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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규동 의원 발언

17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0-03-16

이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은 관악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심사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악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관악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지역 내 서울대학교, 서울시 과학전시관, 평생학습센터, 서울시 제3영어마을, 청소년회관 등 교육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관악구는 2004년에 교과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았고, 2006년부터 관악Edu-Valley 2020사업을 통해 서울대와 함께 학·관협력사업을 맺어 연 16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1만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지역주민의 교육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학생 영재교육, 대학생 멘토링 등 중·장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제 교육은 실질적으로 국가와 교육청만이 담당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대도시나 자치구 등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육 분야에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낙후되면 학생이나 주민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주민의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발표에 동작교육청 관할이 중하위권으로 나왔고, 지난 10월에 발표한 기초자치단체 수능성적 발표도 우리 구는 중·하위권이었으며, 내년에 고교선택제 실시 등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악구의 공교육은 아직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부를 잘할 만하면 학부모님이 강남구 등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 이제 밖으로 유출되는 것보다 관악구 안으로 끌어들이는 교육행정을 반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관악이 교육이 특별해서 살고 싶은 도시관악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과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공교육특구를 지식경제부에 지정받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악구의 교육을 한차원 더 업그레이드하고자 교육특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관악에듀벨리 공교육특구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 2월에 교육특구 지정검토를 시작으로 해서 5월 말에 교육특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6월 말에 교육특구 관련 컨설팅 경력이 많은 회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에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구보에 게재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11월 13일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그 후 공교육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악에듀벨리 공교육특구의 사업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지식경제부에 교육특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악에듀벨리 공교육특구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치는 관악구 관악로 462번지 외 17개소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 강화사업, 평생교육 지원사업 등 총 3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년간 예산은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관악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구민들의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악에듀벨리 공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관악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를 교육기반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0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공교육 특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선정·특구로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각종 규제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단 재정적 지원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에 관악구는 특화사업을 “공교육의 발전”으로 정한 것입니다.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구 지정은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5조에는 신청요건에 특구계획안을 공고,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공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부터 구상과 사전조사 및 검토를 거쳐 2009년 5월 1일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9년 7월 교육특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동년 10월 29일 공고와 11월 13일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공교육지원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교육 강화사업으로 관악English Festival 개최 등 7개 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지역 리더십 혁신과정 등 7개 사업입니다. 현대 도시사회는 유동이 잦은 이동시대입니다. 이동시대의 도시정책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을 최적으로 끌어올려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인재가 그 고장의 자원으로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은 인재의 경쟁력과 상통하기도 합니다. 교육에 대한 경비는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공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올리기 전에 용역을 했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서윤기위원

용역한 업체가 어디죠? 그 업체 명이 뭐죠? 용역 업체명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주)케이세스요.

서윤기위원

지금 케이세스가 어디에 위치한 회사입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관악구 신림동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신림동 어디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안 가 봤는데 신림역 주변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원래 어디에 있었던 회사인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윤기위원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 맡기 전·후로 해서 이쪽으로 이사온 거 아닌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른 지자체의 건설팅 잘하는 회사를 알아보다 보니까 케이세스가 관악구에 있더라고요. 몰랐고요, 그 조사를 왜냐하면 건설팅이 그래도 전문적으로 경험이 많은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서윤기위원

원래 강남에 있던 회사인데 신림동으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몰랐습니다.

서윤기위원

이 회사의 레퍼런스, 다른 사업실적 이런 것들이 많이 참고사항이 됐겠죠 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 경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점이 있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특구가 아마 10개 이상 대행해 가지고 참여한

서윤기위원

그 참여한 10개 이상이라는 걸 쭉 읽어봐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나중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나중에 해서 주지 말고 지금 가져와서 말씀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중간보고회 때 그렇게 발표해서 제가 기억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서윤기위원

10개가 안 될 겁니다. 그 중에서 6개인가 7개인가 외국어교육특구 사업을 주로 했었죠. 그렇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서윤기위원

