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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194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11-03-14

김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심상용 주민복지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의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먼저 구청 확대간부 회의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우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생동감 넘기는 봄소식이 전해오는 이때 2011년에 추진하는 주민복지국 업무전반과 2010년도 4분기 업무실적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의 다른 구에 비해 사회복지 시설과 복지수요도 많은 어려운 복지환경에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민관의 노력에 힘입어 복지부 주관 2010년도 전국 복지정책평가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주민복지국 전 직원은 자긍심과 책임을 가지고 구민이 만족하는 복지실현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3월 7일 민선5기의 효율적인 구정 수행과 확대되는 복지행정에 추세를 반영하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국의 명칭이 주민복지국으로 변경되었고 업무가 과중한 부서의 업무를 분할하여 생활복지과를 신설하고 문화체육 분야를 담당하던 문화체육과는 행정관리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의 기능에 맞도록 일부 과와 팀의 명칭을 변경하고 재배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더욱 능률적이고 활력있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과 한낮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릴 주민복지국 각 과장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조손가정에 위기대응 능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따로 긴급 지원한다기 보다는 독거노인은 노인복지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고 긴급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이 갑자기 중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에 독거노인이 아니어도 모든 구민에 대해서 그런 기준에 맞을 때 소정의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서비스 강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민전반에 말씀이십니까?
먼저 법정 급여신청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히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만이 아니고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영유아보육료지원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류를 해서 해당부서에 인계를 하면 다음 지원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지금 통합조사관리를 하고 있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선복위원

오류라든지 누락된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순서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초 신청을 받고 어떤 유형으로 결정이 되면 관리대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이 되면 분기별로 해당 가구에 대해서 전산자료와 현장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저소득구민 보호활동 잘 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저소득층구민 보호활동 하는데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없으신 분들이 SOS나 긴급지원을 받을 때 그분들이 이 돈을 받으면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돈을 받는 거랑 모멸감에 받는 거랑은 틀리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무엇을 지원해줘도 내가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해서 받는 거다 하는 인격적으로 받을 때 기분 좋게 받을 수 있게 항상 동이나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돈 전달함에 있어서 좋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주민생활 전체 마찬가지지만 꼭 그것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두 번째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서 은평푸드파켓이나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이 은평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대상 중에서 소득기준 등을 감안해서 매월 분기별로 이분들을 등록합니다. 지금 1,00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용실적이나 자격변동사항을 확인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이용실적과 이용자격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인원이 현재 한 10,000명 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기정부위원장

그런데 1,000명이라고 하면 사실 10분의 1인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 나머지 인원들은 푸드마켓을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용을 못하는 거네요. 나머지 9,000명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수급자나 자격되는 사람중에서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관리하는 결과가 1,000명이고 900명~1,000명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이나 뱅크가 후원을 받아서 지원하다보니까 공급물량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대상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물건이 무한정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량을 조절하다보면 많은 수를 다 지원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신청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많은 데 제 말씀은 뭐냐면 10,000분이라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물어봤을 때 푸드마켓을 솔직히 다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하고 한정된 물품이기 때문에 전부 못주지 않습니까? 주는 데 있어서 선발기준을 어려운 사람부터 해서 더욱더 그 어려운 사람중에서도 어려운 수급자중에서 잘 선발해서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보훈대상자지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명절위로금으로 해서 40,000원씩 지원을 하는데 현재 위로금 지급을 총 대상자가 3,996명 이렇게 해서 명절위로금을 지급했다는데 각 개인통장에 보내줍니까? 아니면 단체로 해서 돈을 줍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1년에 3만원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상품권을 사서 단체를 통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았니, 안받았니, 많니, 적니, 1년 내내 이것을 가지고 소리가 많아서 올해부터는 단체별로 회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고엽제 전우회는 자기들이 나누어줄테니까 상품권을 사달라 그래서 상품권을 사들였고요. 나머지 단체는 개인별 계좌에 현금으로 4만원씩 입금해드렸습니다, 구청에서 직접이요.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후처리가 단체별로 이것을 줘버리면 그 못 받으신 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마 많이 생기길 수 있어요. 아예 단체로 줬을 때는 그 단체명단을 해서 받았나 안받았나 체크해서 사후관리를 좀 바쁘시더라도.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시차의 차이지 그것을 안주고 그랬다가는 안 되겠죠.

남기정부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못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문제없게 그렇게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당나귀봉사단 그 봉사단이 당나귀봉사단인데 그게 뭐하는 거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업무는 3월 7일자로 사회복지과로 이관됐지만 제가 전임담당 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나귀봉사단은 당신도 나처럼 귀한 사람이라는 말로 약칭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당신도 나처럼 필요한 사람이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귀한 사람이요. 당. 나. 귀. 이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자원봉사단을 조직해서 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주는 그런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비해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 이 복지관련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 및 인력에 보니까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34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흠제위원

이번에 조직진단해서 정원 이 과는 늘렸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직개편조례가 통보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정원 및 현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성흠제위원

대략 필요한 인원정도내외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최소한에서 2명쯤 모자라지만 그냥 꾸려가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고 우리가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부분에 보면 가구나 인원이 쭉 6가지 정도해서 46,590가구에 59,563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흠제위원

나머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잘 정리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소위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누락되는 것이 1년 정도 해보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상자인데 대상이 안됐다든지 대상에 약간 못 미쳐서 전혀 지원을 못해주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가구인원수 비례해서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배부해드린 4/4분기 실적 우리과 8쪽에 보면 접수가 1,0359건중에 적합이 7,134건, 부적합 2,839건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지만 지원되지 않은 분들이 이 정도 숫자가 되고요. 이 부적합사유를 보면 본인들은 어렵다고 그러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또 공적자산을 모두 전산조회해보면 예금이 많이 있다든가 보험을 들어놨다든가 우리가 외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재산들이 나옵니다, 또 지방에 땅이 좀 큰 게 있다든가.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 걸러내면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보면 실질적으로 자식이나 부양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산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고 내용상으로 살펴 보면 실질적으로 또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일전에 엊그제죠? 지난 주에 복지위원조례안이 일단 통과가 됐는데요. 그 복지위원을 하려고 하는 근본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각 동별로 두 분씩 위촉이 되어 있었는데요. 인구가 1동에 30,000명 넘는 데도 있고 30,000명이 보통 되는데 두 분 가지고 30,000명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신고한다는 게 거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좀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계근무를 설 때 1km 간격으로 서는 것하고 500m 간격으로 서는 것하고 더 촘촘히 서는 것하고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이 찾아내서 지원해드리자 본인들이 제도를 몰라서 안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스로 차마 말을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경험상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위에 지역내에 소위 소문이랄까 동네사정이랄까 이런 분을 좀더 아시는 분들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분들을 신고해주시면 우리가 찾아서 확인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성흠제위원

근본취지는 그렇죠?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에 그치지 않고 이게 활성화 되고 여건이 된다면 직접 지역사회에서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하고, 직접 찾아가서 봉사활동도 해주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연결해주고 이렇게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성흠제위원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늘 빠뜨리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용측면에서 지역에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어느 사람이다. 이런 것이 설명이 됐으면 본위원은 그날 10명이내 이상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왜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을 못하시는 건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날 전체위원님들 계실 때 낱낱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더하여 지역에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약국 기타 복지센터, 복지전문가 이런 분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연계해서 복지위원 위촉에 관해서 사각지대 복지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그런 말씀 안하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회의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떤 전체 회의때 설명을 드려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위원회에요.

성흠제위원

어디 위원회에서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요.

성흠제위원

들으셨습니까? 속기록 한 번 찾아볼까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안드린 말씀을 드렸다고 하겠습니까?

성흠제위원

속기록 한번 찾아볼까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흠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을 해주시면 인원이 큰 문제이겠습니까? 10명이면 아니 사각지대 차원에서 복지사업에서 지역에서 돈 들어가는 것 해주겠다는 왜 10명 이내 10명 이상이 논란이 됩니까? 그 정도 설득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다 결정해놓으셨는데 지금 저한테 또 그렇게 하시면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난감합니다.

