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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규동 의원 발언

17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0-03-15

이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벌써 3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예로부터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 농사뿐 아니라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번 임시회의 당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다 일정이 바쁘겠지만 구정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 당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실 김연동 위원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연동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동위원

감사합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어제는 모처럼 시간을 내서 제가 삼성산에를 갔었습니다.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트리려 하고 있더군요. 이런 좋은 계절에 제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해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인사말씀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에 비례대표 승계 연락을 받고 과연 제가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의원직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많이 망설였습니다. 4개월 동안 의원직을 하면서 혹시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고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일도 너무 벅찬데 이걸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비례대표 승계가 법적으로 120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120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제가 열심히 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의원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승계를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가 100㎞나 120㎞를 달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제가 의회에 승계를 받아서 들어와 보니까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해서 한기홍 의장님, 여러 선배의원님의 저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을 보고 열심히 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의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는 것도 영광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저를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께 절대 욕되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서 대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은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관악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보건분소 신설에 따른 계약직 가급(5급 상당) 의사 3명을 충원하고자 정원의 변동없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를 각각 제4조와 제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관악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의 자치구 정원 책정기준 권고 비율을 참고하여 “별표 1”과 “별표 2”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78% 이상, 기능직 20% 이내, 별정직·정무직은 2% 이내로 정하였고,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1%, 5급 7%, 6급 21%, 7급 30%, 8급 31% 이내로, 9급은 10%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은 6급 4%, 7급 13%, 8급 51%, 9급 28% 이내로, 10급은 4%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 5급 상당 이상 8%, 6급 상당 15%, 7급 상당 58%, 8급 상당 15% 이내로, 9급 상당은 4%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 3”과 같이 하고 5급 상당의 계약직 가급 2명을 포함한 5급 정원 61명에서 보건분소 신설에 따른 5급 상당의 계약직 가급 3명을 증원하여 5급 정원을 64명으로 조정하였고,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 보건분소 신설에 따른 가급 계약직 의사 3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현행조례 내용 중 “제2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 라 한다.)”를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하는 것이며, 안 제2조에서는 현행조례 내용 중 “구”를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하며, 안 제3조는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에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로, 제2항에서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2로 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3조를 안 제4조로 조문변경하고, 내용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5급 이상 정원 관리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현행조례 제4조는 안 제5조로 조문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제2조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과 재정상황에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조직운영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하고자 함이며 그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이 1% 이내, 5급 7% 이내, 6급 21% 이내, 7급 30% 이내, 8급 31% 이내, 9급 1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은 6급 4% 이내, 7급 13% 이내, 8급 51% 이내, 9급 28% 이내, 10급 4%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행프로테이지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그 비교표가 있을까요? 프로테이지로. 숫자로 말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것이냐 그게 소상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직공무원도 그렇고 기능직공무원도 그렇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어디에 소상히 나와야 된다고요?

박화석위원

아니 그 설명이 소상히 필요할 거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데, 지금도 비슷한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비슷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도 정원책정 기준비율에 맞춘 거기 때문에요.

박화석위원

지금 똑같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자치구 정원책정 기준비율에 맞춰서

박화석위원

아니 비율은 맞춰져 있는데 지금 현행 인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이 프로테이지가.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현원하고요?

박화석위원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현원은 지금

박화석위원

기능직 10급이 예를 들어 지금 4%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4%가 되느냐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일반직공무원 9급은 10% 이상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도 이게 맞냐 이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현원하고는 맞습니다.

박화석위원

맞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뭐가 달라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다른 거는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똑같은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기준에 맞게끔 해 놓은 겁니다.

