에 후문이라고 할까요? 정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차량이 거의 다 거기로 왔다 갔다 해요. 그 위까지 올라가서 유턴해서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도와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을 도시건축과에서 협의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어린이 통학 차량이 있죠? 여기서 중점 특별 관리하는 차량. 유치원이라든지 미술학원, 또 초등학교 차량들 그것이 특별 관리를 하려면 경찰서에다 신고하게 되어 있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저번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태웠기 때문에 안전관리 하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특별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걸 신고가 아니고 의무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충남에 60% 정도 신고가 안 됐다고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신고해야 만약에 사고가 나든지 해서 특별 관리를 하려면 그것을 우리 교통과에서도 사실은 미리미리,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대상을 할 수 있게, 유치원․학원 차량들은 신고를 해서 노란색으로 하고, 그러니까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야죠, 당연히. 요건을 갖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그걸 홍보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내년부터는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할 필요가 있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도로사업법은 저희들이 관여를……

이병국위원

그럼 그건 어디서 관리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경찰서죠.

이병국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군내에 있는 학교나 학생들 실어 나르는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경찰서에서 모든 걸 관리한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니, 신고 의무를 그쪽으로 신고하게끔……

이병국위원

그래도 보면 학원 차량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주들이.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학원 차량을 관리하는 것도 없고, 학원 차량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학원을 저거 하는 교육청에서나 하고……

이병국위원

그럼 여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분명히 의무화시키고 하니까 그건 업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하고 뭐를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행정하는 입장에서 남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월권이거든요.

이병국위원

아니, 우리 군내에 있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서 다 그렇게 되겠지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것이지.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겠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거 우리 알지도 못하고 통학 차량이 몇 대인지도 모르고 그런 건 저희들이 관계를 않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전부 그건 경찰서 관할입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글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관할인지.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병국위원

그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의무화가 되고 신고를 해야 되니까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법적으로 뭐하는 권한이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감사 자료를 낸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관리 현황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하천변 도로하고 상설시장, 거기하고 현대화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상인회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단속을 않고 계신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렇고 현대화사업이 되고 하천 도로가 되면 노점상 전부 안으로 넣겠다, 단속을 하겠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때에도 전임 과장께서 답변하셨겠지만 그것이 하천 공사가 되고 현대화사업이 되고 해서 시장 안에 노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거기로 들어가면 단속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현대화사업을 해서 그 안에 텅텅 비어 있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거기 들어가라고 하면 서로가……

이병국위원

그거를 행정에서 단속해야지 그걸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노점상 하는 걸 단속하고 그 안에 공터가 있으니까 당신들 줬으니까 들어가게 하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지. 하여튼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안 들어간다고 그냥 말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어제오늘 일이……

이병국위원

그리고 홍주쇼핑센터 그 안에도 가운데에 노점상이 들어올 수 있게 좌판 같은 걸 쫙 놨잖아요. 큰시장 정육점 있고 한 데. 거기도 가운데는 전부 비었어요. 거기도 들어가게 좌판도 만들어 놓고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도 비어 있고, 그 앞에나 뒤에 있는 상인들이 그냥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없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공간은 먼저 설계할 적에 공간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들어가고, 가운데 도로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밀면 어느 정도 될 거로 봐요. 그래서 누가 않는다고 계속 않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경제과나 아니면 협약해서 약속대로 해 줘야 그래도 전통시장이 물론 밖에도 있고 하겠지만 나중에 소방도로라든가 뭐가 있어서 화재가 나든지 할 적에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재산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용봉산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지금 3년째 하고 있나요? 언제까지 이게 끝나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15년까지입니다.

이병국위원

15년까지인데 이렇게 보면 크게 사업 진전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렇고, 한 가지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물론 경관이나 소프트웨어로 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민들 소득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모든 계획에 보면 사실 소득에 직결되는 계획이 없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먼저 소득에 대해서 여기 지역 소득 증대 BM활성수 제조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기본계획에. 그런데도 실시설계라든가 그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것이 BM활성수를 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BM수 저거를 자체적으로 축산농가니 여러 곳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돼 가지고 빠진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용봉산은 먼저부터 체험마을로도 됐고, 딸기 마을로도 되어 있고, 앞으로 용봉산 개발계획도 있잖아요. 용봉산지구 개발계획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체험프로그램을 다시 딸기 말고도 다른 방법, 또 용봉산을 이용해서 개발한다든가 상품 개발이라든지 그 지역에 경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같이 첨부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경관만 조성하고 마을회관만 짓고 이렇게만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운영비라든지 문제가 수입이 나와야 운영도 하고 전부 그러는데 계획할 적에 15년까지만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서 끝나면 그 나머지는 돈만 예산이 됐지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다목적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회관만 권역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해 놓고 나서 관리 면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병국위원

이게 42억 정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회관이라든지 한마음센터, 마을회관 기능 활성화 이런 것만 해 놓고 돈만 시설로 해서 많이 투자해 놓고서 나중에 이거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획에도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른 계획이 섰었는데 BM활성수 계획이 안 됐다 그러면 다른 거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은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다른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펜션을 져서 용봉산 그쪽에 많은 분들이 오게 한다든지 해서 지역 소득 증대, 주민들한테 소득 증대를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과 대화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권역 리더들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더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병국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산이 그쪽에 투입이 되게 앞으로는, 그래서……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권역사업을 해 놓고 전부 경관사업에 뭐하고 건물 이렇게 짓고 하다 보니까 소득사업이 미진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이병국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내포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또 용봉산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거기 사무장하고 추진위원장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정말로 지역 주민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또, 버스 승강장 문제 물론 표준모델이 있고 여기에 보면 도시형도 있고 농촌형도 있는데 도시형은 도시에 맞게 해야 되고 농촌형은 농촌에 맞게 해야 되는데 도시형 가지고 농촌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되고, 뭐 눈비가 올 적에는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개량을 좀 더……

이병국위원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두 번째 있죠. 농촌지역은 이걸로 해야 돼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거로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이병국위원

그런데 먼저 이걸로 해 놔 가지고 사실 가보셨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봤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게 진짜 돈 들여서 한 겁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위원님, 그건 책임이 저보다 위원님한테 더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물론 위원님들도 해 줬지만 이게 그럼 얘기했으면 거기에 맞게 보완을 하라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보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병국위원

그럼 먼저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하나하나 고칠게요.

이병국위원

고친다니까 별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 얘기했는데 시골에 가면 버스 승강장에 우리 관내 버스 노선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하나도 없고, 또 시간표도 없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먼저도 그런 말씀이 계셨잖습니까, 업무보고 시에. 그래서 시간표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봐라 했더니 그게 중간중간에는 시간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네요.

이병국위원

아니, 그래도 그게 시골에……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쪽 출발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맞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중간에 몇 분에 오고 몇 분에 어디까지 오고 그게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그래도 만약에 3시에서 3시 10분쯤 온다면 3시쯤 해 놓으면 10분까지 기다리는 건 별거 아니에요. 언제쯤 온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시골에는 몇 시에 버스가 가는지조차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서울 같은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색으로 해서 어디 어디 간다는 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환승하면 동그랗게 해 놓으면 홍성 가면 어디 가는 거 타고 여기서 홍동 수란리 가려면 여기서 청양 가는 것도 탈 수 있고 이렇게 노선이 되면 그래도 주민들한테 별 돈 안 들어갈 텐데 예산이……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담당 계장님이 그러는데 우리가 노선 개편 용역을 줬어요. 발주를 했는데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게 돼 가지고 2015년 하반기에 노선이 다시 변경되고 하면.

이병국위원

2015년도.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이병국위원

하반기라면서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하반기면 내년 7월.

이병국위원

그 전에라도 버스 시간표야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승강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300 몇 개예요. 그것을 전부 저거 하니까 내년도에 암체도 노선 개편이 되고 하면 거기다 지도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다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병국위원

그 안에는 주민들 불편을 겪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병국위원

지금 많은 민원이 있어서 가서 기다리면 몇 시에 버스가 오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기는 몇 시간 기다려도 어떤 데는 한 시간씩 기다린다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 노선이 변경되고 시간대가 변경되면 승강장에다가 지도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홍주여객에서 다 하겠다고.

