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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19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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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도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3조2항의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것과 개정안 별표1제2항에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의 산출방법을 도로굴착 면적에 엔진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중 건설부분에 공사감리업무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주민들이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이번에 구의회심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 굴착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2010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이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물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또 서울시조례에서 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손될 부분이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합당하다고 상정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로굴착원인자한테는 좀더 많은 부담이 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구청집행부와 이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 하는 살짝 우려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이 어차피 원인자부담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그동안에 없던 부담이 가는 것니까 우리가 그것은 감독 그런 부분에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대로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역시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난대처에 대한 한계극복을 위하여 민간자율방지역량의 강화와 재난 관련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재단조직의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서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인 등으로 구성하며 방재단의 활동방향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20인 이내의 은평구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고 방재단은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 은평구의 자연재해예방과 복구에 관련된 사항을 토론 결정합니다. 또한 방재단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방재단은 연2회 8시간 이상의 교육과 연1회 4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재단 조례 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자율방재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에 의용 소방대하고 목적이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생각할 때에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하고 목적이 틀린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을 목적으로 하는데 화재는 자연재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재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용 소방대하고 전적으로 성격이 틀리고 또한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중첩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도 조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이번에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면 그러니까 갑자기 폭우가 많이 왔을 경우에...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순수한 자연재해 그러니까 금년같은 폭우나 지진, 폭설, 자연재난에 대비한 방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그동안 어디지요?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읽어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기는 너무 과중하니 이런 것들을 산하기관으로 산하기관이라는 표현이 그렇기는 하지만 하부 단체로 해서 조금 더 조직을 강화하자는 차원인 것 같아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은평구 재난안전대책 본부는 관 주도의 어떤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 업무라 한다면 이것은 민간조직으로 구성된 전문가로 구성된 방재단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진짜 조례상으로 보면 그동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면 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저희 업무를 민관이 합동하여 재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우려, 약간 걱정되는 것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물론 이번에 방재단은 자연재해에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물론 차별성은 있는데 과연 어떤 자연재해든 인재든 아니면 화재든 이런 것이 있을 때 자율방재단이 가만히 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에요. 분명히 거기에도 투입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 뒤에 보면 활동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쫙 써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8월까지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인정해야 되나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재해단으로 봐야 되구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재는 소방 방재청에 고유 권한으로 해서 소방 방재청장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의용 소방대원과 지역자율 방재단원의 양 조직에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방재단이 생겨 나면 그 두 단체 간 역할과 지위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세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관 주도에서 구민이 전체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구요. 은평구에 설치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순수한 관 주도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밑에 보완성 협조하는 측면에서 옛날에 동 수방단이 몸으로 많이 때워주셨는데 그것에 일환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좀 전문성을 가지자 그때는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냥 사후에 와서 복구하거나 응급처치만 해 주는 것으로 갔었는데 자율방재단은 전후 사전에도 예방차원에서도 강구도 하고...

정병휘위원

취지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합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문제는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측면이고...

정병휘위원

조례에 보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성 인원에 전문가를 넣고 1년에 연 8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8시간 이상 교육으로 전문성이 확보될까요? 이런 것은 조금...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최소한의 그리고 또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감안해야 했고요. 더 필요하다면 예산에 가능하다면 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그냥 몇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이게 다른 단체와 중첩되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단체나 아니면 동 단위로도 그렇고 현재 활동하시던 분들이 그냥 거의 일정하시잖아요. 뭐 통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자율방범 그런 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실상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그분들이 다 오셔서 그 재난복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더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외에 또 다른 인력들을 이렇게 충원해서 이것을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인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여기 구성이 저희가 조례안이 개정되면 인원 구성을 해야 하는 업무가 들어는데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중첩도 될 것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유명란위원

중첩되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새마을관계 일을 하시든 적십자 관계 일을 하시든 그분들은 그분대로 하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일부는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분들야 교육 시간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시켜서 방재쪽에 업무를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셔서 우리쪽으로도 임무를 할 수 있게끔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분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각종 봉사단들도 그렇고 이쪽 봉사단에 있으면서 의용대에 있으면서 통장이면서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이 그중에서도 이것도 또 자율방재단도 그중에 하나에 미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나 새마을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업무를 가중하고 좀더 부담을 시키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면 여기 제목이나 모자나 신발 이런 부분들은 비상시에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중앙지원단이 있는 것처럼 중앙지원단의 위문에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쓰여있는데 어떠한 일률적인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단체나 이런 마크나 해서 단체복이 있고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다양한 것들이 궁금해서 전반적인 내용하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산요구서에 보면 저희가 한 300명 가량을 구성하려고 하면서 300명분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한 2,9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도 20명은 구청장하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나머지 280명 정도는 소속요원으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하는 데는 전문요원 위주로 하는 것이고 동은 일반재원형식으로 지금... 그러게요. 이게 또 다양하게 이름만 괜찮은 그런 단체들이 자꾸 만들어져서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필요치 않는 그런 부분들을 통폐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동수방단이요.

유명란위원

수방단 뿐만 아니라 이게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어차피 연계된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율이 좀 구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아까도 의용소방대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합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화재쪽하고요. 그런데 소방방재청이 저희 의견을 안들어주고 있어요. 자기 고유권한이다, 의용소방대는. 유위원님 말씀처럼 1인 2역을 하는 사람, 1인 3역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서.

유명란위원

아니 그게 불편한 점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또 실적도 중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중복된 실적들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적관리나 이런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같은 비슷한 업무쪽에서 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협의 좀 해서 우리쪽으로 같이 협의하자 그랬더니...

유명란위원

실제 단체에서도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참가으로 하면 이쪽에는 우리 옷을 입어라, 우리 옷을 입어라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너무 방대하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그런 방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구성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중첩이 가능한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구성에 들어갑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일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 계속 다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고 이번에 방재단에 대한 인선은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산하기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또 통과시킨 조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