박화석위원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돼 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 비교표를 하나 갖다줘 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인원하고 프로테이지하고 이걸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이 보건분소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하면서 일단 개정안이 제출된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분소팀이 신설되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가급 상당이면 과 신설이 맞는데 지금 기구설치 조례안 보면 과 설치는 안 되기 때문에 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가급 의사만 3명 증원하는 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팀은 아니고 보건행정과 거기에 배치되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보건분소에.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분소에. 좋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보건소하고 협의가 된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협의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협력지원담당관 직제개편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적으로 구상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6월 안에 그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보건분소팀 그거하고는 별도로 진행하는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별도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과장님께서 6월 정도 시한을 명시하셨고. 그러면 협력지원담당관 자체가 개편되는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협력지원담당관이 폐지되고 새로운 부서로 개편하는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월달에 완료가 되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6월 안으로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적인 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문제는 G20 정상회의 관련 해 가지고 업무가 협력지원담당관 업무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게 지금 변동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총무과 계획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개편할 거라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G20 관련해서는 애초에 협력지원담당관 업무계획에 없었던 사안이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없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없었는데 일을 만들어서 계속 주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관련 부서가 진행을 하되 지금상황에서는 검토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 때도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실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는 거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안설명 중에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표로 제출돼 있는 게 있는데 25개 자치구 평균 이 표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문서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임의로 잡고 있는 기준인가요? 법적 기준인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개정조례안 맨 뒷장에 첨부하셨는데요, 뒷장을 보시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25개 자치구 평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 이걸 어디에서 제출하고 있는 거죠?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규정인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25개 자치구에서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이대로 하자 해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작성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바로 앞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규정이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자치구 정원책정 기준비율 이거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출한 규정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법적 규정인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밑에 거는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거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 기능직 같은 경우가 비율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에 행안부령 정원기준 비율 4급에서 10급까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 ~ 3% 범위예요 오차가. 그런데 기능직 10급은 행안부령은 45% 이상, 정원은 48%, 기준비율이 4% 이상 이렇게 잡혀있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기능직 분포도를 따라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걸 책정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0급 기능직이 많기 때문에 실제 기준비율을 낮춘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7 ~ 8급 이쪽에 많이 집중돼 있다고 보는 거네요 8급이나 9급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80% 정도가 지금 기준비율로 잡혀있으니까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그러면 10급 채용 이후에 그 인원이 8급, 9급에 많이 시간이 지나서 집중배치돼 있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근속승진이라든가 해 가지고 많이 그쪽으로 집중화돼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퇴직하거나 그 비율조정이 시간이 지나는 거 그러니까 거기 비례해서 조정이 되겠네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쓸 수 있는 게 몇 % 정도예요 10급 같은 경우가?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우리도 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안을 해 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 이상이면 한 4% 정도대에다 맞추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총무과 통해서 기능직 관련해서 의견 간 적이 있죠 공문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의회사무국하고 본청 총무과하고 협의했을 때, 간 게 없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고 작년 연말 감사 때는 서면으로 보내서 협의해서 다시 하는 걸로 제출돼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 안 보낸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받았는데 처리를 안 한 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접수된 게 없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협의된 건 있습니까 유선이나 구두상으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전화로는 왔다고 그러네요.
동영

이동영위원

전화로는 왔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협의가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결론이 난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결론이 안 났다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계속 검토 중인가요? 총무과장님이 직접 협의하셨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아니 저는
동영

이동영위원

직접 협의하지는 않으시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담당 직원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그런가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하고 서로간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반복됐기 때문에 서면으로까지 협조공문을 보내서 서면답변을 같이 받아서 제출해 달라이런 게 있었는데 의회차원으로 전혀 구청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의회사무국 쪽에서 만약에 진행을 안 했다 그거는 의회사무국에도 문제가 있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간제근로자법 관련해서 위반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이,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개선조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편의를 봐주고 조정하고 검토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개선조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인력조정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총무과에서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그때 요청했던 직원 T.O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의회사무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장님도 같이 한번 챙겨서 협의를 해 주시죠.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협의를 해서 의회 쪽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기준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기준비율을 정하셨는데 이 자체가 또 다른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개정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사안하고 해서 같이 조치 바라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관련해서 나눠주신 자료 중에 맨뒷장인데 행안부령하고 정원하고 기준비율하고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별로 표가 나와 있어요. 행안부령이라는 게 뭐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행안부령이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걸 행안부령이라고 합니까? 이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에 표가 나와 있어요? 과장님, 여기 이 규정에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그리고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에 제시된 바대로 행안부 규정에 적시가 돼 있느냐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조치가 돼 있느냐고요?