이병국위원

그게 홍주여객에서도 해야 되고 군에서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내년 하반기까지 가면 그동안 불편을 그냥 겪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조금만……

이병국위원

그런데 버스 시간표는 예를 들어 여기서 광천 가는 데까지 하나 가지고 복사해서 쫙 놔도 그 시간표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못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시간표를 저쪽에서 출발하는 시간표 말씀인가 뭐……

이병국위원

아니, 버스 승강장에 여기는 몇 시쯤에 버스가 지나간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쪽 터미널에서 처음 출발하는 시간이 있는데 중간에 지나가면서 그 시간을 딱딱 몇 시에 지나간다, 그걸 또 해 놓고 나면 몇 시에 오는데 연착했느니 뭐 했느니 별소리 나오는데……

이병국위원

광천 같은 데는 10분이나 이렇게 오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는 한 시간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 어떤 때는 벽지 같은 데는 서너 시간도 있어요.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뭐하면 여기 버스 승강장이니까 조금 있으면 오겠다. 한 생전 기다리는 노인네들도 있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수지 관리 그게 정말 심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수량이 같은 D등급이라고 해도 물론 시급성에 따라 먼저 하겠지만 먼저 저수지 터져 가지고 많은 재산 피해를 본 예가 있잖아요.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군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하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안전에 대한 예산은 정부 기조에 맞게 이렇게 하면 예산 확보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안전이라든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그 기조에 맞춰서 예산을 정부에 올리면 그래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D급이라든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조사를, 또 요건을 갖춰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라든가 도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것을 우리가 들여서 저거 하는 안전진단도 하지만 이것은 농림부에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와서 진단업체를 선정해서 해 가지고 D등급이다 이렇게 돼야 그거에 의해서 그때는 D등급 저수지가 되면 소방방재청의 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내년도에는 중촌하고 마온저수지를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기조에 맞게 많이 해 주시면 국비 확보가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간도 됐고 해서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정말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이병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불법 노점상과 교통 단속 하고 그리고 부설주차장 세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안 돼 있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이런 형태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것이 홍성군에 있다. 특히 교통흐름이 지금 홍성읍 지역 같은 데는 심각한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 다녀보면 길거리에다 주차해 놓은 차가 거의 대다수고, 아파트와 연립, 빌라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다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 홍성 형편입니다. 이런 일들을 전체적인 건설교통과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도 남았어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 그리고 불법 노점상 문제도 10여 년이 넘게 매일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되지 않은 상태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7명의 단속반이라고 그러나요? 이분들을 둘 때도 제가 기억으로써는 군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할 수가 없다. 차라리 용역을 줘서 움직여라 그러니까 단속반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유명무실 되고, 돈은 들어가면서 효과는 안 나오면서 유명무실한 그런 행정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신랑감을 꼽으면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홍성에 어느 정도 존경을 많이 받을 거 같습니까, 욕을 먹는 거 같습니까? 간단하게 피력 좀 해 주세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글쎄,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적인 임무를 완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조율을 잘하고 지혜롭게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조직을 활용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건설교통과 교통지도라든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벌써 노점상 단속은 마늘전이 만들어지면 들어가겠다, 또 현대화시설을 하면 들어가겠다 계속 안 들어가거든요. 넣을 수 있습니까? 넣기 어렵죠? 그러고서는 여기에 강력한 단속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들어가고 나서 나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겠다는, 지금은 들어가는 걸…… 이게 들어가는 것이 시장 업무 보는 부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어디로 들어가게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그건 이미 됐고요, 이미 들어갈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왜 안 들어갈까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글쎄, 저도 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 앞에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상인들 간에 형평성이 또 안 맞고요. 그럼 시장에 있는 어떤 질서를 누가 잡아줘야 되느냐. 공권력에서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공적인 입장에 끌려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형편이 됐는데 특별한 대책을 좀 강구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시장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그러지 강력한 단속으로 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최선의 노력만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강력한 단속이 최선의 노력이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과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좀 큰 문제거든요. 이 문제 큰 문제고, 교통단속 단속만으로 안 됩니다. 교통이 지금 길거리에 주차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요? 홍성군에 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되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부설주차장을 조사하다가 만 부분이 있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글쎄, 작년에는 제가 업무를 안 봤는데 서류를 보니까 작년에 한번 단속을 했더라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하다 말다 하면 우리 옛말에 약한 뱀을 갖다가 큰 독을 만들어 내는 그럴 소지가 공권력에 있습니다. 단속할 때는 강하게 하되 균형 있게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것이 건축 준공을 맡고, 주차장으로 준공을 맡고서 그다음에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만연되어 있어요. 법을 어기는 것이 만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만 길거리에 주차를 안 합니다. 지금 거의 상가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차들은 거의 길거리에 밤에 주차해 놓고, 특히 법원 쪽에 신상가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곳에도 주차장 용지가 없어요. 개인 건물에 주차장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이 돼야 되고 그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이걸 저희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는 부서 인원이 정규직원 셋, 청원경찰 셋, 공무직 넷 이렇게 해서 열 명인데 그중에서 정규직원들은 교통업무 무보험 책임보험 안 들어 가지고 적발된 거 이런 거 통보 오면 다 현장 가서 조사해서 불러다 수사해 가지고 법원에 송치시켜야지 뭐하면 이 사람도 만날 밤새워 일하고 전부 실질적으로 이게 단속을 주정차도 여기서 전화 오면 쫓아 나가고, 또 요즘은 내포 쪽에서도 하도 뭐하면 그쪽으로 쫓아 나가고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밤이면 밤마다 조양문 근처 야간 돌아다니지, 또 부설주차장 이거 941개소라고 했는데 도면 하나씩 들고서 어떻게 가 가지고 다 조사가 됩니까?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정차 단속에 민원 때문에라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설주차장 같은 것들이 근본이거든요. 근본적인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 주차를 주차장에다 잘 주차할 수 있는 법령이 있고 그대로 적용해서 관리를 해야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해야죠, 해야 되는데 워낙 인력이 그거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인력보다도 의지입니다, 의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살펴주셔서 공권력의 힘을, 공무원들의 힘을 좀 세워주십시오. 부설주차장 있으면서도 왜 부설주차장을 사용 안 합니까? 부설주차장을 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단속을 왜 안 합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매일 가 가지고 조사할 수는 없고 인제 수시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지금 홍성이 교통 문제가 도를 넘어선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갈 거냐. 부설주차장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장부터 문제를. 그렇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볼 생각이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면 이게 하기가 참 저거하고, 저희들은 3년 주기로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했더라고요. 작년에 해서 24개 주차장에 대해서 현지 시정을 시켰는데, 또 뭐하다 보면 만날 고발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다 보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개 단속했다고 그러셨는데 24개도 하다가 만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건물마다 다 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제가 판단하는 것은 작년 서류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과장님이 업무를 잘 꿰셔야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에 이렇게 단속을 했다 하는 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작년에 건설과장을 안 했으니까 그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서류를 보고서 이렇게 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쨌든 홍성군의 교통질서에 전체적인 책임을 맡은 분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지도 단속까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서 노점상 문제와 주정차 단속과 부설주차장 문제는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저도 계속 기대 속에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8쪽에 나타나 있는 부분에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택시 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금 브랜드 택시가 서로 협의가 안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지금 서로 조율 중에 있는데 서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거의 일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의견 일치를 하는데, 전화 사용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브랜드별로 안 맞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건설교통과 문제는 진짜 민원들이 서로가 상충되고 강한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끌려 다니다 보면 10년 동안 이렇게 목적 외에 결과 없이 세월만 보내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브랜드 택시 문제도 원래 목적은 택시가 브랜드를 일원화해 가지고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한 건데 둘이 이원화돼 가지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세 개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내포콜까지, 브랜드 택시한 지가 5년 차인가요, 6년 차인가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5년 차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데 그때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브랜드 택시를 만들어서 장비를 지급해 줬는데 그 장비는 벌써 노후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장 난 미터기라든가 카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 난 기기들이 생긴다면 그런 것들은 고장 나서 수리해 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누가 해줍니까? 처음에 브랜드 택시 할 때는 군에서 관리해 줬는데 차후에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 것도 전체적인 저게 된다고 그러면 군에서도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브랜드를 통합하지 않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규정에 수리비까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규정을 따지기 전에 그건 군에서 어느 정도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교체비도 지원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개별적으로 지원 않고 통합을 해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거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답답한 부분이 목적에 접근도 못하고 문제 해결도 안 되면서 세월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노점상, 교통 지도 단속, 브랜드 택시 문제 끌려 다니면 안 돼요, 끌려 다니면. 그래서 결정하고 바로 힘 있게 균형을 맞춰 나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건설교통과장 자리입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하여튼 잘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중택시는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선 개편하고 같이 연계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알았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꼭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네 가지인데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만날 끌려 다녀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 해결 안 한다면 심한 욕을 먹을 그럴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장항선 철도 2단계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른다는 이유로 하지 말고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담당 관리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2년 12월 28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실시설계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기본계획안의 노선인 제1안을 지지하는 지지 측과 변경 실시설계안의 노선인 제2안을 지지하는 지지 측, 이상 두 개의 지지 측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0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기본계획 노선안이 2012년 12월 철도시설공단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됨에 따라 지역 상호간 상반된 의견으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철도 노선안이 석면 폐광산을 경유함에 따라 석면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현재 가장 큰 쟁점사항인 석면피해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군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는 답변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제 설명이 맞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의하면 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수령한 공문은 6건이며, 시설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공문은 10건으로 총 16건의 공문을 국토부와 시설공단으로부터 장항선 철도와 관련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송한 공문은 18건으로 군의 입장을 표명하여 의견을 제시한 공문은 5건,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었다는 통보와 민원사항을 이첩한 공문이 9건, 기타 사항은 4건이며, 군의 입장을 의견 제시한 것은 2013년 1월 22일 발송한 공문이 최종 발송된 공문입니다. 기본계획안인 제1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네 차례 제시하다가 2안 발표 후에 2013년 1월 22일 마치 2안이 최적의 노선인양 환영하는 듯 광천역사의 진입을 위해 기존 철도노선인 광천양조장부터 신진리 삼거리까지 철도부지를 4차선으로 개설할 것을 요구한 공문을 보냈고, 그 이후로는 단 한 건의 의견도 집행부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주민설명회가 기본계획안 설명회와 실시설계안의 설명회 등 총 4회가 있었고, 집행부에 접수된 민원제기 사항은 기본계획 당시 4건, 실시설계에 관하여 21건, 총 25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

