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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명란 의원 발언

195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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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근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배섭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푸르름이 산과 들로 그리고 동네 여기 저기에서 새롭게 쏟아나고 완연한 봄기운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활력과 생동감을 주는 듯 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도시환경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깊은 사랑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바램, 평소 의정활동에서 느끼신 아이디어나 고견 등을 이번 회기를 통해 말씀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님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과장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신배섭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업무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명노항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두꺼비하우징 몇 가지 여쭈어 볼께요. 지금 이게 나와있는데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할지 안할지를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방향을 잡아놓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그 내용을 반영하는데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용역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승한위원

진행하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위원의 입장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 까요? 이런 것?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자료고 현재 검토중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요구자료로서 저희가 드리고 그런 성격이 아직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봤더니 그때 제가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얘기한 PPT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위원들만 모르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었어요. 명지대학교랑 협약인가 뭔가 그때 제가 못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동료위원들이랑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줬다고 해서 어떤 분이 와서 민형사상의 책임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재는 검토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아닙니까? 저희가 보고회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보완하고 계속 검토중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들이 확정이 될려면 전결규정에 따라서 이 경우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확정이 되야 비로소 공개적으로 논의가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승한위원

그런데 말씀은 좋은데 확정이 안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물어본 질의가 이게 가는 겁니까? 안가는 겁니까?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분은 오셔서 갈지 안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전반적으로 두꺼비사업은 가죠. 그 사업의 세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으로 어떤 보안을 유지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떤 의견을 주시는 것은 충분히 반영합니다. 그런데 공표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저희하고 어떤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후에 교환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내용에 관해서 공표하시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렇다고 해도 위원한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겁니까? 안질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우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을 아주 우습게 본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반환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승한위원

제가 못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경우가 아니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반환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이승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가 아니라 저는 사실 질의를 안하려고 그러고 있다가 우리 과장님 답변이 참 그러세요. 그것은 경우가 아니다. 어떤 게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어떻게 말씀드렸는데요?

유명란위원

지금 이승한위원님 답변에 이승한위원님 보고 위원님 경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말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모르지만 글쎄요 정황이 어떻게 됐나요?

유명란위원

정황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채근배위원장대리

제가 정리해 드릴께요. 두꺼비하우징팀장님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이승한위원님이 자료를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명노항과장님이 그건 경우가 아닙니다. 했거든요. 그 경우가 아니다 라는 주체가 누구에요? 이승한위원님께 자료를 안준 게 경우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두꺼비하우징팀장님이 자료를 요청한 게 경우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속기록에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어떤 정황에서 경우가 아니라고 말씀했는지 말하다보니까...

유명란위원

그러니까요. 그 두꺼비하우징사업계획 자료를 주지 않는 게 위원으로서 경우가 아니다 저는 들었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대외...

유명란위원

아니 대외적으로라기보다도 여기보면 우리가 주요행사계획에도 나왔잖아요. 12일날 두꺼비하우징사업보고회 해서 구청장 이상 간부 및 추진위원회 해서 사업보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보고회 자료를 위원이 알고 있는 게 경우가 아니고 그 자료를 위원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한 게 경우가 아니지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위원이 주지 않은 것을 보고 지금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안된 경우가 지금 있어서 제가 진짜 듣고 있다 보니까 좀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저희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무원분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존중하면서 일적으로 업무를 잘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희 위원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의 발언을 마구 하고 계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요. 저는 추호도 위원님들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정황에서 그런 말이 나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이승한위원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을 전혀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럴 의도나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의도는 그러시지 않으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받아들였고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와서 말씀을 이승한위원님께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주변에 있던 위원님 모두가 참 경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차 하고요. 그 문제점인 사업보고서를 왜 위원이 볼 수가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볼 수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지금 공표되지 않은 자료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유명란위원

그것을 그래서 더군다나 두꺼비하우징하고 연계되신 어떤 위원회에 가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승한위원님께서 그런데 그분께서 당신이 그 위원회에 속해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잘못되서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죠. 자료를 다 드렸죠, 저희가 안드린 게 아니고 드리고.

유명란위원

다른 분들한테 이날 여기 사업보고회 오신 분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안 줬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분들이 자료없이 PPT만 봤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장에서 PPT보고를 다 받았죠. 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불참하시고 요청을 하셔서 드리면서 아마 팀장이...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어떤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자료를 받았거나 어차피 다 공표된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검토중에 있거든요. 내부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확정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명란위원이 5분발언 하면서 말씀 쫙 했는데 저희가 의도하는 바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유명란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구청장이 결재해서 확정된 것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죠. 개인적으로...

유명란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일반인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저는 재무건설위원회쪽의 위원이고 재무건설위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은평구 구의원이잖아요. 당연히 알고 싶으면 제가 전화를 해서 두꺼비하우징 사업보고회 자료 좀 보고 싶다 하면 당연히 주무과에서는 갖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논의나 토의는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날 제가 흐름을 우리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같이 갈 사람은 가자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참석하는 것도 안되는 거였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유명란위원

사업보고회를 제가 가서 들어도 안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들었던 거랑 자료를 본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듣고 저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저희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런 내용...

유명란위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갖다오신 분들한테. 갖다오신 분들한테 들었고 13일날 제가 발표를 했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발표하신 내용이 말입니다.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바하고 안맞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뭐를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두꺼비하우징이 생각보다 이게 포괄적으로 나가는 게 좀 위험스러우니까 내실있게 하자 제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하나 하나 명시한 부분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명을 듣던지 저희하고 논의한 다음은 그 부분에 대한...

유명란위원

아니 그러면 이 PT에서 자료를 그대로 해서 설명하셨을 것 아닙니까? 자료 그대로 설명된 부분을 본 것이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유명란위원

자료하고 거기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여기에 4,500만원 용역해가지고 온 자료를 보고서 얘기한 것이고 제가 그 자료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지요. 두꺼비 하우징 처음에 할 때에 "사업취지 자체는 참 좋다 좋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제가 중간에 담당팀에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아직도 방향설정이나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우왕좌왕한대요. 그런데 추진은 되어 가는데 주무팀에서 제대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조차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업보고회 자료를 제가 보고서 제가 참고 했고 쭉 관심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별도로 자료를 달라해서 그 부분자료도 참고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 위원님이 두꺼비 사업에 취지를 찬성하시면...

유명란위원

제가 두꺼비 하우징에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두꺼비 하우징이 제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논의하고 지적하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과정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제가 지적한 것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추후에 와서 나중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던가 하면 되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요.