서윤기위원

적시가 돼 있느냐고요? 몇 조 몇 항이죠 그게? 행안부령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왜 또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행안부에서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에 대해서 몇 %, 몇 % 하라고 해서 자치구 같은 경우는 5급까지는 조례로 하라고 돼 있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서윤기위원

그걸 지금 개정하겠다고 올린 거 아닙니까 과장님?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이건.

서윤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 중에 행안부령에 4급 이상, 5급, 6급, 7급 이 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장에 있는 표. 행안부령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적시가 돼있는 모양인데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이게 행안부령이냐 시행령이냐 대통령령이냐?

서윤기위원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행안부령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확인을

서윤기위원

행안부에 있는 대통령령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시행기준이나 이런 것이겠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2008년 7월 30일자로 정원책정 기준 하면서 행안부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될 적에 아마 그 안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안이.

서윤기위원

제시한 기준안이 내려온 거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법령은 아니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래서 행안부안으로

서윤기위원

안 내 안으로 내려왔던 거다 이런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예시안으로 내려왔던 거다 이런 건가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안 내 안은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지금 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최고의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행정기구와 정원을 책정하도록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들은 이 규정에서 지방조례에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정원책정을 하는 거예요, 조례 내에다가. 지금 질의의 요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인데
동영

이동영위원

서윤기 위원이 질의한 거는 그렇게 내려온 기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표가 시행령이면 대통령령이잖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아니면 행안부령이면 시행규칙이잖아요 법규에서. 어떤 거냐? 그게 아니면 새로운 기준안이나 지침을 내린 거냐?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뒤에 나와 있는 별표 기준이, 여기에 명시된 숫자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 법규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질의예요.

서윤기위원

아주 단순한 질의예요. 지금 여기도 행안부령이라고 적혀져 있고 이 뒤에도 행안부령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의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는 건데 느닷없이 이 세부적인 각 직급별로 몇 % 이내, 몇 % 이내 하고 있는 표가 다시 나온 거예요. 이 대통령령에 보면 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고 해놨는데 조례로 정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각 직급별 정원 비율을 다 정해 줘서 적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비율은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질의의 뜻을 이제 알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게 명시돼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례제정 표준안으로 해서 비율을 내려준 거냐 지금 이 말씀이죠?

서윤기위원

그렇죠.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원 책정기준에 명시돼 있는 기준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대로 하면 2009년 법규가 개정됐으면 비율표가 바뀌는 게 맞죠 그뒤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때 당시 이게 바뀌었어야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바뀌었어야 맞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대로 하면 비율을 밑에다 배정해 놓으면 조례에 위임하는 거하고 배치되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그때 당시에 바뀌었어야 맞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과장님. 직급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008년 2월, 2008년 7월에 개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개정된 주요내용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에 위임을 해요, 그렇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조례에 위임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행안부의 기준 규정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것을 여기다 적시를 했겠죠, 그렇죠? 그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때 당시 이게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정리가 안 돼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각 직급별로 5급, 6급, 7급 쭉 구분해서 7%, 19%, 29%, 31% 이렇게 행안부령에 기준비율들이 있는데 그 비율은 우리 정원 전체에서 %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급별로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현행 정원에서 비율을 말씀하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원래 책정기준에 보면 큰 타이틀로 앞쪽에 보시면 일반직은 78% 이상, 기능직은 20% 이내, 별정직하고 정무직은 2% 이내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한 겁니다, 맞춘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각 직급별로 일반직에는 4급 이상 1%, 5급 7% 이내, 6급 21%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어요 총무과에서. 그 1%, 7%, 21%는 우리 정원 1,293명 중에 1%, 7%, 21%입니까 1,056명 중에 1%, 7%, 21%입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056명이죠, 일반직에 대해서.

서윤기위원

1,056명 중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윤기위원

222명 중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10급이 지금 몇 명 있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기능직 10급이 1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7명이요? 4%면 9명인데 4%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면 조례상 다 되는 거네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맞춘 겁니다 거기에.

