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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7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4-12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님들 많이 바쁘신데 회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공무원들께서 많이 기다리시고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징수촉탁교부금 9,900만원과 사업변경 등 절감되는 14억811만9,000원으로 총 15억7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순수증가액은 9,9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하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조정하여 주신다면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용도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책임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호 이해와 협조로 조화를 이루어주시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안 심사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 정도 일괄 절감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모든 부서가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금년도 사업변경이 있는 소관 부서에 대하여만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사업변경이 있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변경 부서 현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 장동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4월 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친 후 오늘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중점 투입하였으며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비의 확보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별도 교부된 추가재원 없이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 시행에 따른 기타잡수입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경비 절감과 사업변경 등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총 규모는 9,9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3,360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900만원으로 이는 세무2과의 기타잡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이에 대한 세출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절감 분야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 일괄 절감하였고 필수경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에서 5%를 기준으로 절감하였으며,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철쭉제 취소 등 총 14억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반영사업 총 15억7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난 해소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3억5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분뇨수집 운반차량 외관개선 등 시급을 요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2억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추가로 교부된 재원 없이 지난 2010년 본예산의 긴축편성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사업비 중 여건변동에 의한 사업의 축소 및 취소를 비롯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경비 절감분 등을 주요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반영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원활한 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방향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명

강신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신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케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구 청·장년층의 실업과 고용사정 악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책 현안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3월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1차 조기추경 과 편성 시기적으로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 국가경제 및 우리 관악구 지역경제가 아직도 전년도에 비해 회복이 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 추경안의 주요재원으로는 세무2과의 자동차세 체납처리 에 대한 징수촉탁교부금 9,900만원 세입조치 외에 철쭉제 등 사업취소 및 변경,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절감 등에서 발생한 감경정재원 14억811만원을 합한 총 15억7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확정된 2010년도 당초예산은 총 3,265억2,420만원이었으나 , 예산 성립 후 4회에 걸쳐 간주 처리된 국·시비보조금 94억6,404만8,000원을 합산, 기정예산은 총 3,359억8,82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9%의 증가가 있었으며, 금회 세입 추가경정예산 9,900만을 합산하면 우리 구의 총 예산은 3,360억8,7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정책사업별로 배분한 비율은 고용촉진안정사업 86.5%, 교육환경개선사업 0,3%, 안정적 재원확보사업 0.59%,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 8.75%, 매력있고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사업 1.6%, 보건소운영관리사업 1.99%가 되겠습니다 . 이를 다시 국별 세출 분포로 분석하면 행정관리국이 500만원으로 금회 추경의 0.3%, 기획재정국이 990만원으로 0.59%, 주민생활국이 14억3,620만원으로 95.2%, 도시관리국이 2,500만원으로 1.65%, 보건소가 3,029만원으로 1.9%이며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은 금번 추경 증액편성은 없습니다. 본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전액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부의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1차 추경도 전년도와 같이 기초 민생복지분야에 95%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 구 시급한 현안사업은 비록 많지 않은 예산 이지만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규모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기타잡수입 과 감경정 예산 등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경의 주요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추경 조기편성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절차상 시기가 불일치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금번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급한 현안 사업을 우선시행 후 다음 2차 추경 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기본적 재원으로 하는 건전한 시책추진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행정재경위원회의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부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는 행정지원국은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기획재정국은 세무2과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자료 배포하여 드렸는데요 제출하신 대로 기념비 설치 외에 나머지 것은 방침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향후에 없다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본 추경안에 올라와 있는 500만원 기념비 설치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 질의는 좀 포괄적이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관악 영어캠프에 대한 부지 수용관련 앞으로 예산 투입은 금번교육지원과는 비석 외에는 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장실 문제는 도시계획 분야로 이전되는 것만 검토하고 추후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 요청하실 적에 금년도에 6.2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시고 다 감안해서 편성요구를 했을 텐데 이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을 올해 철쭉제를 하려고 편성해 놨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천안함 침몰사태로 인해서 축제성 행사는 좀 자제를 하라는 지침이

장옥호위원

어떤 행사라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것만 그런 겁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각 구에서 이런 일회성 행사성 축제는 전부다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하반기로 연기를 하게 돼 가지고 저희도 정책결정 회의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장옥호위원

철쭉제 행사가 보통 5월 며칠 경에 있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5월 2일 첫 번째주 토요일이요.

