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동영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지난 3월 3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5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 신분변동 사항으로 지난 2월 18일자로 민주당 비례대표 이행자 의원님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수리하였으며,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월 25일자로 김연동 의원님의 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승계 결정을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구 의회 재적의원은 20명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김연동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오늘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으며, 의석배정은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하여 현의석 중 3열 공석에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복례 의원님이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 이동영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주순자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당 서정주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곱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아홉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번째, 관악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 열한번째, 관악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18일자로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행자 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2월 25일자로 김연동 의원이 의석승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을 승계한 김연동 의원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출신 김연동 의원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연동 의원님께서는 이행자 의원 대신 선임되셨는데요 이행자 의원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조규화 의원 의석에서 - 물론 김금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로 서윤기 의원님하고 박화석 의원님께서 아마 시의원 얘기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 행정재경위원회에는 네 분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의석분포로 봐서는 행정재경위원회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위원회에 가셔도 관계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두 분이 시로 가시면 행정재경위원회에는 네 분이 남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아무 위원회로 가시든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화석 의원 의석에서 - 잠깐이요. 지금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 얘기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사직한 의원들 있으면 그때 또 다시 위원회를 조정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김금희 의원님이 양해를 하고 그대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연동 의원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동 의원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재적의원수는 6명에서 7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과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장옥호 의원을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윤기 의원과 장옥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