서윤기위원

그러면 전체 정원 222명 중에 조례에서 17명이 아니라 한 50명 해놓고도 4% 이상이니까 맞잖아요. 그럼 나머지에서는 다 줄일 수 있는 거네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러다보면 7, 8급에서 조정율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인 현원을 맞춰서 저희들이 맞춰놓은 겁니다 이거는.

서윤기위원

10급에 있어서는 정원을 플렉서블하게 변동 가능성을 확보해 주고 나머지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내용이네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별정직 공무원은 5급 상당 이상에 8% 이내면 한 명인데요, 그렇죠? 한 명이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관악구청과 구의회 다 통틀어서 딱 한 명 있는 건가요? 지금 한 명 있잖아요. 여기 표에도 한 명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한 명이 어디에서 근무하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별정직이요?

서윤기위원

예.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구청장실 정원에 한 명.

서윤기위원

구청장실에 별정직 한 명인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구의회에 근무하는 조기완 과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되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정무직하고 별정직하고 복수로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무슨 말이에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조기완 전문위원은 행정직하고 별정직하고 복수직으로서 돼 있기 때문에 운영 정원을 행정직으로 할 거냐 별정직으로 할 거냐 하는데 지금 별정직으로 해서 조기완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복수정원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몇 개가 돼요, 행정직하고 별정직하고.

서윤기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조기완 과장님과 같은 복수직으로 해서 과장님을 한 분 더 모셔도 정원조례 개정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렇죠.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기술직도 그런 예가 있고.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공무원이 집단·연명 및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나타내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공무원의 연가 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고, 안 제23조는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를 위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장려 및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여성공무원이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와 출산휴가 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현행조례 제1항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는 복장 및 물품 착용금지를 제4항으로 신설 하고, 안 제18조는 연가 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도 포함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를 제9호로 신설하고, 안 제24조는 제2항에서 현행조례 내용 중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90일의 출산 허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유산 또는 사산과 입양의 경우에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제10항 및 제1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2009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됨에 따른 것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주요이유는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책수립·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관련해서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안을 제출하신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이것도 아까 정원조례 개정하는 것과 같이 2008년도부터 공무원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 정리를 해 놨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해 가지고 이번에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리를 하는데 2008년 지방공무원법 관련해서 개정할 때요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죠.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2008년, 2009년 개정안만 해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걸 과도하게 해석한 거잖아요 정치활동을 규제한다는 게.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마찰이 빚어지는 거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되겠죠, 그렇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하고도 계속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꼭 조례로 개정돼야 되는 건가요? 관계법령에 있어서 지금 그것 갖고도 마찰이 빚어져서 계속 논란이 있으면 조례상에서는, 지금 조례에서까지 그렇게 논란이 있는 문제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조하고는 원만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노조하고 어떤 원만한 합의가 된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행안부 안대로 노조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공무원법 제58조에 보면 위반할 적에는 벌칙규정이 있는데 1년 이내에 징역이나 300만원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조례를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관악구 공무원 노조가 합의를 하면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문제를 의회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이거는 단체협약사항 문제도 아닌 거고, 헌법까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정책자율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이게 구체적으로 법적 위헌소송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조례까지 다시 다 고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복무조례 관련해서 개정을 하려면 개정할 내용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이 자체가 예전에 된 거 아닙니까 상당히. 그렇죠?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규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또 쭉 이어져 오고. 그런데 지금 추가하는 내용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게 있어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 공무원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다고 보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런데 개인적으로가 아닌 집단이나 연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들어 놨으면 공무원 노동조합의 일원이든 아니면 노동조합이 제기능을 못하면 공무원 중에 이건 정말 예산의 낭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정책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거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연명을 하든 위에 탄원을 넣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잘못된 거 있어도 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으니까 그대로 있어야 된다?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맞지 않잖아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니까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부당한 거죠. 오히려 공무원들이 막 위헌소송도 하고 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이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곤란하시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복무조례 위반할 수 있죠? 정부에서 내려오는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안을 낸다는 거는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딜레머가 있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는데 할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설사 지자체에서 정부정책인데 관악구 한 군데가 반대한다고 어떻게 움직이는 문제도 아닐 거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법적으로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다 처벌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법규를 계약해 놨어요. 맘대로 다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례로 굳이 다시 뭐 위임한다 해서 만들어 놓고,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런 기준들이 무시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건 된다 어떤 건 안 된다 이런 것 같고, 정 이 개정조례안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제4조 제3항 개정안을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5조는 그대로 놔두셔도 될 것 같고, 제12조 제4항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를 삭제하고 개정하시든 아니면 이 안을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거나 아니면 안건처리하시든 현실적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건 계속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판단을 드리는 거고요. 가령 어떤 거냐 그러면 진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될려면 손 대야 될 게 더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반상회 진행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반상회 진행하고 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진행하죠 반상회를?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반상회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반상회가 동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반상회가 진행되는 동이 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는 반상회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나머지 안 되는 데는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앞장서서 참여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앞장서서 참여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앞장서서 참여하지 않으면 복무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앞장서서 참여하는 게? 어때요? 새마을운동 합니까,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하고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앞장서서 참여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관 주도에서 지금은 민 주도로 넘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앞장서서 새마을운동이나 반상회에 참여하면 공무원 복무조례를 위반한 겁니까,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거는 세대주로서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공무원 신분으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공무원 신분으로도
동영

