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주순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복례 위원이 열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3월 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복례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례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열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의회 표창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규정에 의거 의회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포상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표창조례에 의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표창대상은 의회활동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표창의 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하였으며,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패로서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 표창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하고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나 위원장이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6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정팀장을 간사로 두게 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행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수상자는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 의정팀장이 관리하고 소속기관 및 단체에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복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표창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2010년 3월 9일 이복례 운영위원장님 외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이복례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관악구의회 표창은 1997년 4월 11일 의회훈령 제37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규정」에 의거하여 수여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자목 규정의 행사를 제외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하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의 규정을 살펴보면,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는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장 수여는 가능하나 부상은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구의회 표창과 함께 부상 수여가 가능한지(부상수여)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은 "선관위 소관 업무이므로 중앙선관위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란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이 있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조례에 근거하여 소속 직원에게 포상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부상을 수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이 아닌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포상할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향후 관악구의회 활동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함으로 주민화합과 열린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 25개 구의회 표창 조례가 제정된 곳은 14곳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복례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1조 공적심사 내용을 보면, 제11조제1항에 "표창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표창권자가 의장이시지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예.

서윤기위원
표창권자가 의장이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국은 표창권자가 결정하게 되는 거지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의장님이 결정하는 거네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또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었어요. 표창이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 세 가지 종류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나간 표창장하고 상장, 감사장 올해 2009년 숫자가 어떻게 되지요 각각?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표창장이 많은가요, 상장히 많은가요, 감사장이 많은가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표창장이, 학생들 졸업식에 많이 주기 때문에 표창장이 대부분입니다.

서윤기위원
상장과 감사장은?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마는 적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도 많지 않지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예, 많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단서규정을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요? 공적심사위원회가 대부분 운영위원들로 구성되고 또 의회사무국장님이 같이 함께하는 건데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단서규정을 두어서 상장과 감사장이 필요하면 수시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규정을 뒀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단서규정을 둘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무 운용하는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사안에 따라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상장이나 감사장의 경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이나 감사장의 경우 숫자가 적어서 보통 2명 내외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그게 요청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상당히 시일이 바쁘게 요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약간에 시간관계나 이런 게 걸리는 게 있어서.

서윤기위원
제12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런 거 다 감안한 거 아닙니까? 시일이 급한 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정도는 서면으로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단서규정을 안 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범준
박범준의정팀장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 사실 잘 해놓으려고 하다보니까 내용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단서규정 굳이 둘 필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그 질의에 답변을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아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단체나 행사 때 보통 2명 정도 주는 거예요, 수량이 적어요. 이게 이틀 남겨놓고도 신청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그렇게 발급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조례로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규정에 의해서 의장님이 줘라 하면 형식적으로 회람처럼 돌리고서 그냥 내려보내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시급을 요할 때 도저히 서면으로나 갑자기 2~3일 내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생략하고 할 수 있다로 하는 거예요.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표창장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복례위원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로 단서를 붙여놨지요.

