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금희 의원 5분자유발언

허기회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지난 3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동식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Edu-Valley공교육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조원동, 신사동, 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54만 여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대 의회에 입문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종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기에 구청장권한대행을 맡으신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각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도 찬사를 보내고, 앞으로 6.2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도 좋은 성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심 전 부의장님, 허기회 부의장님도 구청장에 출마를 하셨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빌고, 또한 시의원으로도 많이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6.2 지방선거에서 모두 당선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구청장권한대행과 각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현안 및 예산 협조에도 많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1,300여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구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양해와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5대 의회 마지막 기회에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 요지는 난곡GRT 전신주 지중화사업 및 도로공사 완료 촉구 건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 속에서 난곡GRT 신교통사업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 여론수렴, 교통학회의 용역보고를 마치면서 그를 토대로 지난 3월 2일 서울시로부터 난곡 지하경전철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한나라당 김철수 위원장님께서는 서울시의 서장은 부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끈질긴 협상을 해서 큰 성과를 얻어낸 것 같습니다. 발표 후 인근 아파트 및 주택의 매물을 다 거둬들이고 대다수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허위발표라느니 또한 원안건설이라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전신주 지중화사업 및 도로완료가 계속 지연됨으로써 주민의 통행불편 및 인근에 상가주민들이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지금 시름에 차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상이 높아져서 임대료가 비싸서 지주 및 상인들은 계속 시비거리가 되고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지난번 3월 2일 발표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 간부들이 오셔서 만찬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항 중 이 문제를 강력히 시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지하경전철 발표 시너지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지금 난곡 주민들 불편이 대단히 가중되고 있으니까 특별지시를 하셔서 조기에 도로 및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완료하라고 부탁을 드린 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어제부터 그동안에 개폐기 및 이를 설치하려면 보도가 좁아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히 제기한 바, 도로를 50㎝ 줄이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난곡 주민들의 염원이었고 성원이었던 그런 사업은 종지부를 찍었고, 여의도에서 서울대까지 신림선이 20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Y자 형으로 난곡 종점까지 2016년에 동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금천을 거쳐서 광명KT역사까지 연결된다면 우리 난곡에 정말 좋은 큰 성과이고 교통의 흐름은 빨라질 걸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시름을 널리 인식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공사를 조기에 완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관악구 의원으로서 따뜻한 보수의 염원을 가슴에 품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위하여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관악구가 중대한 고비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철저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유일한 비판과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지방채 50억원 발행문제와 신림차고지 이전 추진, 지방의원 해외연수 사례, 동명개정 반대 등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다시 온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동료의원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 때문에 편하고 쉽게 넘어갈 일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편하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일하면서 많은 성과와 보람, 영광도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위대한 관악의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4년 전 시작할 때와 달리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대신 전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만간 더 큰 쓰임새로 일할 수 있도록 정의와 기회를 위해 일단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나마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함께 한 경험과 성장의 시간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꿈과 염원을 담고 서울시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김금희 의원입니다. 아직 쌀쌀한 날씨임에도 관악산 주변의 메말랐던 나뭇가지에 생기가 돋고 남녘에서부터 전해오는 꽃소식은 생동감 넘치는 새봄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본의원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8년 동안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협조가 있어서 무사히 의정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더욱 빛나는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다소 불편했거나 서운하거나 힘드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저의 부덕의 소치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의원은 더욱더 발전하는 관악구를 만들고 보다 더 큰 꿈을 이루고자 그동안 몸담았던 관악구의회를 오늘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8년 동안 귀한 인연을 맺고 정을 나누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민과 함께 한 관악구의회 여성의원, 재선의원의 경험이 관악구민들께 관악구의 발전과 또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평생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보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만 관악구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관악구의회 표창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2010년 3월 9일 이복례 의원이 열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표창의 대상은 의회활동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표창의 종류를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하였으며, 다만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패로서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표창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하고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나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6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정팀장을 간사로 두게 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필요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표창수상자는 표창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의정팀장이 관리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17일 개의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복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2009년 의회 의장 명의로 표창이 발급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안 제11조제1항에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왜 넣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과정에서 안 제11조제1항의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행하고 있는 표창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 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2호 자목 규정의 행사를 제외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표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회의규칙」 중에서 전자투표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의 표결방법과 위원회의 회의록작성에 대해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2010년 3월 4일 본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안 제40조 제1항의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기가 