황현동위원장

감사 답변 자료에 쭉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이면…… 제가 확실하게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주민설명회 주관을 국토부나 시설공단에서 실시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주민설명회를 주관한 적도 있었나요? 기록은 나와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희가요?

황현동위원장

예.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없죠.

황현동위원장

감사 답변 자료에 의하면 전남대학교와 광해공단에서 실시하는 석면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주민설명회를 주관할 계획인가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니죠,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황현동위원장

시설공단에다 하겠다는 얘깁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군에서는 안 하겠고요. 2014년 1월 6일 철도피해대책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정보공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게 철도시설공단에 발송한 공문 중 철도노선 이전과 관련하여 발송된 공문을 요청했는데 2011년 7월 7일자 발송된 공문 한 부만 공개했습니다. 맞죠? 파악 안 하셨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한 부만 공개를 했습니다. 감사 답변 자료 중 2011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기본계획 노선안이 철도시설공단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변경됨에 따라 지역 상호간 상반된 의견으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실시설계 노선이 석면 폐광산을 경유함에 따라 석면피해가 우려된다고 문제점으로 제시했는데 당시 환경과와 협의는 거쳤나요? 환경과와 거쳤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글쎄, 그건……

황현동위원장

담당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로담당

라대경 건설교통과 도로담당 라대경입니다. 환경과에서는 그 석면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별도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선에 대하여 저희가 협의해 왔기 때문에, 또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마지막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럼 환경과에서 의견 제시한 사항이 철도노선 부지에 또는 폐광산을 경유함에 따라 석면이 발생할 거라는 부분에서 석면피해 문제도 환경과에서 지적을 했나요?
담당

도로담당

라대경 예, 지적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분명히 했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라대경 예, 환경과에서 의견 제시를 시설공단에 보낸……

황현동위원장

환경과에서 별도로 보냈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라대경 예.

황현동위원장

그것이 환경과에서 직접 보냈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라대경 노선에 대한 검토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석면과 같은 환경 관련 문서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발송을 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2011년 7월 7일자 발송된 공문 한 개가 왔습니다. 거기에는 건설교통과 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 한 부만 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담당

도로담당

라대경 제가 서류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국책사업이지만 국가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 군의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의 처사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제가 첫 번째 물어봤던 기본계획안은 국토부에서 발표했으며 제1안으로 거명되었고, 실시설계안은 시설공단에서 발표한 변경안으로 제2안으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제1안 발표 후 신 광천역사 위치는 홍주미트와 최대 이격 거리를 요구하였고, 은하면 장척리 포항마을 43가구가 양분화되지 않도록 하는 노선 계획을 요구하다가 이것은 2011년 7월 7일 날짜에 발송된 공문 내용입니다. 갑자기 2안을 발표하니까 최적의 장소로 판단하여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4차선 진입도로의 개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안이 나왔을 적에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저희들 입장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고, 그러다가 실시설계안이 철도시설공단에서 다시 실시설계 과정에서 노선이 바뀌었잖습니까? 바뀐 노선에 대해서 또 우리한테 검토를 하면 당연히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가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황현동위원장

그 계획이 확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죠. 그때 당시는 그렇게 어느 정도 여기서……

황현동위원장

과장님, 지금 실시설계를 발표하니까 그것이 맞았다라고,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때 당시는 주민들이 그걸 원했는지 안 했는지보다는 우선적으로 기본설계……

황현동위원장

그건 군에서의 입장만 표명한 거죠? 알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군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황현동위원장

2안을 발표하는 2012년 12월 28일 주민설명회장에서 주민의 거센 항의와 반발이 있었는데 왜 주민의견은 안중에 없고 최적의 장소로 판단한 듯 기존 철도노선 부지의 활용 의견이 나오는 겁니까?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셨죠, 시설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요구했다고요. 누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집행부와 시설공단,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나요? 모종의 무슨 내막이 있었습니까?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한 분이 앞에 나가서 30분 이상 떠든 상황 모르시나요? 혹시 아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어떻게……

황현동위원장

그런 설명 자료 없었죠? 그런 결과물도 없겠죠, 현재.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글쎄,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답변자료에 2012년, 여기 보겠습니다. 625페이지 보세요. 감사 답변 자료에 2012년 12월 28일 실시설계안 주민설명회 의견사항, 주민 의견 사항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과장님이 설명하셨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맞습니까? 당시 주민들 이렇게 말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0분 동안 그 자리에서 문제점 제시하면서 2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떠드신 분이 지금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왜 역사가 왜곡되고 있습니까? 당시에 이런 말 누가 했습니까? 당시 현장에서 4차선 도로 개설, 광천읍 주 진입 도로임을 감안하여 미관을 고려한 구조물 계획 수립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왜 하지도 않은 얘기가 이런 유인물에 배포가 되고 허위 문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셨나요?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 기록부가 주민 의견이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에?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 군의 입장을 여기다 기술해 놓은 거지 주민들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황현동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민 의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설명할 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니, 그게 지금……

황현동위원장

왜 말을 자꾸 변동시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가 뭡니까? 철도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 및 의견사항, 그 자리에서 주민들이 30분 이상 떠들어 가면서 2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주민 의견이 이렇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잖습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니, 내용을 보더라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요한다는 등……

황현동위원장

여기에 주민설명회에 4차선 진입도로 개설한 적 없잖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군에서 요구를 한 거죠.

황현동위원장

그럼 군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셔야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왜 주민 의견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왜곡되는 거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렇다고 역사가 왜곡되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없고.

황현동위원장

이 유인물을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을 들으신 부분 보세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게 어디 수사기관에 내가 조사받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면……

황현동위원장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무리 심각해도 그렇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황현동위원장

그러면 답변자료 제대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황현동위원장

답변자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잘못됐으면 고치라고 하시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내가 뭐 잘못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저거 하는 겁니까?

