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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19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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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1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31일 제출되어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참여와 실질적 복지구현,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 변화된 구정여건을 반영하고 구정역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역동적이며 책임과 효율 중심의 능률적인 조직체계로 전환하고자 구 본청 일부 기구를 정비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방향으로는, 민선 5기의 주요 구정목표인 참여와 복지, 관광 분야의 기능 강화 및 주요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임시 기구인 4개의 추진반을 폐지하고 1담당관 3과 체제로 과단위 조직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세부개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 단위 개편안으로는 복지분야 강화를 위한 상징성을 부여 하고자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조직개편안을 설명드리면 기존 구청장 직속으로 편제되었던 참여구정추진반을 폐지하고 주민참여, 참여예산 등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참여구정담당관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관광공보담당관은 관광업무를 이관하고 홍보분야 전담기구인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산통계과는 통계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산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국에 소속되었던 문화체육과는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유사분야 통합에 따라 관광업무를 이관받아 문화체육관광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관리국에 편제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은 생활복지과를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파생 급여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가정복지과의 보육업무 및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관련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보육 및 장애인 업무를 각각 분리 확대 편성하는 등 복지분야 강화를 위하여 복지담당부서를 기존 4과에서 5과로 확대 조정하였고 교육진흥과는 교육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임시기구인 사회적일자리추진반을 폐지하고 일자리정책과로 개편하여 기존 공공일자리팀 및 취업지원팀의 업무를 부여하고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은 직제 변동없이 업무기능만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는 현행 3과에서 4과체제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우선, 보건위생과에서 위생분야 업무를 분리하여 보건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생과를 신설하여 기존 보건위생과의 공중위생팀, 식품위생팀의 업무와 폐지된 원산지관리추진반의 업무를 이관받아 식품 및 위생분야에 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보건지도과는 건강증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일부 편중된 보건사업분야의 업무량을 적절히 조정하였으며 보건소 내 업무를 행정분야, 위생분야, 사전 사후 건강관리분야가 유기적으로 이루워지도록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코자 합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참여와 복지구현 등 민선5기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도 우리구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현 직제조정 및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5급 2명, 6급이하 3명을 증원하여 현행 정원 총수 “1,192명”을 “1,197명”으로 조정하고 정원책정 비율상 현행 규칙과 불일치 부분에 대하여 일치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 구정은 저출산 고령화 및 보육, 장애인 등 사회복지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주민과의 약속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구청장 공약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직개편을 통하여 구민을 향한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김종선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평소에 은평구청에 편제 및 정원현황을 들여다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을 여러번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는 업무가 너무 많이 편중이 되고 또 어떤 과는 편제가 좀 업무가 적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평일날에는 12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하는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렇지 못한 직원들도 많은 것이 은평구청의 그동안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수년전부터 이 행정기구를 업무 용량에 맞게끔 과 편성도 하고 그 업무량에 맞게끔 일하는 종사하는 직원들도 제대로 잘 충원을 해서 우리 구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런 현실을 잘 감안하셔서 이런 직제개편에 업무를 추진한 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기구 직제개편에 따른 사업기간을 언제부터 했지요? 용역을 주어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간과 용역 받은 회사, 그리고 소요예산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김종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민선 5기 조직개편이 시작이 된 것이 2010년 10월 8일날 조직개편 실시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래서 참여구정추진반에서 두 개의 외부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9월 3일부터 2011년 올해 2월 20일까지 용역기간이고 그래서 인사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용역회사가, 연구용역회사가 브레인파크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브레인파크에서 조직진단한 것, 외부용역 진단한 것을 자료로 자체 진단한 것 내용하고 같이 해서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업체명이 브레인파크입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예. 브레인파크입니다.

김종선위원

한 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참여구정추진반에서 당초에 비전은평 2020 종합계획은 브레인파크에 주었고요. 그리고 은평구민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민선 5기 은평비전 수립 용역, 이것은 피크15 커뮤니케이션 이 두군데로 주었는데,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비전은평 2020 종합계획 여기에 일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회사이름이 뭐라고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주식회사 브레인파크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의식구조.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의식구조는 주식회사 피크15.

김종선위원

피크?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피크15, 열다섯, 피크15 커뮤니케이션.

김종선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갔어요? 안나왔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비전은평, 브레인파크에다가 준 계약금액은.

김종선위원

국장님! 좀 크게 또박또박, 뭐는 얼마 이렇게 특히 명칭 같은 것은 조금 천천히, 그래야 알아듣지.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비전은평 2020종합계획은 브레인파크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여기에 계약금액이 9,747만 1.000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얼마요? 총액만 얘기하세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9,747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은평구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용역은 1,999만원 수립용역은 주식회사피크15 커뮤니케이션인데 1억 3,845만 8,000원.