장옥호위원

어쨌든 6.2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등록하기 전의 일인데 어쨌든 연례행사인데 간단한 우리 구 행사 정도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런데 6월 초순 두번째 주에 서울시에서 한 3억원 정도 들여서 우리 관악구에서 재즈페스티벌을 또 열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겸해서 우리도 5월달에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도 있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장옥호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3억원짜리 페스티벌 행사는 해도 괜찮고 우리 관악구 자체 연례적으로 하는 철쭉제 행사는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를 5월에 저희가 축제를 안 하면 모르는데 5월에 축제하고 6월에 그렇게 큰 행사를 하면 우리 관악구의 주민들은 전부 관악구에서 진행하는 걸로 판단할 것 같아서 저희는 철쭉제를 취소하는 걸로 결정을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우리 구민의 날 행사는 하지 않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장옥호위원

하죠? 언제 합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5월 3일날이요.

장옥호위원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하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비용은 따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 비용은 총무과에서 진행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전액 1억4,210만원이란 돈을 삭감해도 이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장옥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좀더 명확하게 해두기 위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 답변 중에 철쭉제 전체 예산액 삭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천안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에서 그 전에 자체적인 판단이나 선거 관계로 인해서 철쭉제를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한 거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 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행안부에서 자제하라는 그런 공문이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 그 전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일회성 축제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정책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행안부 공문 내려온 거 말고 지침 말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면 선거와 관련된 거였습니까 아니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 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 연말 2010년도 예산심의 때 철쭉제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선거 관련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질의를 했을 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4년 뒤에 아니면 다른 선거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구에서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좀더 명확하게 해두기 위해서는 지금 과연 왜 이게 취소가 됐는지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취소가 된 거는 선거 관련한 거보다는 우리 관악구 1억4,2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감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일단 그 목적으로 두었어요.

권오식위원

선거와 관계 없다는 거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선거하고 관계 없는 거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이런 축제를 하다 보면 지역행사를 하다 보면 먹거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권오식위원

그것만 명확하시면 됩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일자리창출

권오식위원

됐습니다. 천안함도 아니고 선거법도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성 경비에는 지출을 금년도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적인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질의·답변을 실시한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세무2과 이상 4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는 주민생활국은 생활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의약과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요, 이번 추경 자체가 일자리 관련인데요 13억원 정도 예산 중에 실제 일자리가 다른 경상비용 빼고 12억5,000만원 정도 돼 있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하셨던 사안일 텐데 6월달까지 희망근로를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서 이어지는 것도 있고 신규로 개발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이번에 한 것은 17개 사업을 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7개 사업?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참여인원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1,320명이에요. 기존 희망근로가 지금 몇 명 운영 중이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희망근로가 756명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통과되면 756명보다는 두 배 인원인데 1,320명이 전체 희망근로에 투입되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1,320명이요? 그게 연인원을 얘기하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두 배 인원이면 실제 인원은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280명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220명 되네요 6개월이니까. 220명이면 기존 756명에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보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재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순수 구비사업이고요. 그러면 220명이 전체 희망근로에 다 투입되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220명이 희망근로사업에 투입되냐고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룰을 지켜서, 우리가 무조건 정해서 하는 사항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룰을 지켜 가지고 하겠다는 얘깁니다. 인원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산점을 둬 가지고 지금까지 희망근로를 했던 사람은 제외시키고 그 안에 한 번도 못하셨던 분들을 될 수 있으면 뽑아서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기존 2010년 1월에서 6월까지 참여한 756명은 선발대상에서 전원 제외되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다 제외가 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원제외?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어가는 분들은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은 신규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신규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20명에 대한 사업은 그러면 여기 얘기한 대로 청년일자리도 있고, 여성일자리도 있고, 희망근로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그건 별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220명에 대해 선발 공고할 때는 포스트 희망근로사업 이렇게 공고가 나가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사업내용은 내용별로 인원을 별도로 세분화해서 나갑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세분화는 안 합니다. 전체를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각 과에서 소요인원을 받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각 과의 소요인원은 언제 확정하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6월 초쯤에 받아 가지고 6월 중에 공고하고 다 뽑아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과별로 소요되는 인원이나 세부사업은 6월달 가봐야 알 수 있겠네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나머지 이번 추경예산이 아주 적은 금액인데 거의 대부분 일자리 때문에 추경이 마련됐던 거고 하기 때문에 신규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세부사업 선정하고 인원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희망근로 1차, 2차 모집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발생하지 않게 꼼꼼하게 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일자리 사업 관련한 것은 질의를 생략하고요, 여기 사업명세서 179쪽에 보면 피복비가 4,692만8,000원이 돼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어떤 거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의 산정기준은 어디에 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피복비라는 것은 피복비로 구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안전장비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인원의 청소도구라든지, 거기에 청소도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은 대단한 장비가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투입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권오식위원

예를 들면 총 예산금액 대비 피복비나 안전장비 보호구나 기계나 이런 장비대가 몇 % 꼭 해야 된다는 기준이 돼 있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번에 배치는 3% 정도.