성흠제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이 전달되서 복지위원을 현재 2명에서 10명이상이든 20명이내든 못하겠다는 그 취지에 맞게 해서 그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실무부서 과장님들로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관점에서 알고 있고요. 저도 항상 마음 아프고 안까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은 드렸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곤혹스럽고요. 복지위원이라고 위촉이 안된다고 해서 꼭 지역사회협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위원회에 위촉이 안 되어 있더라도 후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위원수가 10명이어서 안 되고 20명이어서 되고 30명이어서 더 잘 된다고라기보다는 복지위원 10분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도 필요한 자원은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좋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이 됐고 설득이 됐더라면 충분히 인원수 같은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그래서 근본취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내용상에 들어가서 정확히 설명이 되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조례안을 만들 때 했던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위원 2명 해도 되는데 그런 논리로 말씀하지 마세요. 2명해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이면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떻고 2명이면 상관없는데 그냥 하시지 뭣하러 그런 조례안을 올렸습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2명 그냥 하시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로 위촉되신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더 큰 사명감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례에서 많이 위촉하려 했던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복지위원 2명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상정했습니까? 과장님 논리대로 라면 복지위원 1명도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 논리면 하나도 없어도 되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왜 또 아닙니까? 복지위원 없어도 지역사회에서 얼마든지 관심있는 데를 모아서 복지혜택 드리고 봉사혜택 드릴 수 있는데 뭣하러 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로 위촉되신 분이면 그래도 더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와서 설득도 해주시고 같이 참여합시다. 이렇게 지역사회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그런 지역인사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조례근거나 위촉없이 “그냥 모여서 합시다.” 하는 것 보다는 그 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어 주신다면 힘을 더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지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태화복지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은평복지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태화복지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고 뱅크는 은평복지관이고 마켓은 직접 은평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니죠. 태화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이용선위원

그러면 태화복지관에서 직접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켓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용선위원

직원도 태화복지관에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제가 구분이 잘 안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푸드마켓에 대해서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푸드마켓에 가서 한달에 한번씩 물품을 구입하고 있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십니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가져가십니다.

이용선위원

그냥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 있나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십니다.

이용선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도 대상자들이 한번 가면 원하는 만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두가지, 세가지씩만 한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묶음이. 한번 가서 여러 가지 묶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가서 하나 가져올 수 있는 묶음이 한번 가져올 수 있는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이용선위원

딱딱 묶어져 있습니까? 묶음이?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용선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묶여져 있다기 보다는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은 한계가 있지요.

이용선위원

과장님 제가 직접 대상자들을 모시고 가봤고 저도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했을 때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는 후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물건은 2009년도나 2010년도나 별 차이가 없고 또 대상자들이 갔을 때 한 달에 한번만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세 가지 이상은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가지수가 아니고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수 세 개가 아니고 비싼 것은 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싼 것은 몇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얼마 선에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2만원입니다.

이용선위원

보통 가격이 싸던 비싸던간에 세 가지 이상으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2만원이면 예를 들어 간장 등으로 해서 2만원으로 5가지를 구매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4,000원씩이면 그게 아니면 가지 수를 정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은평구청내에서도 후원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해서 상품은 그다지 증가한 것이 없어서, 정말 구하러 가서 정말 필요한 물품은 있지 않고 그야말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품들, 정말 영세민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쌀 같은 것은 동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그게 들어왔더라도 어느날 가서 보면 한 순간에 쌀이 없는 겁니다. 사러 가서 보면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도 설렁탕 같은 것도 후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인 품목은 직접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관리는 1년에 몇 번정도 하시나요? 가서 담당이나 팀장님이 몇 번이나 나가보시나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반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감사는 얼마나 하고 있나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렇게 많이 비축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이라는 것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물건을 받기 때문에 받으면서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건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공동모금회에 추천을 해서 매월 70만원씩을 더 많은 비품을 확보하시라고 70만원씩을 추천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리고 1,000만원정도 후원해 주셨지요? 지난번에는 1,000만원도 나갔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선위원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물품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주고 나서는 한번 관리를 해보셨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물건을 샀는지요?

이용선위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을 주자마자는 아니지만 반기별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중 일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물품에 대해서는 뭔가 풍성하리라 생각했는데 풍성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내에서 비리가 있다는 말까지 왕왕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이 아니고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리고 재고정리는 해보셨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거기에서 그냥 버려지는 것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나 직원이 상주해서 그것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당연히 유효기간 지난 것을 드리는 것도 결례지요.

이용선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푸드뱅크 다음에는 푸드마켓이라는 것이 또 있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푸드마켓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선위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지요. 그러면 마켓에서 유효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면 푸드뱅크 쪽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다소 지났다고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기한지난 것을 드렸다가.... .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기한 지날 때까지 왜 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기한 지난 것을 드렸다가 정말 큰일납니다.

이용선위원

당연하지요. 기한이라는 것이 유효기간이 있으면 담당자는 유효기간을 볼 것 아닙니까? 푸드뱅크는 매일 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푸드마켓에서는 일주일 전 물품을 뱅크로 돌리면 유효기간 안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버릴 수 있게끔 방치하면서 이것을 후원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관리를 잘해야지. 돈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를 저희는 눈으로 확연히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굳이 예를 들자면 빵조각 하나라도 뱅크에서는 하나의 물품이라도 가지고 가려고 아우성을 치는데 마켓은 버리고 낭비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것을 관리감독도 안하시고 돈만 보내시면 뭐하시느냐 말이에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감독을 안했다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제안하신 아이디어는 좋아서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예.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재고정리를 하는 것도 감사 나갔을 때에는 철두철미하게 봐주셨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씩은 암행어사식으로 나가서 재고를 검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된다는지, 버려서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작년 모 TV프로그램에 자주 SOS위기로 언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나오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재발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구는 어려운 가정과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복지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는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서로 상생되는 면을 찾아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원봉사로 등록된 수는 얼마이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52000명입니다.

이연옥위원

주로 하시는 일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제가 답변드리기... .

이연옥위원

사회복지과로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과장이 임명되었으니까 과장이.... .

이연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흠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위원 확대 조례안에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확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이래요. 내가 책상을 하나 만들려면 첫째 목수가 있어야 하지요. 나름대로 책상을 만드는데 설계도도 있어야 하고, 책상을 만드는데 목재와 못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톱도 있어야 하고 망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흠제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 얘기에요. 필요성은 있다, 설계도도 그렸다, 사람까지는 나왔어요. 목수까지는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목재나, 못이나, 합판이나 이런 게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목수가 숫자가 나옵니다. 물량이 한 트럭분 물량하고 한 4t짜리 물량하고 1t짜리 물량하고 목수 숫자가 틀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위원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 이 물량을 소진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 조례안에 있어서 그날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또 그다음에 와서 설명을 할 때에도 그 부분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얘기하는 서비스 물량확보에 대해서 이를테면 종교단체에는 몇 군데고 또 관내에 평소 때에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은 몇 분이나 되고, 또 봉사자는 몇 분이나 되고, 복지관은 어떻고, 그런 나름대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서비스 물량을 확보하는데 많이 주력을 하십시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를 여성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총체적인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좋은 제도 잘 하고 있는 것을 왜 중간에 자꾸 시간이 가면 변질이 되어서 본래의 뜻을 충족을 못시키느냐 여기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이 그냥 통상적인 아쉬움이 아니라 가장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인 저소득층들이 혜택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것은 생존과 관계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얘기가 들어오니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하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위탁처가 아까 태화복지회관이라고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태화복지재단입니다.

김종선위원

태화복지재단? 여기가 감리교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감리교에서 재단에서 뽑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단에서 합니다.