설치되지 않은 위원회의 표결방법을 명확히 하고, 안 제58조 제1항 8호 위원회 회의록 작성관련 내용 중 “표결수”를 “표결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17일 개의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동안 위원회의 표결기록은 어떻게 하였는지, 찬반의원 성명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하였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위원회의 표결방법 및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제시와 내용의 일부 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소신있는 표결을 통해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 열린의회를 지향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의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2010년 3월 8일 본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명에서 조례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2조1호 중「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을「회의규칙」제45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2호와 4호 및 안 제4조제2항 중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를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로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중 “발간·배부한다.”를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로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2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에서 의원이 보존회의록과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등 자료요구와 자구정정을 원할 시에는 별지 제1호부터 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 안 제5조제1항·제2항, 안 제10조제2항 규정의 본문중에서 회의규칙을 다른 부분과 구별될 수 있도록 낫표 를 사용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17일 개의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영상은 회의록으로 보기에 모호한가, 동영상의 자료 보존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의회홈페이지 열람과 관련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많이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규정안은 구의회 회의록의 내용을 담은 배부회의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모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및 생산적인 의회상 구현에 기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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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회부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 관악구 보건분소 신설에 따른 가급 계약직 의사 3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현행조례 내용중 “제2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 라 한다)”를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하는 것이며, 안 제2조 에서는 현행조례 내용중 “구”를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하며, 안 제 3조는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에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1로, 제2항에서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로 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3조를 안제4조로 조문변경하고 내용중“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두는 5급이상 정원관리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고 6급이하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조례 제4조는 안 제5조로 조문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제1조는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제2조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1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안 별표 1, 2 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현재 공무원 현황과 차이가 있는가, 보건분소에 팀이 신설되는가, 협력지원담당관 직제개편은 언제 하는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기회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무원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현행조례 제1항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하고, 제2항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신설 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는 복장 및 물품 착용 금지를 제4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18조는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도 포함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는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 할때”를 제9호로 신설하고, 안 제24조는 제2항에서 현행조례 내용중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를 “90일의 출산 허가를 허가 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유산 또는 사산과 입양의 경우에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제10항 및 제1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8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위헌소지가 있는 안에 대해서는 삭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산 휴가는 더욱더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제시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 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4조제3항 과 안 제12조제4항을 삭제 한다로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08년, 2009년「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현행 별표 제1호 “오전은 기준액의 50%, 오후는 기준액의 70%, 야간은 기준액으로 함”을 “평일의 주간은 기준액으로 하고, 야간은 기준액의 10%를 가산함.”으로 하고, 제2호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5%를 가산한다.”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함.”으로 하며, 제5호로 “1회 사용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초과 30분 이내마다 기준금액의 20%씩 가산함.”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제1조에서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1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용료가 조정되면 세외수입은 어느정도 줄어드는지? 구민회관 전시실과 회의실은 대관하는가? 구민회관 신축은 언제쯤 하게 되는가? 대관신청을 인테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5일제 근무상황 등 현실에 맞게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김연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연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연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조례 별표 제3호 중 “(45종)”을 “(48종)”으로 하며, 같은호 “다목(31),(32),(33)”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31)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32)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3) 영화업 재교부신청 1건 5,000원입니다.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16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동법 개정 전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영화관련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김연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보건복지위원장 박현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보건소 건강검진종목에 대해 최근들어 성인병 및 암 등의 질환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조기진단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일반 종합건강검진 및 풍진 면역검사 그리고 C형간염 검사를 더 추가하여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 그리고 의료복지행정을 좀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0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내용은 별표 중 제5호에 검사종목란에서 현행에 바목 다음에 연이어서 사목, 아목, 자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A형, B형, C형간염이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일반 종합건강검진 46가지의 종목은 무엇인지, 일반 종합건강검진 수수료가 우리 구보다 낮은 구도 있는데 우리 구도 인하를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과 보건소 일반종합검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최근 A형간염이 유행할 것이라는 보건당국에 발표가 있었던 바, 앞으로 A형간염 검사와 접종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토론과정에서 현행 조례 별표 중 제1호에 비고란에서 "수수료는 나항에 아항을 더한 수"를 "수수료는 나목에 아목을 더한 수"로, 현행 별표 중 제4호에 금액란에서 "단,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절사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를 "단, 10짜리 이하의 금액은 1원 이하 49원 이내의 경우에는 절사하고, 50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는 100원으로 한다"로 하자는 위원회의 대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관악구 구민들의 건강관리와 인간적인 삶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해 별표에서 기존에 보건소 검사종목란에 최근 우리 구민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일반종합건강검진 등 3개 종목을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책정하여 추가하고, 조례 일반규범과 내용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자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근거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2010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로 배부되는 수익금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안 제2조에 정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지원, 간판시범거리사업 등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안 제3조에 정하였으며,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계좌를 구분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로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재원은 무엇이며, 얼마나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구로 배분되는 수익금의 내용은 무엇인지? 