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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175회 제2본회의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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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기회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관련사항으로는 지난 4월 9일 다섯 분 의원님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동영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장동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존경하는 54만 관악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장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6일 백령도 앞 서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도 실종자들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실종자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은 큰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함선의 인양과 사고의 원인규명이 늦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실종자 및 함선 인양을 위해 군 장병과 민간 전문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센 조류 및 파도와 싸워가면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종자 구조와 함선 인양이 모두 이루어져 사고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고 한준호 준위를 비롯한 조국을 위해 일하시다가 희생되신 군 장병들을 애도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를 통하여 제5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민선4기 동안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확보한 예산 13억원을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예산을 조기집행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5대 마무리고 또 모든 것을 화해와 양보를 전제하에서 우리 모두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더욱 더 앞으로 관악구 발전에 진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기회부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선거구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케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구 청장년층의 실업과 고용사정 악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책 현안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 추경안의 주요재원으로는 세무2과의 자동차세 체납처리에 대한 징수촉탁교부금 9,900만원, 세입조치 외 철쭉제 등 사업취소 및 변경,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5% 절감 등에서 발생한 14억811만원을 합한 총 15억7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확정된 2010년도 당초예산은 총 3,265억2,420만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4회에 걸쳐 간주처리된 국·시비보조금 등 94억6,404만6,000원을 합산 기정예산은 총 3,359억8,825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9%의 증가가 있었으며, 금회 세입 추가경정예산 9,900만원을 합산하면 우리 구의 총 예산은 3,360억8,7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정책사업별로 배분한 비율은 고용촉진안정사업 86.5%, 교육환경개선사업 0.3%, 안정적재원확보사업 0.59%, 쾌적한생활환경조성사업 8.75%, 매력있고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사업 1.6%, 보건소운영관리사업 1.99%가 되겠습니다 . 이를 다시 국별 세출 분포로 분석하면, 행정관리국이 500만원으로 금회 추경의 0.3%, 기획재정국이 990만원으로 0.59%, 주민생활국이 14억3,620만원으로 95.2%, 도시관리국이 2,500만원으로 1.65%, 보건소가 3,029만원으로 1.9%이며,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은 금번 추경 증액편성은 없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4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년 4월 12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논의 후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재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복지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하여 주신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을 각 기능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에 배정하고, 사업시기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조기집행할 것, 영어마을 부지제공 기념석 설치 및 위치선정 등 적정성과 합리성을 검토하여 집행할 것,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분뇨 수집· 운반차량에 대한 예산지원의 적정여부 및 향후 개선사업 시 민간위탁업체 자비부담 및 적정한 관리대책을 계약갱신 시 반영할 것, 서울디자인한마당 2010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전시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관내 행사 등에 홍보하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활용가능 하도록 실용성을 적극 고려할 것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시정 및 제안사항을 금번 추경예산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허기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정정예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앞장서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옥호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임춘수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인사를 드리며,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해 주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적정한 실비보상을 지급하고자 2010년 4월 7일 본의원이 세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9조(실비보상) 제1항 및 제2항 중 “수당 또는 여비”를 “수당 및 여비”로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4월 9일 개의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적정한 실비보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도부터 타 시·도 체납 자동차세에 대하여 징수촉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2010년 4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4호는 “「지방세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3조제6호는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신설합니다. 부칙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4월 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징수촉탁 제도가 시행되면 관악구 세입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 포상금은 개인 실적에 따라 취급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취급하는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자동차세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협약서 체결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허기회부의장

권오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확보한 재원을 일자리창출사업과 필요한 현안사업에 투입하는만큼 본 추경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적극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재석의원 14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