김종선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물건을 수령하는 데는 지원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지원받고 있는 현황, 후원물품을 지원받고 있는 현황.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감리교 태화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각종 자기들을 후원해 주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겠지요. 그런 데를 통해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후원단체에서 직접 수령한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뱅크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인건비는 시비50%, 구비50%입니다. 그리고 복지수당이 시비50%, 구비 50% 이고, 운영비는 구비가 100%입니다. 마켓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뱅크는 인건비, 복지수당, 운영비를 모두 시비 50% 구비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는 인건비만 주고 있습니까? 운영비하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우리 재원으로 물건을 사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작년 추경 때에 푸드마켓에 1,000만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일단은 태화복지재단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더라도 일단은 그 물건은 공공성이 확보된 물건이지요? 공공성이 확보된 물건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감시감독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태화복지재단에서 개인적으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방임해서도 안되고 물건이 들어오는 시점에 정확하게 명세서와 물건 제공하는데 수량, 그리고 물건이 들어왔을 때에 직원이 나가서 제공한 자와 물건 들어온 것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여부 확인을 하시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에 월말에 재고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월말 재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철저한 관리는 입고와 불출과 그리고 월말의 재고가 딱 맞아떨어져야 되지요. 불출 다시 말해서 물건을 가지고 간 수요자들의 인적사항과 수량과 이것이 품목별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이것이 철저한 재고파악입니다. 매달 월말에 가서 그냥 A물품이 얼마 남았는가, B가 얼마 남았는가,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고, 불출, 재고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아울러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개방하는 시간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을 담보한 물건이 있는 곳이니까 다시 말해서 그 키도 우리 구청에서 당직실에서 관리를 한다던지 아침에 와서 찾아가서 가지고 가고 저녁에 문잠그고 갖다 놓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안에 매장에 CCTV라도 달아놔야 한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제도를 만들어놓아야 주민들한테 이런 불신을 안선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분기에 업무보고시간에는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 임명되자마자 작년 12월에 구정질의 때에 본위원이 봉사자에 대한 명예의 전당 신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전임과장이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 때에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마음만 먹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고, 수락을 하셨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훌륭한 분들은 하루라도 일찍이 하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한 보답이거든요. 바로 즉시 시행을 하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용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는 신사종합복지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자활기관이 지금 위탁기관이 12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접 하는 자활사업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드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평지역 자활센터에서는 5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희망 도우미라고 해서 저소득 아동 돌보미를 한다던지, 셀프택배라고 해서 택배사업을 하고 다음에 뷰티헤어라고 해서 미용도 하고, 해피푸드라고 잉여식품을 재분배한다던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우리 직능단체에 보면 인원이 947분부터 해서 쭉 있는데 직능단체 인원은 거기에서 올라온 자료 파악이 되어서 올린 겁니까? 직능단체 지체장애인협회 은평구지회 947분 다음에 은평지회까지 64분이 있는데 그 인원은 명단이 들어 와서 파악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그냥 우리는 몇 명입니다. 해가지고 올려서 회원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연초에 명단을 장애인 분야이기는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직능단체 운영체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명단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6일에 그때 운영체 보조금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회원수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하자 해서 그동안에는 정리를 많이 한 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회원수가 초록장애우같은 경우에는 1,390분인데 1,390분 명단이 들어 와 있다는 것이지요.
한번 인원수가 정확하게 맞나 이게 아니면 그냥 명목상으로 단체에서 올라온 것인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왜냐하면 터무니없이 부풀려서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체에서 조사를 안한다 해가지고 구청에서 그냥 회원수만 부풀려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심도있게 한번 보세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에서 사업비가 이제 민간 위탁하고 직접 시행은 거의 18억 정도로 비슷한데 참여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167분 민간위탁은 직접 시행은 459분인데 예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이라고 말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의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청소,택배 사업을 그런 부분을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고 직접시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취로사업이 직접시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로 나가서 그런가요? 인건비로 나가서 인원이 적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직접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직접시행은 459분이면 차이가 세배정도 나다보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인건비에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취로 인력이 397명 정도 되거든요. 동사무소 취로인력이 그래서 이 부분만 해도 벌써 400명에 가까운데 취로사업 인력은 인건비가 작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참여인원이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사업비는 비슷한데 그래서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다음에 현재 자활근로사업이나 지금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해가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노인일자리 발대식처럼 많이 하는데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있고 거기까지만 여기에 참여 대상이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이하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0세부터 64세분들이 그분들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60에서 64세 인원은 얼마 통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특별하게 파악 한 것은 없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왜 물어보았느냐 하면 관심들이 많으세요. 60에 퇴직해서 사실 소일거리라고 해서 찾으시는데 일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하고 싶지만 늦어가지고 못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주세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남기정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은 주로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인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침 2회 정도 청소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적에 큰 도로변은 전부 청소하시는데 골목은 물론 당연히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어야 하겠지만 바로 도로변 옆에 골목 한집 정도도 안 되는데도 그냥 쓸지 않고 그냥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것이 아니라 담배꽁초나 이런 것을 주워가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골목 큰 도로에서 예를 들어 4m 정도만 조금 들어오더라도 쓸지 않고 그냥 가서 별로 보기가 아름답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도 쓰레기를 청소를 하지 않고 가는 것을 볼 때에는 우리 같으면 아 조금만 쓸고 가면 서로가 웃으면서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시하셔 가지고 동네에서 골목골목이라도 쓸고 가서 깨끗한 거리질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팔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팔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들을 보면 휠체어를 수족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휠체어 수리비라든지 그런 지원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휠체어렌탈 및 리폼서비스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증1급, 2급이나 뇌병변 장애아동, 청소년 19세 이하의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해서 성장주기에 맞추어서 신체조건에 맞도록 휠체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14명에 대해서 8,000만원의 바우처사업지원비를 국비, 시비 50%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대상들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활성화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배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었는데 지금 제가 시설을 방문하고 또 자원봉사자들한테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자원봉사자가 골고루 배치가 안됐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항상 저희들이 고민을 해왔고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할 큰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될 시설이라든가 이런 수요처들은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아니면 필요하신 개인들이 있으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발한 것 이외에도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시설이나 단체들을 개발해서 연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특히 소외계층 시설 있는데 그런 데 그러니까 비인가시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는 전혀 자원봉사자들이 방문을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고 또 힘들어서 봉사자들을 배치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배치를 해서 좋은 결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연옥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신 분은 몇 분이시죠?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53,000명 정도됩니다.

이연옥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빵이나 밑반찬배달서비스부터 수지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의 경우 도시환경가꾸미라든가 불광천가꾸기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지난해 12월에 자원봉사자들의 날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모습 또 우리 구청에서는 그분들의 지지를 통해서 그분들의 지지를 훌륭히 해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제가 자원봉사 상담가를 만났거든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구청에서 주차혜택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요. 구청에 와서 하루 몇 시간 상담을 하고 나면 주차비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가까운 이웃인 서대문구나 그런 데는 주차혜택을 드리고 있다는데 우리구는 왜 안 되는지 앞으로 개선의지는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담가님들이 저희 구청에 오셔서 아니면 또 동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러는데 주차혜택이라든가 그 이외에 다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2월에 자원봉사자의 날에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자원봉사자님들이 구정에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래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러신다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실제적으로 저희 구에 대한 엄청난 행정자산이고 그분들의 뜨거운 봉사정신을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면 큰 재산이 되고 저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의 활성화방안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많은 배려와지지 또한 봉사연계를 통해서 보다 나은 우리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와 관련 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보건복지부와 연금관리공단, 저희구가 모의적용 시범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등록할 때 욕구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체험 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 3개 이상 확보된 주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자립지원센터를 선정해서 지원비를 주고 이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사업과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프로그램지원사업 등을 저희구에서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결하고 계시는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일부중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또 하나는 장애인가정에 대해서 관심도나 그분들의 희망사항을 받아서 행정에 접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가정의 가족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제가 최근 업무를 받아서 이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구청이나 그런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중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있나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제빵이라든가 밑반찬배달 그 다음에 도배, 집수리 이런 정도는 주민자치센터내에 봉사활동을 조직해서 추진하고 있고 골목길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은 확인을...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서 사회적 약자계층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국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인쇄가 뒤에 보는 보니까 2011년 3월로 발행일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직제가 3월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편제를 신설 편제로 맞추어서 이렇게...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하여간 직제개편하는 것하고 보고자료 받아서 하는 타이밍이 안맞았던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미리 구청에서 직제개편 해 놓은 대로 준비해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직제개편하기 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김종선위원

뭐가 안 맞습니까. 그대로 이때까지 안된 것이 뭐가 있어요. 구청에서 한 일중에 안해 준 것이 뭐가 있냐고요. 좀더 세심하게 일을 하세요. 우리 김영팔 과장님 주민참여에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른 과로 가서 제가 고생하신 점을 높이 삽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사회복지과 만만치 않는 과인데 열정을 가지고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이제는 자원봉사하고 장애인이 주 업무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제출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전문봉사단, 가족봉사단, 공무원봉사단, 상담과 현황 분류별로 자원봉사캠프 현황,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황, 다문화가정 한글학습지원 내역 이 부분에 있어서 인원 현황을 주시구요. 단장이 누구고 구체적인 사업을 무얼로 한다. 다음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 간다 예산이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필요한 그쪽에서 얘기하는 소위 요청하는 예산을 적어보시라는 거구요. 작년 2010년도에 단체들이 한 실적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녹번동 장애인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주체가 어디지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장애인협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장애인협회 이게 우리 은평구 협회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본부입니다.