기금조성 첫 해, 재원 확보를 위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남발할 우려는 있지 않은지?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구 전체의 광고물 정비대상을 조사하여 기금운용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기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안을 입안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우리 구의 옥외광고 분야의 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제21조(자문단의 기능)『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에 자문단을 두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례 제25조(자문단회의) 제3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 제21조(자문단의 기능)와 불일치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제25조(자문단회의)을 일부 개정하여 자문단 본래의 기능에 부합시키고자 2010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개정내용은 제25조(자문단회의) 제3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삭제하고, 제25조(자문단회의)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치수방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문단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면 되지 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집행부의 개정의견에 동의하며 그동안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한 사례가 있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의 제정 시기는 언제이고, 조례 제정 이후 6회 개정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지, 안전관리자문단은 자문위원회의 성격이고, 회의 개최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고 필요시 개최하는 선택적인 사항인데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제25조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관악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청림동, 성현동, 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에듀-밸리(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를 교육기반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0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공교육 특구의 근거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선정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각종 규제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악구는 특화사업을 “공교육의 발전”으로 정하고 2008년 구상과 사전조사 및 검토를 거쳐 2009년 계획수립 및 용역을 실시한 후 동년 10월 20일 공고와 11월 13일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공교육지원센터건립등 3개사업, 교육강화사업으로 관악 잉글리쉬-패스티벌(English-Festival) 개최 등 7개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지역리더십 혁신과정 등 7개 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16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교육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정에서, 용역결과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 공청회 시 공교육 특화보다는 평생교육사업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지적사항은 어떻게 보완하였는가, 지난 회기에 안건으로 제출했다가 철회하고 보완해서 제출했다는데 추가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공교육지원센터는 위탁할 계획인가, 공교육 지원센터는 독서실 등 복합시설인데 관련부서와 협의는 충분히 되었는가, 차별화된 특성이 없이 기존 인프라만 갖고는 특구 신청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관악구가 공교육특구를 추진하게 된 핵심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원조달 및 사업예산 편성시 타당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것. - 공교육지원센터의 사업대상을 학생으로 특화하여 교육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할 것. - 공교육지원센터의 메인센터와 동별 브랜치센터의 연계 활용을 고려하여 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방식에 대하여 부서별 협의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 - 공교육특구 사업이 변형된 사교육 또는 공교육 취지를 벗어나 사설학원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학부모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할 것. - 사전에 관련기관 및 실무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 향후 사업추진 시 법과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특구가 지정되도록 하여 경쟁력있는 교육관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재가 그 고장의 자원으로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최적으로 끌어 올려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또한 교육특구 지정 신청은 명실공히 교육관악으로 대내외에 그 지위를 확고히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악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악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힉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관악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태풍·홍수·호우·강풍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풍수해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중·장기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소방방재청 제2009-15호로 2009년 3월 23일 고시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등 제시된 법적 근거와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준 등을 적용하여 “관악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 수렴,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계획에 수정 보완하였으며, 관악구의회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0년 3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관악구 전지역 29.57㎢를 대상으로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에 용역의뢰 하여 제출된 결과물로써 기초현황조사의 일반현황은 행정, 자연, 인문, 방재현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풍수해현황은 연도별 자연재해, 최근 재난피해, 주요 풍수해현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에 있어 기본방향은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요인 분석을 위한 강우분석으로 구분하고, 위험요인 분석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로 구분하여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에 있어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저감대책으로 구분하고, 수계단위 및 지구단위 저감대책은 신림펌프장 유역, 봉천천 상류 유역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행은 기본방향과 투자우선순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치수방재과장의 제안설명과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 관계자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른 예산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장 시급한 사업은 무엇인지, 2001년 폭우로 많은 수해를 입었던 삼성동 지역의 재해 취약요인도 개선되는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도림천에 CCTV 등을 설치하고, 유입관로를 넓히는 등의 세심한 계획을 수립할 것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주로 수해대책에 집중되어 있고, 풍해에 대해서는 옥상 대형광고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풍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옥상광고물 전부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양천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계획된 지하방수로 계획과 보라매공원 지하저류계획을 조속한 기간 내에 시행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 둘째, 소방방재청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 등을 참고하여 우리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제시할 것. 셋째, 본 계획안의 시행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개략적인 금액을 산출하여 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우리구의 투자사업 선정과 국·시비 보조금 요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자연재해대책법」및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등에 의하여 관악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9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부록 참조 그러면 2009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장옥호 의원, 위원에 성낙호 회계사, 정동현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장옥호 의원, 위원에 성낙호 회계사, 정동현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먼저,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옥호의원