황현동위원장

과장님, 피의자 신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됐고, 그때 당시 주민들 의견이 분명히 있었는데 의견사항은 전체 빼고 군의 입장만 기록되고 있다는 자체가 시설공단에서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솔직한 얘기지 이 내용을 처음부터 아는 것도 아니고……

황현동위원장

과장님, 사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합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나 그렇게 답변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러니까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그냥 아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하시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피의자 신분, 어디 죄 지은 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황현동위원장

과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사업 시행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주민에게 알리는 사항인데 사업에 이의가 발생할 경우, 또는 찬반 의견으로 양분화가 됐을 때는 각자의 의견을 파악해서 장점과 단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가 필요한데 시설공단에서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 의견이 분분한데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주민 의견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설명회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 못하시겠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주민 의견을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황현동위원장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사항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집행부가 여기 다 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대신해서 그 자리에 관리자로 있는 거고 주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집행부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문제점을, 이런 자료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과장님께서 듣고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국책사업이니까 주민의 의견이 대립되든 말든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기다리는 거 같은 집행부의 처사, 주민의견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리고 주민의견 분분하면 집행부에서 의견 파악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 공문에 주민이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라는 주민 의견을 아홉 건이나 보냈습니다. 남의 의견을 전달하듯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주민의견 파악해서 주민이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군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견이 분분하면 분분한 대로 1안을 지지하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1안 지지하는 의견 그대로 발송하고, 2안을 지지하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2안 지지하는 의견 그대로 발송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민 의견이 분분하니까 민간단체인 번영회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라는 의견을 파악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니 집행부는 함흥차사였습니다. 주민의견 계속 분분하니 이제는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누가 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번영회에서 주민투표까지 해야 하고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 어떻게 수렴하고 있었는지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고, 좀 더 주민들 앞에 서서 지도하고 이끌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이 믿는 건 집행부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요청에서 여러 건의 공문 발송이 있었는데 단 한 건의 공문만 공개한 것도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 건만 공개했는지, 다른 공문은 공개하면 안 되는 건지. 정보공개 요청 시 일부만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정보공개 요청 시 여러 건의 공문이 있는데 한 건만 공개해도 아무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입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공개를 했어야 되겠죠.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한은 정보공개는 다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오해가 생기고 신뢰가 깨집니다. 주민의 알권리 진정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답변 자료에 문제점과 대책으로 제시한 석면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환경과에서도 한 번도 의견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공문 보낸 적 없고요. 그 공문이 있으면 감사 끝나는 대로 저에게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환경과 공문 말씀이십니까?

황현동위원장

죄송합니다. 환경과한테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장

환경과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석면이 얼마나 무서운가 과장님, 잘 아시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사람 머리카락 300분의 1 정도 크기라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산거리 20㎞ 이상입니다. 홍성군이 이 지역에 다 포함됩니다. 잠복기 10년에서 30년 걸리다가 폐암 발생하고 악성종피종 일으킵니다. 2013년 1월 22일 집행부가 시설공단에 발송한 부서별 의견서에 보면 환경수도과 의견에 상수도 배수관, 송수관 문제, 하수도 오수관로, 차집관로 얘기만 했지 정작 석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표현도 없습니다. 바로 이만큼 집행부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당시 건설교통과에서 광천 양조장에서 신진 삼거리까지 4차선만 요구했고 경제과에서는 노선 인근 공장에 진동,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에 대해서 공장주와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나마 도시건축과와 재난안전과에서는 법령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와 허가를 득한 후 사업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해공단과 전남대학교에서 석면발생 예상지역인 폐석면광산 인근을 대상으로 시추를 하였습니다. 70미터 간격으로 시추공을 뚫는다고 주관하는 측에서 얘기를 하길래 10미터마다 뚫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0미터 간격으로 뚫어 놓으면 철도 노선 다섯, 여섯 개 지나갈 겁니다. 철도 노선 터널 두 개가 뚫리는데 70미터 간격으로 뚫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추공을 뚫는 곳이 폐석면광산 지역으로 철도 노선과 일치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을 지금 시추하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코어링을 한 장소가 제대로 한 것인지, 그리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도면으로 나타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어링 한 곳에 대해서 도면 파악을 위해 이동식 GPS 기계가 민원실에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참여하겠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시추한……

황현동위원장

시추한 뚫은 자리를 GPS로 표시해서 도면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 주지할 사항으로는 집행부의 성급한 결론으로 노선이 확정돼서 그것으로 사업 진행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결과는 우리 군의 경제와 주민 건강에 아주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게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의회에서 필요에 따라 특위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 노선 변경에 따른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주민 건강 또한 빠질 수 없는 과제임에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와 노선 변경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환경 관련 전문가와 환경단체 역사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경제 전문가 그리고 1안과 2안에 대해서 주장하는 각 대표 등이 참석해서 공청회를 열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1안과 2안의 장단점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파악하고 주민 의견에 따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특위구성 필요에 따라 구성됐을 때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익이라는 논리에 의해 무조건적 강행보다는 우리 군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한 정책 실현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다시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1안이든 2안이든 주민이 선택해서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 이뤄지는 그리고 결정되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는 정책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 질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계신 집행부 모든 의견을 그대로 제시했던 사항이었고,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광천 역사 관련해서 저거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아주 당혹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이게 사실 행정이라는 것이 상급기관부터 하급기관까지 있는데 상급기관 일을 저희들이 건의 내지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 그 의견이 이렇다라는 것을 저거만 하지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정은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황현동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책사업으로 해서 상부에서 시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성군의 토지를 이용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지자체 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아니, 협의는 하더라도……

황현동위원장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일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일을 시행할 수가 없고 유보되는 것이라고 시설공단에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와 재난안전과에서는 법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와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건축과와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에 경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이 홍성에서 한 시간 서해복선화전철 그것도 지금 내년도에 300억 정도 예산 반영됐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거, 지금 이거 끝나야 또……

황현동위원장

그건 국책사업이고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군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는 얘깁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여러 국책사업을 우리가 매일 쫓아가 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을 요구해 가면서 이게 자꾸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해 달라고 하고서 군에서……

황현동위원장

그럼 국가에서 하는 거 군에서는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런 입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황현동위원장

국책사업이지만 우리 군의 군민에게 피해 가고 군민의 생명에 지장이 있고 군에 경제적 손실이 온다면 군에서는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씀도 나올 수 있겠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군의 군민은 죽어도 되고 우리 군에 경제가 손실을 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황현동위원장

그럼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하여튼 노력은 저희들도 같이, 위원님들도 같이 하셔야 돼요.

황현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특위 구성을 해서라도 한다고 하잖습니까? 특위 구성해서 했을 때는 과장님, 특위가 구성돼서 했을 때는 군민의 목소리가 군민의 의견이 담겨 있는 것을 시설공단에 전달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파악되지 않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주민투표 실시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조심스러운 것이 저 사업이 끌 수가 없어요. 어느 사업 기간이 있잖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대체 노선을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대체 노선을 검토하면 잘못하면 광천을 벗어나서 철도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황현동위원장

그 노선을 3안으로 제시했는데 그 부분에 시설공단에서 주민 반발이 아주 강하게 반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있죠, 그것도 그럼 이것도 안 되고……

황현동위원장

그럼 군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 또 수용하시겠습니까? 군의 입장 다시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너무 그거, 참 저희들 아이고……

황현동위원장

집행부가 노력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닐 거 같아요, 내가 보면. 양분돼 가지고 서로 쳐 받고 그러는데.

황현동위원장

과장님, 안 될 거다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보다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래요, 저도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황현동위원장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럼 위원님도 여론을 한번 같이, 저쪽 편하고 같이 한번 수렴을……

황현동위원장

여러 차례 제시를 했습니다. 1안과 2안 공동 대표들이 모여서 의견을…… 하지만 그 자리에 안 왔잖습니까? 안 왔기 때문에 군에서 중재를 하고 군에서 이끌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안 했잖습니까? 한번이라도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까? 1안 주장, 2안 주장 같이 자리 하자고? 안 했습니다, 그 얘기를.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도 그동안에는 그쪽 당초 노선 측에서 저거를 하셨는데 이제 공인이 되셔 가지고 의원님이 되셨으니까 공평한 판단하에서 같이 그쪽하고도 대화가 잘 될 거 아닙니까?

