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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12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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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철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은 현안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입니다. 25만 시민과 함께하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농업,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성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고 임대농기계는 유상대여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대상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관내 토지에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되겠으며, 임대농기계 훼손, 인적, 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집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7쪽입니다. 제1조 목적은 1년에 몇 번 사용하지도 않는 즉, 계절적,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를 많은 금액을 주고 구입하는데 농업인으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제2조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둠으로 고가의 장비보관, 수리에 용이하고 기존의 수리센터와 접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정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이고 임대농기계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말하며, 사용자란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이며, 사용료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입니다. 제4조 사업내용은 농기계 임대에 관한 운영 및 관리사항입니다. 제5조 농기계 구입은 구입대상 기종선정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종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 관리요원은 효율적인 장비관리 및 수리를 위하여 교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임대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안전공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으로서 우리시 관내 토지에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농업인의 안전공제 내용은 국비, 시비, 농협,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며 1인에 6만 8500원인데 보조가 6만 1650원이고 자부담이 6850원입니다. 자부담 10%금액을 일부 지역농협에 따라서는 농협에서 100%환원사업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8조 임대기준은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라 임대하고 사용자 1명당 1대를 원칙으로 하되, 1회 임대기간을 2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농기계의 출고일로부터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합니다. 제9조 임대차계약은 시장과 임차계약하고 농기계 출고전까지 사용료 납부하고 농업용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타인에게 무단양도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는 농기계의 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물가심의회를 거친 후 규칙으로 정하고 농기계 운반비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제11조 사용료 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하고 재해의 복구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한 금액 2배의 과태료부과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릅니다. 제12조 사용료 반환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 및 불가피한 사항, 임대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농기계의 임대제한은 계약한 기한 내 입고하지 않을 때와 임대조건에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임대농기계의 반환은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농기계를 도난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입고하지 않으면 임대제한을 두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하고 도난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농기계의 매각 및 폐기는 내구연수가 경과된 경우와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산시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겠습니다. 제16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농기계 보험은 엔진 탑제형 사람이 탑승하는 승용기종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업경영개선을 위해 농업기계의 성능상 부담면적보다 개별농가의 소유경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가별 농기계 구입보다는 여러 농가가 농업기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의거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세부사항 검토한 결과 개별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이나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5조 및 안 제10조에서 위임한 임대농기계의 기종선정과 사용료는 실제 농민이 필요로 하는 기종, 감가상각비, 자본이자, 수리비, 예상 임대일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제3항의 임대농기계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영농기 작업시간과는 현실성이 없는 규정으로 기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기 도출된 문제이므로 임도 있는 검토로 현실에 맞게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각 조항의 내용과 부함되지 않은 안 제14조의 조문명 임대농기계의 반환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 보고 도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제8조 임대농기계 출고일과 출고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 보통 농기계를 가지고 일하러 나가면 몇 시경에 나갑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의 특성상 제가 검토를 해 본 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계절적으로 일몰시간하고 일출시간하고 직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시간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 농업의 특성상 이른 시간에 많이 나가고 일몰시간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사철에 바쁠 때는 6시, 7시 전에 농기계를 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마치는 시간은 거의 어둡게까지 여름철에는 8시, 9시 가까이에 일을 마치는 시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침 9시에 빌려주고 오후 6시에 기계를 갖고 오라면 되겠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저희들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획일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2일로 제한한다고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입고일은 2일단위로 계산하면 매일 기계를 빌렸다가 하루 쓰고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2일간입니다. 규칙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간에 협의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는 대형이든 소형이든 전부 사람 손으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사용자가 농기계를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용을 할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기계가 앞으로 보편화 되었고 많은 농업인이 정보화시대에 기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특수한 농업인은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에 별도의 조항을 둬서 그런 분은 승용 농기계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지됩니다. 보행농기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시키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조직팀이 전에 지도과에 있던 순회수리, 전에 농업지원과에 있던 농기계지원사업, 이번에 새로 생긴 임대사업의 조직을 일원화해서 통합해서 새로 농기계 담당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규칙에 조항을 둬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요즘 귀농인들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처를 할까 싶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임대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를 운전한다는 것이 사실 어떤 농기계는 사용할 때 보면 우리 자동차보다 더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콤바인이나 경운기를 운전해도 뒤로 갈 때는 클러치 잡는 방법이 틀립니다. 이러한 것도 현재 농기계 사용을 농사짓는 분이 여자분들이 짓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가지고 가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농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을 센터에서 특별한 대책을 안 세우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수리팀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사전에 교육도 겸하면서.