권오식위원

아니 그 기준을 지켜야 되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만약에 기준을 안 지켜도 되는 어떤 권고사항 정도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낫이나 빗자루나 예를 들면 기계톱 이런 것들을 기 사용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쓰면서 예를 들어서 망실을 했다든가 아니면 잃어버렸다든가 해서 이런 걸로 해서 부족한 부분만 채우면 되지 그러다 보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당장에 뭐뭐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금액편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를 다 받습니다 나중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수요를 받으면 거기서 필요한 예를 들어 전기톱이다 그러면 전기톱이 10개가 있었는데 5개가 부족하다 그 금액만 우리가 배정을 하고 그 금액이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는 도중에 또 분실할 수가 있고 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찾아보면 고장률이나 분실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일자리 창출 예산이 13억원 정도가 예산에 반영됐는데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하면 언제쯤 집행할 예정입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집행은 7월 1일부터 12월까지.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왜 그렇게 늦어집니까? 왜 그렇게 7월달까지 갑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희망근로 후속타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체 저희들이 각종 예산을 남겨 가지고 또 행사성 경비를 남겨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희망근로하고 같이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로 지역에서 보면 틈새가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접해 보고 했을 때 정말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태여 꼭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만 이 일자리를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도 배분해서 너무 또 규정이 까다롭다 보니까 정말로 들어가야 될 분들이 많이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도 배분해서 다양하게 틈새가정이나 정말로 들어가야 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쭉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다 가는데 룰 하나가 깨졌을 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일을 시작하면 저희들이 일을 못할 정도예요. 왜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항의가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의 룰을 어느 정도 정해서 그 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만이 좀 정해지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이 죄송한 이야기지마는 사무실이 아주 들썩들썩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희망근로자들도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접해 보고 여러 가지 여론수렴도 해 봤는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뭐냐, 거기 반장제도가 있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또 총 책임자가, 직함은 내가 모르겠지만 총 책임자가 있죠? 그분들한테 별도의 수당인가가 나가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5,000원 별도로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임명과정에도 자기들끼리 불협화음이 있고 여러 가지 지휘통솔하는 데 있어 갖고 작년에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짓 아니냐? 그런데 그분들 관리를, 우리가 이걸 추천해서 그분들 일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관리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왜, 그분들이 뭉쳐서 다니면서 자기 구역 동사무소에서 반장을 중점으로 해서 구역을 주더라고 청소하는 거. 그러면 아니 대낮에 이렇게 하다가 멀거니 한 줄에 경계석 같은 데 쫙 앉아 갖고 전부다 있으니 일반 세금을 내고 그 위에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각 부서나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반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 일자리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대다수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각 동사무소에 철저히 지시를 하셔서 그 관리를, 대낮에 일과시간에 거기 쭉 그냥 앉아 있으니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해 놓는 만큼 하겠죠 일 양은. 하지만 쉴 때는 쉬더라도 다같이 앉아서 한참 동안 장시간을 쉬다 보면 주민들한테 지탄의 소지가 되고 괜히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도 이거 제도적으로 잘못됐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희망근로 왜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총 책임자나 반장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 갖고도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투명성있게 동사무소에서 객관성을 띠어 가지고 그런 분들도 선임하고 또 개중에 보면 타 동에 있는 분들이 자기 동이 아닌데도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간간이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다닙니다 그분들한테, 평소에도 다녔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면 어쩌다가 가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뭐 속된 말로 막가파도 아니고 분위기를 흐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동사무소에서 관리차원에서 분위기 흐려놓는 사람들은 과감히 그 사람들을 제명처리를 하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지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들 한두 사람이 거기 일도 안 하면서 어영부영하면서 분위기나 흐려놓고 그런 사람을 그냥 장기적으로 놔두면 나중에 결국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색출해서 과감하게 그걸 제재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이거 7월달까지 갈 게 아니라 본위원 생각도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우리가 이 추경을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7월달에 집행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이걸 조기집행을 해서 하루빨리 일자리 얻고 어려운 분들 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추경하는 거지 긴급히, 우리가 지금 사실 지방선거 기간인데 이 추경을 긴급히 잡아 집행부에서 올려놓은 건데 7월달에 집행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5월 안에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희망근로가 756명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그 후속타로 나온 희망근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7월달부터 집행하는 게 맞다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7월달에, 그렇다면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자꾸 희망근로만 할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나 건설관리과나 토목과나 이런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예산을 배분해서 그쪽에서 수시로 채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일자리를 빨리 창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각 부서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50명, 이번에 희망근로 나가는 사항이 지금 50명이 지금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희망근로 6월달까지 할 게 돈이 좀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자 지금 현재 한 5 ~ 600명을 다시 투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1,400 ~ 1,500명이 6월달까지는 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집행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또 아까 말씀대로 한 가지, 희망근로자가 모든 일자리를 해당 동에, 해당 동 주민 중에서만 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해당 동이 아닌 분들은 교통비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융화가 잘 안 되고 그분들은 지역의 주민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속감과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만큼 해당 동 주민 중에서 해당 동에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참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동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자 동은 좀 인원이 적게 뽑아지고 어느 동은 많이 뽑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평균 10명이 필요한데 어느 동은 20명 뽑고 어느 동은 1명밖에 안 뽑는다 그러면 그 동만 배치하다 보면 한 사람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사항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불평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실제로 희망근로 하는 분들하고 한 달에 두세 번씩 계속 접촉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문제 있다. 지역주민이 아니다 보니까 와서 분위기 이상한 데로 조성하고 소속감도 없고 체면도 없다 보니까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제명처리를 하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해당 동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걸 타 동 사람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의 소지도 되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는 제가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타 동 사람 한 분만 오면 내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감시하지 마시고 좀 왠만하면 유하게 좀 하시죠.
동식