김종선위원

기간은 언제였다고 그랬지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기간은 2010년 9월 3일부터요 2011년 2월 20일까지 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피크15는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똑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같습니까? 결과물이 나왔어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김종선위원

결과물은 언제 나왔어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결과물하고 일체 서류를 참여구정추진반에서 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뭐라고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용역결과물하고 보고서를 별도로 참여구정추진반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얻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감사합니다마는 행정관리국장님은 일을 잘못 하고 있어요.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물론 했겠지요. 그러나 행정기구 전반적으로 손을 대는 실국의 입장에 있어서 그런 서류를 사전에 받아서 거기에 적법하게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답변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이 나왔으면 어차피 행정국에서 주관부서가 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한번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안에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물론 전문기관에서 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의 말만 듣고 전문기관 인정 안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거의 2억 3,000만원어치썼네. 아니 은평구청에 1200명의 조직개편 진단조사하는데 2억 3,000만원이나 돈 써야 됐어요? 뭐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결과물이 나왔으면 위원님들한테 의회가 이런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사전에 브리핑이라도 해야 오늘 같이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아! 거기에 맞추어서 잘 했구나! 납득이 가야 조례를 인정을 해 줄 것 아니에요? 뭐 다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위원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해온 인쇄물 보고 그냥 인정해 주고 손들어 주는 허수아비 기구입니까? 누누이 말이지, 5대 때도 그렇게 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사전에 설명도 하고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같이 연구 토의하자고 말이지...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억 3,000만원에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요. 은평구민의 의식조사를 위한 것으로 1억 3,800을 썼구요. 다음에 비젼은평 2020 종합계획 내에 조직 개편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얘기는 좀 전에 들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한다는 겁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위원님 1억 중에서는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 중에 1/6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것보세요. 1/6인지 1/10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사전에 보고도 안했으니 설명회도 안했으니, 내가 지금 제가 1/6이고 1/10 가지고 안을 따지는 위원입니까.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했고 결과물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승인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조례가 나왔을 때 위원들이 이해하고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앉아서 인쇄물 몇 장 가져오고 이것 승인해 달라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거꾸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즉흥적으로 답해서 이 조례가 승인될 것 같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시키는대로 거수기 노릇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산 쓰는 것 모든 것을 다 감시 감독하고 점검하고 심사분석하고 판결하는 곳입니다.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간사

우리 조직개편이 서울시에도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인원이 정원에 대비해서 적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원이 모자란 곳도 있고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에 인원 배치 이런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서 배치를 하고, 보니까 보건소에 5급 한 분, 다음에 6급 이하 세분이 이렇게 증원됐고 다음에 본청에서 5급으로 해서 한분이 이렇게 됐더라구요. 이런데 배치기준이 있습니까? 인원 배치기준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배치했나?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말씀하셨다시피 생활복지해가지고 복지기능 확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보면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복지쪽에는 인원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보건소 위주로 전체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식조사에 1억 3,800 들었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총액이 2억이 넘게 들어 갔는데 그런 식으로 용역조사를 열심히 했는데 제 생각에는 왜 복지 쪽은 인원배치가 없고 나머지 보건소 쪽만 이렇게 많이 배치되었느냐 배치기준을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신 것인가 아니면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은평구 정원이 좀더 효율적이다 이래서 나왔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기구 개편안이거든요. 여기에서 복지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종전에 복지 4과에서 복지 5과로 되는 것이고 과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고 보건소 업무가 보건소에서 3과였는데 위생업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과가 1개 늘어난 것입니다. 왜 과가 늘어났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이런 이런 업무가 늘어났다 그것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간부들한테 다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과 업무가 많이 늘어났느냐 그것을 같이 조합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은 어느 부서에 과를 하나 늘려야 되고 보건소에 늘려야 되고 그것을 정리한 다음은 정원조례가 구의회에서 인정되게 되면 그 이후에 규칙으로 각 과에 인원배정을 하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간사

현재 인원을 보건소에 이렇게 개정안을 보니까 벌써 배치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네분이 들어가 있고 본청이 한분으로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신구조문 대비표해서 올라왔는데 개편조직도에도 보니까 신설이 4군데가 됐잖아요. 거기에도 참여구정담당관은 예전이 있던 것이 바뀌었을 것 같고 생활복지과로 해서 신설됐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예전에 있었고 위생과도 있었는데 생활복지과가 새롭게 신설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됐는데 개정안에 보면 신설된 과가 이렇게 새로 있는데 현재 있는 보건소에서 4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신설 주민복지 쪽에는 왜 한분도 없느냐는 겁니다. 개정안에 정원 개정안에...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인사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표 상에 보건소 인원이 늘어나게 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정원이 5명이 늘어나는데 그중에서 보건소만 3명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구 전체 업무량을 조절해가면서 넣은 것이구요. 보건소 3명이 늘어난 것은 원산지 추진반에 있는 것은 보건소가 아닌 다른 일반 구청에 있던 정원이 보건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인력이 3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남기정간사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못을 박아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일반 본청은 틀리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청하고 보건소는 분명히 틀리게 하나의 새로운 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로 보건소에 4분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총인원 5명 정원 중에서 너무 이쪽으로 한쪽으로 몰려 있지 않느냐 이게 다시 통과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을 다시 조정해서 본청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그것은 아니구요.

남기정간사

그것은 아니지요. 네분이 보건소에 필요해서 쓰시는 분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원산지가 구 본청에 정원으로 잡혀있던 것입니다. 그 정원이 원산지가 새로 만드는 위생과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인력이 줄어들은 것은 아닙니다.

남기정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거기에 원산지 추진반으로 다가있는데 그러면 다른 곳에 신설된 과는 거기에는 인원배치가 1명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전체 인력이 총 5명이 늘어나는데 5명이 실제로는 업무량 조사해봤을 때 필요한 인력이 30명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도 있고 예산 사정도 있기 때문에 30명씩 수용할 수 없어서 우리가 행안부에서 5명 정원을 인원 늘려도 좋다라고 작년 12월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범위내에서 늘리자 해서 5명을 늘려놓은 것을 적절하게 각 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량으로 따지면.