케이세스가 용역을 해서 최종 결과보고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했을 때 그 내용하고 지금 공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내용을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 2개, 제가 처음에 공청회 때 봤던 내용하고 지금 이 의견청취안 올라온 내용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동안 저희가 보완한 거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공교육특구 공청회 때 참여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사항이 많아 생략을 하고요 공교육지원센터의 메인 기능이 주로 방과후 기능으로 그때 몇 가지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과후에 너무 치우치는 그런 단점을 많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 후에 센터의 역할을 다시 재정립하고자 저희가 보완작업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마는 작년 당초에는 공교육지원센터의 메인 기능이 학습도우미의 어떤 멘토링이라든지 교과목의 보충하는 이런 위주로 돼 있는데 구의회에서는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공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이 미약하고, 왜냐하면 공청회 때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보완하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우선 대단위 항목은 학력신장 지원 그 항목하고, 두번째는 학교업무 지원하고, 세번째는 각종 상담지원하고, 기타 해서 이렇게 네 가지 대분류로 나누는데 학력신장 지원 그 기능의 역할을 예를 들어보면 방과후 멘토링도 있고 원어민 강사 관리도 하고 또 진학관련 설명회라든지, 강연 제공이라든지 이런 교육관련 전문가의 강연 그것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주민교육 접수창구 설치·운영하는 거 그런 걸 큰 타이틀로 하고, 두번째, 학교업무 지원은 그동안 진학지도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고교선택제 정보제공이라든지 상급학교 진학정보 제공 이런 걸 교육청에서 다 못하니까 이것도 공교육 진흥에 넣자, 그리고 상담지원도 학습부진아나 학교 부적응 심리상담 이걸 중앙 메인센터에서 하는 그런 기능을 학습의욕 고취 심리상담이나 어떤 게임중독 상담, 또는 다문화가정이나 실버세대의 상담 이런 것도 주기능에 포함시키고요, 기타는 교육관련 간행물 발간 같은 거 또는 평생교육 과정도 좀 플러스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학습, 학생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공교육 메인센터에 그동안 많이 접촉을 해 가지고 의견도 하고 기능도 확장해서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서윤기위원

공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공청회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많이 보완했던 걸로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그대로만 진행된다면 보완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시 공청회 때도 지적이 됐던 거는 공교육특구 지정신청을 하는데 공교육과 관련이 약간 떨어지는 평생교육 부분이 큰 축으로 있어서 이걸 심사하는 교육과학기술부나 지식경제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제목과 좀 동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셨는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공교육에 주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능이 보완됐으리라 믿고요, 이 교육특구가 사실상 전부다 외국어특구입니다. 부분적으로 그게 80%가 외국어특구고 나머지는 평생교육이나 농어촌교육, 청소년교육특구인데 이 공교육특구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저희 관악구가 처음 시도하는 거고, 그래서 어차피 교육청은 지자체고 교육행정에 바로 적극적으로 하니까 공교육은 우리가 대처하겠다 해서 지금 진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능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실지 원어민강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을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전부다 연계해서 포털을 구축해 가지고 관리하면 공교육이 굉장히 강화되지 않을까, 전부다 보완을 했거든요. 부분적으로 딱 딱 딱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없던 걸 다 포함해서 하면 이게 시범적으로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기능의 목표를 잡고 하면 우리 관악구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역할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내용적으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 공교육특구 지정신청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식경제부나 부처에서 보기에는 이게 공교육특구인데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이 들어있어서 보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공교육특구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특화하고 조금 더 살을 붙여 가지고 그 부분만 1단계로 하고 나중에 사업시행할 때 2단계로 평생교육 이런 부분들은 늦춰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교육특구에 특구라고 하는 이 근거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첫번째 목적이죠. 그래서 지역여건에 맞는 주요한 테마를 잡아서 특구신청을 하게 되는데 교육특구 이외에 다른 특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특구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측면이 우리 관악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경제부에서 심사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지식경제부라고 하면 그런 시각으로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공교육특구에 내용이 좀 들어있는지 하는 부분이에요. 본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욕구, 교육의 수요, 교육욕구만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다 하려고 하는 내용들만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 법이 있는 근본취지의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주관은 지식경제부에서 하지만 거기에 저희가 실무위원회라든지 특구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이라든지 각 부처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들입니다. 특구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쪽도 있습니다. 관광특구라든지 고추장 등 특화사업 부분은 당연히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경제에 관련이 있고요 교육특구가 꼭 경제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제적인 성격이 특구하고는 다르고 상당히 교육적이기 때문에 꼭 경제논리보다는 영어특구도 그렇고 여러 특구가 많지만 교육적인 측면위주로만 했고요 교과부의 학교지원이라든지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데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공교육의 기능을 처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굉장히 호응하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이걸 어차피 관악구의 공교육특구가 잘하면 전부 지자체의 선 모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교과부의 학교운영지원과 성삼제 과장인데 몇 번 전화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측면은 그래도 적다 하더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무형의 효과, 유형적인 것보다 무형의, 가치적인 효과로써도 굉장히 좋을 걸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실제 실무자 쪽에서도 앞으로 공교육특구 하면 관악에서 검토하는 정도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도 앞으로 계속 5년 동안 하면 그 방면으로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적인 성과를 말씀해 달라고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기위원