유명란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중요하지 않는 것을 한 의원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태도나 자세에 관해서는 팀장이 그날 사과를...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이런 쪽으로 진행을 했었으면 합니다. 아마도 위원님들과 두꺼비 하우징을 주선하는 담당 과하고 의사전달 과정에서 생각하는 바에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해나 아니면 이해를 못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끝나서라도 더 설명을 드릴 테고 오히려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역자료든 아니면 우리 담당 과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더 드리고 그리고 이승한위원님이나 유명란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 발언에 대해서도 제가 다 메모해가면서 들었는데 타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민들이나 사업주체나 여기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담당과장이나 위원님들 이러한 의사전달 과정에서 문제는 이쯤에서 이렇게 하고 진행을 했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나 다른 외적인 그런 것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국장님 뜻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저의 생각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이렇게 덮을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아니지만 주무 과하고 우리 행정 전체의 수장인 은평구청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발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매체에서 계속 재개발 뉴타운 문제가 많다고 실패작이라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신문에도 이렇게 보니까 아시아 경제신문 땅 파헤쳐 놓고 2년째 방치한다 유령의 뉴타운 우리 자꾸 재개발 쪽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은평구도 재개발이 24군데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철거할 때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은평구에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은평구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무슨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것이 있는 건가 아니면 조합에다가 넘길 것인가 구체적으로 국장님에게 듣고 싶습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박용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아니면 뉴타운 이런 문제는 실패작이라고 계속 보도 나오고 서울시에서도 주택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발 쪽이 아닌 보존이나 관리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짧게 말씀드려서 구청에서도 아직 명노항 주택과장님이 표현하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표현을 창장님께서 쓰셨습니다. 은평형 뉴타운이 나아가야 할 길 은평형 뉴타운 속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다 포함되는데 거기에서 은평형 뉴타운은 진관뉴타운하고는 좀 개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수색 증산에 중점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택재정비 문제 뉴타운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사항 그리고 서울시의 여러 사항을 감지하고 현재 우리 구 차원에서 은평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한 뉴타운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나 예를 들어서 소형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그러한 부분들을 늘리고 또 개발도 개발에 섹타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통합해야 될 부분 그리고 공사기간을 거의 동시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소득 주민들의 전세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통 사항이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현재 TF를 구성해서 하려고 이것을 언제까지 TF를 구성하고 어느 범위로 어떤 자료로 연구해서 이것을 법령으로 법령 개정할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위원이나 시의원들 우리 의원님들 도움을 받을 부분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 구의 개발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 생각으로는 11월이나 12월쯤이면 구 차원의 보고서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이것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해야 되고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재개발조합해서 공공시설 그런 분담금이 다 조합원들한테 떠넘겨지니까 조합원들은 힘들고 시에서는 그냥 아무 자산도 지원도 없이 그냥 조합에다가 맡기니까 조합원들만 점점 원주민이 쫓겨나가는 재개발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건의도 할 것도 하시고 또 서울시에다가 공공개발할 때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든다 그것도 조합원들한테 전가하고 있고 현재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다 조합에다가 전가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냥 아무 코 안풀고 조합에다가 다 넘기니까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늘어나서 원주민들은 다 쫓겨 나가고 있고 이런 현실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은평구도 각 부서에서도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깊게 해보시고 조합원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구청에서 이득이 생길 수 있도록 원주민이 더 많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청에서 개발을 해내고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옳으신 말씀들입니다. 모든 것을 공공적인 공공시설적인 부분들을 조합원이나 조합 측에 맡기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알고 조합 측에 부담을 덜 주고 원주민에게는 정착율을 높이고 이러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섬세하게 파악해서 한 지역 섹터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소에 건의를 드리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녹번 1-2지구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들어 왔지요?
그런데 20층에서 15층 변경됐다는데 15층으로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5층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고 17.5층으로 저희가 올렸는데 시에서 구릉지 부분이 너무 높다 15층을 조정해서 해라 이렇게 검토하라고 내려와서 그 부분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16.5층 17층 이렇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자료를 갖고 있으면 끝나고 보고해 주시고 지금 4월 20일에 총회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관리계획 총회 이날 과장님하고 국장님 감독 나가실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 특별하게 참관요청이 있다면 저희가 해보는데 아마 실무담당이나 팀장이 현장에 나갈 것으로 봅니다.

박용근위원

저번에 조합원들이 구청장님 면담할 때에 분명히 감독관이 나가라고 했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요청이 오면 나간다고 했지요.

박용근위원

요청이 오면요? 조합원 요청입니까? 조합 요청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조합원이나 조합이나 아무나 나와 달라고 하면 나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말이 안 맞네요. 100% 나가셔야지요. 지금 한쪽에서 싸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재개발을 아예 하지 말자고 하는데 관리계획총회 통과되어 버리면 그냥 구청에서는 그냥 방관하는 자세 아닙니까? 요청이 와가지고 나간다 당연히 나가셔야지요. 그런 문제점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갈 의향이 있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나가세요. 저도 이날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두꺼비 하우징에 대해서 얘기들이 옥신각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민관합작주식회사 두꺼비 하우징 설립타당성 조사 거기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그날 회의하면서도 지적한 사항이 몇 가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식회사 저번에 지역에서 좀 나가봐서 좀 조사를 해보았느냐 하니까 아직 해본적은 없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두꺼비 하우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또 지역사회에 경제능력이 빈약한 서민들이 운영하는 설비 업체라던가 철물점 가게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보다 단가가 적었을 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나올 텐데 굳이 은평구청에서 이것을 주식회사까지 만들어 가면서 꼭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저번에 말씀 들었으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설립 심의위원회 때에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4월 27일부터 동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아마 지역 사람들도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아가는 과정입니다. 충분히 받아서 하되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 이익은 진짜 100% 그대로 보장 해드리는 것인데 적정 인건비 저희가 산정해야 되겠지요. 100% 반영해 드리는데 아마 밥 그릇을 빼는가 보다 저희는 일단 이익은 다 보장해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두꺼비 사업구역이 은평구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확대되면 타구 사업도 할 겁니다. 그 사업까지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기회를 주게 되면 여태까지 생각했던 많은 이익보다는 적정 이익으로 줄어들 수 있겠지만 사업은 보다 늘어나서 기본적으로 상공인들한테 더 큰 혜택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도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상공인 이익까지도 저희가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만드는 것은 다 좋습니다. 두꺼비 하우징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도 저는 검토해 본 결과 한쪽으로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지역경제가 이것을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불씨가 생기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꺼비 하우징 관련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쭉 설명을 해 보실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식회사는 계획은 자본금 3억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시설유지관리 업종을 취득해서 하는데 저희 구가 9,800만원을 출자하고 지금 작년에 투자협약 맺은 시민단체 1억 1,000해서 지금 2억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억 3,000만원 정도를 출자할 단체나 개인을 확보를 해서 3억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영호위원

구출연금이 9,800만원이고 나머지는 2억 800만원인데 점점 이게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 출연금이 몇% 까지 할 예정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을 감안해서 30% 미만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자본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고영호위원

은평구의 자본비율을 약 30% 미만으로?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기금도 그러면 구 출연금의 70%로 예정을 하고 있다는데 이 기금을 나중에 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꺼비하우징의.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게 지금 문제의 그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승한위원한테 드렸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회를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보고한 내용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승한위원님한테 팀장이 자료를 드리면서 대외적으로 보안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자료에 기인한 질의응답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고 따로 날짜를 잡아서

고영호위원

이것은 취지이고 기금출연도 아직은 모른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직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나갈 구상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고영호위원

구출연자금은 30% 정도에서 할 예정이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현재에서 사회적 기업이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 30% 미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으로 갈 때 30% 미만이면 9,800 이 정도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신다면 따로 날을 잡아서 정식으로 보고회를 드리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에 기인한 답변은.

