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주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예산 1,315억 8,355만원보다 9.34%가 증가한 1,438억 7,772만 5,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9쪽부터 263쪽까지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은 22억 4,430만원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액보다 9,308만 5,000원이 감소하고 시비보조금은 34억 6,961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25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332억 1,976만 5,000원으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 3,603만 3,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은 91억 7,022만 2,000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시립산성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등에 기정예산보다 9억 1,38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포기에 따른 이월금으로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금 등 사업조정으로 2,311만 2,000원이 증액된 379억 4,511만 4,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등 순시비보조금으로 6억 4,943만 8,000원이 증액된 227억 1,507만 2,000원입니다. 경제기업과의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으로 1,600만원이 증가한 1,62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물가관리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500만원, 국고보조금은 토양개량제 공급 등 11개 사업의 조정으로 596만 7,000원이 증가한 26억 1,891만 7,000원,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긴급 구제역 방역 등의 순시비보조 등으로 7,700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6,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청소행정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등 3억 7,800만원과 국고보조금은 석면피해구제 급여금으로 1,234만 1,000원이 증가한 4,20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2,000만원과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등 2,7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식품안전감시업무의 조정으로 기정예산보다 50만원이 감소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22억 9,417만 5,000원이 증액된 1,438억 7,772만 5,000원입니다. 먼저 273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3,511만원이 증액된 68억 2,137만 3,000원으로 복지경제국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렬탑 유지관리비는 일반운영비 91만 8,000원을 공공요금과 자산취득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노숙자보호로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분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1억 2,246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1,107만 8,000원과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3억 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사업은 국비 9,308만 5,000원 감소에 따라 시비 3,98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350만원을 무지개 푸드마켓 운영에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 3,353만 3,000원이 증액된 443억 2,335만 2,000원으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에 3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구비 2억원을 저소득주민 교육 및 월동비 특별지원에 구비 6,5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8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시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3,56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구비 420만원을 자활자립지원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하여 국·시비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그동안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3,148만원을 부담하였고 산성종합문화복지관 기능보강에 시비 2억 5,000만원을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820만원,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장애인차량 운영지원을 위해서 240만원, 1급 추가지원을 위하여 구비 미부담분 1억 2,672만원, 2급 추가지원을 위해서 역시 미부담분 3,571만 2,000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1,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인건비를 민간이전비로 부기변경 하였고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 임대 보증보험료에 150만원, 평생학습 운영수당에 1,080만원이 증가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 8억 7,889만 5,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3억 7,135만 9,000원이 증액된 713억 9,708만 4,000원으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에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해서 동절기 한시난방비 사전사용분 2억 250만원을 비롯한 3억 7,112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5,4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중문 경로 무료급식소의 개·보수와 장비보강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확보하지 못했던 의약품비 등으로 3,237만원을 포함한 6,909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개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부족분 780만원 등 1,560만원을,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보급을 위해 국·시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경로목욕권은 부족분 2,016만원을 포함한 6,048만원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의한 국시비 변경내시로 908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17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시비 변경내시와 구비 1억 647만원 등 1억 8,6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와 기초노령연금은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한 것이며 재가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은 뿌리공원 알리미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변경하여 부족분 3,375만원을 국·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 360만원,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부족분 1,608만 7,000원, 셋째아 양육사업 부족분 6,900만원,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차량유지비와 교재교구비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지원 부족분 8억 9,37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부족분 2,610만원, 영유아 보육센터 운영부족분 480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확보하지 못한 구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시비의 변경내시로 8억 5,637만 1,000원이 증액된 261억 8,358만 6,000원을, 여성복지시설 지원은 종사자 특별수당 등에 구비 2,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은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해 시비 954만 5,000원을 감액하고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5,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가정폭력 피해자 교정치료사업은 국·시비의 변경으로 1,282만 9,000원과 2,59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는 시비지원의 확대로 6,823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국·시비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1억 1,94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의 변경으로 1,050만 6,000원과 6,7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시비지원의 확대로 8억 4,21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에 2,04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보조금액의 변동으로 16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내부철거비로 1,710만원을,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구비 미부담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국·시비 지원금은 사업취소로 인하여 3억 8,800만원 전액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305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201만 4,000원이 증액되어 복지경제국 예산에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으로 1,26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관보전 직불금은 해당 지역의 사업포기로 1,354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의 식생활 교육과 운영과 우리 대전 우리콩 명품화 사업은 사업을 시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써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농촌기업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에 1,08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양수장 정비사업은 시설 및 부대비를 일반운영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구제역 방역활동비는 사전사용분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소독장비 지원은 가축방역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상점가 활성화는 사전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용역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용역비로 4,800만원과 챌린지숍 바닥 철거공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축소와 청소년 일자리 사업의 분리로 사업비가 감소하여 3억 3,86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하여 6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마을기업으로 변경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분류하여 1억 7,032만 8,000원을 계상하고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부족분으로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비 1억 7,500만원과 아케이드 보수 및 LED 조명기구 설치비 4,500만원,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314쪽입니다. 문창시장 현대화 사업 연구용역비 1,300만원, 부사시장 현대화 사업 연구용역비 1,300만원, 태평시장 현대화 사업 연구용역비 1,300만원, 시설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부터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3,582만 2,000원이 증액된 160억 9,969만원으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확충사업은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는 대행사업에서 직영으로 전환되어 사업비 감소분 2억원을 감액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사업비로 미확보 구비를 특별교부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등 관리예산으로 청소용품 구입과 종량제 봉투 바코드시스템 구축비로 6,284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8,057만 1,000원을 계상하고 32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및 수거용기 구입비로 1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소송관련 변상금과 지난해 대행사업비 미지급분으로 40억 6,3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장과 환경관리요원 쉼터조성으로 상사업비에서 사전사용분 1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사업비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석면피해자 구제비 급여지급을 위해서 기금과 시비로 3,23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또한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5,6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63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732만원으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행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모범업소의 상수도요금 감면사업의 지원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1,190만원을 확보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 및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확보와 국·시비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