당장의 경제적 효과 무슨 기업을 유치하거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비전들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가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이걸 하면 은퇴한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인력 풀 관리에 들어갈 거예요. 각각 학교에서 쓰는 것보다 공교육지원센터에서 은퇴한 교사들 중에 실력있는 교사를 인력 풀 관리해서 학교에 공급한다든지 멘토링해서 학생들을 집합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적게 보면 경제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발굴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런 계획들을 실행했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했으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취지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공교육특구 전체 전반에 흐르는 내용 중에, 관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학력신장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본위원은 공부 잘하고 학력이 신장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들도 좋고 학생 본인들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력신장에 대해 너무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부로 우수학생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학교를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놓는 것이 좋은 학교 만드는 것인가 하는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작은 학교지만 대안학교 형태의 공교육 대안학교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하는 그런 고민들은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의 남한산 초등학교와 같은 학교가 지역에서 거의 폐교 위기에 있다가 지금은 외부에서 그 학교에 우리 자녀를 보내기 위해 막 몰려드는 그런 학교로 변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런 초등학교들이 한두 군데 있어요. 실제로 그 지역에 살면서도 다른 인근 학교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특정한 학교에 배정받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학교는 교육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 안에 반영이 돼 있다는, 학력신장도 한 축이지만 그런 부분도 한 축으로 같이 간다면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아쉽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출하기 전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다고 해도 교육경비라든지 앞으로 후속 실행해서 감안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고려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감안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교육특례법을 실제로 여기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어떤 게 있죠 규제 특례사항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중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하면 건폐율을 기존보다 많이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하고 또는 도로법에 점용료 관계라든지 또는 광고물관리법에 조례 그런 걸 좀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 대상이라 점용료를 내야 되는 걸 이 특구를 하게 되면 페스티벌 할 적에 교통경찰 협의 하에서 제한받는 걸 좀 완화받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공교육지원센터 짓는 데에 공원용지를 좀 넓게 한다든지 공교육지원센터 지원하는 예산을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는데 그 면제를 받는다든지 이 정도죠 ?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조금 1 ~ 2%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지경부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껏 영어특구 해봐야 원어민교사 체류기간 연장하는 거 그것만 있고 별로 없어요. 저희 것 같이 이렇게 여러 개 법률의 규제 특례받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거는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보완해 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보시면 부족하게 보이실 것도 이해합니다만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는 질의가 있었고요, 공교육특구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특구 용역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올렸다가 철회해서 다시 보완해서 올리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핵심적으로 추가되거나 변한 게 어떤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특구 공청회 때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이 다 오셨어요. 이동영 위원님만 참석을 안 하셔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교육 프로 그램이 부족하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아는데 추가된 사업내용의 목록이 어떤 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력신장 지원의 멘토링, 원어민 강사 관리, 관련 전문가 강연, 교육관련 주민의견 접수, 그래서 원어민 강사 관리를 보면 강사의 수급 및 관리,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목록 추가보다는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용적인 보완이 있었다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신규사업이 들어가거나 변경된 사업은 없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건 없고요 공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을 보완했다고 하신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걸 보완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큰 차이가 없는 거 같기는 한데요 의견수렴된 부분들을 쭉 해서 지금 회의자료 외 신청서 보니까요 보완된 내용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공교육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위탁을 주게 되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지금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직영보다는 관리위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단계에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을 주면 어디에다 주는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때에 따라서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을 봐 가지고 맞게끔 해야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면 그게 5층짜리 건물인가요? 공교육지원센터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전체 그 안에 있는 각 층별로 기능은 다르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체를 위탁을 주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독서실은 가정복지에서 현재 위탁을 주고 있고 그 안에 증축하는 거하고 신축하는데 독서실 부분은 노인청소년과로 맡기고 공교육지원센터 그 역할만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 안 하고 그것이 착수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위탁을 주는 거는 회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 가서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층, 1, 2, 3, 4층 중에 몇 층을 위탁을 주는 건가요? 3층이 되는 건가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주면 3층에 해당하는 공간과 3층에 해당하는 내용만 주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쪽 독서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결정지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용역 시행과정이나 교육지원과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어요? 이 공교육지원센터를 올리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있고요, 평생학습관, 취업상담, 식당, 매점, 인쇄, 복사실 이렇게 있으면 기능이 상당히 복합기능이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복합기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연관돼 있는 부서하고 협의가 진행이 안 된 상태인가요 지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독서실을 공교육지원센터로 하는 거는 사전에 다 협의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확장해서 운영주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 경계를 착수 당시 가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확실하게 결정을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공교육지원센터를 특구신청해서 만들고 세부적인 운영프로그램까지 다 나와 있어 요. 