김종선위원

전국이지요. 그런데 이 녹번동 장애인재활센터는 당초에 설립취지가 은평구에 관내에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하에 설립됐거든요. 그래서 운영주체를 전국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전국으로 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면 전국이 맞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원을 투자해서 우리 관내에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자활을 한다는데 관내 자체적으로 장애인협회 지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지와 실행과 제도간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구요.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주체를 우리 은평구로 한정을 하시고 그리고 잡음이 안 나오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3년 계약은 끝났지요. 그러면 앞으로 3년 전국 장애인협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는 우리 구 지부에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더 감독을 잘해달라는 얘기구요. 다음에 센터장이 바뀌었습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아직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센터장은 장애인재활센터에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재활센터에 지난 3년 간 사업실적이 뭐냐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물건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매출은 얼마나 올렸는가 또 근무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근무인원 중에 은평구 사람들은 얼마나 근무했느냐? 자세한 내용을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보면 생활에 의욕이 생기게 해 주고 다음에 사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장애인복지의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에 티켓을 일반인도 사실 얻기가 힘듭니다. 이번에도 장애인 쪽에도 어느 정도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품격높은 예술 공연을 할 때에 티켓 일부를 어느 정도 할당을 해서 같이 관람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추진계획도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보니까 그게 바로 장애인들이 같이 어울려 주는 그분들이 바로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면 좀더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생각해서 의욕적으로 삶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남기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필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구립이나 시립어린이집은 인기가 많아서 1년을 기다린다는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구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숫자적으로 구립이 민간시설에 비해서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구립의 경우는 일반 민간보다는 신뢰부분에서 좀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2009년부터 지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같은 경우는 지원내용이라든지 종사자인건비를 구립 수준으로 일단 지원을 해주고 보육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구립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이런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이 민간보다는 선호도가 많이 높고 상대적으로 대기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구립시설확충을 많이 해왔어야 되는데 민간부분 쪽으로 장려를 하고 구립은 쉽게 말하면 투자를 안하다보니까 현재 구립시설이 민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구립, 시립, 민간 등의 차별이 무엇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구립은 쉽게 말해서 국공립은 나라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고 민간은 설립인가를 내서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에는 20인이상 그냥 민간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고 20인 미만 가정보육시설이 있고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구립, 시립은 정원이 넘치고 민간어린이집은 정원에 못 미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립을 선호하다보니까 애기를 낳기 전에 등록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민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뢰도부분에서 구립보다 떨어지니까 민간에 다니면서도 또 구립을 신청해놓은 그런 경우도 있고 구립의 경우는 사실 대기자수는 시스템상으로 나타난 것은 많습니다마는 그중에 허수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존 시설구조 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한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서울형이라든지 대안으로 나온 게 이런 서울형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이런 부분이 모자란 국공립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대안정책으로 나온 게 서울형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한참 자라나는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요 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밝고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이 또 관계자공무원께서 많은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정책을 보니까 주로 여성들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여성들이 행복을 느끼는 분야는 가장 크게 가족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 자녀 혹은 시부모 등 이분들과 함께 공감하여서 여성 행복이 무엇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가정이 행복해야지 나라가 행복하다는 그 말은 절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여성 행복프로젝트 이것도 일면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그리고 여성을 위하는 것이 가정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일하고 편하고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같은 경우는 10대가 주차 면이 있으면 2대를 여성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준다던지 화장실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기저귀를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이나 화장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나 공원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좀 어두운 부분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이 불편함이 없이 일을 하다보면 가정도 편하고 사회도 편하게 된다고 보여 집니다. 딱히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보육이나 전반적으로 하는 정책들이 모아진다면 가정이 행복한 것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연옥위원

저는 이제 당 생활을 오래 하면서 민주당 여성위원장을 하면서 여성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저도 항상 부르짖는 것이 우리 여성이 행복해야 남성이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지만 말고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구에서 찾아가는 닥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청소년에게도 찾아가서 청소년들이 잠시라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마이닥터 클리닉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분들을 찾아가서 케어해 주는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프라는 응암동에 시립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문화존 사업이 있고 또 여름 겨울로 해서 청소년 캠프나 프로그램은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사업은 상담 기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담하는 쪽으로 한번 정책 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아이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보미는 직접 가정으로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을 말하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씩 지불하고 있는 것인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전국에 소득에 따라서 가나다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형인 경우에는 시간당 5,000원인데 본인부담은 1,000원이고 정부에서 4,000원을 대주고 나형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4,000원 정부지원이 1,000원 다형인 경우에는 전액 5,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기준으로 인해서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현재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40여명이 되고 있는데 60명으로 증원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0명이면 은평구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인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지원센터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60명 정도면 현재 작년도에 41명이 활동해서 1,100 가정에 한 9,000건의 일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사업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도우미를 양성하고 사업내용을 홍보해서 좀더 시간적으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파견해서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정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적에 시간제한 없이 필요한 시간만큼을 무조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월 이용시간이 예를 들어서 수요자 입장에서 월80시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은 48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데려다 쓸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것인데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아이를 맡기지 못해서 직장을 못나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시간제한이라는 것이 여성으로서 곤욕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얘들을 봐줄 경우에 하루 8시간에 얼마정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 80시간이라는 것이 아이들을 맡기다가 중간에 들어 올 수밖에 없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돌보미이고 보고서에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정기 돌보미라고 해서 월로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가정 저출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경력 단절로 인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커버해 주기 위해서 2009년 말부터 이게 현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다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기돌보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으로서는 알면서도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정기 돌보미하고 일시 돌보미 사업을 다음 주 구정 소식지에 게재해서 알리고 각동에 알려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지역방송에도 섭외를 해서 사업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많이 못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좀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서비스에서 특히 요즘에 많이 문제되는 것이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 2차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고 서울시에서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얼마 전에 CEO 기업체도 동참시키기 위해서 CEO 포럼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육료 지원부분하고 그리고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하고 아이 돌보미 사업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지금은 활동이 미미합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장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캠페인 그리고 건강관련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1개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보육수당도 지원하고 패밀리데이 운영같은 것도 한다던지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출산을 할 수 있는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로 유도하면서 점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출산률이 올라간다고 정부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업체하고 재벌이나 이런 곳하고 많이 하고 직장보육시설도 늘려주고 그리고 유연근무제나 이런 것도 확산시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지금 타구하고 은평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출산장려금의 경우는 각 구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둘째아가 20만원인데 어떤 구는 50만원이고 이것은 천차만별이고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출산용품 교환권 지원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도서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구에서 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의에 들어가서 회의 자료를 보면 시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이선복위원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두번째는 신나는 애프터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호점은 작년에 개원했지요.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꿈이 있는 푸른학교는 평가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다시 각 자치구별로 시범지역 아동센터를 지정하라고 했는데 다시 저희들이 다시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면 운영비가 늘어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쪽을 벤치마킹하고 거점형으로 저희들이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범 지역아동센터를 늘려갈 경우에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급효과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저희 구의원들도 방문해서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운영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을 2호점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 선정 이런 것은 언제 정도가 나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운영위원회를 위원님들이 작년에 조례를 의원발의를 해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원기준하고 관리계획이 좀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점 지역선정은 지역여건 안배라던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보육 시설료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방과후에 11개 업소에 지원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방과후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원내용이 뭡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방과후에 초등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김종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금액까지 지원종류하고 금액까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운영비를 반당 115만원 지원하고

김종선위원

운영비요? 어떻게 해서 110만원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반당

김종선위원

1개 반당 110만원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보조교사를 반당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방과후 교실이 여러 반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현황을 얘기해봐요. 어디가 어딘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대개 최대 2개 반이고 대개 1개 반을 운영하는데요. 1개 반 인원은 20명 내외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방과후 교실에 그냥 통상적으로 1개 반이 있는 곳은 운영비를 110만원 주고 보조교사 30만원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는 주로 어디 쓰이는 겁니까? 어디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어디다가 활용을 많이 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보조교사 반당 30만원 들어가고 110만원 이것은 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그리고 급간식비 이런 제반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보육교사 반당 30만원 따로 지원한다면서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보조교사 월 반당 30만원

김종선위원

그러면 방과후 교실에도 본 교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시설에 보육교사가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반당 1명 정도 들어갑니다.