고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비율이 30%면 굉장한 규모거든요. 보통 주식을 1,000원씩 팔아서 50만주를 조성하겠다 계획서에는 발표를 했어요. 과장님 계획서 그렇죠? 그러면 전체 30%라면 우리 구에서 모든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사가 되거든요. 주식을 30% 갖고 있는데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 개인이 3분의 1주식을 갖고 있을 수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다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가면 그런 형태로 변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총 50만주라는 것은 종합건설의 면허를 취득해서 전국적으로는 증개축 신축까지 종합건설 면허가 가능하니까 거기까지 목표로 해서 50만주 5억이고 출발은 3억정도에서 갑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어쨌든간에 구에서 출연금이 30% 정도까지는 장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30% 미만으로 가서 계속 자본금 비율을 다운시킨다는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돌려 주겠다 이것이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고영호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구에서 사실은 이런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원사업으로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있는 벽지를 관리하는 그런 사업체라던지 그 다음에 설비업체라던지 굉장히 많거든요. 은평구 관내에 이러한 부품조달 업체라던지 굉장히 많아요. 소규모업체들 영세상인이지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 참여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당신네들이 어떠 어떠한 일이 A라는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가서 공사를 해 주면 구에서 몇%를 지원을 해 주고 본인부담 얼마를 이렇게 해 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면 그분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주식회사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그분들 상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요. 봐바요. 예를 들어서 벽지 하나 공사를 하는데 단가가 10만원짜리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견적을 주었는데 10만원이야. 그런데 주식회사에서는 5만원 6만원이 나오면 나라도 주식회사에 견적물량을 줄 수 밖에 없는 공사를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 소상공인들이 죽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구에서도 이것을 두꺼비하우징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할 거란 말이에요. 홍보 안 할 수 없어요. 홍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러 이러한 주식회사도 있고 두꺼비하우징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매달 나가는 반상회 자료, 은평구 소식지 이런 것도 계속 뿌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통반장 반상회 때라던지 이런 때에도 계속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홍보가 되는데 누가 주민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지역에 있는 설비업체라던지 벽지업체에다가 일을 맡기겠느냐 얘기지요 그리고 구에서도 실적이 없으면 자꾸 압박을 할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마 그런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지역상공인들을 두꺼비에서 다 가로채서 은평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다 말려 죽이는 것 아니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은 정확히 정하지 못했는데 일정금액 이상은 두꺼비에서 관여를 안하고 지역상인하고 연계는 해 주겠습니다. 금액이 200이든 300이든 소액이라면 당신네끼리 해라 아니면.

고영호위원

우려하는 바는 이것이에요. 박용근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반면에 문제가 되는 부분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하셔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돼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00% 지역의 이익을 헤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바로 합리적인 선에서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사장님이나 이런 것을 아까 30%정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 구청장님이 사장이나 대표이사를 다 지명할 것 아닙니까? 거의 그럴 확률이 많구먼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지원사업으로 공단 같은 것을 제2공단을 하나를 만드는 것이 낫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2지원사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려면 시설관리공단처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만들어서 새로 직원들 뽑아서 해주는 것이 낫지 이런 주식회사를 왜 만들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공단 같은 경우에는 준공무원해서 봉급을 다 받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기네가 투자를 해서 자기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자기인건비를 올리고 그런데 이것은 완전수익형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 수익형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해서 인건비를 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은평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100%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이고 아직 시행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우려들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구의 자본, 구민, 구상공인들이 조금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지적이 된다면 바로 바로 시정하고 위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반영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차후에 제가 검토해볼 때 기회가 되면 그런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정확히 지적하도록 할께요.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건의를 드린다면 이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시간을 한번 주시면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질의에 응답해드리고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따로 날을 잡을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신규로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조금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자료문제하고 갈등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아마 조그만 사소한 내용가지고 확대되어서 갈등이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옆에서 지켜봤었지만 이런 위원들하고 언어상의 문제라던가 조그만 예의가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이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많이 이런 부분을 접해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사용할 때라던지 위원들하고 접근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국 그렇게 보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몇 번 용역보고회라던가 가졌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다소 있을 수 있겠어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두꺼비하우징이 업무를 시작한 것이 얼마나 되었지요? 이 시간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9월 하순부터 정식적으로 주택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무실을 따로 쓰기시작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2월부터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따로 사무실을 낸 것 뒤편에 골프연습장 자리에 있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직원사무실이 있고 두꺼비 법인사무실이 있고.

장창익위원

거기에 직원은 몇 명 나가있고 법인 준비한 팀은 몇 명 나가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직원은 팀장포함 네 명이 있고 법인은 8명인데 거의 네 명정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네 명은 상주고 네 명은 그 때 그 때 시간날 때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수요일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직원이야 여기에서 급여가 나가겠지만 법인 관련해서 인력이 움직이는 네 명에서 8명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인건비는 없습니다. 수당을 추진위원회 수당을 매주 수요일 회의를 하기 때문에 수당만 일인당 7만원씩 참석한 사람만 드리고 나머지는 봉급을.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생계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7만원이라면 네 분이 다 참석해도 28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계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기네 시민단체 소속, 시민단체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창익위원

시민단체가 월급을 받는 단체가 거의 없는데 시민단체들은 일종의 봉사직이기 때문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소액이던 크던 조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이게 단기간에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9월에 시작했다면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자기 부담을 해가면서 근무를 한다 저희가 보더라도 조금 의구심이 가는데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 2, 3회정도 자기일 보면서 2, 3회 와서 필요한 일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두꺼비하우징 법인설립을 하기까지 지금까지 지출된 비용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금 위원수당이 나갔고요. 금액은 정확히 위원수당이 나갔고. 7만원씩.

장창익위원

수당은 기본적으로 회의할 때만 나갔을 것이고. 유지비라던가 이런 것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유지비는 회사비용으로 합니다. 자기네 법인 작년에 설립하면서 낸 그 돈으로 하고 있고 사무실도 임대계약을 체결을 해서 자기네 돈으로 내고 있고 저희가 사무실 개보수하고 집기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3,000만원정도.

장창익위원

그리고 아까 1/4분기 추진계획에도 나왔는데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했다, 용역이 끝났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납품받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다고 그랬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 3,000만원 편성했는데 공모비에서 교부받아서 세이브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보통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 경우에는 일단 정식으로 발주하기 전에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네 가지 사업을 포함하는 여러 내용들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가 의뢰를 했지요. 그래서 이게 분석하기를 완전 수익형이 아니고 공익형 수익이기 때문에 약간 생존을 위하는 수익이고 마을만들기나 이런 사람들은 공익적 측면에서 타당하고 그래서 또 어떤 재개발 재건축 패러다임들이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집수리, 유지관리차원에서 시대적으로 맞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봅니다.

장창익위원

용역내용 자체를 타당하다 안하다는 이미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부터 이 사업은 하려고 했던 것인데 구태여 용역까지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이미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잡고 또 관련된 인원들이 와서 일을 했고 직원들이 또 파견이 나갔으면 타당성 검토는 그전에 안했다고 하더라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시작했을 것이라고 보고 아까 제가 거기에서 하나 놓친 것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이 사업 관련해서 비교시찰을 다녀온 적이 있었지요? 직원들하고 같이 나간 적 없었습니까? 비교시찰 지방이라던지, 외국에는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외국은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외국에는 나간적이 없어요? 브라질 같은 데에 간 적 없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잘못된 내용인가? 좋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계획에 보면 주택개보수 하는데 소요인력에 46명 든다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 소요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은 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충당되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회적 기업 신청을 저희가 추정인력 25인이 그래서 자료가 지금 공표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로 시간을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써있는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데 46인 중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장창익위원

관리인력, 현장인력, 쭉 나와 있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38, 35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장창익위원

그게 전체적인 법인설립 이후에 들어가는 인원인지 아니면 주택개보수사업만 하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개보수사업만 저희가 46인 인가요? 그래서 38. 직영인력과 현장인력은 회사인력이고, 35인은 협력업체 중에서 유지보수에 출동유지 보수에 참여할 협력업체를 뽑겠다는 것이지요. 등록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공공사업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소요인력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정확히 예측하는 회사인력은 총 25명입니다. 그 중에 15명은 저희가 채용해서 하는 직영에서 하고 10명은 청장 인턴이나 자활 이런 것으로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4개부를 두기 때문에 4명 정도가 부장급이고 나머지는 팀장, 기술자 그 다음에 현장요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기본적으로 부장급을 제외하고는 우선 은평구 거주자를 저희가 뽑도록 할 계획인데 기술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접근이.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을 도와주고 있는 시민단체 거의 상주로 한 14명 정도는 시민단체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분들도 관련 주식회사의 부장이나 이런 것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일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거의 그중에서 부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분들이 7만원 가지고 여태까지 생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할 때마다 앞으로 자기들의 직업보장을 받기 위해서 일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그만한 충분한 역량들이 있고 앞으로 줄 봉급들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직업을 갖고 보신다면 그런데 워낙 급여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리고 공공사업을 할 때 해당 지역주민들이 신청을 할 때 10% 동의를 받는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맞아요? 신청을 할 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제가 그 내용을 아는 게 없어서.