장동식위원

저는 그분들 성함까지 왠만하면 다 압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정리해서 제가 내일 5분자유발언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거 조기집행해서 하루빨리 일자리 없는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해야지 바쁜데 일부러 추경까지 해 놓고 뭐 하러 7월달에 잡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다 분산시키세요. 오늘 아예 그거 결정을 내세요. 아니면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아예 우리가 다 나눠버릴 테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좋습니다. 그건 뭐 나누면 좋아요. 저는 관계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희망근로가 756명이 투입됐다고 했죠? 지금 대기자가 얼마나 됩니까?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대기자는 700명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6월 말로 희망근로가 종료되는 거 알고 계시죠? 신규예산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이 예산 집행하실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한 700명 남은 것은 다음 주부터 투입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분기씩 돌리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아니죠. 현재 우리가 756명을 뽑고 대기자를 700명 정도 남겨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 예산이 확보는 돼 있는 거죠?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이미 다 돼 있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새로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것은 7월달부터
춘수

임춘수위원

토털 현재 대기자가 700여 명밖에 없어요? 만약에 7월 1일부터 집행이 되면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7월 1일부터는 다시 뽑아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시 뽑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세요. 현재 대기자 700명, 1400명이잖아요. 그 외에 또 대기자는 없어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7월 1일부터 집행할 때는 이 1,400명 속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겠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새로 뽑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새로 뽑아도 이분들이 또 지원할 거 아니에요? 본위원은 뭐냐면 한 번 혜택받으신 분들은 2순위로 하고 7월 1일부터 집행되는 건 신규로 지원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시라는 주문을 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그분들도 한 번의 혜택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불만이 많으니까. 일단 한번 혜택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계속 신청을 해도 한 번도 혜택이 가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일단 7월 1일 집행할 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분명히 과장님, 그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고 제안도 있으셨는데 예산은 어차피 7월부터 12월까지 배정된 예산이잖아요 13억원 정도가.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때 가더라도 계획을 좀더 서둘러서 좀 꼼꼼하게 챙기면 선발문제나 향후 관리문제나 이런 게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강석우청소과장

청소과장 강석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환경과장 문영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타 구에서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서울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타 구도 아직은 진행된 구가 없다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난번 자료에 보면 산출근거가 600만원×22대 해서 1억3,200만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히 예산 편성될 때 2,500만원이 있죠. 그러면 그 금액은 사용을 어디에 하십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거는 차량 도색비용이고 이거는 덮개 덮는 거 적재함 설치비용입니다.

권오식위원

2,500만원은 도색비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기히 예산에 잡혀 있는 거고

권오식위원

그거는 도색비고 그리고 1억3,200만원은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설치비입니다.

권오식위원

서울시에서 구별로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 대형, 소형, 중형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을 건데 각 자치구별로 예를 들면 설치비에 있어서 도색비도 마찬가지고 업체를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지정은 저희가 안 해 줬습니다. 외관만은 지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권오식위원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정이 돼 있다면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집행에있어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이 좀 있어요. 있는데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으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전액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보통 보면 청소대행업체하고 자치구하고 관악구를 예를 들었을 때 관악구의 지침이나 방침이나 지시가 대행업체에서 이행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보십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요?