남기정간사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원산지추진반은 보건소쪽으로 가니까 그 인원이 그쪽으로 늘어났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복지업무를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다보니까 복지쪽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왜 꼭 그쪽으로 많이 하고 복지쪽에도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어려운데 그쪽이 정원이 돼야 되는 입장인데...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그것은 왜냐하면 복지쪽은 다른 과에 인력이 잉여인력을 조정해서 복지쪽으로 부칙이 인정되는 규칙으로...

남기정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정하겠다.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부서별정원은 부칙이 개정된 다음에 또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남기정간사

그래요. 알았고 공무원신구조문표를 보니까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급수 조정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맞는데 별정직에 있어서 6급이 다른 데 1~2%인데 새로 개정안을 보니까 14%에서 6급이 20%로 뛰었어요. 그것은 왜 어떤 식으로?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별정직은 % 늘리는 것은 현재 우리가 민방위팀장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별정직이었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전문가가 배치가 돼야 된다 현재 지금 별정직 7급이 있습니다. 그 7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해서 1명입니다.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1명을 상향조정하면 %가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민방위 팀장을 별정6급으로 나중에 별정직인사조례라든지 관련법규를...

남기정간사

전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됐다.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1명인데 %가 늘어난 것입니다.

남기정간사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2010년도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3억 1,721만 8,970원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인데 불용처리된 그런 결과로 봐도 됩니까?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입니다.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가령 900억이라고 시달이 되면 저희가 예산사정이 정원기준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정원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는데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자가 보통 30~40명씩 1년에 발생됩니다. 인력충원은 서울시에서 시험 뽑으면 거의 연말에 개진됩니다. 그동안 사람이 없어서 각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하는데 인력충원이 안되서 그 사업은 인력비가 남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예측을 해서 5명을 더 쓸 수 있었는데 못썼다 이렇게 봐도 된다 이거죠?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5명을 늘린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를 못해서 쓸 수 있었지만...

성흠제위원

금액은 정원제에 묶여서 못해서 그렇다. 그게 2010년도 것입니까? 2009년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대비해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2009년도 것은 어떻게 썼냐 이거죠? 2009년도 것도 2010년도에 지금처럼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소요경비가 행안부로 반납됐든 3억이든 2억이든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반납된 것은 아니고요. 기준액을 제시해주면 저희가 그 기준에서 쓰는데 계속 우리가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 예산은 많이 불용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각 부서별로 공무원 수가 상당히 부족하고 업무량은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2009년, 2010년 계속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례개정을 해서 맞추면 되는데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도 그런 것에 아쉬운 것은 늘 이런 것입니다. 일을 잘해놓고 지금 지적을 받는데 존경하는 간사 남기정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조직개편안에서 5명이 개편이 됐으면 총 부서 5명에 대한 배치는 그렇게 했지만 하부부서 소위 얘기하는 복지부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현재 9명이면 16명이 늘린다는 이런 부연설명이 제대로 되면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를 하는데 5명을 갖고 %를 따져보니까 왜 3명이 보건소에 갔느냐 이런 질의를 하니까 그런 것은 조직개편안에 5명에 대한 부분이고 총 나머지 하부조직의 관할에 의해서 조직은 내부적으로 10명인데 15명으로 늘리고 또 필요없는 부서 10명인데 5명으로 줄이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충분히 돼야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쉬운 설명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계십니까?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

5명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조직진단을 해서 나머지 진단된 부분 인력이 10명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은 하부조직 6급, 7급, 8급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해버리면 빨리 빨리 이해가 되는데 그런 설명을 조직개편하면서 실무인사팀장님께서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원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과가 돼야지만...

성흠제위원

그러니까요. 통과가 됐던 부연설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아무 것도 아닌데 어렵게 설명을 하시느냐고요. 5명 작년에 소요경비 3억 1,700만원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5명 12월달에 증원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5급 2명, 6급 3명. 그렇죠? 그러면 금액이 이 정도 소요경비에서 인원을 늘려도 상관이 없으면 5명에 대해서 이런 큰 틀의 조직개편을 하는 과나 이런 부분이 늘어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치를 하신 것이고 나머지 6급, 7급, 8급, 9급, 10급에 대해서는 전체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적은 부서에 많이 인원을 더 배치하고 필요없는 부서에서 더 빼서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조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보면 국 과 변경에서 보면 주민자치과가 자치행정과로 변경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저희가 자치행정과라고 한 것은 거의 타구에서 거의 21개구 정도가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사용합니다.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은 시하고 다른 구 업무간에 지시가 있거나 할 때 통일성을 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지원이 문화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떤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행정을 소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흠제위원

타구에서 대부분 자치행정과로 표기한다?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예.

성흠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자치과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친근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차이지만 일하는 내용은 똑같더라도 본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과가 오히려 더 주민서비스하는 부분이 더 가까워 보이는데 자치행정과 하니까 너무 무겁고 어감의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주민자치과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단어 차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러면 각 국 산하에 과들이 늘어난 과들이 있고 줄어든 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어났지요? 줄어든 과는 없고 그렇죠? 명칭만 변경이 되어 있고.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추진반은 늘어났습니다.