장창익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 받을 때도 50% 이상 심지어는 70%, 75%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법적인 강제나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특별히 뭘 강제적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단지를 조성해도 전부 주민들의 자유의사로 합니다. 관리받겠다는 것도 자유, 개보수도 자유 그 다음에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의견을 들어서 그 정도지 특별히 제약이나 제한 이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시범단지조성사업을 할 때 해당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를 10%정도는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비용부담 자체가 수혜자 원칙이에요. 주민들이 낸다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개보수를 하거나.

장창익위원

수혜자원칙인데 10%만 동의 받고 지역 전체사업을 한다는것은 조금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단지를 조성하는 형태의 기본으로 저희가 출발하려고 하고 자기 집을 개보수하는 것은 자기 돈을 내는 거죠.

장창익위원

그것은 뭐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받을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는 약간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동의인원수를 늘려서 받아야지 다음에 후에 그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불만들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동의를 높이는 방안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취지나 뜻은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이는데 전달과정상에 약간씩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전체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충분한 설명 기회를 가져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어느 정도 취합하고 회사와 구의 입장과 정리해서.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언어사용문제라든가 태도문제 그리고 이러한 보고를 하고 그럴 때 좀더 기본적으로 서로 갈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요청 좀 하려고요. 10일날 사업보고했던 사업주최는 어디죠? 두꺼비하우징사업보고 했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하고 회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요? 우리 두꺼비하우징팀하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유명란위원

회사라고 하면 두꺼비하우징주식회사요? 주식회사 아니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자기네끼리 회사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라고 칭해야 하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두꺼비하우징.

유명란위원

주민들 헷갈리겠어요. 우리 관에서도 두꺼비하우징팀이 있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요. 거기가 조그맣게 민간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증자형식으로.

유명란위원

구 두꺼비하우징이랑 민간두꺼비하우징이랑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구청은 주택과고요.

유명란위원

주택과 두꺼비하우징팀이랑 그러면 말씀하셨던 문제의 자료는 누가 만든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같이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이 사업 이런 내용들을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계속 협의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외부에 공표하는데 이렇게 자신 없어 해서야. 참 그렇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저희 얘기를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듣고 저희하고 논의하고 해서 지적해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아니면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라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해주고 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합니다. 그런 과정들에...

유명란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타당성조사를 하고 보고회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밝혀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최대한 공표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시간이 저녁때도 괜찮고 오늘도 괜찮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내일 괜찮으시면 개별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설명만으로 제가 좀 부족하니까 제가 다 기록을 못하니까 자료화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자료를 드리면서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좋겠습니까?

유명란위원

따로 시간을 잡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원님이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점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구점들, 의구점들이 해소되는 시점에 조속한 시일에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승한위원님, 유명란위원님 그리고 장창익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견제와 감시 더 나아가 협력의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사전, 사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진행과정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더하고 그것이 더 발전된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두꺼비하우징에 대한 자료, 이승한위원님의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업무내용이자 또 이승한위원님은 두꺼비하우징 추진위원이세요. 그분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본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경영상의 비밀이 있어서 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위협 아닌 협박으로 위원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자격이,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주택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져라. 그게 과연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십니까? 다른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보다 경험도 경륜도 있다고 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고유 업무, 권한, 자격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같이 의문점, 미흡한 부분을 교환하고 협조한다면 더 발전된 집행부와 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마 그렇습니다. 두꺼비업무를 잘해보자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예기치 않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더 심층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못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떤 개인이나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저희가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내는데 십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꼭 그 약속 지켜주시고요. 다음부터 또 이러한 경우 있으면 저희 구의회에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봉민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이봉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16쪽에 지역거점 전력거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고 용역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 자체 예산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용역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구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입니다.

장창익위원

예비비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비비 아닙니다. 본 예산입니다.

장창익위원

전 예산안을 다 뒤져 봤는데 편성된 것이 없었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010년도에 추경에 편성되어서 발주된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2010년도에 편성된 것이 2011년도에 용역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2010년도 추경에 편성됐다면 그때 용역을 하지 2010년도에 추경이 마지막이 10월인가 그때 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발주 자체는 2010년도 말경에 발주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 추경해서 발주했다구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2011년도 예산안에는 없어 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불광역세권 뿐만 아니라 국립보건원 부지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국립보건원 부지하고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두군데입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제가 5대 때부터 관련해서 용역이 수없이 나와서 모든 용역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국립보건원 3,000만원짜리가 1개 있었고 또 1억 2,000짜리가 있었고 또 중심화 활성화 계획해서 5억짜리가 있었고 이것까지 하면 거의 8억 정도가 이게 지역전력 거점해서 불광역이나 국립보건원 부지 관련해서 용역이 나갔는데 우리만 나간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또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지역을 가지고 수없이 이렇게 용역만 주어서 시행은 언제하려고 계속 용역만 주는지 모르겠네요. 용역을 시행하니까 주된 내용이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시행중인 용역은 기존에 타당성이나 기본구상안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토지이용 계획 수립이나 토지이용 계획에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나 이런 것을 구체화 법적인 사항으로 결정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용역을 하려면 구상을 구청 내에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은 대충 서고 나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본 구상은 작년 이미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작년 2월에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기본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구상안들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구상했던 안들에 대한 실현방안이나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장 큰 내용으로는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3종이라던지 아니면 준주거라던지 아니면 심지어 상업용도 지역까지 변경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또 주변에 도로라던지 각종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시설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월 25일에 시구 합동보고회에서 시에서 구쪽으로 자료보완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보완 내용이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 관련부서가 몇 개가 있는데 관련부서로 사전에 검토의견을 들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혹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가장 큰 내용은 교통국 소관인데 불광시외버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해제관련입니다. 용도해제 관련입니다. 현재 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어 있는데 저희 계획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전체 또는 일부를 최소한의 면적만 놔두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사항을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용역보고서가 많은 비용을 주고 나왔을 때마다 듣고 그게 또 이제 윗사람이 바뀐다던가 하면 다시 용역을 수립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일관성이 없이 내용을 계속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도 많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지금 이곳에다가 지금 국립보건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리상으로 멀지 않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업대상지는 같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따로 따로 별도의...