권오식위원

예.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거의 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과의 판단을 해서 아니면 구의 판단으로 해서 청소대행업체에 지시를 했어요. 구 방침이 이렇다 했을 때 그에 따라 100% 잘 따라주냐 이거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거의 따르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의 따르고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호스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뇨가 남아있어서 그것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우려 방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틀림없이 많은 민원이 있었고 아니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분뇨수거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청소대행업체의 자체적인 교육이라든가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시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따라줘야 되는데 물론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됐을뿐이지. 그런데 이게 분뇨를 수거하고 외관상으로 호스가 안 보이게 설치를 했다손치더라도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업과정에서의 미비한 실수가 만약에 있다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외관은 좋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만약에 호스나 이런 것들이 오래 돼서 삭아서 교체하고 악취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시정도 좋은데요 본위원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이런 걸 해주는 것과 동시에 수거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면이 뒷밤침 돼야 된다는 거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 이런 교육적인 면을 지시했을 때 그게 뒤따라 주느냐, 잘 이행을 해 주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를 기해서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외관만 고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호스만 새로 바꿔주면 뭐해요. 그분들이 작업하는 데서 좀도 신경을 써서 작업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호스 바꿔주면 작업도 잘해서 분뇨냄새가 안 날 수 있고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됐을 때 서울시 시책에 더 맞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먼저 본예산에 2,500만원이 도색비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그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잡혀있어요. 1억3,200만원이 아까 답변에는 설치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억3,200만원의 명칭을 시설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 사무비로 잡혀있는데 목이 잘못 잡혀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명칭변경을 시설비로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그렇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래서 아마 올렸을 겁니다 명칭변경을 시설비로.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 대행업체 차량이죠, 우리 직영입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민간 대행업체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민간 대행업체인데 왜 시비로 구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G20 정상회의 대비 차원에서 하나 본데 이걸 민간업체에다 직접 지시하고 하든지 아니면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다 이런 것을 우리가 100% 다 지원한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이번에 G20 정상회의 대비해서 국가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시에서 우선사업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올림픽 때도 보면 거의다가 간판이고 뭐고 잡아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다 영세 업종들도 잡아떼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개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하물며 이거는 개인 대행업체에서 하는 걸 이것을 100% 지원한다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50 대 50대 비율을 주고 한다든가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온당하다고 보는데 참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2대인가 그렇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22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투자해서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가야죠 이 상태로 미관상.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가야죠. G20 정상회의 끝나면 이거 그냥 해제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낭비입니다 이거는. 분명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그 대행업체에서 차가 폐차가 돼서 차를 바꿨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때도 국민의 혈세를 민간 대행업체에다 퍼 줄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업자를 데려다 놓고 분명히 각서를 받든지 무슨 공증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차량 구매할 때는 이걸 분명히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오늘. 과장님이 그걸 갖고 오셔야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대폐차할 때는 본인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G20 때문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예산 절대 집행하면 안 됩니다. 경제가 어렵고 그러는데 이런 돈이 있으면 일자리에다 더 줘야지 이거 대행업체 부자 도와주는 거지. 이거 누구의 발상인지 몰라도 본위원 생각할 때는 100%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억대로 가는데 이 사람들 다 부자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행정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려면 사전에 이런 거 집행하기 전에 그 업체들 데려다 놓고 향후 차량을 교체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당신네 자비로 해라. 이 모델 아니면 회사 계약 파기한다든가 서울시하고 무슨 협약을 맺어놔야지 일회성으로 돈을 투자한다? 그럼 G20 끝나면 차량 바꾸면 호스고 뭐고 덜덜 끌고 다닌다? 이럴 바에는 하지 말라 이거죠. 어차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자 그거지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 방침 그렇게 받았습니다. 다음에 대폐차 할 때는 본인들이 자비로 예산 반영이 힘드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예산 반영하기 전에 이 대행업체들하고 회의를 했습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다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회의 내용을 좀 주세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가 구두로 해서 내용을, 2개 업체기 때문에요
동식

장동식위원

같이 회의를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집행하지 못합니다. 개인 업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차량 이거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조율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나 예산 지원되니까 G20 때문에 하니까 무슨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회의를 앞으로 이번만 해주지 다음부터는 당신들 차량 교체를 했을 때는 이 상태로 나와야 된다. 그거했습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방침 받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가 2개 업체기 때문에 2개 업체 사장 불러서 전부다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전 업체를 다 불러서 했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2개 업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류를 받아놨습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방침 받았고 지금 계약하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재계약하지 않습니까? 계약서 계약 내용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걸.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과장님 책임지시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향후 G20 딱 끝났는데 그 다음에 분뇨차 호스를 그대로 감고 다닌다든가 여기 샘플로 나온 거 이대로 안 했을 때는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반입이 안 돼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면 과장님 책임질 필요도 없어. 전액 삭감을 해버려. 내가 총대를 맬게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차량이 반입이 안 돼요.
동식

장동식위원

있는 그대로 해야지 무슨 외국사람들 온다고 해서 잘못되는 거지 무슨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외국사람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죠. 미관도 좋고 악취가 안 나고 이미지 개선하고 좋죠.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계수조정할 때 이거는 심각하게 한 번 검토해 볼 만한 거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게 안 하면 반입이 안 돼요 차량 반입이 안 돼서.
동식