성흠제위원

반 같은 것은 추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 개과가 늘어났지요?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2개 과가 늘어났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안에서 인원 조정 있지 않습니까? 인원조정은 조직진단에서 내용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인원이 현재 9명인데 15명으로 해야 되겠다 가정복지과 인원이 8명인데 13명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조직진단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실히 하셔서 소위 얘기해서 구예산 대비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하시는 그런 부서에 있어서는 충분히 인원을 많이 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게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간사 남기정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간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용역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조례개정함에 있어서 용역회사 두 개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주식회사 브레인파크고 하나는 주식회사피크15인데 이 분들이 선발할 때 회사지요?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셨어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용역발주를 행정관리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여러가지 아이콘텐츠를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도 조직개편을 해야 되니 어떤 특정분야 한 파트는 조직개편분야도 같이 연구용역을 해 주십사 해서 우리가 일 부분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연구용역이 나왔다 하니 자체 공무원들이 한 자체 진단한 것하고 외부 용역한 것을 참고를 해야 하니까 자료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 준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왔다 하니 책자 하나 주시오 해서 책자 하나 받아서 외부 연구용역 한 결과는 앞으로 조직진단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하고 우리 자체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조직진단한 것을 믹서를 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그게 행정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이 두 개 용역업체에다가 발주를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행정관리국하고는 좀.... .

남기정간사

자체 할 때 행정관리국에서 전체 총괄은 하지만 개인적인 회사선발할 때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총괄만 하고.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어떤 과업을 준다니까 이왕이면 할 수 있는 용역이면 은평구의 발전이 비전도 조사를 하고 의식조사도 하고 향후 미래전략도 조사를 한다니까 우리 조직파트도 일부를 거기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지요.

남기정간사

회사 선발하고는 무관한데 회사선발은 딴 과에서 했지만 제가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냐 하면 총금액은 어차피 2억이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지출한 금액이 2억이 넘지요. 은평구에서 지출한 금액이. 아까 보니까 1억 3,000얼마 하고 9,700이면 2억 3,000이잖아요. 이 금액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할 때 국장님이 참여를 안하셨고 어떤 회사인줄 모릅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은평구에서 들어간 돈은 2억 3,000이라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2억 3,000이면 일반 뽑을 때에 있어서 최소한 입찰해야 되는 것이지요. 입찰하는데 있어서 그 금액이 얼마지요? 수의계약하고 입찰한 것. 이게 입찰한 것입니까?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남기정간사

수의계약할 때 은평구의 방침이 얼마까지 입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수의계약 물품납품 같은 것은 한 건당 2,000만원 이하로 되어있고 연구용역인 경우에는 그것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간사

예외규정이 규칙상에 나와있어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지방자치법상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의결이 되면 규정에 맞게끔 의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계약을 합니다.

남기정간사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심의위원회 명칭이 뭔데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은평구계약심의위원회.

남기정간사

왜냐 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2,0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10배가 되니까 이 금액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했느냐 안했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06년부터 10년까지 역점사업을 디자인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함에 있어서 어떤 역점사업을 두고 조직개편을 했는가 그것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있던 과 그대로 가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무슨 역점사업으로 했지요? 전체적으로 무슨 은평구면 구에 맞게 이번에 은평구에서는 무엇을 역점으로 두어서 한번 열심히 일해보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보면 그대로 있어요. 별거 없어요. 똑같은데 인원만 확충시키고 역점사업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무엇을 역점사업으로 두고 조직개편한 것이에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말씀드리면 조직이 좀 오래 되고 그러면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민선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공약사업이 있고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해 주는 업무가 생기고 통상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통상 지금은 복지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위임이 됩니다. 복지업무 중에서 보육업무라던가, 장애인 업무, 이런 업무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야 하고, 그리고 민선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자기가 추구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약속한 공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구나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중점에서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남기정간사

알겠습니다. 아까 용역회사를 은평구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러던데 회의한 내용있지요? 계약심의, 내용, 참석인원, 어떤 분이 했나, 그것하고 회사 선발했을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해서 자료를 갖다주세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참여구정담당관한테 얘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간사 남기정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업체가 어디냐 브레인파크다, 피크15다, 이렇게 제대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간사 남기정님 답변속에는 구정참여추진반에서 하던 일에 우리 조직개편을 덤으로 좀 넣어서 이렇게 해왔다 이런 답변이 자꾸 흘러나오네요. 저는 이것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참여추진반이 무엇을 했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하겠지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은평구청에 모든 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소위 말하면 구조조정이 똑같은데 조직개편을 하는 조직진단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 구정참여추진반을 불러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거기에서 행정개편에 어떤 일을 했는가 조직진단에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알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이라도 불러서 설명을 들어 봐야 되겠구요. 다음에 용역비 계약방법은 서류를 가져온다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았는데 조례심사하고는 약간 별개의, 또 용역 문제는 그러니까 참여추진반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끝나고 나서 불렀으면 좋겠는데...

김종선위원

아니 보고받는 것은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이 용역을 주었을 때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덤으로 업무를 위탁했고 그 받은 결과물과 그리고 자체적으로 했던 것과 믹스해서 했다고 하니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장우윤위원장

보통 용역을 맡겼을 때 참고만 할 뿐이니까 우리가 자체 진단한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조례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참여구정추진반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오후에 불러서 보고받고 조례안을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없어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저는 현재상태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내용을 아는 것이 없으니까 어떤 진단결과가 나왔느냐, 내용을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평소 때 이것은 관심사항입니다. 우리 정원표에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직급현황이 항아리 꼴로 되어 있어서 7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7급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지금 현재 구에 7급 정원 총수는 현원 460명입니다.