이동영위원

앞장서서 참여하면? 앞장서서 참여하면 공무원 복무조례를 잘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별표 2를 한번 보세요. 별표 2에 공직자의 행동률 해서 대민관계, 대내관계가 있는데 대민관계 맨 아래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참여하지 않는 분은 복무조례를 잘 지키지 않는 공무원이에요.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데 반상회도 많이 지금 거의 유명무실화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마을운동도 관에서 민간으로 다 넘어가 있잖아요, 간접적으로는 관계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렇다는 겁니다. 고칠려면 현실에 안 맞는 이런 걸 뺀다든지 이런 것이어야 되는 거지 오히려 다시 새로운 개정안이 이전으로 다시 퇴보하고 돌리려는 이 개정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조 제3항과 제12조 제4항 이 개정안 내용을 전면 삭제하고요 나머지를 개정안으로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 개정안은 통과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위원님, 이거는 지방공무원법이 돼 있고 또 복무규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2008년 개정한 이후 2년 동안도 잘 지내왔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물론 잘 지내왔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개정 안 했더니 심각하게 집단행동이 일어나거나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서울시 25개 구를 보더라도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임자를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담당의 업무소홀이 있어서 사실 챙겨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 판단은 그런 문제가 구청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요 단순 이 법규의 문제나 이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헌법에 위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할 문제는 아니고 이 공무원법 개정안하고 복무규정이 법규를 개정한 의도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여기에 맞지 않는 걸 조례에까지 반영하라고 해서 반영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고,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지금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개악이라고 하셨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사안인데 2009년 11월 30일자로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 복무조례 제4조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 2 제2항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거든요. 옮겨놓은 거하고 제1조의3 복장 관련된 것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물론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당정책이라든가 정당입장에서 보면 이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물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을 할 때도. 민주노동당 관련하고 민노총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이게 국회로 통과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법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시행이 있는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맞추겠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돼서 안 된다 그 판단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일단은 추후에 다시 지방공무원법 규정이나 복무규정을 삭제한다든가 다시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져서 다시 개정을 해야지 지금 이 사안을 법에 규정돼 있고 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안을 단지 어떤 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다르다고 해 가지고 안 된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말씀에 당의 입장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 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걸 통과 안 시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이건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당의 입장에서 같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령 당의 입장에서 지방세법 개정하는 데서 다르지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결국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저는 약간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적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상위법을 고쳐나가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백 번 맞는데 이 문제는 지금 상위법 자체가 위헌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하나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자체에서 흔히 얘기하는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나 처벌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미 상위법이나 상위규정에 다 담고 있어요. 다시 조례에서 반복하는 것 이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걸 집행을 못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정치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걸 다시 조례까지 해서 위임하라 해서 또 여기에 넣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 본위원의 철학과 상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관악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됩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서윤기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역시 제4조 제3항과 제12조 제4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명백하게 위헌의 소지가 있고 상위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 상위법을 바꾸어야 하고 상위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삭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요. 별도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출산을 할 때 배우자에게 출산휴가를 3일을 주도록 돼 있잖아요 공무원의 출산휴가. 저는 모든 우리 사회의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휴가를 배우자에게 더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관에서 먼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휴가를 배우자에게 3일 주는 거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출산하는 당사자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지 3일이 아니라 몇 개월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담당 공무원께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윤기 위원이 얘기한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본위원 의견도 같습니다. 원래는 이거 며칠 줬어요, 배우자?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배우자는 하루