장동식위원

난 근거를 갖다 주세요, 저한테 근거를 갖다 주세요. 그 업체들하고 회의해서 각서를 받았다든가 서명을 받았다든가 회의록을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가 각서는 안 받았고요 2개 업체기 때문에 2개 업체 대표자들 불러서서 이런 취지하고 얘기하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자료에도 사실 따지면 위원들이 질의 나왔을 때는 향후 대책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관리비까지?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왜냐면 저희가 대표자들 불러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사업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록을 남겼다 이런 거는 없지마는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만 할 게 아니라 본시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각 구에다 지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안전장치를 해놔라. 차후 계약조건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마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G20 때문에 다 이거 예산편성하고 조기집행해라, 분뇨차 빨리 개조해라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 지시만 떨어졌지 향후대책 지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구두상으로 했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얘기에요, 서울시 지침이 없는데. 타 구는 그대로 했는데 관악구만 왜 그럽니까. 우리는 못해요. 뭘로 책임집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데.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거는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 구만 안 하면 분뇨차량 반입이 안 돼요 6월 1일부터는요, 5월 말까지 이걸 해야지.
동식

장동식위원

잘못된 거죠. 왜냐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추경을 왜 합니까 이런 거? 추경에 내려오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시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가 차량 대폐차 할 때는 자비로 할 수 있도록 청장님 방침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 할테니까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대당 얼마나 갑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어떤 게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 차량 대당 얼마나 갑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시에서 내려준 거는 평균으로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는데 그걸 평균잡아서 600만원 해서 산출이 내려왔거든요. 대형하고 소형하고 조금씩 다르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행업체들한테 사전에 제의를 해 보셨습니까 이걸 자비로 하면 어떠냐, 안 했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아니 시에서 일괄적으로 줬는데 자비로 하라고 그러면 안 하죠.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 이게 그래서 탁상공론 잘못된 겁니다. 사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청에다가 똑같이 향후대책까지 세워서 내려줘야지 돈만 빨리 갖다 집행해 줘라?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적재함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더 많대요. 그래 갖고 사실상 이분들은 이거 해 주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는. 굉장히 불편하대요 이게.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과장님도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 공문 내려온 게 온당하다고 봅니까? G20 한다고 그래서 분뇨차 개인 대행업체 돈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낫지.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의과정에 외관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서울시에서 디자인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디자인 다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디자인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제작 업체까지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2개 업체 지정을 해 줘 가지고 다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향후에 대폐차할 때도 그 업체하고 합니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계약이 돼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서울시하고 계약한 업체는 서울시 25개 구 모든 업체를 계속 가져가는 거네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죠, 지정해 줬으니까요 2개 업체를.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내리고 외관 제작하고 도색을 서울시에서 업체를 지정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시에서 지정업체를 2개 해 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개?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대폐차 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업체는 그 제작 시공업체에 무조건 가야 되네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렇게 되죠. 그런데 대폐차가 탱크로리가 일반차량처럼 자주 있는 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한 15년 이상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개 업체는 서울시에서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지정해 준 업체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입찰해서 2개 딱 받은 거고 25개 구는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재정보전금 우선사업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2개 업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죠, 업체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는 각 업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향후 대폐차에 대해서는 각자 자비부담이면 좀더 싸게 하려고 할 거고 그 업체하고 안 하고 다른 업체하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대폐차가 자비부담이면 안 하려고 하죠. 지금은 각 업체의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 주는 대로 받는 건데 향후에, 왜그러냐 하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우려하시는 바 대로 대폐차에 대해서 자비부담을 하게 되면 자기가 계약을 하려고 하겠죠, 좀더 저렴하게.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겠죠, 싸게 하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시행한다, 지침이 2개 업체로 갔을 거 아닙니까 정화조 업체에. 그럼 나중에는 계약서상에서 그 내용을 명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를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비용을 지금은 지원하는데 그때는 자비부담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걸 당장 결정하기에는 어려울 거고 서울시하고 향후에 우리 구의 향후대책을 제출하신 거에 대해 자비부담이니까 업체를 어떻게 할 건지 서울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셔야 되고, 업체하고 그것까지 합의를 해서 지침 내려주고 계약서 변경할 때 그렇게 명기를 해야 향후에 문제가 없는 거죠.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저희가 이런저런 향후 문제 위원님들 지적하신 거를 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계약서를 새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십시오.
영자

문영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질의·답변을 실시한 생활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보건행정과, 의약과 이상 5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대상 부서는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질의·답변을 실시한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작년도에 사용하던 일일 기간제근로자들 말이죠 총 몇 명이었죠 작년도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장옥호위원

기억이 안 나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기억이 안 나시면 좋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말하자면 기간제 요원을 뽑아쓴 숫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2분의 1 수준 정도 못미칩니다.