김종선위원

현원 460명이요? 그러면 지금 정원책정 기준에 맞습니까?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맞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 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30% 그러면 항아리형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구성비율이네요.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저희는 왜 그러냐하면 7급 이하는 통괄할 수 있는 행정기구정원을 보면 7급 이하는 정원을 계급별로 구분 안하고 근속승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통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김종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평소 때 직원들의 불만이 너무 승진이 안 된다,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것이 승진이 안 되고 7급이 너무 많이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중앙부서도 그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근속승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원이 정원책정 기준에 거의 유사하게 30% 되어 있다라면 별 이상은 없는 거네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많은 인원이 정체되어 가지고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정비율이라는 거지요?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안에는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많이 정체되었으면 근속승진을 확대해서라도 직원들의 사기문제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승진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구청에서 기준을 세우면 직원들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4개 추진반이 작년에 편성됐지요. 국장님 추진반은 우리 직제상에 정식 편제는 어떻게 임시편제입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추진반은 한시적 기구입니다.

김종선위원

추진반을 왜 설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대개 정식기구는 계속업무가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기구인데 대개 추진반은 업무가 한시적이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김종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급을 다투는 업무는 또 어떻게 일은 해야 되는데 현재 기구상에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무관들이 그런 자리도 없으면서 사무관 승진 많이 했지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승진은 정원이 있어야 승진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있는데 자리가 제 얘기는 승진을 시켜놓고 그 승진을 위한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한 것 아니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승진을 먼저 시켜놓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반을 만들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한시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도 되지요. 왜냐하면 업무가 필요해서 한시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정의가 형성이 되면 먼저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승진을 시켜서 배치하면 맞지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게 원안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우리 은평구청은 매번 거꾸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자리주기 위한 한시기구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개연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견해를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5급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 할 사항이고 5급 공무원 한자리를 마련하려면 이런 직제상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조례라던가 아니면 최소한 정원조례에서 5급 공무원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 의회승인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제가 오고 나서는 추진반이 보직관리 원칙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제 추진반을 없애고 정식기구로 하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원안인데 먼저 승진시켜 놓고 한시기구 만들고 하니까 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그때 현원 조정하고 사람이 들고 나갈 때 갭이 있다는 것이지요.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내말은 일에 순서가 한시기구에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채워가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승진시키고 한시 기구들이 계속 뒤에 나왔잖아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남기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간사

인사팀장님 잠깐만요 우리 현재 직급 별로 있는 것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몇% 이내 몇% 이내...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적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간사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7급이 30% 이내인데 460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7급이 30% 이내면 인원이 460명이 안 되고 357.6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460명이 되는지...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7급 이하의 정원은 근속승진 제도를 도입해서 7급이하는 통괄업무입니다. 7급 중에서 실제로는 직급은 7급인데 근속승진하게 되면 정원은 8급 정원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7급이지만 정원관리는 8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간사

8급으로 넘어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8급은 몇 분입니까?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8급은 총원이 276명입니다.

남기정간사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는 것이구나...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릴 것은 7급, 8급은 총수를 얘기한 것이구요. 일반직과 기능직을 구별하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기정간사

9급도 그렇고 인원이 사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8급도 27%이내인데 276명이 돼야 되는데.
정완

백정완인사팀장

그것은 일반직인 경우는 8급이 131명입니다.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이런 숫자가 납니다.

남기정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요청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어떤 이유에서 정회를 요청하시려고 그러죠?

김종선위원

이 조례를 아직도 잘 이해가 안되서 그동안 진단했던 것을 그런 업무를 제대로 보고를 받고 이 조례가 정당하면 그때 조례를 처리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그 조례안은 의결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네?

장우윤위원장

의결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행정기구?

장우윤위원장

네. 다른 조례안입니다.

김종선위원

언제 통과했어요?

장우윤위원장

자리를 비운 사이에 통과됐습니다.

김종선위원

비운 사이에? 아니 위원장님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듣고 하자고 사전에 충언까지 했는데 그렇게 묵살을 하십니까?

장우윤위원장

제가 묵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용역결과의 내용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할 뿐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자체 종합적으로 진단한 결과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이제 그 결과를 심사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용역결과가 자체용역결과가 이 부분에 6분의 1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참여구정추진반의 나중에 그것을 용역결과보고를 받으면 되지 이 조례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김종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지금 의견을 받으셔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그 결과는 받도록 하고.

김종선위원

행정기구개편에... 아니, 이보세요. 개편을 하는데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을 하는데 진단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장우윤위원장

진단내용을 갖고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내용이?

김종선위원

아니 이 조례내용이 진단내용이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용역을 줘서 뭐를 어떻게 했다라는 보고서 나온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게 검토보고서 밖에 더 있어요, 개정안 하고. 그래서 내용을 알고 해야 된다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장우윤위원장

위원님!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를 심사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종선위원

내용을 알고 심사를 해야죠.

장우윤위원장

그동안은 뭐하셨습니까?

김종선위원

아니 보고가 안왔으니까.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요청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아니 사전에 요청을 하고 안하고는 위원의 업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우윤위원장

내용을 충분히 저는 인지했고요. 아니 위원님.

김종선위원

아니, 행정복지위원이 위원장한테 요청을 했는데도 그렇게 묵살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장우윤위원장

묵살을 한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김종선위원

시간이 왜 없습니까?

장우윤위원장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시간이 왜 없어요? 오후에도 시간이 있고 시간 많아요. 오늘 밤 12시까지 시간 있어요. 의사일정상!

장우윤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토론하실 때 이의가 없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마음대로 진행한 것도 아니고.

김종선위원

아니요. 정회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듣고 하겠다 그것을 제대로 참고를 하셔야지.

장우윤위원장

그전에 정회를 요청하신 게 아니라 나갔다와서 정회요청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회요청을 하잖아요.