황현동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안과 2안을 한 안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했을 때 가장 지지하는 층이 어디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지지했던 사람이었고 저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주민 의견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라는 얘기는 주민이 어elf 원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광천 경제에 얼마만큼 발전성이 있겠는가 주민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역이 어딘가라는 것을 파악을 한번 하기 위해서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담당과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게 설령 2안이 되더라도 그것은 주민이 원한다면 후회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자료 요구를 하기 위해서, 불법 노점상 단속한 건수를 이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노점상 단속 건수 3년 것, 그리고 부설주차장 상업지구와 개인주택 밀집지역 있죠. 여기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하고 원상회복 명령한 현황,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었죠?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그건 보니까 그 사항은 없고 그냥 현지에서 치우게끔 조치한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물건 적치한 것도 있지만 아주 개조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게 조정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김헌수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한 불법 노점상 단속 건수,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한 건수 이상 두 개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도시건축과장 김윤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황현동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윤호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황현동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국가사업이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자전거도로라는 사업 자체는, 국가사업이라는 부분은 국가에서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 남한을 “ㅁ”자 형태, 휴전선,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으로 전체를 연결한다는 그런 국가사업 계획으로 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국가사업 개념은 서부 쪽에 해안변 따라가는 부분을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 자체는……

이선균위원

계획만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시행은 시군에서 한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선균위원

최고 잘못된 사업 중에 하나가 자전거도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기존에 도로를 좁혀 놓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도로 모양 형태만 좁아져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가중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특히, 궁금한 것은 어사지구에 통과하는 그 계획선을 보면 상가 앞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그런데 상가 자체에 지금 주차장도 모자라서 차 대기도 어렵고 상가하고 그나마 주차하고 가운데를 통과한다 그 얘깁니다. 가운데를 통과하면 그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다 사고 나면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때 처리 결과가 자전차가 우선순위예요, 자동차가 우선순위입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자전거도로라는 개념 자체에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창원에 가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라는 개념 자체는 인도 플러스 자전거도로 개념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위에 중앙정부에서 자전거도로 현황을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못된 부분이지만 끼워 맞추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형태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줘 가면서 지자체에서 시장 군수한테 사업을 하라고 그러고 그 현황을 올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평가항목에서 이런 부분이 없으면 자전거도로에 국한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도시 업무에 지장을 주고 평가에서 감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내에다 만들고 외곽까지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선균위원

글쎄, 이게 답변이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그쪽 바닷가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나는데 일부는 그게 도로도 아니고 물량장도 아니고 바다 땅하고 이쪽 농로 비슷한 쪽하고 농로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나는데 어사리 주거지역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자동차도 통행해서 과속방지턱을 자기들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굉장히 불안하다 이겁니다. 자전거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못 만들게 되어 있죠? 설치하기가 어렵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지장물이 되니까.

이선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다 그 얘깁니다. 차가 더 빨리 다닌다 이거예요. 그거 다 철거하고 나면. 그런데 굳이 바다 쪽을 꼭 끼고 상가 쪽을 꼭 끼고 설계를 했어야 되나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차라리 도로 옆으로 났더라면 그런 어려운 폐단이 많이 감소될 건데 굳이 바다 쪽을 끼고, 또 상가 가운데를 통과하는 그런 설계가 나왔나 그것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 쪽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궁리 쪽에서 어사리 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면 당초에 임해관광도로라는 도로를 내놓고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도로 폭이 굉장히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 위험한 부분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입니다. 바다 쪽으로 데크 형태의 데크로 해서 인도를 확보하려면 미터당 최소한도 4, 50만 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도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자전거도로 플러스 사람이 다닌다는 어떤 형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안전성 면에서 봤을 때 바깥쪽으로 우리 사업비가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49쪽 빈집 정비에서 참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건축주가 합의를 안 해 줘서 정비를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돈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건물 형태가 좀 쓸 만한 걸 얘기하고, 어떤 것은 토담집이에요. 전혀 상관도 없습니다. 이건 뭐 돈으로 따지면 가치가 하나도 없는 집들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현상은 이걸 한 번에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또 다음에 몇 년이 흐르면 한 번이라도 더 협의해 봤습니까?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 집들이 목재도 섞고 시멘트라도 썼으면 좋은데 흙집이어서 다 무너져 가지고 아주 흉물스러운 집들이 더러 있는데 다시 한 번 협의해 본 일은 있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물량이 배정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일찍 와서 하반기 지금 현재 공문이 시달됐는데 빈집 정비 철거할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서 조사해서 올라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내 쪽에 돌아다니다 보면 외곽을 돌다 보면 참 흉물스럽고 저 집을 철거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한테 저런 부분 철거해야 되니까 동의서에 승낙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면 그 사람이 요즘 세상이 무서운 세상인지 모르겠는데 보상 안 줍니까 이렇게 나와요.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올해 40동을 했습니다만 50동, 60동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도에다 요구하고 있어요.

이선균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전혀 돈의 가치가 없는 건축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흙벽돌로 지은 집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주저앉아 있거든요, 거의. 그런데 그런 집도 정비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너무 흉물로 남아서 그것도 길옆에 있어 가지고 도로 옆에 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이런 것은 건축주가 치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거 같은데 왜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보니까.

이선균위원

그런 집도 돈 달라고 그럽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보상 달라는 거죠. 위원님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뒤에 보면 신촌이라는 데에 찜질방 있는 데에 그 앞에 보면 수십 년 된 기와집 여러 채가 있어요.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치워줄 테니까 사정을 해도 그 토지 소유자가 돈 내놔라, 내 재산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선균위원

다른 처리 방법은 없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다른 방법이……

이선균위원

법령에 그런 법은 없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662쪽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이건 주택에 한합니까, 아니면 창고나 축사나 이런 데도 다 해당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농촌주택 슬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수요 조사하는 과정상에서 주택이 아닌 창고라도 그거로 인해서……

이선균위원

창고, 축사 상관없이 지원 나갑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없어요. 없는데, 부족한 부분은 창고까지 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주택이 있는 집에 한해서 창고나 축사 일부 정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주택은 없고 축사나 일부 창고나 이런 것도 같이 그냥 병행해서 해 줍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명칭 그대로 농촌주택입니다, 원칙 자체는. 농촌주택에 플러스 밖에 있는, 주택을 하게 되면 땅위에 있는 부속사 개념에서 창고가 됐든 축사가 됐든 있잖습니까?

이선균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주택을 하지 않고 창고나 축사만도 옛날에 지은 축사에도 슬레이트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만도 신청하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안 됩니다.

이선균위원

현재는 안 된다.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닌데 가장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허가 주택 있죠. 창고라든가 무허가 주택 이것이 단속이 되면 원상복구를 하고 시작합니다, 다시. 그런데 그 자리에 똑같은 형태로 또 져. 그 창고로 예를 들어서 또 집을 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도시계획이나 또는 어떤 도시계획이용, 뭐 토지이용계획원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가 본인은 무허가 건물을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고 뜯지 않고 양성화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강제 다 철거하고 다시 시작해서 똑같은 건물을 지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언뜻 생각할 때는 저게 낭비가 아니냐. 잘못했으니까 무허가로 됐으니까 분명히 잘못했죠.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나 벌금 정도를 내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하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다 뜯더라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무허가 양성화라는 부분은 양성화 조건 자체가 필요충분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대지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농지전용도 안 됐다든가 예를 들어 산지전용이 안 됐다든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이선균위원

글쎄,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저는 왜 그러냐면 농지전용을 예를 들어서 논밭에 졌다 그 얘기예요. 농지전용을 뜯어 가지고 다시 농지전용을 하고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 과별로 협의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건축법에는 소급이라는 게 가능한데 문제는 농지법과 산지법입니다. 그쪽에서는 소급이라는 게 없어요. 원상복구라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마찰이 생기는데 조건이 대지인 상태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부분도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성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주민 피해, 행정적인 소모를 않게끔 하는 부분도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이선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642쪽에 용봉산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당초에 용역줄 때는 개발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용역을 줬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위원

그랬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로 인해서 용역을 줬다가 못해서 반대에 부딪쳐서 예산만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데 사실상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3억 4,288만 9천 원 예산을 세워서 3억 180만 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 개설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애당초는 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고 그 지구를 개발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2013년 11월 13일날 반대가 10명에 따라서 계획변경을 했는데 이거 용역비를 과다 낭비한 거 아닙니까? 이거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이만한 설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거기에 1억 6천인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봉산지구 개발사업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추진 현황에서 쭉 내용이 나오지만 중요한 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사업을 하면 동의를 해 주고 50%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 면적에 50%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그 시점에서 통상적으로 사업비 용역비 지출하는 과정상에 거기까지 진행하다가 거기서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그때까지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못하는 부분을 도로 부분으로 변형해서 그 사업비 대가 만큼에 대해서는 도로 설계하는 부분으로 변형을 시킨 거죠, 사실은.