박화석위원

하루 줬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회사도 지금은 다 2 ~3일씩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동영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4조 제3항이나 제12조 제3항 삭제의견을 내놨는데 만약에 삭제를 하면 상위법하고 문제가 좀 있다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저희들은 상위법 준수를 해서

박화석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관악구의회에서는 삭제를 해버렸다 그랬을 때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징계를 먹나요? 얘기를 해봐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징계먹는 일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도 상당히 전향적인 분으로, 구태의연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 때 내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당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본위원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대부분 다 젊은 의원들 설득을 해서 수용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총무과장이 답변하기도 쉬운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늘은 통과를 시켜주든지 보류를 시키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입장정리를

이규동위원장

공식적으로 하기 힘들면 정회를 해서

박화석위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죠.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사안이 이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상위법에 규정돼 있고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조례에 안 넣는다고 해서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될 것은 없다 그건 맞습니다. 이 조례안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신설하려고 하는 제4조 제3항에 위배됐거나 이러면 지방공무원법이나 복무규정에 근거해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무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근본 법은 조례입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방자치에 근본적으로 반한다, 그래서 이 조례도 근거규정을 두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조항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헌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조항에 대해서 위헌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위헌이 되면 그때 또 고치면 된다 그런 얘긴가요?
경찬

정경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박화석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철쭉제를 선거 때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한다고 해서 참, 고심 끝에 내가 앞장을 서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싶어하니까 문제없다고 다짐을 받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두 달만에 번복해 버렸잖아요 못한다고. 그런데 위헌이 되면 위헌심판이 내려지면 다시 또 고친다 이것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이 문제는 젊은 의원들 입장에서 또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 제3항과 안 제12조 제4항을 삭제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부위원장께서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동영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 1일 시행된 주5일제 근무로 인해 토요일이 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오전요금을 평일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현재의 근무내용과 맞지 않는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구민회관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사용시간 중(기준 3시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사용자에 대해 너무 과다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표」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먼저,「별표」비고란 1에서 “오전은 기준액의 50%, 오후는 기준액의 70%, 야간은 기준액으로 한다”는 것을 “평일의 주간은 기준액으로 하고, 야간은 기준액의 10%를 가산한다”로 하여 사용료 부과기준을 평일의 주간으로 하여 현실화하였으며, 또한「별표」비고란 2에서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5%를 가산한다”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로 하여 토요일 오전을 평일 요금기준에서 휴일 요금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가산금 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별표」비고란에 “1회 사용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초과 30분 이내마다 기준금액의 20%씩 가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 규정의 삭제에 따른 보완조치로 부과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사용자가 사용시간 초과에 따른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사용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3조 제2항을 삭제하고, 현행 별표 제1호 “오전은 기준액의 50%, 오후는 기준액의 70%, 야간은 기준액으로 함”을 “평일의 주간은 기준액으로 하고, 야간은 기준액의 10%를 가산함.”으로 하고, 제2호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5%를 가산한다.”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함.”으로 하며, 제5호로 “1회 사용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초과 30분 이내마다 기준금액의 20%씩 가산함.”으로 신설하는 것 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5일제 근무상황 등 현실에 맞게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동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행과 개정안이 바뀌었을 때 전체적으로 1년을 계산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얼마 정도의 사용자가 이득이 있고 구에서 수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정확한 계산은 안 했는데 10% 정도 현행보다 다운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김연동위원

10%가 다운된다는 것은 사용자한테 이득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연동위원

그렇죠, 사용자한테. 그래서 사용자가 쓰고 있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 개정안을 낸 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주원인이 3시간이 기본시간으로 했는데 3시간 초과로 4시간 사용했을 경우에는 6시간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토요일이 공휴일인데 토요일이 옛날 반공일로 돼 있는 것마냥 돼서 징수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연동위원

방금 10% 정도 다운된다라고 했는데 1년이든 분기별이든 구민회관 사용료가 어느 정도 징수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박화석위원

1년에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얘기를 해줘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0% 정도면 140만원.