그러면 실제 운영을 누가 할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지, 직영이 좋냐, 위탁이 좋냐 이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의회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는? 그 과정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협의가 안 됐으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신청서 계획서 제출하신 내용 중에 낙성대동 위치한 데가 메인센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표현을 브랜치센터라고 했어요 각 동이나 거점지역이요. 그러면 그쪽하고 연관되는 프로그램들이 가령 공교육지원센터 3층에 있는 멘토링사업 외에도 연계가 다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이든, 취업상담이든, 청소년상담이든 연계가 다 되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위탁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브랜치센터는? 동에 있는 건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실제 프로그램은 여기서 여러 가지 보완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변경된 거에 대해서 크게 직접 와 닿지는 않는데 내용들이 의견수렴에서 많이 보완됐다고 하시는데요 실제 운영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상의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지방재정법에 특례조항을 요청할 거잖아요 특구에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문제도 있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는데 그런 게 이 계획서상에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고요 왜냐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세부적인 각론은 저희가 특구를 받아 가지고, 왜냐면 착수보고라든지 중간에 보고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면 될 걸로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어떤 용역이라든지 세부적인 걸 다 집어넣을 만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의회 의견청취 끝나면 지식경제부에 신청서 낼 거 아닌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내야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령 의회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위탁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내셨어요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이건 위탁할 때 그 위탁기능이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직영하는 게 좋겠다 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나중에 예산하고 관련돼서 별도로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을려고 그러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서 할 때 이게 처음하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구에 없으면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추후에 검토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좀더 보완되고 검토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고, 지금 특례조항을,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을 경우하고 직영을 했을 경우하고 이쪽을 이용하는 학생 있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수혜자"라고 표현을 여기서는 하셨는데요 학생이 내는 사용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사용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신청했어요. 그럼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수강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100% 무상은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수강료를 무상으로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 제출한 프로그램 중에 학생들한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지원센터라면 거기에 인력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학정보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꼭 경비성이 아닌 거는 무료로 하고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성격이 많은 거는 일정 부분 유료로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별 주민센터에서도 수강료를 내잖아요, 원어민 영어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같습니까 아니면 더 저렴합니까 아니면 더 올라가게 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수강료를 그때 가서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지금 그것을 동보다 많이 받냐, 안 받냐,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 학생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지 빼놓고 하는지는 그때 가서 보고 수강료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회 예산하고 관계돼서 각론이기 때문에 의견을 또 받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도시계획 관련해서 특례조항을 하나 요청하는 게 있고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요청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특구지정 관련해서.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3항에 대해서 특례요청을 했어요 이 신청서상에. 그러면 총 소요예산을 지금 227억원을 잡았어요, 그렇죠?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요. 1차 구축예산이 112억원, 그 다음에 운영예산을 연간 25억원을 잡았어요. 만약에 수강료를 징수하겠다 그러면 그 수입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총액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못알아 들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계획서상에는 92쪽에 재원 조달계획 해서 쭉 제출돼 있는데 이게 앞에 제출돼 있는 규모 보니까 연간 25억원이에요, 구축예산 이거 다 빼고요. 연간 운영예산이 25억원이면 수강료를 징수하면 수입계획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입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수입 규모가?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거는 투자계획이고 수입계획은 포함 안 시켰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수입계획이 어느 정도나 잡힐 걸로 예측을 하셨냐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세부적으로 수입계획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원조달해서 이걸 만드는데 그냥 공교육특구라는 걸 지정받으면 좋다, 야, 관악구가 특구로 지정됐다 이 언론플레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전시행정하려는 것도 아니고 실제 학생들한테 공교육서비스를 좀 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 차원에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 거고 관악구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면 실제 수익자부담에서 수강료를 징수하겠다고 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재정규모가 실제 이 특구지정이 만약에 지식경제부에서 허가를 해줬을 때 허가를 해준 상태에서 실제 진짜 운영할 수 있느냐 관악구의 재정규모상에서, 이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돈 쓸 계획만 있고 재원 조달계획에서는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수입계획은요 앞으로 그걸 층축이든 신축이든 건물규모라든지 배치규모가 확정이 되면 그 수용인원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아직 그게 안 나오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은 예측할 수 없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어떤 운용개요가 나오면 그때 인원수라든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을 하는데 지금 해야 추상적이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경부에서도 그런 수입계획은 얘기를 안 하고요 나중에 투자계획, 조달계획 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거고, 다만 여기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실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게 여러 번 보완과정을 거치면 그 정도는 검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 예산이 가능하냐라는 우려는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지원을 받게끔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딱 없다 있다라기보다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렵다고 보는 거죠 현재?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는 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치구비가 열악하니까 그것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려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원조달계획에서는 국비는 없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여기는 없죠.
동영