김종선위원

보육교사 급여는 얼마나 받습니까? 방과후 교실에 보육교사가 얼마나 받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사같은 경우는 현재 보육교사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장하고 그렇게 선생으로 재직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방과후 교실을 개설하면 반당 1명 정도 교사가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20명 정도해서 케어를 해 주고 그 비용은 현재 보육교사 급여수준이라던지 이것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운영비 한반당 110만원씩 준다는데 무얼 근거로 해서 110만원씩 주냐는 겁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하고 급간식비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팀장님도 모릅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무슨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 어려운 업무도 아니고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고유업무도 답변을 못하면 뭐하려고 다들 앉아있는 거죠 제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제발 좀 제발 업무보고할 때 되면 최소한도 이것을 좀 읽어보고 준비좀 해오라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방과 후 교육 같은 것은 좀 안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만 해요. 당신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가지수가 많다보니까 준비가 미흡했던 점은 이해를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가지 수 몇 개 된다고 가지수 운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아 간식비지원이 일인당 월1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느정도 하고 있어요? 감독을.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정기점검 때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기존에 원래 아이들 학비낼 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육료지원할 때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따로 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영아만 월 1인에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경비는 특별목적에서 쓰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잘 감독을 하세요. 쌈지돈이 안 되도록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우리관내에 보육인원이 몇명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아동수는 1100명.

김종선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보육시설 상호별 보육인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숫자.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시설수는 1월 1일 현재 340개고요.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내가 지금 서면보고해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적어보세요. 서면보고할 것, 우리 관내 상호별 보육인원하고 보육교사 시설장 이런 현황을 다 좀 적어주세요. 여기에 12966명, 이 숫자는 12월 31일 현재 보육교사 총 숫자입니까? 총 인원이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교사수는 15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아수가 11200명입니다.

김종선위원

만이천 이게 뭐라고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원아수. 아기들 원아수.

김종선위원

원아수가 12000명인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만 천 이백여명입니다.

김종선위원

12966명? 지금 4/4분기 업무보고실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도 말이지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이라면 보육교사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지원액에 얼마 주었다는 것이에요? 3개월에.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연인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2966명은 월 5,000원씩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월 5,000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니 5만원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복리후생비 5만원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현재 보육교사 1500명에 그 사람이 얼마 받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 보고서도 제대로 나온 보고서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말까지 지원한 총액을 연인원으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것보세요. 이게 4/4분기 업무실적보고 잖아요. 그런데 연간이 왜 나와. 아! 정말 답답해요. 4/4분기면 석 달에 대한 보고를 무엇을 했다는 보고를 해야 하는데 숫자 쓴 본인들도 무엇을 썼는지 모르고 질문하면 이렇게 헤매고. 앞으로 말입니다. 과장님들! 과장님! 은평구청 과장님들! 제발 이런 업무보고할 때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질문이 나올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런 기본 자존심들을 좀 지키세요. 그리고 과장이 이렇게 업무를 관리가 안 되면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업무보고가 요식행위로 석 달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도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조금 전에 서면보고했던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이것은 과장님한테 내가 한번 질의를 사석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이 옛날에 구법에 적용을 해서 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이 다 되었는데 시설에 있어서 특히 출입구 이게 신법에 의해서 변동사항이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물론 법이 바뀌면 환경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다 임대, 임차해서 하는데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아주 열악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건물 구조 틀을 바꾼다던지, 출입문을 확장을 한다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하고, 거기에 또 많은 경비가 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지방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선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업무지시하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와 조율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실무자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놀이터하고 비상재해 대피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도 1월에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행규칙이 개정된 대로 개선을 하라고 누차 그것을 하고 그래서 작년 1월29일까지 하도록 5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김종선위원

5년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많은 시설들이 갖추지 못함에 따라서 놀이터는 저희구가 17개, 비상 재해대피시설 62개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29일까지 다시 1년간 시정기한을 또 운영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또 1년간을 시정기간을 두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에 전국 시,도단위 민간연합회라든지 이 쪽에서 복건복지부하고 많은 상의를 하고 올 1월 2일 보건복지부에 보육기관과장이 현장 실사차 저희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일단 재해대피시설이 완비가 안 되면 아기들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일단 시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다시 주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언제까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3월 31일까지 안 될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어떻게 어떻게 이행을 하겠다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수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가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올 31일까지 다시 챙겨보면 다소 미흡하더라도 좀 구제해야 할 부분도 나올수 있을 것 같고 이중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에서 투자를 안 하려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려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정책에 관련해서 각 보육시설 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동안 많이 건의가 되었고 장시간 경과한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속에 자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집이기 때문에 공사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열악한 탁아란 말이에요. 탁아는 본인의 능력도 열악하지만 소위 자기가 임차해서 쓰는데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의로 개보수를 한다던지 하는 부분은 주인의 승낙이 나와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나는 도저히 승낙 못하겠다 하면 어린이집 폐쇄해야 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의하면 이전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다른 데를 얻어서.

김종선위원

그 사람들은 말하기 쉽잖아요. 여기에 안 되면 다른 집으로 이사가시오. 그것은 쉬워. 그 사람들 말은 쉽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것이냐고요. 이전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설비비용이 또 들어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추가비용은 들어 갑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제 이 얘기입니다. 실무과에서 정말로 어려운 어린이집들은 잘 파악을 하셔서 같이 공동으로 건물주하고 상의도 하시고 그게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꼭 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정부시책이 이러니 또 영유아 어린아이들,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이니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국가시책이 이런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구청에서 얘기하면 완강한 사람도 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열악한 시설이 있는집에는 좀 지원을 해주는 예산을 좀 수리비를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환경개선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융자도 해주고 아니면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시설이 안 맞아서 폐쇄되었다, 그러면 그 어린이 다른 데에 또 가야 하잖아요. 어차피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하니까 점진적으로 좀 검토를 하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보미를 필요한 가정. 충족요건이 이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이 서비스를 제공기관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김종선위원

어디에서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신청서를 내면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서비스이용료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가정방문을 해서 아니면 전화로 상담조사를 해서 서비스 결정통지를 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통지를 하고 가서 서비스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고 긴급할 때 언제 심사합니까? 이 말이 앞뒤하고 안 맞아요. 실행하고 안 맞아요. 내가 긴급사항을 일주일전에 예지를 해서 미리 신청을 하면 말한대로 맞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회원을 일단 가입을 해놓고 회원에 가입된 다음에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이고 시간당 보육료 얼마입니다 이정도로 통보를 한다면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집을 비우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쪽에서 도우미를 파견하는 그런 식으로 사전에 이루어지는 회원가입이라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면 그날 나가서 아기를 돌봐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회원가입을 한 상태에서 판단 해야되기 때문에 보육료가 시간당 이용료도 차등지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전적인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회원제로 하고 있다?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회원이 500명입니다.

김종선위원

500명이요? 조금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갑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조금만 더 확대 해석하면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장소만 틀릴 따름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특화사업은 우리 과에서 기본 매뉴얼을 잘 작성을 하셔야 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일단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회원수도 늘리고 그리고 정기돌보미라고 해서 월간 이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같이 부과해서 전체적으로 잘 알려서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조금 전에 월간이라고 했지요? 월간이용은 그게 일시적이 아닙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업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로 돌봐주는 것이 있고 월간 계약을 하고 한 달간을 케어해 주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월간은 한 달 할 때 어떤 경우에 한 달 해 줍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아까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신청을 하게 되면 월간하게 되는데 이것은 비용이 비싸겠지요. 예를 들어서 월간 100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분들도 돈을 내는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냅니다.

김종선위원

얼마를 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일시돌보미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 분리를 해서.

김종선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이 분들도 돈을 낸다 이것이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김종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봐주는 교사가 어떤 분이 선발해서 갑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일단 아이돌보미 사업을 아이돌보미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교육을 시킵니다. 60시간 정도 시키고 실습도 하고.

김종선위원

몇 시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60시간정도 시킵니다. 1주일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자격을 이수하게 되면 거의 풀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이수한 돌보미들이 가정으로 파견되는 이런 사회복지사나 복지법에 의한 복지사나 이런 일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자격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용하는 측에서 그런 부분은 약간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있으나 교육은 이수를 하고 아이들을 이런... .