김연동위원

1년을 기준으로? 1년에 1,400만원인데 10%가 다운이 된다라고 하면 사용자들한테는 140만원이 이득이고 구에 수입되는 것은 140만원 정도 낮아진다 이 말씀이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김연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구민회관 사용료 별표에 기준단가를 명시하잖아요. 기본시설이 강당, 회의실, 전시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전시실이나 회의실 쪽도 대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시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민회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민회관은 강당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제출하신 구민회관 사용료 기준 단가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강당은 3시간좌석당 200원, 회의실은 좌석당 600원, 전시실은 하루에 4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회의실과 전시실 공간은 현재 없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여기 사용료에 주로 대관을 강당만 하는데 왜 넣어놓은 거죠? 만들 계획이 있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구민회관 신축 관련해 가지고 감안해서 해 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거는 기존 안인데요, 현행 안인데. 신설안이 아니잖아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맨처음 신축 당시에 이게 제안됐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걸 삭제하려다 보니까 삭제하기가 뭐 해서 그냥
동영

이동영위원

삭제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회의실과 전시실은 각 구별로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삭제하면 뭐 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회의실과 전시실은 기존의 사용료 단가대로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다가 지금은 강당밖에 안 남은 꼴이 된 거죠. 강당은 다른 단체에 줄 계획은 안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강당까지 주면 구민회관 기능을 상실하니까. 강당을 요구하는 단체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건 거부하실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거부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단체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신축할 때까지는 계속 그냥 공문만 보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답변이 이것도 난감한가요? 제가 너무 난감한 질의를 많이 드려서. 하여튼 이 구민회관 사용료가 가령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다시 개정이 돼서 아직까지 많이 공유되고 이렇지는 않지만 대관하는 과정에서 회의실과 전시실이 필요해서 했는데 없다고 그러면 다시 또 이런 논란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그래도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거는 본위원 판단에 개선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향후 신축일정이 아직도 미정상태인가요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그게 자연녹지로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안이 확정돼야 저희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2016년도 가야 아마 신축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계속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진행을 하면 안 된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부정적인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추가로 관악구 입장에서 이런 구민회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어려움이 있어서 조치해 달라 건의를 해도 크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시설을 병합해서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동영

이동영위원

병합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문화시설하고 같이 다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렇게 추진하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는 2016년도 가야 가능할 것으로 답변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2016년도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자연녹지기 때문에 공원녹지에서 손대기가 불가하다 이런 거였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신축년도 30년이 지나야 지원이 가능한데 문화시설 넣으면 30년이 안 돼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문화시설까지 병행해서 복합시설로 검토해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런데 용적률 관계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이고
동영

이동영위원

더 늘릴려면 인근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거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 문제가 있어서 아마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런데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문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시에서는 보류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본위원이 공문 받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 요청한 내용이 있어요 구민회관 관련해서? 신축 건과 관련해서 협의한 사안이?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최근에라는 게 작년인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 거에 그럼 답변서가 와 있어요 서울시에서?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유보상태로만 지금 와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유보한다라는 답변은 와 있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면 서울시에 제출했던 우리 구 공문하고 서울시 답변자료하고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문제는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주십시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에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준 담당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관련해서 회의실 확보는 지금 당장이라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영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특별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없는 단체가 상주하는데 있어서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회의실과 같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이 강당을 빌리거나 할 때 좀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일정을 봐서 전화로 확인하거나 가서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하면서 총무과장님께서 또는 팀장님께서 구민회관 대여상황이 어떤지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게 비단 구민회관뿐만 아니라 문화관·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편리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고요. 구민운동장 사용하는 것도 물론 해당과는 아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