장창익위원

별개로 운영되어야 될 텐데 용역은 같이 했다 물론 지구단위 계획만 바꾸려고 한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 용역만 준다는 것이 더군다나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 여기에 자기들 나름대로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은 나지 않고 있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제 용도지역이 준주거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상당이 높은 지역인데 실제 소유권은 민간 시민한테 다 있습니다. 구에서 그것을 구 생각대로 개발한다면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부지 값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어떤 용도를 두어야 될지 안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복합계획을 한다던지 공원을 한다던지 주차장을 한다던지 이런 용도만 결정하기 때문에 구에서 구 의견대로 구 의지대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은 아닌 용역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국립보건원 부지 하도 많이 물어 보아서 더 이상 물어보기 거북스러운데 국립보건원 부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다 발표되어서 익히 아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2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를 결정하는데 용도결정하게 되면 구체적인 윤곽은 잡혀지리라고 봅니다. 용도결정한다는 것은 국립보건원 부지에 어떤 시설물을 도입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백화점, 어르신 행복타운 어린이 집 복합문화 용도들을 담는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구단위 계획용역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용도는 결정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장창익위원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등 업무 문화상업 시설을 조성하여 경제 문화 인프라 거점 육성하겠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발표됐는데 그러한 시설물을 과연 여기에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용도를 구체적인 용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조금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용역 주어가지고 사업성 계획을 세우겠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서는 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땅 소유가 서울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특별계획이나 세부개발 계획 수립용역이 수반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국립보건원 부지 특별계획 구역,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부지 특별계획 구역 이렇게 특별계획으로 지정해 놓으면 저희가 계획한 내용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용역은 서울시에서 수반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후에는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세부개발 계획 수립내용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보건원 부지는 이전 대상처들은 다 이전됐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부지가 그러면 빈 것이 많을 텐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일부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는 지출되겠습니다마는 사용료는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정리를 하자면 너무 무작위하게 용역만 세워 놓고 용역비용만 많이 들여 가지고 끝나면 책자 하나 나오고 또 사장되고 사장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너무 많잖아요. 중심활성화 계획 5억주고 할 때에도 말이 많았는데 내용이 어디로 갔습니까? 5억에 대한 예산만 날라간 것 아닙니까. 똑같은 지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용역하고 3,000, 1억 2,000, 5억, 1 1,700 앞으로도 보건원 부지에 대해서 또 용역을 주어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문제가 심각한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겠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구체적인 것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장창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보건원 식약청이 충북 오송으로 이전했잖아요. 거기가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단 자체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시 재산관리과인가 거기에서 아마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고 있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가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임대 활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일환으로 저희 구에서도 일부 건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가 이제 다시 설계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지역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4, 5년 후에는 나올 것 아닙니까. 건물까지 완공되기까지는 4, 5년 이내에 가능하겠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간은 4, 5년 이라고 딱 명시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고영호위원

그 정도 기간 전에는 거기를 입주시킨다던지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식약청 자리도 원래는 서울시에서 임대를 주었던 건물들입니다.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임대를 해서 활용하도록 위임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일부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일부 할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 제가 4월 13일에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들으셨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들었습니다.

고영호위원

대학교 은평구 서북부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학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어떤 의향은 어떠신지 얘기를 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전반적으로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이용 계획 변경권자가 저희 구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긴밀한 협조는 구에서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관건이 SH공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SH공사보다도 서울시주택본부 총괄하기 때문에 은평 뉴타운을 서울시주택본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구요. SH는 이제 서울시 주택본부에서 결정만 나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라도 매각을 하기 때문에 SH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현재 공공청사나 4층이하 연립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주택본부에서 학교 용지로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학교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이전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도시에서 도시로 옮길 때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지요. 새로 설립할 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중고등학교는 수도권 인구과밀지역에 제한이 되어 있고요 다만 대학 특수대학권 대학원에서는 예외적으로 신설되는 규정이 일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요? 여하튼 위원님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재무건설위원회 현장답사까지 갔다왔어요. 물푸레골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에 대학교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9명 재무건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자촌부지는 못갔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 우리 은평구 서북부의 도시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꼭 대학이 필요합니다. 정말 대학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 부지를 교육용 부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관계공무원들도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은평새길 관련도 도시계획과 관련인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은평새길 총괄은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토목과에서 질의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승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17쪽을 보면 조건부 가결로 되어 있잖아요. 2011년 3월 28일 여기에 보면 수색 6,8,9 촉진계획 변경 관련해서 조건부 가결인데 이 조건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조건은 단지내에 물론 6, 8, 9구역뿐만 아니라 은평 뉴타운 수색증산뉴타운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거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반고가 산쪽 봉산자연공원쪽하고 증산로변하고는 지반고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지반고가 차이가 나니 자전거 이용하는 자에 대한 안전을 고려해라 하는 내용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면이 표시가 구체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세대수라던가 이런 것이 임대주택 들어 갈 자리를 도면상으로 표시를 해라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각 단지내에 6구역 8구역 구역 단지내에 차량이 진입하고 진출할 수 있는 동선을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한가지 추가사항은 6구역 8구역 9구역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근에 바로 한전부지가 있거든요. 한전부지에 활용계획도 차후에 한번 위원회에 설명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승한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변전소부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에 변전소 부지 계획내용은 4분의 1정도가 학교용지도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서울시 서부교육청하고 업무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색 증산일대에 학교용지를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주셔서 땅 소유가 한전측이기 때문에 한전측에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해서 제안을 해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승한위원

한전에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현재에는 한전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한전부지에 대해서만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보면 검토해서 서울시 위원회에 한번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진행순서를 보면 수색증산에 어디가 제일 빨리 나오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현재 6구역, 8구역 20% 용적률 상회하는 자문까지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간다면 제일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다 통과되고 되어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진행이 되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정상적으로 가면 내년말 쯤에는 아마 공사가 시작되지 않나?

이승한위원

내년말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정상적으로 간다면 그 정도는 보여집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이승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뉴타운 지역에 유치원 부지 여섯곳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다 매각이 되었나요? 지금 안 되었지요? 하나도 안 되었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다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계약까지.

고영호위원

했다가 파기했지요? 계약했다가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SH 분양팀에서 총괄하는데 계약파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쪽에 저번에 4/4분기 때에 제가 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치원부지가 계속해서 매각이 안 되는데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지 계속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니 SH에서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SH에 의사전달을 했거든요. SH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도 토지이용계획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쪽으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계속해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진관사 앞쪽에 한옥마을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SH공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SH공사에서는 SH공사는 주된 임무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되어 있습니다마는 매각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옥이 되었던 단독주택이 되었던 매각만 하면 되니까 SH입장에서는 한옥지을 수있는 자리만 있으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주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희 과에서 주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마는 한옥을 건립할 수 있는 단체라던지 개인이라던지 이런 것을 의사를 조율하기 위해서 모집자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일 사업 설명회를 거쳐서 만일 그런 수효가 많이 있다고 할 것같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서울주택본부하고 SH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옥주택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혜자가 없으면 사실 한옥주택을 건립하기 어렵거든요. SH에서 주도적으로 자기 예산 들여서 한옥을 지어서 분양하면 되겠는데 그것은 SH사업성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SH입장에서는 은평구에서 한옥을 지을만한 개인이라던지 단체가 있으면 얼마던지 토지이용계획 변경해 주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건은 어제 이재오 특임장관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SH공사 사장님이라든지 서울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옥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SH공사에다가 적극적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4월 25일에 사업자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합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사유지이다 수용 후 개발할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무슨 용도의 사업이 적절한지 그 내용을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잠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 후 개발한다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그것을 개발한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사유지면 토지 소유자가 매각할 의사는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토지소유자는 금년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을 하려고 개발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매각한다는 의사는 들은 바 없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적절한 사업의 용도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분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이상 은평구가 무슨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은평구가 그것을 개발한다면 사유지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채근배위원장대리

먼저 순서가 소유주에게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까서 들여서 적절한 용도의 사업을 찾았는데 소유주가 팔 의사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런 방법은 도시계획사업의 특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서울시나 구청에서 굳이 공익적으로 개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시설로 시나 구에서 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공원을 하나 한다고 예를 들것 같으면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강제수용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부지가 크고 준주거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데 구 자체적으로 수용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구체적인 용도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던가, 서울시라던가, 내부적으로라던가 용도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찾아 보는 중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토지소유주나 거기 등 등 해서 그 분들은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개발을 희망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데 왜 관이 나서서 용역비까지 들여서 거기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찾는 것에 대해서 순서가 맞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수용하기 어렵다면서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개인이 되었던 구청이 되었던 시청이 되었던 현재로서는 아무 개발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정류장으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할 수 있도록 개인이 되었든 구청이 되었던 시청이 되었던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소유주가 그런 의뢰를 한 바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질문한 것을.

