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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명란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1본회의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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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회부 사항으로 남기정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고영호의원, 유명란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의원

존경하는 이현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은 물론 꿈을 실현하는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고영호의원입니다. 은평구는 그동안 외형적으로 괄목상대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생태전원 도시인 은평뉴타운의 입주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서울 서북부의 중심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교육인프라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는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18개교가 있음에도 대학다운 대학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서울기독대학이 전부입니다. 인접구인 서대문구만 해도 경기대를 비롯한 추계예술대학, 명지대, 이화여대, 연세대가 있으며 마포구에도 서강대, 홍익대 등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은평구가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또한 낙후된 서북권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중장기적 전략사업으로 대학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종합예술학교와 이태리 도무스디자인 전문대학원 분교신설을 하기 위해서 서울주변에 부지를 알아보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내외 우수한 대학, 대학원 등에서 학교이전 또는 학교를 신설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에는 대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가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은평뉴타운 지역 내 아직까지 미개발된 현재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물푸레골 부지 57,115㎡와 기자촌교회 옆에 위치한 기자촌부지 현재 4층 이하 연립주택 부지로 되어 있는 99,116㎡ 합계 156,231㎡ 약 5만평의 부지를 은평뉴타운의 전략사업으로 대학교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내 외 우수 대학을 유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언급한 이 부지를 학교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놓으면 이 부지에는 학교이외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학교 용지공급 규정인 도시개발법 제27조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에 의거 감정평가된 가격보다 싸게 부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어서 이곳에 대학교를 세우기가 매우 쉬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은평뉴타운 내 물푸레골 및 기자촌부지는 주변이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규모 부지로 학교용지로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은평뉴타운 주민들 대다수가 타용도보다는 대학교 유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교육 인프라 확충 및 낙후된 서북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푸레골 및 기자촌 부지를 학교시설 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SH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바랍니다. 본의원도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고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8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유명란의원입니다. 오늘날 주택공급의 효율성과 기반시설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주민들의 아파트 선호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대규모 아파트 건설이라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기성의 도시 주거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도심 내에서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비방식은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유형을 양산하였고 단조로운 도시경관 형성과 커뮤니티 단절 및 지역의 고유성 상실 등의 희생이 동반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뿐만 아니라 은평구에서도 다양한 각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민선5기 공약사업인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꺼비하우징의 추진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들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허나 법인 설립계획이나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꺼비하우징을 간략히 설명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두꺼비하우징 단지를 계획하여 그 단지 내 주택들에 대한 관리와 개보수 등을 해 주는 대가로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고 관은 단지 내 골목 등 공공용지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주어 주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두꺼비 하우징의 주체는 주택관리 개보수 자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관내 약 35개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중간에서 계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의 구 관리지원 시설물인 16개 동청사, 경로당, 복지센터 등 100여개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관리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개보수는 협력업체에서 해 주고 일거리는 관에서 지원해 줍니다. 저는 역할 없는 지주회사 하나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먼저 떠오릅니다. 사회적 기업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기업인 두꺼비하우징을 보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어느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지 또한 많은 관리직원을 챙겨야 할텐데 과연 이윤창출이 부수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자유경쟁사회에서 관에서부터 이런 특혜의 기업을 만들어 먹여 살려야 합니까? 두꺼비 하우징의 관리자들이 취약계층입니까? 두꺼비 하우징과 협력 맺지 못한 동네의 수많은 업체들의 줄어드는 일거리로 인한 생계 위협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 두꺼비 하우징의 규모 확대를 위한 민,관 합작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하니 참으로 그 운영이 방만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의 조직구성 예시표만 보더라도 협력업체 인력을 배제하고 주주, 이사, 감사, 자문,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도 24명의 기본인력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생산을 하는 기업도 아니고 주택 개보수 및 관리업체에 이렇게 많은 현장 인력 외의 인력을 두는 사회적 기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꺼비 하우징의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나온 결과에 짜맞추기 식 용역이라는 것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두꺼비하우징 회원가입 의향을 묻는 질문은 있지만 이 용역의 설문지 어디를 보아도 회원 가입으로 인한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설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련 전문가들이 하자발생시 보수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두꺼비하우징의 포장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범단지 조성사업 부분도 해당지역 주민 10% 이상만 동의를 하면 시범단지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단적으로 89% 이상의 가입의향이 없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타의로 인한 시범단지 조성으로 재산권 행사의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 지역 선정에 불리한 여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주거정책 사업은 저소득층 우선지원과 주민 편의적 시각에서 관내 수많은 업체들과 도움을 요하는 많은 주민들간의 효과적인 상호 지원에 목적이 있어야지 이를 통해 어떤 제3의 단체에 대한 지원과 그 사람들의 고용창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의 취지 자체를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자칫 위에서 언급한 우려의 시각들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중간 연결고리인 두꺼비 하우징의 부피를 자꾸만 확대하지 말고 작지만 내실있게 진정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우선으로 한 시각으로 주거정책 사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현찬의장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이 밖에도 사업추진 절차 등 많은 이견이 있지만 여건상 차후에 심도있게 짚어 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유명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안건심사를 위해 2011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선복의원과 이용선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검사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병휘위원과 정철호 공인회계사, 최진만 세무사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고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고영호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관련해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이것은 약 간 조정이 필요함으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병휘위원과 정철호 공인회계사, 최진만 세무사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활동을 위해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