이동영위원

시비가 30억원이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국어 문화체험 거리조성사업에 30억원 지원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액 구비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국·시비보조금 일정비율이 있고 구비분담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신청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지원이고 그 다음에 다국어 문화체험 거리조성사업 30억원 외에는 나머지 시설비나 운영비는 전액 구비예요 100%.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만큼 들어가는 걸 거의 되면 연간 25억원 들어가는 이 사업들을 - 큰 사업이죠 - 하려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대략 이런 정도의 재정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다 하고 되면 이게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가령 교육강화사업이나 평생학습사업에서는 중복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평생학습사업이나 교육강화사업에 잡혀있는 예산이 있죠. 이 예산을 이쪽으로 전환시킨다는 건지 별도로 추가로 편성한다는 건지 어떤 겁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다 포함했습니다. 이 자체가 새로 신규로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투자조달계획을 세운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다른 특구도 다 똑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데서 낸 거는 다른 구는 보통 영어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구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돼서 시행을 하겠다고 그러면 통과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미리 예측이나 준비사업이 없으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부서 간에 마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산을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평생학습사업이나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중복문제하고 예산의 중복문제가 있는데 그걸 그냥 전환해서 사용하는 거다 그런 의미다라고 하시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건 다른 과의 예산 들어가는 건 없고요 저희 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특구를 해서 운영주체나 이런 데 있어서 실제 집행과정에서 운영의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교육지원과에서 이 사업은 다시 공교육특구사업으로 다 가져오겠다, 그럼 그쪽 사업에서 평생학습 관련한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평생학습관 지정을 했잖아요. 그 사업에서는 교육지원과 사업 외에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운영부서가 있고 담당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을 준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이 과정들에 대해서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그거는 해 나가면서 각론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그렇지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대략 교통정리를 하고 신청서를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고요 그건 실천방법인데요 그건 앞으로 이후에 특구신청 각론이니까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하고 또는 각 과의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겁니다. 일단 통과시켜놓고 보자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니 통과시켜놓고 보자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수입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어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식경제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면 공교육지원센터나 특구사업을 해서 하려고 했던 좋은 사업들이 있어요 제출하신 것 중에.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 특구 신청이 안 되면 우리 사업 다 폐기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구 신청해서 안 되면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 중에 몇 가지는 자체 구비사업으로 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구지정을 안 해 주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그럼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가 됐으면 특구지정이 상반기에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하반기에 그 정책계획을 잡아서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면 특구는 안 됐지만 공교육특구사업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미리 검토하셨으면 쭉 쭉 갈 수 있는데 그냥 특구신청에만 딱 집중돼 있으면 이게 안 되면 탄력을 받겠어요 그게 검토 안 되면, 담당부서에서도. 이게 그냥 사장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다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의견을 거기다 써 주시면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안 되더라도 좋은 거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줘야 하니까는 앞으로 그렇게 감안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산편성 때 더 심층적으로 질의하실 거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른 질의보다 재정부분 예산관련한 질의를 하는데 청소년상담기능을 좀 보완해서 추가하셨죠 그 전보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서 보니까 추가됐는데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칭찬해 주시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칭찬에 인색하죠 제가.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고민 많이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아까 직접경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해서 그러면 경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청소년상담 이 자체가?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투입을 더 하셔야 되는데 일반학습프로그램의 단가보다 상담단가가 훨씬 세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너 배가 갈 수 있고 지금 이 기능이 제안하신 거는 기존의 교육청에서 학교에 상담교사를 파견해서 집단상담하거나 이런 정도거든요 교육이나. 그거는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거는 1 대 1 상담이에요. 학부모가 상담을 하고 그 아이가 ADH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중프로그램을 제출하셨는데 그게 많죠 요새. 그게 돼야 학력신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한 번 하려면 이 학생에 대해서 교사 한 명이 전담으로 붙는 거거든요. 물리치료를 하든 심리치료를 하든. 이 기간도 한 짧게는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길게 가는 건데 그러면 학부모들이 잠깐 잠깐 해서 안 되면 결국은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 기능이 만약에 공교육지원센터에서 전담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이건 상당히 관악구에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담교사를 배치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상담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전담 상담사를 배치할 건지 아닌지, 아니면 학교별로 전담교사를 가령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명으로 놓고 권역별로 관리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게 제출되면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다면 제가 볼 때는 특구를 신청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런 기능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의견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립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타 구나 타 자치단체와 달리 외국어특구가 아닌 공교육특구 지정에 관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본위원은 반대의사는 전혀 없고 찬성함과 동시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좀전에도 용역업체에 대한 얘기가 언급됐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요 최초 첫단추를 끼는 용역업체의 선정과 그 조사방법의 연구결과가 사실은 공기업특구를 지정·신청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타 구나 타 자치단체와 달리 우리 관악구는 교육인프라는 어느 정도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좋지마는 그 활용도만 가지고 기존의 인프라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 갖고는 특구신청하기가 부족하다는 거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인프라를 좀더 타 구하고의 차별성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특구지정에 대한 노력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맞고 또 타 구나 타 자치단체에 어떤 모델형식적인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 형태를 보면요 특별히 차별화된 것이 없다는 판단을 저는 하거든요, 우리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나 아니면 용역회사의 결과를 놓고 설명을 들었을 때나. 