최상길위원

무기계약자가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승용농기계는 그런 분들한테 임대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승용농기계는 대농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녀자분이나 이런 분들은 보행농기구 정도가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승용농기계는 기종 자체에 보험을 가져가고 농작업 대상 임차 농업인은 반드시 재해안전공제에 가입이 안 되면 대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 점만은 명심하고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 규칙에 보행농기계만은 우리가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정 불가능한 집에는 우리가 Before service(비포 서비스)시대에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순회수리가 아니면 간단한 작업은 서비스도 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서비스도 한 두 농가 같으면 모르지만 경산시에 농기계 사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아니면 센터에서 운전할 사람을 몇 명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임대사업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험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기계 임대하는 사람이 농업안전공제에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농기계 없는데 농업공제 가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임대자는 농업안전공제에 가입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내가 농기계 없는데 안전공제 가입을 합니까? 이런 내용은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때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기종, 상시로 사용하는 기종을 말씀드렸는데 농업인이 보통 일반농기계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대상 기종이 트랙터나 경운기나 다른데 탈부착하는 부속기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 집에 기본 기종은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농기계 안전공제가입이 홍보가 잘 안 돼서 가입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이 시행되면 행정적으로나 농협에서 앞으로 임대기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농기계 안전공제 가입을 지도를 권장하면서도 아까 말씀을 올렸다시피 앞으로는 지역농협 차원에서 촉구를 해서 일부 지역농협에서는 10% 자부담을 하면 6850원을 농협 돈으로 해 주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아마 농업인들도 개별 조합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공제가입은 과거의 형태와 많이 틀리고 거의 안전공제 가입비가 예산이 전보다 80~100%까지 일부 읍면은 지원이 되고 있고 과거의 형태와는 조금 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소장께서 설명하기로 대형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할 만한 사람은 자기 집에 배치를 해 놓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임대를 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운전자 문제하고 공제가입 문제는 별도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텃밭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갈아야 작목을 하겠는데 내 종형이 앞집에 있는데 형님, 경운기 쟁기 좀 끼워달라고 해서 옛날에 했지만 근래에 안 해서 오르내리고 이걸 잘 몰라서 200평 가는데 갈고 나니까 몸도 굽신 못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내가 아직까지 운전을 할줄 모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람이 운전미숙이 상당히 많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이소. 공제 문제는 내가 농기계 없는데 안전공제 가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농기계는 보통 자기가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운전해서 가는데 조그마한 농기계를 차에 트럭에 싣고 자기 농장까지 가야 되는데 그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운반의 원칙은 임차인이 책임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인력이 안 되는데 아마 그런 문제까지 다 거론이 되면.

최상길위원

다 하면 나도 어렵다는 것을 아는데 운반문제도 사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기계 얻으려고 임차를 하면 잠깐 싣고 갔다 와도 1~2만원 줘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문제도 농촌지도소에서 어느 선까지는 신경을 써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운전관계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 때 일부 기종은 순회수리 겸 교관용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기종이나 제일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관리기 부분인데 그런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 현장교육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농번기, 농한기에 현장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겠고 또 우리 농기계는 뚜렷하게 법규에 조작기능 자격증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농기계 조작에 따른 사고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상 필요로 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는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공익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만약에 농촌지도소에서 관내에 있는 전이나 이런 곳에 작업을 할 때 이런 것은 당연히 공익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익상 목적이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공익상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경관단지를 조성할 때나 어떤 지역에 특이한 시범포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이고 이것은 재해복구에 따른 부수적으로 공익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정도로 규칙에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재해복구하고 특별재난이 났을 때는 여러 가지 경우가 규칙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런 점을 보완하고 무한정 공익상이라고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을 두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최상길 위원님과 전석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수리사업을 하고 있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현위원

