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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17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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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건 아까 서두에 국장님 얘기하기에는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되고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 또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가운데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매수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2002년도부터 매수청구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우리가 충분한 감당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고 이것을 풀어주는 계기가 되면 우리가 물고를 튼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길을 열어주는 게 됩니다. 앞으로 수십만 평에 관련된 민원이 생길 거예요.

당장 우리 지역에 30m 도로변 옆에 공원으로 묶인 땅이 많은데 부분적으로라도 풀어달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내가 총 5만평 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단 5,000평이라도 쓸 수 있게끔 풀어달라고 그러면 명분상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건이 도로가 나서 상대방 앞쪽은 상업지역이 되어서 개발이 되어 있고 이쪽은 반대로 30m 사이로 공원으로 묶여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지가가 낮아지고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여기서 본 위원이 말한 대지부분, 살기 위한 의식주의 기본조건이 아닙니까? 그 조건에 맞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만약에 해제를 해 주거나 민원이 제기한다는 이유로 그분의 민원을 들어주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수십 배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을 겁니다.

이번 일은 무조건 이것은 그 필지가 남더라도 조성계획을 세워서 조성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원을 지키는 것만이 앞으로 민원을 덜 발생시키는 일이지 이걸 풀어주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민원이 생길 겁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