채근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주셨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업체선정.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반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지요.

채근배위원장대리

투명하게 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박용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께요.

채근배위원장대리

박용근위원님.

박용근위원

제가 나갔다가 와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과장님 한옥마을이요. 여기가 담당부서세요? 담당을 하시냐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문화체육과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네요 저번에 물어보니까 담당하고 과장님이 아니신데. 내가 땅값에 대해서 교정을 많이 해라 평당 1,000만원씩 했을 경우에 간혹 이게 과연 한옥마을에 가능하냐 땅값 투자비용의 100평씩 짤랐을 때 15억에다가 건축비용까지 거의 16억, 17억정도 들어 가는데 구청에서 인센티브 준다고 신문에도 났지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땅값이 평당 1,000만원이라는 것은 평균조성가가 은평뉴타운 만들 때에 평균적인 조성원가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옥주택을 만들려고 하는 땅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타지역보다 변경받기 때문에 아마 감정평가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평균조성원가보다는 작게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작게 나와야지 이게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1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실적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김창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불법광고물정비에 있어서 5대때 김성문위원님께서 5분 발언 수없이 하고 구정질문을 수없이 해서 현수막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도 그때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해서 현수막이 거의 안보일 정도였어요. 우리 구청 것도 못 붙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니 김우영 구청장님 딱 취임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단속을 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김우영 구청장님이 노재동 구청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 답변 좀 해줘보세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전, 오후 2회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가 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금요일 오후 저녁이라든지 하게 되면 많이 게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되면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아니 그때 노재동 구청장님 시절에도 직원들이 다 토요일, 일욜일 쉬었어요 그러는데도 토요일, 일요일날 플래카드가 거의 안보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쭉 한번 돌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눈에 띄게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이것을 빨리 어떻게 단속을 안하는 건지 정말 청장님의 생각이 틀려서 하지 말아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그것을 정말 구청장님의 의지가 현수막을 붙이지 말라는 의지가 정확히 담겨있으면 단속을 끝까지 하세요. 단속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다음 보고때 제가 정말 사진을 다 찍어올 겁니다. 카메라도 스마트폰 사서 스마트폰에 굉장히 용량을 많이 저장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도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벽보도 마찬가지로 전봇대가 굉장히 깨끗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계속 지저분한 게 많이 붙어있어요.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단속하지 말라고 그런 것 아니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요. 원래 단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몇 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가 관둬버리면 그 단속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요.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사람들이 지겨워서라도 안하거든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한 이후에 굉장히 무질서 했었어요. 무질서했는데 단속을 끊임없이 하고 과태료를 끊임없이 주민들한테 발급을 하니까 과태료도 엄청나게 쎄요. 그 이후부터는 아예 불법이라는 것을 저지를 생각을 못했을 정도로 그렇게 국민들이 딱 정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버스전용차선 보세요. 지속적으로 한 5년, 6년 동안 카메라 들이대고 사진 찍고 과태료 내고 막 하니까 요즘 누가 버스전용차로에 누가 자가용 끌고 다니려고 하는 엄두가 안나잖아요. 그 정도로 단속을 해버려야 합니다. 그냥 1년 정도 하다가 반짝하다가 안하면 그 다음에 하게 되어 있어요. 심하면 그 정도까지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딱 인식이 박히게끔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욕 먹더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거리가 깨끗해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편해지는 거에요.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간판에 대해서요. 불법광고물 정비가 들어갔잖아요. 늘 하던 거지만 여기 보니까 이번에 추진이 서오릉로라고 해서 제가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아까 고영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같은 것은 떼야 민원소지가 없는데 사실 이렇게 붙어있는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옥신각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하기 전에 이런 거랑 간판조성사업이랑 좀 매치해서 할 수가 없나요? 어떻게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꾸면서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간판개선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간판 하나를 제작하는데 보통 200여만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간판개선사업은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 할 수 없고 시범지역으로 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서오릉로에 대해서는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서오릉로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구간으로 설정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가 좀 있어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역시 우리 관내에 여러 노선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개선사업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죠. 가장 우선시되는 게 일단 통일로겠고 그리고 서오릉로 또한 통일로 못지 않게 차량 통행이 많고 그러는 도로라서 유동광고물이야 당연히 떼어낼 물건이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간판해 놨는데 간판규격에 맞지 않는다라거나 이래저래해서 철거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우려의 말씀을 전해보고요. 이것하고 내년도라도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게 점차 구역지정이 될 것이라고 치면 다음 번에는 통일로간판이 끝나면 서오릉로쪽으로도 간판계획을 옮겨서 실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노상적치물이요.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녹번동 진흥마트하고 녹번동 농협 있지요? 거기 장사하는 분들이 보면 우리 구에서 가판대라고 그러죠? 허가 내준 사람들의 불만이 무진장 많아요, 민원에 대해서 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 지금 녹번동에 지나가다보면 농협 옆에 보면 야채가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순수 조금 나와서 장사하면 상관 없는데 완전히 도로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은 왜 그러냐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거의 녹번 지하철역에 하루 유동인구가 3~4만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 걸리지 그러다 보니까 노점가판대에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지 그리고 진흥마트 앞에서는 자기 사유지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 버스 타는데 난리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진흥마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 좀 부탁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 거기 문제를 다른 데도 문제가 많겠지만 여기를 좀 아예 사람을 한달이건 두달이건 상주를 시켜서 좀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단속 아니면 이것을 과태료를 어마어마하게 진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면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서 인도로 나오지 못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가셔서 말로 이렇게 몇 번하시는 것보다 너무 과장님도 그쪽 진흥마트 버스 타시려면 불편하실 텐데 아무리 자기네 사유지땅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에다가 구두수선 하는데도 있고 버스정류장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하고 직원하고 여러번 단속을 하였습니다. 물론 사실 매번 단속을 함에 있어서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을 물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저희가 조금씩 계도를 해서 그때 그때 많이 치웠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말씀드렸던 농협에 있는 과일가게도 저희가 일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고요. 녹번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과태료부과 했고요. 그 다음에 진흥마트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공익요원으로 며칠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가 계속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흥마트 같은 경우에 공익요원을 하나 그쪽에 배치해서 좀더 장기간을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두박스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다른 데로 옮길만한 위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흥마트 민원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또 사유지다 그래서 안되고 참 그것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난리고 그것을 구에서 그 땅을 또 땅주인이 팔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 땅만 사들인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하여튼간 지속적으로 좀 진흥마트 사장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녹번동 여기 농협 앞에 야채가게 사업자등록 그런 것은 내고 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관리감독이 안 되죠? 그것은 그 사람이 내고 싶으면 내고 세무서가 관할이니까 녹번동에 자판하시는 분들이 5개인가 6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겁니까? 몇 번에 한 번씩 부과하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분기별로 부과합니다.