박만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런 걸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행정적으로나 주민들하고 타결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했어야지 이거 용역을 줘 놓고서 하다가 부딪치니까 도로 내는 걸로 변경한다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또 그만큼 집행했고, 용역비를. 안 줄 수 없죠, 그 사람들이 한 거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했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을 텐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진짜로 군비를 많이 낭비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리고 659쪽에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16건 못 받은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위원

못 받으면 무슨 조치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만위원

고발 조치하나 어떻게 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고발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압류를 하는 거죠.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낼 때까지 재산 행사를 못하게끔, 우리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박만위원

글쎄, 압류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냥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어떤 시기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강제집행해서 그것을 경매 처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박만위원

집을 뜯나 어떻게 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부과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뭐 저런 걸 압류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660쪽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 지도 점검인데 지금 37건이 공사 중인가요? 행정절차 이행 촉구가 12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여기 수치에 안 나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박만위원

지금 현장 조사해서 71건이 실시 중이에요, 이건? 지금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위원

2014년도.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위원

그리고 12건은 행정절차 이행 촉구하고 공사 재개가 9건, 시정명령이 7건, 준공이 9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광천 벽계리 그 건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나다 보면 흉물스러워서 그거 뭐 다 정비해서 뜯는다는 등 한참 나오더니 어떻게 그냥……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중에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경매로 해서 그 땅을 산 거 같은데요. 중간에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데 당초 사업 승인을 할 때 알박기 형태로 가지고 있던 조그만 땅이 하나 있어요. 면적이 60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 땅이 현재 사업자가 산 사람이 동의서를 징구하니까 이 사람이 거부하고 있는데, 내용은 돈이죠. 돈을 거기가 현재 가격이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평당 6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토지를 산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걸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걸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변경을 해 줬습니다, 얼마 전에. 변경해 주고, 그 사람한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거기다 휀스를 치려고 계고도 하기는 했는데 해서 할 수 있다면 본인이 3개월 안에 그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서 내지는 그 땅을 매입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어요. 그걸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그걸 그 상태에서 골조를 유지하면서 재개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걸 철거한 다음에 다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조기 착공해서 다시 짓는다든지 아주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것 좀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661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관계인데 이게 홍성군 실정에 맞게 용역을 하겠지만 용역을 해 놓고서 돈이 없어서 못하면 이거 또 소용없는 거 무용지물 아닌가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박만위원

몇 년 또 지나면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실상 할 수 있는 사업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지 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갖다 용역을 주니까 용역회사에서는 이건 홍성군에서 주지도 못할 사업을 갖다 넣어 놓고서 용역해 가지고 해 놓으면 군에서는 돈 없어서 주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걸 해 놓으면 나중에 용역비만 낭비하고 하는 꼴이 되니까 용역 하는데 기술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실상 홍성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만 용역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항은 실시설계 용역 개념이 아니고 군 관리계획, 홍성군 440제곱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지구, 지역 뭐 시설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박만위원

시설도 홍성군에서 하지도 못할 거 거쩐 용역에다 세워 놓고 하면 또 문제점이 되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실효될 부분 대비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슬레이트집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서 없앨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위원

그런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군비가……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제가 이걸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동당 288만 원씩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특수폐기물 슬레이트 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는데,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슬레이트 대상지가 있으면 면적이 다 다르잖습니까, 40개면 40개가 다, 44개면 44개가.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견적 개념에서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니까 우리가 28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추가 비용은 소유자한테 이만큼 더 들어가는데 이걸 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해서 그쪽에서 처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2013년도 보고드린 대로 1억 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액이 이만큼 된 이유는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이게 사실상 슬레이트도 사람 건강에 나쁘다고 나온 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은 상식으로는……

박만위원

이게 검증이 된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박만위원

알기 쉽게 옛날에는 슬레이트에다 돼지고기 구워먹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먹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박만위원

했는데 검증이 된 거냐고, 확실히.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호흡기, 폐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명적이라고 그렇게 연구가 나왔다고 그래요.

박만위원

그런데 이거 뜯으려면 비계 설치하고 해서 다 해 놓고 하는데 사실상 살살 못 빼고 해서 그거 뜯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뭐……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방독면 쓰고 특수 폐기물이라 그런 부분에서……