서윤기위원
그런 취지라면 표창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지요. 굳이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를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은 상장과 감사장만 적시한 거잖아요. 표창장이나 상장이나 감사장 모두 표창에 속하는데 굳이 단서규정 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발의하신 이복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 표창장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조례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절차와 규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자라는 건데, 상장, 감사장도 그 범위 안으로 다 집어넣으면 더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의 그 일부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11조제1항 중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 주순자 부위원장, 이복례 위원장과 사회 교대) (재석위원 4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영 위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3월 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중 표결방법 등 내용의 일부 모호한 표현을 정비·보완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소신있는 투표를 통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기가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의 표결방법을 명확히 하고, 제58조 제1항 제8호 위원회 회의록 작성관련 내용 중 “표결수”를 “표결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복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0년 3월 4일 이동영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회의규칙 안 제40조(표결방법) 제1항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 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단서조항에서 “다만, 투표 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와 위원회의 표결은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로 하고, 안 제58조(위원회의 회의록) 제1항 제8호의 “표결수”를 “표결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회의규칙 중에서 표결방법과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대해 일부개정을 요하는 안건입니다. 그동안 전자투표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본회의장의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0조에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나 전자투표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의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표결방법이 애매모호하였습니다. 금번 개정규칙안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에 위원회의 구체적인 표결방법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회의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회의규칙 제58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 “표결수”만 기재하던 것을 “표결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기재하여 본회의장과 동일하게 명시토록 함으로써 명확한 기록표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동영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회의록에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자하고 찬반의원 성명이 지금까지 기록이 안 돼 있었나요?
욱재
이욱재의사팀장
예, 표결수만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쟁점사안들이 나오면 투표자 그리고 찬반의원 성명이 찬성, 반대
욱재
이욱재의사팀장
같이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의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이복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 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의 개정사유는 2002년 11월 2일에 우리 구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일반에게 공개토록「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정을 관련 법규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하며, 회의록 관련 각종 신청서식을 새로이 마련하고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규정 제2조 제2호, 제4호 그리고 제4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를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로 하고, 제4조의2 배부회의록을 “발간·배부한다.”를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로 하고, 회의록 관련 각종 신청서식으로는 제5조 제2항에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6조 제2항에 비공개 회의록 열람 신청서를, 제9조 제1항에 자구정정 요구서를, 제10조 제1항에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신청서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복희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불명확한 관련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자 주순자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0년 3월 8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제명에서「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64조 제2항을 「회의규칙」제45조 제1항 및 제58조 제3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호와 제4호 및 안 제4조 제2항 중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를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로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중 “발간·배부한다.”를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안 제6조 제2항, 안 제9조 제1항, 안 제10조 제1항에서 의원이 보존회의록과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등 자료요구와 자구정정을 원할 시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 안 제5조 제1항·제2항, 안 제10조 제2항 규정의 본문 중에서 회의규칙을 다른 부분과 구별될 수 있도록 낫표 를 사용하여「회의규칙」으로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중 제4조의2에서“배부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간·배부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라고 개정함으로써 구의회 회의록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및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보존회의록과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등 자료요구와 자구정정 신청 시 별도 서식을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명 띄어쓰기와 조항에 인용된 법률의 제명에 낫표 를 사용하는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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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주순자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동영상, 지금 개정안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동영상은 회의록으로 보기에는 아직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욱재
이욱재의사팀장
예, 모호한 측면이 있고요 그거는 동영상 자료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영상 자료가 그러면 보존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욱재
이욱재의사팀장
그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욱재
이욱재의사팀장
그건 의안팀에서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우리가 백업을 받아 가지고 일부 한 부는 보관하고 한 부는 지금 회사에서 가지고 수정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동영상은 5대부터 있지 않나요?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지금까지 동영상 올려놓은 자료가 그 전에 한번 깨진 적이 있어 가지고 새로 업데이트하면서 두 부를 만들어서 한 부는 유지보수 회사가 한 부 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매회기 - 지금 현재는 본회의장만 녹화가 되니까요 - CD로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매회기가 표기돼서 회의록 보관장소에 일단은 동영상 자료가 별도 보관되고 있다는 거죠?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에 하나 있고요.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 우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그 데이터인가요?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예, 똑같이 2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매회마다는 할 수가 없고요 1년에 두 번, 분기에 한 번 정도, 많이 하면 수시로 또 백업을 받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업이야 주기별로 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회기 끝날 때마다 동영상 편집된 게 매회기별로 보관되고 있냐 이런 거죠, 분류가 돼서.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가령 이번이 제174회잖아요, 제174회 게 별도로 표기돼서 분류돼 있습니까?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별도로 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전체 다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그거는 여기 조례하고는 관계 없지만 분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난 제173회면 제173회에 맞는 걸 보관하고 있어야 그때 걸 찾는 거죠. 나중에는 CD에 들어있으면 전체를 다 컴퓨터에 넣어봐야 그게 몇 회인지 찾는 거 아닌가요?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분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석구
서석구의안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CD 가격이 비싼 게 아니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자료를 찾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우리 홈페이지 의안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확인 좀 드릴까 하는데 다른 구의회 것하고 벤치마킹이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의원별로 구별해서 클릭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거는 그냥 통으로 가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했다 그러면 만약 여덟 분이 있으면 가령 A의원님이 어떤 주제 그래서 그것만 클릭하면 그 의원님 것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본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플레이를 눌러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 제목이 구별돼 있으면 해당되는 것만 딱 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홈페이지에 동영상 자료를 주민들한테 알릴 거라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는 업체에다 우리가 돈을 주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건 업체에다 요청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동영상이나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전담직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안계에서 행정직 있는 분들이 발령받았을 때 인수인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오래 있으면 그게 조금더 보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행정재경위원회 총무과 정원조례 심의할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기능직과 관련해서 정원조례에서 22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의회 쪽에 그럼 아예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이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제안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담직원을 의회에다가 둬야 그 기능도 좀 업그레이드되고 일이 전문화된다는 거죠. 의안팀 쪽에 배치되는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전문화된 업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전담직원이 될 수 있게, 기능직이 배치될 수 있게 정원조정하는 문제, 정원 조정하기보다는 향후 퇴직자 이후에 신규발생이 되면 의회 쪽으로 T.O를 달라는 거죠.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문제는 아마 다 아시니까 T.O 2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달라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요청이 갔느냐 그랬더니 아직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그리고 의회 쪽에 의정팀장님하고 배석해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적용되기보다는 6대 의회에 들어가면서 적용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해서 조정이 안 되면 6월 퇴직자 발생 이후에 또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으로 서로 검토하기로 한 거니까요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4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