그러나 좀더 다행인 것은 공청회 당시 나왔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반영을 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 구하고의 특별한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타 구하고 차별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제가 느끼는 어감은 교육특구인데요 교육특구가 전부다 외국어특구예요 80%가. 한 18개 중에서 열네다섯 개가 전부다 명칭만 국제화특구, 글로벌특구, 외국어특구 다 영어하고 관련되고요 2개가 평생교육특구고 하나가 청소년교육특구고 또 하나가 농어촌교육특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다 외국어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교육특구가 지정된 게 지금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구는 특화사업이거든요 특화사업. 기존에 대학가에 이런 사업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특화사업이 아니거든요. 특화사업을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영어특구 같은 경우는 원어민강사 20명 채용해서 학교에 보급하겠다 그래서 그 교사들이 2년 체류하게 한다든지 이게 특화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전부다 영어특구, 외국어특구 나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교육 공교육을 활성화 하자 이게 지경부나 교과부에서 보면 아주 색다른 걸 지금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저희가 접촉을 할 적에 그거 가지고 공교육특구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특화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일반 선진국의 어떤 모델케이스 공교육 그런 걸 쭉 해서 하니까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관악구에서 이런 거 한번 멋있게 해 줬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 공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제일 차별화된 사업으로 보고요, 이게 사실은 메인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국어 문화체험 거리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기존에 하는 거하고 다른 단체 다 하는 거 도입하는데 공교육특구에 가장 차별화로 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 TV에서 한번 방영한 적도 있고 아키타현의 사례가 소개된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일본의 교육환경은 저희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1년에 한 950명이 빠져나갑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성동구가 1,300명 빠져나가고 우리가 900명이 빠졌는데 결론은 16개 구가 다 뺏기고 6개 구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이사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작년 2008년도에 초·중·고 빠져나가 꼴찌로 2위 된 거예요. 그렇다면 몇 년이면 다 나가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을 붙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상당히 공교육특구를 하겠다, 명칭을 지난번 공청회 때도 공교육 있지마는 여기는 가정환경이나 어떤 질이 점점 낮아지고 또 학원도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교육경비나 뭐나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구청방향으로 돌렸다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공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지원센터가 저는 특화사업으로 차별화된 걸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특화된 거라고 보면요 공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일본 아키타현 같은 경우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현실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부터 지자체까지 연관된 그런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구하고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어요. 이 공교육특구하고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공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지금 앞으로 계획도 갖고 계시고 앞으로 개발도 더 많이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좀전에 나왔던 얘기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우리 관악구 자체적인 예산투입이 되면서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수강료를 받고 함에 있어서 물론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의 어떤 차별성은 있겠지마는 자칫 운영이 잘못되면 이 센터 자체가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학원의 개념하고 비슷하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고요, 운영면에서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특구 관련해서도 좀더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점은 좀전에도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온 얘기를 좀더 보완해서 구체적이고 또 연구를 더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공교육특구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초이면서 정말로 모델성격을 띨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어떤가?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게 작년 6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제가 작년 1월 1일날 교육지원과장으로 왔어요. 물론 전임자를 제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작년 1월 1일날 가니까 교육특구 추진사항을 제가 사실은 가서도 몰랐어요.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는 교육특구 추진안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2월달부터 국장단 회의나 이런 데서 보고를 하고요 추진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일부 정책개발과 이런 부서는 평생교육특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평생교육도 우리가 최초로 2004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받았기 때문에 평생교육특구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등등 제반 공고해서, 그게 작년 2월부터입니다. 교육 쪽으로 나가자, 이게 좋겠다 또 여러 가지 자문도 보고. 사실 이게 금방 추진한 게 아니라 작년 2월부터 계속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작년 2월에 시작해서 작년 연말에 종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 11월달 공청회 때 이게 어디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고 또 새로 하다 보니까 의견이 많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말이 공교육지원센터 특별한 기능이 없고 그래서 공청회 때 많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지경부에서 어떤 통과라든지 실무위원회에서 과연 교육특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보완에 들어간 겁니다. 보완에 들어가서 한 3개월 됐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되는 것도 좋겠지마는 그런 거는 일정부분 각론사항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게 있고 실행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교육특구를 받으면 그 후속 실행계획에 대한 어떤 착수라든지 중간에 이런 게 나름 제도적 장치가 있거든요. 그때 충분히 저희가 다 감안해서 보완하여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보완도 하고 하는데 다시 또 여기서 시간을 들여서 언제까지 보완에 들어가면 여기서 큰 틀은 안 바뀌고 세부적인 브랜치 이런 걸 자꾸 보완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와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됐으니까는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계속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보완도 하고 또는 제가 단독결정도 안 하고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의견을 받아야 할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거는 목표를 정하면 그 후에는 우선 예산계 운영에 딱 브랜치 이런 게 생겨납니다. 그거는 저희 혼자서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 범위 내에서는 지금 이 정도면 보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주 내용을 보면요 실질적으로 타 구나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이 주고요 타 구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 주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몇 가지 다시 추가된 항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화되지 않은 이런 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에 냈다고 했을 때요 과연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특화된 거라고 내놓는 것이 사실은 기존에 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구에 서울대학교가 없죠, 다른 구에 영어마을 없죠, 그럼 우리 구에는 기존에 있는 겁니다. 그걸 강조한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거하고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우리 기존의 공교육지원센터에서 타 구하고의 운영방식하고 차별성을 둬서 우리 관악구민 내지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해도 그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앞으로 타 구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충분한 연구나 검토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동위원