박만위원

하여튼 정책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상 이게 슬레이트 옛날 전부 시골에 가면 슬레이트가 좋다고 해서 함석 다음에 슬레이트가 나와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진짜 주민들한테, 이게 그럼 옛날 슬레이트 만든 공장들 책임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김헌수 부위원장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659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건축 준공이 난 다음에, 건축을 하신 분들이 준공한 다음에 당연히 준공 뒤에 건물에 필요한 공사를 다시 하죠? 달아낸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건설과 주차장 문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부적으로 주택에 딸린 주차장도 건설과 업무지만 군수님 지시사항이 각 실과에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라고 그래서 특별히 도시계획 외 지역에 주차 부분이 아닌 시가지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 계획에 있습니다. 있고, 건물 준공 후에 달아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런 것을 그냥 조금씩 묵인해 주고 그러다 보면 물론 사람 사는 동네에 정으로 눈감아 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이게 만연될 정도로 준법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건설교통과에서 얘기했듯이 도시건축과에서도 적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오관지구주거환경사업이 대상자 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LH공사에서는 한 블록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우리가 통지한 부분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그러니까 원호청 앞에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골목길에 도시계획 형성되는 부분.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글쎄, 거기에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되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90명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90가구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소유자로 하니까 90명이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LH공사와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LH공사에서 저희들이 문서를 받기는 2008년도에 시작해서 굉장히 늦어졌는데 문서 받은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 행복주택으로 해서 2016년도 1월부터 보상하면서 시작해서 2018년도에 마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고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 입장에서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주에 LH공사와 위원님들 계시지만 홍문표 의원 사이에서 어떤 역량이 된다면 그런 부분 가교역할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홍성을 도와주는 국토해양부에 고위 공직자로 나가신 분들한테 절충을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2016년도가 아닌 가급적이면 앞으로 당겨서 내년도 초부터 보상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국토부와 LH공사에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잘 알다시피 오관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집도 수리를 못한 채 몇 년을 살고 있어서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고, 지금 바운다리 변경이 생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 행복주택에 있어서,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 될뿐더러 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들이 불신되고 지금도 될 거냐라고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못 믿겠다 그런 부분을 해서 빨리 추진하고 알려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병행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일모레 일단 토지 소유자들 모여 가지고 감정평가 업체를 징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거기 사무국장님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오늘이 마침 차 없는 도시의 날 이잖아요, 읍에서 지정한. 그런데도 역시 교통 문제는 여전하고요. 그래서 부설주차장, 주차장 장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좀 덜 사용하는 그런 운동도 군민 의식 쪽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자전거도로가 제일 좋거든요. 홍성읍이 언덕도 좀 있지만 자전거 연결 도로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지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설치한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도로가 지금 파손된 상태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고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누구 전담 직원을 조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관한 법이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2000년도 중반에 생긴 거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건강 플러스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란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이선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자전거를 다 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부터도 차를 안 가지고 다니고 시내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는데 홍성의 지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거꾸로 말씀드리면 경상도 창원에 가면 창원 시내 전 지역이 구릉이 3%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안 타고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지형을 이용해서 자전거 담당과가 있어요. 기구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활성화할 수 있게끔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거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전거에 관련된 회의는 조건이 맞는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거기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면 비용까지 주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직원들한테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쪽 기업체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서부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홍성군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지금도 나름대로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영 미흡하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도 플러스 자전거도로 개념에서 시내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골목길에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갈 때 보면 낮은 경계석 형태로 턱이 있습니다, 일부가. 5㎝ 정도 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시로 체크해서 낮은 경계석을 도로면에서 오르막으로 약간 자전거가 덜컹거리지 않게끔 아까 이선균 위원님 지적하셨잖아요, 과속방지턱 같은 형태.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량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기에는 지형 여건상 안 맞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시내가 좁으니까, 그럼 인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 어려움이 시내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럼 자전거 타는 사람이 또 거기로 안 다니고 대부분 열 명 중에 아홉 명은 인도 부분이 아닌 차로 쪽으로 다니는 게 사실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게 자전거도로가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인도로 올라가라 하더라도 인도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다니는데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애매한 사항이에요. 그쪽으로 다니다가 사고 나면……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도 자전거도로가 필요해서 각 군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면 자전거도로 무용지물로 얘기되는 그런 결과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라는 개념 자체에 여기 26개 노선, 여기 열거된 것은 대부분 보시면 기존 시가지 부분에 차로와 인도 부분에서 인도 부분에 대부분 열거해 놨어요. 제가 아까 설명 중에 평가 같은 거 할 때 중앙부처에서 자전거도로 실적을 내놔라 그러니까 명칭만 예산을 세울 때 인도로 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으로 하겠습니다. 겸용으로 항상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어떤 충족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렇지만 2미터가 됐든 3미터가 됐든 간에 진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려면 시내 쪽에 땅값, 또 사업에 대한 부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있던 인도 겸용이지만 이 부분을 정비해서 다치지 않게끔 턱이 없게끔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주 근본적으로 인도를 같이 겸용하든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책을 기존에 있던 부분이 망가진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가지 유지보수 차원에서, 또 인도 부분 새로 해서 사고가 안 나게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군입니다. 먼저 제가 5대 때에도 지적했지만 자전거도로 위에다가 소나무를 심어 놓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자전거도로를 군이 만들고 군이 훼손하고 군이 관리를 않고 지금 그런 곳이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보도하고 같이 겸용해서라도 다시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대책을 내놓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도 플러스 인도라는 겸용도로 개념인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충족하려면 진짜 자전거도로 개념에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시내에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 몇 백만 원씩 하는 땅에……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자전거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어쨌든 꼭 해야 될 일임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과장님 자체가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계획 좀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경관에 대해서 불법현수막, 저는 교통질서하고 불법현수막하고 도시 경관은 지금 교통표지판도 가게도 어떤 기관들도 도로표지판같이 부착해 놓는 광고물들이 많이 있고,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정말 속된 말로 홍성 경관 자체를 아주 거지같이 만들어 놓는 우왕좌왕 질서 없이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또 표지판 이런 것들이 홍성 주요한 도로에 다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는 조양문에서 광천통 가는 길은 도시 미관을 위해서 전선도 지중화를 했죠. 간판도 좋은 간판 새로 군에서 다 달아 드렸죠. 그랬는데 또 다시 미관을 나쁜 쪽으로 원상복구되는 그런 상황이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돈을 들여서 사업은 하고 관리는 안 하고 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도 의지가 없다. 더군다나 우리 군과 관계되어 있는 가맹 체육단체들이, 또 군에서도 그런 불법현수막, 광고물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단체들도 다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정식 게시대는 비워 놓고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붙이는 그런 곳이 홍성군이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매일 특히 현수막 불법 게시하는 사람들 특성상 금요일 저녁 때 토요일, 일요일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달더라고요. 뒤에 계시지만 김종현 계장께서, 지금 불법현수막을 관리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1톤 봉고트럭에 수북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수백 개를 떼어 가지고 와요. 그런데 홍성군 444㎢에 달하는 전 지역을 돌면서 차 하나 가지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도 시범거리 조성을 했던 조양문에서부터 광천통까지 기존에 있던 부분이 안타깝게 이상하게 인도 부분까지 점유해서 해 놓은 부분은 지금 계속 단속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수시로 가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있고요. 하다 안 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제가 또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5대 때에도 불법광고물 사진을 찍어서 이건 도시 경관상 도무지 안 되는 일이 아니냐 깨끗하게 정비해야 되는 게 군 책임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 뒤로도 단속반을 뒀어요. 단속반 두고 다시 설치하고 이것을 매일 되풀이한다고 보면 이건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불법현수막을 붙이는 분들한테는 패널티를 주세요. 벌금을 주세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정식으로 붙이게만 하고 불법현수막은 인정을 안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서 지켜볼 것인데 확실하게 해 주세요. 확실하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단속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용봉산지구 개발계획이 11년도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용역비가 21억이나 책정됐었는데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종합적인 용역계획이 섰어야 되는데 지금 용역계획이 용봉산지구에 있는 전체적인 장기적인 용역계획이 지금 나온 거 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이병국위원

1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20억이라는 예산이 섰었는데 그 결과물이 용봉산 개발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속에 지금 현재 용봉산 주차장하고 올라가는 진입도로를 만드는 그 테두리 안에 들었어야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도 장기적인 용역 속에 들었어야 되는데 그 용역 결과가 지금 개발계획 결과가 나온 게 있느냐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건 없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에 우리가 계속비 용역으로 해서 21억을 요구해서 계속비 용역비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용역을 세웠었습니다. 전체를 계획하고 세웠는데 토지 소유자들, 거기 몇 명 사실 안 되는 것도 위원님께서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계속 설득하고 설득하는 과정상에서 작년도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거죠. 뭐 성장관리 방안도 요구했었고, 도시개발사업도 요구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동안에 검토했던 부분의 용역 대가를 이 사업은 어차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 부분이라도 해서 용봉산을 찾는 사람들의 어떤 편리성을 도모하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의원간담회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용역을 한다고 예산은 섰으되 이게 이해관계 당사자들 주민들 때문에 아직까지 못 쓰고 용역비가 못 들어갔죠? 안 샀다는 얘깁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용역비라는 개념은 21억 맞았었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 5월 29일날 도시개발사업을 못하니까 9억을 깎아 버리고 3억 4,200으로 용봉산 들어가는 진입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대가만으로 해서 용역사와 변경하는 거죠.

이병국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2011년도부터 거기에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서 용역비가 섰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용봉산을 이렇게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어느 정도 섹터를 정해서 지금 그쪽에 전경하 씨 땅이 있는데 용봉산 옆으로 있는데 그 아래쪽에 일부분을 환지방식, 지금 옥암지구 하듯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국위원

동의를 안 해 준 것은 만약에 개발을 했을 경우 환지방식으로 했을 적에 공원녹지라든가 뭐가 되다 보니까 감보율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장기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그것도 안 됩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게 당초에 구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용봉산지구 이 부분입니다. (도면을 보여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거죠.

이병국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아주 용봉산 천부터 다 해서 크게 바운다리로 해서 해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었잖아요. 이왕에 하려면.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 부분을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냐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릴 때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건 먼젓번 조례 개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을 우리가 어떤 어떤 계획을 잡아 놓고 그 계획을 잡는 과정상에서 계획을 잡은 상태에 현재 상태가 계획관리지역인데 지구단위 계획은 계획 자체로 해서 용적률은 엄청나게 높아지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으로 가게 되면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이병국위원

아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싫다고 그런 거예요.

이병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조그만 바운다리에서 주차장하고 올라가는 진입도로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계획을 세울 적에 절대 못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공원지구로 묶던지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고서 크게 바운다리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가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절대적으로 도로를 내 놓으면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랬잖아요, 지금 도로 내는 게 우선은 아니다. 도로 내는 것은 거기 주차장만 잘만 해 놓으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차량 통행을 많이 하려고 지금 거기 도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이후로는 차량 통행을 못하게 만들어야죠. 전부 사람만 돌아다니고 주변에 상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도 예를 들어 관광지에 가보면 주차장에서 2㎞, 1㎞ 이상은 전부 걸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양쪽 올라가는 도보 길을 만들어 놓고 밑에다 주차장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그 주변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부터 내 놓으면 주변을 개발할 수가 없죠. 도로를 먼저 내 놓으면 옆에 지가상승 요인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걱정하신 부분도 일단 우선은 주차장하고 주변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게 원칙이다. 위로 도로 내는 것은 이건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다니기 불편하고 그러면 그때 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에서 물론 진입도로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상가 조성이라든가 인프라 조성을 할 경우에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먼저부터 용역비를 세웠을 적에 전체적인 그런 용역비로 해서 크게 바운다리를 해서 용역이라도 세워 놓고 설계라도 해 놓고 지구지정을 해 놓고 해야 나중에 개발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서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설계하는데 그거 가지고 용역비가 3억 들어갔다면 그건 믿기지 않는 부분이고, 또 아까 구도로하고 신도로 사이에 홍성군 경관녹지로 전환시켜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도 땅이에요, 도로공사 땅?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관리전환이라는 자체가 홍성군으로 오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오는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는 안 들어갑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무상 귀속이라고……

이병국위원

무상이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은 거기 조성비가 들어간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주차장 조성비.