김종선위원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대개 40대, 50대가 많습니다. 아기를 키워본 사람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기를 키워 본 사람들은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아기를 다 키워 보았잖아요. 어머니들이 무작위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일자리창출하고도 좀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교육을 받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아이돌보미 자격을 주고.

김종선위원

교육은 어디서 시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디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 양성교육 450시간, 현장교육 10시간 이 내용은 뭡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오타 같습니다. 50시간이 맞고 현장교육이 10시간, 60시간인데 450시간은 보고서에 오타인 것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오타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기가 차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오타라고 치고요. 아이돌보미 한시적으로 긴급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이분들도 정식보육교사의 수준에 다다라야 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되어 있네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0세는 유아의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2세까지는 나름의 공부 같은 것 지도도 해달라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교육적용폭이 굉장히 좀 넓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리창출용에 50대 아주머니 이런 사람들 대충 교육시켜서 보낸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아이돌보미의 자격기준을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2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에 구체화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단히 우려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보육서비스를 하면서 혹여 잘못을 한다든지 이러면 상호간에 신뢰도 깨지고 그리고 이용하는 측에서는 막대한 피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향후 보완책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보완책 나오기 전에 우리가 좀 앞서 가면 안될 까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1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고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욱더 좋을 테고 만약에 없더라도 다른 유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한 다음에 1차 선발을 하고 그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이 더군다나 0세 유아부터 정말로 유치부 아이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돌보미들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가 보건복지부보다 조금 앞서 갑시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홍보관계 이용선위원님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돌보미를 60명 뽑는다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최소한도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인원을 산정을 할 때에는 거기에 수요공급측면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느 정도 끝이 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우리 구정소식지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현재 긴급한 아이돌보미사업에 인원은 어느 정도 측정수준이다 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정은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점차 최대 일로에 있고 그렇다보니까 2011년도 수요판단을 이 정도 양성을 해서 가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디테일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까지 해온 하나의 사례를 보고 향후를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자꾸 미루지 마시고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실상 동에 가면 영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이 나올 것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올해부터 홍보 제대로 하시고요. 앞으로 인원을 산정할 때는 꼭 거기에 사전에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업무량이 가중한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지원 부분 가지고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숫자부분은 총 지원액 보면 연인원 몇 명 표기하시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월 분기별하고 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듣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이게 사실은 연 인원 플러스 연 총금액인 것 같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제가 잘못 챙긴 부분은 죄송합니다.

성흠제위원

간단한 문제인데 연 인원 써주고 그렇게 해도 되고 분기별이기 때문에 잘라서 4/4분기 것만 해주셨으면.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열심히 하고도 지적을 받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그렇죠?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우리 어린이집 각종 지원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고 개선도 해야 되겠다 여러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현재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지원 이것이 은평구 조례에 혹시 나와 있나요?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시행령이나 규칙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상위법도 아니고 조례도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보육교사들의 쉽게 말하면 보수라든지 근무환경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다보니까 각 자치구 공히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더 올려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 좀 틀립니다. 저희보다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조금 3만원 정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일단 복리후생비는 거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25개 구에서 전체 25개구가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10군데는 하고 15군데는 안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바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제 기억으로 작년에 데이터를 받아본 결과 전체 구가 하고는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물론 해주면 좋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또 자체적인 조례라고 만들어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 근거가 없어요. 단지 보육교사들께서 고생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준다. 이 내용이거든요. 2011년도 예산안을 하면서 제가 본위원이 아마 이것을 자료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데 과연 은평구같이 예산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것을 지원해야겠냐라고 질의를 했다가 나중에 하여튼 올해까지 해보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 부분이 있는데 이것하고 냉방비지원하고 해서 그게 한 1억 4,000 되고 그렇죠? 이게 한 6억 정도 되고 그렇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과연 지원해주면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원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데 역시 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죠? 아무 근거도 없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고 있거든요. 25개구에서 전체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일부 자치단체는 하고 일부 자치단체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작년도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각 구별로 차등도 있고.

성흠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의 보육교사님들 특히 어린 아이들의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주는 부분도 근본적인 안에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것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데 50,000원 정도 지원금을 주는데 근본적으로 반대를 안하는데 말이죠.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단순하게 그냥 지원해주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하고 여기 쭉 보면 민간, 가정, 직장, 방과후 이렇게 해서 전체 다 포함되는 보육교사님들 주시는 것 그렇게 지원해주고 계시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성흠제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아무 근거도 없이 이게 몇 년전부터 혹시 주고 있는지 혹시 근거가 있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한 2000년도 중반부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육시설쪽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고 또 현장을 살펴봐도 1일 근무시간 8시간은 더 일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구비로 보전해주는 것이 애기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처음에는 3만원으로 가다가 2만원으로 올려서 현재 5만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꼭 해야 된다면 한 5년 정도 근거 기준 없이 그냥 소위 얘기해서 관내 어린이들이니까 구청에서 어렵지만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도면 기왕이면 그게 꼭 필요하고 가야 된다면 이제는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얘기에요. 똑같은 질의를 해마다 똑같이 몇 번씩 받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 근거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차라리 법적근거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주고 있느냔 말이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도 국비도 좀 요구를 하려고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하여튼 각 시도단체연합회에서도 유치원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너무 어린이집이 국공립이고 민간이고 불문하고 유치원하고 비교해도 너무 열악하다. 이런 경우도 아마 국시비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렇게 해서 계속 요구를 하지만 현재 보육예산이 국비가 한 30, 시비가 50, 구비가 20 정도 이렇게 재원배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재정여력이 그렇게 넉넉지 않고 이렇다보니까 아마 이것을 명쾌하게 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리후생비 지급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글쎄요. 그렇게 꼭 해야 된다면 이제는 어떤 근거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아니면 말 그대로 근거도 없는데 다른 데에 쓸 데 많은데 근거 없는 지원 계속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민간이나 국공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이 한 20여개소 그렇게 되어 있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성흠제위원

민간이 178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마 민선 5기 청장님 공약사항중에 “민간어린이집을 2배로 늘리겠다. ” 이런 공약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구립 2배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구립을 현재 2배로 늘리겠다. ”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아마 청장님실에 들어가면 거기에 만화지도 같은 데도 써져 있어 저도 몇 번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작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현재 구립을 확충하려면 신축 내지는 기존에 있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구립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신축은 청장님도 일단 재정여력으로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데는 현재 여건으로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데에는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법인이나 교회나 이런 데 하는 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비근한 예로 독바위역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쪽하고도 저희들이 구립을 한번 협의해봤습니다. 자기들은 민간으로 주게 되면 월 임대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시 자체위원회 자본으로 쉽게 말하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구립을 저희들이 가서 두 번 협의했는데도 민간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구립시설 확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흠제위원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립하고 민간하고 단순비교를 해보면 구립시설에 맡기려고 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차이가 좀 있죠? 민간과 구립에?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구립시설에 자꾸 맡기려고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까 이연옥위원님 질의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도 있고 제반비용에서도 민간하고 구립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립에 맡기면 애기를 안심하고 보육시켜 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그렇습니다. 수요욕구가 많은 만큼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최소한 수요욕구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있고 땅 있고 있으면 다 되겠죠. 열악한 환경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을 해서 찾아서 하는 것이 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욕구가 많기 때문에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신나는 애프터 저쪽에 응암3동에 시범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처음에 우리 건물 사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맡게 조성을 하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건물사려면 몇 십억 들어가고 수리하려면 얼마 들어가고 이래서 사실은 임대라는 방법을 택해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좋은 일을 하다보니까 건물주도 아주 싸게 임대를 해주셨고 텃밭제공도 해주셨고 이런 좋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도 냈습니다.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애프터 2호점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성흠제위원

작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근거기준도 저희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가 된 부분이 있고 신나는 애프터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저쪽에 개관하고 4개월정도 됐나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과가 있습니까? 장단점?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거기 이전하기 전에도 지역아동센터는 상당히 운영부분이 투명하고 외부자원확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연간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한 2억 5,000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국비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이나 그룹, 대기업 이런 데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후원금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다 운영이 되고 아기들 케어하는 것도 보면 저녁 가끔 가다가 만나면 11시까지도 아기들을 태워다주는 부모들이 늦게 오는 경우에 아기들을 잡아뒀다고 보내고 거기에 다니는 아기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아기들 정서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모범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임대를 하다보니까 사실 사업비도 적게 들고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에 해당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날 과장이 나와서 둘러보고 그것을 하여튼 벤치마킹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각 구별로 거점형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들 거점형하고 특수목적형 다문화, 장애인 아이들 케어하는 두개를 각 구별로 지정하라는 것이 내려왔고 저희들도 지금 추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파급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잘되고 있는 운영 노하우를 다른 지역아동센터에도 전수해 주고 다른 지역아동센터는 그쪽에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다보면 모든 운영 프로그램이라던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정말로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동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도 그 지역에서 교회나 종교단체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들이 일주일에 한분 정도씩 세시간이든 네시간 정도 가서 무료로 거기에 가서 봉사해 준다고 하면서 좋은 예들을 들었습니다. 아주 기뻐하고 자기들이 봉사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았고 만족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추진하시면서 그 부서에서도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렵지만 2호점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서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판으로 단점도 보완하시고 해서 2호점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형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노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주요사업내용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이요. 이게 총사업비가 2,200만원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라 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여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활성화계획 관리자가 하는 역할은 우리 관내에 12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대해서 총괄적인 노인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노인교실, 실버...