김연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제가 이제 의원에 입문했기 때문에 생소한 점이 있어서 간단히 몇 가지 만 말씀드릴게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질의를 늦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시간도 됐고 해서 간단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구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특구가 있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특구는 한 120 ~130개 많습니다.

김연동위원

그런데 관악구에 교육특구를 하게 된 제일 핵심적인 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브랜드 가치가 중요합니다. 관악구에 교육이 자꾸자꾸 열악해지니까 교육특구를 지정받으면 우선 브랜드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예산에 뒷받침 해 주는 근거도 돼 있고 또 어떤 특례사업으로 해서 특화사업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중구에 글로벌특구라고 했을 적에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 어떻게 차이 나냐면 지금 글로벌특구로 해서 1년에 영어교육이 7, 80억원씩 쏟아부어요. 그게 5년이면 500억원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특구의 브랜드도 올라가고, 예산 뒷받침되고, 또 주민들에게 혜택도 돌아가고, 또 실적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능력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희 관악구도 시설이 다른 데보다 못한 시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학습관 같은 시설도 서울시내에서 양천하고 두 군데 있고 전국에서 여기를 배우러 옵니다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 과학전시관도 구에 생겼죠, 영어마을도 생겼죠. 이런 인프라라면 적어도 교육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지역의 교육이 자꾸 외부에 가만히 앉아서 교육청에다 둘 수만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이 교육특구를 추진하게 된 거죠.

김연동위원

관악구에는 교육특구를 하는 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그 교육특구가 됨으로써 관악구 전체가 좋아진다는 이런 말씀이겠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김연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9년 5월 1일부터 추진을 해서 2009년 11월 13일 주민공청회를 하셨네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과장님께서 보시고 우리 관악구민이나 오늘은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그 동안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특구 때 주민들도 오고, 학부모회 학교 운영위원회, 교장선생님도 오고 많이 왔어요. 교직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일단 관악구가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뭐랄까 자긍심이나 긍지도 느끼고 반대하시는 분은 없어요. 전부다 찬성하고요, 다만 저희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저 위의 중앙에 가서 이거 통과를,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의견청취 건보다는 중앙에 가서 하는 게 더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저희가 특구가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도 선택권 할 때 잘 알지 못하는 걸 해도 교육특구에 있는 학교하고 교육특구에 없는 학교하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죠. 그렇다면 환경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목표도 설정하면 반드시 교육특구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도 늘어날 거고 여러 가지 좋은 영향, 동기요인이나 성장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반대하시는 그런 거는 제가 전화를 받은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연동위원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네요. 끝으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 특구를 많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강 몇 개나 특구가 다른 지역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 성공한 사례는 얼마 정도 되며, 지정을 받아서 별 효과 없이 지내는 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전체 특구가 아니고요 교육관련 특구는 18개