제 신상발언에 앞서서 먼저, 저에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원동, 신사동, 미성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어쩌면 아마도 오늘이 제5대 관악구의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부득이 오늘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년간 저에게 3선의 영광을 안겨주시고 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웃에서 그리고 곁에서 성원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찍도 해주셨던 먼저 본의원의 지역구인 조원동, 신사동 그리고 미성동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그동안 열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배려와 협조속에 본의원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의원에게 많이 접수가 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려고 애써주셨던 소신있고 능력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저는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년간에 걸쳐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의정활동 한다고 해왔습니다마는 주민들과의 약속한 공약은 100% 이행을 하지 못한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에게 사랑과 신망과 존경을 받는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많은 후배들에게 구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구정에 많이 담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적극적으로 다 처리가 되도록 나름대로 애는 써왔습니다마는 역시 저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만큼 우리 존경하는 지역주민들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의정단상을 떠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밝히고, 비록 자연인인 관악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묵묵히 생활하면서 제 나름대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 공무원 여러분!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일취월장,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6.2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여러 동료의원님 꼭 필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정말 뒷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또 훌륭한 결단을 해주신 장옥호 의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규동 의원입니다. 6.2 지방선거 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에 고생하시는 박용래 구청장권대행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였고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난곡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 난곡주민과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주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난곡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신교통수단 도입 발표된 이래 공사가 착공 이후 말도 많은 GRT사업입니다. GRT 원안이다, GRT 기본안이다, 노면전차다, 좌회전이 된다 안 된다, 중앙차선이다, 버스운영차선이다, 지중화사업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교통학회 난곡교통최적화 방안 용역을 실시하며 세월만 1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2일 서울시 발표로 지상GRT 사업을 취소하고 2010년 지하경전철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8월까지 지중화공사 및 도로확장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지하경전철은 환영합니다. 현재 난곡주민이 겪고 있는 실태를 말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 신대방역에서 난향동까지 한 번 순방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확장도로 한 가운데에 인도가 있고 확장부분은 주차장이고 인도는 가로수를 제거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으며, 요철로 인하여 넘어지고 다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또 상가는 영업이 되지 않습니다. 신축건물은 세가 나가지 않고 비어있는 건물이 많아 지역경제에도 말이 아닙니다. 주민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8월이 아니고 우선 급한 것은 한시라도 빨리 완공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협조하여 확장공사가 가능한 부분부터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부분이라도 전신주 지중화공사와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주민을 대표해서 관악구와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 난곡주민 불편을 주금이라도 헤아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이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림동, 성현동, 행운동 출신 서윤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신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회기를 끝으로 서울시의원 출마를 위해 이달 안에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본의원이 구의원에 출마하고 당선된 것은 20대 청년시절부터 가졌던 작은 다짐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해서 작은 실천이라도 평생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이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풀뿌리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기초체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은 동네에서 시작한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떤 지위에 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러 동료·선배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5대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12건 정도의 조례 및 건의안, 결의안 발의 그리고 교육특구 제안 등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 밤을 지새우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했었던 예산심의·의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등 마무리된 것도 있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 한채 이제 5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힘든 활동에도 주민 여러분의 격려는 어디에서 받은 상보다 아주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젊은 초선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혜를 빌려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여러모로 부족해 혹시나 의정활동 중에 의견대립으로 마음 상하셨던 의원님들이 계셨다면 오로지 관악을 위하는 마음에서는 한 가지였다는 것으로 널리 용서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 올립니다. 공무원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관악발전에 가장 제일 앞에 서있는 분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악에 변화를 이루는데 그 첫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야 관악이 발전합니다. 관악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간곡히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 역시 어느 자리에 서있든 관악의 발전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용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 여러분! 54만 관악구 주민 여러분! 이제 5대 구의회를 떠나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상발언을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모두 정말 앞으로 큰 일, 좋은 일 많이 하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사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곡 지하경전철 그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이 있습니다. GRT도 4년 전에 그 말이 아직 다 가시기도 전에 공약도 이행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경전철이 정말 허공에 뜨지 않는 그러한 GRT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님, 공무원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정말 감시를 철저히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가 7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회기동안 적극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