장옥호위원

반 정도밖에 수용을 못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공원녹지과 생각해 가지고 한 5억원 만들어 주면 그거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들 다시 뽑아쓸 용의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5억원 정도 구 자체로 반영했었는데 또 구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에서 기획예산 부서에 이번 추경에 한 5억원 정도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미리 편성요구를 했었다 그 말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긴데 그 말이 맞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하여간 저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구 방침에 따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옥호위원

아까 생활복지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그 예산을 자기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생활복지과에서 요청한 그런 건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의 기간제 요원이 필요하니까,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라고 해서 어떤 그런 공문을 전달받았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생활복지과에서 그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예산을 따로 만들어 주면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다 집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있는데 하여간 이번 전체적인 건 구 방침, 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가 안 만들어 줘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만들어 주면 만들어 준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이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추진사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라든가, 틈새계층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응분의 대가를 주자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사업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생활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은 그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희망근로자들을 뽑았을 때 약 6,500명 지원자들이 신청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뽑아쓴 사람들은 한 5,500 ~ 5,600명 정도는 이미 탈락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이번에 남은 예산 가지고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공원녹지과에 따로 어느 정도 좀 떼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집행하게 했으면,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 돈을 가지고 일일 기간제근로자들 뽑아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좀 만들어 주려고 그러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원안대로 가려고 그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장옥호위원

조금 별개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적인 목적에서는 똑같은데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희망·공공근로는 영세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건 그래도 실지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여건은 되는데, 그러니까 신체조건이나 등등 이런 건 되는데 사실 순수한 일자리가 없어서 그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여간 이 사항은 사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주면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 방침에 따르도록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만들어 주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하시라는데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의지를 갖고 만들어 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왜 그렇게 자꾸 책임회피를 하려고 그럽니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만들어 주면 고맙게 받아서 알아서 그거 가지고 뜻에,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뭐 과와 과끼리 어떤 눈치나 살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현재 공공근로까지 사용하는 인원이 약 300명입니다 300명. 300명인데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반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정도는 다 수용을 못해도 전년도에 하다못해 5분의 1이라도 충당할 수 있는 요건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5억원 정도 만들어 주면. 그거 됩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 예산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반영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다고 하셨죠 아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 할 때 각 과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요 어느 과에 치중한다, 거기 꼭 불요불급하면 그리로 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가 없어 갖고 생계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대강 추산했을 때 1인당, 4대 보험 들어주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4만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있죠 일당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5만원짜리 했을 때 그럼 한 달에 100만원이라 치고 50명으로 했을 때 한 달이면 5,000만원 아닙니까. 5,000만원×6개월 하면 3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지금 끼니를 잇기가 힘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런 얘기가 아까 본위원도 다른 과에 할 때 얘기를 했지만 왜그러냐면 거기서는 7월달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답니다 절차상. 그러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공고를 해서 이걸 모집해서 우리가 단 50명이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는 그렇게 시기적으로 집행하는 시기가 7월달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바로 공고해서 조기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이 바쁜 시기에 추경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려서 이 선거 때 바쁜데 불요불급하게 3일 동안 열어놓고 예산을 7월달에 집행한다니 뭐 사람 다 굶어죽은 다음에 집행합니까? 그래서 대안차원에서 조기집행할 수 있는 게 공원녹지과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을 잠깐 앞으로 모신 겁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같은 동료들이고 같은 구에서 같이 타 부서에 예산편성 해 놓은 걸 지금 올린 걸 달래자니 참 입장 곤욕스럽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답변이 흐지부지하시는데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의지력을 갖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필요한데 줄 수 있으면 주시오, 집행하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의지력을 갖고 하셔야지 뭐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맞죠? 할 수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일을 추진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간 그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추경재원도 많지 않고 그런 사이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구 방침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에 의원들이 이 바쁜 시기에 나왔을 때는 예산편성은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여기 예결특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올라왔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수정을 해서 다시 우리 예결특위에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해 주는 거지 지금 예산 해 가지고 7월달에 집행하면 뭐 하러 이거 지금 우리 바쁜 시기에 회의소집 해 갖고 회의를 합니까, 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 7월달에 할 것 같으면 6대 의회에 가서 해버리지 뭐 하러 지금 집행부에서 올려 갖고 호들갑을 떠냔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예산 10억원을 그쪽으로 편성한다면 다 집행할 수 있죠? 답변하세요. 과장님 솔직히 속으로는 좋지 않습니까. 나 알아요, 예산 없어서 못하는 거. 지금 관악산 정비도 해야 되고, 학교 울타리도 정비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일이 많은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만약에 가면 조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아니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아까 순서가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2009년에도 참여를 하셨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때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자체예산은 없었고요, 서울시 2,000만원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서울시에서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2,000만원 예산에 수익이 얼마였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전시를 하는 사항이 있었고 수익이 한 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티셔츠를 전시했었는데 그것이 장당 5,000원으로 해서 팔았거든요.