장우윤위원장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도 정회요청을 하잖아요. 정회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정회요청 안됩니까?

장우윤위원장

그래서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요청 안 되냐고요!

장우윤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토론까지 끝내고 이제 의결이 남았는데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정원조례?

장우윤위원장

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 토론 끝난 상태로 마쳤고요.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장우윤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종선위원

아니, 요구사항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행정관리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 서류를 좀 갖다주세요. 브레인파크하고 주식회사 피크15 커뮤니케이션 이 두 회사의 용역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수의계약서 그다음에 업체지정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그 다음에 법적근거 그 다음에 두 회사가 용역을 했던 결과물 전부다 이렇게 5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내일 오후 2시까지 갖다주세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상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신묘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위원 기능강화 필요에 따라 동별 복지위원을 확대구성하여 제도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복지위원 구성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서 현재 각 동별로 두 명으로 구성된 복지위원의 정수를 각 동별로 10명으로 기준으로 하되 주민등록 인구 3만명을 초과할 경우3000명마다 한 명을 초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3만명 이하의 동은 8명을 추가 위촉하여 10명으로 하고 인구 36000명인 녹번동은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운영방법은 각 동별로 복지위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내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종교단체 등 자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관내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은평구에서 196000가구 488000명을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복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수고하십니다. 민선 4기에는 각 동별로 2명의 복지위원을 두고 있었는데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복지위원을 10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갈수록 복지수효가 증가하는 마당에 동별로 두 명의 복지위원 가지고는 인구 30000이 넘는 가구별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계시는 분들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을 포함해서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구청도 거기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사회적인 필요성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야말로 빠짐없이 어려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위원수를 늘리는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데 수당을 얼마나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동별로 위촉되시는 위원님들께는 수당지급 계획은 없고 2011년도 예산에도 동별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수당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마을 일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따로 수당을 잡지 않았습니다.

장윤건위원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당은 원래 지급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은평구 복지위원 동별 10명 선발과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있는 조례에 보면 위촉할 수 있는 위원님의 자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구상해서 각 동에 초안을 내려보낸 방침에 의하면 지금 조례에 제정된 이외에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상담 동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 분이지만 특히 직접 결연과 후원을 해 줄 수 있는 지역인사들을 그동안에 다른 단체에 여기저기에 활동하시는 분 이외에 새로운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위촉 추천해 주도록 각 동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조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각 동에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건위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겹치는 질의를 안드리고요. 그 동안에 두 분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어떠한 단점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동안에 사실 조례에 의한 복지위원이 지금 2기째 위촉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수적인 소수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많은 활동을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2010년도의 경우 모두 20533가구에 9억 1,900만원 상당의 민간 자원을 발굴, 연계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내에 위촉되신 복지위원들께서 어느정도는 발굴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동이나 위원별 구체적인 통계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확대구성이 된다면 올해부터는 매월 활동사항 점검을 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간에는 각 동별로 두 분의 위원들이 있었지만 크게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10명으로 했을 때 특별하게 활성화 인원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검토된바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3만명을 두분이 커버하기 보다는 10분이 되면 3,000명당 한분이 맡게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분이 여러 명을, 여러 가구를 찾아 뵙거나 관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세분화되면 더 나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간에 사실은 본위원이 복지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구청에서 편제가 2기째니까 4년 정도 된 것이지요. 맨 처음으로 복지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보통 보면 과에서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명단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 긴급 보호자금 이정도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쭉 읽어보니까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족, 부자가족 이런 여러 가지 더 필요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인원도 문제겠지만 사실은 본위원이 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좋은 계획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위촉도 10명씩 하는데 사실은 기획이나 또는 이런 물론 동에서 역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10명씩 만들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담당 과에서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좋은 취지에 맞게 복지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 때만 열정을 가지지 말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지위원들을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교육도 하시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각 동별로 복지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남기정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간사

간사 남기정입니다. 사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 중에 한분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제3조에 임기가 있는데 임기란에 현행 임기가 원래 3년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법에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간사

현재 3년이고 8조에 보면 수당 면에 있어서 현행은 범위 안에서고 다음에 개정안은 범위에서거든요. 차이점이 뭡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4조가 주된 개정사항이고 그 외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라고 해가지고 법령에 들어 있는 어려운 문구나 불합리하게 표현된 문구를 바로 잡자는 법제처의 공통적인 권고사항입니다.

남기정간사

똑같다는 얘기지요. 알기 쉽게 풀이를 했다는 얘기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기정간사

지금 보면 현재 30000명해서 10명인데 제가 사실 두분은 작지 않느냐 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었는데 현재 10분이 되면 3000명당 한분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기초수급자가 총 은평구에 10000명이 됩니다. 기초수급자가 10000분이 되고 이분들은 기초수급자 외에 관리하실 분들이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간사

관리하실 분들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나머지 우리 구에서 관리해 주는 분 이외에 몇 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에 이 복지위원분들이 그 동에 들어가서 그 동에 관리할 수 있는 그 생활보호대상자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동에...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어느 만큼 발품을 팔고 열정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인구수에 한 5내지 10% 정도는 감당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의 열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을 전업으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를 기대할 수 없지만 지역 내에 사시다 보면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은 못하시겠지만 주위에서 듣는 여론이나 이런 사정을 실시간으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남기정간사

좋습니다. 지금 수당 면에서 끝에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범위가 있을 때에는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에 현재는 예산이 안 잡혀 있다 하지만 2012년에는 예산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분명히 취지를 말씀드렸을 때에는 은평구 2011년 가용예산이 얼마 내려 왔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부금이나 모든 사정이 200억 이상 삭감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간사

아니 그러니까 가용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총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밖에 안 되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 말씀하십니까?