김종선위원

됐구요.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한줄 아십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종선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지금 이 사업이 말입니다. 경로당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하고 있어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젊은 남자인데...

김종선위원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여가 프로그램사에 대한 인건비 주지요?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인건비가 월 150만원 그리고 4대 보험료해서...

김종선위원

2,200만원이 다 인건비지요?
이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제대로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무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프로그램사가 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건강에 좋고 여가활동에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를 든다면 추억에 스크린 돌리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원래 이 제도는 말입니다.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어르신들 오면 십원짜리 고스톱이나 치고 또 할머니들은 거기에서 밥이나 해먹고 나머지 시간이 너무 무료하니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잘 정서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주 뜻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사 급여도 주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 경로당에 사설 구립할 것 없이 다 제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좀 감독을 철저하게 하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멀쩡하게 돈은 2,200만원 나가는데 제가 더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꼭 제대로 활용을 하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다음에 신사동 노인복지센터 안에 신사데이케어 설치하지요. 명칭은 따로 붙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신사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신사 데이케어는 별개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또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입찰을 붙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병설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사 복지관에서 병설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병설로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을 받은 행복과 창조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유료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여기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은 일종에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김종선위원

일종에 요양병원같은 성격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요양병원하고는 틀립니다. 병원은 의사나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의사나 간호사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사데이케어 센터라고 있습니다. 신사성당 앞에 바로 맞은편 건물 2층에 보면 신사데이케어센터라고 간판붙이고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신사데이케어센터고 또 거기도 데이케어센터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덕데이케어센터라고...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덕원에서 하는데 간판을 신사데이케어센터라고 붙여 놓았다니까 그래서 어차피 거기가 먼저 했다면 명칭도 이번에는 명칭도 달리해서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은평구내에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여기까지 하면 8군데 정도 되나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데이케어가 13개소입니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곳이 9개소이고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이 4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형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까 김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사데이케어와 그리고 갈현동에 있는 카톨릭 데이케어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성흠제위원

서울형을 인증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상당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줍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데이케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이 주간데이케어라고 해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치매분들을 돌보는 겁니다. 서울형이 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하는 주간 데이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등급 판정받은 사람에 의해서 운영합니다. 사실상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영유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것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노인복지센터가 몇 개 있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시립노인복지관이 있고 제일 큽니다. 그리고 4개 복지관과 현재 6월에 개관할 신사1개소입니다.

성흠제위원

보통 노인복지센터에 가도 데이케어 센터가 그 안에 별도로 되어 있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병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데이케어 시설장은 곧 복지관 관장이 시설장이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별개의 사업으로...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쪽에서 애로점은 말씀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데이케어 서울형이 됐던 인증을 안받았던...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치매있는 사람들이 시설입소를 많이 합니다. 무료 시설같으면 파주에 정원요양 시설도 그렇고 아니면 진관동에 있는 인덕원 그렇지 않으면 개인시설에 입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데이케어 제가 중입니다. 이쪽에서는 사람이 입소하는데 인덕원 같으면 똑같은 데이케어를 하더라도 워낙 넘쳐 납니다. 시설이 워낙 크고 좋으니까 그런데 조그만 시설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경영난이...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주 극소수이고 또 관리 운영하시는 분들도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주체들이 인원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질의를 드릴 때에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기도 주민복지국에서도 우리 공익요원 그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일정 부분 배치되어 있나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면적이나 이용도 노인수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지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 2명 이상은 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전문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단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직으로 그럴 때에는 사실 우리 구에 300명 이상의 공익 대체복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인원이더라구요. 그래서 각 부서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데이케어같은 인적부분 자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일하실 때에 해소할 수 있도록 데이케어센터에 가서 보면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3, 4명 그 인원가지고 하다보니까 엄청 힘든 부분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 그런 것도 느껴서 그래서 어쨌든 데이케어라는 용어가 사실은 최근에 와서 급속도로 많이 나온 것이지요. 과거부터 나온 것은 아니구요. 몇 년 안됐는데 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물론 법인이나 위탁 노인복지센터에 법인에 위탁이 들어 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청 공무원분들한테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한계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저도 좀 알아 보겠습니다.하고 이 정도로 하고 말았는데 나름대로 인적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셔다 드리고 데려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3월 10일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발대식을 굉장히 거창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밝은 얼굴로 앉아서 희망에 찬 모습을 보고 올해 노인복지과에서 25억 이상 되는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사업에 추진방향 같은 것이 여기 목적에 써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주로 어디에서 관할해서 하고 있는지 자세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는 1,337명을 뽑아서 선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총괄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총괄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노인복지과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수행부서별로 옛날 공익형 같으면 뒷골목 청소라던가, 공익성을 띤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숫자는 있을 것입니다. 숫자를 넘겨주고 그 이외에는 수행사업부서라고 해서 시립은평노인복지관, 역촌동노인복지관, 또 불광동 전부다 6개 기관이지요. 역할 분담을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괄만 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일종의 승인은 아니지만 협의를 해서 좋다 그 사업은 그렇게 해라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각 사업 수행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각 복지관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우리는 총괄계획만 수립을 하고 세부계획은 각 복지관 사업수행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좀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노인복지과에서 재가관리사들이 있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열 세분 계십니다.

이용선위원

그 분들이 독거노인분들이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기가 향상되어야만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보람되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을 잘 관찰해 보시고 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 예로 한 보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남자분이 오셨는데 재가서비스를 받는데 제가 옆에 있어봤는데 저도 도저히 욕지거리가 나오는데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당하는 재가관리사 입장은 어떠하다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그 분한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살다보면 이런 사람도 있다 달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좀더 사랑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요양보호사라는 제도가 있지요?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요양보호사는 서울시에서 교육이고 채용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사실상 별 관계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요양보호사가 어떤 시설에서 일을 한다, 안한다 그런 적발보고 할 때에 통보가 오면 같이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같이 나갈 뿐이지, 더 이상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합니다. 신분에 대해서는.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이 있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법은 다른 법보다 상위법인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노인분들의 복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안 사실인데요,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있을 경우에 건강해져서 사회적 부담이 경감되고 노인분들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는 앞선 노인복지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노인분들의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여성노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여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것은 없는데 몇 가지 여성으로서 해야 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급식도우미를 합니다. 그것은 남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자들만 뽑고 몇 몇 자리는 여자가 필요한 자리는 여자만 뽑고 있습니다. 남자가 필요할 때에는 같이 뽑고 남자가 필요한 데는 실버경찰 이런 것은 여성이 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남자만 뽑고 업무성격에 따라서 뽑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발대식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엊그저께 축사할 때 여자분 말씀이 잠깐 기억에 남는데 세월은 병들지 않네요.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한 귀절이지만 아주 감명깊게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허상욱 회장님이 또 축사할 때 오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살아야지, 또 건강하게 살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아! 역시 노인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노인복지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명숙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명숙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에 있어서 학력신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어디까지 세워 놓았고 내용이 뭡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학력신장 사업입니까?