권오식위원

아니 2,000만원 예산으로 참여를 하셨고 티셔츠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티셔츠 판매수입이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300만원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나머지 티셔츠는 어떻게 하셨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티셔츠 전체가 300만원이었고요 2,000만원 들어간 것은 거기 디자인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실제 판매는 5,000원 돼 있지만 실제 장당 디자인이 가미된 티셔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소매시장에서 봤을 때 한 1만5,000원 상당의 가격가치가 있는 티셔츠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을 투여했어도 거기에서 생산, 우리가 판매한 수익금은 300만원이지만 투여된 2,000만원,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원인데 거기 그대로 2,000만원이 다시 산출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권오식위원

2,000만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 2,000만원을 투여해 가지고 수익가 300만원 나온 것을 저희들 사회복지기금에다가 기부를 한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2,300만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수익으로 다시 재환류된 것은 300만원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 300만원이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식위원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2,000만원이 재정보전이 돼서 디자인 비용이든 뭐든 다 하고 수입이 300만원 나서 그걸, 작년에도 그러면 소외계층에 줬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기업도 아니고 꼭 이익을 창출할 필요는 없죠. 행정관청이야 공익성 내지는 행정서비스가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는데 물론 목적은 서울디자인한마당 참여 내지는 서울디자인에 전체적인 거에 목적을 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수입이 창출이 되면 소외계층에게 그걸 돌려준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언뜻 판단 조금만 잘못한다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2,500만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수입이 300만원이 될 지 500만원이 될 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2,500만원을 굳이 가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고 거기 참여하고 머리쓰고 신경쓰고 할 필요없이 그냥 소외계층에 나눠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것을 꼭 2,500만원에 대한 수익을 낸다는 것보다도 그러면 이러한 차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2,00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 수입이 나왔습니다. 2,50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이 나올지 100만원이 나올지 3,000만원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차이는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단순한 현금 계산으로 했을 때는 수익은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한다는 사항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디자인 측면에서 우리 서울을, 이게 지금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비롯해서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방문 관람객이 한 300만 명이 됐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1일간 전시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금을 일반 소외계층에다 기부를 하는 측면이 있고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서울을 우리가 WDC라고 해서 서울이 올해 세계디자인 수도 서울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서울을 알리고 어떤 디자인 문화발전을 위한 그런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25개 구청이 전체 참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 특색있는 컨셉을 정해서 디자인 전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거나 예를 들면 전체 자치구에서 다 참여하는 걸 우리 관악에서 참여하지 말자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아니고 과장님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실제적으로 잡혀 있는 2,5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다는 생각도 안 하고 참여를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안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관악구 거주, 어차피 관악구에 쓰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악구 거주 소외계층에게 어느 정도 되돌려 줄 수 있는 차이를 많게 해주든가 아니면 투자 대비 수익창출이 더 될 수 있다든가에 과장님이나 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은 자체적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자체계획은 현재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설명회 차원으로 돼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에 예산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기획안이랄지 이런 거 해 가지고 말씀하신 수익금이 과연 얼마나를 될 것인가 그것도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관악구를 알릴 수 있는, 관악구의 특색있는 전시물을 일단 도자기로 정하셨잖아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친환경 행사로 한다 해서 화분도 될 수가 있고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통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은 각 자치구 특색에 맞게끔 기획을 해서 전시를 한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현재 예산이 정식적으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것은 아직 나온 게 없네요?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면 예상 인원이 작년같은 경우 한 300명 정도 관람을 했다 하면 관악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거기에 정말로 우리 관악구의 특색있는 걸 심도있게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상징이 까치를 형상화하는 화분을 만든다든지 다른 것을 기획을 통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걸 우리 구만 빠질 수는 없는 거고 참여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익을 위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우리 소외계층의 더 많은 사람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관악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디자인한마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거는 다 이해하시죠?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 디자인사업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고 이왕 디자인한마당이 예산이 배정돼서 나간다고 한다면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일회성 전시행사, 전시행정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구 특성을 살려서 한다고 하면 디자인 제품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주민들한테 다른 구에 우리 구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 주민들이 활용하고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저는 성과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실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디자인한마당 이후에 그 제품들이 우리 구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럴 때 전시되고 판매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행사 한마당에서 그냥 판매하고 끝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운기

한운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장동식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당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중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오늘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하고 종합한 결과,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생활복지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억5,000만원을 9억5,000만원으로 3억원 감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692만8,000원을 4,192만8,000원으로 500만원 감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을 6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공원녹지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억원 신설증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0만원 신설 증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동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장동식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장동식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장동식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