이병국위원

그러면 조성을 군에서 하면 군 재산이 되는 거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이병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과다하게 용역이 너무 책정됐고 실질적인 목적에 광역적인 용역계획이 안 됐다.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만큼 15억, 20억이라는 용역을 세워 놓고 그걸 한다고 해 놓고 이게 사실 목적에 안 맞게 불용처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보상비나 뭐로 돌려야 되잖아요. 목변경이라도 해야 되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봉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념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로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잡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한 마디로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발계획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우리가 그 지역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도로를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 만든다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방법을 하게 되면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이 자체는 불가해요.

이병국위원

원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주민공청회나 여러 가지 이런 개발을 하려고 할 때 미리미리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미리 용역비만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관광지 어디든지 가보면 진입도로 쫙,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인프라만 해 놓으면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만 풀어주고서 상가를 개발하든 식당을 짓든 뭐 농산물 판매장을 하든 해서 개개인이 하게 하고, 자기들이 개발을 못하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농지라도 팔게끔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용봉산 천부터 길만 쫙 째놓고 도시계획해서 그건 군에서 내주고 옆에 있는 논들이나 뭐는 그런 것을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당신들이 이걸 개발해서 같이 하자 그러면 어디 농원이나 뭐하면 식당을 하더라도 족구장, 수영장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게끔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병국위원

그렇게 해야 장기적인 목표의 용역비가 20억을 들여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한 게 그게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어떤 계획을 해서 지정해서 완료 위주가 아니면 그 계획 자체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계획이 제대로 없이 용역비만 서 가지고 이렇게 됐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주민공청회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정말로 무슨 일을 하려면 미리미리 조사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하고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 의견이 용역에도 같이 전달이 돼서 계획이 같이 서야 일이 쉽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 무조건 용역비만 세워 놓고 나중에 이거 개발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쫓아오쇼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만 다른 데다 못 쓰고 이렇게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앞으로는 무슨 계획을 세울 적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주민들과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자전거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건상 우리 지역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월계천은 총괄과에서 하지만, 또 홍성천도 위에 서울파크인가부터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내면 거기로 연계해서 만약에 위에서 내려와서 홍성 장을 가려면 이렇게 해서 홍성 거기까지 갈 수가 있고 의사총까지도 가고 그렇게 돌아서, 그러면 조깅도로도 만들지만 한쪽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렇게 하천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총괄과에서 월계천 공사를 하잖아요. 거기에도 한쪽을 낮춰서라도 자전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면 부영아파트 쪽에서 시장 보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하면 이왕에 할 적에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일반 도로보다 예산이 많이 안 들고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데는 그걸 이용하고 조금 뭐한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만 해서 연계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할 적에 운동도 거기서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한번 총괄과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적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신진리 마을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설하는 6미터, 길이 250미터의 도로로써 토지 11필지가 소요되고, 지장물 10여 건이, 이 도로는 관동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다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주민설명회를 2013년 1월과 3월, 2회 실시했는데 주민들 반발은 없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이 당시에는 박정규 씨 집을 철거를 않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도면은 짙은 선의 도시계획선을 아래 하단에 있는 옅은 실선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겠다는 설명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개통이 안 된다는 부분은 사실 몰랐을 테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다 보니까 뭐 실무자들 선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와 협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하반기에 감정을 실시해서 연초에 곧바로 그 한 집이니까 그 부분을 철거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 연초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황현동위원장

혹시 공사 구간을 시공하는데 주민들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큰 사항은 없었습니다.

황현동위원장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그리고 추경에서 5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공사금액, 실지 도급액에서 부족한 부분, 시설물 설치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건물 철거 비용이 아닙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주택 보상 협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주택 보상 부분이고 이게 토지 보상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를 산출해 가지고 하반기에 감정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면적이 얼마…… 그 시설물이 지하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하고 거기에 맞게끔 포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거 같습니다.

황현동위원장

6미터 도로인데 갑자기 2미터로 좁아지는 현상이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토지주와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원만하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편성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한 가지 당부드릴 사항은 관내 어디를 가든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본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조금씩 남은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주차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조경을 하는 쪽공원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주차장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공휴지 등이 있으니까 골재 등으로 땅을 돋아 놓으면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과 건의를 제가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원활한 교통량이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이런 도로에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서산 복합관광센터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건물 같은 것은 다 준공이 됐는데 좀 전에 문제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다가 통신 부분에 대해서 부도가 났어요. 행불돼 가지고, 다행히 우리가 돈이 나간 거보다, 일한 거보다 돈이 나간 게 적게 나갔기 때문에 후발 주자 업체를 선정해서 먼저 주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해서, 사용승인을 금주 중에 가급적 다 마무리 하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 당초 목적대로 주민소득 환원사업이거든요. 그걸 운영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장님들과 마을 대표자들과 상의해서 빨리 그쪽으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곧 개관해서 활발한 실적을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주민들도 사업을 할 수 있겠고요.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조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민들이 그런 의견도 제시했고,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주민들이 하소연한 부분이 비가 올 때 비가 샜다, 그리고 화장실에 변기가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 한번 해 주셔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다면 그런 부분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그리고 간판을 봤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을 놓고 왔습니다만 주차장에서 봤을 때 오서산 배경으로 해서 간판이 가로로 진한 녹색의 홍성군청 마크와 오서산 복합관광센터라고 하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디자인 자체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약간 촌스러운 그리고 딱딱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간판 예쁘게 하는 거 많잖습니까? 눈에 띄고 산뜻하고 그리고 관광객들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러한 간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장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본래의 목적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더 많은 볼거리와 이용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을 도시건축과에서 민원 부분 플러스 다른 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충족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데, 또 사업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아까도 제가 설명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화요토론회 또는 별도의 의회사무과에 요구해서 계속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걱정을 않게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지금 공정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대아산하고 ㈜삼우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현대아산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본인들이 나중에 토지로 공사비에서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위원

나중에 환지할 때 지금 공사비가 홍성군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계속 투자를 할 게 아니라 환지 지금 추정가액으로 해서 팔 수가 있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환지 예정지 조서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역사들한테 이번달 말까지 예정조서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평가 3차를 끝냈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끝냈고, 그 이후에 용역사한테 환지 예정조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체비지가 어딘지, 평가 금액이 얼만지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해서 조서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만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나중에라도 체비지가 팔리지 않으면 홍성군에서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공사비는 잔뜩 투자해 놓고.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걱정하시는 것같이 큰 부담이 없는 부분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부지가 체비지로써 상당한 큰 대부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체비지 중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불과 4, 50억 될 거로 판단하는데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체비지가 언제 팔리느냐? 그래서 지금 환지 예정지 조서를 작성 중인데 그게 오게 되면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처음부터 공동주택 부지까지 우리가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큰 부담이 됐었는데 이거 당초에 공사 발주할 때 체비지로 공동주택 부지를 대물로 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만위원

지금 상업부지 같은 데는 추정가액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

박만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대교리 같은 데도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늦게까지 안 팔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제가 했는데 금방 팔았습니다.

박만위원

아니, 안 팔린 것도 많아 가지고 보훈회관도 짓고 거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1, 2구 지구 저쪽 옥암지구 같은 데는 사업 준공하기 전에 100% 매각을 했어요.

박만위원

제가 그래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이라도 팔 사람이 있으면 자꾸 팔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서.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예정지 조서가 나오면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박만위원

그래서 팔아 가지고 공사비 충당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가서 홍성군에서 공사비는 잔뜩 넣어 놓고서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잘 고려해서 빨리 팔아 가지고 공사비 충당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황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