박용근위원

분기별로 부과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장사하시는 분이 사업자 등록을 안내고 세금을 안내고 그런 식으로 가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노점상적치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물건 팔려고 야채도 내놓고 하는데 그러면 자판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예 지속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그쪽에 있는 건물에서 나와 있는 적치물도 있지만 사실상 가판대를 하는 분들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저희가 진흥마트라든지 녹번동까지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보다 더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야채가게 과태료 몇 번 부과했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한번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얼마 부과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15만원 물렸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15만원 내버리고 나는 그냥 바깥에서 장사하는 게 이득이니까 법적으로 15만원밖에 못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면적에 따라 좀 틀리게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위원님이라든지 일부 민원이 있어서 몇 번 거기를 나가봤는데 사실상 현재 그쪽에 있는 과일가게에 업소도 문제는 있지만 거기에 가판대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조금 조금씩 경쟁적으로 나오다보니까 이게 통행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를 여러 가지 계도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게 되면 보통 넣고 또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보다 신중하게 공익요원을 계속 순시를 한다든지 해서 좀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1/4분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홍순영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신사1구역 재건축 민원이 해결됐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지요. 3월에 낸 민원, 55인인가요? 신사동 19번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먼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소송 진행중이었는데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비대위하고...

장창익위원

55인 민원낸데 그쪽 아닙니까? 제가 3월에 민원인들 일부가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민원을 다시 구청에다가 냈다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협의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추가로 재건축에 반대한다는 진정서 내용은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없습니다. 제가 제일 염려스러웠던 것은 먼저번에 관리처분까지 나가고 했는데 비대위 쪽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그쪽에서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백지동의서 사건으로 해서 그것을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쪽에서 취하를 냈습니다. 법원에다가 취하를 해서 다 협의가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제가 보고받고 난 이후에 일부 민원인들이 "무슨 소리냐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다... "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되어서 안심하고 저도 지역에서 지구당에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정리가 되어서 다시 새로 정비사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했더니 민원인 중에 한분이 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예전에 비대위쪽보다 많이 인원이 싸인을 받아서 다시 민원을 냈었다 재건축에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냈는데 무슨 소리냐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뉴타운 지역 내에 폭포동 주유소 부지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시지요. 요즘도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금은 민원이 2주일 전까지 들어 왔는데 지금은 민원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민원도 1월에 들어 왔는데 3개월 동안 구청에서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청장님실에서도 같이 주민들 대표하고 SH공사하고 건축주하고 다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 건축주 쪽에서는 양보를 많이 했고 결정은 구청에서 할 사항이 없고 SH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쪽에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모든 것을 양보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는 주유소를 안하겠다 영업을 안하겠다 그런데 자기는 분양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분양을 받아서 분양가가 있고 공사비가 들어가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자하고 그것만 해 주면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SH공사에 공문을 보냈고 주민들 만나서 여태까지 SH에다가 공문 보냈던 것 주민들한테 다 드렸어요. 우리하고 민원인하고 합세를 해서 SH공사 찾아가서 SH공사를 설득을 해야지 나한테 와야 소용이 없다 그래 가지고 민원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SH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쯤에 결론이 나올 것 같고 현재 SH공사에서 분양가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고 공사비가 그만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건축주한테 받아서 그 내역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가야만이 개괄적인 내용이 나오고 윗분한테 보고도 하고 해야 된답니다. 이번 주말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민원인은 우리 구청에 안옵니다.

고영호위원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도 민원인들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감사도 받았습니다. 민원내용에 대해서 전전주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두분한테 나오셨습니다.

고영호위원

경찰 조사도 받았다면서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서부지검에다가 수사의뢰를 했는지 민원을 냈는지 은평경찰서로 질의를 했더라구요. 은평경찰서에서는 조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까지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영호위원

고생들 많았구요.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끝까지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주택 재정비 중에서 갈현동 326번지 최근에 민원인들이 생겨서 민원인들이 저희 구의원님 전체적으로 내용증명으로 해서 보내기도 했고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재건축은 하다보면 일부 반대가 항상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접수된 것이 26분 정도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는 거기는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재건축 불가하고 일조권이 저촉 된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저희한테 구역지정을 해달라고 추진위원회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그 접수는 구역 요건이 맞습니다. 토지 등 소유주의 2/3이상 받아야 되고 토지소유자한테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했는데 조건에 다 맞게 해서 저희들한테 충족되어서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람공고도 하고 서울시로 올리려고 합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민원인들의 민원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가 사실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민원인들의 얘기는 구역지정 받기 전에 땅에 대한 동의 그게 50%를 해야 되는데 그때 동의를 해 주었던 사람이 인감을 첨부해서 취소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토지 등 소유자가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유명란위원

소유자 말고 땅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땅은 1/2입니다.

유명란위원

땅에 1/2에 대한 것이 인감을 증명해서 그분들이 처음에 동의를 해 주었던 분들이 취소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깊게 들어가서 여쭈어 보려던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서 간단하게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부분이 궁금했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2/3이상 동의서를 받았고 그분들은 이제 동의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1/2도 안 된다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소유자 동의로 따지면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재건축에서 보통 200가구 이상에서 2/3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200가구가 안 되는 가구 수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토지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는 1/2이상의 주민이 찬성했는데 찬성했던 주민들이 변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변심된 사람들까지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1/2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는 내용입니까? 민원내용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추진단계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구역지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현재는 구역지정 해놓은 단계에 있고 그 부분에 나중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구역지정된 다음에 그때는 3/4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 민원인들 주장이 맞다면 조합설립이 안 되는 것이지요. 불가가 되는 것이지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 당시 가서 만약에 조합설립이 3/4이상의 동의가 안 되어서 안된다 치면 어차피 재건축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굳이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이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조합설립 인가가 되지 않게 동의가 안 되도록 그 노력만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2/3 동의를 받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유명란위원

1/3 동의만요? 2/3 동의도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3/4 동의만 안 되면 되잖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렇지요.

유명란위원

50%만 안되도...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향후에는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동의를 바라는 시점은 얼마인가요? 동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금부터 받으면 되지요.

유명란위원

조합설립해서 3/4이 동의를 해야지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조합설립 전까지 조합설립하면...

유명란위원

조합설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유명란위원

무한정이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무한정도 아니지요. 그 기간을 제가 얼마라고 할 수 없지요.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언제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정비구역 지정이 만약에 고시가 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인가가 3/4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무한정 시간을 주는지 아니면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 치면 이게 재건축 지역으로 구역 지정된 상태로 그냥 쭉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 정비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되면 대립 상태로서 계속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명란위원

굉장히 난감하네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상 질의하실 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김진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은평환경종합센터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3월달 지난달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서울시 주택본부 쪽에서 지금 부지매입하고 은평소각장 자원회수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쉽게 얘기하면 부지매입비를 싸게 은평구가 원하는 대로 해 줄테니까 소각장까지 인수하라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지금 SH, 시관계자 은평구하고 부구청장님을 위시로 해서 세 번정도 만났는데 특별한 진전사항은 없고 우리는 우리 요구대로 관철을 주장하고 있고 SH는 SH대로 주장하는 이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은평환경센터관련 우선 협상대상자 해지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2월 28일자 해지통보난 이후에 서이쪽에서 일반 해지한 것은 좀 부당하니까 앞으로 좀 고려해 줄 수 없나 이런 쪽으로 문서는 이후에 우리 구 입장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내는 그런 정도로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고 현재까지는 더 진전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서이쪽에서 법적인 절차 같은 것을 아직 밟았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제 낌새로는 그런 수순을 밟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아직까지 표면화된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관심들이 많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차량 유류구매는 연간단가로 해서 항상 매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해왔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유류단가를 지금 처음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데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청소차량이 2.5t부터 5t차량까지 큰 차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 주유를 할 수 있는 주유소시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런 기준을 조건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통상 유찰이 됩디다. 첫 번에 당첨되는 업체가 없어서 한번 더 재공고를 해서도 안 되어서 그냥 큰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위주로 유찰에 유찰을 하다보니까 다음 작년에 했던 업체 이런 정도로 단가계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은평주유소가 앞에 있는 주유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도 일반 주유소보다 크게 넓다고 보지는 않은데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차가 들어가는 높이 문제가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 청소차라던지 관내에 통행이 유리하다던지 동선쪽 유리한 이런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연간단가로 해서 유류구매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유가가 오르고 내린 것 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유가가 갑자기 만약에 중동사태라던가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단가 변동이 있는지 연동에 의해서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금년에 업체에서는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는데 업체에서 요구를 하면서 월단위로 분석을 해봐서 자기업체뿐만이 아니고 업체에서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고 그 업체에서뿐만이 아니고 인근업체에서 까지 조사를 해서 정말 현격하게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해 본적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약내용에 그런 것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계약서에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위탁체 용역도 역시 수의계약을 했어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3월 업무보고 때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의 수의 이렇게 갔었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 전자입찰을 공개입찰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던 업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단가를 낮추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지 아무도 입찰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해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업체 계약업체들이 거의 재활용팀장하고 인근에 있는 업체들하고 여러번 다니다가 지금 하여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개를 했는데 유찰, 유찰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찰, 유찰되어서 수의계약하는 데도 가격이 유찰시킨 업체가 견적낸 가격이하로는 수의계약하기에는 곤란하다 해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했지만 작년에는 t당 처리비를 8만 3,000원정도주고 처리를 했었는데 전자결재로 돌려서 유찰시켜서 처리하는 바람에 지금은 t당 7만 3,000원 1만원정도 다운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장창익위원