남기정간사

가용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편성되어 있는 것이 다 가용예산 아닌가요.

남기정간사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현재 49%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교부금 해가지고 보조금식으로 많이 사회복지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분야 이외의 예산이요?

남기정간사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전체 얘기해서 죄송한데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형편에 자꾸만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저는 복지위원 수당은 딴데처럼 꼭 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으면 나중에는 돈을 달라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그 많은 인원이 모였을 때에는 나중에 말이 나왔을 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항은 조례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서 금지하기는 그렇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최종 예산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남기정간사

그때 예산 올라왔을 때 하자는 얘기지요.
사실 거의 문제점이라면 인원수가 10분인데 그 인원을 규칙은 아직 안정해져 있지요. 규칙마련할 때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올라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규칙은 의회에 안 옵니다.

남기정간사

규칙은 우리가 통과만 시켜주면 규칙은 알아서 세부사항 위원을 정할 수 있는 세부사항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일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데 10분을 위원분들이 열심히 하실 수 있고 진짜 직접적으로 뛸 수 있는 분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복지위원이니까 복지 쪽에 관심을 갖고 정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뽑아야지 어디 당색이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 조금 갈수록 얼마 안 있으면 선거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칙 정하는 면에 있어서도 분명히 10분은 정확히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간사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혹시 질문 중에 중복질문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두명의 복지위원이 지금 까지 해왔던 업무내용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별로나 동별로 어느 위원님께서 어느 만큼의 활동실적이 있었는지 그동안에는 파악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구, 동 포함해서 2만여 가구에 9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연계지원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전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기여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대상은 어디로 잡습니까? 대상을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대상이요?

김종선위원

위원이 활동하는 대상?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의 직무로 기존 조례에 정해져있는 사항이 1호부터 6호까지 했습니다. 보셨겠지만 1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 보호자 등에 대한 선도와 상담 및 저소득층 발굴과 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관내에 총 기초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구청 전체?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6000세대 10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6000!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5900 몇인데...

김종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상위계층?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통계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관리하는 대상이 60000명입니다.