김연동위원

교육특구만 말고 다른 게 되는데 어렵게 특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사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냐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120개 중에서 다른 특구는 제가 확인 안 하고 제가 교육특구를 추진하니까 교육특구만 비교를 했고요 한 18개 되고요 서울에서는 노원하고 중구 2개거든요 서울에서는. 25개 구에서 서울에서는 노원하고 중구 2개 구고 나머지는 다 지방이고 노원하고 중구는 교육특구 지정받아서 예산투입면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패한 거는 없고요, 왜냐면 지경부에서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또는 큰 특혜가 없으면 아예 지정 자체를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왜냐면 실무위원회나 특구위원회에서 여러 부처가 위원으로 참석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간에 특구 지정을 해서 안 돼 가지고 직권으로 취소했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연동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더 신경 많이 쓰셔서 방금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더 많이 연구해서 관악구가 교육특구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관악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핵심산업으로서 내지는 핵심 비전으로서 이 교육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제가 4년 의정활동 내내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교육특구 지정촉구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촉구도 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굉장히 의욕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평생교육분야나 공교육분야에 지금까지 4년 동안 변화는 괄목상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특구 지정신청을 내고 공교육특구가 된다면 또다른 질적 비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의견청취안에 대한 특구신청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시적인 부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시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이 좀 담겨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들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고 공교육특구가 지정이 되면 조례도 만들겠고 그리고 운영하는 주체들이 그리고 위원회들이 생길 텐데요 그렇게 주체들이 생기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할 때 이 거시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의 철학적인 측면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악구전체를 디자인 할 것인지에 대한 사례들, 특히 외국의 교육관련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보스톤이라든지 또 영국에도 그런 데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서 전체적으로 미래의 관악은 교육도시다라고 불리울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와 디자인을 해 주십사 그리고 후임자들에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넘길 때 계속 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4년 남았는데 다른 데도 안 가고 이걸 다음 과장이 누가 될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3 ~ 4년 계속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걸 하면서 팀장이나 과장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여기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마는 허과장이 계속 남아있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이게 특구 지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비전, 공교육특구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이 상당히 어려운 데 저도 이 특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떤 과장이나 어떤 팀장이나 직원이 왔을 때 이걸 전담하고 할 적에 신경을 안 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압니다. 왜냐면 글로벌특구 그건 얼마든지 다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벤치마킹하면 돼요. 이거는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관악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론 쪽인데요 저희가 우선 특구 받고 우선 제일 먼저는 다른 데는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전체 총력해서 특구지정 받을려고 노력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참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지정을 만약에 받게 되면, 안 받더라도 좋은 사업은 예산에서 도입해서 할 만한 사업이거든요. 문제는 목표를 정했으니까 반드시 특구를 받아야죠. 받고, 그 다음에 실행계획 그건 앞으로 의견조율을 해 가면서 좋은 말씀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도 세우고요 5개년 기본계획 같은 거 이런 거도 세우고 할 겁니다. 그 대신 저희 직원들이 일 좀 하게끔 그런 게 있는데 그것 좀 많이 지원좀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교육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형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예산이니까 예산도 많이 반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적극 의견 반영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의 대표 브랜드로서 사활을 걸고 꼭 추진해서 특구 지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관악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과정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채택의견은 재원조달 및 사업예산 편성 시 타당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것, 공교육지원센터의 사업대상을 학생으로 특화하여 교육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할 것, 공교육지원센터의 메인센터와 동별 브렌치센터의 연계활용을 고려하여 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방식에 대하여 부서별 협의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 공교육특구사업이 변형된 사교육 또는 공교육의 취지를 벗어나 사설학원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학부모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할 것, 사전에 관련기관 및 실무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향후 사업추진 시 법과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특구가 지정되도록 하여 경쟁력있는 교육관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관악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채택된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영화업 관련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동법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자치구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되었기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3호 중 ″(45종)″을 ″(48종)″으로 개정하며, 같은 호 다목 (31)~(33)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별표 제3호 중 ″(45종)″을 ″(48종)″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0조 제3항 1의2 “동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업자의 신규 또는 변경신고” 및 1의3 “동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신고증의 재교부 신청” 등 영화업 관련업무 3종이 신설되어 증가한 것이며, 본 조례 별표 제3호 중 다목 (31)~(33)을 신설하는 이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동법 제90조 제3항 1의2, 1의3호의 규정에「영화업자의 신규신고」,「변경신고」,「신고증 재교부」등 민원업무 3종이 추가되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규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관련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별표 제3호 중 “(45종)”을 “(48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31), (32), (33)”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31)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32)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3) 영화업 재교부신청 1건 5,000원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1월 9일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동법 개정 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영화관련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