주식회사 청명은 7만 3,880원에 했고 대영실업은 7만 5,000원에 단가계약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처리내용이 똑같은데 단가계약이 각자 다른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따로 한것인지.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청명 1공장, 2공장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동거리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회사마다 그렇다고 음식물 처리비가 회사마다 톤당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처리시설 능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처리시설이 현격하게 좋고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인건비부담이 적은 회사일수록 처리비가 싸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옛날처럼 처리비가 낙후되었다던지 노후되었다던지 시설부분이 미비한 이런 부분은 단가규모가 적고 이런 부분은 좀 세고 이런 정도됩니다. 자기들 처리용량이라던지 여러 설비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장창익위원

대형실업이나 청명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화성입니다.

장창익위원

두개다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종합환경센터 건립이 끝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환경센터건립이 끝나게 되면 환경센터속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있으니까 음식물 처리를 위탁할 필요가 없고 자체환경센터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환경센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자료조사에 보면 환경부에서 고시가는 톤당이 11만 2,000원되는데.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12만원, 13만원까지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단가가 상당히 낮아요. 우리로 봐서는 다행인데 과연 대영실업이나 주식회사 천명이 이렇게 해서 마진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나온 것 있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이 환경부 관련규정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처리시설이 있는 소재지 시,군,구에서 시설에 음식물처리가 적정하게 처리가 되는지 수시로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적정처리를 하지 않으면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도 해서 행정처분 내용을 전국 시,군,구에다가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처리되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천명쪽에서는 화성시에서 천명 생긴 이래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한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만 맑은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이학만입니다. 맑은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이학만 맑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호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일본지진사태로 인해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 되서 기후의 영향에 의해서 한반도로 방사능이 바람에 의해서 온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래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어떠한 지침이나 이런 것 내려온 적이 있나요? 그것에 대한 대책? 방사능오염대책에 대해서?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방사능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황사하고 미세먼지 그 관계만 계속 통보가 오고 그에 따라서 근무도 하고 각 해당되는 시설이나 기관에 문자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팩스를 보내주고 통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는데요. 방사능에 대해서는 일체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구 차원에서도 방사능오염대책에 대해서 한번도 그 사태 이후에 구 차원에서 논의한 적도 없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없고 구 자체에서도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은평구내에 방사능오염측정기가 있나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측정기만 1대 있습니다, 불광동에.

고영호위원

미세먼지만 있고 방사능은 없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어떠한 지침이 내려온 적도 없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영호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의존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그렇더라도 우리 맑은도시과에서 이 문제를 한번 국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방사능오염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토론하셔서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우리 국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은평구소식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한 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그것을 알려서 맑은도시과에서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도 폐해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를 구에서 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은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나...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고영호위원님 그 관계는 아마 맑은도시과만도 아닌 것 같고 치수방재과 그리고 민방위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그리고 대기질이나 공기와도 관계되는 맑은도시과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굉장히 주민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민감하고 있잖아요. 오늘 비가 와서 제가 우리 사무실주차장에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비어있었는데 오늘 꽉 차서 방사능오염 혹시나 비 맞을까봐 전부 차를 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울 때 없어서 종전에는 평일날 주차장이 비어 있었는데 오늘 꽉 차서 옆에 주차면 없는 데도 세워질 정도로 국민들이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신경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하시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네.

채근배위원장대리

어디서 하십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게 3군데서 주로 합니다. 서오릉고개에서 하고 신사동고개 그리고 박석고개 이렇게 3군데에서 언덕이 진 데라야 차에서 매연이 보이기 때문에 3군데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몇 명이서 단속을 하시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공익요원 3명하고 직원하고 4명 정도 이렇게 나가서 합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매일 하시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렇죠. 매일합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공익요원이 서오릉, 박석고개.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3군데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3군데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신사2동 했으면 그 다음날 서오릉 하고.

채근배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떤 차를 점검차량으로 선정하시는 거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러니까 비디오로 촬영을 하거든요. 유관으로 봐서 매연이 시커멓게 나오는 것 그것을 가지고 비디오를 찍어서 다시 돌려서 다시 돌리면서 좀 진하다, 심하다 싶으면 개선권고를 보냅니다, 일단은.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수리를 해서 다니라고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 않고 다니다가 측정기라는 게 있거든요. 비디오단속이 아니고 측정기는 바로 측정을 하면 거기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최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비디오로 찍어서 육안으로 심하다는 거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테이프를 다시 돌리죠.

채근배위원장대리

육안으로 심하다 싶으면 그 차량소유주에게 개선권고를 한다는 거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네.

채근배위원장대리

개선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안되는 거네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사실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만약에 개선을 안하고 다니시다가 다시 정말 측정기에 정식으로 점검이 될 때 적발이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드리지요.

채근배위원장대리

가령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앞차가 매연이 심하다라고 할 때 신고할 수 있습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신고도 받습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그 차는 지나가고 있고 저도 진행을 해서 우리 관내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가능합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신고해주시면 그 차가 만약 우리 관내 차량이라고 그러면 가서 그분한테 연락해서 권고를 할 수 있죠. 저희가 그것을 부정하면 측정을 할 수 있죠. 그렇게 계도하는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학만

이학만위원장대리

심히 심하다는 차량이 간혹 보이거든요.

채근배맑은도시과장

이게 주로 경유차입니다, 사실.

채근배위원장대리

경유차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개선권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예.

채근배위원장대리

내용보자하니 개선권고라 끝나는 게 아닌가 형식적인 단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내용인데요. 저번에도 제가 질의한 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녹번역에 진로아파트 있거든요. 그 위쪽에 등산로 거기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렇게 짖어요. 새벽에도 짖고요. 밤에도 짖고요. 저한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위원님, 저 개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맑은도시과에 관계 있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되는 겁니까?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개소음은 저희가 사실 관할하지 않습니다. 경범죄 같은 걸로 경찰하고 할 수 있는 문제지 소음측정을 해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든요.

채근배위원장대리

새벽에 짖으면 어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에 얘기해야 되는 건지?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경찰에 주로 하지 않습니까?

채근배위원장대리

경찰서 소관인가요?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예. 경범죄쪽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 1/4분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7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