김종선위원

차상위계층은 숫자를 모르십니까? 본위원이 볼 때 는 주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기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긴급 SOS 그 과정이라든지 또한 모자가정 또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복지위원들이 활동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명이 했든 1명이 했든 복지위원이 활동을 한 부분에 있어서 주무관서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이 안됐다, 업무를 모른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는 인원을 증설해주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2명이 복지위원이 활동을 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것은 개선돼야 되고 또 복지위원회 보살핌을 받아야 될 숫자가 세대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원에 대한 사유를 우리 주무관서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는 가운데 막연하게 한 10명 정도 증원하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원이 정원이 이루어지면 그 인원을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우리 주무관서의 사전에 기획사무가 이루어 져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나와 있는 조례에 있는 열거되어 있는 사항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십시오. 사업계획을 보면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복지시설, 복지단체, 제반단체들을 연계를 해서 좀더 연구를 확대시키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라는 이런 거창하고 좋은 의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론이었다라는 얘기에요. 강론없이 인원을 이를 테면 10명이 필요한지 20명이 필요한지 30명이 필요한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세부내용도 없이 막연하게 인원 증원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는 아무리 올려줘도 연구자체가 효율적으로 잘 시행이 안되요. 방향이 설정 안되어 있고 인원이 많으면 뭐 합니까? 더군다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 조례에 보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모법이 8조로 같은 경우에 “모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법대로 안한다는 법칙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에 환경이 변화가 되서. 그렇게 됐을 때 이 많은 인원을 우리 구청이 떠안아야 되요.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부분이라든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뜻은 참 좋습니다. 복지위원을 많이 증원시켜서 주민들을 잘 보살피고 뜻은 좋은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주무관서의 준비와 운영, 소위 말하는 시행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서 10명의 인원 정원이 적절한 건지 또 아니면 몇 명을 해야 할 것인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제가 어떤 경우에 대충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유기적으로 한다. 그분도 대충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정이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다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부조례개정안을 승인해주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더욱더 많은 연구를 해서 완벽한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몇 가지 공통된 질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구의 복지위원이 각 동마다 2명이었던 것을 10명으로 기준을 잡아갖고 오셨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하는 내용은 이미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 부의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2명이 하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해보기 위해서는 2명 가지고는 우선 얘기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우선 제대로 하려면 10명이 필요하면 10명이 하다가 나중에 정말 위원님들도 동의만 하신다고 그러면 20명이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좋다면 늘려보자. 그리고 이 위원들 중에는 종교단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업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도 많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 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열 분이 맞는 인원이 5분의 1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혜택을 받을 대상한테는 그만큼 관심의 도가 5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직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관계 수당관계 때문에 조금 걱정하시는 위원님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많이 주다보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당을 주지 않고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면 한번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답변을 더 충분히 듣고 싶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복지위원 정수를 읍, 면 동별로 각 두 명 이상으로 한다, 이것에 기준해서 조례를 두 명으로 잡으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제가 복지위원조례 현황을 보니까 서울시 각 구 25개 조례현황을 살펴보니까 9개 구가 이 조례가 있어요. 나머지는 아예 조례에도 없고, 9개 있는 구의 내용을 보니까 가장 많은 구가 강서구인데 동별 2인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수효 감안하여 5인까지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2명, 3명 이 정도이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10명으로 한다니까 어떻게 10명이라는 기준이 나왔을까 저도 그게 궁금했고 어떻게 해서 1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위원님들이 공통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10명이 나왔을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그 분들도 예전에는 자원봉사자니까 무보수로 일했다는 말이에요. 전혀 받지 않았다가 요새 와서 교통비나 식비 좀 조금 증액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잖아요. 위원들이 활동이 증가하고 활동량이 많아지면 혹시나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조그마한 보수라도 요구를 하게 된다면 조례에 근거하면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반영이 된다 하면 위원수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에 예산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을까 향후에 조례를 고치고 나서 향후에 대책 같은 것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될지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10명에 대한 근거는 한 동에서 보통 위원회를 한다던가 하면 적어도 5명은 넘어서 한 10명정도는 되어야 나름대로 위원회도 할 수 있고 활동을 하는데 적정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래서 정확한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30000명을 넘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3000명당 한 명씩 추가하는 것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다른 구의 조례도 감안을 했고 은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10명이면 상당히 많은, 대부분이 두 명, 아니면 그런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기존에 두 명에서 10명 정도로 하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뜻도 있고 은평구가 작년에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보건복지부 주관에 복지정책에서 1등 먹었지 않습니까? 1등 먹은 구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한번 활동해보는 것도 앞으로 도 복지정책에도 은평구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해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활동하는 분들이 정말로 자기 사비를 털어가면서까지 열심히 한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 교통비라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여러가지 합치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허락을 해 주시면 1년에 한 두 번 하는 회의에 수당을 주자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면 그 때 가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2년 후가 될지 3년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해놓고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라면 그것을 굳이 예산편성을 안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조례는 기본적인 대강의 내용을 해놓고 세부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남기정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간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지위원을 이것을 각 2인으로 해서 2인에서 10인으로 늘렸을 때에는 제가 발의할 때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했었느냐 하면 제가 복지위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각 동에 두 분씩을 뽑아놓고 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복지위원은 지금 저소득층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갑작스럽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무슨 얘기냐, 불이 나서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럴 때 자기가 얘기하기 어렵고 몰랐을 때에 주위에서 복지위원들이 가서 급하게 도와드려야합니다. 해서 그런 SOS지요. 한 마디로 이런 차원에서 복지위원 그것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아예 신경을 안썼으니까 복지위원들이 사실 복지위원 각 동에 두 분씩 있으면서 36분 되겠지요. 18개 동 되니까 그 분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전반기, 후반기해서 잘해야 두 번 만나서 7만원씩 수당타서 가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면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해서 복지위원을 정확하게 두 명 했을 때에는 서로 두 명이 만나서 뭐하겠느냐 해서 몇 분을 더 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5분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무엇을 물어봤느냐 하면 30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10000명인 줄 알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아까 60000명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처럼 똑같이 10명을 뽑아놨을 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증원을 시켜서 좀 더 복지위원회 사각지대에 해소차원에서, 잘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규칙사항은 사실 없어요. 규칙사항은 여기에서 보면 제4조 이것 하나 바꾸려고 들어왔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4조 하나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그대로잖아요. 조문대비표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4조에서도 각 동별로 각 2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에 각 2인이 맞아요? 각 2인이상이에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엔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간사

아니 현행조례가 각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기정간사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기정간사

그래서 늘리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인원에 대비해서 열 분이 필요했을 때 이 분들이 지금처럼 자율방범대이니 새마을이니 이런 것처럼 복지활동을 그 쪽으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단체나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열 분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재 뭐하는 정확한 원칙이 없고 조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분들이 과연 열 분이 필요하느냐 이런 것을 제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열 분이 모였을 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원칙에서는 모이면 일단 돈 1만원씩 2만원씩 걷고 똑같은 계모임 형태로 가버린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좀 심도있게 원칙을 따져서 맨처음부터 모였을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동에다가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이제는 예전처럼 복지위원이면 전화나 해서 생일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려운데가 없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직접 동네에 찾아가서 불편한 것이 있나 없나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0000명에 대한 것 저희가 따질 것은 없습니다. 각 2인인데 인원 늘리는 것 이것 하나 바꾸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10명 기준이 현재 맞느냐 틀리느냐 우리가 그것을 현재 따지는데 제 생각에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정확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는 열 분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 때문에 김종선위원님께서는 보류를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 형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인원을 10분을 해야 된다 하는 선발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복지위원 증원사유가 현재 미비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보완된 후에 조례개정을 한 후에 금번 조례는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질의 끝나고 토론할 때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지 위원들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두분이 계시더라도 동네에서는 복지위원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도 모르고 주위에서 급한 일이 있으면 다급하게 찾아가는 곳은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 주어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이 처리되었지 복지위원을 통해서 일이 처리된 것은 거의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위원 두분이 계셔가지고 복지위원으로서 한 역할이나 사명감 같은 것도 아직까지 PR되지 않는 상태이고 지금까지 해온 일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증원만 시켜놓고 나면 그다음에 인원수는 어떻게 감당하실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구요. 지금 보면 각동에 동장이나 반장분들이 그 지역에 분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한 10명이 되어야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그분들 현재 복지 위원께서 그분들을 포섭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동장이나 통장님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하면서 서서히 복지위원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서 아,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주면서 서서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복지위원이라는 자체를 갖고 지금 실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위원만 늘려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방법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를 반영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선복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선복위원께서 동의한대로 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