김종선위원

예. 학습역량 강화사업에 있어서 학력을 신장시키는 사업계획 말입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습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방과 후 교육,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또 기본교육 내실화 및 자기주도형 학습프로그램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미래지향적인 진학진로 상담 사업,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 서부교육지원청 협력사업 등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목을 잘 들었고요. 세부 내역 세워 놓은 것 있어요? 실질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 말이죠?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많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많이 세워 놓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동아리 활동하는 것 있지요? 방과 후 교실, 거기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하거든요. 학교별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것을 봐서 신청을 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김종선위원

사업비? 거기에 인건비는 포함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김종선위원

인건비와 기타 교육에 들어가는 부수경비를 지원해 준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보고를 해 주시고 학력신장에 관한 것은 마지막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이것 한번 얘기 해보세요. 정의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저보다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과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보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김종선위원

과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그냥 제가 쉽게 풀이 한다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모두 같이 질 좋은 급식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차별도 없이 학교에서 보면 식습관 교육이라던가.

김종선위원

질문을 줄일께요. 시간 없으니까.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친환경이 첫째는 친환경 쌀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공해없는 쌀, 농약을 안친 친환경 쌀 그것을 먼저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자매결연지하고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섯 군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친환경 농산물에 쌀만 한정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친환경은 쌀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가 쌀이고, 두번째는 농축산물, 친환경 농축산물을 위주로 합니다.

김종선위원

쌀 말고 농산물이 또 뭐가 있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배추, 시금치, 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친환경으로 우선적으로 합니다.

김종선위원

축산물에는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축산물이면 소고기 그런 것이 되겠지요.

김종선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하도 거창하고 아름다운 말이고 좋은 말인데 과연 이것이 현실과 여러분들 계획하고 맞아떨어질까 다시 말해서 쌀을 봅시다. 쌀을 친환경 쌀을 하려면 우렁이재배를 해야 합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요새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렁이농법.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100% 우렁이 재배된 쌀 들어와라! 그러면 친환경 딱 맞아요. 그다음에 부식에 있어서 비료를 안 쓴 배추라든지, 시금치라든지, 기타 채소 이것 할 자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직접 농사는 안짓고요.

김종선위원

농사는 안짓더라도 과장님은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강서에 있는 그 농업센터를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농약 시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추라던가 그런 것이 오면 채취를 해서 시험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잔류농약시험.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말 그대로 친환경에 급식을 하려면 특히 부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람이 이게 상품일까 할 정도의 상품이 친환경상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료와 농약을 안주면 농약을 100% 안주어야 하는데 농약을 안주면 이게 상품가치가 없어요. 보통사람은 주어도 안먹어! 그게 친환경이야. 내 얘기는 뭐냐 이렇게 친환경 학교 급식을 한다고 해서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중·고등학교도 따로 이 돈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친환경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그런데 돈 주는 것은 쉬운데 실상은 아닐 때 돈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은 꼭 주어야 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실상을 봐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친환경 급식, 아무런 감각없이 친환경급식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현재 생각만 하는 것이 너무나 안일하다 그리고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생각들을 너무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실상에 따라서 친환경 아니면 돈 줄 필요 없다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은 감독권 있고 맞으면 돈주고 아니면 안 주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친환경 아니면 돈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 농산물이나 쌀이나 채소 같은 것은 처음부터 재배할 때부터 완전히 친환경으로 제대로 해야만이 친환경으로 나와요. 강서농업센터, 잘 알아요. 가락동 농수산물 센터 분소입니다. 그 안에 유일하게 친환경 채소 담당 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참 아름답고 좋은 취지인데 이게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저는 좀 가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친환경도 아닌데 돈 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24시간 잠 안자고 감시해야 돼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저 혼자는 못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월급 안 받는데 제가 왜 합니까? 월급받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제 말 취지를 잘 아시겠죠?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아예 처음부터 “은평구의 친환경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까다롭더라. ” 그렇게 부여를 시키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맥없이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친환경 아닌데 친환경 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 영어도서관은 서울에 2군데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 나도 구의원 하다보니까 우리 은평구에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겠구나. ” 싶어서 이것을 5분발언을 해야겠다고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4분기 하면서 보려고 봤더니 여기에 영어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인 나도 모르면 이게 선전이 과연 됐을까? 보니까 작년도 6월인가 됐더라고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 1층이 어린이영어도서관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래서 6월에 창립을 했더라고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거기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적에 그냥 무상으로 빌립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네, 무상입니다. 회원증을 만들어가지고 빌리시면 됩니다.

이용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책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그러면 그분이 책값을 내야죠. 빌려간 분이.

이용선위원

제가 TV를 봤을 적에는 영어도서관 회원 가입할 적에는 한달에 얼마라는 돈을 내고 회원가입을 시키더라고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데 민간에서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구립이니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용선위원

회원가입할 때 회비정도도 받는 것도 안되는 겁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무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애착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책을 빌려본다면 좀더 소중하게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갖다줘야 된다는 의무감도 좀더 느낄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된 상태이고 제가 홍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쪽 역촌동쪽에 계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응암동쪽에서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게 있으면 좋죠. ”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초등학교 부모님들이나 중고등학교 부모님들이 영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2외국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서관이 있는 것을 모르시더라고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등록할 때 돈 받는 문제는 저희가 다른 국공립도서관도 다 안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늦게까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연일 언론에서 학교장의 비리가 끊임없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학교는 관련 사항이 없나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글쎄 저한테까지 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우리 관내에는 어떤 게 있었다 하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보조금 또한 우리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사업대로 정확한 집행으로 허술한 구색이 없도록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립 공공도서관운영을 보면 인건비가 운영비보다 훨씬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어디에나 인건비가 많습니다.

이연옥위원

공공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안계십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도 하고 또 이분들이 전문적인 사서분들이라 기본적으로 그런 인원은 있어야 됩니다.

이연옥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을 이용하여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작은 도서관 개관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도 인력이 남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책담비시스템이라고 해서 역에서 책을 받아볼 수 있게끔 책담비시스템도 같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도 날라다 주고 하면 인력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에서도 조금 보충을 받고 정규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인력만 된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입니다. 저는 청소년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죠?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공부방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신사동에 신사공부방이 1곳 있고요. 그리고 응암동에 응암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응암청소년독서실은 인덕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신사공부방은 집주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규모가 작습니다. 이런 곳은.

이선복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돼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많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 많고요. 시험 때는 중고등학생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자교실 같은 것도 운영을 합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급식하는 학교는 몇 학교죠?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는 사립을 빼고 다합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번에 무상급식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하죠?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네.

남기정위원장대리

사립은 왜 제외되죠?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있다면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남기정위원장대리

제가 저는 원래 초등학교 전체가 다 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어디 보도책자를 보니까 거기에 26개 학교를 지원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구의원분들 중에서 찬성하신 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하는데 왜 26개 학교만 하냐? 초등학교 31개 학교인데. 그랬더니 모르시더라고 “그래요? ” 이러더라고요. 그분들도 몰랐던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26개, 사립은 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가 왜 전체를 해주라고 그래놓고 사립은 왜 빼냐? 그런 말입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또 사립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그렇다고 사립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친환경급식은 또 지원해주잖아요? 29개 학교 해준다면서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중학교 2군데 하고 고등학교 1요.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청이 없으면 강제로 할 수가 없고요.

남기정위원장대리

사립학교에서 원하지 않는다고요?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네.

남기정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에서는 또 왜 우리는 안해주냐고 그러던데 무슨 얘기냐면 이왕이면 똑같이 예산이 없어서 절감을 우리가 반대했기 때문에 못해준 것도 있습니다. 이왕 해줄 거면 항상 자기들이 싫다고 그래도 나중에 안주게 되면 항상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처럼 현재도 말이 나와요. 왜 우리는 안해주냐? 그런 식으로.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교육청지침이며 일단 사립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니까요.

남기정위원장대리

지금 전체적으로 신문지상에서 무상급식한다고 해서 맨처음에 그렇게들 다 알고 있어서 왜 그것은 빼놨냐 하고 질의를 드린 거에요. 무상급식하면서 그 학교에 가서 식사도 해보셨죠?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네. 수색초등학교 가서 했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번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질이 좋은 게 나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영양사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메뉴 같은 것도 잘 짜시고 앞으로는 공동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물가가 오른 것에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그래요. 우리 공무원분들이야 위에 지시 내려온 대로 했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간 사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왕이면 시작했으니까 끝도 좋게 항상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진흥과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조 - 주민복지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