수리사업을 하고 있는 기종하고 앞으로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 기종을 예산에 10억 편성되었다는 말인데 어떤 기종인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대상 기종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탈부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42종을 하는데 심토파쇄기, 대추수확기, 퇴비살포기 등 부착형을 주로 많이 합니다. 요즘 농사에 배수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굴삭기 같은 고가의 기종은 1년에 한나절이나 하루를 쓰는데 그런 기종을 농한기에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를 이용해서 서비스 정도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예를 들어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그런 대형장비는 해당이 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확보된 것 외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주로 탈부착형으로 합니다. 최종 대상기종을 선정할 때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해서 기종선정에 대해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종현위원

전석진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농가에서 한나절 쓰고 하루 쓰고 길어야 2일을 연장해서 쓴다고 해도 예를 들어 대추수확기 같은 것은 주로 밭이 있어서 대추수확을 해 보면 사실 큰 농가는 알아서 다 하는데 소농가는 그런 운반하는 과정에 아까 1~2만원이라고 했는데 1, 2만원으로 운반이 안 됩니다. 최소한 1톤이나 타이탄을 사용하면 5, 6만원, 7, 8만원을 주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부담이 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탈부착이면 우리가 그 정도의 편의제공,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할 수 있다면, 물론 농가에서 가져가면 좋은데 사용료 제10조에 보면 농기계 운반비 사용 유류대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 유류대는 당연히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농기계를 갖다 줬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갖다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내용을?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운반하고 사용 유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김종현위원

농기계 운반시 사용 유류대라고 했는데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자구해석인데 규칙을 정할 때 예외조항이 없는 것은 없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나름대로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는 타이탄 정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농가가 있는 데는 저희들 운반차가 있으니까.

김종현위원

타이탄 정도를 갖고 있을 농가 정도면 이거 임대 안 합니다. 사실 어려운 농가가 기계 구입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연중 1, 2회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소득도 증대하고 여러 가지 그런 편의를 제공하려고 어려운 농가를 대하는 것이지 대농가들은 자체 대추수확기라든지 그런 것은 다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가급적이면 어렵고 힘든 부녀자라든가 노약자, 나이드신 농민들을 많이 배려하는 차원인데 여러 가지로 어차피 시작하는 것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동 부분이라든지 임차료도 사실 부닥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타 시군보다 저렴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런 부분하고 대여기간하고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 주면 좋은데 이틀을 2회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업이 덜 끝났는데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제한사항을 두되 다소 형평성에 따라 농기계 사용도 안 하면서.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규칙을 정하면서 특이한 규정에 대해서는 4일 이상 소요되는 것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농기계가 농작업에 4일 이상 소요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이한 기종은 예외조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현위원

하여튼 잘 조정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임대농기계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춘 것 같은데 농업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고 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농번기에는 시간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숙직을 하고 계시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직을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타 자치단체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우리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춘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군에는 시간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신 전 위원님 말씀처럼 탄력제로 해 놨는데 방금 박 위원님 지적대로 수정안대로 거기에 규칙을 제정할 때 더 편의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숙직자도 있으니까 시간을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시행에 많은 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기록을 잘 하셔서 수정, 보완하는데 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쟁점이 제8조 3항에 임대시간에 대해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공감하고 계시고 안타깝게 센터에서 이 안을 의식하지 못 했다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의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수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안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계절적으로 시간대보다는 일출하고 일몰하고 정점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신 전 위원님께서도 여름철에 8시 넘어서 오는 농가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것을 일출, 일몰시간으로 기준해서 탄력적으로 4계절로 조절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우리가 조율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안 제7조 “농기계 임대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으로서 시 관내 토지에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를 “농기계 임대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서 시 관내 토지에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임대 농기계는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며,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한다”를 “임대 농기계는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며,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안정공제보험 가입자를 우선하고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3항 중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를 “출고 및 입고시간은 0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조문명 “임대농기계의 반환”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팀, 실과에서 추진 중인 현안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